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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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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5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0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0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조례안
  10. 9.공주시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3. o 보고
  4. 1. 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서승열·박기영·이상표·정종순 의원 발의)
  7.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6.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7.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8.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9.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0.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공주시민들은 공주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젊은층의 인근도시로 이탈로 발생되는 만성적인 인구감소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의 혼인은 25만 7700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에 비해 7만건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초혼연령도 2015년부터 남녀 모두 평균 30세를 넘었으며 출생아수도 32만 6900명으로 합계출산율 0.98%를 기록하며 출생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합계출산율 0.98명의 저출산은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국가경쟁률도 저하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작된 비용부담이 혼인과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어느 지자체에서 저출산 원인에 대하여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 50.1%의 응답자가 출산 및 육아비용부담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자녀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자녀 양육비 지원이 전체 응답자 중 39%를 차지했으며,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3.3%로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보육 및 교육 지원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지원금 등 현금지원이 21%로 각각 1, 2위를 차지해 금전적 지원을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들은 아이돌봄 지원확대와 방과 후 센터 설치, 어린이 체험센터 그리고 첫째 아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등 육아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경험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시에서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대다수 젊은층들의 이주 이유를 들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문제였습니다.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3%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시에서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2016년 14억 7900만 원으로 2.8%, 2017년에는 20억 6000만 원으로 4%, 2018년에는 31억 7700만 원으로 5%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6%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이나 5% 범위에서 5% 이상을 지원토록 한 논산시,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에 비교하면 공주시의 자존심처럼 자부해왔던 교육의 도시 공주라는 타이틀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지표도 그 여타 지자체와 다름없이 암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유독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지고 있는 곳이 바로 기장군입니다. 시세수입액의 11%를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 출산율을 증가시킨 기장군은 2013년 인구 13만 2500명에서 2018년 3월 기준 16만 2500명으로 5년 새 약 3만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출산율도 지난해 기준1.69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내놓은 적정규모 학생육성을 통한 교육균형 발전연구라는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많은 지자체로 이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있다가 18.7%, 고려해 보겠다가 49.1%로 즉 67.8%의 학부모가 교육경비 지원이 많은 곳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풍부한 교육인프라와 예산지원이 인구유인 요소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장군에서는 지난해 기준 출산지원정책 투입예산이 19억 5000만 원, 교육·학교 지원 사업이 126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고교무상급식과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청소년영어캠프, 영제교육센터 운영 등 공교육 강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도 늘리며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한때 획기적인 출산정책으로 전국 지자체 출산정책 담당자들의 벤처마킹 선호 1순위를 기록했던 해남군도 최근 들어 5∼6세의 자녀교육문제로 젊은 부부들이 유출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책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갖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의식변화에서 찾는 것은 매우 편협된 생각입니다. 비용부담으로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결혼과 육아는 꿈도 못 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육·교육 등의 육아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교육계에 미칠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면서 학생수의 감소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육여건 변화 등을 주목하여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육아 돌봄에 대한 정서적 부담과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펼쳐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하여 교육도시의 명예도 되찾고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공주시 인구감소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국장이 연가 중이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안건으로는 3월 18일 이종운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이 중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최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종운 의원과 임달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서승열·박기영·이상표·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4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0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운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공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정책실명제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정책실명제 대상선정기준을 안 2조에 담았습니다. 공사는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연구용역은 1억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그 선정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의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4조에서 9조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공개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후미에 붙어있는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여건 변화와 시 공무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고 현 시대에 맞도록 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장, 공가 및 연가 운영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중복된 부분을 삭제 또는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조사·휴가기간을 연장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의 5일에서 10일, 사망하는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3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휴가 신설 및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총 5일 이내의 모성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5일 이내의 유산 및 사산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자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가 되겠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20 미만인 경우 5일에서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경우는 10일에서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는 15일에서 20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에 걸쳐 사용하는 것을 네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군의 입영에 대해서의 특별휴가를 전역일까지 추가했습니다.
또한 대규모행사 지원근무, 자연재해, 재난 관련 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하는 경우 연 5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입니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에 있어 단장 및 단원에 대한 구성과 운영, 직무에 대한 범위와 임기, 보수 및 수당 등 현실과 불부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개정하여 단원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향상으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단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직위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을, 안 제5조에는 단장, 악장 및 단원 등에 대한 직무를, 안 제8조에는 단원 등의 위촉연령을 위촉개념에서 정년개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모집규정을 안 제7조에, 임기 및 정년, 위촉해제, 전형위원회 규정을 제8조에서 10조에 담았으며, 단원 등에 대한 평가, 복무, 보수, 강습, 수당 및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여성가족과장 강석광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서 청소년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범위는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 그리고 구성과 임기, 회의, 자문단 등을 제 안5조에서부터 11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농업정책과장 정혹숙입니다.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상위법령명칭과 불일치한 사항을 수정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한 품목의 중점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조례제명을 정비하고, 둘째는 농축수산 및 건축기반조성사업 근거와 셋째 고품질밤 산업육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귀농·귀촌·귀향 희망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적극적인 영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력의 농촌유입으로 농업·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 귀농인 유입 촉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인정착장려금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1항의 정착장려금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정착장려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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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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