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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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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복지국(환경보호과․자원순환과), 경제도시국(경제과․도시정책과․도시재생과․허가건축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2개 부서와 경제도시국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상률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경제도시국장 이상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경제과장 최병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이상률 경제도시국장, 강현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좀 남으셨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올 12월 31일 자로 아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상표 위원   
6월보다는 저기네? 좀 남으셨구나.
제가 공통질의 드린 문제는 익히 들으셔서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중요성에 관해서도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해야 될 팀에서 해야 되고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하면 그게 제대로 안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상기시켜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팀장이 해야 될 일을 주무관이나 직원들이 하게 되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가 됩니다. 법적 용어로 따지면.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상기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호과 보니까 15건을 기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팀장이 기안한 건 3건밖에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죄송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아마 이렇게 쭉 진행해 왔을 텐데, 앞으로는 이 관례를 좀 깨서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따로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도시 지역에서 원하는 거 하고 농촌 지역의 농민들이 원하는 환경보호과하고 좀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서승열 위원   
축산 문제가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효적절하게 잘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항시 마주치고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까지는 잘 처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도시 지역이나 전원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예민한 욕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항시 민원이 되고 말썽이 됩니다.
반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사 문제로 많이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분하고 동네 사람들이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했다고도 하고 안 했다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구분을 잘 하시고 법대로만 하면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어떤 운용의 묘를 잘 살리고 여러분들이 서비스 정신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행정에 대처하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누구나 다 깨끗하고 좋은 데에, 아무런 환경에 재해가 없는 곳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특히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비산먼지가 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올해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큰 민원이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법대로 그냥 확 하면 그것이 시민들한테는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현장 출동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는 게 환경보호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분들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농민 지역은 농민 지역대로,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대로의 원하는 서비스를 잘 발휘해 주시는 게 환경보호과가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데 일조를 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꼭 법으로만 적용해가지고 그거를 벌금 때리고 막 취소시키고 이래버리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유효적절하게 법의 해석을 잘하셔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의 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부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의원 발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서승열 의원님이 개정하신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요.
또 임달희 의원님이 하신…… 그것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2건에 대해서 매입 대상 폐기물 배출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 직접 운반 및 배출 시 절차 규정 이런 내용입니다.
또 1건은 폐현수막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집 장려금 지급, 공공청소 시 마대 제작 활용 근거 마련 이거에 대해서 업무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위원님, 그거는 아마 자원순환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거 지금 자원순환과 아닌가요?
○위원장 강현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권경운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잘 몰랐네요.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지금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임달희 의원님께서 내주신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젖소를 소로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3건의 변경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공주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에 있어 강현철 의원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서 표주 설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송영월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전기자동차 등 수소연료 전지차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수십 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임달희 의원님께서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심 비상벨 설치를 52군데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올해 29개소에 대해서 안심벨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해서 탄소 저감 청정단지 조성 조항 신설 서승열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허가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업무 협의가 들어올 때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사항인데요.
2023년 4월 13일날 송영월 의원님께서 ‘가뭄 대비 공주보 담수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을 5분발언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가뭄 대비 공주보 담수는 필수적이다’ 해가지고 5분발언을 해주셨는데요.
금강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수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보 탄력적 활용 정부 방침에 발맞춰 가뭄, 축제를 위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주보 담수 건의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건의는 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금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요.
매번 축제 때 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공주보 담수를 축제 때 담수를 하고 나서 축제가 다 끝나면 수문을 개방을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운영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거기는 일정한 운영 수위를 맞추는 걸로, 3.7m를 맞추는 걸로 이렇게……
임달희 위원   
지금 현재는 3.7m로 맞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임달희 위원   
지금 환경부장관인가 시민단체에서 고발 들어간 거 있죠? 고발한 거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도 담수를……
그때 행사가 끝나고 수문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안 해서 지금 고발 당한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담수가 지금 3.7m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지금까지도 개방을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러니까 3.7m는 유지하는 걸로.
만약에 물 양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3.7m 유지를 시켜 놓느라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 3.7m를 기준을 세운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이게 댐이나 보, 하구둑 연계 운영 전문기관 협의에 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3.7m 이상이 됐을 때만 수문을 그거 맞추느라고 개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3.7m를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현재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임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제민전 화장실 무단 철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다녀왔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우선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 및 잘못 철거된 그 화장실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와 형태로 해서 다시 무단 철거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전체로 해서 설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설계가 기와 형태로 해서 들어간 상황이고요.
설계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여기가 공사 도급자 그린건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저희가 현장방문을 나가겠다, 의원들하고 가겠다 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그날 나와보지도 않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아마 염치가 없어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왜 염치가 없어요?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여기도 얼마나 손해예요,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거 업체도 낭비고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너무도 안타깝고, 이거……
아니, 우리 과에서는 이런 상태가 나오면 철거가 됐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감도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보셨나요? 
조감도 보고 이대로 승인해 주신 거예요? 이대로? 지금 저대로?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분명히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했고 그랬으면 그거를 조감도를 봤을 때도 좀 꼼꼼히 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일도 없을 텐데.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어우러지게, 또 기와로 해서 지붕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저거 다 해놓고 그냥 벽에 그림만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기와 형태로 그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를 해놓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하시기로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그날 주민들도 원성이 높았던 게, 보면 들어가면서 앞에 창문이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답답하고 하다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창문은?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일단 구조상 좀 어렵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 먼저 것은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이었죠? 먼저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어떤 거를 말씀……
송영월 위원   
먼저 철거 전에 것.
이동식으로 해서 거기 앉혔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러니까 토목 구조는 이루어지고 그 외에 조달로 해서 짜여진 그런 화장실을 올려놓는 형태입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먼저 설계도 보면 ‘설치 전’ 이게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게.
거기 주민들 엄청 원성이, 시로 쫓아온다고까지 하는데……
아니, 이거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조금만 관심 가졌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죄송합니다.
송영월 위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앞으로 하여튼 그럼 원상복구는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붕하고 주변하고 맞게, 경관에 맞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고맙습니다.
이용성 위원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무단철거는 저도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원상복구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공통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복 사례가 몇 가지가 보이는데, 앞으로는 중복 사례 없이 전문가를 활용해 주시고 공정하게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관동 악취 저감 관련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해당 사업체 악취 컨설팅 의뢰 일정 조율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신관동 어디 위치인가요? 여기 위치가.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이곳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서, 주식회사 성주라는 기업체입니다.
임규연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의당면에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조율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저희들이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영업정지 4개월 및 경고를 조만간에 결재를 맡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정지가 된 거죠, 4개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일단 4개월 정지로 해서 행정처분이 나갈 겁니다.
임규연 위원   
아직 나갈 예정인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여름인데 습하잖아요.
습하고 악취까지 심하면 주민들 피로감이 더 높아질 것이고 삶의 질도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궁금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
그런데 행정처분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점검과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저는 제민천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아마 어떻게 답변하실 거라는 걸 제가 대략 짐작을 해요.
혹시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아시다시피 제민천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 특별한 오염원이 유입되거나 그런 거는 좀 발견하기 어렵고요.
올 초에 상류 쪽에서 아마 하상 정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마 제민천이 시민이 보기에 약간 오염된 형태를 띄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순찰을 돌아봤는데 어느 정도 약간 회복하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김권한 위원   
혹시 과장님 제민천 수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제민천 수질은 어차피 공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그러니까 처리된 하수죠. 
그 하수를 상류로 끌어올려서 재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질은……
김권한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수질 관리 대책을 전담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요.
김권한 위원   
그래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과, 환경보호과 세 과가 사실은 여기에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원수와, 비오톱을 거친 정화수와, 또 제민천 중간 부분과 제민천 하류 부분을 따져서 원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중간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오염수가 합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 정화가 돼서 금강과 합류되는 부분에 수질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첫째는 원수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원수에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더 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정화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금강생태공원 밑에 별도의 정화시설을 만들든지.
그래서 아예 원수가 좀 더 깨끗한 상태로 부유물이, 특히 인 같은 부유물이 포함 안된 상태에서 제민천에 방류가 되든지.
또 한 가지는, 비오톱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오톱을 다른 방법의 정화 장치를……
비오톱을 새로 심는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비오톱은 오히려 비오톱을 거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 원수보다 더 나빠질 때가 있거든요. 
1년에 반은 그래요. 그럼 비오톱은 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오톱을 청소를 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부유물을 없애는 방법은 사실은 노력만 하면 간단합니다.
강력한 고압 세척기로 한 달에 한 번씩 제민천 청소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들이 적응을 못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세 과가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과에서 아마 주체가 되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가 주가 돼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축산분뇨 처리 현황을 여쭤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축산분뇨장이 통합 바이오가스로 처리 계획이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걱정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이동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축산분뇨는 일단 배출 지역에서 수거 차량이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준 수거 차량에 의해서 재활용 업체로 가고, 아니면 저희 공공……
김권한 위원   
바이오가스로 들어가는 노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바이오가스로 들어오는 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폐쇄하는 전제조건 하에 저희들이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내 쪽으로 해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내를 경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권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단단히 단속을 하더라도 가축분뇨가 악취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처리 과정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성면에 있는 거하고 다리를 건너서 웅진동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걱정에 대한 해소 대책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저희들이 지금 진행 상황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피맥(PIMAC)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장기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한 번 정도는 충분하게 주민들과 한번 공청회라도 열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안 그러면 방법 중에는 시내를 경유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좀 돌아가긴 하죠.
