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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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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4일(화)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마을제보전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
  4. 3.공주시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발전사업유치활동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8. 7.공주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14. 13.공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6. 15.공주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17. 16.공주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정종순·이맹석·박석순·박병수 의원 발의)
  3. 2.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이상표·박석순·이종운·임달희 의원 발의)
  8. 7.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이상표·이종운·정종순 의원 발의)
  9. 8.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상표·서승열·이재룡·임달희 의원 발의)
  13. 12.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임달희·박석순·이상표 의원 발의)
  16. 15.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창선·김경수·임달희·이재룡·이종운·박병수 의원 발의)
  17. 16.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5월 1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순서입니다만 2019년 공주 문화재야행 추진상황보고회 관계로 문화재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정종순·이맹석·박석순·박병수 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전문위원 류근욱입니다.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저희들이 순수한 마을제는 아니고요,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지정되면 그것보다도 비용이 좀 낮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액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대략 몇 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마을제가 저희들이 총 59건입니다.
각 면별로 고르게 시골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파악을 해 보셨나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각 마을제마다 동원되는 인원이라든지 형식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30만원에서 50만원 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그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박기영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각 마을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실제 이렇게 마을제를 지내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52개소라고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문화재과장 박연수   
59개소입니다.
○박기영 위원   
59개소?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아마 이게 등록을 받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청받으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또 아니실 것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그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심의는 누가 하나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
○박기영 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8조에 위원회를 설치하고요.
9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하는데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하고 마을제의 보전 및 지원·전수에 관한 사항, 기타 이런 사항을 해 주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고……
○박기영 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상당히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서승열 위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셔서 늦게나마 잘 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을제를 보전하고 또 전통을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선정하는 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되지 않고 또 적게 받았네, 많이 받았네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참고로 우려스러운 얘기인데요.
이 조례안을 청양군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아시지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서승열 위원   
참고로 청양에서는 91개 마을에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가서 여러 군데의 마을제도 보고, 공주에 있는 마을제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하신 분이 청양군 도의원 김명숙 씨인가? 그분이 여러 해 동안 그 마을제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는 91개 마을에 100만원씩 주는데 그 마을제에서 이 문화가 나와요,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그게 아마 보조금을 얼마 정도 준다고 하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발굴하시고, 많이 나오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번 탄천면 송학리 장승제 지낼 때 일본에서 민속학자 2명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외국어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백제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왔대요.
그런데 추천해 줄만한 곳이 없어서 탄천면 송학리 장승제를 추천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백제문화가 전달된 것이 무엇이 있나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백제문화가 지금까지 전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런데 좀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백제시대 문화였는지, 지금 문화였는지 아니면 옛날 구석기시대 때부터 내려온 문화인지 이것을 잘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는 건지.
송학리 장승제 같은 경우는 400년 전이니까 조선시대 문화가 내려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문화만은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교문화도 있지만 불교문화, 토착신앙 이 3개가 포함돼서 내려오는 것.
그런데 대개 마을제는 유교문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가 섞여서 내려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 속에서 백제문화를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라든가 삼국시대 이런 문화도 나오겠지만 백제시대 고유문화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욕하고 실지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기존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데도 실지로 마을에서 나와서 일 할 사람이 없어서 점점…… 이런 면도 있고, 의욕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것 적정히 해서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제3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네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서승열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정에.
다른 위원회에 들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서승열 위원   
공개모집하면 그분들 중에서 이 100명 안에 들어올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모집하면…… 위원회 자체를 시민들이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하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어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공개모집을 하면서 그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모집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위원회에 들어 있는 분들은 조금 뒤 순으로 밀려서 뽑고, 정 하다 하다 안 되면 그 사람들을 하지만…… 먼저 선정하는 사람이 아무 위원회에 없고, 관여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통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어필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어필하라고 하고, 이쪽에는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와서 어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100인 이내에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10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단을 100인 이내에서 또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따로따로 운영하는 거지요?
필요할 때 자문단을 구성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100인을 가지고 다루는데 혹시 지역적인 문제를 다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룡동지역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 100인 위원회 가지고 옥룡동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가 좀 뭐하거든요.
