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9일(월)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 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4.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5.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6.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8.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0.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12.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7.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 18.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9.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20.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3.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5.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
- 29.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0.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2.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4.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35.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 o 보고
- 1.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 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3.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4.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2.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3.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4.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5.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6.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7.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8.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9.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0.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1.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2.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3.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4.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5.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7.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8.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9.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0.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1.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2.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3.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34.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35.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강현철․임규연․김권한․이상표․송영월․이용성․권경운․임달희․이범수․윤구병․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임달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 항상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찰을 통해 느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과 정치는 다른 것 같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상호 유기작용을 해야만 하는 가치입니다.
정치라 함은 민주적 목표의 설정과 결정, 그리고 가치의 배분을 정하는 가치 개입적 행위라 한다면 행정은 목표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집행 시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가치 중립적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호 유기적 체제를 유지해야만 시민의 행복과 강한 공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2일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남도 농민 전진대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충청남도 농민회가 앞서 말씀드린 정치와 행정의 상호 유기체제를 무너뜨리는 편향적 정치구호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PPT를 보이며)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우리 농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적 행사로서의 전진대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특정 정당을 몰아내고자 하는 정치적 규탄 집회의 모습 같습니까?
단 한 번 진행하는 행사에 시민의 세금 9500만 원이 소요됐던 농민회 전진대회의 모습입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구호가 어지럽게 난립하는 대회가 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요.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 후대에 풍요로운 유산을 물려주고 부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한분, 한분의 소중한 피와 땀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낮은 소득과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고령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기반시설은 열악합니다.
현 정책으로는 농민들 대부분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변칙성 기후와 계절의 경계가 무너진 현실과 천재지변의 요소 또한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 또한 다함께 손을 잡고 헤쳐나가야 할 관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농민회라는 농민을 대변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다라는 선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는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목소리와 농업의 가치 실현에 함께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민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의의 선이 존재합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정립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보이지 않는 선을 항상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회가 정의라는 기치 아래 유지되고 지속 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없듯이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 선과 질서가 있기에 소관 사업과 행사를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써 진행하는 농민회 행사에서 특정 정파의 정치적 구호가 강요되는 것은 농민들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농민회는 농민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며, 정치적 논쟁은 다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식 행사에 시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농민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모든 농민을 위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농민회는 비로소 진정한 농민들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농민회 행사만이 아닙니다.
공주에서 집행하는 모든 행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확한 취지와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주시의회 후반기가 개원되고 어느덧 2개월이 지난 지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표결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에서 때때로 당리와 당략으로 인해 결정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결국 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부의장으로서 양당 간의 정쟁에 휘말리고 휩쓸리지 않도록 임달희 의장님과 소통의 행정과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농업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의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정치와 행정 간의 올바르지 않은 간극을 좁히고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의의 선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임달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 항상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찰을 통해 느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과 정치는 다른 것 같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상호 유기작용을 해야만 하는 가치입니다.
정치라 함은 민주적 목표의 설정과 결정, 그리고 가치의 배분을 정하는 가치 개입적 행위라 한다면 행정은 목표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집행 시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가치 중립적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호 유기적 체제를 유지해야만 시민의 행복과 강한 공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2일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남도 농민 전진대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충청남도 농민회가 앞서 말씀드린 정치와 행정의 상호 유기체제를 무너뜨리는 편향적 정치구호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PPT를 보이며)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우리 농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적 행사로서의 전진대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특정 정당을 몰아내고자 하는 정치적 규탄 집회의 모습 같습니까?
단 한 번 진행하는 행사에 시민의 세금 9500만 원이 소요됐던 농민회 전진대회의 모습입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구호가 어지럽게 난립하는 대회가 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요.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 후대에 풍요로운 유산을 물려주고 부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한분, 한분의 소중한 피와 땀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낮은 소득과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고령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기반시설은 열악합니다.
현 정책으로는 농민들 대부분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변칙성 기후와 계절의 경계가 무너진 현실과 천재지변의 요소 또한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 또한 다함께 손을 잡고 헤쳐나가야 할 관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농민회라는 농민을 대변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다라는 선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는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목소리와 농업의 가치 실현에 함께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민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의의 선이 존재합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정립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보이지 않는 선을 항상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회가 정의라는 기치 아래 유지되고 지속 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없듯이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 선과 질서가 있기에 소관 사업과 행사를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써 진행하는 농민회 행사에서 특정 정파의 정치적 구호가 강요되는 것은 농민들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농민회는 농민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며, 정치적 논쟁은 다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식 행사에 시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농민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모든 농민을 위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농민회는 비로소 진정한 농민들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농민회 행사만이 아닙니다.