삥 돌아가더라도, 지금 가장 빠른 노선은 웅진동 꿈의교회 앞 경찰서 앞을 지나서 들어가는 노선이 가장 빠른데, 그러다보면 그게 주민 걱정을 많이 끼치는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을 빼서 삥 돌아가더라도 저쪽 다시 우성으로 해서 돌아서 백제큰길로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제큰길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 구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무상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면 원상회복하고 사건 종결이 됐다고 하면 무상으로 사용했던 거를 무상으로 사용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냥 무단으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고발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다른 것들은 서면으로 잘 봐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고맙습니다.
구본길 위원   
저는 질문은 안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협의체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관할 부서죠? 환경보호과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먼저 언론에 한번 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그거 다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구본길 위원   
거기에 전년도에 전 과장님 계실 때 그 지속가능발전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었죠? 전년도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전년도에는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1명이 있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두 분이 있을 때 사무국장을 찾아가서 세 차례나 퇴임하시라고 이렇게 종용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와전된 부분이 좀 있고요.
누차 그런 보도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과 면담도 하고 기자분하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정도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분도 이해를 했고 지금 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을 대개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저희들이 하천 살리기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환경 교육에 관한 것들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어디 단체에 찾아가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최 시장님도 이 지속가능발전 민간협의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지금 사업 하는 게 마을의 도랑 살리기 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할 일이 많고 해서 되게 관심사로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도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사무국장님하고의 그 이유 때문에 인건비 예산이 좀 삭감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인건비 금액은 삭감이 됐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올 초에 공무직으로 사무국장님을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거기에 누가 됐죠? 지금 공무직으로요. 사무국장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당초 1등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김선주 사무국장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사무국장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안됐다는 지금 언론 여기에서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해서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고 그 회장님하고 사무국 직원하고,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약간 생각이 좀 달랐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단순하게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월급을 못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무직으로 뽑은 사람을 갖다가 인건비를 회장이…… 민간단체, 더군다나.
민간단체 회장이 인건비를 덜 지급해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5월 20일 자로 해가지고 보조금 관계로 해서 변경 심의를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간사에 월급을 주고, 5월 20일 이후부터는 사무국장에 월급을 주는 걸로 그렇게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냥 그렇게 합의보면 되는 거예요? 
공무직으로 뽑아놓고 월급을 덜 주고 이거야말로 회장님의 갑질이 아니냐.
아니, 공무직으로 해서 월급을 다 책정을 해서 뽑은 건데 회장이 월급을 덜 준다는 것은 나가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현재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신임 회장님이 여기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을 시켰는지 공무원…… 
팀장님은 자발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민간단체 사무실에 청소를 가서 시청 공무원이 해준다는 게…… 이런 것 정도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 위에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본인들 행사에 공무원분들 협조 요청해서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각 동의 공무원들을 나와서 협조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도 사실상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게 과연 민간단체에서 신임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또 그거를 들어주고.
저는 이런 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시에서 어느 민간단체에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지원 요청해 주고 합니까?
과장님이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1차적으로 시장님한테는 아직 시기가 안 맞아서 의회 관계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있지만, 직원이 그 회장님이 시켜서 한 건 아니고요.
담당 직원이 회장님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한 거고요.
동에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아마 첫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 거로 보입니다.
구본길 위원   
아무리 열의가 있어도 신임 회장님이 열의가 있다고 해서 본인 단체들에 많은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고 해서 그런 데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하는 거지, 공무원들을 많이 참여시켰다고 과연 그게 자기가 본인이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장님이 앞으로 특별히 지원도 하고 한다는데,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처구니없는 민간단체 회장님이 이렇게 하는데 시 공무원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니, 공무직으로 해서 사무국장을 뽑아놓고 간사 월급으로 주고.
저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선례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중간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지금 구본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업무 집행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경찰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지금 공동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시장님 책임도 되는 건데요? 
그냥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단순히 의혹 보도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의혹의 일부는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는 가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해라”라고 해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저희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될 정도의 중요한 단체인데, 지금 공동위원장 중의 한 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면 그럼 어떤 제재가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어차피 공동회장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를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뭐 업무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권한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개선안을 만들어서 좋아진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 저희가 시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명심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42페이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의 시설은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리고 100세대 이상의 기축 아파트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 충전시설 유예기간은 2025년 1월 27일까지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래서 이 관련 법령 중에서 충전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예를 들면 설치 완료 공동주택은 현재 19개소고요.
그다음에 설치 예정 공동주택은 25개소입니다.
설치 예정 공동주택 25군데는 이미 기 설치된 사항에서 의무 설치대수가 모자라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25군데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1월 27일까지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법령 규정에 맞게 내년 1월 27일까지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미설치 시에 어떤 제재 사항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렇습니다.
설치를 안 할 시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리고 이게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주택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안대책 같은 거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저희들 옥룡동에 웅진맨션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오래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몇 대를 설치를 하라는 규정을 준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주차면수를 세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치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이런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좀 잘 연구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업무분장에 따른 팀장님들이 해야 될 일을 주무관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총 11건 중에서 3건 정도만 팀장이 하시고 다른 8건은 팀장이 안 했어요. 주무관들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꼭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에 관해서 우리 과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자원순환과에는 늘 일하시는 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항상 존경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신풍에 폐기물 처리 작년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거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쌍대리 말씀……
구본길 위원   
예, 쌍대리요.
정안에 있는 업체였었죠?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지금 케이솔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 1개월 하고요.
부숙토에 관련돼서 조치 명령을 다 내리고 있습니다.
6개 업체인데요, 다 지금 처리를 조치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다시 그거 떠간다고 하나요? 
싹 처리해주는 걸로 했었는데 작년에 수해 때 반 정도가 저수지로 들어왔다고 마을 주민들 이장단 협의회, 이장님들 회의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일부는 지금 반출했고요.
이번에 다시 행정명령 내리면서 반출한다고 또 케이솔에서 한다고 지금 얘기가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별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면 그래서 이제 수위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오염물들이 입동천까지 내려오면서 상당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과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신풍의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런 회의 시간에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주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장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매일 가서 의원들이 거기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과에서 이거를 좀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이 사항은 진행사항을 이장님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직원이 한번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모습이 꼭 무슨 일을 처리해주고, 안 처리해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주민들이 지금 아주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꼭 가져서 신풍면민들이 공주시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 발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는 5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조례에 대해서 임달희 의원님이 제정하신 폐현수막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집 장려금 지급, 공공청소 시 마대 제작 활용 근거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폐기물 현수막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요.
권경운 위원   
지금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아무것도 대책이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일부 개정만 해서요, 법률만 개정을 해서 지금 한 상태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다음 것은 공주시 일회용 사용 줄이기 조례입니다.
그거는 제정이죠? 임달희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하고, 환경 우수업체 지정, 시민참여 활용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업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공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요.
하반기부터 이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불용 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제정한 상태고요.
각 읍면동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청사는 현관 로비에 하나 설치하고 있고요.
그 상태입니다, 지금.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난 유구 수국축제 저는 3일 내내 가봤는데 쓰레기가 산입니다.
물론 많은 인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성황리에 이루어진 축제이긴 하나,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너무 많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쓰레기 봉지를 다 활용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일회용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축제로 가기 위해서 일회용품 줄이자가 모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백제전 때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지금 시정 단계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유입하다 보니까 분리수거함을 만들었어도 거기다 무심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휙 던지고 가는 그런 상태라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선하는 게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경운 위원   
분리수거함이 많이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저희가 4개 설치를 했었습니다.
권경운 위원   
4개 가지고 수용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 많은 넓은 지역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쓰레기 봉투를 많이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그냥 무단으로 산으로 만들어놓은 쓰레기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해야 되고 권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좀 배치하는 거는 어떨까요? 행사장 축제일 때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지금 행사장에 대형 행사 시에는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유구이다 보니까 그게 민간위탁 반하고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우리 공주시가 친환경 축제를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입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축제가 되도록 쓰레기 분리수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앞으로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위원장님, 제 것 본질문까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중에 공주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잖아요, 제가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임달희 위원   
수거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도 수거함이 다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약국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설치한 곳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 이외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시청 청사하고……
임달희 위원   
맞아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읍면동에도 다 수거함이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약국도 지금……
약국에 혹시 수거함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약국마다 전체가 다 수거함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것 같아요.
임달희 위원   
그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국에 수거함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수거함을 약국마다 다 설치를 하든지 해서 폐의약품이 바깥으로 외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수거함을 많은 곳에 설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경로당에도 수거함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나 거기는 또 수거함에 있는 걸 꺼내서 어르신들이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설치 안 하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거 말고 그 이후로다가 설치할 부분을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임달희 위원   
제 본질문은 슬레이트 처리 현황인데요.
지금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방치된 슬레이트는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예산 부족도 그렇고.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의 5% 한도 내에서 운반을 한다고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이유가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지붕 위에 있는 슬레이트나 밑에 있는 슬레이트나 어쨌든 양쪽에 다 있는 게 다 환경오염이 되는 건데, 지붕 위에 있는 거는 처리를 해드리고,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밑에 있는 부분은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에는 다 처리가 안 되지만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직까지도 있어.
그러면 그 동네 갈 때마다 그분들이,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시민과의 대화 할 때도 그때도 건의를 하는데도 그게 아직도 안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번에 다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1년에 얼마큼씩은…… 
5%가 아닌 어느 정도 치울 수 있는 양을 치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잔여 예산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거는 어쨌든 슬레이트로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슬레이트를 지금 앞으로는 더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다 처분을 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되면 다른 외부 시군에 있는 거를 우리 공주시에다 버린다고도 말씀을 하는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침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수국축제 마지막 날인데, 박서진 가수가 오고 거기 응원단도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지금 이런 형태로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위원님들하고 기자님들한테 1부씩 좀 나눠주시고, 국장님은 책상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이게 서울에 재활용수거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만든 건데 상당히 조금 빈약하게 만들었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장은 사실은 제가 2월달에 제주도에 가서 쓰레기함을 이렇게 만들은 상황입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어제 권경운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유구 수국축제만 해도 4대 축제 중의 하나인데 이런 형태로 이게 되어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외부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것이 사실은 공주시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다 설치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축제를 하는 축제장만이라도 몇 군데, 한 10군데, 20군데 선정을 해서 이런 설치를 이것보다는 세 번째 장이나 네 번째 장에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면 환경적인 면이나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참 지저분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할 텐데, 암만 축제 때 몇 억을 들이고 큰 액수를 들이면 뭐합니까? 
