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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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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3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7.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2. 1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3. 12.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4. 13.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
  16. 15.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17. 16.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
  18. 17.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9. 18.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1-1.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4. 2.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3-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7. 4.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4-1.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9. 5.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7.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8.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8-1.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4. 9.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9-1.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6. 10.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12.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3.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4-1.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22. 15.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16.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17.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18.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18-1.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27. 19.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19-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29. 20.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20-1.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11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전문위원 정우원입니다.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에는 실비변상이라든지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지금은 참가비용이나 모든 제반비용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그 명칭부터가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타이틀보다 조금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실비변상이 아니고 이제는 한마음체육대회, 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비용 지원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지원 이정도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실비변상이라는 건 내용하고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이·통장의 임무, 복무, 업무 이런 내용이 문구가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임무나 복무는 내용이 엇비슷한데 업무라는 것은 제2조에 보면 ‘이·통장의 업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업무는 내용이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업무는 직업상 행하는 행위를 업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통장이 직업은 아니잖아요.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임무로 수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것입니다.
주업은 아니더라도 이·통장들이 하는 업무나 임무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배찬식 위원   
아니, 업무하고 임무는 전혀 달라요. 
임무는 맡은 일을 하는 것이고 업무는 직업상 맡아서 하는 일을 업무라고 하거든요. 내용을 엄격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의 직업상은 아니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직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 않나 봐지거든요.
배찬식 위원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상세히 들여다보면 굳이 여기에다가 복무도 집어넣고 임무도 집어넣고 업무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업무를 빼고 업무에다가 임무라고 해도 본질은 거의 퇴색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실비변상이라고 돼 있는 것을 수당지급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게 옳을 거 같고, 왜냐하면 월정수당은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비변상보다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5조에 보면 편의제공이라고 했는데 전에 지원조례가 생기기 이전에는 편의제공으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범위가 상해보험가입, 사무용품 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이런 것 정도이니까 편의제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한마음체육대회, 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제공이 아니라 재정지원으로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조례 전체를 건드는 게 아니고 몇 조 몇 가지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배찬식 위원   
본 위원도 전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수정발의하면 될 것 같아요. 
편의제공은 엄격히 성격이 다른 것이고 이건 어차피 참가비용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으로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거라 그 문구만 변경하는 것이고 이게 전체 내용은 똑같이 들어가되 그 명칭을 변경해줬으면 해서 그래야 그 맥락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러면 ‘편의제공’을 ‘재정지원’으로요?
배찬식 위원   
예, 재정지원으로. 
실비변상을 수당지급으로 이렇게 내용만 고치면 어차피 본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목에 실비변상은
배찬식 위원   
그것은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정담당관 김병렬   
‘재정’ 자를 빼고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하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냥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지원도 어떤 지원인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지원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준칙안이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대부분 시군이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만 너무 바꾸어놓으면 다른 시·군하고의 관계도 있고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점도 좀 유념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충실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타이틀도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가자는 뜻에서 그렇게 제안 드리는 것이지 내용을 변질하고 내용을 바꾸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압니다. 그 사항은 아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실비변상하면 무슨 보상을 해주고 무엇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도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칭을 달아서 내려 왔어요. 그 점도 검토가 돼서 내려오지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해해주시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본래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편의제공이나 이런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엄연히 거기에 참가비용이라는 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라고 들어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5조의 ‘편의제공’을 ‘재정지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3조 4항에 보면 거기도 문구가 ‘이·통장은 경질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통 담당공무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구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통장은 경질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3부 작성하여 이·통장 담당 공무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3부를 작성하여’ 이 내용을 빼도 되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문맥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렇게 해도 문맥은 통하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 부드러운 면은 있다고 봅니다.
배찬식 위원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도 보다보니까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시대에 맞지 않게 용어들이 시에도 별거 아닌데도 시대에 맞게 변경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보다보니까 말들이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서 내용상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제3조(복무)에 보면 이·통장의 상위법에 복무라고 규정이 돼 있네요. 왜냐하면 제3조(복무) 2항을 읽다보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큰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복종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 공무원들도 복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게 행정의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 그런 용어를 쓰는데 앞으로도 시대가 흐르면 그런 부분도 바뀌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통용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우리 시만 바꾸는 것은
○시정담당관 김병렬   
아닙니다, 우리 시만 바꾸는 게 아니고
김영미 위원   
안 되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영미 위원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한 거고 앞으로 배찬식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영미 위원   
우리 시만 바꾸면 바꾸겠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어법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건의하실 때 이·통장의 명령이라고 하지 말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부드럽게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끝부분에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 있잖아요. 준수한다는 뜻은 규정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규정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준수라고 하는데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말은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비밀을 함구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다가 건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4조 배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비변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실비변상 조례’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면 그 전체를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희가 시대적인 현상이고 흐름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손 댈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미 위원   
그래서 이게 시정담당관만 바꿔야 될 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면 우리 공주시 전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을 - 실비변상이라는 것이 변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손해 봤을 때 그런 거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을  보충해준다, 보완해준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김영미 위원   
의미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전체를 바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참고로 이장님들 수당에 관한 것은 수당 이외에 워크숍을 간다든지 뭐 할 때는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비변상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비용을 충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께서 아셨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나중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발의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편의제공을 재정지원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못 바꾸는 건가요? 전국이 동일해서?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 새로운 준칙이 내려오든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 같은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타이틀이 변경이 안 되면 내용상의 ‘편의제공’을 ‘재정지원’으로는 가능하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일부 자구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가능한 것을 조금씩 보완해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됐으니까, 지난번에는 편의제공으로 해서 내용이 워크숍까지만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워크숍, 한마음체육대회, 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정담당관 김병렬   
5조는 ‘재정지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요.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예산현황을 보니까 이·통장 워크숍이 1500만 원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지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으로 워크숍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박병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6대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08년도 1월 1일 날 신설된 게 사무용품 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워크숍 - 이·통장들 워크숍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현재도 포함해서 7000만 원인데 일선에서 이·통장들이 고생하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시정담당관 김병렬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은 1500만 원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병수 위원   
지금 시장님의 행정의 뜻도 가능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꼭 필요한 데 쓰자, 인기에 영합하고 표 의식해서 이런 방법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제가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통장들을 상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살겠어요? 다들 이·통장들 선출직들이 계속 가면 그냥 십리 밖에서부터 머리 조아리고 별 난리도 아니구만. 
그러나 이분들은 여러 가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충남 이·통장 한마음대회 우리 자체 내 체육대회 이런 것이 제6대 때 초반까지는 이렇게 실시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이·통장 워크숍이 생기더니 계속 조례까지 작성이 돼서 사무용품비도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는데 지원할 수 있는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버렸어. 이래가지고 우리 예산을 마구 넣을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이 없잖아,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금 기존에 해오던 사항들을 저희가 조례나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한 사항이고요. 워크숍관계는 몇 년 전부터 했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이·통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내년부터는 조례에 제정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참에 이런 것을 뺄 건 빼고 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사항도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현재 조례안을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올립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선진지 견학이 사실 워크숍으로 대체하고 있지요?
워크숍을 이 지역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주로 외지에서 하지.
○시정담당관 김병렬   
대개 도내에서 하고 직무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타지에 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통장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2조에 보면 이·통장의 업무에 관련해서 네 가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론이지요, 이론. 이것은 이론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통장들을 쓰이는 용도를 마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의 일을 하는데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사람 동원하는 거. 
이분들이 이해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이장들이 뭔 동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면 해가 되면 이장이 먼저 나서서 반대를 하고 나서는데 이게 돼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정산에 대한 부분의 심사를 엄격히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장님한테 있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괜히 일부해서 시장님이 어려워서 중간 간부들을 말씀을 잘 않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시장님을 도와드리는 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주는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출직들도 사실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영합하는 스타일은 곤란하다 이 말이야. 왜? 이·통장들은 극소수에 국한하지만 대다수의 10만이 넘는 시민들은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 이참에 새로 근거가 돼야 되니까 개정 조례가 다 일거에 올라왔는데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다 한 술 더 떠서 문호가 개방이 돼 버렸어. 이거 말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할 테지만 그걸 촘촘히 만들어서 진짜 효과가 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단은 의회에 손짓을 하든지 프러포즈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불필요한 데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돈만 많으면 막 퍼주면 좋지, 왜 안 좋겠어요. 
그러나 예산이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이런 예산을 줄여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줘야지.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시장님한테 시장기타기 모든 행사를 다 없애자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다음부터 얘기가 된다. 시장기타기 해봐야 효과 없어요. 시장님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석에서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시장님, 이거 앞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오는데 아니, 내 마누라도 내가 찍으라는 사람 안 찍는 판인데 이 사람이 누가 얘기해서 누구 찍겠어요?” 내가 그런 농담도 했어요.
대다수 말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이 예산을 되돌려야 돼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행정의 지름길이에요, 인정받는 지름길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중간간부에 계신 분들, 중요한 보직에 계신 분들이 자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건 수렁하고 똑같아요. 발목 하나 빠지면 그다음에 정강이까지 빠지고 정강이 빠지면 나중에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배찬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을 하는 게 제5조의 ‘편의제공’을 ‘재정지원’으로 수정하고요.
그다음 제3조 복무에 보면 이·통장의 제1조 1항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야 하며 이·통장을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가 ‘이·통장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의사팀장 조철희   
예.
배찬식 위원   
예산 1500만 원 워크숍?
박기영 위원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재정지원’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제3조에 보면 아까 김영미 위원이 말씀하신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김영미 위원   
함구하여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배찬식 위원   
지켜야 한다가 편하겠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준수가 내내 지켜야 한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희가 행정용어상 조례를 만들 때에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안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쓰고 있어요. 그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준수라는 게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는 ‘준수’라고 표현을 해요.
배찬식 위원   
준수라는 게 규정대로 따르거나 쫓아서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밀에는 규정이 규정대로가 아니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 공무원 행동강령도 마찬가지이고 준수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김영미 위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쭉 읽어보면 ‘이·통장의 임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데 비밀 그 자체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켜야 한다는 내막적으로는 그렇고 용어상에는 준수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지켜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장 업무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된다는 지켜야 된다는 같은 맥락이에요.
김영미 위원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밀을 따라야 한다, 지켜야 한다
박기영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통장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준수라고 하니까 준수는 어떤 내용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러니까 알게 된 것을 지켜야 된다, 바깥으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사람이 규칙이나 법률 따위를 규정대로 따르거나 쫓아서 지키다 이게 준수이거든요, 사전적 의미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큰 틀에서 지킨다가 포함이 돼 있어요.
○전문위원 정우원   
그리고 이게 서약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명시에.
○시정담당관 김병렬   
준수라는 게 지켜야 된다 그 뜻입니다.
배찬식 위원   
제3조 4항은 그냥 놔둬도 되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배찬식 위원   
제3조 4항이 맞기는 맞는데 말이 조금 간결하지 않아서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한 번 더 할 때 나중에 포괄적으로 검토할게요.
배찬식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용도 맥락이 같기 때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거기에 ‘재정’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금 조례가 대부분 ‘재정’ 자를 안 넣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운영 지원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냥 지원이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원이면 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인 지원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것도 지침이 똑같은가요, 전국이? 
지원조례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도 준칙안이 내려와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배찬식 위원   
왜냐하면 먼저는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맥락을 같이 했는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워크숍 및 대원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 지원근거 마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정이거든요. 뚜렷하게 이 내용이 전에는 비용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 편의적인 것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면 당연히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봐야 되거든요. 말은 포괄적으로 지원이지만 물론 지원에는 재정지원도 있고 물품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너무 지원이라고만 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준칙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대부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쪽으로 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정’자를 넣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대부분 조례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운영 재정이라는 이런 용어는 잘 안 씁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보다보니까 공주시 자율방범대 예산현황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31개소가 돼 있고 연합대가 28개소로 돼 있는데 보통 마을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면 단위별로 연합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31개소인데 연합대가 28개소라는 게 조금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연합대 31개소가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읍면에 보면 지대가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1개소이지만 지대가 두 군데 떨어져있어서 28개소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합대 소속에 전체 대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김영미 위원   
원래 공식 자율방범대 명칭이 자율방범연합대인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공주시에 있는 것은 공주시 자율방범연합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의당면자율방범대, 신풍면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여집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연합대가 28개소가 아니네.
