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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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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0. 9.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11. 10.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12. 11.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13. 12.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3. 2.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4. 3.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 외 5인 발의)
  5. 4.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7인 발의)
  9. 8.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 9.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1.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14. 12.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11월 24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홍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공주시에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어디에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지금 녹색제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업체라는 곳이 있고 재활용인증업체가 있는데 저희는 환경표지인증업체가 14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데에 14군데가 있고 재활용인증업체는 3군데가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재활용 세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우성 보흥리에 있는 한일에스코산업이라는 데가 있고 탄천에 주식회사 파스텍이 있고 장기 산학리에 있는 동원유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럼 친환경이라고 한 게 녹색으로 용어가 변경된 거잖아요. 구매실적은 괜찮은 편인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관공서에서는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 관공서 이런 데에서는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박선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에 관한 조례라고만 나왔 고 개정되는 것이 공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고 무엇을 재설치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신선하게 할 수 있는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검상동 폐기물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인근 마을인 검상리하고 만수리를 매년 1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1억을 갖다가 동네에서 태양광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또는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조례가 없었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어쨌든 거기에 소각장이 있어서 다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우려 속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우리가 매연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그 인근마을이 사실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마을 잘못하면 동네가 …… 다행인데 그렇게 이런 조례가 된다고 하면 농촌 쪽으로 산업단지를 보면 전부 공해만 난무한 도시 근교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장만 다 시골로 오고 있습니다. 특히 탄천산업단지가 지금 화학공장 60.2%가 거기에 설치가 돼있어요 거기에서 그게 운영되면 그 인근은 못 살아요. 지금도 밤 11시에 넘어서 밖에 나오면 쾨쾨하고 이상한 누리끼리한 냄새가 나서 아주 기분이 팍 상한다고~ 
그러면 안영리, 덕지리 탄천 전부 다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또 지금 솔브레인 공장 불산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아시지요? 사람이 조금씩 감염돼서 몰라. 나중에 10년 지나 감염돼서 죽게 되면 그때서야 ‘아, 감염됐구나’ 하지. 3차 피해까지 있는 게 불산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한다고 보면 앞으로 시 재정이 얼마나 많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조금씩 이익 있고 피해본다고 해서 다 이런 조례 만들어서 지역 지원해주고 하면 사업 할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있는 것 주세요. 
지금 화장장 해놓고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주려면 인근지역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일부만 딱 정해놓고 5개 마을인가 그렇고 나머지 마을은 불만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지역 가면 나한테 ……
일단 이인면 지명에 벌써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인면은 해당되는 거 없네, 그럼 이인면 전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근교에 탄천 이곡리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탄천 일단은 지명의 명예는 흐리지 않았잖아요. 이인면 얼마 안 가가봐요, 거기 화장장 있네. 지금은 과일 같은 것도 전부다 실명제예요, 생산자가 전부 명시돼 있다고. 
앞으로 10년 후 이인면 해봐요. 거짓말 아니에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왜? 내가 군대생활을 어디에서 했냐면 홍재동 화장장이 그 너머로 왔다고, 옛날 홍재동에 있던 화장장이.  
내가 군 생활할 때 보면 거기 개발이 안 되는 거야, 다 개발돼도.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 고려를 많이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탄천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런 점은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윤홍중 위원   
어떻게 기업경제과이든 환경자원과이든 시민을 위해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피해를 본다고 해서. 어차피 피해 보는 건 똑같습니다. 경제과에서 관리하든 어디에서 관리하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건 고려해야 할 바가 있다. 해주지 말자고 하면 금방 가서 이야기하면 전화해가지고 당장 쫓아와가지고 난리나. 말을 못 하겠어, 무서워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놓고 나면 언제 들었는지 금방 들어가서 금방 쫓아오고, 내가 화장장 때문에 정말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난 해주자 해주지 말자고 안 했어.
그것 좀 그렇게 고려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침하고 이거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방침으로 주면 안 돼요? 여태까지 한 관행대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지금 보조금 지급이 계속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도 전부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 조례를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성에 지원하고 있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방침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홍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도 문제가 있지만 의당 지역구에 가면 의당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다녀보셨지요? 