사실은 축제장 바로 옆에 이런 쓰레기 형태를 이렇게 해놓고서 “공주시 축제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잘했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소리인지.
과장님,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거를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현지에 가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게 현실적으로 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관광객 인구가 1000명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왔는데, 이런 쓰레기장 보고 바로 옆에서 박서진이 아니라 조용필이 왔다고 해도 사실은 축제의 효과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것 좀 상의하셔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해서 본예산 때 한번 반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침도 얘기했지만,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다회용기를 사용하자고 했는데 이게 관공서에서만 이렇게 홍보하면 안 됩니다. 
공주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같은 것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뿐만 아니라 공주시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내용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임달희 위원님 추가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계속 연속되는 질문인데요. 
분리수거함 질문했는데,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예방하고 감시, 홍보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자료 중에 소관 부서 CCTV 설치 시 행정예고 이행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도 감사를 받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된 게 맞나요? 저희 자원순환과가.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행정에 미스가 생겨서 시정토록 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고시공고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설치한 것 중에 네 군데 정도 설치 관련해서 행정예고가 안되고 안내판 설치 여부가 미비해서 도 감사를 받았는데, 처분 요구서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벌금이 300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저희가 내는 벌금은 얼마 정도를 내나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벌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 강현철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지영조   
(공무원석에서)청소행정팀장 지영조입니다. 
CCTV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 법에 근거해서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무시해도 되는 사안인 건가요, 그러면?
○청소행정팀장 지영조   
(공무원석에서)행정예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이용성 위원   
안내판 설치 여부도 지금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같이 해서 4군데가 지금 감사를 받아서 처분 요구서가 나왔는데,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팀장 지영조   
(공무원석에서)금방 말씀드렸듯이요, 행정예고 그 건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용성 위원   
앞으로 내지도 않아도 되고, 그러면 그냥 시정 요구라고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팀장 지영조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과장님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지영조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어찌됐건 CCTV 설치를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CCTV 설치하실 때 앞으로는 행정예고도 잘하시고 안내판 설치 잘하셔서 감사를 잘 피해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청소반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 청소반장의 권한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특별한 조례 같은 건 없고요. 
불시에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그럴 때 누구를 시켜서 청소반장을 통해서 그거를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청소반장이 하는 일 중에 환경미화원분들의 업무 배정이나 이런 거를 내부에서는 또 인사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무지 배정 같은 것들 하는 것에 있어서 청소반장이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배정하고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참고만 해서 팀장하고 과장이 인사발령 내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환경미화원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지금 청소반장 임기가 2년 하고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년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지정을 해서 선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연장, 연장해서 지금 꽤 오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특별한 조례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성 위원   
조례 사항이 없고 하니까 그냥 1명이 하게 되면 계속 본인도 원하고 하다 보니까 쭉쭉 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이용성 위원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환경미화원을 이끄는 나름 그쪽의 수장으로서 한 분이 계속해서 고착해서 쭉 가다 보면 부작용 사례 같은 거를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지난달에 제가 현장 가서 대화를 통해서 한 40명 놓고 불만사항을 다 기록해서 그다음, 다음 날인가요? 월요일날 다 배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여론을 청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환경미화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반장의 임무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해지는 영향력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 내에서는 절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청소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맡은 바 임무들이 막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청소반장이랑 친해서 친한 환경미화원들은 편한 근무지로 배정을 받고,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되면 면 단위 좀 힘든 지역으로 배정을 받고 이러한 불이익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공정하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청소반장을 선출하거나 할 때 “누구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방식은 어때요? 투표를 통해서.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지금 고려할 사항인데요.
이용성 위원   
이게 관련된 조례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 청소반장 임명 시에 공정성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 환경미화원 쓰레기 트럭 발판 떼는 것들은 법적으로 꼭 시행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혹시? 
쓰레기 청소차 뒤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거의 발을 디디고 매달려서 이렇게 이동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원래는 달으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이용성 위원   
원래는 불법인데 지금은 그분들이 일하시기 편하게끔 그냥 냅두시는 거죠? 
상위법으로는 지금 제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지금 계속 철거를 하라고 기사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들은, 미화원들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타고 내리고 자꾸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행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떼야 된다는 이런……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렇죠.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요, 원래. 
위험한……
이용성 위원   
예를 들어서 산재에 적용 안 된다는 건가요? 혹시 그렇게 다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렇죠, 원래는 산재에 적용 안 됩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트럭 안에 타서 쓰레기 더미에 도착하면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적법적인 거고.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은.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울러 계속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근무 대기조가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죠?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이용성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지금 4명에 1조 대기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 4명에 1조?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이용성 위원   
기간제 관련해서 대기조에 포함시키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지금 저희는 기간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직으로만 지금……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이 아닌 그냥 쓰레기……
예를 들어 자원순환 도우미나 이런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기간제로 활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기조로 포함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감시단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간제로.
이용성 위원   
이것도 좀 고민을 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7월 휴가철에 이번에 신입이 3명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근무 공백을 또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 대기조가 평상시에는 5명 이상은 반드시 좀 되어야 이게 누가 휴가 나가고 산재로 다쳐서 좀 쉴 때 인원이 충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고 노동력을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앞으로도 저랑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서 대기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았습니다.
이용성 위원   
동물 사체 치우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이 도로가에 있는 차에 치여서 죽은 동물 사체들을 치우는 게 원래는 업무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렇죠.
이용성 위원   
고유 업무는 아니고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서 간 협의, 예를 들어 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도와주고 이런 식인 건가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원래 사체 치우는 거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죽으면 쓰레기다 해서 저희가 거의 치우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어떻게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동물들 사체가 죽으면 쓰레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도로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서로 업무 협의 식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자원순환과에 가서 치우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아니요, 원래 시내 지역 있죠? 동 지역. 
국도변 접했든 동 지역은 저희가 치우고요. 
읍면 거기는 지방도는 충청남도,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치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도로과에서 할 일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주시니까 업무를 같이 겸해서 서로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사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동물 사체를 치우시는 분들도 아니고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는 상황도 아닌 거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환경미화원분들 젊고 어린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사실 업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시정을 해서 도로과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도로과에서 전담을 맡아서 한다고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협조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상당히 안전에 위협받는 일이잖아요. 
대로변에서 차 세워가지고 젊은 20대~30대 청년들이 내려서 동물 사체를 치우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전에 대한 이런 인식도 많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래서요, 저희가 사체 치우는 전담 차량을 충청남도 경광등을 승인을 받아서 경찰청하고 해서 치울 때 좌우로, 상하로 해서 안전 표시해서 치우는 걸로 차량을 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계속 그렇게 하실……
어쩔 수 없이 치워야 되는 상황이다,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교육도 좀 받고 치우는 데 안전하게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뒤에 경광등을 박든지, 아니면 대로변은 도로과가 치우고 자원순환과는 시내권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끔 치우게끔 이런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았습니다.
이용성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게 도로과에서 전담을 하고 환경미화원분들은 사실 이런 거는 손 안 댄다고 하더라고요. 
공주시만 이렇게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잘 타 지자체랑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무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업무에 지장 없게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서 산재 처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재 처리 관련해서도 환경미화원들이 다치면 이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청소반장을 통해서 보고체계가 나름 잡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3일 이내에 신고를 해서 한 달 이내 노동청으로 보고하도록……
이용성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청소반장하고 좀 사이가 불편하고 껄끄러우면 이런 말조차도 잘 못한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나랑 사이도 안 좋은데 이거를 또 말하기도 껄끄럽고 이렇게 해서 말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지만 잘 좀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여론 수렴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일하다 다친 거니까 인정해줘야 될 거는 반드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 내 불문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악습이고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들이라서 앞으로는 청소반장 임용 시에도 공정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과장님께서 직접 살펴주셔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어렵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불법투기 감시단 4명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저희가 아침에 여기 나와서 출근부에 어제 했던 일 기록하고 결재 올리고 다시 또 나가서 단속하고 불법투기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낮에만 하신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임규연 위원   
제 생각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밤에도 근무를 하시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하반기에는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24년 하반기 야간 시간대 배치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이 수렴을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에 불법투기가 유독 민원 접수가 고충이 많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이인에요?
임규연 위원   
예, 여기 책자에 보면 불법투기가 민원 고충에 이인이…… 
페이지 365페이지인데요. 3, 4차. 
이인에 유독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요. 
그리고 신관동 상가 지역에도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감시단은 따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방안이신지.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아무튼 이거는 불법투기는 CCTV가 있어도 몰래몰래 갖다버리는 건 막기 어려운데, 도둑놈 한 놈을 열 경찰이 못 말린다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불법투기는 근절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좋은 방법을 짜내셔서 이것 좀 막아주시고요. 
자원순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분리배출의 장단점에 대한 인지교육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그 다음으로 1인당 플라스틱 버려지는 발생량이 3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회용품 플라스틱은 페트병, 비닐봉지 이런 거에서 잘게 갈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5mm가 되면은 그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우리 인체에 매우 해롭다고 하잖아요. 