○시정담당관 김병렬   
28개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요. 읍면에 있는 28개 대가 연합대 소속이 됐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읍·면에 있는 28개소가 연합대 소속이 돼 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영미 위원   
여기 31개소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대까지 포함해서 31개소이고 읍·면·동 대만 따질 때에는 28개소가 맞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 자체에서는 여자, 남자가 통합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지요. 여자, 남자 통합돼서.
○위원장 우영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왜 이렇게 나누세요?
읍·면·동 자율방범대 얼마, 공주시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얼마 이렇게 나누신 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읍·면·동에는 읍·면·동 운영비를 별도로 드리는 사항이 있고요. 연합대는 연합대 나름대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대에는 별도 운영비가 일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새마을운동지원도 마찬가지로 지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포괄적인 거고, 제3조 2항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의식 운동지원 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자를 넣어서 ‘새마을운동지원사업’이라고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냥 운동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이 조례의 명칭이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명기해도 되고 안 해도 전혀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안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물론 그렇기는 한데 여기 맥락만 보면 문화의식 운동지원 그러면 틀은 그렇지만 거기에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관련 조례라든가 법규에는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이면 가령 어느 친구한테 ‘저녁 뭐 먹었냐?’고 그러면 ‘그냥 맛있는 거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놔야 그 사람이 뭘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새마을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문화의식 운동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큰 틀에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이게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께서 앞장서셔서 국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건데 그 시대에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말이나 ‘근면, 자주,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이게 굉장히 맞고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새마을이라는 것이 근면, 자주, 협동을 바탕으로 둔 이런 것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 건의하셔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새마을운동을 시대에 맞게 우리 시대에 지금 나눔, 배려, 봉사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면, 자주, 협동 대신. ‘나눔, 봉사, 배려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와’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건의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잘못 전달이 되면 큰 역효과가 있겠지만 새마을운동 자체를 어감도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시대에 맞게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새마을운동이 처음에는 새마을사업으로는 인한 골목길 넓히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시대변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요. 명칭관계는 세계적으로도 새마을운동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고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영미 위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새마을쪽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각 마을마다 중요한 일들을 많이 나눠서 하시고 하시는데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시정담당관 김병렬   
명칭관계는 서울시가 명칭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유 명칭 같으면 오래가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런 건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취지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변화되면서 조금씩 정신 계몽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변화는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저도 그쪽 단체와 한번 기회가 되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단체만 가지고 상의할 것은 아니고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으로는 안 되고
김영미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혹시 그런 의사표현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것도 건의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방금 전에 배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시민과 함께 문화의식 운동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놨는데 이거 띄어쓰기 문제인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하면 ‘새마을’하고 ‘운동’을 띄어서 쓰지 않거든요. 
이것도 내내 문화의식운동 지원사업이거든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의식에 대한 운동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붙여야 되는데 띄어가지고 ‘새마을’자가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화의식운동을 표현한 것 같네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이 들어갈 게 아니라 문화의식을 묶어서 하고 운동에서 지원 사이를 띄어서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이걸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제 수정안을 발의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 중에 제3조 2항에 시민과 함께 문화의식 띄고 운동지원 띄고 사업을 문화의식운동 띄고 지원 띄고 사업으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조례안 타이틀을 보면 유독 공주 바르게살기운동 다른 데는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이렇게 나가는데 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하필이면 여기 조직이 붙어있네요.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내 똑같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자율방범이나 이·통장이나 여기에는 조직이 붙어 있어서 별로 바람직해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경비 유독 바르게살기운동에는 훈련경비가 들어있어요, 훈련경비. 이것은 자율방범대에 훈련경비가 들어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바르게살기에 훈련경비가 들어가 있다? ‘훈련’자를 다른 명칭으로 다른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용에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예산현황을 보면 전부 법질서 지키기 등 의식개혁 교육, 바르게 의식함양 교육이 있지 여기에 훈련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훈련’이라는 말도 다른 명칭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우선 조례 명칭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해나가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준칙안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역 명칭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칭을 달은 것이고요.
배찬식 위원   
아니 물론 바르게살기운동 설립목적은 ‘진실, 질서, 화합 3대 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문화적 국민 의식의 함양과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훈련하는 뭐가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면 맞지만 훈련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바르게살기는 정신문화, 의식교육 이런 것에 대한 운동이라고 하는 …… 있거든요.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과거에 교육훈련을 통틀어서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훈련’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건데
배찬식 위원   
이게 시대적인 거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목적의 취지하고는 훈련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훈련은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맞다고 보지만 여기에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훈련이라는 게 재주나 기예 따위를 배우거나 익히기 위해 되풀이하여 연습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행동강령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훈련’이라는 용어는 이제 여기에 있어야 할 용어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에 어떻게 보면 훈련도 포함된 사항으로 보고 훈련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훈련’을 제외하고 ‘교육’으로 차라리 대체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조직은 어떻게 그냥 두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은 준칙이 내려온 사항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지만 우선 그건 그대로 놔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수정동의를 ‘훈련’을 빼고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자치분권 촉진·지원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인데 이 자치분권, 자치행정 이런 것들이 국가차원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합당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준칙안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항이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금년까지 가능하면 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사항도 있고 저희 도내에도 아산이라든지 논산은 기 개정이 됐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시행 가능한 일인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점진적으로 지방분권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보다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중간은 가야 되겠다 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일정이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이인면 자치분권 고마센터에서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인면이요?
김영미 위원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인면이 아니고 오늘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오늘 2시에 고마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인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고마에서 2시부터 합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언뜻 이인면으로 봤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아니에요, 고마에서 하고
김영미 위원   
왜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고마센터에서 벌써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고 오늘 시장군수월례회가 우리 시에서 4시 50분부터 있는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하고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오늘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인면 사람이 제공을 해줘서 그런가 이인면으로 올라와있더라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아니에요, 이인면 아닙니다. 고마에서 합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이번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별정직 채용에 관한 안을 내셨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별정직은 아니고 혹시 임기제공무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영미 위원   
예, 그거는 지난번에 시험을 봤데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인사담당관 양승희   
기업유치전문가를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그건 부서에서 채용 의뢰가 안 와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희한테 채용 요구를 하거든요.
김영미 위원   
기업유치과에만 해당되는 직원인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김영미 위원   
아니면 세계문화유산도시도 됐는데 그거에 관한 노력을 여기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거에 관련해서는 전문 학예연구사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문화재과에 배치하려고 조례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담당관 양승희   
현재 학예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을 더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 인력들을 배치해서 쓸 수 있으면 여기에 왜냐면 주말에 보니까 왕릉도 그렇고 공산성도 그렇고 차가 엄청 많고 관광객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빨리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때 초기에 집중해서 잘 개발이 되고 인력도 충원이 돼서 잘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면 아무래도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중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조금 있으면 다 놓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인원을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런 기업유치 인력들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사항 잘 알아들었고요. 지난번에 세계유산이 등재된 이후에 각 실과에서 세계유산 등재 후에 해야 할 후속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전부 제출하였고, 바로 이어서 얼마큼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세계유산 등재됨에 따라서 문화재과에서 지금 학예연구사 1명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 1명을 더 증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께서 인력배치 중심에 서계시니까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셔서 빨리 세계유산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에 주말에 주차관리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건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이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가지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2명 쓰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제가 주말에 나가서 보면 그분들이 기간제인가 그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공산성쪽에는 두 분이 계신 것 같고 무령왕릉은 한 분은 근무하시더라고요.
○전문위원 김일환   
무령왕릉에 한 분 있고 이쪽에도 한 분 있고 직원들이 매표도 왔다 갔다 해서 어떤 때 많을 때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와서 보강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좀 부족한 거 같고, 관광객들의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혼자 주차관리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엄청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친절도도 떨어지고 억양도 세게 얘기해서 저도 거기에 차 대고 들어가 보면 막 호루라기 불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강한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우리 시를 찾아왔는데 맞이하는 태도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인원도 보강하고 친절교육도 시켜서 좀 더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전달해서 앞으로 더 친절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조금 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첨언해서 드리면 기업유치과에서는 적당한 인물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 때 공주시 관광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관광과장님께서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한 많은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제가 관광정책을 위한 전담직원을 따로 두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기회에 혹시 기업유치과에 배정돼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과로 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주를 찾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런 분들을 이쪽 관광 쪽에 같이 연계시킬 수 그런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저희 도시가 문화, 관광을 많이 추구하는 도시이고 자랑스러운 관광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갖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별도로 기업유치전문가는 만약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채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을 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인식해서 6급 상당으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으로 관광사업을 지금 시민국 관광과에 테마관광을 관광사업 T/F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광사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가 전문화된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동안에 없었던 6급 상당의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 업무를 맡기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거든요. 다른 지역사례로 전주 같은 경우에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게 전기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제가 전주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 뵈었어요.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그분을 채용해서 전주를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셔서 잘 해가지고 지금 전주는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또 각 지자체의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우리 공주도 마련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우리 인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시장님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잘 알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학봉리 보건진료소 관계로 해서 말씀드렸지요. 저번에 시장님한테 제가 지적도이니 뭐를 가져가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시장님이 흔쾌히 승낙을 일단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일단 그 부분은 보건과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같이 추진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학봉리 부락 자체에서 땅을 매입해서 지금 그 땅이 거의 평수로 따지면 5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공주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마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보건소장님과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든 소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 김동일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영세민’과 ‘저소득’은 조금 본질이 틀리잖아요. 영세민은 수입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영세민이라고 하고 저소득주민은 소득이 보통보다 낮은 사람을 저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영세민’이라는 문구가 그쪽 분들한테 듣기 불편하고 그래서 ‘저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질은 다른데 이게 이렇게 고쳐도 가능한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가능한 이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저소득주민으로 칭을 하고요. 전에 영세민 관련 법령에서 ‘영세민’이라고 칭했는데 그 법이 다 개정이 되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면서 ‘저소득주민’이 원만하고 법률용어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세민하면 듣는 측에서 아주 비하하는 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배찬식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4조에 보면 융자금액이 나오는데 융자금액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융자금액 한도가 1천만 원 한도에서 그 이하로
배찬식 위원   
맥시멈이 1천만 원인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이분들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5조에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보증서가 어떤 거예요?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회과장 박종수   
보증인을 서야 되는데요 그건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고칠 계획에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이건 개정이 안 됐는데요, 현행과 같다고 돼 있는데
○사회과장 박종수   
규칙에 재정보증하는 금액이 옛날에 이게 만들어진 거라 2천 원 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에 맞게 2천 원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개정하는데서 그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박종수   
규칙의 자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들어있습니다. 그 규칙을 재정할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부위원장 김영미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부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제3조 7항과 9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 수혜를 해줘야 되는데 혹시 이 조례로 인하여 좀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우리 전문위원님도 제3조 7항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위원님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결하실 때 수정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7항을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제9항은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 수정 발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8-1.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31분)

○부위원장 김영미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부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조문 삽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제1조 중에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4조 1항과 관련해서는 1항 중에 시장이 청소년 육성사업의 예산지원 대상자를 청소년 육성지원기관 단체, 법인으로 제한을 하였으나 검토의견에 따라서 많은 기관, 단체들이 청소년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4조 1항을 청소년 육성지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조문을 변경해서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로 삽입하고, 제2조 4항에 보면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에서’ 라고 있는데 기본법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4조 1항에는 시장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에 ‘청소년 육성지원기관(단체와 법인을 포함한다.) 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단체, 법인, 기관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으로, 그다음 제5조 1항에 ‘시장은 「청소년기본법」’을 삭제하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서’로 수정 발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청소년에 관련해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공주시 관내에 지자체에서 청소년에 관계된 법의 목적과 부합되는 공주시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관심을 갖고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청소년시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공주는 역사, 문화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학교가 보다시피 많고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육의 도시예요.