문 열어놓고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시지요, 단속을 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단속을 하고
이종운 위원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한번 5000만 원 벌금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한 번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계속 민원이 생기면 하고 있고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매일 제가 거기를 다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검상동은 CO₂라든가 이런 거 안 나오지요? 배출이 안 되고 있지요?
유해불소 같은 거 안 나오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안 나오지요.
이종운 위원   
그러면 매년 1억씩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조례 제정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본 위원은 조례 제정 반대합니다. 
이거 유사한 사건이 계속 늘어날 참인데 이거 조례 제정해서 반영구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난센스예요. 만에 하나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읍면동에서 이걸 하면 우리 시에 감당되겠습니까? 환경자원과장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글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종운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다른 것도 줄줄이 조례 개정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몰할 것은 일몰해야 되는 것이고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이고 인센티브 줘야 되는 것은 인센티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은 꼭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각 실과에서 계속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그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노인회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1억씩 지원을 했으니 향후 10년간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해서 이렇게 했다 지금 막말로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이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영구히 가야지요.
이종운 위원   
거기 영구히 살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현재 상태로는 대안이 없으니까 영구히 가는 것으로 해야지요.
이종운 위원   
아니 거기에 영구히 야적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 공사를 한 사람입니다, 증설공사를.
그런데 영구히 쓰레기 야적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 되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지요.
이종운 위원   
안되는데 그분들한테 대화를 해가지고 지금 1억인지 얼마인지 9800만 원인지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이든 9000이든 8000이든 7000이든 5000이든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 그분들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분들도 내 생전에는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나는구나 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해줄 테고 대화를 한번 해주라하니까 그때 과장님 답변이 대화를 하겠다 그런데 대화한 기록이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게 가 아니라 서서히 완화시켜서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대화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응하겠습니까?
윤홍중 위원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요. 나중에 일부 개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형태에 맞게끔.
이종운 위원   
그러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에서 공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것만 딱 나오고 지금 우성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방침으로 간다 그 얘기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우성은 상위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우성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보조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보조금 똑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래서 우성은 다음에 또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아쉽게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그러한 소통과 그런 것은 해놓고 나서 만들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도 기 방침대로 나가니까 소통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런데 지금 방침대로 하면 내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안 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못 서는 겁니까, 본예산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그럼 우성 같은 것도 못 서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우성 못 서지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 통과가 됐으면 미리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그런 거를 했어야지. 이것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 과장님, 우리 지방재정자립도 공주시가 몇 %입니까? 
약 11%입니다. 11%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이것을 하다보면 다시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여기랑 별개이지만 축제라든지 이런 보조금 같은 것도 똑같이 페널티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는 그런 시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처리라든지 인근 지역 보상금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지원해주셔서 동네에서 유효적절하게 무슨 소득창출이니 관광이니 뭐니 좋아요. 
그런데 혹시 정안에 고압선 가는데 마을당 얼마씩 보상해주는지 아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한전에서 보상을 해줘서 마을기금으로 이용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제 지역구라 아는데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사실적으로 유무형으로 보면서 거기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이건 어떤 공개적으로 해야 될 건 아니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닌데 한 마을에 암발생률이 6명인가 7명이에요. 물론 이런 지역 아닌 데도 암발생률이 많이 나지만 그러면서도 그게 가니까 그 몇 푼 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도 못 받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또한 이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냥 주면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가고 또 내가 환경자원과장 1 ~ 2년 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고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건 어쨌든 간에 욕을 먹든지 뭘 하든지 어떤 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의견을 솔직히 한번 개진해보세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검상동에서 소각장을 예를 들어서 다른 탄천면이나 …… 로 가져가고 우리는 1억씩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종운 위원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입니까?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아까 윤홍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에 그런 게 왔을 때 이거 안 받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공권력이 뭐 있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기까지는 엄청난 민원인이나 거기에 대한 낭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 그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상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이 말씀은 사실상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냄새나고 연기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냄새가 안 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할 뿐이지 그 동네들분들은 사실상 피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종운 위원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인허가가 다 나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석산이라든가 우리 지역구에 안 된다는 것은 집단민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역구 가서 법적으로 타당하면 석산이 오든 뭐가 오든 할 수 없는 거다. 단지 우리 생존권보장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거다, 집단 민원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거 하나하나씩 찾아나가자 이렇게 투쟁하고 있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동네도 마을회관을 지어주든가 도로포장을 해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우리가 다 예산 세워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생각해주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도 하나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한 의견인데 이종원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동일   