발암물질도 있고 비만도 있고 내분비계 교란물질도 생긴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 여자한테는 유방암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이거를 일회용품 줄이기에 더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하고 각 읍면의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은 경로당, 그리고 마을회관, 단체들도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임규연 위원   
그럼 학교도 현재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규연 위원   
초등학교 애들이 일회용품 쓰는 것보다 좀 큰 아이들이 쓰는 일회용품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어디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신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시 직원들한테도 같이 이런 교육을 한번쯤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래서 하반기는 중고등학교로 더 확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초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시 직원들은 어떻게, 같이?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시 직원들하고 같이요.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분리배출을 잘하면 리사이클을 통해서 자원의 절약도 되고 환경보호,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데, 아무튼 미래 세대에도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책임감으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점검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저도 불법 쓰레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유구 추계리 마을회관에 가면요, 추계리 1구 마을회관 앞에 한 300평인가 이 정도의 불법 쓰레기가 되어 있어요. 
저도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마을 주민들이…… 오래 됐거든요, 그 불법 쓰레기가요. 
거기에 대해서 저보고도 몇 번 치워달라고 이장님도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는 아직 사실상 전달을 못 했었거든요. 
행감을 통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 한번 거기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냥 회관 바로 앞에 큰 도로변가 옆에다가…… 상당량이에요. 상당량. 
그 쓰레기를 계속 갖다 모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건지.
자기는 보나 마나 쓴다고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었어요.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거기 방치 쓰레기가 되어 있는 지요. 
한번 과장님, 그것 좀 꼭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현지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본질의 전에 이용성 위원님 말씀에 한말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정이거든요.
동물 사체를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치운다는 게. 
이용성 위원님 말씀은 전문적인 처리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표현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체 처리하는 전문적인 게 아니고 어차피 쓰레기 처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그럽니다. 
공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에 대해서 보호기간이 끝난 유기견 처리하는 데 직원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자기가 사인(sign) 하는 순간 살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유기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체들이 멀쩡한 사체도 있겠지만 멀쩡하지 않은 사체들도 있을 테고 시간이 지나면 사체에서 악취도 나올 테고 차에 여러 번 갈려서 분해된 사체들도 있을 텐데, 이 사체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치우면 별도의 뭐가 좀 있나요? 수당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거는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을 해주든지, 최소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지 않도록 별도의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계속된 질문에 저도 제가 질의를 따로 냈는데, 분리수거함과 클린하우스가 어떤 차이가 있죠? 같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클린하우스가 분리수거함으로 알고 있는데요.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예산을 큰 투자를 해서 분리수거함이 좀 커져요. 
3x4m 정도 크게 한 분리수거함이 클린하우스고요.
김권한 위원   
저는 사실 질문을 두 가지로 하는데,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 현황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관리 및 현황을 합쳐서 질문드리려고 사실 의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구의 축제장에 있었던 분리수거함의 쓰레기 방치 문제가 시내에 있는 곳곳에 사실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방치되는 이유도 압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더 큰 사이즈에 별도로 재활용 봉지라든지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쓰레기들이 모여요. 
모이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
뭐 봉지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재활용품도 아니고 하니까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데, 클린하우스가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집하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하다 보니까 시내 지역에 쓰레기 집하장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당장 쓰레기가 모이는데 내 집 앞에 쓰레기 모이는 게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쓰레기 분리배출이 안된 쓰레기가 있어요. 
며칠 정도 방치하십니까? 
이거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도 없고, 이게 규격에 어긋나기 때문에 방치는 시키는데 결국은 다시 수거를 하시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수거는 해야죠. 그러니……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저희가 한 3~4일 정도……
김권한 위원   
3~4일 정도?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못 찾아요, 가서.
김권한 위원   
맞습니다, 못 찾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저희가 치우고 말죠.
김권한 위원   
그러니 그거를 처음부터 다 치우자니 분리수거를 안 하는 사례가 늘을 것 같고, 안 치우자니 그 주변이 더러워지고.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저희가 그래서 CCTV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좀 줄어들기는 해요.
김권한 위원   
주변에 클린하우스나 쓰레기 분리배출 장소에 물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물청소는 못 하고요.
김권한 위원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등등이 나와 있으면 냄새도 나고,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클린하우스라는 명칭으로 했다면 다른 데보다 엄격하게 정리가 돼서 오히려 그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까 이야기했던 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주도 사례보다 더 깨끗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거는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전체 62개인데, 일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최소한 이 62개 정도의 클린하우스 정도만이라도 특별관리부로 지정을 해서 더 깨끗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요, 관리가 소홀해서 설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권한 위원   
그런데 기존에 62개 분리수거함은? 최소한 그 주변만이라도……
만약에 저기가 안 되면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로 해서 아예 1명이나 2명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 시간만 배치를 해서 지켜보시면 노인분들 일자리 하시는 분들께서 검열도 할 수 있고요.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간단한 청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협의를 한번 하셔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내역 말씀 제가 드렸어요. 자료는 받아봤고요.
저는 새마을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옥룡동에서 자원 재생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평소에 자기 집 앞에 영농폐기물 쌓아놨다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집하장으로 가서, 그러면 집하장에서 동네 분들이 모여서, 새마을분들이 모여서 다 분류를 해요. 
분류한 다음에 그거를 양이 적으니까 많은 양은 직접 업체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고 많지 않은…… 
대부분의 양들이 많지 않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논산으로 가서 정리를 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옥룡동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가 없어서 차량 가지고 봉사하실 분이 없어서 금학동 새마을에 위탁을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팔면 여기서 남는 비용 중에 20만 원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 이것 좀 한번 실어다 줘라” 그래서 금학동에다 실어다 줬는데 반려됐어요. 
지금 반려되는 사례가 많아요. 
톤백이든 아니면 마대에 쓰레기를 집하해서 새마을지도자가 다 열어보지 못해서 집하장에 갖다 놨는데 열어보니까 비닐 포대 있고 농약병 있고.
그대로 가져갔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거기 가서 다시 열어봐야 되거든요. 
섞여 있으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옥룡동은 그거를 다시 실어와서 새벽 5시부터 또 새마을 부녀회들이 모여서 다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원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가 되어버려요. 
그 와중에 남은 쓰레기들은 새마을 회원들이 별도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한번 팔면 30~40만 원인데 그분들 인건비의 반의 반도 안돼요. 
저분들 차라리 지금 나가서 밤 줍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보상금을 톤당 단가를 올려서 실 지원을 하게 해주자고 했더니 전문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처리하는 양도 꽤 돼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새마을에 말고 개인이 처리한 비용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너무 많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원금이 별도로 있죠? 보상금 외에.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새마을하고요?
김권한 위원   
예, 실 보상금이 나가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원금. 보상금 말고요. 
보상금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는 거고……
○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   
(공무원석에서)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해서 실비보상금이 읍면동별로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   
(공무원석에서)올해 1500만 원이 재배정됐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정말 이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1500만 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읍면동당 평균 100만 원이고요. 
평균 100만 원에 그냥 열 달이라고 치면, 이분들 매월 하시거든요. 
열 달이라고 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보상비인데, 사실은 음료수값 정도 되는 거네요? 
이거 좀 실 보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의원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우성 새마을에 아주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몇 번 가서 보고 현장을 보니까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새마을회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다른 데는 하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냥 수거하는 날 하루 날 잡아서 딱 공동집하장에다 가져가고 끝난다 이거죠. 
그런데 우성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성은 매주 한 요일날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 시간에는 누구든지 영농폐기물을 가지고 거기로 가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으냐면, 1년에 한 번 영농폐기물을 수집한다고 해서 마을이 깨끗해지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마을에 방치되거든요. 
우성이 좋은 사례니까…… 
그런데 신풍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왜냐? 그 도로변가 옆에 아주 비좁은 상태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니 우성처럼 넓지도 않고 문제가 자꾸 돼서……
저희가 이거를 김권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봉사 정신으로 하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 돈이 안돼요. 
실질적인 보상이 좀 필요하고, 신풍 같이 우성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각 면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 공간을 좀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영농폐기물이 늘상 이렇게 수집되고 그래서 그거를 팔았을 때 보상단가도 시에서 많이 좀 책정을 해줘서 그분들이 돈 좀 되고 그렇게 하면 각 면마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구는 사실상 그거 한다고 해도 새마을에서 안 할 걸요? 
한다고 하는 면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지원을 해줘서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꼭 좀……
이게 자원순환과에 어떻게 보면 동은 둘째 치더라도 면 단위에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사례를 먼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도 잘 안돼요, 사실상. 
과에서 이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도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람들이 사실상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데, 그렇게 김권한 위원님처럼 그분들이 보상을 충분히 해주면 이게 그 단체에서도 아마 어떤 단체든지간에 그 읍면동에 있는 단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꼭 과에서 신경을 써서, 자꾸 내년에도 행정감사 때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클린하우스 안 지어요. 이제는 안 한다고.
왜냐? 저희 마을도 우리 이장님한테 “클린하우스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해요. 훨씬 깨끗합니다. 
저희 마을도 매주 금요일날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럼 목요일날 오후에 내놔서 금요일날 싹 처리해 갑니다. 
그렇게 깔끔해야지, 클린하우스 지어놓으면 그거 관리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장 됩니다. 
이장님이 혼자 나와서 관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곡에는 클린하우스가 이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장님들이 그거 설치해놓고 후회하시는 이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왜 했나, 시에서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빈 병 들어가 있을 데에 캔 들어가 있고.
이거 누가 분리수거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방치했다가 1년에 한두 번 동네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분리하려고 아주 애씁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는 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시설은요. 클린하우스가. 