‘맹모삼천지교’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교육에 관한 한 이스라엘 부모님들이나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별다름이 없습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지자체나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지금까지는 몰랐었는데 창피한 얘기이지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오다가다 플랜카드 걸려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이참에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 한번 열어보시지요.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사업에 내년 2016년도에 7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느 단체로 가는 건가요? 어느 조직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은 청소년 지도연구원이나 BBS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사업이 BBS 그쪽으로 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경찰서나 검찰 그런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에 청소년 금강탐사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합니다.
박병수 위원   
법인이에요, 거기? 법인?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법인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정연광   
청소년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구씨가 ……
박병수 위원   
이성구가 누구에요?
○아동청소년팀장 정연광   
환성스님이라고 영평사 주지스님입니다.
박병수 위원   
금강기쟁탈 웅변대회는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청소년지도연구원이요.
박병수 위원   
지도연구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사단법인 거기도 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청소년지도연구원.
박병수 위원   
법인장이 대표이사 누구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오연근 회장, 공주시지회장이 오연근씨입니다.
박병수 위원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다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도 들어가 있지만 두 가지 남았는데 두 가지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리더십캠프는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여기는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
박병수 위원   
영평사 주지스님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청소년과 어르신의 사랑 나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BBS충남연맹 공주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충남연맹 공주시지회.
박병수 위원   
자, 좋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에 관련돼 있는 재정소요가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내년에 계상이 돼 있네요. 4억 5000만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무엇을 하나하더라도 청소년들한테 진짜 우리 법 취지에 맞는 나름대로 뭔가 영감도 얻고 올바로 갈 수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왜인지 모르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전에 계속 해왔던 대로, 이거 오래됐지요? 계장님 이거 얼마나 됐어요?
제가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최단기간에 이뤄진 시에서 사업비를 투여한 데가 몇 년 됐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정연광   
적게는 10년에서 그 이상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치 자기네 호주머니 돈인냥 와서 목소리를 높이면 슬그머니 이런 것을 만들어서 너도 나도 법인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 검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돈을 주되 이게 효율성이 배가가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거기까지는 우리 행정부서의 요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안 간다 이 말이야. 신뢰가 안 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최대한 지도도 하고 정산 검토도 잘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과장님 이런 것을 볼 때 과장님이 시장이라고 하면 이중에서 더 플러스가 될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 시장님 이런 건 더 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과감하게 일몰정리해서 빼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하려고 욕을 먹어, 그전부터 한 거 그대로 가지. 지금은 개념이 이게 아니잖아.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수정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를 삽입하고, 그다음 제2조 4항에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4조 1항에 ‘청소년육성지원기관에서 수행할 때에는’을 삭제하고 거기에 ‘단체·법인·기관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그다음 제5조 1항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을 법으로 칭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서’로 수정하고, 제9조 1항에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청소년기본법을 넣었는데 ‘청소년기본법’을 ‘법’으로 수정하고, 제9조 1항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10조 2항에 보면 말미에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을 ‘지도위원’으로 수정해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계장님, 지금 여기 8가지 나와 있지요. 이것을 최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실시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 투여한 것 그리고 법인대표자 이렇게 해서 갖다 주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1.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48분)

○부위원장 김영미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수정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수정 발의한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청소년 육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고요. 제4조 ‘청소년 활동지원 등에 대한 지원에서 청소년 육성 지원기관(단체와 법인을 포함한다.) 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으로 수정하고요. 제2조 4항에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활동 이 부분을 ‘「청소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요. 
제5조 1항 ‘시장은 청소년기본법’을 ‘시장은 법’으로 기본법을 삭제하고 법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1항에서도 같은데요 청소년기본법을 삭제하고 그냥 ‘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0조 2항 하단부분에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를 ‘청소년지도위원’을 빼고 그냥 ‘지도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을 선출할 때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이나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그런 자격들이 삽입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은 정말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TV방송에서도 보니까 지도위원들이 잘 연결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정말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가출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학교 안으로 다시 내로 들어와서 학교생활을 정상으로 하면서 나는 정말 앞으로 경찰관이 되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선도해보겠다 이렇게 돌아온 청소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에 대한 조례나 위촉절차 등에 대해서 이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삽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 제9조 2항에 ‘청소년 지도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청소년단체의 장이나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장 또는 경찰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영미   
단순히 추천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심사하고 지도할 때는 자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고 그래서 추천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위촉절차에 의해 지도위원에 자격을 줄 때는 학교장이나 지역 어르신들의 촉망 받는, 신망 받는 이런 분들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격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나 중간에 청소년 상담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하나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전문지식이 있거나 하면 학교교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거든요. 또 경험 있는 사람일 경우는 청소년 관련
○부위원장 김영미   
구성은 그렇게 되고요, 세부적인 ……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읍·면·동별로 조직을 하는 거라 자격증을 넣고 하기가 어려워요. 공주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단위로 청소년 보호활동, 선도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정확하게 무슨 자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또 미래를 잘 준비하는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9조 3항에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3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대부분 위원들 임기는 2년에서 3년 사이이거든요. 우리가 임기를 특별하게 안 넣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조금 조례 관련 심의할 때 위원 임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삽입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혹시 지도위원 수당부분에 대해서 수당지급은 안 하나요? 
육성위원회는 수당이 있는 거 같은데 지도위원은 수당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도 상당한 자격도 필요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데 수당 없는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12조에 지원이 나와 있어요.
○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지금 주제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문구가 전에는 이게 양성평등이 아니었고, 여성발전기본법이었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그 문안이 그대로 되어있어서 그런가 이게 고쳐야 할 내용이 몇 개 있네요. 
29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내용에 이 문구 자체가 양성평등에 반하는 문구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배찬식 위원   
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이런 내용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여성친화도시 또 내용 보면 밑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들이 문구 자체가 양성평등을 반하는 문구인 것 같아, 이제는 그 ‘여성’ 자를 빼고 차라리 ‘양성’ 자를 넣어야 균형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양성평등으로 가되, 지금도 양성평등이 완전하다고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기를 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먼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그때는 여성에 대한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하나씩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제8조에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그 말 자체만으로도 양성평등에 반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런데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성을 빼는 것보다는 지금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권장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양성평등 이렇게 해서 여성을 빼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지금 뒤처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게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게 「여성발전기본법」이 맞지요. 양성법은 안 맞지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여성이 부족하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그냥 가야지, 말 자체는 「양성평등법」으로 해놓고서 여성만 계속 부각시키고 강요하면 이거는 거기에 반하는 어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양성으로 그게 고쳐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거는 많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안 고쳐진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제2조 중에 여성복지개정을 양성평등개정으로 이렇게 하고, 여성복지 지원사업을 양성평등 지원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여성복지 지원사업을 양성평등 지원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변화를 줘야 그 타이틀 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부족하다해서 여성 쪽으로 계속 집어넣어주면 결국은 말만 양성평등이지, 내용상은 여성발전기본법이 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 여성복지시설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복지시설로 가정폭력상담소나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그러면 여성복지시설을 양성복지시설 이렇게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부분은 넣어줘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거기에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친화도시라,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의 가족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여기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어떤 거요? 몇 조에요?
배찬식 위원   
8조 4항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8조 4항에는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가 여성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나 가족상담소 이런 상담소 같은 여성복지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배찬식 위원   
여성에 관한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참여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건 여성이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라는 건 육아,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단절됐던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참여 하는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전부 여성, 여성 아직도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양성 쪽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영미 위원   
잠깐만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양성평등법이라는 것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이 아직도 우리 여성에 대한 많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일환으로 양성평등법이 있는데, 이것이 남녀 동등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의 불합리한 어떤 사회적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더 업그레이드 높이라는 그런 뜻에서 양성평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용어가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근거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의 어떤 더 양성평등에 가까워지도록 더 평등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하자고 한 것이지 어떤 그런 비하적인 발언이나 그런 뜻에서, 비하적 발언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배찬식 위원   
그래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낮고 여성이 차별화된 그런 생각을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양성평등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여기 정의를 보면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없는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것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똑같은 잣대를 놓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영미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알긴 알겠는데 죄송해요, 과장님 답변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런 법에 의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자라는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 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아니 아직 그러면 양성평등이 아직 정착이 안 되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김영미 위원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왕 하는 거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예 동등한 입장에서 보자라는 시각을 눈높이를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지
김영미 위원   
이게 업그레이드시킨 거고, 앞으로 2016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여성에 관한 어떤 그런 모든 예산 중에 여성에 대한 어떤 관련 여부에 적정한지 그런 예산도 세우게끔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인지 예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여성친화도시하면 요즘에 폭력도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돌봄이나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려면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강화가 돼야 되겠고, 또 이제 여성하고 아동이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여성친화도시를 넣은 것입니다. 대부분 돌봄, 아이 돌봄 이런 것은 여성 업무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사회에서 조금 많이 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꼭 남성도 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요즘은 남성이 더 폭력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단계 추진 지원 및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사업 시범 사업 마을로 선정 되었으나’ 라고 하셨는데 이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 사업은 이미 이제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효율성이니 사업필요성 같은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 용역보고서나 문화재 전문위원들,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여기 공간을 비워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 같은 걸 짓고 이렇게 난개발이 된다고 하면 전체 분위기가 망친다. 그래서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는 곳은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께서 넣은 것 같은데 넣으나 빼나 별 의미는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국가에서 국비를 10억씩이나 들여서 국토환경디자인사업 시범 마을로 정했는데 이 사업을 굳이 왜 문화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여기 보면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주민의 공동 활동 공간 및 관람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은 말 그대로 이런 고도 이미지가 있는 구도심을 잘 환경을 디자인하라는 그런 뜻에서 한 건데 이런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 시비나 들여도 괜찮은 건데, 이 중요한 돈을 왜 굳이 국토환경디자인사업 시범 마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나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한 번 설명을 다시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보면 취득 재원이 10억 원인데 지특 50%, 시비 50%로 되어있어요. 이 지특은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발전 특별사업비로서 거의 백지예산이나 다름이 없는 국비 예산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잘못되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굉장히 쓰기 편하게 내려오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여기 기록된 게 잘못되었고요. 교부세를 갖고서 지특이라고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미 위원   
지특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라는 말씀이시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계획 변경을 특별히 하신 이유가 애초에는 어떤 계획이 서있었던 것이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올해 회계과에 전체 계획이 있어요. 계획에 하나를 더 집어넣다 보니까 변경안을 넣는 거거든요. 이 단위사업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전체 계획을 변경해서 이 한 건을 더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가 면적이 두 필지인데, 3,290㎡이면 거의 1000평에 가까운 땅인데 한 평에 제가 따져보니까 100만 원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 원 갖고 이게 토지매입이지,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조성사업은 아니고 토지매입비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이건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거기에 시설비 같은 건 아직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땅을 다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감정을 해봤어요. 가감정을 해봤는데 그 인근 거기뿐만 아니고 고도보존육성지구 내 거의 50% 이상 다 상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작년에 보상한 것이 물론 대지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150만 원 정도 160만 원 정도 평당 -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당 50 얼마였는데 알기 쉽게 평당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작년에 고도보존 육성지구 사업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감정평가사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가격 갖고는 부족하다는 가감정 결과가 나와 갖고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무슨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봐갖고 평가금액 이하로 한 번 매입하는 것을 추진해보려고 저희들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문화공원 저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토지매입비에 10억 원 모자라긴 하지만 엄청난 돈이고 또 이렇게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반 시설을 하려면 저는 최소한 아마 100억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뭐 결정은 안 하셨겠지만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익성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건 한번 계산 해보셨어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원래 기본 계획을 해갖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만 거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전문가들이나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마을 거기에서도 제시한 게 뭐냐 하면 거기는 현재처럼 농경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빨리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지 않으면 거기에 건물 같은 거나 다른 시설이 들어서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송산리 고분군 전체가 훼손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김영미 위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허가 조건은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아, 되지요. 한옥도 주거지이기 때문에 다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이 못 들어가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의 부대사업비는 최소한의 범위 100억 그 정도가 아니고 몇 억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 거기에 부족한 게 진입도로가 부족하고 마을 공동주차장이나 이용시설 이런 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 최소한의 범위만 확보를 해주고 시설을 안 해야 원칙입니다.