이종운 위원님 말씀이나 윤홍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의견을 현재 한 가지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폐기물과 혐오시설은 분명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굉장히 있는 것이고, 혐오시설은 봤을 때 그 지역의 재산가치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검상동이나 이인에 있는 폐기물은 사실 이것들을 태워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이인과 검상동에서 폐기물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실 다른 지자체들 예를 보면 지금 아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지자체 못 받겠다, 여러 곳에서 집단민원 발생해서 안 받겠다, 우리도 안 받겠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폐기물 처리비용은 정말 얘기하신 대로 우리 예산의 몇 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고 어쩌면 이인이나 검상동 주민들이 이해가 있어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정액 지원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근거가 검상동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져야지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폐기물처리양이 줄어든다면 한번 그거에 대한 숙원사업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0ton이었는데 90ton으로 줄였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줄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시설이 계속 존속하는 한 이인, 검상동에 대해서는 한번 왜냐면 그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닐 것이고,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양이 줄었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양이 줄은 것도 아니고 계속 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과장님 숙원사업의 1억 안에는 그쪽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건강검진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왜냐하면 그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저번에 윤홍중 위원님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1억 원이 지역에 갔을 때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이 더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1억이 주먹구구식으로 써지면 오히려 1억 때문에 동네가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들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대표성 있게 일을 처리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윤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도 아마 그러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들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을 하고요.
제가 1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시 돈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그분들이 1억을 가지고 낭비를 하든지 쓰든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실시간으로 다 체크되고 있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무해하다고 체크되고 있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어떤 게 유해합니끼?
지금 김동일 위원장님하고 과장님이 한 얘기 중에 유해하다는데 어떤 게 유해한지 어떤 법적근거를 대라 그 얘기예요. 
지금 악취문제, 아까 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무해하다고 나왔지요?
석산이요, 어디 석산공장 한번 가보세요. 유해하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고서 다시 윤위원님 답변해보세요
윤홍중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나도 지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유해하다, 무해하다 따지기 전에 이미 기준치 이하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서는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기 시에서도 그동안에 힘을 못 써준 거, 지원을 못해준 거고 앞으로 피해는 분명하다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줘야 돼. 
다만, 아까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전례가 돼서 여기저기서 지원금 얘기가 나오면 우려스러운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도 거기 가봅니다만 사실 그 분진이나 악취나 이런 것만 해도 사실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기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을 못 받았던 거고요.
사실 위원장님 이야기 동감합니다.
다만, 지원금이 진짜 투명하게 써지면 지역에서 화합이 잘되고 좋은데 만약에 그 돈이 잘 못 써지면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되고 이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유해하다 무해하다 하기 이전에 우리는 피해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각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조례는 개정을 하고 앞으로 정말 공해 없는, 분진도 없고 냄새 없는 이런 좋은 시설이 돼서 그리고 초과한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조례를 바꾸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정말 투명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그거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계속 해줬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명문화되기 않아서 이번에 만드는 것뿐이고, 아까 김동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때 다시 논의해가지고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에서 90%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있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 이종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석산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석산이든 전력피해 고압선이 지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종운 위원님 하신다면 오늘은 폐기물 관련된 거니까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문위원님께서도 거의 우리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고요. 다만, 보조금 중간 집행에 있어서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규정에 한옥 지붕까지 건축을 했을 경우 50%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놨거든요. 실제 지붕까지 된다고 하면 공사계획 3분 2는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는 벽체 외관 위주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의 공사가 완료된 거기 때문에 이미 기와까지 완료 됐으면 그 사람은 준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 50%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옥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채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50%지원 1억을 지원해주잖아요. 그 나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나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다시 한번 강조가 되겠는데요, 지붕까지 올라가면 공사가 70%이상 진행된 거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준공까지 다 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자꾸 집행률이 떨어져요. 집행률이 떨어지면 기재부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 안 해주거든요, 깎아주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한테 강조를 해가지고 중간 집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서울, 안동, 수원시 같은 데는 중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우리 고도에 해당하는 4개 도시도 중간 집행을 해가지고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 그 뜻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70%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1억을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했고 70% 공사가 되어서 50% 이내로 지급한다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선자 위원   
아니 무리가 없는 건 공사 진행하는 건데요. 한옥마을을 짓는데 신청기준이 대부분 거기에 땅이 있거나 재원이 1억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따지고 지급을 해주나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고 한옥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셔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거기에 적합하면 승인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개인 재산까지 거기에 넣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신청하신 분이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지금 우리가 올해 24동이 목표인데 20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청건수로. 
