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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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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범수․이상표․김권한․임규연․강현철 의원 발의)
  5. 3.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강현철․임규연 의원 발의)
  6. 4.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6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   
이게 작년에도 2개 업체 선정이 돼서 한 업체당 30억씩 60억이 지원이 됐죠?
○위원장 김권한   
5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경제과장 최병조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30억씩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가 아닌데요.
강현철 위원   
그것은 이 상황이 아닌가? 기업 육성 지원이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그 30억씩 지원해 준 게 작년에 웅진식품이라고 해서 해준 것 없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기업……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것하고는……
○경제과장 최병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우하고 일반적인 지원이고, 그것은 기업 공장 짓는 데 지원해 주는 뭐 그런 쪽일 겁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뭐 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특혜 우려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경제과장 최병조   
그것 농공단지나 그런……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유치해서 공장을 지을 경우 기업 투자촉진법에 의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지금 이것하고는 틀린 상황이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차이가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작년에 기업 유치 얼마큼 했어요? 올해 한 게 있나?
○경제과장 최병조   
올해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예.
○경제과장 최병조   
올해는 아직 없고요.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용이 얼마, 얼마짜리예요?
○경제과장 최병조   
왜요?
서승열 위원   
아니, 그 유치도 못 하면 조례를 만들어줄 필요도 없지. 
유치 못 할 것 뭐 하러 만들어.
○경제과장 최병조   
이것은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게 아니고 기업……
서승열 위원   
기업 육성이…… 기업 육성인데.
○경제과장 최병조   
예, 육성을 해주는 거고요.
기업 유치하고 촉진하는 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업이 뭐 이런 조례가 있어야 기업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작년에는 몇 건 들어왔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유치안을 농공단지가…… 지금 그렇게 산업단지가, 그 남공주산단. 
그것 이미 차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산단이 조성돼야 되는데 아직 조성이 좀 안 돼가지고 그것은 협약……
서승열 위원   
그러면 산단을 조성할 예정은 예정이에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서승열 위원   
어디다가?
○경제과장 최병조   
송선산단 있고요. 
동현산단 있고, 쌍신산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쌍신 저기 밀어붙이는 데?
○경제과장 최병조   
예, 지금……
서승열 위원   
거기는 뭐 이미 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최병조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미 해놓은 것, 지금 땅 파놓고 해놓은 것.
○경제과장 최병조   
예, 지금 세 군데가 다 진행 중에 있고요.
서승열 위원   
이쪽으로, 이인․탄천 쪽으로는 안 와?
○경제과장 최병조   
이인은 지금……
서승열 위원   
남동공단 있는 데?
○경제과장 최병조   
예, 남공주산단 거기 부지가 조금……
서승열 위원   
탄천은?
○경제과장 최병조   
탄천은 계획은 있는데 아직 지금 뭐랄까? 그 시행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서, 거기가.
서승열 위원   
대통령은 고향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를 쫓아가서 해달라고 해요, 크게.
○경제과장 최병조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건축자재나 뭐나 사업비․인건비 등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타당성이 조금 떨어져서……
서승열 위원   
아니, 일단 삽을 푸고 나서. 
오른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경제과장 최병조   
그러니까 시공사가 공사할 사람이,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서.
서승열 위원   
일단 뭘 찍어도 삽을 한 삽을 퍼야…… 오르는 것은 에스컬레이션 해서 올리면 되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는 건설사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해야지, 먹고 살지. 
한 1000년 먹을 것 해달라고 그래요, 1000년 먹고 살 것.
그냥 해주는 길에 한 1000년 먹고 살 것 해와야 뭐가 살지, 이것 뭐 10~20년 먹고 살 것 해오면 안 되니까 하나 해올 때 한 1000년 먹고 살 것을 해서 확실히 해줘야지. 
탄천 이장들하고 윤구병 그 종친회하고 다 끌고 한 번 가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계속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윤구병 의장님 있을 때 끌고…… 그 종친회도 다 끌고, 탄천 이장도 다 모시고.
버스값은 면사무소에서 댄다니까 가서 이야기라도 좀 하셔, 뭐 좀 해달라고. 
그래야지, 얘기라도 들어가야 뭘 해줄 생각을 하지. 
그냥 대통령 끝나고 나면 언제 할 건데?
지나가고 나서 손들면 이것…… 하여튼 그거라도 추진해요.