그런 때는 별개로 또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고 할 수 있게 더 보완해서 하려고 시민참여단 제도를 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한테 따로 드리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자문단은 지금 현재 수당은 계획이 없습니다.
참여만 보장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1년에 두 차례 정도 정기회를 개최하겠다고 했고, 5개 분과로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각 분과위원으로 20명 정도씩 해서, 그렇게 해서 한 5개 분과를 운영한다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나 거기에서 되는 간사나 그런 사람들로 해서 한 열 분 정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박기영 위원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현재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 백 분이 다 참석해서 만약 2시간을 회의한다고 하면 1인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 두 번 개최했을 때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과위원회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무한정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시민참여를 보장하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위원회 참여수당은 주지만 이 위원회 참여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와서 시정에 참여하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위원님들하고 그 위원님들의 합의를 얻어서 자문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자조모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운영방법이 최적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당이 붙다 보니까 없는 경우에는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고 또 구성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실제 꼭 필요해서 들어와서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참석을 않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서 자칫 이게 명분상의 어떤 위원회가 될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래서 이번에는 시 부서나 이런 데서 추천을 일체 안 받고 전체를 공모로, 실제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들로 해서 공모를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튼 잘 구성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00만원의 예산조치가 세워져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어떤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실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드는 예산들도 많이 또 수반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현재 저번에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1900, 그러니까 거의 2000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인 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만 잘 교육이 되고 하면 이런 예산절감 차원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 회의수당만 가지고도 2000만원 정도 드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돼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그럴 경우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예산은 또 어떻게……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이 100인 위원회를 통해서 공론화위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공론화를 끌어가는 의사진행 과정에서 용역업체에다 맡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분과별이라든가 회의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의견도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우리 시민소통 100인의 위원회가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 2조 2항에는 시정방향 설정 및 정책 등에 대한 제안.
예를 들어서 소통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정책 제안이나 권고안 도출이 됐을 때 이것이 만약에 의회랑 대립됐다든가 또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든가…… 불합리하면 우리 의원들이 안 세울 것 아닙니까?
이 신바람 소통이 좋기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이 조례안을 봐도, 먼저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제가 봤는데 이 갈등 해소 요인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지.
100인 소통위원회를 분과별로 했을 때 정책 제안이라든가 권고안이 도출됐을 때는 당연히 이분들은 될 줄 아는 겁니다, 그 정책 제안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또한 견제라는 우리 의회 의원 본연의 임무에서 그것이 만약에 예산 수반이 안 됐다든가 정책을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결국은 갈등의 요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결정 과정에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는데 의회라든가 또 여기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의원님들의 공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서로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권고한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서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자, 의원들은 지역구에 각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다시 100인 소통위원들하고 우리가 갈등을 하고 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아니지요……
○이종운 위원   
이 소통위원회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의회 본연의 의무를, 의원들 본연의 임무가 저해된다 그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만 저희 집행부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던 사항하고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던 사항하고 그것이 대립될 때는 서로 합의점을 찾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은 갈등의 해소자가 아닙니다.
갈등의 조정자입니다.
조정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6:4로 갈 수 있는 것이 갈등의 조정자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나 원래 의무는.
그런데 이 옥상옥이라는 단체가 또 들어섰을 때 이분들 생각은…… 집행부나 우리가 갈등이 됐을 때 거기서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찾지만 이분들은 어떤 쟁점사항이나 권고안이나 정책 등이 제안됐을 때는 당연히 100% 시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 소통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본연의 임무가 집행부를 상호 견제하고 조정하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분들까지 우리가 견제하고 소통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집행부 몫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 제안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정책 제안을 듣고 싶은데 우리는 집행부가 아닌 이 사람들하고 또다시 거기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모든 예산권이라든가 조례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최종 의사결정은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저희가 정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던지기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하고 대립되는 관계는 저희가 이 운영 과정에서 그런 일은 없도록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책을 세웠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을 세웠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됐을 때 의원들이 예산심의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에 그분들이 자그마치 그래도 공주시를 대표한다고 해서 100명 정도 와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모 의원이 또 전체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선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거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왔을 때 그런…… 여기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집행부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갖고 우리랑 다시 또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데 권고안 도출, 정책 등에 대한 제안…… 이것은 못이 박혀져 있는 거거든요, 말을 하면.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런데 제안을 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의회하고 논의 과정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그래서 여기서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권고안 도출이 아니라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제안한다고 이렇게 바꿔야지요.
