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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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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6일(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3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동근   
전문위원 노동근입니다.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주시에 수산 부분하고 곤충 부분이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수산은 내수면 양식장이 해당되는데 약12호 정도 알고 있고, 곤충은 약 20여 호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공주시에 지금 그렇게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밤산업 부분은 현재 여기 우리 조례에 들어가…… 기존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은 풀베기 사업으로, 그렇게 한정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풀베기사업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밤산업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맹석 위원   
밤산업 쪽은 그동안 산림과 부분에서 많이 지원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산림과 쪽에는 밤산업에 대한 어떤 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밤산업과 관련해서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조항을 보면 단순히 밤산업을 위한 풀베기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품질 밤산업 육성으로 포괄적으로 폭을 넓게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동근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귀농정착 장려금으로 300만 원씩 나갔지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에서 그동안에 어떤 먹튀 부분이 단 1건이라도 있었나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단 1건도 없었고요.
2015년 9월 달에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정착금 지원제도를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총 22명인가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렇게 간 사람 없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조금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현재 다른 생활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고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귀농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말씀들 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저희가 귀농하시는 분들을 미리 예정자도 상담해 보고, 귀농하신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 보면 옛날에 여기 농토가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농토 없이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농촌에서 귀농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농토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농토 마련이 제일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토 같은 것은 지원사업으로 해서 융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 2%로 해서 3억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토지 가격이 비싸고 뭐하니까 반포라든가 조금 뭐한 지역은 좋은 땅을 사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
그래서 애로가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땅 사는 것도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땅은 어떤 자산이고, 그것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아직 전국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정말 이 귀농하시면서 엄청나게 성공을…… 사실은 포부도 많이 있지만, 우리 농촌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기계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농토가 없는 분들은 귀농을 생각 안 하겠지요, 일단.
그런 확률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부모님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토가 있던 분들, 다른 사람들 빌려줬다가 농사라도 짓겠다고 다시 내려오신 분들이 귀농을 하시는 사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탄천인가 어디를 갔을 때도 젊은…… 저번에 서승열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문제가 심각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인허가 관계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같이들 오지만 같이 살기는 또 별로…… 요즘 신세대들은 그런 걸 좀 회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주거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 농가주택으로서의 어떤 인허가 관계가 좀 복잡하고.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가주택 지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김경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확대하든지 해서 귀농인들한테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 적용되면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귀농인들 주택 신축사업은 지금 저희가 7500만 원까지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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