시장님 모시고 가든지.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들 다 모시고라도 가요.
그러면 따라갔다 와야지. 
가서…… 고향만 고향이지, 뭐 할 건데? 뭘 해줘야 고향이지. 
그냥 대통령만 해먹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진하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 탄천이나 이인이나 유구나…… 가서 몇백 년 먹고 살 것 한 번 갖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공주가 확실하게 먹고 살 것 아니에요. 
있을 때 합시다.
○경제과장 최병조   
지금 여러 가지 뭐 제안하고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진정성이나 그런 것 좀 계속 검토해야 되고. 
아무튼 지금 다각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우리 정진석 의원님이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해줘야지, 언제 해줘. 
그 양반이 말만 한마디 하면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얘기를 해야 해줍니다.
얘기를 해야지요.
“공주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러 내가 신경 쓰냐?”고 그러니까. 
자꾸 쫓아가서 예약을 걸어, 예약을. 
“왜 오는데? 안 와도 된다.” 이런 소리 듣기 전에 “여하튼 가겠습니다.”하고 쫓아다녀야 된다니까. 
그걸 추진하셔. 
시장님만 가서 귓속말로 얘기해야 소용없다니까. 
버스에 태우고 가서 방문도 하고, 구경 안 시켜주면 앞에서라도 만나러 왔다고 하고. 
5분이라도 시간 내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꼭 그걸 하셔. 
그래야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주에? 있을 때. 
정진석 의원님 두고 뭐 할 겁니까? 
비서실에만 있을 때 다 같이 해서 갔다 와.
한 번씩 가라고요.
우리 여기 그전에 있을 때, 박수현 청와대에 있을 때 나 12번도 더 갔어요.
탄천에 420억짜리 농수로 하나 끌어오는데 12번도 더 갔다 왔어요.
“그것 어떻게 안 될까?” 그런데 해주더라고, 그게.
가능하…… 그때는 청와대 수석이었을 때야. 
그 대변인일 때 했는데도 해줬어.
그러면 비서실장은 420억에 4200억짜리, 4조짜리는 갖고 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것 해달라고 해요. 
하셔, 그걸. 
그 추진 기간을 잡아. 
그래서 탄천의 이장단, 이인 이장단, 윤 씨 종친회,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들 싹 끌고 가자고요.
그것 뭐 하나 해달라고 받아야지.
4조짜리 하나, 꼭.
그래야지, 삼성전자 같은 것 하나 들어와버려야 평생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것 합시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산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작년에 용역 마친 강남․강북 산단 한 곳씩 지정이 됐잖아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강현철 위원   
지금 뭐 추진상황이랄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건설사들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룡건설한테도 부탁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사실은 강남 쪽은 그렇지만 강북 쪽은 어느 정도 위치라 할지, 구본길 위원하고 저희들이 지역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가지고 어느 위치에 한다는 것을…… 또 가는 데마다 “언제쯤 산단이 유치가 되느냐?”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유구 같은 경우는 직물이 성행해서 사실은 산단이 들어와 봤대자 별 영향이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직물이 사양 사업화됐기 때문에 그런 산단이 안 들어오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거의 다 노인네들밖에 없는 실정이라. 
또 그 기대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경제과장 최병조   
유구 쪽에는 처음에 그 산단을 조성할 때 물류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데요, 지금 물류 쪽이 상당히 어렵고.
그쪽은 유구 시내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제조․화학 쪽 그런 쪽으로는 유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강현철 위원   
이 지역민들은 기대감이 아주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에서는 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역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해서 뭐 포기하지 말고 다각도로 좀 접촉도 잘하고……
○경제과장 최병조   
예, 포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어떤 게 하나가 좀 형성이 돼야, 이렇게 시내에 퍼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럴…… 아직 좀 부족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뭐 하나……
○위원장 김권한   
구본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구본길 위원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구본길 위원   
이 도로과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 산단이라는 것은 이 교통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경제과장 최병조   
그렇지요.
구본길 위원   
정진석 의원님이 39번 4차선 꼭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박수현 의원이 아마 이것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25년도, 내년도 12월 안으로 유구~아산 간 39번이 4차선이 확정이 돼야…… 이게 일단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주시청에서도 이것을…… 물론 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단이 들어오는 것도 교통망이 좋아야 사실상 들어온다는 것이지, 4차선이 돼 있다고 그러면 아마 더 유구 산단이 더 긍정적으로 검토가 계룡건설에서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시기가 내년도 12월 달에 이게 공시가 날 텐데, 국토 5개년 계획에 39번 국도가 4차선이 될 수 있게끔 도로과하고 좀 찾아가서라도…… 이게 뭐 안 되면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뵙고서라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기에 그것을 꼭 공주시에서도 챙겨가지고 확정이 될 수 있게끔,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산에는 토짓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비싸거든요, 엄청이요. 