그런데 관리 차원이 어려워서 저도 이장님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클린하우스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정말 잘할 수 있는 마을에는 꼭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게 관리가 잘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마을에 하는 우성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하는 만큼의 보상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폐기물 값을 지원을 더 해주면 아마 분명히 어떤 단체에서든지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서 실현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경제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업무분장에 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제과는 총 16건을 기안했는데 팀장이 기안한 게 5건밖에 안돼요. 
사실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비율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업무분장을 철저히 해서 할 사람이 하고 기안해야 될 사람이 기안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고생하시고 팀장님, 그리고 경제과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과가 힘을 내고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공주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되는 거는 아시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열심히 하는데 지금 성과가 눈에 잘 안 보여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송선지구 거기는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송선동.
○경제과장 최병조   
송선산단 말씀하시는……
서승열 위원   
예.
○경제과장 최병조   
경제과가 하는 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은행에서 PF대출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토지 보상이 안돼서 입주기업 자체도 없다는 거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입주기업이 많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승열 위원   
산단별로 전년도에 입주한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새로 입주한 기업.
○경제과장 최병조   
입주한 게 아니고 입주 의향서를 3분의 1 정도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탄천산단은 입주 하나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탄천산단이요?
서승열 위원   
예, 거기 돼지 폐기물 처리업체.
○경제과장 최병조   
지금 송선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서승열 위원   
정양, 정양. 거기 하나 들어왔죠? 
다른 데는 그런 업체가 들어온 데 또 있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있죠.
서승열 위원   
어디?
○경제과장 최병조   
여섯 군데 되는데, 남공주산단에 지금 건물 짓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요.
서승열 위원   
서부발전. 
또? 남동공단에 어떤 거 있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뒤에 팀장님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산단별로 입주기업 있는 데를 한번……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경제과 기업유치팀장 심효섭입니다. 
산단별로 아까 남공주산단 말씀하셔서 남공주산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남공주산단에 입주하는 기업.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지금 덕산테코피아하고 덕산일렉트라, 파머스그레인은 작년 초부터 가동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서부발전 이외에 한 3개 업체 정도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서승열 위원   
서부발전은 언제쯤 준공됩니까?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서부발전은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1년……
서승열 위원   
지금 플랜트 아직 안 들어왔죠?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플랜트 안 들어왔습니다.
서승열 위원   
언제쯤 들어온답니까?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지금 건축 착공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착공 이후에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1년 동안 운영점검 이후에 본격적인 가동은 내후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26년부터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26년부터 가동이……
서승열 위원   
내년에 완공은 됩니까?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내년까지 준공을 하고 내후년에 시험가동 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 가동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서부발전이 들어와서 거기에 종사자들이 언제쯤 들어와야 되나.
그래서 공주에 몇 명 정도……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200여 명 정도……
서승열 위원   
200명이……
○경제과장 최병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경제과장 최병조   
서부발전에 200여 명하고 기타 관련된 업종들 들어오면 한 500여 명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데요. 
별도로 주거 기숙사를 짓지 않고 공주가 가까우니까 공주지역에서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를 몇 채 구입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그거를 요구했습니다. 
별도로 사택 짓지 말고 공주 강남지역에 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강남지역이나 강북지역의 아파트나 그런 거를 매입해서 사택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의견을 냈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비어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까, 공주시에? 여기 강남 쪽에.
○경제과장 최병조   
강남쪽에는 좀…… 예.
서승열 위원   
아파트가 빈 게 있나요?
○경제과장 최병조   
웅진동 쪽에 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요. 
웅진동 쪽에서 10분 거리도 안되니까요.
서승열 위원   
그리고 또 남동공단 쪽에 쓰레기 폐기물 소각시설이 또 들어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주민들 반대가 있고, 오늘도 저녁에도 모여서 협의를 하자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반대한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과장 최병조   
1차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폐기물 처리되는 건 좋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의 입장은 반대 쪽으로 입장을 세우고 있나?
○경제과장 최병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법대로 해서 자기들이 허가 내서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그렇죠, 그거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하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순환구조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로생활자들이 수입이 적어지니까. 적어지는데 쓸 돈은 많아지고.
그래서 경제과에서 힘을 내셔가지고 입주기업들을 많이 유치도 해야 되고.
공장 터가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탄천산단에도 비고, 남동공단에도 비고.
○경제과장 최병조   
아니요, 그렇게 빈 데는 많지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게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주려고 남겨 놓은 데는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탄천산단에도 얼마 없고요, 남공주산단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빈 거를 일단 다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최원철 시장님하고 경제과장님하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개발해놓은 산단은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경제과장 최병조   
예, 거의 찼습니다. 99% 이상 찼습니다.
서승열 위원   
또다시 다른 곳에 산단을 만들어서 또 유치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근로생활자들이 많아져야 공주에 경제 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사람이 없는데 소상공인들이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다 끓이고 앉아서 모자라니까.
그런 구조를 위해서 하여튼 경제과장님하고 경제도시국장님, 그리고 시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지금 특별하게 유치한 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이 안 납니다, 경제과장님도. 특별히 유치한 기업이.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제과장 최병조   
대기업은 없고요, 중소기업 조그마한 거는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승열 위원   
들어온다는 거는 폐기물 또 싫어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손만 내밀고 있는데, 그거를 가려내서 공주시가 잘 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니까 조금 더 어렵더라도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암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하여튼 힘들 좀 내셔서 디테일하게 꼼꼼히 살펴서 행정 서비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르네상스 사업단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상당한 사업이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르네상스 사업단은 재단이 없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처음에는 재단으로 가려고 했으나 한 번 재단 설치가 되면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이후가 문제가 돼서 재단 설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성 위원   
재단이 있어야 종료 후에도 계속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지금 이런 사업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같이 시비 합쳐서 하는데, 사업이 끝났을 때 시비만으로 재단을 운영하기는 무리가 많이 있어서 그 외의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20년도에 시작해서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최병조   
대안은 자율상권조합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자율합동조합?
○경제과장 최병조   
자율상권조합. 조합으로 해서……
이용성 위원   
그럼 이게 시작 당시 80억짜리 사업인데,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안정적 행정을 기반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없었어요? 
이게 중기부에서 계속 수차례 재단 설립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최병조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재단 설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재단 없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요, 사업단이. 
그렇다는 것은 관리감독도 사업단이고, 자체 감사 같은 거는 전무한 상태죠? 
연차별로 회계법인 통해서 사업비 집행 절차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계속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 관련 돈이 오가는 것 정도만 보고를 하고 실질적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경제과장 최병조   
감사는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비 정산할 때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 중기부에서 직접 감사를 하나요, 이게?
○경제과장 최병조   
중기부에서는 관리감독 하고요, 그 밑에 소상공인진흥공단 거기서……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이라는 게 감사의 성격이랑 다른 거잖아요.
이거를 관리감독 하는 거랑 감사 하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비가 80억짜리 사업인데 계속해서 사업목에 따라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일인 건 맞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용성 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랑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은 꼭 시작하기 전에 재단이 없다고 하니까 자체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사업을 관리감독을 직접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주신 자료를 좀 봤어요.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중복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백제여행 소망우체통 같은 사업이 2차부터 지속적으로 1억 원 이상 계속 소요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용성 위원   
어린이 문화공연 체험행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경제과장 최병조   
어린이 장보기 같은 거 행사하고요, 엽서 체험 같은 그런 거를……
이용성 위원   
장보기 체험이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같이 시장을……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 모아서 그 예산으로 어린이들한테 직접 장을 보게 시키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장보기 체험을 통해서……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용성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해요, 어린이 문화공연 체험이?
○경제과장 최병조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몇 번 정도? 대충.
○경제과장 최병조   
횟수는 정확히……
○위원장 강현철   
뒤에 담당 팀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입니다. 
소망우체통 설치사업은요, 어린이 이벤트가 무료 엽서 체험하고 추석하고 설맞이 때 어린이 이벤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문화행사하고 또 놀이체험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금액만 따지면 한 4억 이상 되는 금액인데, 이게 예산 투입 대비……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이용했는지 보내주신 자료 가지고는 좀 결과값이 모호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체통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은 우체통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 장보기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목이랑은 좀 다른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과장 최병조   
어제 사실 제가 짚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 못해 가지고 파악되는 대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어떻게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저는.
○경제과장 최병조   
내역서는 어느 정도 제가 받았는데, 그 세부 금액이 안 써 있어서 제가 다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세부내역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서 이게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콘텐츠를 개발 기획하셨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은요, 여행자십이락이라고 해서 책자도 만들고요, 팸투어도 하고, 안내 지도 책자도 만들고 있고요.
인절미니 뭐 상징물 같은 것 그런 것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이것도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관광명소 조성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한 2억 4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환경을 조성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최병조   
관광명소요?
이용성 위원   
예, 관광명소 환경조성이요.
○경제과장 최병조   
그 광장의 그 옆에 잔디…… 나무 심어 있는 데 있죠? 거기다 잔디블록 설치하고. 
그리고 옆에 계단 올라가는 나무로 지은 그런 전망대 같은 것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 그 목재 구조물로 되어 있는 그게 관광명소 환경조성에 사용됐던 이런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저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그 관광명소 환경조성 사업은 현재 2차년도…… 그게 연차별로 사업 같은 게 좀 다양하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관광명소 그 2차년도에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공모전이든, 원산지 가격 표시판 디자인 제작․설치하고, 착한 건물 인증 스티커 제작․발급 사항을 또 했고요.
3차년도에는 저희가 밤마실 야시장 매대 개선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돼서 증발냉방장치 제작 등을 했고, 방치 건물을 활용해서 상권 특화 홍보판 같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4차년도에는 상권의 방치된 공간에 벽화, 조각,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설치하고요.
또 다른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용성 위원   
산성시장 내 도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사정이.  
