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1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93호)
- 7.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8.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9.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10.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2.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8.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 o 보고
- 1.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3.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제393호)
- 7.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2.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3.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5.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6.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18.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선진적인 유기동물 관리방안 마련과 반려문화 확산 노력 촉구”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공주시의 유기동물 보호실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건립될 동물보호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52만 가구로, 가구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조사에서 비반려가구의 78.7%가 향후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따라 해마다 반려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동시에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또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펜던트 부착을 통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시에서는 2024년 5월 24일 기준 반려인 4096명이 총 6117마리의 반려동물을 등록했습니다.
공주시 인구가 10만 명 이상임을 고려했을 때 약 6%의 수치로,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조한 동물 등록률에 따라 공주시의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발생한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 공주시에서 구조한 유기동물은 1298마리에 달합니다.
이 중 소유자에게 반환한 동물은 94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유기동물이 보호센터에 들어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유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입양도 이루어지지 않는 유기동물들은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다.
공주시에서도 구조된 동물들의 절반 이상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법적 보호기간이 지난 유기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부득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는 차치하고서라도, 하나의 생명을 대하는 방식으로써 주인을 찾거나 입양을 보내기 위해 더 노력할 여지는 없을지 다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선진적인 유기동물 관리방안이란 결국 바람직한 반려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등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빠짐없이 등록해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과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정보,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기본 소양 교육들을 제공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동물병원에 접근이 어렵고, 실외 사육견 등의 개체수를 조절하지 못해 유기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는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이러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유기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입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의 법적 보호기간은 10일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 임시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개체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입양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보호 중인 유기동물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창 안에 갇혀있는 사진 한 장으로 입양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 홍보 캠페인 개최를 제안합니다.
입양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함입니다.
필요하다면 목욕 봉사, 미용 봉사, 사진촬영 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시에서 봉사활동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인력 모집,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한 자원봉사 인력은 2025년 동물보호센터 완공 이후에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의 바람직한 반려문화와 유기동물 관리방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공주시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걸맞은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주시는 자동차로 여행하는 여행객의 비중이 높고, 하림펫푸드가 소재하고 있어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기에 좋은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프라는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까닭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올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8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는 2032년에는 반려동물 시장이 20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인구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반려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관광지 등 인프라를 점점 구축해 나간다면 침체되어 있는 공주 관광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함께 공주시가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선진적인 유기동물 관리방안 마련과 반려문화 확산 노력 촉구”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공주시의 유기동물 보호실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건립될 동물보호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52만 가구로, 가구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조사에서 비반려가구의 78.7%가 향후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따라 해마다 반려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동시에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또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펜던트 부착을 통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시에서는 2024년 5월 24일 기준 반려인 4096명이 총 6117마리의 반려동물을 등록했습니다.
공주시 인구가 10만 명 이상임을 고려했을 때 약 6%의 수치로,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조한 동물 등록률에 따라 공주시의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발생한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 공주시에서 구조한 유기동물은 1298마리에 달합니다.
이 중 소유자에게 반환한 동물은 94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유기동물이 보호센터에 들어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유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입양도 이루어지지 않는 유기동물들은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다.
공주시에서도 구조된 동물들의 절반 이상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법적 보호기간이 지난 유기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부득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는 차치하고서라도, 하나의 생명을 대하는 방식으로써 주인을 찾거나 입양을 보내기 위해 더 노력할 여지는 없을지 다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선진적인 유기동물 관리방안이란 결국 바람직한 반려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등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빠짐없이 등록해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과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정보,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기본 소양 교육들을 제공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동물병원에 접근이 어렵고, 실외 사육견 등의 개체수를 조절하지 못해 유기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는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이러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유기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입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의 법적 보호기간은 10일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 임시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개체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입양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보호 중인 유기동물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창 안에 갇혀있는 사진 한 장으로 입양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 홍보 캠페인 개최를 제안합니다.
입양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함입니다.
필요하다면 목욕 봉사, 미용 봉사, 사진촬영 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시에서 봉사활동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인력 모집,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한 자원봉사 인력은 2025년 동물보호센터 완공 이후에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의 바람직한 반려문화와 유기동물 관리방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공주시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걸맞은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주시는 자동차로 여행하는 여행객의 비중이 높고, 하림펫푸드가 소재하고 있어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기에 좋은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프라는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까닭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올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8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는 2032년에는 반려동물 시장이 20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인구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반려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관광지 등 인프라를 점점 구축해 나간다면 침체되어 있는 공주 관광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함께 공주시가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서승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용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상정된 2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서승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용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상정된 2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본길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자기성찰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위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자기성찰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위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공주시 이통장연합회 활성화 및 이통장 처우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특별휴가 규정에 대하여 현행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에게만 부여하던 특별휴가를 1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일․숙직비 지급사항 중 재택근무 시 당직수당 지급조건을 삭제하여 재택 당직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 교육,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 중인 문화복지시설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 사업비를 증액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정안초등학교 인근 부지를 취득하여 외지인구 유입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후속사업은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청사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면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 매입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전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조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민원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 및 방법 등을 공주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민원실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원도심의 활성화 및 문화적 기능 강화를 위해 책을 콘텐츠로 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조성 중인 문화여가시설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치료와 정신질환의 재활을 위하여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공주시 이통장연합회 활성화 및 이통장 처우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특별휴가 규정에 대하여 현행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에게만 부여하던 특별휴가를 1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일․숙직비 지급사항 중 재택근무 시 당직수당 지급조건을 삭제하여 재택 당직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 교육,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 중인 문화복지시설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 사업비를 증액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정안초등학교 인근 부지를 취득하여 외지인구 유입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후속사업은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청사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면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 매입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전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조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민원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 및 방법 등을 공주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민원실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원도심의 활성화 및 문화적 기능 강화를 위해 책을 콘텐츠로 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조성 중인 문화여가시설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치료와 정신질환의 재활을 위하여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주시에 있는 우수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의 너비규정 중 실효성이 낮은 대기차로 공간 확보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 등이 기존에 허가 받은 특정 시설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개선 등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해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의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육성 및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정주여건과 깨끗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사용 제한에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스포츠클럽의 행사 용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개정해서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주시에 있는 우수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의 너비규정 중 실효성이 낮은 대기차로 공간 확보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 등이 기존에 허가 받은 특정 시설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개선 등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해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의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육성 및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정주여건과 깨끗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사용 제한에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스포츠클럽의 행사 용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개정해서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이 2024년 5월 21일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이 2024년 5월 21일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