김영미 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지난번에 박기영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공산성에서 송산리 고분군 가는 쪽에 물 한 모금 사 먹을 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구간도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구간 가는 동안 무언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판매시설이나 우리 공주시의 어떤 수익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 혹시 가능한지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런 기본적인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하고 있으신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최소한의 범위
김영미 위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구간을 활성화를 시켜서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거기에 송산마을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옥 지원사업 있지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민간한테 지원해줘가지고 거기를 한옥으로 바꾸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땅을 사려고 하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농경지로 그냥 거의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정리 추경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서에 송산마을 문화공원조성 이 사업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조례를 먼저 발의하고 통과가 돼야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예산서에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간담회 때도 죄송하다는
김영미 위원   
어떻게, 전후가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간담회 때도요. 
어쩔 수 없는 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절차 이행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록 되고 난 다음에 도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도비나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우리가 몇 가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이게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도비로 온 건 우선 확보를 해놔야 하잖아요. 확보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절차 이행이 안 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죄송하다는,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맡았어야 당연한 건데 그 절차가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김영미 위원   
이거 사업명을 과장님, 제가 수정발의하고 싶은데 사업명이 이게 원칙으로 따지면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아니라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토지매입비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영미 위원   
굳이 제목을 송산마을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저는 이게 송산마을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큰 타이틀 속에 그 밑에 하나의 부지도 사고 설계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본래 이 사업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조성사업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가장 문제는 감정평가 토지매입금액인데요, 토지매입 금액을 빼놓고는 약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3억 정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제안이유에서 굳이 뺄 이유는 빼도 그만 안 빼도 그만인 거는 같은데, ‘2014년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마을’ 이것을 이 제안 이유에서 이거를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구태여 - 제안 이유는 우리가 설명하는 거니까 별로 본 취지에는 빼나 안 빼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미 위원   
취지에는 빼나 안 빼나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에 제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고도 육성사업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내려오기로 한 돈이 고도 이미지 사업으로 넘어갔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아예 이것은 무산이 된 건데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를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마을에 선정되었으나'가 아니잖아요. 아, 선정은 되었지요. 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완전히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안이유에서 빼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건 빼나 안 빼나 상관없으니까
김영미 위원   
아니, 그 계획서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 사업 마을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다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게 아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구태여 안 넣어도 될 사항을 넣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거는 별도의 자료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이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마을 공동체 활동 공간을 둔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최소한의 범위인데요. 우리 이 부분하고 이미 박기영 위원님께서 그 동네 자주 가셔서 잘 아시지만 이미 땅은 여기와 붙어있는 땅 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해갖고 기본적인 마을공동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연관을 해갖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마을 활동 공간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느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먼저 설계돼서 시행하는 부분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원형처럼 만들어놨고요. 공원형처럼 만들고 거기다 일부 회랑하고 정자 같은 걸 좀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휴식공간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여기 지금 우리가 땅을 사는 데에는 도로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조금 확보를 하고 최소한의 공원형 주차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전으로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또 회랑이나 정자, 주차장 설치하는 데 3억 정도 쓰신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거는 먼저 설계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붙어서 된 땅을요.
박기영 위원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3억이라는 부분이, 3억이라는 부분은 도로 확장 부분하고 최소한의 주차장 그리고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최소한의 편의시설 같은 것, 이런 부분은 3억 정도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지 계획이 나온 건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거기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들어올 것이 염려돼서 우선 사놓고 거기다 되도록이면 그런 건축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기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농경지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농경지로 활용 안 하고 나머지 그냥 가는 걸로 하면 안 되고, 꼭 농경지로 활용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박기영 위원   
농경지로 두는 것을 문화공원이라고 표현해도 괜찮나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저는 상당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견해는.
박기영 위원   
그리고 처음 원초적인 것 질문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은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나오는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나왔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 자료 전체 타이틀은 회계과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기영 위원   
변경 동의안이 맞거든요. 이건 여기서 무슨 조례도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동의안이면 되는 거고, 여기 변경안으로 나온 것도 있고 변경 동의안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안건에 대한 제목은 통일을 해 주셔야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2015년도 예산에도 올라왔던 반영됐던 거예요.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모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2015년도 본예산에 매입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10억 정도에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를 도저히 제가 용납이 안 돼서 그때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시비로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5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늦춤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5억 정도 얻어오는 효과도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놓고 우선 필요한 것, 주차시설이나 아니면 길을 넓히는 거나 이런 거 해놓다 보면 나중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실제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배찬식 위원도 우려하신 것처럼 공산성에서부터 무령왕릉까지 연결되는 루트로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최소한 이 토지에 대한 훼손율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래요. 이것도 처음에는 위에 제안이유대로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하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실제 사는 용도 목적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을 동의 받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정말 10억 가치 이상으로 수십 억,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그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활용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사석에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웅진동장을 6개월 했습니다. 웅진동장을 6개월 했는데 거기 새마을회에서는 매달 불우이웃, 불우이웃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반찬 만들어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땅을 사놓고 활용 방안은 그럼 농경지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아마 그렇게 봉사단체로 가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불우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고 이건 물론 제 구성안이고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10년, 20년 거기 어떤 봉사단체에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어 질 때는 시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염두해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3,290평방미터 이 땅을 지금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농경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 상태로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문화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거의 대부분은 농경지로 남겨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 최소한의 확보하고 최소한의 주민 편의시설 같은 거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시설비가 3억 정도 이상은 안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1,000평 땅에 전부 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정말 100억은 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현재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김영미 위원   
현재 상태로 왜 남아있어야 되는지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거기는 좀 비워줘야 그 마을이 산대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래요. 여기 아까 이 용역에 대해서도 그랬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거기를 채워졌다가는 그 동네가 다 버린다. 거기를 비우게끔 현재 그 상태로 놓아야만 그 동네가 산다. 송산리 고분군이 산다 그 뜻이거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김영미 위원   
그런데 가다보면 농경지 상태로 그냥 놔두면 누가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농사짓게끔 활용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김영미 위원   
강구하실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놔두면 폐허지 같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아닙니다. 강구할 겁니다.
김영미 위원   
상당히 지저분해 보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식사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박병수 위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공원 조성부지 이거 계획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오늘 신문에도 보도 됐지만 한옥 지원사업이거든요.
박병수 위원   
아, 한옥 지원 사업이 고도 이미지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부의장님께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박병수 위원   
문화공원 조성 부지, 문화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 있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계획 안 나와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제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겁니다.
박병수 위원   
어떻게 하는 거?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 땅에 대한 거. 거듭 또 다시 한 번 강조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비움의 공간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병수 위원   
무슨 공간이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비워두는 공간인데 대신 거기에다 그냥 잡초나 이런 게 살게끔 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게끔 농토가 농경지로 이용되게끔 해야만 송산리 고분군 문화재가 살아난다 그 뜻이거든요. 거기를 채워지면 그 마을 전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수 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여기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마을에도 그렇게 되어있었고요. 우리가 요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나 세계문화 등록되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이나 문화재청 직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때마다 제시하는 안이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10억 이상씩 들어갈 예정인데 그것을 무슨 비움의 공간으로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가령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 한옥지원이 가능한 데이거든요. 거기다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 허가를 안 해 줄 방법이 없어요, 사유지는. 그렇다고 하면 그 환경이 다 버린다는 얘기지요.
박병수 위원   
꿈꾸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박병수 위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송산리 고분군하고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다 아는 공산성하고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해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주차장 확보는 송산리 고분군은 그 정도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공산성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가 쭉 들어선 데가 우리가 사업명이 ‘공산성 역사환경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잖아요. 보상을 주고 있는데, 내년 보상 부족한 부분 50억 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시설하고 뭐 하고 하는데 공원형 주차장을 해갖고 소형 주차장 거기다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산성 성문 앞에 있는 주차장은 대형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얼마간은 해소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요일에 거기 가봤어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저께도 행사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지나갔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조그만 데가 대형버스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지금 현재 주차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가능하지요. 
거기가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소형 차량이나 대형 차량이 혼재가 돼갖고 대형차가 거기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를 다 대형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많이 해소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해소되는 거 하고 충분하다는 거 하고는 다르지.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건 공산성 주차장 전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박병수 위원   
송산마을에다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하고 뭐 다 좋아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비움의 무슨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용역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그쪽을 쫓아갈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합당하냐 이거야. 지금 박기영 위원도 방금 말씀을 하시네. 
자, 기본 어떤 토지매입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10억이에요, 예산이 일단은. 거기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무령왕릉이 활성화 되고 말이지 고도 이미지 하고 같이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다시 설명을 올릴까요?
박병수 위원   
설명은 필요 없어요. 설명은 필요 없지만, 여기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또 성지순례지가 있어요, 천주교.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근방에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주차공간이지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어쨌든 아까도 처음에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병수 위원   
지난번에 초창기에 이게 올라왔을 때 주차장으로 변모를 시킨다고 해서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아닙니다. 제가 할 때는 아니고요,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아마 부결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여기 있는 사업명 그대로 요구를 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송산마을의 고도 이미지 찾기 지금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지금
박병수 위원   
한마디로 한옥마을로 변환을 시키는데 얼마큼이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지금 2동은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요. 1동은 지금 많이 뼈대까지 올라갔고 허가가 6동이 됐고, 지금 설계 중인 것이 4동 그렇게
박병수 위원   
나머지는? 그게 전부에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지금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올해 원년이거든요. 원년인데 우리나라의 고도가 4개 고도가 있습니다. 경주, 부여, 익산, 공주가 있는데 똑같이 사업을 하는 데 다른 데는 한 건 정도뿐이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됐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 자, 봅시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원년에 그걸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민간의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들을 다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해 이렇게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막연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언제 끝맺음 지을지도 모르는 것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저는 이게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박병수 위원   
자, 박 팀장 내 얘기 잘 들어봐요. 
거기 송산마을이 현재 몇 가구입니까? 
아, 몇 가구 그건 의미가 없겠네. 다 한옥마을로 다 변형이 됐어. 그럼 이쪽에다가 문화공간을 조성을 했어. 제일 먼저 얻는 효과가 뭐예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봐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저는 여기 송산리 이 마을뿐만 아니고 고도보존 육성지구, 우리 시내 4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필지 수가 500필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 2018년까지 120채 이상의 한옥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시 전체가 관광지화 되고 고풍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현재 한옥마을이 넘어서도 있고 공산성, 무령왕릉의 주차장도 충분하고 그런데 그 밑에다가 한옥마을을 말이지 2~30가구 들어온다고 해서 총 몇 가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언제 끝맺음 지을지도 모르고,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면 10억 이상 최소한 10억 들어가는데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비전이 있어야지. 하여튼 어떤 효과는 확실하게 손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뭘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박병수 위원   
예를 들게요, 봐요. 
송산리 마을을 전부다 우리가 시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을 들여서 다 매입을 해서 일거에 1, 2, 3년 내에 한옥마을을 지었어. 그야말로 한옥마을을 우리가 운영을 하든 걔네한테 임대 분양을 하든 상관이 없이 그게 활성화됐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 지금 과장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제 원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제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문화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10억 이상을 들여서 큰 평수를 만들어놨어.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문화공간으로. 
