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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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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6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3월 2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의장 제1항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류근욱입니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주요내용에 경조사 휴가기간 연장, 출산배우자 5일에서 10일,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에서 5일, 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임신 중인 배우자 유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풍수·수해·화재 자원봉사 공무원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럴 때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 동원해갖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위원   
외국에 가면 어떤 축제라든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가봤을 테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봤을 테지만 공무원들을 동원 안 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또 5일 휴가 준다는 것은 넌센스다, 지적하고 싶고요.
장기재직특별휴가가 지금 5일에서 10일, 10일에서 15일, 15일에서 20일로 있고 공직자들 편리하기 위해서 네 번에 걸쳐서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사기진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녀 군 입영에 대한 특별휴가 전역일 추가해서.
또 대규모행사 지원근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공로가 있는 경우 또 연 5일 특별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타 시군도 비교를 해서 제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제일 뒤쪽에 보시면 충청남도 시군별 장기재직휴가현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많은 건 아니고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장기재직특별휴가가 이렇게 되어있고, 또 대규모행사 지원근무 이 대규모행사 지원근무는 7대 때 의원할 때도 행복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이번에 또 이것을 넣었네. 그때도 위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런 대규모행사라고 백제문화제라든지 공주시에서 큰 행사를 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아마 휴일도 반납하고 일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래서 휴가를 특별히 더 줄 수 있다는……
○이종운 위원   
아니, 백제문화제 때 우리 한 30, 40억 예산을 써갖고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동원해갖고 시민들, 민원인들 오면 출장 갔다고 하고 했을 때 그 불편함도 있으면서 공무원들 왜 거기 동원하냐 그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 집행부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집행부 수장한테도 7대 때부터.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축제 때 동원되어서 가면 민원인이 허가부서라든가 민원 때문에 오면 공무원 출장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건 충분히 위원장님 이해는 되십니다만 교통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민원도 볼 수 있거든요.
○이종운 위원   
교통민원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번에 일비를 8만 원이면 8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섰어요. 그게 자원봉사자랍니다. 차라리 자원봉사 그 사람들 주지 마세요.
그거 8만 원, 10만 원씩 주고서…… 일거리창출해서 사람을 쓰라고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석장리축제위원인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통문제도 그분들이 말로는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들은 식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비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원봉사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것도 아마 여러 번 이런 사건들도 많이 터지다 보니까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고생했을 때 평상시 일을 했지만 이럴 때 한번 나누어서 하루 이틀 정도 특별휴가를 줘야……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종운 위원   
문제는 여기서 여성 임신 중 이거 다 좋아요. 풍해·수해·화재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이 부분에서 5일 이내의 휴가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공무원, 재해지역 자원봉사근무 공무원 당연히 내 부서에서 우리가 재해가 났으면 공무원들은 윤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고서 자원봉사 공무원한테 5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되는 겁니까?
이 피해를 입은 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당연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데를 가고 나서 이것도 공무원 5일 휴가를 줘야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어요. 보면 가서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재해업무가 아닌데도 다 나갑니다, 나갈 때는.
예전에 보면 뭐 둑 터졌었는데 지금 여기서 둑 터진다고 건설과만 나가야 되냐, 아니다……
○이종운 위원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팩트만 얘기하세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우리 의원도 가고 다 갑니다. 민간인도 가고 옆집사람도 가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조례는 팩트갖고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원봉사공무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아까 제일 뒷장에 충청남도의 중간정도 된다는데 장기재직특별휴가라는 것도 저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거 문제가 뭐냐 세 번에 걸쳐 사용, 네 번에 걸쳐 사용. 이 세 번 네 번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구 시민들이라든가 시청을 가면 출장 갔다, 그러면 출장이 어디냐? 도청 갔다.
또 뭐갔다, 휴가 갔다, 연가 냈다, 병가 냈다, 공가 냈다…… 이 사람들이 시청을 와갖고 민원을 보려면 수번을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 편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랑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그분들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먼저 조례발의한다고 했을 때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거고, 또 자녀 군입영에 관한 특별휴가 전역일 추가해서…… 이것을 진짜 누가 발상을 했는지 우리는 군대는 당연히 가야 되고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입영을 했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군복무 기간에 이것을 갖고 또 특별휴가…… 출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또 대규모행사 지원근무 연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저도 이걸 시민들하고 토론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공무원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거다, 해서 아까 그 과장님이 올린 출산, 배우자 사망, 임신 중 또 풍·수해, 화재 입은 공무원 동의해요, 그것은 당연히.
또 장기재직특별휴가도 우리가 중간 정도 되면 좀 더 있다가 세 번에 걸쳐 또 네 번에 걸쳐, 여섯 번에 걸치든 열 번에 걸치든하면 그만큼 손해는 시민이다, 이게 사기진작이 아니라 일 안 하려고 막말로 표현하면 놀라고 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심층토론 좀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수정발의……
○이종운 위원   
그 안 아까 검토한 대로 안 제15조에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5일 이내의 재해휴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자녀 군입영에 대한 특별휴가 전역일 추가해서 그건 삭제하고, 대규모행사 지원근무 등해서 연 5일 범위 특별휴가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 신설 및 변경 제15조에 풍·수해, 재해를 입은 공무원 여기에 및하고 재해지역 자원봉사 여기 5일 있는데 이 5일은 기존에 3일이 있던 겁니다, 이게.