다른 고도는 한두 건인데 공주만 유독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50%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할 상황 발생시 본 조례 24조의 규정에 따라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 제24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24조는 내용을 일일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공사를 안 하거나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안 따르거나 착수를 안 하거나 가다가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때는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은 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걸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제24조가 그 규정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 규정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8항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부서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문위원께서 다른 것은 다 동의를 하시고 시청 앞에서부터 한전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아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로변 간선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와 맞지 않고 또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없어요. 다만, 밀집지역 내의 생활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거든요. 취지와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간선도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100억 한정돼 있거든요, 4개 지구에. 100억 가지고 한 도로도 간선도로도 못내는 거거든요. 그 점이라고 한다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도비사업이잖아요. 도비인데 국가에 응모하는 응모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랑 형태나 내용은 똑같은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현재 없어졌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은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없어져서 도비 균형발전사업비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이게 도로 내려와서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혹시 매년 신청하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우리 이 사업이 완료돼야만 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위원장 김동일   
완료되면 다응에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위원장 김동일   
동시 진행될 수는 없는 거고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죄송한데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 같은 경우는 언제정도에 나오게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 사업이 17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 18년도 이후 사업에 대한 것을 아마 도에서 균형발전사업비로 공모를 할 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균형발전사업비가 주거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우리 공주시장이 판단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9항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여기는 복합연구단지는 전문가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위원들은 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거용지로 어디가 적합하고 기반지로 어디가 적합하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막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할 거 같고요. 이건 사실 봐도 크게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 연수원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숙박을 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완주 같은 경우는 지방연수원 주변에 보면 원룸 같은 게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면 완전히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고자 하는 선제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복합연수단지가 들어오면 연수생들이 필요한 시설도 확충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전혀 난개발을 막을 수 없는 거고 교육은 교육이지만 연수단지이니까 연수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주변의 시설물은 어느 정도 있어야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걸 유치하기 위하여
윤홍중 위원   
그래야 공주 세수원도 확보되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 여쭐게요.
주출입구가 이쪽 화월리 쪽에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가교리 쪽에서 들어가나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화월리 쪽에서 들어가는 것을 주출입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진입도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없어요. 
법적 지원근거는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특별교부세와 도에서 정책사업비하고 두 가지를 얻어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설계가 되지 않으면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사곡면 소재지부터 화월리까지 1.1㎞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그 전에 완료를 했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특별교부세와 정책사업비를 얻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사업을 하면서 실제 내부에 사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큰 저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것을 이번에 큰 사업하면서 확실히 확보해두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두고두고 편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으니까 그 안에만 신경 쓰시지 말고 어렵지만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같이 큰 공사할 때 하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 확실하게 확보 좀 해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도 한 말씀드리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가지 이게 전략사업과에서 계실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나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개발을 하셨는데 도시과와 공주시 전체 도시계획과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제 여기에 실효성이 있으려고 성장관리방안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처음에 시행하는 건데 이건 유도형식입니다. 유도형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으면 그만큼 땅을 내놓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개발압박이 심한 계실리 현재 주택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협의는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향후 계실지구와 또 그 인근 지역과 아니면 공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균형적인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아쉬운 게 그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 때문에 도시과에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한번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려이지만 아무튼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부분들이 되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혹시 도시계획지구로 결정을 할 때 앞으로 향후 난개발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혹시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나마 개발가능성에 대한 개발 압박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우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을 도로는 공공시행이 있고 민간공장도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압박이 심한 계실리 현재 주거집단지역 거기 도로는 민간이 개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사업비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그 외 지역은 농경지로 돼 있거든요. 농경지로 돼 있기 때문에 농경지부분의 사육시설이 들어선다, 거기에 지원시설이 들어선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공공도로는 너네가 기부체납해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전체 도시계획으로 시설 공공으로 다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의 압박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변수를 썼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부서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의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로 하고, 제4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는 마을대표가 이통장 책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6조 제1항 제4호 보수기준을 현재 건축지인 공동이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경미한 수순의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난방시설 수선, 나. 창호 및 출입문 수선, 다.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가 위험할 정도의 벽체 균열, 전기 누전 및 누수, 라. 화장실 구조 변경 및 설비 등으로 한다, 제6조의 2 제1항 제3호 중 ‘2개 이상’을 ‘2개 이상 행정 및 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하여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1조(사전협의)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재정적 보조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지원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이종운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이게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공동생활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경로당과 마을회관이요.