한옥마을이 언제 끝맺음이 될 거예요? 지금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그래야 한옥마을을 서로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그게 언젠가는 매듭이 정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2018년까지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4년간.
박병수 위원   
자,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도 금방 답이 나온다니까. 들은 액수보다도 우리가 돈을 들일 액수보다도 이 효율면이 너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든 비전문가든.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용역을 그네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제일 필요한 데가 사실은 무령왕릉은 그런대로 커버가 된다고 합시다. 물론 바쁠 때는 바깥으로 삐죽삐죽 대형차가 십여 대씩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산성공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이쪽 둑방으로 만드는데 자가용으로 일부를 다 뺀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대형차 마음대로 들락날락 못해요. 거기는 좁아서 댈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표면적으로만 보고 그러는데 거기를 자주 가보는 사람 같으면 느끼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아수라장입니다. 거기에 대형차가 양쪽으로 다 서있다니까요, 4~50대씩. 그게 어떻게 수용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데를 문화공간을 조성하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되, 1000여 평 되는 이 평수를 대형차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산성 그다음에 무령왕릉 그쪽 같이 이용하게 하고, 우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할지 이래야 무슨 장기비전이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뭐가 있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네.
○시민국장 노재헌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하고의 관계를 가장 염려 하시는 것 같은데 공주, 부여, 익산 3개 고도가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문화재청 주관으로 백제유적 핵심 유적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중간보고를 지난 11월 중순쯤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유적 정비 보완을 제외한 편의시설 내지는 이용 편의시설 확충차원에서 지금 산성공원 앞에 금성동 토지구획정비지구가 되겠지요. 거기에 별도의 주차장 내지는 이용객 편의시설 확보하는 계획안이 약 총 투자사업비가 400억 이상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입안 중에 있고, 지금 송산마을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전문위원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사적보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율적인 측면만 강조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적보호 차원에서 확보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공간은 아까 박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2년 뒤든 3년 뒤든 꼭 해야 될 시설이 있다면 그 토지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는 아마 거기에는 주차장은 문화재청의 승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차장 부지는 지금 핵심 유적 정비사업 하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매입은 차제에 매입을 해서 그렇게 어떤 주변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다른 용도로 변형이 가능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그런 입장이야. 물론 원년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바로 되면 바로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소위 문화공원을 일단 조성해놓으면 – 자, 일단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조성을 하면 나중에 꼭 필요한 시설이 2~3년 내로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원위치 시켜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국장 노재헌   
그 부분은 아까 전략사업과장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진입도로 폭 좁은 거 그거 확보하는 것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제 머릿속의 구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해갖고 거기에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갖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문화재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 의견도 포함을 시켜갖고 어떤 기본계획을 다방면으로 기본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세워서도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다시 바꾸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구상가지고 이야기가 되면 안 되지요. 구상가지고 이야기가 되면. 
지금 노 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 끝내놓고 나중에 그때 당시에 봐가지고 상황이 -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행정의 시행착오가 한두 번 있었어?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새로 돌출이 됐을 때 필요한 거로 변형이 가능하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현재 거기다 시설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나중에 사용하든 뭐하든 현재로서는 거기다 시설을 할 계획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아까 몇 번 말씀 드렸지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보고 드렸고, 김영미 위원께도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박병수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냐면 사업비가 박기영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어떤 효율성이 배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고 일단은 설치를 듬뿍 해놓고 그게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원위치 시키고 그런 경우는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우리 그런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동, 서, 남, 북에서 다 보아왔잖아. 느끼고, 여러 가지 느끼고 있어, 예산 낭비라고 아우성도 치고 그런 별소리를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얘기야. 그쪽에 제일 중요한 데가 물론 우리 단장이 얘기한 거나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틀리고 맞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쪽의 상황으로 볼 때 제일 필요한 데는 지금 노 국장이 얘기했듯이 400억 계획 수립해서 어쩌고 저쩌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계획 수립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는 믿음이 별로 안 간다니까. 통하면 좋고 안 통하면 마는 거야. 
아까 김영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관광이 세계적인 유물을 우리가 두 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 관광객이 밀어닥쳤을 때 퍼스트 임프레션(First Impression)이 좋아야지, 첫인상이 좋아야지 지금 물 한 모금 사먹을 데도 없고, 화장실 보는 것도 변변치 못하고, 차대는 건 아비규환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만 날마다 홍보매체에다 무슨 세계문화유산 등재 됐니 어쩌니 저쩌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재탕, 삼탕, 수십탕을 해봐야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걸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지역이 적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다른 데 또 400억 우리가 계획대로 세워서 예산 땄어. 그러면 다른 데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공원화를 만들든 그보다 더 좋은 걸 만들든 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순서의 뒤바뀜인데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를 해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과장님이 이제까지 설명을 죽 하시고 한 부분은 나름대로 저도 이해가 가고 해요. 하는데, 우리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있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은 어떤 자세한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회에서 이거 서로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서 불쑥 올리고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잘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 하나가지고 거의 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나름대로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 매각이 두 건입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나는 7079㎡ 합해서 7079㎡이네, 목동리 2160㎡, 발양리 4919㎡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조례로 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게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취득 예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 밑일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뭔 소리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수의계약에 해당 되는 것이
박병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매각
○회계과장 김병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박병수 위원   
매각가가 3000만 원 이상이면 동의를 구해야 되고 수의계약이 안 되고, 3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절차가 있고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3000만 원 이하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박병수 위원   
금액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1500㎡, 3000㎡ 아니에요, 평당에?
○회계과장 김병호   
1만 평방미터 이하. 1만 평방미터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예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동의를 거쳐야 되고 1만 평방미터 이상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요.
박기영 위원   
면적은 1만 평방미터 이상.
박병수 위원   
아니 계장님, 1만 ㎡ 이상, 이하 조례가 언제 개정됐어요?
○재산관리팀장 김국환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조례에는 시·동 지역에는 1500㎡
○재산관리팀장 김국환   
그거는 공유재산 심의입니다.
박병수 위원   
공유재산 심의?
○재산관리팀장 김국환   
예, 공유재산 심의는요 취득하고 매각 가격이 3000만 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동 지역은 660㎡, 면지역은 990㎡ 미만은 심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 관리계획은 매입은 1000㎡ 이상, 매각은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 여기는 공유재산 매각 대상에 이것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재산관리팀장 김국환   
예.
박병수 위원   
이상하네.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김국환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 40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시·동 지역에서는 1500㎡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3000㎡ 이하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있다 이 말이야. 이게 오래 전에 개정이 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만 ㎡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상당히 황당한데, 당황스러운데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데.
○회계과장 김병호   
이 사항은 제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보면 옥룡동 90-1번지 연면적이 414㎡, 414 헤베네요.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125평 정도 되는데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여기 추정가가 2억 5000만 원이면 평당 단가로 따지면 약 200만 원 좀 넘네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가 90-1번지를 지도상으로 보니까 도로변이 아니라 안쪽으로 쭉 돌아서 봉화대에 올라가는 산 쪽이던데, 옥룡동.
○회계과장 김병호   
그 자세한 거는 교통과장이 같이 합석을 했으니까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찬식 위원   
90-1번지 옥룡동에
○교통과장 최위호   
90-1번지 거기가 그 도로변에 공주대학교에서 토지가 있는데요, 그건 국유지인데 그거를 공주대학교에 임대를 해서 현재 농촌체험장으로 이렇게 실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옥룡동지구에 주차난이 많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한 게 90-1 외에 3개 토지이고요. 그 내에 건물이 있는데 여기 건물도 저희들이 일단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2억 5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토지하고 같이 매입을 할 때 토지 소유자하고 최대한 협상을 해서 낮게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건물이 지금 뭐예요, 이게? 자동차
○교통과장 최위호   
지금 현재 조립식으로 2층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전체 세 필지가 되는데요. 1,505㎡면 4~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보니까 수원골 2길 26번지 같은데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산 밑인데, 제가 볼 때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교통과장 최위호   
산 밑에가 아니고 바로 도로변 옆인데요. 산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그 전에 일신전기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그 자리입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그럼 일신전기 그 건물이에요?
○교통과장 최위호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도로 바로 위에
배찬식 위원   
아니 지도상으로 보니까 대로변하고 떨어져 있던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땅만 매입이 아니라 그 건물까지 매입을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그렇습니다. 토지 세 필지 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90-1, 90-6, 94-9 해갖고 세 필지이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교통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 예정 부지들, 거기 이제 의회에 계실 적에 그거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거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취득 예정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거의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취득 예정가격을 정할 때 참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밖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격하고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실제 시중에서 보는 그런 가격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책정되어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을 보고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와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방금 배찬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90-1, 90-6, 94-9 이쪽에 있는 거기가 바로 밑에는 공주대학교 부지인 거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안 돼서 이쪽으로 결정한 것은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쪽에 많이 요청을 해 드렸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실제 이 근처에 2000세대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최위호   
예, 엄청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옥룡동 11-11번지 그쪽도 금강아파트 근처 그쪽도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밀집되어있는 그런 장소여서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 예정지는 상당히 잘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되도록 건물이 없는 나대지 위주로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정 예정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보통 공시지가에 얼마 정도에 이렇게 배정을, 예정을 잡으신 거예요?
○교통과장 최위호   
공시지가에 ㎡당 해서요 1.6배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가만 있어봐, 과장님 저기 뒤에 가서 쉬어요. 내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아.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교통 과장님 이리 앉으세요. 잘 안 들려, 나도 몇 가지 물어야 되는데.
박기영 위원   
1.6배 정도 이렇게 하신다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의 보면 그 정도 금액에서 예정가를 잡는데 어떤 때 보면 또 그게 일률적으로 1.6배 잡는 것보다도 실제 토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로변이냐 아니면 산 밑에이냐 이런 쪽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 먼저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그 동네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정가를 산정하셔서 최대한 우리 시의 예산을 - 이거는 순전히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최위호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시의 예산을 절약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쌈지 공영주차장 질문해도 되잖아, 지금. 그 시간이지요? 맞나? 쌈지 공용 주차장.
○교통과장 최위호   
오늘 열 필지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유재산 취득 열 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취득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글쎄, 공유재산 취득부분은 회계과 소관이지만 회계과장님은 사실 이 부분을 모르잖아, 전혀. 모르고, 이제 쌈지 주차장 주무 관서장인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박병수 위원   
신관동 245번지가 영화관 옆에 일대 땅입니까?
○교통과장 최위호   
그 메가박스 뒤쪽에요 지금 새로 도시계획 도로 난 도로 그 주변입니다.
박병수 위원   
왕천파닭 그러니까 뒤?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 뒤쪽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가 저쪽에 신관파출소에서 넘어오는 6차선 도로가 그쪽으로 쭉 공주대학교 공과대, 그러니까 공주대학교 인근 경계 지점까지 도시계획이 확보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피해서 지금 옆으로 쓰는 거야. 먼젓번에 일전에 이야기 했던 데 거기 그대로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진출입로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에요?
○교통과장 최위호   
진출입로는 지금 현재요 저쪽에 메가박스 뒤쪽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고요. 그다음에 파닭 뒤에 쭉 하면서 도로도 되어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수 위원   
6차선 도로가 그 안으로 쭉 들어가니까 원래 들어가야 끝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있어, 공주대학교 경계지점까지.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쪽 대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선하고 평산신씨네 그쪽에 쫙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게. 알고 있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참에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낼 용의가 없나? 도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그쪽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메가박스 영화관 뒤쪽으로 보면 거기는 바로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있잖아. 거기가 편도 1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그게 현재 1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 폭이 좀 넓어서요 교행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거 해놓으면 바로 거기 손질해야 돼요. 진출입로 손질 안 하면 거기 아주 또 복잡해집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지금 도시정책과와 협의를 해서요 가능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다음 이쪽에 신관초등학교 앞에 대아아파트, 주공 4차 이쪽에 아파트가 1000여 세대 이상 어우러져 있는데 그쪽 부분은 계획이 없어요?
