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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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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2일(금)  14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3. 2.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4.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
  10. 9.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송영월․권경운․김권한 의원 발의)
  5. 3.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이상표․권경운․임규연 의원 발의)
  6. 4.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윤구병 의원 발의)
  14. 12.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윤구병 의원 발의)
  15. 13.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송영월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이 4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송영월․권경운․김권한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도에 동원 출동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이미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안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시작하자마자 이런 금액을 조정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희가 미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외의 10개 시군은 이미 이런 상태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 2년간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일비로서 ’22년도에는 611명에 611만 원, 동원 출동수당은 2만 원씩 주니까 296명에 888만 원, ’23년도에는 일비는 543명에 543만 원, 출동수당은 1971명에 5913만 원이 나왔고요.
저희가 이걸 해가지고 추계를 해봤을 때 활동비 같은 경우에 연 한 600명 내외 해서 1200만 원 그리고 재난활동수당 같은 경우에 연 300명 내외로 했을 때 2364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 났을 때나 또 평소에도 지역의 전문적인 위험한 지역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 지원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사항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행은 얼마를 주고 있다고 하셨죠?
현행은 안 주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출동수당 일비 1만 원하고요. 
만약 출동하게 되면 동원 출동하거나 수해 났을 때 그런 것은 일비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뒤에 붙어 있는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비교표가……
임달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비가 1만 원인데 2만 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임달희 위원   
8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임달희 위원   
자율방재단의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충분히…… 하루에 이 2만 원 가지고는 많은 금액도 아니긴 한데, 그런데 이것을 더 올려줌으로써 다른 단체에서도 또 막 “우리도 올려줘라.” 이런 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안 주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것은 소방서에서 나갑니다,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임달희 위원   
거기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하루 8시간 이상은 못 하지만 8시간에 2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8시간을 하면?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하루 하면.
임달희 위원   
그 이후에……
○위원장 송영월   
아니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잠깐……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아니, 시간외수당으로 바뀌었으니까.
개정을 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일비.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일비?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러니까 지금……
임달희 위원   
활동비.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활동 일비는 그렇고, 재난 출동할 때는 9급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상황하고……
임달희 위원   
재난 출동수당은 1일에 3만 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따로는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시간 얘기가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송영월   
아니죠,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8시간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위원장 송영월   
그러면 하루에…… 2만 원에 8시간이면 8x2=16, 16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죠.
○위원장 송영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확실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9급 시간외 단가를 주니까. 
9급은 시간별로 돼 있습니다.
9급 시간외니까, (팀장에게)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 하루에 단가가 얼마죠, 지금?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9860원, 지금.
현재 9860원.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9860원 곱하기 8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 단가 곱하기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8시간을 꽉 나와서 하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8~9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송영월   
그렇게…… 1만 원이라고 할 경우? 8만 원.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임달희 위원   
아니, 활동비는 1일 2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단원이 재난재해 발생 시에 현장에 동원된 경우에는 출동수당이 1일에 3만 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현재입니다.
임달희 위원   
현재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는 것은 9급에게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주면, 9급이면 9000 얼마요?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9860원입니다.
임달희 위원   
9860원에 곱하기 8시간이면 곱하기 8을 한다는 얘기,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임달희 위원   
굉장히 많이 주네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하는 그 강도에 비해서는……
임달희 위원   
맞아요, 일은…… 하시는 봉사는 굉장히 어렵고, 좀 위험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아까 총예산 들어가는 게 300명 잡으면 2364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1년에?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출동까지 합치면 한 3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3564만 원.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임달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재난 동원했을 때 3만 원, 플러스 8시간 하면 곱하기 9860원 해서 한 돈 10만 원 조금 넘을 것 아닙니까?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3만 원은 삭제잖아요, 삭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이상표 위원   
삭제? 이것은, 재난 동원은 삭제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어쨌든 9860원 곱하기 시간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이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개인 계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임달희 위원 얘기했듯이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이게 또 쭉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도 이 얘기를 쭉 들어왔었던 내용인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대책은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 이것은 사실은 행안부에서 이미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봉사의 난이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 특별히 날 수가 많았지만 그 외의 해는 또 그렇게 날 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생기면……
이상표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것 요구하면 하여튼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네, 그렇죠? 이것은 일단 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일단 요구하면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행안부 권고라고는 하지만 행안부 권고를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 제시를 하는데 타 부서에서 보면 행안부 권고라고 하면 뭐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 걸로 또 얘기를 하던데, 여기는 꼭 지켜야 되는 걸로 또 얘기를 하시고 해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사실은 이게 2020년도에 권고사항이 왔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은 그걸 이미 적용한 데도 있지만 저희는 그동안 적용을 또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타 시군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타 단체에서 좀 이렇게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책을 좀 세워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그 출동수당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재난재해라고 하면 비가 어느 정도…… 장마는 아닌데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와서 나무가 쓰러졌어. 