차라리 이런 사업으로 관광명소 환경조성을 할 거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넓게 오갈 수 있게끔 한다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관광명소 환경을 시민들이나 상인들 피부에 와닿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상인 역량강화로 매년 4000만 원 예산 소요하셨는데 이게 산성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르네상스사업단이 정확히 뭐 하는 건지는 모르시는 상인분들도 계시고, 가끔 유지보수업체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르네상스사업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의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재단이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입찰 관련해서도 특혜 시비가 붙을 만한 계약도 눈에 보입니다.
이 수의계약 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종종 보이고요.
예산 대비 성과가 상당히 지표상 객관적인 것들이에요.
유동 인구가 늘고, 만족도가 높으면서, 청년상인 점포가 증가했고. 
지금 현실은 입점한 청년상인들을 만나봤는데 오늘내일한다고 불평을 많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 부딪힌 거죠. 
13개에서 15개의 사업을 매년 진행하면서 사업 목에 따른 실적을 알려주셔야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사실 보조금 나눠 먹기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들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사업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게 있던 사업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해서 좀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차라리 80억으로 점포 매입을 좀 해서 구간 정비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비가림막 설치 안 돼 있는 소규모 구간들을 설치를 해서 상인들한테 좀 어필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도로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통행이라도 편하게 만들든지 하는 것들이 상인들을 위해서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게 사업이 끝나가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용성 위원   
이런 식이면 산성시장 5년 동안 80억을 부은 것 치고는 계속 답보상태일 것 같아요.
지금 발굴한 청년상인들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점포가 60개가 맞는 거예요?
○경제과장 최병조   
로컬크리에이터 점포요?
이용성 위원   
예, 이게 산성시장 내에 로컬크리에이터 점포가 6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혁신센터도 있고,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각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세부 자료랑 성과는 행감 기간 내에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23년 6월에 임시회의에서 공주페이 선물하기 기능 도입에 대한 제안이 있었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임규연 위원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와 한국조폐공사 모바일앱 전환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제가 올 1월 달에 왔을 때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대행사를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선물하기 기능을 넣어라. 넣지 않으면 우리는 대행사를 바꾸겠다.” 그 정도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6월 초에 답변이 왔어요.
자기네들은 “그 선물하기 기능을 넣기가 어렵다.”.
임규연 위원   
KT에서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대행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충전액 사용잔액을 이동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2주 기간 동안 정지하고 이관 처리해야 되고. 
또 2주나 하여튼 3개월간 착한페이앱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제휴카드도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가 19만 명이나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이용자들이 다시 다 재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선물하기 기능이 이런 불편함,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대행사를 변경해서 도입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이해나 또는 그런 걸 감수해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제가 결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19만 명이나 지금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것 단점이 재가입 절차 이행 뭐 이런 거잖아요.
이 가입 절차는 그동안에 페이 써본 분들은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단점을…… 카드 이런 것을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럼에도 우리가 선물하기 기능을 쓴다면, 추가한다면 그 경제적인 창출이…… 공주시. 
그게 더 많다면 바꿔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나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런 고민 같이 했었고요. 
저희가 공주페이 19만 명에 대해서 온누리시민제도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여러 가지로 같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것을 비교를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선물하기 기능을 한다면 우선 아이들도 쓸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못 쓸 수가 있었는데 엄마가 용돈을 안 주고 요즘에는 투썸이나 뭐 그런 것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선물하기 기능으로 애들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공주페이로 준다면 공주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우리한테 이득인지를 꼼꼼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선물하기 기능을 넣으면 이용하겠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선물하기 기능은 저는 무조건 넣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그러니까 넣으면 좋은데 이런 혼란을 어떻게 감내하고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임규연 위원   
이해는 이게 더 좋은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도 어디든 그렇잖아요.
뭐 하나가 추가가 되면 약간의 혼란스러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지, 계속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페이 정도를 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금방 적응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감수하더라도 이게 된다면 기능을 추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최병조   
아니, 맞는 말씀인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것 19만 명이라는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고요.
진짜 그 나이 드신 분 공주페이 가입을 못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오는 분들이 자주 있어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처음 초창기에는…… 그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몰라요.
저희가 진짜 사무실로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임규연 위원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겠지요.
이런저런 분들 상황에……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것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임규연 위원   
하는데도 한 번에 이런 다시 바꿈으로써 새로운 걸…… 우리 그러면 뭐 어떤 것도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함이 따라야 발전이 있는 건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발전이 없죠.
맨날 여기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용하다고……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저는 조금 전에 그것 방금 지나갔는데, 사실은 이용성 위원님 그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질의를 안 하는 바람에 놓쳤어요.
그래서 그것 제가 서면질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러 가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행정용어가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행정용어는 엄청 중요한데, 그 자체만으로도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행정용어 자체는 시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는 그 무게가 엄청 있다고 보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백종헌 팀장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공주시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그 융복합 지원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다라는 것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과장 최병조   
융복합 지원사업은 가정에 3㎾짜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건데요.
설치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에너지공단에다가 공모해서 이렇게 따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이제 사업자를 선택을 해서,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심사를 해서 그 사업자하고 같이 진행을 하죠, 처음에.
이상표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죠? 2000……
○경제과장 최병조   
되기는 좀 오래됐는데 우리 시가 지금 그동안 못하다가 작년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못하다가, 그렇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상표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사실은 공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진행되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또 에너지관리공단의 공모사업에 가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용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그래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서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전에 유선으로도 그런 안내를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혹시 ‘본사 또는 공장’과 그다음에 ‘본사 및 공장’에 관한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최병조   
좀 애매모호한데요. 
이 ‘또는’이 확실한 건데, 공집합이 ‘또는’…… ‘및’이 이게 같이 AND냐, OR냐의 그 차이 같은데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또는’이라고 써야 맞고, 그렇게 이해를……
이상표 위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상표 위원   
지금은 이제 알아보시니까 이제 그렇다는 뜻이죠?
그전에는 잘 이것에 대해서…… ‘본사 또는’ ‘본사 및’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체크를 못 했었는데요. 
지금 체크해 주셨는데, 물론 공공……
이상표 위원   
차이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경제과장 최병조   
그 ‘및’이라는 것은 앞뒤 연결하는 조사와 같은 그런 것 같고요.
‘또는’은 뭐 이것이거나 저것이거나 그렇게……
이상표 위원   
둘 중의 하나. 그렇지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둘 중의 하나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사 또는’ 하면 본사나 공장이 있는 경우가 그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사 및 공장’ 하면 어떻게 돼요? 
2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공주시에서 선정 공고 서류가 나간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는 ‘본사 또는 공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도 ‘본사 또는 공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본점 및 공장’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그다음에 2023년도도 ‘본점 및 공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용어 하나 ‘및’과 ‘또는’인데, 이 부분이 아무 피해가 없었으면 다행인데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그전에 공장하고 본점하고 똑같이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유선으로 한 번 설명해 드린 것도 있고.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질의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얘기한 것하고 이것하고 틀렸을 때에는 질의를 그쪽에서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한 거고.
물론 우리가 일단은 공고문을 그렇게 낸 것에 대한 잘못인데, 유선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유선으로 안내했다는 것은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유선으로 뭘 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책임 회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이어서 드리면 본사와 공장이 있는 경우와 공장만 있는 경우와 점수 차이가 얼마나 돼요?
○경제과장 최병조   
점수 차이는 안 뒀습니다. 
따로 안 뒀어요, 똑같이.
이상표 위원   
점수 차이가 있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본사하고 공장 똑같이 줬어요.
이상표 위원   
그렇지.
본사와 공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경우, 점수 차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점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최병조   
가산점…… 그냥 가산점 줬거든요.
이상표 위원   
예, 가산점.
○경제과장 최병조   
가산점 3점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경우, 2개가 다 있는 경우는 가산점을 받고.
○경제과장 최병조   
아니, 이게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하나만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3점.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사가 있든, 공장이 있든 둘 중의 하나만 있어도 3점을 가산점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본사 및 공장’이라고 돼 있어서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사업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그것 에너지팀장한테…… 저희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현철   
예, 담당 팀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입니다. 
저희가 ‘본사 또는 공장’ 그렇게 공고를 하다가 충청남도 권고에 의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본사 및 공장’으로 했는데, 저희가 문구에서 그 공장도…… ‘또는’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가산점은 5점을 줬는데, 2개 중에 하나만 포함이 된 경우에는 5점을 주게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2개 다 있는 경우는?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2개 다 있는 경우도 5점이고요.
2개 중의 하나인 경우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들어온 업체는 다 본사만 들어왔습니다, 그 참여 업체가.
이상표 위원   
실제 들어온 업체는 다 본사만 있는 업체만 들어왔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공장 있는 업체는 안 들어오고?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업체는 본인 스스로가 ‘본사 및 공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그런데 그 업체에서 그것 가지고 저희한테…… 그 문구 가지고 이의는 걸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상표 위원   
이의 제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그 문구 가지고는 이의는 제기는 안 했고, 그것은……
이상표 위원   
이게 문구를…… 지금 그냥 행정용어에 관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조금만 상식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본사 또는’과 ‘본사 및’에 대해서 이 단어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는데 특히, 선정. 
어떤 사업, 그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2개가 다 있어야 자격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바뀌었다는 문제는 이게 사실은 엄청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실 우리 과장님 해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별거 아니다.” 아니면 “아마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실수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것 행정소송……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한다,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2개가 다 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서, 본사하고 공장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포기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하면 이것은 100% 지는 내용이에요.
이것 ‘및’과 ‘또는’ 이 문자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안 됐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하다가 ’23년도, ’24년도는 그것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것도 좀 완화되게 바뀌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강화가 됐어.
