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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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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4.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7. 5.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상표․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8. 6.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강현철․구본길․임규연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11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이게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나요?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대출 받을 때 저희들이 원금 말고 이자만 이렇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최고 이자 5억부터 한 2억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까지는 한 다섯 기업체에서 받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기업에서 받았습니다.
강현철 위원   
대출 이자는 대충 어느 정도 돼요?
○경제과장 이상률   
대출 이자는 2년 거치 같은 경우는 1.75%고요.
조금 센 데는 3%까지 있습니다. 1.75에서 3%까지.
강현철 위원   
그래도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경제과장 이상률   
예, 저렴한 겁니다.
서로 이거 받아가려고 많이 하는데, 그만한 이자가 적립이 안되어가지고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지금 총 기금은 어느 정도 돼요?
○경제과장 이상률   
총 기금은…… 이것은 제가 한번……
아, 7억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7억 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안되겠네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이자 해가지고 1년에 한 116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강현철 위원   
그 정도구나.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 이자로 보전해주고 있어요.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현철 위원   
사실은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자세한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사업 유형에 지역 특화재생, 우리 동네 살리기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무슨 전수조사랄지 이런 거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어떤 전수……
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역 특화재생 사업이랄지 우리 동네 살리기 하기 전에 그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전수조사 같은 거를 하고 계신지.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하기 전에 하면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한 집에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자부담 10%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전에 중간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신청…… 수요조사는 합니다.
하고, 저희가 지역 특화재생으로 지금 검토 1순위로 하고 있는 유구읍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가 거점시설 이런 토지나 건물은 일단 매입을 해야 신청을 받아주거든요.
공유재산 취득 같은 거 이런 거는 선행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용역 주는 전문가랄지 공무원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나중에는 지역 주민도 참여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지역주민 역사문화 이런 데에 정통한 분들을 같이 공무원, 전문가, 또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저희 사업 추진 체계에서 공모사업하면 옥룡동도 그렇고 중학동도 저희가 하는 데서 처음부터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말씀에 보충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한테 변경 수립안을 그냥 보고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위원장 김권한   
저희가 가결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도시재생사업이 종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에 필요한 게 교통, 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숙원, 공원, 문화, 체육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끌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교통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차장 만들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 빼고, 돈이 없으니까 공원 빼고”라고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다른 부서의 눈치 볼 것 없이 굉장히 좋은 도시재생안을 내고 그다음에 사실은 현실과 부딪히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야지, 다 제거해놓고 줄기만 가지고 가서는 저는 안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제가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안, 남들이 볼 때 “허황되다, 저걸 공주시에서 어떻게 해? 저거 뭐 1조 원이 들어가네?”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을 만들어놓고 교통과에서 와가지고 “야, 우리 진짜 돈 없어서 우리 할 것도 없는데 신관동에도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니네가 이렇게 주차장 많이 만들어 달라면 어떡해?”라고 하고 도로과에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다 만들어놨는데 도로를 또 만들어 달라면 어떡해?”라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안 돼, 해야 돼. 도시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100년 뒤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안을……
이제 2028년도까지 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2030년.
○위원장 김권한   
2030년?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위원장 김권한   
그런데 2030년까지가 아니라 이게 초석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40년 안 못 내고 그게 안 되면 50년 안 못 내는 거거든요.
정말 눈치 보지 말고, 예산팀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실 부서 눈치 보지 말고 가장 이상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m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을까요? 
보통 9m, 10m면 3층인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대개 높이 9m 이하일 때 1.5m 이격을 했고요.
9m 초과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했는데 기준 높이가 9m에서 10m로 상향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9m 이하짜리는 이격거리가 0.5m 정도 완화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9m 초과 부분도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일부분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편익 차원으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정착이 되면 여기서 한 층이 더 올라가서 한 13m 이렇게 될 가능성도……
○문화재과장 조병철   
한 층이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본 층수가 설비하고 다 하다 보니까 층고가 3층 정도를 기준을 잡았을 때 9m로 설정을 했었는데 1층 주차장 필로티 같은 경우하고 설비 때문에 층고를 3m로 하는 데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 그렇습니까?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1m로 더 완화해서 기준을……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4m는 현재로써는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상표․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이번에 재해 때 공동주택에 축대가 무너진 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만드는 건가?
