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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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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서승열)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7.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o 보고 

(10시 00분)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6월 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지금 임시위원장으로 계신 서승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방금 강현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철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서승열) 인사
○위원장 서승열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이용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규연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위원님이 안 참석했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부재 중이므로 대신 미래전략실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휴가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66건에 201억 337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 66건에 201억 3377만 5000원이며, 일반목적 예비비는 4건에 1억 838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2건에 199억 4997만 5000원으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며, 예비비 편성사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마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균형발전사업 도에서 피티가 있어가지고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이 대신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10시 반에는 출발해야…… 1시 반부터 피티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승열   
특별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위원장 서승열   
아니, 이따.
실과 부서장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이석하게 되면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는 걸로……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셔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서승열   
예,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서승열   
송영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영월 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요.
예비비란 정말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쓰고 또 예상치 못한 지출로 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경로장애인과 보면 나래원 봉안유골 반환금이 있어요. 
4000만 원인가요? 이게 뭔지. 
이거를 예비비로 지출을……
이거는 지금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잖아요, 이게.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나래원팀장 김찬영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세웠다가요, 반환유골 신청이 수요가 많아지는 바람에 그 예산을 전부 소진하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환유골이 더 많이 들어와서 추경 예산에 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거의 90% 이상 다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남아서 여기 예비비로……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본예산을 다 사용하고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송영월 위원   
예비비를 사용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예비비로 그럼 지출 가능한 건가 그것……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유골 맨처음에 봉안할 때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셨다가 반환을 하실 때 긴급하게 반환을 드려야 되는데 본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여서 예비비로 급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달희 위원   
도로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예비비가 나와 있던 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4페이지에 행복도시 공주역 탄천 연결도로 개설사업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6월 18일날 1억 원을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할 것 같았으면 1차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하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서 6월달에 승인을 한 건가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지금 도로과장님 부재중으로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라 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그 내용이 그 당시에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다음 추경 예산 편성할 시기까지 대응시기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충남발전연구원과 빨리 용역을 발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6월 18일이면 보통 한 4월달에 추경을 하잖아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4월달 이후에 이게 용역을 해야 돼서 예비비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추경 신청한 뒤에 확정이 됐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는 그때 하면 너무 늦고?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대응 때문에 빨리 하느냐고 예비비로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따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담당 팀장으로 해서 대신 끝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3월 20일 2023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공주시의회에서 위촉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31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는 우리 시의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써,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4쪽 회계 현황입니다.
공주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으며 ’23년 말 기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0개가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시의 2023회계연도 총 세입은 1조 4661억 60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1조 707억 5800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잉여금은 3954억 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08억3400만 원입니다. 
7쪽에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세입은 1조 4661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615억 원이고 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9052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세출은 1조 707억 58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266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20억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전체 기금 조성액은 2279억 8900만 원이었으며 ’23년도에 82억 69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662억 56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00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23년도 말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3117억 8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532억 10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순자산은 4조 2585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22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3년도 말 우리 시의 재정운용 결과는 총비용 8925억 9000만 원이며 총수익 1조 242억 97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제한 운용차액은 1317억 7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명시이월도 300억. 그렇죠?
○회계과장 오현규   
명시이월이……
○위원장 서승열   
예,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오현규   
1200……
○위원장 서승열   
전년도 대비 300억 정도가……
○회계과장 오현규   
아, 300억 정도……
○위원장 서승열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140억, 계속비이월도 100억이 넘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위원장 서승열   
110억 정도.
○회계과장 오현규   
예.
○위원장 서승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오현규   
먼저 이월액 중에 작년도에 수해가 터지다 보니까 수해복구비가 저희 시 2회 추경예산 이후에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월액으로 잡히게 되었고, 먼저 가장 큰 이유가 그렇고요. 
해마다 일상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 공사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 대상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원인은 수해 복구사업이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전년도부터 수해복구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위원장 서승열   
그런데 아직 수해복구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준공난 게 없어요, 거의. 그렇죠? 
전년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설계를 빨리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 1월달 되면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는 4월달 넘어서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모내기 하는데 그냥 거기서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엄청 불편해합니다. 
모도 못 심고 있는 데도 있고.