○교통과장 최위호   
지금 현재 그래서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쿠스코 옆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저쪽 법원부터 그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쿠스코 그 주변이 큰 도로가 옆에 나 있는데 지금 KT 옆에 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KT 뒤편에 부지가 있는데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4~500, 약 900평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KT 주변은 새로 그쪽에 아파트가 - 아파트 계획 다 아시지요? 월송지역에 아파트.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저쪽 월송동사무소 도로 저쪽 편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 어떻게 선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쪽에 4~500평이 글쎄, 그것도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도로가에다가 받치는 거 가지고는 그건 해결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그쪽은 현대 4차, 5차, 3차 이쪽도 수용하기가 버겁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아사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아사거리. 신관초등학교에서 쭉 올라오면 신월초등학교하고 사거리부분이 나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신월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공주에서 최고 많이 밀집되어있어요. 거기가 대아아파트하고 소위 주공 4차하고 또 한 군데 들어가 있는 곰나루아파트인지 뭔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하기를 저쪽 이솔아파트 옆에 빈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토지를 임대해서라도 일단 공주고등학교 앞에 최운용 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임시 주차장으로 쓰듯이 매립을 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 - 시장님 공약이 교통문제 해소예요, 해소.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시장님 공약도 해소를 하고, 시장님 공약이 괜히 공약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다년간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걸 해소해 주면 아마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공약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부합되는, 걸맞은, 어디 한 군데로 쏠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번에 지금 주차장 신관동 245번지 일대 이거 잘 하셨어요. 하여튼 제일 혼잡한 데가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은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규제봉을 박아서 차도 마음대로 교행할 수 있게 뭔가 말끔히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지역이고, 이제 주택 단지로 올라가보자 이 말이에요, 주택 단지 위로. 
자, 현대 3차 4차 5차 그쪽은 새로 이쪽 월송지역이 생기면 도로가에 4차선 이렇게 되니까 한 차선은 다 점령해서 그쪽으로 피양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저쪽에 소위 1200인가 1300세대가 살고 있는 3개 테마 있는 아파트 그쪽에 뭔가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이거야,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교통과장 최위호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런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박병수 위원   
봐요, 내 이야기 잘 듣고서 이야기해요. 
과장님 얘기는 이미 수천 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안을 내요. 한 번에 하자는 게 아니잖아.
○교통과장 최위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점진적으로 토지매입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일단 석돌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몇 년 돈이 모아지면 두 번째 한다할지 세 번째 한다할지 이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와서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야지. 위원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시장님 참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말이지, 한 번에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여기는 땅값이 비싸서.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쪽만 되면 일단은 숨통은 트인다고 저는 봐요. 숨통은 트인다고 봅니다, 이솔아파트 옆에만 한다면. 그쪽을 하든지 그건 신월초등학교 앞에 그쪽을 공터로 하든지 적당한 데 찾아서 - 내가 자꾸 이솔아파트 옆에를 강조하면 저 양반 땅 주인하고 무슨 관계가 돼 있지 않나 어떤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공터에서는 거기밖에 없어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지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오리사랑 앞에 - 내가 이 이야기를 열 번째 합니다. 옛날에 호태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가 다 야산이고 밭이었어요, 그게. 그 아파트가 선 거야, 갑자기. 거기가 옛날 하수구가 국가땅이 거기 1800평이나 있어. 한빛아파트 뒤가 대신 쓸모없는 땅이야, 이게 길쭉하게. 오리사랑 앞에 그때 당시 내가 토지를 매입하자고 했어. 도로가에 있는 걸 빨리 매입을 하자. 주택이 지금 4층짜리가 섰어요. 내가 엊그제 가다 보니까 주택이 거의 다 올라갔더라고, 저렇게 되면 주차장 못합니다. 
남들은 그래요, 주차장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물론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팽창이 될 대로 팽창이 가득 됐어요.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 주길 바라고 저렇게 주길 바래, 그렇게 가는 것 봤어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최소비용으로 피양 할 수 있는 데는, ‘야 이거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통과장 최위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99년 이후에 17년간 장기 미조정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물론 지난 일이지만 왜 이렇게 장기간 조정을 안 했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건, 지금 보니까 동 지역이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는 거지요?
○세무과장 윤응수   
동 지역이 4000원이고요. 읍·면 지역이 3000원이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동 지역은 250%예요. 1만 원으로 인상하면 250% 인상하는 거예요. 읍·면 지역은 3000원에서 1만 원이면 325%인가요?
○세무과장 윤응수   
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배찬식 위원   
아니 233% 넘지요. 왜냐하면 9000원이라고 해도 300%예요. 300%가 넘는데 그동안에 조절을 해서 99년이라 했는데 2005년이든 한 번쯤 인상했으면 그 인상폭만 지금 따져도 꽤 많이 시세를 많이 거둬들였을 텐데 이렇게 장기간 놔뒀다가 한꺼번에 인상시킨다는 건 이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윤응수   
지방세 체납액은 80억 정도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세무과장 윤응수   
%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1000억 정도가 1년 저기거든요.
배찬식 위원   
1년
○세무과장 윤응수   
80억 정도니까 90% 정도를 징수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
○세무과장 윤응수   
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징수라든가 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또한 그렇지 않으면 결손 처분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체납액을 줄이려고 지금
배찬식 위원   
체납액이 80억 정도 되고 이렇게 체납액도 많은데 또 3000원, 4000원 하는데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1만 원으로 250%~325%까지 인상을 시켰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런 걸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세무과장 윤응수   
그거는 사실 배찬식 위원님 말씀 있는 대로 99년도에 올리고 나서 근 17년 동안 안 올렸는데 이 관계가 사실 1만 원으로 올리다보면 3배,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올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최대한, 이것이 지금 우리 시만 올리는 게 아니고 금년도 4월 17일 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게 3000원, 4000원 하다보니까 너무 약하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페널티도 먹고 그러다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1만 원이라도 좀 인상하자 그렇게 됐고, 16개 시·군 중 15개 시·군 중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완료된 데가 아산하고 보령하고 금산, 청양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된 게 우리 시하고 천안하고 논산하고 시행이 되었고 지금 다른 데도 다 방침 결정으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저도 1만 원 올리게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조세저항이 많이 올 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도 인상을 억제하고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3000원, 4000원 하다가 300%이상을 인상했을 때 주민들한테 거부감이라든가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것 정도는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윤응수   
예, 그래서 홍보가 최고 문제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안내문을 좀 발간해가지고서 읍·면·동을 한다든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하여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두 가지가 체납액 회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인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이게 개인별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수
○세무과장 윤응수   
이건 개인 균등이라서 세대수로, 세대수가 구성이 매년 8월 1일 기준해서 부과가 됩니다. 되는데, 8월 1일 이전에 세대수가 구성이 된 거를 다 내는 거거든요.
김영미 위원   
이게 도시지역은 조금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시골이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세나 토지세도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주민세를 2만 원씩 만약에 부부, 노인이 살고 - 노인들이 문제일 것 같아요.
○세무과장 윤응수   
수급자는 비과세가 됩니다.
김영미 위원   
안 내나요?
○세무과장 윤응수   
안 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나 자료 준 거 어쨌어? 그냥 가지고 갔어? 16개 읍·면, 가져간 것 같은데. 
이번에 현재 충남도에서는 3군데가 완료가 됐지요?
○세무과장 윤응수   
4군데입니다.
박병수 위원   
4군데. 그다음에 입법 예고 중인 데가 7군데입니까? 8군데입니까?
○세무과장 윤응수   
입법 예고 중인 데가 지금 4군데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고 중인 데가 4군데라고?
○세무과장 윤응수   
예, 의회 상정 중인 데가 3군데고요.
박병수 위원   
갑작스럽게 그 3000원, 4000원 하던 주민세를 갖다 1만 원씩 올린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확인을 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 총 우리가 부과해야 될 세대수가
○세무과장 윤응수   
4만 5000가구 됩니다.
박병수 위원   
4만 5000가구에서 지금 주민세가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체납 되어있는 데가 근 9300가구 정도 돼요.
○세무과장 윤응수   
2015년도는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박병수 위원   
금액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보면 유구에서부터 월송까지 쭉 나와 있는데 시골 쪽에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연 3000원, 4000원도 못 내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의로 탈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세 주민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닐 테지만 대다수가 보면 시골 쪽에는 사실 돈 10원을 벌려고 해도 벌 수가 없어요. 첫째는 연세들이 많은 홀로 사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돈 10원을 시나 어디 이런 데 자선 단체에서 갖다 주지 않으면 1원도 벌 수가 없어. 농촌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말이지 공무원 생활 3~40년씩 해가지고 수백만 원 씩 타는 사람들 이야기지, 사실 그네들이 생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해 있거든, 시골에 가면 그래요. 지역구에 들어가 보면 노인네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초점이 없어, 초점을 잃어버려. 그리고 얼마나 눈칫밥을 먹는지 다들 어르신들이 7~80대 노인네들이 눈치를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에 1만 원이면 12등분으로 따지면 사실 돈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꼴입니다. 세수 확보가 3억도 안 되고 여기 추산치를 보면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나 싶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박 계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야. 중앙 교부금을 페널티를 준다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시장·군수들이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 해두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군수들끼리도 같이 올리려면 똑같이 올려야 된다 이래서 지금 우리 충남도만 해도 거의 올리고 있는 추세이고 다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몇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어떤 사람들은 다 안 봐도 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그나마 한 달에 돈 1000원 밖에 안 되는 주민세도 못 낸단 이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꼭 고민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예, 그거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많이 올리다보니까 저항이 많이 올 겁니다.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당위성을 인식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은 행정복지 20건 중에서 이게 돈 3000원, 4000원 읍·면 같은 데 3000원, 4000원밖에 안 가는 주민세를 갖다가 1만 원으로 올리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시장한테 상당히 데미지가 클 것이다.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읍·면·동, 시장·군수·구청장들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담합한 거예요, 담합.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건 우리 의회의 고유한 그런 어떤 판단하에 결정한 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건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이런 걸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교부금을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도 참 너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가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예.
박병수 위원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밑에 차상위 계층도 이분들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십보백보예요. 어려운 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새끼들이 재산이 많아서 어렵게 살고는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올라서지 못하는 것뿐이지 어렵게 사는 건 그네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부양가족에 따라서 수십 만 원씩 받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보다 낫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솔직히. 차상위계층은 새끼들이 다달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컴퓨터를 열어보면 자가용이라든지 무슨 부동산이라든지 잔뜩 틀어쥐고 있으니까 자기 부모네들이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나 그거 연구를 하셔야 돼요.
○세무과장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세수 2억 8000만 원에만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세수 2억 8000만 원 이거 다른 데서 절약해가지고 2억 8000만 원 메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돼요.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번 시세 조례는 그냥 간다하더라도 바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덜어줘야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노력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보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해도 그렇게 무리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어려웠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조례 중에 혹시 축제평가단 운영에 대한 조례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축제평가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조례 폐지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건 별도로 우리가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별도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다 달아야지요. 부칙에 넣어둬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거는 …… 규정에 부칙에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조례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거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조례 폐지에 대한 내용을 6장 보칙 있고 어디에 담았으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우원   
부칙에다 적어야겠는데요.
박기영 위원   
그럼 제7장 부칙을 만들어서요?
○전문위원 정우원   
예, 부칙을 만들어가지고.
박기영 의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수정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를 삽입해서 다음에 ‘공주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로 수정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제2조(정의) 제3호에 ‘관광진흥법 해 놓고 이하 법이라 한다.' 라고 했는데 제4호에 보면 마찬가지로 제일 말미에 ‘관광진흥법’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2조 4호에 ‘관광진흥법’ 을 ‘법’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제48조의 8 하고 띄고 ‘제2항에 따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박기영 위원   
거기 띄어쓰기 안 되어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제4장 제11조에 보면 11조 2항에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 4’ 이렇게 나오는데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수정하고요. 