○문화재과장 조병철   
여러 가지 지금……
지금 안에 보시면 10호부터 15호까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재해 때문에 붕괴된 석축이나 옹벽 등에 대한 지원도 지원 범위에 포함을 했고요.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긴급히 각각 열거는 못 하지만 시장․군수가 이것 정도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의무관리 대상 150세대 미만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까지도 일단 지원을 하는 범위 안으로 확대……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재난지역이든 어쨌든 개인에 관한 걸 지원을 할 수 없어가지고 현재 집 뒤에 있는 축대를 못 해주잖아요, 개인 거는.
그래서 이 조례에다 집어넣으면…… 지금 집어넣어 있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이 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독주택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개념이고요.
서승열 위원   
그렇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공동주택에 대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단독주택까지는 지금 포함은 안 시킨 겁니다.
서승열 위원   
안 시켰는데, 그게 문제는 단독주택에서 발생을 한다고요.
그런데 공주도 이게 원래 공사가 잘못돼서 무너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들이 올해도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올해 못 해줬을 거라고, 그걸. 이 조례가 없으니까.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거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서승열 위원   
예, 이소라 씨 얘기해봐요.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이번에 재난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실에 있는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 그런 수전설비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서승열 위원   
축대 이런 거는 문제된 데는 없었어요?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예, 이번에 없었어요.
서승열 위원   
다행이네.
이거를 하면 이제 내년부터 생기면 붕괴가 될 것 같으면 미리 해주든지 아니면 재해가 난 다음에 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재해가 나고 저희들 재난발생 문자 같은 거 와서 시민안전과에서……
서승열 위원   
예측도 할 수 있잖아요, 예측.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지원 조례 그때 지원해주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예측을 해서라도……
그거 무너진 다음에는 해줘야 소용없어요.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예, 맞아요. 사전에……
서승열 위원   
무너지기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최고 위험한 데부터 몇 가지씩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는 거지.
○문화재과장 조병철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될 거예요.
서승열 위원   
이게 예방을 해줘야지, 무너진 다음에 사람 다치고 어쩌고 한 다음에 해주면 어려워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 부분은 정기 신청 때 아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난으로 인해서 붕괴가 된 부분은 재난 복구 비용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복구를 하는 방안으로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올해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작년도에 부여에서 큰 폭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지역인 탄천에서 개인 주택들이 이게 축대가 산이 막 토사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해줬어요, 끝까지.
아무리 해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개인 주택인데 뒤에 산은 다른 사람 산이에요.
그럼 본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산 주인이 또 그거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서로 소송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할 수가……
개인 간에 소송을 못 하니까, 개인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공동주택에도 공주시에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리 해주라는 얘기예요, 미리.
이게 조례에 담아 있으니까 미리 조사해서 위험한 것부터, 그다음에 공공시설 있는 데부터 이렇게 쭉 해서 축대 사업을 하나씩 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다 무너진 다음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에 개념이 없이 축대를 쌓아놓아가지고 콘크리트 옹벽 외에는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하고 제가 질의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지금 11조, 12조, 13조에 보면 옥상 방수하고 층간소음 분쟁하고 안전진단 점검 비용이요.
이게 소규모로 지금 딱 지정된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위원장 김권한   
이게 제가 의도한 거는 사실 소규모만 하자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처 못 살펴봤네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회 이하를 소규모라고 하죠?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150세대 미만……
○위원장 김권한   
150세대 미만? 
이게 꼭 소규모로 국한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이거는 법에서 있는 그대로가 조례에……
○위원장 김권한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었는데, 미르섬과 새들목섬 중간에 있는 그 섬을 해체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만수   
아니요,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고 하천에서 준설을 했을 적에 골재를 판매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면서……
○위원장 김권한   
우선은 지금 그 섬을 해체할 계획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만수   
지금 그거는 환경청에서……
○위원장 김권한   
허가를 얻어서요?
○건설과장 김만수   
환경부에서 지금 금강 일부에 제방 축조하고 이거를 하게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거를 좀 반영시켜서 하려고……
○위원장 김권한   
제가 궁금한 건, 그 모래 팔면 모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설과장 김만수   
글쎄,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위원장 김권한   
대략 안 나오나요? 금액으로 한 50억 원어치 되나요?
○건설과장 김만수   
요새 골재 단가가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위원장 김권한   
아, 50억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만수   
그 안에 성분 자체가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자갈하고 이런……
사실 요즘 강 자갈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다른 데에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비용 추계나 이거는 지금……
○위원장 김권한   
아직은요?
○건설과장 김만수   
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임박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튼 뭐 환경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한 50억 안되고 10~20억 될 것 같은데 다 파헤쳐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둠으로써 오히려 하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주시고요.