그러니까 유구는 엄청 싼 편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요.
그래서 지금 4차선이 돼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놓치지 말고, 물론 저희도 의원님한테…… 이것 뭐 의원님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신경을 쓸 텐데, 그렇다고 공주시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정부와 중앙부처에 쫓아가서라도 이게 꼭 좀 될 수 있게끔 경제과에서도 도로과하고 좀 긴밀하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내년도 사업이니까 벌써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정부 부처에서는요.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확정이니까 올해 안에 거의 다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확정 지을 것들이요.
거기에 꼭 우리가 이게 39번 국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보를 미리미리 시에서도 좀 알아보시고, 못 알아보시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비서실장님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알아봐서 우리가 거기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경제과하고 그런 것은 잘 협업을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충청북도에서 하는 도시계획특구인가? 
그것 알아요?
○경제과장 최병조   
도시계획특구요?
서승열 위원   
예, 그것 뭐 그린벨트,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것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성장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예, 특구인가. 
충청북도에서 해요. 
그쪽에서 알아보셔가지고 그걸 해야 돼.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것 필요 없어요.
지정되면 그냥 싹 뜯어버리는 거야. 
그래야 그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요. 
맨날 농림지역 해놓고 모만 심으면 되겠어요? 
쓸데없이 많이 해놔가지고, 그렇잖아요.
유구에다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산을 밀어야 되는데 산도 다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 효용성이 없어요.
산림청에서 다 붙잡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뜯어버리는 거야.
농림지역, 산림지역 뭐 이것 없어요. 
싹 한 방에, 통박스로 싹 뜯어가지고 조절을 해버리는 거니까. 
지구단위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게.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무원석에서)샌드박스 비슷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예, 그걸 알아봐서……
○위원장 김권한   
아니, 이따가 다른 질의답변 하실 때 그것 같이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그걸 해서…… 그래야만이 기업이 들어오든, 농가주택이 들어오든, 아파트가 들어오든 그게 된다니까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지, 지금…… 전에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전영태 팀장도 있지만. 
물 들어올 때 일을 해야 됩니다.
물을 뿜지, 물 안 들어오는데 물 뿜어서 뭐 합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도시정책과하고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자꾸 촉구를 해서…… 시장님한테 촉구하고, 가서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안 되면 부시장이라도 쫓아가서 맨날 약속을 해요, 비서실장님하고 대통령님하고. 
예약을 걸라니까, 예약.
촉구를 하고, 계획서를 싸갖고 가서 “몇 시에 끝납니까?” 10시에 끝나면 “11시에 가겠습니다.” 11시에 끝난다고 하면 12시에 간다고 하고. 
그전에 박수현 청와대에 있을 때 11시에 만났어요, 밤에.
다 거기 일 끝나고 나면 11시, 12시 되면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 뒤로라도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꼭 이것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공주.” 꼭 촉구를 하시라니까요. 
그래야만 이게 뭐가 오지, 안 옵니다.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어요, 통박스로 뜯어버리는 것. 
그것 보고 뭐라고 하나? 특구, 특별 뭐라고 하던데.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해가야…… 확 어디 탄천을 하나를 통째로 뜯든지, 유구를 아주 통째로 뜯어버려가지고 자유, 프리하게 확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만이 뭔가 살아난다니까요.
○경제과장 최병조   
이 발전특구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승열 위원   
그게 뭐지, 전 팀장?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서승열 위원   
예, 조사를 해보셔.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거의 거기는 됐다고 하는 것 같지? 
그걸 알아봐서 공주도 빨리…… 이게 군 단위에서, 시 단위에서 안 되면 도 단위에서라도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하나를 싹 통째로 뜯어버리는 거니까.
‘특’이잖아요, ‘특’. 
일반법 위에 상위, ‘특’으로. 
그러면 그린벨트, 공원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 뭐 이런 것 싹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한다니까. 