본사하고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에서는 “본사만 있는 업체만 참여하게끔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본사만 있는 업체를 지침으로 하려고 하다가 공장까지 사실은 ‘또는’이라는 개념으로 넣은 건데 그 문구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 지침에는 본사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본사만 있는 업체만 참여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상표 위원   
“본사가 있는 업체만 참여해라.”라고 지침에는 돼 있는데……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공장은 해당 안 되고.
이상표 위원   
그것도 잘못인 게 그 충청남도의 지침과 공주시 조례의 충돌이에요.
그러면 지침이 먼저예요, 조례가 먼저예요?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이것은 충청남도에서 문의를 해봤더니요, 그 조례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공사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공고문을 쭉 공사 입찰을 붙였을 때 “그 충청남도 관내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래서 “본사를 본다. 공장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충청남도에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충청남도 지침과 공주시 조례가 충돌할 경우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 이 말이죠.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그것 공주시 조례는 공주시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것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 조례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표 위원   
별개가 아닌 걸로 저는 보는데? 
아니,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게 기업 아닙니까?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을 할 때는 공사 입찰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충청남도에서는.
그래서 본사를 기준으로 참여를 해라,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상표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침과 공주시 조례.
충청남도 지침과 공주시 조례가 있을 경우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공주시 조례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 기업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공사, 계약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의 그 관계……
이상표 위원   
아니, 계약이 일반 민간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업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공사 계획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기업으로 안 보고 도 지침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거기는 기업인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사로 봐가지고 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짚어보세요.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공장까지도 배려를 해주려고 넣은 건데 ‘및’하고 ‘또는’하고 그 문구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표 위원   
일단 앉으세요, 팀장님. 
그러면 이것은 바꿔야 되겠죠?
무조건 이 문구에 대해서, ‘및’과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바꿔서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은 지침과 조례에 관해서 헷갈리고 계신데, 어쨌든 공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가 우선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침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충청남도하고의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 지침을 좀 반영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조례가 우선인 거예요. 
여기 조례에 “본사나 공장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22년도 11월 달에 제정이 된 건데 1조, 2조, 2조 3항에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행정용어 또 얘기 돌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조례 한번 봤어야지, 헷갈리는 게 있었으면.
○경제과장 최병조   
예, 맞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공장이나 본점이 있으면 똑같이 가산점을 3점이 아니라 5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안내를 했고. 
그런데 지금 공고문에 ‘및’이라고 잘못 그게 나간 게, 행정용어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공장이든 본사든 공주시에 있으면 똑같이 가산점을 주겠다.” 올해 지침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올해 그렇게 공고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도에서는 “만약에 본점이 충남에 없을 경우에는 도비는 지원 안 해주겠다.” 도비 지원 부분 빼고도 “우리 만약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그렇게 가겠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받은 민원으로는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0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경제과장 최병조   
50억 조금 안 되는 30억 정도 됩니다.
이상표 위원   
30억?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상표 위원   
그래요. 
30억이든, 어쨌든 간에 30억이라고 하면 공주에 본사를 두거나 공장을 두거나 한 업체가 컨소시엄에서…… 컨소시엄을 어차피 하더라도 이게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공주시 공무원으로서도 맞는 얘기고, 지역업체 살리기에서도 맞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어쨌든 공장이 됐든, 본사가 됐든 다 가산점을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공문상에서는 해석할 수가 없고, 그 유선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 유선은 우리가 문서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공장이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외지에 있는 업체보다는 훨씬 더 A/S나 또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감안하시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해를 일으키고 또 그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오해들이 자꾸 발생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용어…… 이 선정에 관해서는 정말 단어 하나만 해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무겁게 좀 받아들여서 앞으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여러 번 그리고 또 모를 때는 물어봐야 돼요.
이게 또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 
이게 정부 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본인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한 내용, 단어 이렇게 넣으면 아주 그 예까지 들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게 혹시라도 의문점이 생기거나 하면…… 여기 ‘및’ ‘또는’ 이것에 관해서 아주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참조하시고 해서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 지침과 조례의 우선순위는 우리 팀장님 아까 이런저런 얘기하셨지만 조례가 당연히 우선입니다.
공주시의 법은 조례예요. 
지침은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의견을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좀 참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반드시 바꿔주시고요. 
아시겠지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저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KT 연 수수료 얼마나 주죠?
○경제과장 최병조   
13억 정도 됩니다.
이범수 위원   
그런데 아까 선물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걸 개발을 하는 데 비용 추가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경제과장 최병조   
비용 추가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는 비용 문제도 얘기했다가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비용 문제는 빼고, 이제 8월 달에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사업자 관련된 법이 좀 개정이 됩니다.
그 8월 진행상황을 저희는 보고 나서 이제 고민하려고 합니다.
이범수 위원   
KT에 저희가 주는 수수료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 업체에서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그러면 임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바꾸는 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KT도 기업이니까 분명히 콘텐츠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수수료를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수수료 부분을 안 준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적당히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2년부터 공주페이 갖고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은행 기반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감과 예산에서도 계속 제가 지적을 하니까 지금은 농협, 새마을, 신협에서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범수 위원   
그리고 의량지소 같은 경우도 거기는 여민전을 사용해야 되는, 지역적으로. 
그런데 거기도 공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이것은 KT 부분에 우리 시에서 끌려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도 안 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바꾸는 게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가 질의를 좀 하면 공주페이에 대해서 자체 평가 좀 한번 해 주시죠.
○경제과장 최병조   
공주페이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주페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지역 내에서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정을 지어서 그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공주페이를 활용하면서 뭐랄까? 조금 혜택이 덜 가는 부분, 그런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이 조금 적게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명절 때라든지, 전통시장에 대한 페이백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공주페이에 대해서 형평성의 부분에 대해서, 그 원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공주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 곳에서 가맹점 신청을 하죠?
현재 가만히 있어도 사업이 잘되는 곳도 신청을 하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 
진짜 사업이 좀 덜 되는 곳에 자꾸 찾아가서 가맹점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편한 곳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로도 말씀드렸지만 신관하고 월송동의 큰 거래처들이 한 45%, 5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면에는 몇 % 안 되고요, 강남에도 몇 % 안 되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1억 매출을 찍는 곳이 세 군데인가였었는데요.
재래시장에 아마 한 군데 부자떡집은 30억 이상으로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가맹점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바람에 아마 1억 이상 되는 데가 아마 재래시장에 있지를 않습니다.
가맹점 선정하는 것에도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공주페이를 쓰면서 많은 혜택은 봅니다.
지역적인 혜택과 100만 원을 공주페이로 환원해서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리고 제가 공주시 가맹점 자체를 무분별하게 내줬던 것에 대해서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그랬습니다.
“30억짜리 이상 가맹점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그게 공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한 거지. 
그러니까 공주시의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좀 마련하시고, 
왜 영세 가맹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과에서 지금 영세 사업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범수 위원   
그것에 기준 하면 우리가 영세 사업자가 어느 것인지는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것 공주페이에 대해서 가맹점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많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휘파람의 그 매출 중에 공주페이의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죠?
○경제과장 최병조   
잠시만요.
이범수 위원   
결제하기에 보면 공주페이로 있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사용은 하는데.
○경제과장 최병조   
저희 팀장님이……
○위원장 강현철   
예, 담당 팀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용건   
(공무원석에서)예, 경제정책팀장 이용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휘파람의 사용 비중은 저희가 지금 하루 정도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공주페이가 발행이 되는데요.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수 위원   
하루에 1억 정도요?
○경제정책팀장 이용건   
(공무원석에서)공주페이가 10억이고요……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억 중의 500만 원뿐이 공주페이 사용률이 안 된다는 거네요?
○경제정책팀장 이용건   
(공무원석에서)아니, 공주페이가 하루에 10억 정도 이렇게 발행이 되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휘파람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범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휘파람에 대해서만 여쭤봤던 건데, 휘파람이 그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그러면 즉, 그것 다른 데에 공주페이를 많이 쓰는 건가요?
휘파람에는 지금 공주페이가 사용이 덜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팀장 이용건   
(공무원석에서)지금 휘파람은 저희가 가맹점이 한 426개소 정도가 지금 가맹점이 돼 있어가지고 아직 지금 배달앱 쪽으로 해가지고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배민 쪽이 한 70% 정도 저희가 점유가 되고 있고요.
이범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휘파람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휘파람 말고도 수수료가 더 적은 플랫폼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휘파람에 지금 공주의 어떤 그 행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휘파람을 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배달비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면 휘파람을 좀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휘파람에 대해서도 좀…… 제가 추가 질문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됐으니까요.
휘파람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하시고, 휘파람을 많이 쓸 수 있게끔. 
휘파람에 공주시에 대한 공지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나 안내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용건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휘파람 공공 배달앱으로 해가지고 연 3억 정도 세워져가지고요.
거기에서 각 이벤트 형식으로 쿠폰 발행을 저희 매년 해가지고 중요한 추석 명절 때나 아니면 저희 대백제전 행사 있을 때마다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앱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가맹점에 한 번 이렇게 신청할 때마다 1000원의 지원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쪽 지금 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자,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지금 면 단위에서는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합니다,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 이용건 팀장님께서 갖고 온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이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딱 간략한 것만 갖고 왔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제가 사곡면에 있을 때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사곡면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그 사업을 분리하면 가능한데 사업을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곡농협 그 하나로마트를 별도로 사업을 분리하면…… 지금 전체 사업으로 다 묶여가지고 30억이 넘는 건데 만약에 하나로마트 사업만 따로 분리를 하면 3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맹점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자세히 저한테 자료는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구읍 같은 경우는 풍년농약사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그 농약사가 있지만 다른 자재들을 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만 자료를 딱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유구는 풍년농약사, 이인면은 농자재마트 뭐 이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외적으로 또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면에서 일부를 사러 읍내까지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되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셔서 저하고 다시 한번 상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안 된다고 먼저 갖고 오지 마십시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12시 5분이 됐는데 질의하실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권한 위원   
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그러면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오늘 오전에는 우리 과장님 만나러 왔다가 다 그냥 갔겠어요.