50억 이상이라면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한 10억~20억 나오는데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저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한번 하여튼 숙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공산성 앞에 사실은 재작년에 전임 과장 있을 적에 그거를 좀 준설을 좀 해보려고 환경청에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좀 반대가 심해서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기조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금강 사업 내에 그거를 포함시켜서 처리를 하려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길 위원   
이게 5년 단위로 이렇게 변경을 하나보죠?
○도로과장 남상봉   
예.
구본길 위원   
그러면 ’28년 가도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는 계속 보장해줘야 되고.
○도로과장 남상봉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요?
구본길 위원   
예.
○도로과장 남상봉   
이게 10년마다 계속 어쨌든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 10년 미만은 지금 3개소가 있고요.
10년에서 20년 된 게 17건, 그다음에 20년 이상이 52건이거든요.
현재 지금 52건부터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부터 토지 보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거로만 봤을 때 이게 실효 가능성 있는 것이 2031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매년 한 200억 정도씩을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한 ’28년~’29년 정도까지면 되면 이 미집행에 대한 어떤 보상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토지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거는 빨리 조기 집행해서 미리 사놓아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상 토지 매입은 다 했는데 공사는 사실상 못 하고 있잖아요.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과장 남상봉   
맞습니다, 예.
구본길 위원   
어쨌든 이거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 걸로 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살린 이유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서 관리해야 할 어떤 목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를 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조례를 연장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구본길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잖아요.
조금 아까 유구에도 많이 확대가 됐던데, 지역이.
○도로과장 남상봉   
예.
구본길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도로도 또 새로……
○도로과장 남상봉   
그러니까 그것이 10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고시해놓고서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실효 제도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것 같으면 하고……
구본길 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보상된다고 했다가 말로만 나왔다가 나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져버리는 이런 게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강현철․구본길․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설명을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수정 발의를 먼저 들을까요, 설명을 먼저 들을까요? 
설명을? 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지금 벼 재배 농지 다른 작물의 생산 및 육성 지원을 통한 논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하여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1호 논 타작물 정의를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로써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에서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가루쌀․콩 등의 작물로써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고 수정하는 건인데요.
수정 사유는 논 타작물을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로써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작물”로 정의할 시 저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벼 품종인 가공용 가루쌀 ‘바로미2’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배제 문제가 발생되고, “벼 이외의 소득 작물”로 정의 시 논 타작물 대상 품목 범위가 특정지지 않아 특용작물, 원예작물 등 재배농가 지원대상 요청 시 지급 대상 품목을 정하는 데 이견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논 타작물 정의를 “가루쌀․콩 등 식량작물”로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1항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 직접직불금 등록 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에서 “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 직접직불금 등록 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사유는 경영안정자금 직접직불금의 지원 대상에서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제15조의 규정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즉 소득직불금 내지 면적직불금의 지급 대상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거든요.
따라서 전략작물 직불금인 선택형 공익 직접직불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발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수정 동의안 하기 전에, 이게 벼 재배 면적을 축소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 작물로 이렇게 하면 너무 다양한 품목이 되는데, 한 가지 추가하면 가루쌀, 콩뿐만 아니라 옥수수 하계작물은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포함되는데 나열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등 식량작물’로 이렇게 하면 옥수수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정의 상.
○위원장 김권한   
공주시장이 그 품목을 따로 정한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죠.
강현철 위원   
그렇게 하고, 8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신에 전략작물 직불금 이렇게 고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기……
○위원장 김권한   
예.
서승열 위원   
아까 처음에 발언하실 때 벼의 공급 과잉이라고 했죠? 
우리나라가 공급 과잉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벼 재배면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쌀 공급이 지금 사실은 과잉……
서승열 위원   
쌀이 공급 과잉이 되는 게 아니라 수입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쌀도 자급이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정책과장님께서.
공급 과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는 거지,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해서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니죠, 지금 보면 식생활 패턴이 변해서 쌀 소비량은……
서승열 위원   
아니, 식생활 패턴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농민들한테 “쌀이 많이 생산돼서 쌀값이 이렇게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수입 물량 때문에 쌀이 많아지는 거지.
수입 물량이 없으면 쌀이 모자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거에 대한 동의는 저는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서승열 위원   
왜 동의를 못 해요? 
쌀이 생산량이 수입 물량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 쌀이 넘치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의무 수입량 MMA는 어차피 협약에 따라서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공급이 과잉된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쌀 수급 문제는 지금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주는데, 생산은 유지되니까 실제 적정 쌀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논에다 타작물을 다른 식량 작물 있죠? 실제 자급률이 낮은.