도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던져주면 당연히 시에서는 시책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기 예산을 갖고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가든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수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좋은 의견을 우리가 듣는 것은.
듣지만 여기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이랄까, 의견 취합 이것을……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권고안 제안이나 이렇게……
○이종운 위원   
예, 이렇게 좀 해야 되고.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떤 쟁점사항이 벌어졌어요.
권고안 도출했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갈 줄 아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독소조항이지 않느냐.
그래서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제안, 이 ‘도출’을 ‘제안’으로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시정방향 설정 및 정책 등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시장님이나 거기 집행부에서 다 들을 것 아닙니까?
들었을 때 거기서 이것 우리가 들어가지고 하겠다, 시책에 반영하겠다, 예산 수반을 하겠다, 의원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지 도출했다고 하면 그분들은 정책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분들이 시책의 입안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안하는 거지.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책임과 자유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고안을 도출이 아니라 권고안 제안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압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가 지금 그 의료원 문제 때문에 권고안을 도출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박기영 위원   
사실은 그게 결정이 돼 버린 거예요, 정책으로.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제안이나 그 부분의 도출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나온 그 권고안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결정해 버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래서 이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할 때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반드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관계가 없도록……
○박기영 위원   
예, 그래서 거기까지가 아니고 거기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만 해 주셔야지, 그것이 결정돼가지고 지금 거기에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철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결정의 책임자는 시장님이에요.
시장님이 혼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곤란할 때 이런 우리 위원회를 활용해서 어떤 안을 결정한다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큰 거예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어떤 안도 결국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 또 그렇게 돼야 바르고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박기영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하여튼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을 시민들한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됐던 내용들은 의회랑도 반드시 공유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께서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을 제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항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을 “제안”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이상표·박석순·이종운·임달희 의원 발의) 

(14시 3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기존에도 읍면동장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임달희 위원   
근데 지금 읍면동에 돌아다녀보면 누가 명예 읍면동장인지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활동하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네 군데인가 있는데요. 정안하고 신풍…… 네 군데가 있는데 실제 활동범위가 조금 미약한 부분 좀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16개 읍면동에 다 있는 게 네 군데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니고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활동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건 없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러니까 지역행사라든지 아니면 연초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와서 정안면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니면서 같이 고민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엔지니어링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산엔지니어 대표인데……
○임달희 위원   
어디, 정안?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정안에 사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무료로 많이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진짜 뭐 기술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필요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수 직접 해 주니까 그런 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많이 도와주고 기술인 부분은 그렇고 아니면 이제 돈 있는 분들 탄천 같은 데 보면 지역의 집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면사무소에 집기 같은 걸 사준 부분도 있고 당초에 정안 같은 데도 회의실 집기류 같은 거 거기서 다 사주고 이랬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분들도 수당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수당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임달희 위원   
이번에는 명예시장을 위촉한다는 얘기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장님도 어떤 업무가 정해져있나요?
명예시장 위촉하면?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한마디로 시장과의 거의 같은 동급으로 명예시장 운영의 날을 해서 업무보고 도 같이 받고 현장을 같이 가고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기존에 있던 뭐 읍면장하고는 차이가 있고 실제 시장과 같은 급으로 한마디로 저희들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합니다.
○서승열 위원   
한 번만 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서승열 위원   
1년에 딱 한 번? 임기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1년. 그러고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한 20명 정도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보통 타 시군 보면은 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명예시장 위촉하는데 1년에 한 번 시장임기동안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세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임기를 좀 줄여갖고 한 6개월이나…… 세 번해서 명예시장을……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는 해야지 면 시정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서승열 위원   
서포트 지원자가 좀 많아야 시장이 좋지, 시민들도 그렇고.