3일 있는데 이것까지 없애면 전체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녀 군입대 이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규모행사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5일로 되어있는데 기존에 3일 있던 거를 5일로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까지 뭐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이게. 기존은 맥시멈은 3일을 줬지마는 근데 좀 여유 있게 5일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뭐 “너, 가” 그게 아니라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제까지 보면 하루 정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기존에 여기 있던 거 15조에 특별휴가 자원봉사 풍·수해 공무원 여기는 3일로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녀 군입대 이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행사 여기도 지금 현재 5일로 되어있는 것을 3일로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삭제됩니다, 이게 전부개정이라 기존에 있던 것도 없어져버려요.
○위원장 이상표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올렸으면 이런 말 저런 말 없는 걸 갖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니, 지금 태안이라든지 충청남도 걸 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래요. 원래 있던 것까지 다 없앨 필요는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풍·수해, 화재 등 재해 입은 공무원은 5일, 그리고 재해지역자원봉사공무원은 3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청취불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조례가 전부개정…… 기존에 한 20년 동안 이 조례에다 무슨 떡 붙어있어요. 그래서 아예 싹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새로 한번 만드는 겁니다.
아마 이게 대규모 이런 태안 유류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때 보면 전 직원들이 다 나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유사사례가 혹시 나올까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거를 저희들 마음대로 쓰지는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이게 5일을 3일로 하는 게 수정입니까, 원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니, 이제 여기서는 수정입니다.
○이종운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박기영 위원   
제가 그럼 수정안 다시 내드릴게요, 그러면.
방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그 수정안 중에 안 15조에 재해지역 자원봉사공무원은 3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로 쓸 수 있다. 또 대규모행사 지원근무,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는 연 3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발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조 제7항 5일을 3일 이내로 수정하고, 제8항은 삭제하시고요. 제11항은 5일에서 3일로 수정하는 걸로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부서장님께서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운영위원들은 60세로 하고 비상임위원장은 65세로 한 이유는요. 비상임위원장이라는 것은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저명인사라고 해서 국립국악원장이라든가 저명인사가 큰 공연을 한다든가 저희 특별한 행사 때 이렇게 위촉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이를 제한을 60세로 두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65세로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비상임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이거 냈는데 제4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제4조 4항에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공주시의원을 운영위원으로 한 명을 추가했으면 어떻겠나 이 안을 제가 내고요.
두 번째 제8조 임기에 단원…… 물론 이제 지금 고령화되고 노령화도 된 저기지마는 57세를 60세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위촉개념에서 정년개념으로 두는 겁니다. 59세까지 갔던 건데 60세로 해서요.
○이종운 위원   
지금은 몇 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57세에 위촉하면 59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저희가 위촉할 수 있으니까.
○이종운 위원   
지금 59세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제 그것을 정년개념으로 도입해서요, 60세로 하자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표   
59세에 임용하면 1년만 있다가 60세에 퇴직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고……
○이종운 위원   
정년개념으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논란소지가 있었던 그 마지막 조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 그거 없애고……
○이종운 위원   
아, 그건 없애야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딱 60세로 해서 논란소지를 없애고자합니다.
○이종운 위원   
시장이 필요한 유보조항을 둬갖고 그럼62세, 64세도 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걸 없앴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60세로, 그래요.
그건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 의견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우리 시의원 중에서 한 명을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지금 냈는데 부서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동의합니다.
저희 지금 여덟 분이 위촉되어있는데요.
임명되어있는데 열 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 안 건드리고도 저희 공문을 의회에 보내서 한 명 더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거 조례에 담아야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게 7대 때도 연정국악원 때문에 말썽 많았던 거 아시죠? 강석광 과장님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조례에다 담았으면 어떻겠냐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서장 의견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상표   
(마이크꺼짐)정년에 관해서……
○이종운 위원   
(마이크꺼짐)정년을 그냥 60세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장이 …… 이걸 정년 개념으로 한 거예요, 60세로.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내가 아까 이걸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4조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지금 삽입을 해야 돼요, 현재.
몇 번에 넣을 건가 우선 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 한 명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4조 몇 항에 넣을 것인가……
○위원장 이상표   
2항 2호에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예, 2호에.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하되 공주시의회 의원도 한 명이 포함될 수 있다, 그걸 넣어주시고요. 삽입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11조에 정기평가에서 단원 등 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2년에 한해서 지금껏 한차례라고 했는데 이게 1년에 한차례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2년이면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지 2년 동안 이거 뭘 안다고……
안 돼서 본 위원은 11조 정기평가에서 1년으로 좀…… 어차피 이거 한차례밖에 안 하는데 1년에 한차례도 적은 거거든요. 근데 2년에 한차례라는 것은 너무 더 기간이 길고 그래서 1년에 한차례씩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봤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게 한 차례라는 게 한 번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근데 부의장님은 1년에 한 번씩 하자는 건데……
○위원장 이상표   
1년 지나면 또 하는 거고?