밀 같은 경우는 1% 이상 미만입니다, 자급률이.
그러니까 그 자급률이 낮은 다른 식량 작물을 생산해서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이 넘쳐나서 그거를 돌린다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 수입량 때문에 넘치는 거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전체적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서승열 위원   
영향이 있죠, 쌀이.
공급이 과잉된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되죠.
수입 물량이 있기 때문에 쌀이 넘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정책과장님께서 쌀이 공급이 과잉되기 때문에 쌀을 조절한다 이런 소리 하면……
국가에서 수입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약속과 다른 무역 때문에 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부족해서 받는 거는 아니고……
서승열 위원   
그렇죠,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다른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산에 전체 물량에 우리나라 먹을 물량에 포함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면……
쌀이 남아 돌아서 농민들이 생산한 게 공급이 과잉돼서 그거를 유도한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사정 상 쌀이 많이 생산되면 안 되니까 돌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정책과장님께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공급이 과잉돼서 다른 작물로 유도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농민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에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한 물량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지.
수입한 물량 때문에 이 타작물을 한다는 걸로 하십시오.
전략작물이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이런 소리를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하셔도.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농민들이 동의합니까? 쌀이 넘쳐나가지고 이런 걸 한다는 걸? 
수입 물량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수입 물량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쌀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유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항시 농민단체들하고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해서 이거를 돌린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농민들 책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결국은 쌀 소비량은 감소되는 반면에 벼 재배면적은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잉 문제, 쌀 남는 문제에 따라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써 이 조례안이고 어떤 전략작물 직불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현재 우리나라 농업 쌀 생산량의 기본 원가를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원가.
원가가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략. 80kg 한 가마에.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한 21만 원이나 22만 원……
서승열 위원   
농민들이 26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해준다는 게 지금 21만 원 정도까지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괴리가 5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 물량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17만 원, 15만 원까지 뚝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직불금 형태로 해서 변형돼서 준다고 하는 게……
이게 국가에서 수입 물량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때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지, 농민들이 생산 공급이 넘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 자체부터 좀 내 생각에는 바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서승열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를……
구본길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구본길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요.
8조 제일 밑에 이게 뭐예요?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1000㎡.
1000㎡라면 300평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구본길 위원   
300평 미만이거나, 2만㎡.
2만㎡면 몇 평이에요? 한 6000평 정도 되는 거죠? 
6000평을 초과하는 농업인은 이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7조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대상을 “농가당 지원 면적은 1000㎡ 이상, 2만㎡까지로 한다” 이렇게 지원 대상 면적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벗어나는 건 제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지금 ㎡당 200원, 평당 600원 정도가 맥시멈이죠? 평당 600원.
그러면 얼마예요? 6000평……
그러니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거를 제한하는 거네요? 어쨌든요.
더 이상 타작물을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죠.
구본길 위원   
그러면 이게 취지에 참 이상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2만㎡ 이상은 조금 그래도……
구본길 위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2만㎡ 이상 하면은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2만㎡ 이상이면 어느 정도 저희가 표현하면 대농가 정도 되고 다른 경영에 좀 안정적으로 되니까 어떤 범위를 정해야지, 지금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안 하면 저희가 운영에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범위를 정한 겁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물론 예산 때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범위를 정하는 건 좋은데 2만㎡가……
그러면 6100평 재배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6000평까지 지원이니까.
그럼 6100평을 어떻게 따지냐 이거지.
그럼 5900평만 재배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요.
이거를 타작물을 해서 지원해준다는 근거인데 6000평 넘으면 지원 안 해준다? 
그럼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5900평까지만 재배를 하고 6000평 넘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0평 이렇게 제한을 하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6000평까지만 지원을 하고 초과하는 평수를 재배하는 사람은 초과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얘기지.
그냥 평수를 6100평 재배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럼 1만 평 재배하는 사람은 6000평까지는 보조를 받고 나머지 4000평은 보조를 안 받는 게 맞는 얘기지.
6100평 재배하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5900평 재배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이 문구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만㎡를 초과하는 거는 2만㎡까지 지원하고 초과하는 거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야지.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5900평 농사 타작물 재배한 사람은 지원금을 받고, 6100평 재배한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를 얘기를 하면요.