이렇게 막 그 위험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재난재해인가요?
집 위로 막 쓰러지려고 그래, 이렇게 막 나무가. 
그런 걸 출동하면,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도 사실상 출동 아니에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게 일비 활동비하고 소집수당하고 구분 지어놓은 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구분 짓기 위해서, 통상적인 활동이면서 자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그 나무 위험목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일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집수당이라고 해서 출동수당이 이번에 이제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의보나 경보,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소집을…… 동원을 하면 1일 8시간 이내의 그 시간외수당 단가로 곱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저희가 또 조례에 그것도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보통 인부가 한 1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보통 잡부라고 하는 그분들이 16만 6000원인데 7만 8000원 정도 방재단한테 지급하는 것은 보통 인부의 한 45% 정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드리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이것을……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마 일종의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고 하면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상황 판단을 별도로 하는데 그때 적용되면 아마 급여를 적용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재난재해다, 정부에서 이렇게 재난재해다라고 하면 그때 출동할 때는 다 드리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좀 어정쩡하게 이것 애매한 그런 경우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재단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시간당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할 테고, 시에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런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조례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싸우시려고, 방재단하고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저희가 활동비하고 일비 이런 지급 문제는 2019년, 2020년도부터 계속 지금 지급해 왔던 문제거든요, 1만 원하고 3만 원 관계를.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활동, 이런 예방이나 대비하는 활동은 저희가 일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위험목 제거 말고 일반적인 저희가 사태, 그다음에 지대본이 가동됐을 때 저희가 동원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시간외 단가를 곱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조 11항에 보면 그 밖에 기상특보 기간 중 재난․재해 발생으로 긴급 방재 활동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동원을 요청하였을 때, 요청을 해서 단원이 출동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뭐 이렇게 방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금액이 작잖아요.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뭐 “아이고, 알았어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액이 커지면 감당을……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시간외 단가로 지급했을 때는 아마 저희 대부분 방재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상특보 발생 시 저희가 소집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걸로…… 단가 하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방재단에다가 이제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도 하실 것 아니에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럴 때는 정확하게 어떨 때 지급을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범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이상표․권경운․임규연 의원 발의) 

(14시 2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고 또 각종 안전 캠페인․홍보, 사고 예방 장려․지원 조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6일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 참여를 제도화하여 상기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이것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의견을 매듭을 안 지은 것 같은데요.
좀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보류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대표발의 한 이용성 의원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해서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임달희 위원입니다.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보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방금 임달희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달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단계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구성하게 돼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처리하는 것도 다 돼 있을 테고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사실상 2023년도 우리 재난 상황에서 우리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금 미흡하게 대응했던 부분들은 혹시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 당시……
이상표 위원   
그것의 연장선상인가요, 이게? 
그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재난……
이상표 위원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 부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는 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계제에 일원화시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재난 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팀장이 담당 팀장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막 일주일씩 이렇게 계속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 담당 팀장은 변화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조례상의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그 과 내의 다른 팀장이 그걸 대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문에다 부가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완해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완해서 이번 이런 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거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통화하고, 그 시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게 뭐냐 하면 그 재난 안전 매뉴얼이라는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저한테 아주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가 미리 그 안전 매뉴얼을 좀 해놓고 대응 매뉴얼을……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게 들어가겠죠, 앞으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최일선에서 하는 게 읍면동사무소가…… 우리 시민들은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쪽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철저하게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주시의 무슨 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지 시까지 오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요.
단계별로 찾아…… 전화번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다 전화를 했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뭐 특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집이 침수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면 “뒤에 산사태가 나려고 흙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읍면동에서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아, 그거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니면 나중에는 하도 여러 번 이렇게 막 통화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대응이 좀 짜증스럽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급하고 절박한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또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단계․2단계․3단계를 나누든지. 
어떤 정도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고, 이 정도면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이 재난 매뉴얼에 전체적으로 잘 넣어가지고 한번 대응 훈련도 하기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해서 아니면 읍면동의 이장단․통장단들한테도 재난 대응 매뉴얼이랄지 이런 것, 산사태 징후 이런 것 또 침수 징후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너무 막 중구난방이고 또 이게 통합 시스템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복기하셔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것을…… 이렇게 딱 좀 명확하게 해 놔야 된다, 아시겠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 최선을 다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작년에 고생 많이 했어요.
어쨌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도 겪으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세무과 소관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관광과 소관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   
이것은 그냥 백제문화제재단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백제문화제재단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백제문화제재단으로 출연을 했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임달희 위원   
출연을 하고, 그러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백제문화제를 꾸렸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선양위원회에서……
임달희 위원   
선양위원회에서 꾸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재단에 출연을 하고, 다시 선양위원회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관광과장 소찬섭   
일부는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도 하고요, 일부는 저희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기존에는 백제문화제재단에서는 일부도 안 했었죠?