마지막에 제7장 부칙을 신설하고 제1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이 조례의 이름이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박기영 위원   
아니 아니, 저기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평가단.
박기영 위원   
공주시 축제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이네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박기영 위원   
지침으로 되어있어요? 조례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침으로 - 다시 제가
박기영 위원   
우선 이거 폐지는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침은
○시민국장 노재헌   
지침은 훈령이기 때문에 안 해도
박기영 의원   
폐지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조례로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지침이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칙사항은 그건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정리 해드릴까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를 삽입하고요. 
그다음에 제2조 4호에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또 제48조의 8하고 한 칸 띄고, 제4장 제11조 2항에 시장은 관광진흥법이었는데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수정하는 것 해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은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5시 44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도 박기영 위원님 수정발의하시는 거 동의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제2조 정의에서 8항이요. ‘8.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공주시지회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읽다보니까 이게 왜 여기에 끼어들어갔을까, 이거는 어떤 단체에 대한 특혜다, 이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거는 삭제하는 걸로 지금
김영미 위원   
그렇게 되셨어요? 
이 내용들이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5항에도 보면. 굳이 8번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수정안에, 예.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박병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몇 가지를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관광해설사들은 일용직입니까? 일당제 한마디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통역사들은 무기계약직?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통역사 무기계약직으로
박병수 위원   
그래서 통역사들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안 나와도 되지만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마련해야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문
화관광해설사의 중요성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박병수 위원   
제가 강원도 경포대를 한 번 갔었습니다. 꽤 됐는데 의정활동 일환책으로 경포대에 가가지고 에디슨박물관, 소리박물관이라고 그러는데 경포대해수욕장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려서 경주, 소위 문화재 장인이라고 하는 목공예 하는 곳 들려서 전주 한옥마을 해 가지고 1박 2일 전 양준모 의원하고 같이 이태묵 그때 당시 과장하고 갔었습니다. 제가 경포대 갔었을 때 깜짝 놀란 부분이 그쪽의 해설사들의 해설이었습니다. 복장 자체도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청초하면서도 단아했었고, 복장이 아주 거기는 규격화가 되어있어요. 인물 뭐 이런 거 별 거 아닌데 보니까 어떤 외향에서 풍기는 멋이, 멋들어짐이 오히려 한옥마을보다도 더 한층 돋보이는 것 같은 그런 걸 제가 느꼈을 때, 우리 해설사들도 지금은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초창기에는 유니폼도 없이 조그만 소형 앰프도 없이 그냥 목소리로 육성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이 지자체의 아주 특색 있는 데가 관광해설사들을 보면 지방 행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게 약간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는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는 관광진흥 문화예술 이 부분이 사실 공주시에서는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조직원들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같이 접촉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있기 때문에 복장 하나부터 말솜씨 하나라도 상당히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멋들어짐을 꼭 살려가지고 공주의 전통을 살려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이게 여태까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분들한테 우선은 어떤 선진지라고 하면 그렇고, 뭔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자체가 전국에 사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 뭔가를 똑같이 해설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가슴에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천 마디 말보다는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 맞아 저런 게 필요해.’ 특히 그런 것을 관장하시는 팀장님들은 그런 데를 특히 좀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외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네들이 자부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일부 우리 시에서 비용을 좀 보태서 해외도 진짜 그야말로 관광으로 살아가는 나라 같은 데 가서 유명한 데를 가보면 뭔가 벤치마킹할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5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27개 항이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이 조례 그것이 등록이 이렇게 적시가 안 되어있으면 보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5년도 53억, 2016년도에는 54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전부입니다. 사업비도 만만치가 않지요.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우리 열악한 재정 속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도출해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의회도 같이 고민할 용의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공통분모 우리가 압축을 시키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꿰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팀장이나 우리 행정가들이 이 업무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를 못하면 계속 예전부터 해왔던 대로 답습을 해서 내려오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미지수로 이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어느 단체, 어느 테마를 이야기하면 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얼마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약간 제가 이야기를 좀 폭넓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부분도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조례안도 이제는 뭔가 좀 손을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노력을 하셔서 적은 비용으로 좀 이거 이하 비용으로도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분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조 목적에 8항 삭제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제5조(보조금 지원)에서 22항 한국예총 공주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운영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운영에 관한 필요 사업 경비를 지원해 주신 거는 좋은데 운영에 관한 법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단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줄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접경비 그런 것만 해당되지 나머지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데도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운영비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지원을 못하게끔 안 되어있다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22항. 
삭제해도 무방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법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사항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원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원 운영비 지원하는데 그런 사항이 단체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적으로 지금 추진하면서 바로 이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이건 명시가 되겠지요, 이제. 그래서 운영비는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김영미 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냥 넘어가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우선은 지금 이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정부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게 추진하자, 이 문제는 원래 과다하게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른 외의 것에 필요하지 않은 축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예산이 낭비되다 보니까 축소하자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지원 조례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도 줄여지는 게 없어요. 거의 다 기존에 있던 것을 조례만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거지, 사실 예산이 줄은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잘 아시니까 저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서 줄여주시는 데 앞장을 서야 하실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단체마다 자꾸 이구동성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상에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명문화를 지금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안 된다. 원래 취지 목적과 반하는 이런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짐으로써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다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을 정말 아예 안 주면 안 되게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일거리만 만들어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목적과 좀 반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 의원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디를 줘라 마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시고 정말 삭감해야 할 것은 따로 자리를 만드셔서 별도로 상의를 해 주셔서 삭감이 돼야 된다, 해도 무관이 없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의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여기에 있는 대로라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전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부의 취지와 적극 -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취지로 하신 건데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따라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아까 수정해야 될 것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같이 해서 수정발의를 할까요?
김영미 위원   
예.
박기영 위원   
수정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해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를 삽입하고, 제2조(정의)에서 4호에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수정하고, 제48조의 8 다음에 한 칸 띄는 것으로, 또 다음에는 8호를 삭제하고 9호, 10호를 8호, 10호로 수정하고요. 그다음 10호에 보면 그 밑에 다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있는데 조례는 조례의 조 밑으로 항, 호, 목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호라고, 이게 지금 9호인데 또 각 호라고 써요. 그래서 그 ‘호’가 맞지 않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이렇게 해서 ‘각 호’를 ‘각 목’으로 수정하고 ‘1, 2, 3, 4’를 ‘가, 나, 다, 라’로 수정하고요.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는 제11조에 ‘시장은 관광진흥법’을 ‘시장은 법 제48조의 4’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시 1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건강과장 오종휘   
건강과장 오종휘입니다.
김형호 보건과장이 오늘 2시부터 어린이급식센터 재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는 지금 충남의 아산, 서산, 논산, 부여, 홍성, 예산 일곱 군데가 현재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 시와 같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미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타 시도도 거의 유사하게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지적한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건강과장 오종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정황별로 감액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규정들은 저희 조례의 부과절차라든지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명시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에 의하면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자의 연령, 재산,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주민 건강과 관련된 조례이니만큼 이미 조례가 제정된 다른 기초자치단체 과태료를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타 지자체의 과태료를 참고해서 했다 이 얘기 아니야?
○건강과장 오종휘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그렇게 하고 안 제4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한대로 포괄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제안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봐요.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이게 제34조 1항이라며, 건강검진을 신고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한 자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데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게 뭔 소리예요?
○건강과장 오종휘   
일반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해서 어느 보건소라든지 무슨 의료원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사칭했을 때 그때 처분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가봐요?
○건강과장 오종휘   
없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사례들은 의사들이 자립심이 강해서 그런 건 없겠지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이유는?
○건강과장 오종휘   
법에서 조례로
박병수 위원   
조례로 만들어라 했다?
○건강과장 오종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보합니다.
18.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 오종휘   
저희가 입법예고과정이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료에서는 부칙 제3호로 해서 다른 조례의 폐지규정을 담았었는데 최종분에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른 조례 폐지 관련된 조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건강과장 오종휘   
예, 부칙 3조가 필요합니다.
박기영 의원   
그동안에 6대 때부터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금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해왔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출산시에 출산선물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반영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부칙 제3조를 신설하고 내용으로는 ‘(다른 조례의) 공주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를 넣는 것으로 해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8-1.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6시 29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이에요?
○건강과장 오종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렇게 줘가지고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모두가 축하하며 행복한 가정생활과 건강한 2세 시민 육성으로 행복공주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기여가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과장 오종휘   
글쎄 지원금 주는 것으로만 해서는 인구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은 안 될 테지만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중간 이상 높게 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청양 같은 데는 얼마 줘요?
○건강과장 오종휘   
청양이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줘요?
○건강과장 오종휘   
청양이 첫째 6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천만 원, 다섯 째 2천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왜 우리는 다섯째, 여섯 째 안 넣었어?  
지금 임신을 왜 여자들이 안 하려고 하냐면 몇 가지를 대비해도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하나 키워서 옛날에는 밥만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됐어.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키워놓고 해준 게 뭐있냐 역으로 새끼들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 키우는데 1억이 넘는답니다. 그것도 기본적인 교육이 그렇대. 거기에서 유학이나 가고 서울 사립대에 들어가고 하면 1억 50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상 들어가기 부지기수이고 그래서 문 닫는 건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줘서 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아이를 낳으면 직장에서 자꾸 눈치를 주니까 못하는 거야. 국회에서 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차별대우하지 마라, 남자까지도 출산휴가를 내주고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근원적인 것은 안 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어차피 나는 사내아이 낳을 때까지는 계속 낳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낳는 사람도 있어요. 
5명, 6명 꼭 넣으세요. 5명 이상은 1천만 원 넣으라고, 낳는 사람이 있다니까.
○건강과장 오종휘   
예, 추후 개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넣으라고요, 10명 이상 하면 1억 이런 식으로.  
이거 볼 때마다 참 우스꽝스러운 거야. 모양내기 위해서 갖추는 것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출산장려정책이 여기에서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셋째까지만 돼 있는데 넷째, 다섯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있는데 공주시 조례보다도 국가정책이 잘못된 게 다출산장려정책이 아이 4명을 낳았는데 4명을 낳고서도 이 사람이 소형차가 아니면 혜택을 안 줘요. 아이 넷 낳으면 남편하고 6명이 타고 가야 하는데 마티즈나 소형차 아니면 혜택이 없다고요. 이것은 공주시 조례보다도 정부정책이 잘못된 건데 이런 정책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하고 막상 아이 넷 낳고서 어디 이동하려면 소형차 갖고 이동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그런 정책은 바꿔놓지 않고서 아이만 자꾸 낳으라고 하고 돈 말 그대로 100만 원, 200만 원 줘놓고 코끼리 비스킷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과장 오종휘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구증가시책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취업문제, 주택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렵고 지금 초음파검사 본인부담금 이런 것은 후년 정도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1.17명밖에 안 돼서 도나 전국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또 가임여성도 젊은 여성이 적기 때문에 2만 3,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구가 자연증가가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현행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내용대로 열심히 해서 출산친화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정부정책이든 지방조례이든 겉으로만 다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펼쳐놓고 하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찾아내서 정부정책이라도 위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해소할 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오종휘   
예, 감사합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진료소관계는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셔서 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오종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시 3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우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13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 5.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 제가 수정발의를 하고 싶어요. 
공주의 리틀야구단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공주시에서 시장이 인증을 해준 단체입니다. 공주에서 인증을 해준 단체가 몇 군데 없지요.
역도, 양궁, 리틀야구단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건 그렇고 리틀야구단에 초ㆍ중ㆍ고 야구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 중동초등학교, 야구선수들 그다음에 사회인야구단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지요. 사회인야구단의 정 모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겨울 같은 때 중부권으로 와서 친선경기를 도모하려고 하는 팀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 연중무휴로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30개 팀이 리그전을 벌이고 해서. 
