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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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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8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민족통일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6. 5.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공주시고등학교수업료등지원에관한조례안
  8. 7.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9. 8.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신바람공주고마열차민간위탁동의안
  11. 10.공주시마을공동이용시설설치및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김경수ㆍ이종운ㆍ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박석순ㆍ박병수 의원 발의)
  5. 4.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박기영 의원 발의)
  8.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박기영ㆍ김경수ㆍ서승열ㆍ이상표ㆍ박병수ㆍ임달희ㆍ이맹석ㆍ박석순ㆍ이종운 의원 발의)
  10. 9.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2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다문화정책대상 수상 관계로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전문위원 류근욱입니다.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각 위원회 구성할 때에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꼭 당연직으로 한 그런 조례들이 상당히 많던데,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그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조례에?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예, 이게 지금 기본안이 내려와서 저희들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 사항은 혹여나 수정발의 해 주시면 이 내용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부위원장 및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한다.”로 바꾸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그것 시장님도 언젠가 한 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예, 많이 있어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위원 중에 이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렇게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예,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수정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따르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전에 저도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부시장님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쭉 겸해서 맡다 보니까 이게 심도 있게, 그리고 또 부시장님 일정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발의를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기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이 사람들이 광우병이나 뭐 이런 거 생겼을 때 밤에 막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방역 현장에 나가서.
○서승열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때도 계속 지급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지금 보면 2014년도, ’17년도는 AI가 공주에 났고요.
그다음에 ’15년도, ’16년도는 구제역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제역 때문에 있고.
현장에 가서 가축 검사하고, 그다음에 도살ㆍ처분 이것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정신치료를 다시 받을 정도로.
그리고 또 왔던 사람들이 2명이나 지금 이직을 했습니다, 우리 수의직이 들어왔는데.
“나는 이것 못 하겠다, 도저히.” 그래서 이직률이 좀 많습니다.
현장에 다 가 있는데……
○서승열 위원   
갖다 막 파묻고 그럴 때 고통스러울 텐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그렇지요.
○서승열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없으면 다른 업무를 추진하지요.
가축방역이라든지 이런 업무 하지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싹 없어지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서승열 위원   
이 사람들이 일요일도 계속 근무하나요, 그때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서승열 위원   
토요일ㆍ일요일도 근무를 하시나?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하고.
지금 구제역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없을 때는 사전방역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토요일ㆍ일요일 할 때는 연장근무수당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그것은 당연히 줘야지요.
○서승열 위원   
연장근무수당 위에 이것을 더 얹어준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그렇지요.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김경수ㆍ이종운ㆍ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박석순ㆍ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4호 규정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생긴 것은 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조례에 다시 담아라, 토스를 한 거예요, 지방정부한테.
그런데 제가 7대 때 보니까 다시 그대로 또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저도 7대 의원 하면서 거의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쭉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운 위원님께서 제3조 지원사업 중 제1호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 제2호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 제3호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제1호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공주시 유치 시, 제2호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시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고,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이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시군도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다른 데도 있는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쓰여 있는데 저도 한번 다른 데 봤더니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유효기간을 만들어놓으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무상교육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연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0% 부담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또 이것에 대한 50% 부담을 해서 내년까지만 하면 우리시에서는 부담이 없고, 도교육청하고…… 도교육청은 3년차에서 끝나고요, 그다음부터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까지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하면 유효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21년부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담이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넣어도 될 것을 넣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그 이후에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이 조례가……
○임달희 위원   
필요가 없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칙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게 한시적 조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한시적입니다.
○임달희 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한 5개 시군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나머지는 또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아직 조례를 상정하지 않아서 그런가.
어쨌든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게 공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일단 2020년까지 하고, 2020년까지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비 전액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박기영ㆍ김경수ㆍ서승열ㆍ이상표ㆍ박병수ㆍ임달희ㆍ이맹석ㆍ박석순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별표 1」에 보면 18개의 축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임달희 위원   
관광진흥에 관련해서 이렇게 축제가 등재되면, 쉽게 그냥 여기에 가입이 되면 이 축제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거기에 지원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고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만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17개는 여태까지 되어 있었던 거고, 추가해서 이제 18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18개 행사를 할 때는 무조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임달희 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원근거를 조례에 담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축제가 잘못됐다든가 후진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하고 또 일몰할 수도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그 사후정산을 꼭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축제는 페널티를 꼭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축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후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꼭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보조금 정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정산은 잘 하고 계실 테고요.