○이창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6대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자, 그런데 안 됐는데 이게 연정국악원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원래는 시민들의 혈세를 받고 물론 도에서 도비는 70%인가, 그죠? 30%를 우리 공주시가 하는데 관리는 공주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2년에 한 번씩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하고 지금 사실 여기 연정국악원 다른 데 가도 레슨해서는 안 돼요.
다른 때 토요일, 일요일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여기서 병가내고 나서 가서 또 레슨하는 경우가 저한테 얘기 많이 들어와요.
○위원장 이상표   
공연요?
○서승열 위원   
레슨.
○이창선 위원   
개인적으로 뛴다고. 그러면 이게 세금 탈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조사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생각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그 11조항에 보면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운영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1년에 다시 하자고 할 수 있고요.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해놓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이 조항을 그냥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수시로 해도, 한 번도 안 했죠? 제가 몰라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운영위원들을 이제 소집을 해서요, 의회에서 한 분이 들어오실 거니까 그분이 이제……
○이창선 위원   
그래도 연락들을 안 하더라고.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담아야 돼요. 운영위원들이 수시로 한다는 것은 힘들고 조례에 담아놔야 그게 되는 거지, 조례에 담지 않고 수시로 한다, 뭐 한다 여지를 뒀을 때 그것이 하기가 힘들다……
○이창선 위원   
수시로 있어도 2년을 1년으로만 고치는 것뿐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이종운 위원   
그렇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또 문제점은 2년마다 위촉을 새로 하잖아요, 그때 또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전형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이창선 위원   
1년에 한 번 큰 평가를……
○서승열 위원   
(마이크꺼짐)잘 하시라고 하면 되지.
○이창선 위원   
예, 괜찮아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고, 또 어쨌든 그 평가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하지만 좀 더 수시로……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하지 않잖아요, 여태까지.
그리고 만약에 잘 못 한다고 해서 “재계약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1년으로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단원들의 주소가 지금 대부분 어디로 돼 있어요?
물론 거주지의 자유는 있지만, 어디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이창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일부 외부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공주에도 연정국악원 이런 쪽의 음악 하는 사람들이 재능이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디션 볼 때 특히 공주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이……
○이창선 위원   
나는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참 존경스러운 게 젊은 사람이 딸내미를…… 바이올린인가 첼로인가 플루트인가 참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 큰 아이가 있었나? 참 잘 뒀구나 하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공주에 우리 임달희 위원 자녀분뿐만 아니라 재능이 좋은 사람들 많더라고, 주변에.
교회 같은 데서 자기 재능기부를 하고 그러는데, 공주사람들을 우선…… 그 사람들 못지않게 공주에서 음악회 할 정도로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주에 주소를 두면 특혜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다음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서류전형 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는 안 넣더라도 혹시나 평가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좀 우대해 주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운ㆍ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ㆍ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운ㆍ이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운 위원님께서 제4조제4항제2호에 “공주시의회의원”을 추가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수정발의 하셨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제11조제1항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조례안 중에 제2조(정의)에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3월 16일 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 보면 28명이 위촉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혹시 그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먼저 이 조례를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사전에 운영이 되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구성은 그 지침에 의 거해서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의 적용은 못 받았습니다.
28명인데 4명이 중학생이고, 24명이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학생은 대부분 2학년, 고등학생도 2학년이 주축이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 고등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구성돼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이면 초등학생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24세 이하면 대학생까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중학교, 더군다나 중학교도 4명밖에 반영이 안 되고 고등학교 위주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제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와 시각에 편중될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지침으로 둘 때도 보면 우선은 17세에서 19세의 범위를 80% 이상으로 이렇게 지침을 뒀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생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피력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참여의 효과가 좀 나타난다, 이런 의미를 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의 비율을 약 5%,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비율을 각각 5%에서 15%.
결국은 중앙에서도, 국가에서도 볼 때 대부분의 청소년 정책을 고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3학년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다시 구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조금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1년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1년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합당하게 정해서 해 주셔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연령별 그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나 어떤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제4조(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4조 1항에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나 또 건의사항을 내서 정책으로 수립이 돼서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놨는데, 이게 정책 수립과 시행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에 대한 참여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기능에서 보면 그런 평가과정의 참여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사실은 이 문구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라는 그 내용에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 내지는 어떤 평가까지도 다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 문구를 쓴 거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여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일부 수정을 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충분히, 이 문구로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굳이 정책의 수립과정, 시행과정까지 여기에 다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평가에 대한 의견은 없거든요, 그 조항이.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고.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립ㆍ시행ㆍ평가”로 같이 넣으면 훨씬 더 명쾌해질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것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4조(기능) 1항에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나머지는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어쨌든 평가 부분은 중요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박기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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