윤홍중 위원   
그동안에 조례가 제한되어 있는 바람에 거리 제한을 받아서 그런 건물을 못했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아니 거리 제한은 현재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거리 제한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촌인구가 1가구당 1.4호꼴 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 마을회관이 아닌 24시간을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마을이 고령화시대에서 노인분들 관리가 되고 또 24시간 사용을 함으로써 건강유지도 할 수 있고 서로 적적함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가 있는 데 거리제한 때문에 문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는 자기들이 공동생활관을 설치하려고 땅까지 매입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가 걸려서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개정 발의했는데 거리 제한을 폐지시키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을 공동회관을 신설한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그것은 허가를 해줘야 한다. 그런 항목을 하나 더 삽입을 시켜서 다시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시골 쪽에 의정활동을 해보시면 느낄 겁니다. 지금 거의 다 혼자 사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동생활하면 식사라도 같이 하고  아들, 딸이 거기에서 같이 먹고 또 거기에서 잘 분은 자고 갈 분은 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엄마가 오늘 안 나오셨다 그러면 전화를 해볼 수도 있고 가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생활관을 지음으로써 사실은 목욕탕을 지어야 돼. 제일 문제가 위생인데 집에서는 닦지를 못하는 거야. 같이 있으면서 위생 관리하고 그런데 이게 거리제한이 악재가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거리제한을 풀고 나머지는 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정건화   
거리제한을 안 두면 너무 남발할 거 같고
윤홍중 위원   
남발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릴게요. 공동생활관은 없지만 마을회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지었어요.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그런데 1㎞는 생활하는데 가능할 거 같다.
윤홍중 위원   
아니,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마을회관이 근처에 있으면 그게 걸려서 못 짓는 거야, 땅을 사놓고서도 이런 조례안이 있어도.
제가 이인면 초봉리 마을을 얘기할게요. 
초봉리는 선근마을과 푸새울마을하고 양쪽 마을로 갈라져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마을이 4개입니다. 그 선근마을이 120호가 돼요. 그런데 도저히 거기에서 남녀 노인분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 놀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미 전경일 국장님은 명퇴를 했지만 그 양반이 시민국장할 때 현장을 가자. 법도 법이지만 악법도 잘 쓰면 적법이 되는 거 아니냐, 적법도 잘못 쓰면 악법이 된다. 그런데 현재로 가는 게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어서 할머니들과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 해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앞으로의 미래 이런 굉장한 이상한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현실에서 노인양반들이 생활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을 폐지시키고 공동생활이 필요시에는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해서 합당하면 이왕 해주는 거 수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재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 제한을 두지 않으면 자연부락단위로 하나씩 설치해달라고 부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더 곤혹스러울 거고, 거리 제한을 30가구 이상으로 놨어요. 그래서 30가구 이상이 되는 데는 별도로 회관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놨기 때문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제한은 꼭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지금은 제가 얘기하지만 자연부락에 인구가 없어요, 인구가.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도시 실상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보셔봐요,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리고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도 없어요. 보통 마을에 가면 60대가 청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령자.