그래야만 기업이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지.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범수․이상표․김권한․임규연․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전 안건 때 토론 순서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저도 굉장히 헷갈려서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론 순서에는 이것을 거수를 할 건지, 그러니까 의결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고요.
질의 이 시간, 질의답변 시간을 이용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된 내용을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마이크 꺼짐)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지금 주 내용이 100m 이내에 최소 2m, 길이…… 대기차로를 삭제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김권한   
이 삭제하는 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김권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아마 오늘 급하게 서둘러서 이게 지금 그 조항에 대한 정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 정정할 조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구본길 위원님이 정회 시 협의된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구본길 위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일부개정 시 제19조의2제3항을 제2항으로 정리하려는 것으로, 
제19조의2제3항 및 각호를 삭제하고, 제19조의2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마을안길 및 농로의 기존 도로 너비가 3m 이상 확보되면 허가할 수 있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 미만의 부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마을안길, 농로의 기존 도로 및 개설하는 도로의 너비가 3m 이상 확보되면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구본길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서승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강현철․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이 축산환경 개선이라고 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죠?
○축산과장 진영훈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고 축산환경 개선은 축산인들이 자유롭게 축산을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캠페인, 그다음에 악취 방지시설,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개별 축산농가 실정 컨설팅 이것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장 진영훈   
지원에 관한 것은 축산법이나 가축분뇨 처리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 조례로 여기서 하는 것은 축산업으로 인한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다른 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같은 게 설치되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서승열 위원   
위원회 열지도 않으면서, 뭘.
맨날 만들어만 놓고……
○축산과장 진영훈   
이게 조례로 제정되면 저희가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서승열 위원   
만들어서 열어야 개선이 되든지 뭐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공주시 위원회들이 거의 안 하더라고.
까다로워요, 위원회 하면?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어떠세요? 
내가 나래원 운영위원인데 그거 안 해. 
지금 2년째 안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진영훈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 되면 어떤 위원회 요구라든가 저희가 필요하면 열어서 하게 될 텐데, 위원회가 구성되면……
서승열 위원   
그럼 지금 축산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뭐예요? 조례로 해줘야 될 수 있는 게.
○축산과장 진영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어떤 지원이죠, 지원. 그리고……
서승열 위원   
거리 제한.
○축산과장 진영훈   
그거는 축사를 짓는 인허가 사항이니까……
서승열 위원   
그리고 축산환경 이거 개선하는 데 최고 필요한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네 안에 축사 들어있잖아요. 
그거 옮겨 가려고 해도 옮겨 갈 데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진영훈   
신축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그거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한정적으로나 동네에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만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조례 항이 필요한 걸 만들어 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하고 그 동네 안에 돼지 똥 냄새 나고 이런 거를 옮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 부서 소관하고 환경 부서 소관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것……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네 안에 똥 냄새 계속 맡고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구조 체계가, 공주시에 있는 구조 체계가 동네 안에 있는 걸 빼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현실이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200m라든지 300m에 짓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라도 내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파리도 안 생기고……
○축산과장 진영훈   
요건에 맞으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서승열 위원   
요건은 환경과에서 하죠, 환경과?
○축산과장 진영훈   
예.
서승열 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만 해주자. 
그거를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줘야 이 사람들이 동네 살면서 욕 안 얻어먹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닭은 이제 못 키워요. 토종닭 키워서 먹어야 되는데 못 키워요. 
그런 법을 구조적으로 안 됐을 때 그거를 개선해주자는 얘기죠.
○축산과장 진영훈   
협의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신축하는 거,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말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라도 거리 제한을 그것만이라도 해주자.
이런 법을 만드셔야지.
○축산과장 진영훈   
아주 소규모로 예전에 외양간 개념으로는……
서승열 위원   
5마리는 그냥 할 수 있는데 5마리 키우면 뒤로 밑져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구조적으로 50마리. 
50마리 모든…… 그 뭐야…… 그거 모든이라고 하죠? 
번식우? 번식우라고 하나? 
키웠다 3년 만에 3배 빼고 파는 거.
그거 뭐라고 해? 소.
○축산과장 진영훈   
소요?
서승열 위원   
예.
○축산과장 진영훈   
별도로 용어는 저희가……
서승열 위원   
그것만이라도 키울 수 있게……
노인 양반들이 이제 70 넘어가면 소라도 키우고 싶은데 지금 소값도 떨어지고 안 남는다고 지금 자꾸…… 잘못하면 폭망해요. 