2층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렇죠?
이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그렇죠? 
우리 도시정책과는 보니까 업무분장에 관해서 상당히 높아요.
물론 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의 대부분 기안한 일들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중요한 만큼 꼭 맡은 바 해야 될 사람이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시정책과는 기안한 게 총 14건 중에서 팀장이 기안한 게 9건입니다.
9건이면 상당한 수준이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64%.
‘미’ 정도 되겠네, ‘미’.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도시정책과는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제가 민원이 많은 사람인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특히 계룡산 지역의 그린벨트 국립공원 여기에 우리 전영태 팀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아요.
하여튼 기쁘게 생각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서비스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관리해 주셔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잘 살펴본 결과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고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공주시를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임달희 위원님이 안 계셔서 마지막으로 제 질의 순서인데 저는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해주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강현철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는 업무분장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10건 중에서 1건만 팀장이 기안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이상표 위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를 들어서 형이 해야 될 일을 동생한테 시키면 동생이 투덜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비슷한 비유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에 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내년에 또 이 같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인데 안 계셔서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쭉 살펴봤는데요.
다 완결을 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조치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의원님들 덕분에 잘못한 거 많이 있어도 감싸주시고 다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공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진 사례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인데, 그냥 오셔서 자료로 설명해 주신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허가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분장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허가건축과는 특별히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7건 정도만 기안했는데 그중에서 4건 정도가 팀장이 했네요? 
건수로 보면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인데,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내년에 또 이런 내용을 짚을 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임달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건의도 드릴 겸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조례도 ’22년 9월 16일에 김권한 의원이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가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전에 20가구 미만 사업 승인 안 받은 건에 대해서 추가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 가구가……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아파트가 20세대 이상……
임달희 위원   
20세대 이상?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20세대 이상 사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20세대 미만은 이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임달희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0세대 이하나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150세대 이하 아닌가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그거는 공동주택에서 의무 관리대상 이렇게 따질 때 그거는 따지는 사항이고요.
임달희 위원   
의무 관리대상?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의무 관리대상이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
임달희 위원   
안전점검 뭐 이런 거 할 때?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께서 알아들으셨으니까……
지금 우리 공주시에는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변경을 해서.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게 없죠?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안전점검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신청한 사항이 없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그게 저희가 지원사업을 9월달 정도에 읍면동을 해가지고서 공모사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에 의해서……
임달희 위원   
그럼 신청을 받고 있어요? 받을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매년 9월에 받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매년 9월에 받고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그런데 거의 점검하는 것보다도 공사하는 그런 걸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죠.
임달희 위원   
아니, 공사하는 거 말고 공동주택이 지금은 안전점검을 전체가 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팀장님 혹시……
○위원장 강현철   
담당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3종 시설물로 해가지고 그게 15년 이상 된 5층에서 15층까지를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로 등록을 하게,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임달희 위원   
점검을 해봐서?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봐서 위험한 것들은 그렇게 등록은 하지만, 점검을 하는 그 점검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그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해서……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하는 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저랑 다른 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행정팀장 이우연   
(공무원석에서)건축행정팀장 이우연입니다.
저희가 이제 3종 시설물이라고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66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연립주택하고 일반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를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소규모 아파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소규모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아파트는 지금 지원해주는 게 없잖아요, 안전점검하는 데 있어서.
○건축행정팀장 이우연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규모 아파트는 공주시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전점검 비용도 예전에는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점검하는 각 업체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섭외를 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200도 되고 300도 되고 500도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또 무슨 안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게 그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또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로 하게 되면 650인가 700 정도로 일괄 그냥 금액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 경우에는 우리 작은 아파트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개개인이 돈을 걷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대형, 좀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개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 그거를 매월 걷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면 되는데, 소규모 아파트는 그런 비용도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천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처럼 인천시 법적 관리 의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지원을 못 하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가 생긴 지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몇 년도에 몇 개 생기고 몇 년도에 몇 개나 생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점검을 받으려면 공주시에서 100개가 있다고 하면 올해는 한 30개가 해당이 될 테고 다음 내년에는 예를 들어 한 20개가 해당이 될 테고 이렇게 해서 그 해당되는 아파트를 지원을 해주면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전액 지원’ 이렇게 해서 2014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23년도 지금 보도자료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저한테도 여러 아파트에서 지금 문의가 와서 아직은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공주시에서 절차적으로 만약에 올해가 아파트가 30개라고 하면 30개를 다 못 해드리면 또 여유 있는 대로만이라도 좀 해드리고 하면……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고 해드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그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때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다 점검하는 것보다도 공사하는 이런 쪽으로만 신청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지원사업을 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거 뺀 나머지로 그냥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시설 부분은 아파트에 막 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끝도 없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5년에 한 번만 해드리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그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검사하는 기간.
그 기간에 한 번씩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요구들 하시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지원해준 부분이 없으니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경과된 아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지역별로 틀려요? 법으로 되어 있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지원은 거의 다 10년입니다. 10년인데……
임달희 위원   
아까 15년이라고 말씀하시길래.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15년은 아까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게 15년이고요.
10년짜리는 우리 조례상에 공주시 관리 조례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 3년이 넘어야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 조항입니다, 그거는.
임달희 위원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총 42개 단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해서 세종시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이렇게 쭉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우리 공주시도 조금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취약한 부분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서승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허가과 과장님도 수고하시지만 우리 팀장님들, 허가과 직원 여러분들 민원에 대처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어떤 민원이든 하여튼 민원이니까 서비스에 최대한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생겼어요. 
그거 아세요? 규제자유특구, 네거티브특구.
이게 충청북도에서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팀장님들, 이거 들어보셨냐고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
여기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이게 규제자유특구예요. 규제자유특구.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의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용도지역 이런 게 없이 통박스로, 그냥.
이거를 지금 지자체에서 광역시장들이 너도 나도 해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4개 지역을 해제해버렸어요.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5개 지역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공주가 도시 지역도 있지만 농촌 지역도 상호 존재……
면적으로 보면 한 80% 이상이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신관 지역하고 여기 읍내 지역만 제외한 모든 지역은 농촌 지역이고.
우리가 전원이라고도 하죠, 요즘? 전원. 
행복지수에서 보면 특별하게 더 좋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나 중년분들도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조건 중에 1위가 그거랍니다.
자식들 데리고 전원에서 삼겹살이라든가 캠핑을 하며 모닥불 켜놓고 노는 것을 행복에 거의 1순위에 가깝답니다. 
세계적인 추세랍니다, 그게.
그래서 유럽 사람들도 세컨하우스가 꼭 있습니다.
주민들의 50~60%가 세컨하우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발표는 안 했지. 그렇죠? 
소형 주택 12평 이하는 규제를 완화해서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걸 발표는 했는데 아직 그거는 6월달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발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가 앞다투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빨리 이거를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지자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규제를 완화해서 외부에서 손님을 세컨하우스든 전원주택이든 이거를 빨리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민원인들은 공주가 조금 늦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열심히 각자 맡은 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규제가 허가과에만 그런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과도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나머지는 빨리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먼저 한발 앞서서 규제를 최소화해서 외부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거를 자꾸 주장하냐면, 공주 지역이 현재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수요.
대전시라든가 천안시라든가 세종시에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얘기, 다른 과에도 연관되는 과에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 중요한 부서인 허가과에서 행정 서비스를 더 연구해서 최소한의 규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서 한 가지라도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우리 공주시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최소한의 규제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우리 허가과 계신 팀장님들은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방법을 잘 아니까 한 가지라도 서비스를 해주셔서 규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고 해석을 우리 오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맞춰서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회의를 통해서라도 꼭 하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도 요청을 하시고.
허가과에서 조례 만든 적은 없죠? 있어요, 많이?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조례, 저희는 이제 법령이 바뀌면……
서승열 위원   
그런 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거는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개발 좀 하시고, 의원들한테 연구 좀 하게 저기 좀 해주셔서 우리 공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에 전입하거나 이사 오거나 세컨하우스를 만들려는 분들한테 최소한으로 규제를 해주셔야 이분들이 찾습니다.
찾고, 공주가 “좋은 도시다, 살기 좋은 도시다, 행정 서비스가 참 잘한다” 이런 서비스가……
이게 집중이 허가과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부탁해서 공주시가 잘 살 수 있는, 행복지수를 높이고 “아, 공주에서 살아서 행복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게 행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임달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평소의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공동주택을 지은 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된 곳에만 5000만 원 이하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3년 이내에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필요도 없는데 한 번 할 때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지금 꼭 안 해도 되는 것, 또 아직 멀쩡한 것도 교환하고 바꾸려고 하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하나……
이게 상위법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시의 지원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저라도 만들어서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지나서 3년 이내에 5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를 수시로 필요할 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이내에 3년 연한을 두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필요한 것만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저희가 5000만 원이라는 게요, 최대를 할 수 있는 게 5000만 원이고요.
조그마한 공사라든가 그런 거는 거기서 견적서를 받아오고 이런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거지, 무조건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될 걸 3년 안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하나 더 하자”, 아니면 또 “급하지 않은 것도 하나 더 끼워넣기 해서 하자”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만 지원받아도 3년 이내에 다른 큰일이 생겼어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맹점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저희가 재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상표 위원   
아니, 재해 말고.
재해 말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과에서 한번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주민 서비스에 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필요한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게 다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주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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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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