그리고 어디가 이런 경우가 있냐면 이인에 동네 지명 생각이 안 나는데 이인도 땅을 동네에서 다 매입해놓고서 악재가 걸려서 못 짓고 있어요. 거기도 할머니들 복지관을 지어서 공동생활관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악재 때문에 못 짓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마다 거의 회관 들어갈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거리에 맞춰서 들어가서 앞으로는 신축보다는 그런 것을 개축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포함시킬 것은 목욕탕을 해주면 해줄까 이게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부서장님, 조례상 거리제한이 몇 조에 있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6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외조항들이 있나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30가구 이상일 경우
○건설과장 정건화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30가구일 때는 예외조항을 둔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윤 위원님은 30가구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신 겁니까?
윤홍중 위원   
지금 30가구가 없어요.
○위원장 김동일   
저희가 고민스럽기는 하네요. 윤홍중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거리 제한을 없애서
○안전산업국장 이재권   
반별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동네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윤홍중 위원   
지금은 분구가 아니라 합구해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마을 얘기할게요. 
안영 1, 2구가 있어요. 1구도 30호가 안 됩니다. 2구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산업국장 이재권   
아니 합구를 하려고 하면 마을회관 하나가 돼야지요.
윤홍중 위원   
그런데 마을마다 시설을 30가구 이상돼야 해달라는 건 없다는 얘기지요.
안영 1, 2구는 마을회관이 3군데입니다. 안영 1구도 한 군데, 2구는 한 군데이고 거기 2구에 공동생활관이 있어요. 마을회관이 3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 되냐면 제가 볼 적에 낮에 열두 분씩 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곱 분씩, 세 군데 마을회관에 각각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 주택이 밀집되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부락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해봐도 돼요. 이건 급한 일이 아니면 조사 후에
○위원장 김동일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얘기대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거리 제한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뽑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지요?
지금 수정발의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저는 어차피 올라왔기 때문에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박선자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윤홍중 위원님이 주민들을 생각하시고 어르신들을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거리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도 마을회관마다 공동으로 마을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자그마한 마을에 할머니방이라고 하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작은 운동이잖아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운동인데 진짜 운동 삼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각각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리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묶어서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지금 농촌 쪽은 가구당 1.5인 꼴도 안 됩니다, 1.5인 꼴도 안 된다고. 30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 나오지도 않고 실제 나오는 분은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을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리 제한을 둬서 정말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거리 제한 때문에 어떤 악재가 있느냐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박선자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공동으로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고 식사제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그 거리를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고 거기에서 자면서까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나 거기에 가서 말 그대로 몸을 거동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농촌에 가보면 각자의 집에서 마을회관이 가까운데도 오시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급한 조례 같으면
○건설과장 정건화   
예, 급합니다.
윤홍중 위원   
사실 이런 거리 제한 때문에 나는 어차피 시골 쪽으로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동시설을 갖추려고 회관 같은 데가 낡고 생활이 어렵고 난방을 갖추려고 해도 제한 때문에 못 갖추는 경우가 있어요. 부지까지 구입해놓고 제한 때문에 지금 못 짓는 데가 있어요, 구암 1구와 2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 악재 조례는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파악 좀 더 하고
○위원장 김동일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존경하는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공동가정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그룹홈하는 게 있어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 해놓은 거 보시고 나중에 중간에 수정해서 한번 더 하시는 것으로
○전문위원 김일환   
여기에서 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은요 참고로 정의에 보면 마을회관과 노인경로당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상규 위원   
공동생활하는 건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우리 한상규 위원님 얘기대로
윤홍중 위원   
아니 복지과도 한번 얘기해보니까 거리 제한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는 아마 시설 같은 것 안 해주고 아마 신축은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상규 위원   
신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하니까 그거 추이를 한번 보시고
윤홍중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안전산업국장 이재권   
지금 정안면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공동시설하는 것은 아무 거리 제한도 받지 않고
○안전산업국장 이재권   
예, 거기에서 숙박이 가능하게끔
윤홍중 위원   
예산소요는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현재 4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걸 보시고 나중에 하시지요.
박선자 위원   
지금 복지과에서 독거노인 저기도 엄청 잘되고 있다고 해서
윤홍중 위원   
나도 그것을 신청을 해서 온천2구 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것도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온천2구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단체라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박선자 위원   
윤 위원님, 제가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어서 비례대표이다 보니까 저기 면단위에서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모 의원이 충분하게 땅도 확보되지 않은 데다가 지어준다고 했대요. 그게 말하자면 거리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진짜 각 마을 어르신들이 보는 대로 지어달라고 할 것 같은 게 있어요.