이거를 농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강현철 위원   
부연 설명해서 드리면, 사실은 구본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설령 1만 평을 타작물을 심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1만 평 심은 사람한테는 적용을 안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1만 평을 설령 심었다 하더라도 6000평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4000평은 보상 안 해주는 것이 맞는 소리예요, 사실은.
어제도 유구농협 조직장들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령 2만 평을 타작물로 전량 다 심었다손치더라도 6000평까지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1만 4000평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위원장 김권한   
수정하게 되면 그냥 8조 1항만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삭제하면 되는 거죠? 
8조 2항 1호. 삭제해도 큰 지장 없겠습니까?
임규연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장 김권한   
예.
임규연 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권한   
우선 이거 하나만 해결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임규연 위원   
아니, 이거에 관계된……
○위원장 김권한   
아, 같은 거예요? 말씀하세요.
임규연 위원   
2만㎡ 미만일 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2만㎡를 더 초과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그 선에서 몇 프로를 좀 더 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 ㎡에 600평만 딱 주는 게 아니라 600평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도 그 차이를 조금씩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 금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거기에 50%든 30%든 20%든 거기에 이상 되게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권한   
초과분에 한해서는 50% 지원한다?
임규연 위원   
그렇죠. 이게 조례가 이런 거잖아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임규연 위원   
활성화니까 거기에 10%든 20%든 조금 더 주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 김권한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지원해야 될 텐데, 일단 예산 문제도 있고 초과되는 문제는 다음에 한번 더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것도 좀 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논에다 벼를 안 심고 타작물을……
강현철 위원   
타작물을 심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만 평 가진 사람은 이런 대상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전혀 타작물을 심을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1만 평이나 2만 평을 설령 가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심었다손치더라도 6000평까지는 타작물을 심었으면 그 사람한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본래 취지인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데 이 대농가들도 합심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실질적인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대농가들을 배제하면……
물론 공주 관내의 한 97%가 6000평 미만의 소유를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자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 많은 평수를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른 타작물을 심으면 6000평까지는 해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위원장 김권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거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수정 동의를 1건으로만 수정 동의를 해서 강현철 위원님이 수정 동의를 해주시는데, 8조 2항 1호를 삭제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2호가 1호가 되는 거겠고요.
호 달을 필요 없이 삭제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강현철 위원님 수정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강현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로써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를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가루쌀․콩 등의 작물로써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 직접지불금”을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 직접지불금”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강현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강현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강현철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가 되면 시에서 인원이 충원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충원 예정은 없습니다.
구본길 위원   
충원하려고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드시고, 예찰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민간 방제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적인 면에서 더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구본길 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면 따로 또 모집을 해서 그분들 예산을 해서 이렇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본길 위원   
직원을……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직원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된 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예찰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사업이…… 이 조례가 되면 이제 민간 방제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제 면밀하게 구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조례가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위급한 발생이 됐을 때 그때 긴급하게 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조례입니다.
구본길 위원   
예, 뭐 방제는 그렇다고 치고. 
예찰은 누가 해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찰은 저희 사업비로 예찰요원이 2명이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돌발병해충이라든지 아니면 과수화상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벼 이외의 예찰 인원은 모집을 해서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
구본길 위원   
강남․강북으로 해서 둘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구본길 위원   
그거는 가능하다,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긴급하게 화상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방제단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긴급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구본길 위원   
강화가 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마이크 꺼짐)혹시 그 방제 관련해가지고 드론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딱히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립되어 있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저희가 지금 방제단은 농업행정 쪽에서 그 농협과 관련해가지고 적기 방제를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도파트 쪽에서도 청년이라든지…… 이게 방제단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적기 방제를 단시간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드론을 통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그 방제단을 조금 다양하게 꾸려서 적기에, 단시간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용성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이게 인원도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드론 산업이 많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 위원님이 드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지금 공동방제, 항공방제 이걸 왜 한 분이 따가지고 공주시 전체를 주는 거죠? 아니면 각 읍면별로……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그거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개 내지 2개 업체밖에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제가…… 이게 농민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면만 하면 빨리하고 좋을 텐데 1개 업체가 공주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유구에 4일, 신풍에 3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병해충 방제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 그거를 각 읍면별로 이렇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드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젊은 사람들 시범사업으로 해서 드론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거기서 바로바로 이루어지게끔 하면…… 농협하고 상의하면 바로 적기에 방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한두 팀이 하다 보니까 그 팀이 운영을 잘 못하면…… 이게 시기가 한 15일, 20일 늦게 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것 좀 긴밀하게 과장님이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이 법이 그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돼서 내년도에는 활발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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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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