○관광과장 소찬섭   
했습니다. 
개․폐막식 같은 경우나 대표 프로그램은 재단에서 운영을……
임달희 위원   
아, 그런 것들은? 그랬었어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백제문화제재단에서 큰 개․폐막식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도 그 정도만 한다?
○관광과장 소찬섭   
개․폐막식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일부를 저희가…… 프로그램 일부를 좀 하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다 출연했다가 전체를 다 돌려받는 게 아니고 일부는 좀…… 왜냐하면 우리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이게 문화재단에서 관광재단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일부라고 하면 얼마큼이 일부인지를 모르잖아, 저희가.
○관광과장 소찬섭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데요. 
몇억 정도는 거기서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나요?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정도까지는 운영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라는. 
그걸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이제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쪽에다 할 거다라고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 정도까지는 공주문화재단에서 하겠다……
○관광과장 소찬섭   
지금 현재 그 재단하고 협의하는 것은 웅진성 퍼레이드 그것은 재단에서 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경우는 재단에서 좀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저희가 선양위원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웅진성 퍼레이드는 재단 대표도 좀 “하고 싶다.”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금 웅진성 퍼레이드만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왜냐하면 이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많이 주면 과부하 걸릴 것 같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역량을 좀 키워가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부서에서 해요, 아니면 선양위원회에서 해요?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선양위원회에서도 결정하는 거죠, 최종 결정은.
임달희 위원   
부서에서도 하고, 선양위원회에서도 하고?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은 선양위원회에서.
임달희 위원   
결정은 선양위원회에서 나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대표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관광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부분을 이제 공주문화관광재단에다가 이 정도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맡기려고 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인 게 아니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과장님, 이게 3개가 지금 연속성이 있어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래서 저는요, 충청남도에서는 백제문화제재단 이게 없어져가지고 우리 공주관광재단으로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관광과장 소찬섭   
백제문화재단은 원래 이번에 통폐합되면서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없어진 거고요.
○위원장 송영월   
예.
○관광과장 소찬섭   
그 업무 일부를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데……
○위원장 송영월   
그렇죠.
○관광과장 소찬섭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이게 충남문화관광재단이 100% 도의 출자기관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출자기관……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또 출연을 하려고 하면 그 출자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5년이나 10년 단위로 엑스포나 대백제전을 할 때에는 도에서 충남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주문화관광재단에다가 출연해서 다시 선양위원회에서 이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렇지요.
그러면 공주문화관광재단이 김지광 대표님이 이번에 새로 됐지마는 이게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백제문화제도 이제는 거기를 통해서 거의 뭐…… 다야 물론 안 하겠지마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백제문화제도 행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소찬섭   
지금 저희가 출연한 게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현재 의견 나누는 것은 웅진성 퍼레이드 정도만 그 재단에서 하고, 대부분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그 체계처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과에서도, 관광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장 소찬섭   
예, 저희가 거의 다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민간에서 자꾸 이제 이런 축제를 좀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거기다 줄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역량을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으로 가야 하거든요.
아직은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마 과에서 좀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신중히 좀 해 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7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관광과 소관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8항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관광과 소관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잠깐 뭐 좀……
송영월 위원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이제 어쨌든 기관 변경을 하는 것은 그렇고, 이 밑에 보면 사업 내용에 개․폐막식 연출, 대표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은 특별하게는 없지만 이번 올해 백제문화제도 작년 백제문화제와 비슷하게 콘텐츠를 할 계획입니까, 혹시?
○관광과장 소찬섭   
금년도는 제70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징적인 것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우선은 백제문화재단이 이제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도하고 시군이 협의해서 백제문화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협의체가 안 돼 있고, 저희는 부여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축제 기간이라든지 또 주제 뭐 이런 것 또 개․폐막식은 어디서 할 건지, 이 정도는 지금 저희가 부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그 기간 같은 경우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하는 걸로, 9일 동안. 
그러니까 대백제전은 지난해 같은 경우 17일을 했었는데요.
거의 평상시에는 9일 했었거든요. 
그래서 9일 하는 걸로 이렇게 부여하고는 협의됐고. 
다만, 이제 개․폐막식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개막식을 했기 때문에 부여에서 70주년은 개막식을 하고, 우리가 폐막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개막식을 안 하는 대신에 전야제는 공주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부여는 조금 전야제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는데 이것은 관례상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야제는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좀 협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제라든지, 저희가 부주제라든지 또 대외적인 홍보 그런 경우는 시군에서 각자 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같이 붙여서 전국 단위 홍보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고요.
지난해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도 일부 조정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어차피 지난해에는 대백제전이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을 테고요.
이게 개막식하고 폐막식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부여하고 협의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폐막식을 하느냐, 개막식을 하느냐, 이런 부분. 