더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9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4차선 도로하고 철도 등의 이런 공익사업에 있는 데는 분리해서 공동이용시설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임달희 위원   
이것은 건너다니기 위험하고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마을이 큰 마을 같은 데는 할머니들이 보면 유모차 끌고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다만 진짜 한 10m, 20m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큰 마을 같은 데는 경로당을 가려면 막 1㎞ 이상 가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대부분 기준을 이렇게 1㎞로 한 것은, 1㎞ 정도는 이게 현황도로로 이렇게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했고.
그 정도 되면 경로당 이용하기가 어려우신데 집집마다 다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행동하시는 데에 따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분이면 상관이 없어요, 어떻든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세대가 이렇게 무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여기 한 10세대 이상이 동네에 있고.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열 분 이상 계시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 열 분 이상 계시는 할머니들이 근 1㎞ 되는 데를 못 가세요.
그래서 거기를 조그만 무슨 미니경로당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미니경로당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요, 노유자시설 기준이.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렵고.
위원님,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을조직을 활용해서 이용수단을 조금 이렇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전체 인원이 다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근거는 없어요.
○임달희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마을공동시설은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그런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도 경로당이 굉장히 포화상태인 데도 많아요.
어떤 동네는 4개소까지 있어요.
○임달희 위원   
한 동네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한 동네에.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까지 돼 있는데, 미니경로당을 해 주는 것은 큰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큰 동네는 그분들을 어떻게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이 기준은 1㎞를 적용하되 그런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면 그때 세우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최대한 한번 우리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거하고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파트 같은 그런 마을 주민들은 경로당이 하나가 있는데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입구가 달리 있으면 할아버지 경로당이든 할머니 경로당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입구가 같이 들어가는, 대부분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경로당을 할머니들 계신 데를 통해서 다른 할아버지 방으로 이동을 하려면 그게 할아버지들이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거기를 안 쓰세요.
그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할아버지 경로당을 만들어 줘라, 이런 것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할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나 몇 분 안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 다 들어 줄 수는 없는데 근 20명, 15명 이렇게 계시는 데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있기도 하고, 그런 할아버지 경로당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것 해 주게 되면 다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빼 주셔야 될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왜냐하면 그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이 노유자시설이 들어가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또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데는 조금 규모가 적을 수도 있는데 사용승인 해 줄 때, 우리가 건축허가 하거나 할 때 최대한 면적을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같이 쓰시게, 할아버지ㆍ할머니?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면적을 넓게 해야지, 지금은……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생기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존에 있는 데는 할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으시니까 그냥 동네만 빙빙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팔각정 같은 데서 할아버지들끼리 그냥 대화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정도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두 개라도 차츰차츰 이렇게 늘려서 그 할아버지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할아버지들이 할 일이 없는데 어떡해요, 하루 종일.
어디 뭐 일 하실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한두 개씩이라도 이렇게 늘려서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해 줬으면 하는……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이상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각 마을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달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조례에다가 넣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거리를 둬야 되겠지만 한 동네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으면 미니경로당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넣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검토가 됐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조례에다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하여튼 저희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우리 서승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승열 위원   
2번에 보면 20년을 30년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현재 20년에서 30년 사이 된 게 파악이 돼 있나요? 몇 개나 되나.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지금 그것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요.
지금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일제히 우리가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서승열 위원   
일부 지역은 지금까지는 20년 넘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이 안 돼가지고 남아 있는 건물 중에서 “20년 넘으면 이것도 빨리 지어야 되겠다.” “좁다.” “불편하다.” “물이 샌다.” 이런 데가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그런 경우는 보수나 증축 이런 걸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20년 넘었는데 30년이 안 돼서 써야 되는 건물은 보수, 리모델링한다 이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건축에서 통상적인 재건축기간이 30년이거든요.
그래서 20년은 너무 짧아서 어떤 분들은 “이것 멀쩡한 것 왜 때려 부수느냐?”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20년이 넘어서 30년이 안 된 건물들 중에서 지금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몇 개가.
그렇지요?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우리 차례가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파악이 됐느냐 이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서승열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리모델링 쪽으로 가서 30년이 넘어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갑자기 20년에서 30년 올려 버리면,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6조의2 4번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은 잘 고려를 안 하시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려운 데도, 꼭 해야 되는 데도 이런 법에 걸려서 못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때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시의회에도 설명을 하면 그것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히 지금 임달희 위원님이나 이종운 위원님도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특례조항을 최대한 많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또 안 해 준다는 것만 해도…… 그것도 좋은데, 혈세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불경기라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중앙정부의 돈을 갖다, 도의 돈 갖다가, 시의 돈 갖다가 이렇게 써야 될 때입니다, 많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하여튼 특례조항을 최대한 우리가 살려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꼭 하십시오.
모든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자꾸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어려워서 경기가 절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불을 피우고, 사회과에서 이것을 올려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 빈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라인으로 해서 적극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5월까지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조사를 해서 특례조항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과장님에게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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