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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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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30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5.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9. 8.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0. 9.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12.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공주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공주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공주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3.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4.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5. 공주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7. 공주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8.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19.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20.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21.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22.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의장 임달희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아울러 정론직필로 항상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까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여러 동물단체 회원 여러분의 본회의 방청과 많은 관심에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른 국민의 인식 변화 그리고 현 사회의 이슈가 되는 여러 문제들, 시대정신에 따른 대립과 화합,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으며 우리는 진화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수많은 일들 중 하나인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시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 이인면 말 농장에서 발생한 동물학대와 불법 도축, 불법 건축물 등에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법 축사인 이 농장에서 다수의 말이 방치되고, 그중 일부는 불법 도축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잠시 자료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이 농장에서는 현재 최소 23마리의 말이 사육되었으나 그중 8마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말들 역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5년간 운영되었으며, 이 농장에서는 불법 도축이 의심되는 아니, 불법 도축을 했던 확실한 물증인 피 묻은 전기톱과 잘려있는 말꼬리와 신체부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몇 마리의 말이 죽어 나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농장주는 경제적 어려움과 임대료 문제로 인해 말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시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유로 자기 보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해당 농장의 위법사항을 확인 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경찰은 불법 도축 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물학대와 불법 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제재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그에 맞는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조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말들을 방치하여 굶주리게 하고, 적절한 관리 없이 병들게 한 동물학대 그리고 여러 정황과 물증에 따른 불법 도축, 말 사체를 불법으로 매립한 불법 매립,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목장을 운영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신고와 더불어 불법 건축물 증축에 대한 법령 위반까지 한 사건입니다.
최초 민원 신고는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말들의 분뇨 문제와 학대 정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의 안일한 대응에 주민들은 요지부동, 우이독경, 마이동풍이라는 사자성어를 빗대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최초 민원 신고를 받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했더라면 최소 말들이 사망하는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집중이 되고, 언론과 시민 여론이 일고 나서 취한 이런 면피성 행정조치가 과연 이 시점에 얼마나 시민들과 동물단체들의 이해와 인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분뇨가 1m 이상 쌓여 있고, 말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으며, 불법으로 증축한 불법 축사와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해 굶어 죽는 말들의 영양상태 등 긴급 사안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는 실추된 공주시의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8조에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관은 동물의 학대 방지와 적정한 사육관리 교육 그리고 동물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우리 공주시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비롯해 동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관 지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명예 동물보호관」이라 하여 민간에게 지정하여 운영하였다고는 하나 업무실적을 보니 무려 지난 10년간 단 4시간의 활동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번과 같은 심각한 동물학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년 전 최초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지정된 동물보호관과 함께 발 빠르게 민원 처리를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현장점검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실례로 타 지자체에서는 동물학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빠르게 선조치 후 추후에 구상권 청구로 소중한 생명을 지켰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주시가 100번 양보해서 다른 업무가 과중하고, 공주시에 비슷한 사례가 없어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동물보호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기관은 불법 도축과 동물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일들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공주시와 처분기관에 촉구합니다.
공주시는 즉각적으로 해당 농장의 모든 말을 피학대 동물로 격리 조치하고,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능한 모든 행정에 대한 선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동물학대와 불법 도축을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와 재활 및 건초와 사료 공급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력 방안에 대한 제안은 공주시와 동물보호단체가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긴급 구조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대받은 동물들에게 구조와 재활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동물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동물학대와 불법 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함께 긍정적인 협력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존중이라는 가치 아래 공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안건 심사 결과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8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0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의견 제시 1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심사 결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송영월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2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입니다. 
다소 불편한 몸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그리고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을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규연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로 공주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와 자녀돌봄시간을 확대하고, 보육휴가를 신설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재량 규정을 반영하여 직원 건강증진사업 지원 근거 마련으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및 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부서 명칭 변경 등 주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력 강화와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공업무시설의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중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여 의당면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일곱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충남형 스마트팜 부지 조성사업 건으로 시설원예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적정한 임대료로 귀농 후 창업할 수 있는 스마트팜 부지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의 창업 영농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인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신축 사업 외 3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공주시의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시청으로 걸려 오는 모든 전화에 대해 시정 안내 및 민원 상담을 진행하는 콜센터를 전문성 있는 민간사업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문인들의 문학정신을 드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의 문학 창작 및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나태주풀꽃문학관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사업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사례 및 휴식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사업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아동에 대한 보호, 건강관리, 문화 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한 돌봄센터를 아기 키우기 좋은 공주시 조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공주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신관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현대4차꼬마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공주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 중인 대아2차다인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일곱째, 공주시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장치 설치 및 권장 대상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1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설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신설과 골밀도 검사 대상자 명확화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현철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22년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명칭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산림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운영 능력을 축적해 온 산림조합에 산림사업 관리대행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알밤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주알밤한우 유통 및 관리 업무를 자격과 능력을 갖춘 생산자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2항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구터미널-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장 구본길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2024년 10월 21일부터 유구-서울 간 시외버스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로 하며,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도청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시외버스 운행 재개를 촉구하고, 서울행 운행 재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언론․방송 홍보 활동 추진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 건을 구본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 시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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