또 부여가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또 비슷한 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디…… 외부에서 관광객이 봤을 때 부여로 가느냐, 공주로 가느냐. 
그게 또 연결해서 보자면 공주에 많이 올 수 있고 또 부여에 쏠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폐막식이든, 개막식이든 동시에 그냥 이쪽에서도 개막식도 하고 폐막식도 하고, 부여에서도 개막식도 하고 폐막식도 하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개막식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야제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게 공주․부여 분리한 이후에 계속 제기됐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 시점에서는 뭔가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텐데 계속 서로가 불만을 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특성에 맞게…… 부여하고 공주하고 개막식이 됐든 폐막식이 됐든 해도 관광객한테 주는 서비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관광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텐데, 이게 백제문화제 보면 보통 개막식에 몇 명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이다, 성공이 아니다, 뭐 이런 평가를 늘 하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형 가수 하나 오면 10만 쭉 당겨가지고 10만이 왔다, 20만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일단 우선 제목 잡기에는 좋겠지만 실제로 그 축제를 즐기거나 아니면 공주시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해 봐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을 좀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관광과장 소찬섭   
예, 단순히 그 개․폐막식 가지고 축제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축제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평가하는데 개․폐막식이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폐막식은 이 축제 성공 개최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 정도이지, 이것 하나가…… 개․폐막식이 백제문화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여와의 관계인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부여군수님이 독자적으로 개최한다든지, 시기를 좀 바꾼다든지, 아예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해 대백제전을 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요.
저희하고 아마 날짜 부분에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부여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사실은 원칙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여에서도 지난해 잘 됐다고 해서 군수님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같이 가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양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도 있고 분리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냐고 일부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 축제를 가지고 양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축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는 여기를 넘어서 도에서 아예 손을 뗀다고 하면 서울이라든지 익산까지도 백제문화권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단독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부여든 익산이든 서울이든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백제 시작이 한성백제부터 시작을 해서 공주, 부여, 익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백제문화제라고 하면 전체 백제문화권에 있는 도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의미 있는 축제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제문화권에 있는 지자체장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발전된 내용으로, 앞으로 좀 진전된 내용으로, 좀 진화된 내용으로 백제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또 역사적인 것도 같이 향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문화재과 소관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0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문화재과 소관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윤구병 의원 발의) 

(15시 1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복지정책과 소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는 본 위원장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가 대표발의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위원장 송영월   
그런데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1년 운영비가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60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에도 100만 원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수도세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못 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냐고 했더니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내기를 한대요.
그런데 회원들도 마땅히 그게 아마 잘 안돼서 아직도 납부도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예산을 조금 인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또 조례가 공주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이게 있죠?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지원에 보면 현행 제3조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로다가는 지원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있는 거 저기 같고요.
임달희 위원   
현재 있는 예산 지원…… 4조에 있는 예산 지원……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달희 위원   
지금 조례는 제3조에 “사업에 필요한” 이거는 1항에 있고 2항이 신설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1항이랑 2항이랑 틀린 게 뭐예요? 
시행령? 시행령 제17조에는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우리 송영월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이것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 지원해주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하고, 또 임대료를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 임대료 지원 다 해달라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저기는 최소한의 임대료보다는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이 되지 임대료……
임달희 위원   
운영비는 지금 지원하고 있다며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운영비 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것을 지출내역을 저희가 한번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다른 단체에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를 다 안 해주고 있고, 시에서는 임대를 해서까지 사무실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게 다 원칙인데……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임대료에 포함된 건 아닐 거고, 아까 말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저희가 지출내역은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500만 원 주는 것 속에는 다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2항을 넣은 거는, 여기다 신설을 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시행령 제17조가 뭐예요,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시행령 17조는 확인을……
임달희 위원   
이건가요? 뒤에?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
내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1항이나 2항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송영월   
아니, 과장님.
이게요, 현행 4조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지금 개정안에 대한 4조 2항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바뀐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7조에는 운영경비에 대한 것은 회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사업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된 건데요, 이거는? 사업복지사업법 시행령 17조는.
○위원장 송영월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윤구병 의원 발의) 

(15시 2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공주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서 여성회관 설치 운영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여기 13조에 보면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납할 수 있다”는데, 이거 사용 안 했는데 왜 반환을 안 해줘요? 
이거 금액도 별표 보니까 회의실은 1시간에 2만 원, 베이킹실 1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아마 이것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놓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필요한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 했을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라는 그런 유인책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에 대한 하루 전날에 취소를 하게 되면 전액 다 반납을 해주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임달희 위원   
조례에?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바로 밑에 보면 저기 있잖아요, 2항에.
개시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을 다 저기 하고, 3항에 보면 사용료 공제한 후 50%는 반납 해주고.
임달희 위원   
아, 그러네요. 죄송해요.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2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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