윤홍중 위원   
그런 것은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신청을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 소화시키기가 어렵고 다 해주기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마을회관은 있는 것도 새로 개축이나 하면 할까 신축은 거의 없습니다. 신축은 거의 없어요. 내가 거의 다 할 만큼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리 제한을 하지 않아도 그런 악재에 걸려서 나중에 시의 민원이 올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행정 딱 타당성이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하면 못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묶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할 데도 악재로 인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 김동일   
아까 한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윤홍중 위원님의 대안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윤 위원님 얘기대로 부락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노인회관 규모로 지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복지과에서는 마을공동시설이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우선순위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행정복지 쪽에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같이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넣고 수정발의하면 조금 -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올리셔도 상관없잖아요?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그렇다면요.
○위원장 김동일   
우리도 고민해보게요, 지금 갑자기 발의를 하시면 저희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우니까.
윤홍중 위원   
수정발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한 건데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만 하고 더 우리가 고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하여튼 과장님 큰일해내셨네요.
이게 5개 마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횟수는 정했어요?
○교통과장 최위호   
지난 10월 달에 5개 마을을 현지 출장을 해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해서 이미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월곡에서 두만리, 상용리, 화흥리, 무릉통이 있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윤홍중 위원   
일주일에?
○교통과장 최위호   
일주일에 세 번인데요 한번 갈 때 하루에 두 번, 세 번 정도 마을에 들어갔다 모시고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시범적으로 오지마을 노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조례를 잘 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횟수가 문제가 될 거예요. 노인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들어오는 날 시간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 해주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조금 덜 되면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리를 위해서 제공해주는데 그 분들이 고마움을 알기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꼭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행복택시를 하시게 된 경위가 대중교통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최위호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럼 용역결과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일 좋은 의견이 나와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렇게 하고 3페이지 6조에 보면 택시선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3회라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최위호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운행을 하는데요 그중에 마을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정도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면 버스시간표마냥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으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항상 정해놓는 거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한상규 위원   
그럼 무슨 요일 몇 시 정도에는 항상 시내버스가 오듯이 택시도 그때 온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을과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월곡리 같은 경우는 월수금 해서 1일 3회 운행, 두만리는 화목토 1일 2회 마을별로 다르게 정한 것으로 마을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택시를 부르듯이 콜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장소, 시간에 시내버스가 오듯이 택시가 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왜 그러냐면 시골 노인양반들은 그런 개념자체가 없으시니까 그런 인식이 돼 있어야만이 1명이 이용하든 2명이 이용하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시골에 가서 주민들이 물어볼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예,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복택시 운영개념이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에 들어가는 것 마냥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규 위원   
택시비는 얼마 부담하나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를 들어 시내 같은 경우는 신관터미널에서 시내버스터미널까지 오는데 1인당 1400원이에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택시를 탄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재권   
시간표와 일정은 각 가정마다 배부해드렸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게 인쇄해서 딱 크게 해서 붙여놓고서 보게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해서 아주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노인양반들 잘 보여야 하니까.
○위원장 김동일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정해진 시간 말고 그 외 어르신들이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교통과장 최위호   
그거는 현재로서는 이게 버스개념이라 시간을 정해서 나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별도로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택시도 마을에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별도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박선자 위원   
원 상태대로 요금 내고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최위호   
만약에 버스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는 것은 1인당 1400원 내면 되는데요, 그 외 시간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하여튼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하셔서 교통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좋은 안을 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발품도 많이 파셨고요. 
오지마을 버스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대안1, 대안2일 때 비용금액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최위호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다른 지역이 백원택시도 있고 버스개념으로 해서 버스요금체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행하려고 하는 것은 마을회관에서 면소재지까지 나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요금인 1400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안2가 됩니까, 아니면 대안1이 됩니까?