일전에 본 위원이 라이트를 설치해놓고서 라이트를 안 하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쪼아대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돼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야구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놨으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공주시 사회인야구단이 됐든 야구단체가 됐든 세종시의 중앙부처에 있는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야구동호회가 됐든 그런 것을 활성화를 해서 서로 야구 이외의 것도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해서 이 스포츠교류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옛날 핑퐁외교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많이 완화도 시키고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야구장을 이용하는 서로의 교류가 우리 예산을 따오는데 여러 가지로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종시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열악해서 공주를 많이 이용한다고 저도 얘기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다만 상징적이지만 50% 감면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70%, 80%, 20%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손님맞이를 했으면 하는 한마디로 세일즈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놀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제가 야구장을 계속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다가다 한 번씩 보는 입장인데 사실 가동을 안 시키는 것보다는 가동을 시키는데 낫지요, 아무래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렇지요. 거의 최고의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원래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개방을 하게 돼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돈을 받든 안 받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우리 야구장도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볼 때 개방 예외는 아닌데 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고가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야구장 조례에 의해 감면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면대상이 되는 사람들 내지는 돈을 내고 써라 그렇지 않으면 개방 못한다, 그러면 불법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지요.
체육시설은 손님 받을 때는 받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풀로 돌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13조 4항 밑에 제5항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틀야구단, 초·중·고 야구육성학교 한마디로 중동초, 공주중, 공주고등학교 야구를 육성하는 학교 선수들 그다음에 사회인야구단 이렇게 되면 공주에서 야구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망라해서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목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사실 이게 조항에는 없는데 초중고 야구부나 리틀야구단이 사용할 때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해서 사용료 감면을 해줬어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 조항을 안 만들고 감면해주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과장님 큰일나, 오 시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봐서 사실 이분들을 해주기는 해줬어요. 그런데 이건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타당해요. 그게 아주 보편적이지요. 이렇게 해서 딱 적시해놓고 나머지 기타의 사항은 시장이 판단 여하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집행하는데 별무리가 없겠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의원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보면 제13조에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나옵니다. 감면조항에 4항까지는 그대로 가고
○전문위원 정우원   
이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에 감면조항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검토 후에 다시 올리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위배가 되는 거야?
그거 확실하게 얘기해요.
○전문위원 정우원   
조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뭔 문제점이 있어요?
○전문위원 정우원   
원래는 집행부에서 이 안을 상정을 안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 조례를 하면 하나하나 문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대두가 되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뭐가 대두가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정발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전문위원 정우원   
수정발의는 집행부 측에서 안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정이지, 조례 전 조문에 대해서 수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확실해?
○전문위원 정우원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음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시지요.
박병수 위원   
그래요?
그럼 없는 것으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당초에 박찬호시립야구장 명명식을 할 때 저희가 공주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박찬호야구장’ 한다고 할 때 조례상 문제가 없나 그런데 그 답변이 제2조 1항에 체육시설 용어가 나와요. 거기에 ‘공주시립야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지 명칭에 대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박찬호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명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야구장이 생기다보니까 명칭이 사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조례 개정에는 저희가 명칭과 소재지를 넣어서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주시시립박찬호야구장’이라고 명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명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부속시설 사용료 구분란에 박찬호야구장이라는 것을 거기에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회 한 게임’은 ‘한 게임’으로 통일을 해서 다음 조례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건 수정발의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시립야구장으로 돼 있는데 시립야구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복될 수가 있지요? 그냥 시립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배찬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공주시시립박찬호야구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고 1회는 2시간, 한 게임은 2시간 반인데 이것을 한 게임으로 통일시켜서 2시간 반으로 한 게임으로 통일하면 2시간 반 동안은 한 게임이든 1회이든 그게 한 게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주시면
배찬식 위원   
그래서 이게 수정발의가 되면 지금 수정발의를 하려고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건 수정 발의해주세요
배찬식 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린 ‘1회와 한 게임’을 ‘한게임’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주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제10조 관련해서 ‘시립야구장’을 ‘공주시시립박찬호야구장’으로 - 아니, 지금 가능하잖아요. 여기 시립야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시립야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야 정확한 명칭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찬식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9-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16시 50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시 5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12월 중 날짜를 명확히 얘기하면 날짜에 임박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년, 3년, 5년간으로 조정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다른 타 지역은 2년만 지원해주고 딱 안 해주는데 우리 시는 기한 없이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 매년 조례를 정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5년으로 해줘도 무방하면 5년으로 바꿔주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병수 위원   
5년은 너무 안 길어요?
김영미 위원   
너무 길어요?
○전문위원 김일환   
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영미 위원   
2년, 3년, 5년
○전문위원 김일환   
2년, 3년을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기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주는 게 아니고 존속기한을 딱 정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한을 정해서 계속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 건가요?
마지막 날짜까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전문위원 정우원   
기한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그 도래가 딱 되면 도래되면 조례는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몇 년부터 몇 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 제정의 원칙입니다.
박병수 위원   
몇 년이 끝나면 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우원   
날짜를 딱 정해놓으면 조례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지요.
박기영 위원   
이전에 개정을 안 하면 효력이 끝나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그럼 그게 낫겠네.
김영미 위원   
2년이요?
박병수 위원   
예.
김영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복지시설사업소에 대한 제 소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소단위가 3년, 5년 2, 3, 5 또 10년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때 도래가 되면 검토를 통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둘 수는 있는 입장인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년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상실되었기 때문 재연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하면 5년이거든요. 기존에 2년이 지났고 앞으로 향후 3년 아니면 5년으로 돼 있고 단서규정으로 해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3년으로 해놓으란 얘기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연장을.
김영미 위원   
3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배찬식 위원   
2018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단서조항은 연장할 수 있다를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김영미 위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서 연장할 수 있다.
박병수 위원   
기간이 도래되면 조례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해야 3년으로 하지, 결과적으로 거기에다가 말미를 새로 만들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하고 똑같지. 기간만 더 늘어나는 거지.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우리 시만의 국한된 입장이 아니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유기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10년 정도 지원해주려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5년 기간이 만료가 다가와서 재연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이 지났고 2018년까지 하면 5년인데 앞으로 1회에 한해서 그때 한번 연장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종결시키든지 사례에 따라서 1회에 한번 2년이든지 연장해주는 걸로 하면 10년 안쪽으로 타 시·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만 5년으로 하고서 종료를 하게 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병수 위원   
과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 없지요.
박기영 위원   
지금 이 기금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주나요?
박병수 위원   
2000만 원 보상 받는 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2014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 ……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같은 것도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박기영 위원   
한 가구당 말씀이세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아니지요, 마을이에요.
공동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소득사업, 발전기금사업 이런 사항을 가지고 마을에서 총회를 거쳐서 회의록을 첨부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주는
박기영 위원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동네하고 상관이 없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운암리는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서 식당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하고 있지요.
박기영 위원   
홍성이나 천안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 주택을 우리가 지어주었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 제 그 사항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래원 식당이 500만 원 정도 운암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수익을 가져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박기영 위원   
그럼 운암리만 500만 원 따로 또 수익을 가져간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몇 개 리가 500이나 700나오면 5개 마을이면 100만 원 정도씩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마을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한 마을에 500만 원씩?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쪽이 몇 개 마을인데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냥 전체 500만 원 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맥시멈으로 따지면 700만 원 부락에 나간다는 말씀을
박기영 위원   
지금 보시면 그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가 거기에다 나래원을 세웠는데 그 앞에 있는 부락이 일곱 여덟 집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부 다 그 앞에 건축을 다시 해줬어요. 그렇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그것은 시에서 마을 조성을 해줬고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마을 조성을 다 해서 집까지 다시 지어줬어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한 부락에 1년에 500만 원씩 가게 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운암리는 식당을 운영해서 식당 운영하는 수익금을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물론 얼마를 지원해줘야 그분들이 우리 나래원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표시를 언제까지 해줘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정도이면 또 앞으로 해당되는 마을에 계속 수익사업이 되니까 어느 정도 한정해주는 좋지 않겠는가.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그건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욕심으로는 10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2018년까지 1차년도 2년, 2차년도 3년 그렇게 5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등기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대책이 안 서.
김영미 위원   
애초에 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이 있으셨어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그런 건 없습니다. 
화장시설 화장료의 15%를 지원해주게끔 돼 있어서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운암리의 나래원을 처음에 할 때 솔직히 얘기할 때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여기 두 분 위원님들 계시고 한 부분인데 그날 통과시키는데 밤11시까지 실랑이 했어요. 방망이를 뺏어가고 집어내버리고 별 야단을 다 했잖아요. 박승구 과장님이 거기에 고통을 제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눈이 빠질 뻔 했어, 눈 맞아가지고.
○위원장 우영길   
예, 심지어 병원에 가서 꿰매고 한 그런 부분이어서 – 나래원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개 부락에 처음에는 2개 부락을 넣었었는데 3개 부락을 늘려서 5개 부락으로 해주자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개 부락이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가 들어와요. 먼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장의차가 그 부락 앞으로 지나간다 얘기예요. 그럼 장의차가 한 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연달아 승용차가 쭉 따라가고 하다보면 교통이 때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 권리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박병수 위원   
거기가 어디인데?
○위원장 우영길   
거기가 이곡리하고 그 밑에 부락하고 그 부락 이름을 잘 모르겠네.
박병수 위원   
지방도로 앞으로 차가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위원장 우영길   
아니, 아니야. 장의사차가 그 앞으로 거의 70%는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인면을 다 넣어요, 이인면을.
○위원장 우영길   
아니 내가 지금 넣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내가 넣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박병수 위원   
그걸 왜 자꾸 늘려요? 늘리기를.
김영미 위원   
3년으로 수정 발의하는 거로
박병수 위원   
예, 3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배찬식 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박병수 위원   
대신 조례를 설령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3년이면 딱 끝나는 걸로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전문위원 김일환   
3년이면 3년 날짜를 따져가지고 제가 보기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보면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한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를 넣어주는 것이 법률용어상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영미 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요.
배찬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는 우리 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관리하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기금은 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이 예산에 수반이 되게 되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에 대해 집행을 적정하게 썼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기금으로?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그렇습니다. 마을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부락의 숙원사업
배찬식 위원   
5개 부락이면 부락마다 다 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각각 다르지요.
배찬식 위원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마을마다 그 동네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불평이 없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불평 같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마을에서 총회를 통해서 기금사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부락에서는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토론을 해서 그 회의록까지 저희들한테 첨부를 하게끔 해서 하고 그 집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그 사업이 발전기금도 있고요
배찬식 위원   
발전기금으로 모아놓는 거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배찬식 위원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또 주택개량이라든지 관 같은 거 묻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소규모사업 그런 것으로 부락의 기금을 신청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영리사업보다 부락의 기금으로 모아놓고 소규모사업으로 그걸 빼서 쓰는 모양이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사업 그래서 주변지역을 위한 공동사업 또 주민소득증대사업
배찬식 위원   
그건 조례상 그렇고 주민들이 직접 쓰는 게 어디에 쓰이나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자료 빼다주세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2014년도에 운암리 경우는 방송시설 같은 거 보수를 했고요. 신흥리 같은 경우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했어요. 만수리 같은 경우는 마을 한우공동사육이라고 해서 사업장을 했고 오룡리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신관 배설 이런 사업 등등 해서 마을에서 꼭 필요한 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채택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마을에서는 그 기금을 주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시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공동기금은 여태까지 나간 바는 없고요. 앞으로 소규모 500, 700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업신청도 받고 절차가 많잖아요. 그러한 것이 투명하게 썼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사실은 500만 원 주고서 해야 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보조금은 돈이 없다. 사업에 쓴 발자취가 투명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있는데 발전기금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마을의 기금으로 딱 들어가면 감사받기도 편하고 저희들 주는데도 편하고 이런 사항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달라고 하는 부락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발전기금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사업이면 소규모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미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17시 11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영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님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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