공주에서 집행하는 모든 행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확한 취지와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주시의회 후반기가 개원되고 어느덧 2개월이 지난 지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표결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에서 때때로 당리와 당략으로 인해 결정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결국 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부의장으로서 양당 간의 정쟁에 휘말리고 휩쓸리지 않도록 임달희 의장님과 소통의 행정과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농업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의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정치와 행정 간의 올바르지 않은 간극을 좁히고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의의 선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5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8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임규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용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서승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송영월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33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5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8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임규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용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서승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송영월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33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였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구본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였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구본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규연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자치법규 중 만 나이 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법령 불부합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친환경적인 가축 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를 통한 이용 촉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주시, 충청남도, 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동현동 일원에 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평택시는 중부권 관문이며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전초기지로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도시로, 양 도시 간 우호관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는 지역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관광객 유입 유도로 공주시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도시로, 양 도시 간 우호관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운영기준, 협의회 심의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조금 정산 절차 준수와 정보 공개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촌관광사업 육성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 중인 농촌체험 휴양시설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마을 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안으로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공주 미식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공주만의 특성을 살린 미식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은 농촌 독거노인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공동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산성시장 주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 타워를 신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정비 및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들 선도,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구성원 확대와 전시회 미개최 기간에 전시실 사용료 부과 근거 및 기준 마련 등으로 효율적인 공주문화예술촌 관리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의 감경 대상인 군인의 정의를 현행법에 따라 정비하고 관람료 감면 조항에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항목을 신설하여 관내 생활인구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어 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 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일곱째,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덟째,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으로 의류수거함 관리 효율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아홉째,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의 회계관직 조정 및 수입․지출․출납․보관에 관한 준용 법령 변경으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무째,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 조리행위 등을 공주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따른 안전관리와 시민편익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스물한째,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물두째,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주시민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자치법규 중 만 나이 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법령 불부합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친환경적인 가축 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를 통한 이용 촉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주시, 충청남도, 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동현동 일원에 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평택시는 중부권 관문이며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전초기지로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도시로, 양 도시 간 우호관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는 지역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관광객 유입 유도로 공주시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도시로, 양 도시 간 우호관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운영기준, 협의회 심의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조금 정산 절차 준수와 정보 공개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촌관광사업 육성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 중인 농촌체험 휴양시설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마을 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안으로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공주 미식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공주만의 특성을 살린 미식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은 농촌 독거노인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공동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산성시장 주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 타워를 신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정비 및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들 선도,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구성원 확대와 전시회 미개최 기간에 전시실 사용료 부과 근거 및 기준 마련 등으로 효율적인 공주문화예술촌 관리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의 감경 대상인 군인의 정의를 현행법에 따라 정비하고 관람료 감면 조항에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항목을 신설하여 관내 생활인구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어 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 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일곱째,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덟째,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으로 의류수거함 관리 효율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아홉째,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의 회계관직 조정 및 수입․지출․출납․보관에 관한 준용 법령 변경으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무째,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 조리행위 등을 공주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따른 안전관리와 시민편익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스물한째,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물두째,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주시민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현철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규제 완화 효과와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주시 공영차고지의 영구 시설물인 전기차 충전 설비를 축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자원 확보와 정원문화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 번째,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 알밤한우의 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생산자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수한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학교급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운영 업무를 자격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지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및 소독 폐기 등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 재배 농업인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규제 완화 효과와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주시 공영차고지의 영구 시설물인 전기차 충전 설비를 축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자원 확보와 정원문화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 번째,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 알밤한우의 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생산자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수한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학교급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운영 업무를 자격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지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및 소독 폐기 등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 재배 농업인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272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226억 원 등 1498억 원이 증액된 총 예산 규모 1조 3639억 원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272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226억 원 등 1498억 원이 증액된 총 예산 규모 1조 3639억 원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장 서승열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2024년 8월 26일부터 공주대 의대 공주 유치를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국회․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기관 방문 활동, 의대 유치 관련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언론․방송 홍보활동 등을 포함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2024년 8월 26일부터 공주대 의대 공주 유치를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국회․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기관 방문 활동, 의대 유치 관련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언론․방송 홍보활동 등을 포함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서승열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서승열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35.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강현철․임규연․김권한․이상표․송영월․이용성․권경운․임달희․이범수․윤구병․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38분)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까지 유구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는 하루 7회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후 아직 재개되지 않아 공주시민과 유구읍민에게 큰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불편 해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유구-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유구-서울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재개되지 않아 우리 시민의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약자․노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바, 이에 관련 기관은 버스 운수업체와 협력하여 운행 재개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운행 차량 및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운행을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입니다.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까지 유구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는 하루 7회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후 아직 재개되지 않아 공주시민과 유구읍민에게 큰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불편 해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유구-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유구-서울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재개되지 않아 우리 시민의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약자․노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바, 이에 관련 기관은 버스 운수업체와 협력하여 운행 재개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운행 차량 및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운행을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