명예시장을 세 명밖에 안 내보낸다는 것은요, 조금 줄여서 어찌 보면 그분들이 서포트 지원자죠, 저희들 공주시.
시민들도 좋고 그러니까 명예시장 이것을 세 명밖에 안 내보낸 거는요……
조금 줄여서 6개월로 하고 두 명씩, 1년에 두 명씩 해야 지금 남은 기간 동안 6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런데 많이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해줄 분을 저희들이 뽑는데 선발할 거고 할 건데 이제 6개월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다른 데 보면 다 보통 2년씩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1년씩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제가 좀.
명예시장 그동안에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상표   
면장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상표   
혹시 면장이 누구?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안, 이번에 이제 신풍에 하나 새로 임명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탄천 있고.
○위원장 이상표   
그동안에 있던 면장 혹시 한 명만 좀 얘기 해줘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전에요? 예전에 정안 같은 데는 유재원 영상대학교 총장 있죠? 그분이 초대 정안면장 하였습니다. 그분이 면사무소 집기니 이걸 다 사줬어요.
○위원장 이상표   
이분들이 명예면장이랄지 명예시장을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좋아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약간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덤비는 분이 있는가하면 또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주시에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명예시장이나 면장은 외부에 살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냐? 이분들을 고향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끌어내리는 방법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당신이 시장이니 공주에 와서 사십시오, 같이 가족들 내려오십시오, 인근 친구들 다 같이 내려오십시오.” 하는 게 뒷배경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해서 공주에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재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이상표·이종운·정종순 의원 발의) 

(14시 46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이 남북교류협력이라고 하면 공주시에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공주시하고 남북교류협력……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직접적으로 찾는다면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이런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태라면 우리 자매결연 맺듯이 그런 교류도 맺으면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북한하고 자매결연……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뭐 지원에 관하든지 활성화방안 뭐 이런 거 사전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있을 시에 우리가 빨리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과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임달희 위원   
거기 지금 북한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데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이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이거는 4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1, 2, 3급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4급은 이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게 이제 조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연장을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법에 3년 연장하도록 되어있어서 조례를 법에 의해서 3년 우리도 연장을 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4급도 취등록세도 면제잖아요? 그거는 조례가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영신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상표·서승열·이재룡·임달희 의원 발의) 

(14시 56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2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번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19년도에 이게 3억 5000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20년, ’21년 이렇게 쭉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처음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동안에 3억 5000 편성되어있었죠.
단가를 이제 올리는 거죠. 보상금을 조금……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3억 5000이었는데 ’20년에는 4억 6500으로 올리고 ’22년은 4 억 8500으로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쯤 되면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발생을…… 된 것 같아서 좀 감안……
○임달희 위원   
시립합창단의 평균 연봉이 대략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는 연봉제가 아니고요, 천안시가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휘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20만 원 그다음에 일반단원은 2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일반단원 2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을 맨 뒤에 보면 23쪽에 보면 그것을 현실화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 일반단원이 40만 원 받고 있고 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125만 원, 서산시는 50만 원, 논산시 30만 원, 당진시 140만 원.
저희는 가장 적절하게 본 게 지금 논산시 정도로 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단원이 올라가는 거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에 이제 보상금은 매월 들어가는 거고 공연수당 또 따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정기공연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공연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공연 때는 좀 더 많이 주고 일반공연, 수시공연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46명입니다.
50명까지 저희가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46명이니까 거기에 이제 운영비에 포함해서 3억 5000이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1년에 합창단이 활동을 몇 번이나 하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매월 정기공연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요청이 있다든가 이럴 때 수시공연을 자주…
○임달희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수시로 이제 가끔 행사 때라든가 이런 때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본인들도 이번에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공산성에서 공연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임달희·박석순·이상표 의원 발의) 

(15시 0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창선·김경수·임달희·이재룡·이종운·박병수 의원 발의) 

(15시 08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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