주무부서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계속 지휘하고 어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안다면 시에서 이게 추진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장님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오현규   
실제적으로 국비적인 부분에서 교부되는 것이 한 번에 교부가 되지 않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시작 자체가 설계……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설계 용역이 시행되는데, 설계 용역 단계를 또 차수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내려오는 국비 사정에 따라서 약간 용역 중지도 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도 중지라고는 하지만 부서에서도 많이 서두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에 너무 많은 사업이 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현재 수해 복구공사가, 감리가 지금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현규   
아, 감리보다는 용역업체……
○위원장 서승열   
아니, 수해복구 공사 발주했는데 감리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현규   
예, 일정규모 금액 이상은 감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장 서승열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5명 정도가 감리하고 있는데, 그 감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여러 개 회사를 줘서 여러 개 공고를 주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발주 자체도 이게 설계를 빨리 해야 되는데 몇 개 회사만 주니까 발주가 잘 안돼요, 설계가 늦어지고.
그런 면에서 이게 업무 추진력이 없다는 거죠. 
빨리빨리 해서 발주를 여러 회사에 나눠 줘야 되는데 감리는 한 5개 업체에다 몽땅 몰아주고.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도 여러 개, 몇 개 업체에다 주니까 설계가 늦어서 공사 발주 자체가 늦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되도록이면 나눠서 줘서 분리해서 제때로 1월달이면 발주가 되어가지고 3~4월달에 공사를 해줘야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어디 길 막아놓고 해버리고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불편이 많아요.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순세계잉여금이 1100억이라고요? 1100 얼마라 그랬죠?
○회계과장 오현규   
1100억인데요.
○위원장 서승열   
그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오현규   
먼저 가장 큰 원인은 초과세입이라고 해서 사실상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도 보이고, 세입 편성을 조금 실제 지출 대비 걷어들일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불용액인데 불용액은 항상 발생하는 거고 가장 큰 원인은 초과세입 부분에서 550…… 
초과세입이 556억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세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세무과장 김기분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서승열   
세정 목표액을 몇 프로 정도 잡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까?
매년 걷히는 거에 전년도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몇 프로 정도를 ’23년도에 잡았는데 발생됐냐 이거죠. 초과세입이 발생됐냐 이거죠.
○세무과장 김기분   
작년에……
○위원장 서승열   
세수 목표액을 정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기분   
예, 작년에는 936억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거보다는 적게……
○위원장 서승열   
몇 프로 정도 세액 목표액을 잡았는지……
○세무과장 김기분   
한 93%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승열   
93% 잡았는데 이렇게 초과수익이 발생했어요?
○세무과장 김기분   
앞으로는……
정부 정책이나 시장동향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챙겨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전체 수입액이 얼마예요? 전년도.
○세무과장 김기분   
전년도는 시세가 936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 전년도는요? ’22년도.
○세무과장 김기분   
979억이었고요.
○위원장 서승열   
그 전년도도 그 정도 되잖아요, 거의.
○세무과장 김기분   
예, 이 정도.
○위원장 서승열   
매년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100억 차이도 안 나게 생기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1100억이 나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불용액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 조금 안정적으로 잡기보다는 맞춰서 세심히 챙겨서 예측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세금을 공정하게 받아들이고 많이 걷어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수를. 그렇죠? 
세수를 많이 걷어들이면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김기분   
예, 그런데 저희는 법적으로 받는 거니까요.
○위원장 서승열   
법에 의해서 꼭 받아들여야 될 세금만 받지, 추가로 더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목표액을 잘 정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발생해서 해야지, 순세계잉여금 갖다가 많이 걷어놨다가 이쪽저쪽 막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과장님. 
이거 어디다 쓸 예정이에요?
1100억 어디다 쓸 예정이냐고. 예정이 있습니까?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산팀장입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늘 추경 재원으로 다음 해에 다시 시차를 두고 활용을 하는 상황이고, 이번 1회 추경까지 해서 소진은 다 했습니다. 
기존 추경 재원으로 이미 활용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얼마 갔어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 말에 1500억이 있었고 올해 초에 300억……
그러니까 본예산에 300억을 갖다 써서 지금 현재 원금과 이자 해서 1250억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리고 예산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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