소고기값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환경과하고 짜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공주시만이라도……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거리 제한은.
시에서 하고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만 되면 의회에서는 해줄 수 있으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당연히 저희는 축산 육성을 위해서 있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규제를 하는 부서에서는 또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서승열 위원   
조례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게 조금 프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축산 환경이.
○축산과장 진영훈   
그거는 한번……
서승열 위원   
나는 여기에다 그거를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못 담으니까 저쪽에서 담아야 되니까 협의를 자꾸 하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해요, 그 담당자하고.
그래서 의회로 와서 상의를 해요.
○축산과장 진영훈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저도……
신규 축사는 사실상 공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라 환경보호과에서도 사실상 신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기존에 축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승열 위원님처럼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축사가 어떤 분이 의뢰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허가나는 외곽 지역으로 빼려고 했더니 그것도 거리 제한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마을에서 외곽으로 뺄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거리 제한을 좀 완화해서라도 빼주는 게 사실상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신규 축사가 아니고요, 기존에 마을 속에 있는 축사들.
그분들이 마을에서 죄인이에요.
사실상 안 할 수도 없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사람들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거리 제한을 조금 완화해서 외곽으로 뺄 수 있는 거에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상위법만 생각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공주시가 축산 허가가 제일 많이 났다고, 홍성보다 두 번째로 많이 났다고 그런 거로 이야기하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저도 맞다고 하니까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과장님이 상의 좀 해서 그런 거를 좀……
축산인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사실상 이게 고민도 되잖아요. 
항상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거를 하면서 그렇게 마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악취에 공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분들의 악취가 좀 덜 나야 주민 민원 발생도 덜하고.
그러면 공주시가 악취 덜 나는 약제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원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사실상 이거를 만들게 됐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더 여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거니까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진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결국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했을 때 사용료를 감면하는 건데, 지금 기존의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스포츠클럽까지 감면을 하게 되면 거의 전면 감면이겠는데요? 
그러면 비용추계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비용추계를 올리셔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비용을 감면하게 되면 그만한 수입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추계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기존에 우리 공주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은……
○위원장 김권한   
안 받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100% 감면이고요.
이미 다 50%씩 감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스포츠클럽법이 2020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행령이 신설되면서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시설을 행사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하라 이런 규정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권한   
아니,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행사뿐만이 아니에요.
훈련, 강습.
훈련이라면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클럽이 2개 팀이, 그리고 새로 생긴 3개 팀인가가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권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따르면 훈련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감면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렇습니다. 
기존에 상위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상위법에서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여기 우리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반영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이게 우리 전체 충청남도 시군에서도 15개 시군이 있는데 거의 8개 시군이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군만 지금 남았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저는 감면하는 게 나쁘다, 좋다……
저도 사실 감면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전체 사용료 납부 대상자 중에 몇 퍼센트나 남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5%를 제외하고 95%가 감면 당할 것 같으면 굳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게?
○시설관리팀장 서용한   
(공무원석에서)시설관리팀 서용한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면을 해주려면 스포츠클럽법에 따라서 스포츠클럽으로 우리 시에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클럽이 한 곳도 없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클럽이 있는데, 아직 우리 공주시는 등록된 클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럼 다 등록하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규정이 이제 생겼으니까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고 그래서 등록을 하는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생기겠죠.
○위원장 김권한   
지금 전면 감면이 있고 지금 이거는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행사, 강습, 훈련에는 반만 감면한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50% 감면이고요. 
전면 감면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에서 주최하는 행사고요.
나머지는 기존에도 50%씩 감을 해줬는데, 그거에 준해서 하나의 조항을 추가를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재미있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행사 앞에 ‘공주’ 자가 들어가면 감면된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호회들끼리 축구를 서너 팀이 하더라도 ‘공주시 동호인 축구대회’, 체육회가 진행하지 않는 축구대회라도 ‘공주시’가 붙으면 감면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맞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향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사항에 맞게끔 부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부과를 강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거는 뭐……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요. 
그런 사례에 추가적으로 케이스가 발생된다고 하면 하여튼 적정하게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위원장 김권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절차가 누락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선시대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제사 절차 한번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거고 조례가 엄격한 거고 실생활에 미칠 수 있는 건데 최소한 이런 조례 올라올 때는 비용추계가……
이거는 저는 비용추계가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 안 올라온 거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올라올 때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권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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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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