○교통과장 최위호   
그것은 대안2가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은 생각하셨고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도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만약에 주 3회 정도 운영하고 하루에 3회 정도를 시간표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될지를 마을에서 매번 정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최위호   
아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까 윤홍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보면 많은 인원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그것은 마을에서 4명이 넘는다 만약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두 대 이용하는 것으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동일   
그건 유도리 있게 가능한 건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4명 정도 올 것 같으면 1대 더 올 수도 있고
○교통과장 최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것을 이용해서 2회 운영에서 1회를 생략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교통과장 최위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일   
만약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운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중간 시간에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그래도 택시는 옵니까?
○교통과장 최위호   
그럼요, 당연히 가야지요.
○위원장 김동일   
택시는 일단 와요, 공차로 오더라도?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를 1조부터 29조까지 잘해오셨어요. 조례를 떠나서 이것과 조금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을 설치하는 것도 좋고 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직원들이 있잖아요, 일단 직원들이 안정이 돼야 뭐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 거지. 물론 어려우니까 개선이 안 되고 그분들 처우개선을 못해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우선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데 늘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인적자원부터 확실히 되고 그분들이 불안한 생활 속에서 근무하지 않고 일단 여건이 갖춰진 후에 뭐가 돼도 돼야지. 그분들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되면 물론 제가 어려운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문제가 많이 어려우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기계약직 7명이 있었는데 3명은 공업직으로 전환을 했고 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있거든요. 4명을 일반직 공업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3명은 우선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한상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매스컴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일은 똑같이 하지만 차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농업기계 고치는 진짜 전문가예요, 기술자이고 그렇잖아요. 무슨 다른 것만 전문직이 아니고 진짜 이분들도 실제 현장에서 제일 로드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실질적인 전문직인데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어려우시지만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필요성은 저희들이 오래된 문제로 계속해서 3명까지는 했는데 그 후속으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3~4년 됐는데 몇 년 전에 했어요.
지금도 계속 추진되는 상태인데 금방 해야 되는데 저희들 역량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 전체 말씀하신 그런 문제라든가 비정규직문제 또 우리 시 자체에서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후순위에서 밀리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자체가 없으니까 못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강북 쪽에도 늘 말씀드리는 사항도 있고 한데 사업장은 계속 늘어나는데 직원들 처우개선이 안 되면 누가 와서 일하려고도 안 할 거란 말이지요. 아직 다른 건 없지만 강북을 예를 들어서 순회서비스센터가 됐든 아니면 농기계 고치는 장소를 마련해서 준비를 한다고 한들 누가 와서 일을 하겠느냐고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물론 어려우셔서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4명 있는 분도 1년에 1명씩이 됐든 2년에 1명씩이 됐든 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아, 몇 년 후에 희망이 있다’ 이런 거라도 내리남아서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진짜 실제 고생하는 분들 이분들도 전문직이라 생각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인사조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저희도 인사부서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저도 한상규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강남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기술직들이 거기에 상주하지 않으면 농기계 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서 정말 일할 사람들을 일하는 여건을 갖춰줘야지, 항시 농촌 쪽은 약한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농’자만 붙으면 모든 게 다 약해지는 거야, 힘도 못쓰고. 
그리고 지금 농기계 이동해가면서 수리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효과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도 진짜 기술력을 동원시켜서 상주해서 수리해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계속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순회를 하다보면 순회지역 사람들만 이용하고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상주하면 여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다, 기술력 좋다, 제품도 얼마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고쳐 갈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상주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남, 강북 농경지를 비교해보면 강남이 월등히 경지면적이 많지요. 그런데 농기계는 강북보다 적거든요. 앞으로 많이 들어와야 될 건데 정말 기계를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힘드셔도 건의해주시고 농민들 힘 좀 펴자고요. 그렇게 힘이 약해가지고 저한테도 와서 정보도 주시고 말이에요. 다른 인력들은 다 풍족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꼭 ‘농’자가 붙은 데 가면 다 어려워요.  
우리 국장님도 신경써주세요. ‘농’자는 다 어려워요, 파악을 해보셔봐요. 근무하는 근무처도 가보면 정말 쓸쓸한 냉방에서 라면 먹고 근무하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임대해나가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정비도 어렵고 그런 똑같은 마음이 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이런 처우개선 정말 부탁 좀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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