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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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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4. 3.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4.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8. 7.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9.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2.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3.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4.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임규연․이상표 의원 발의)
  8. 6.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윤구병․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9. 7.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이 4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길 위원   
과장님,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는 거죠?
○경제과장 최병조   
거기 유구 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   
장홍권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다가 준다는 거죠?
○경제과장 최병조   
맞습니다, 예.
구본길 위원   
여기 저번에 시설 리모델링 살짝 샌다는 거 했나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거 하고 바닥 공사까지……
구본길 위원   
바닥 공사까지 했어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구본길 위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민간위탁 주면 잘 좀 활용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민간위탁을 다 주지만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어떤 분들이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지금 짓고 있잖아요? 거기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구본길 위원   
이거는 또 외람된 말씀인데, 상인회에서 시장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광장을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3․1 만세운동 좀 하게 시장 광장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아주 썩…… 
어쨌든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과연 누가……
이게 공주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시장 상인들한테 이거를 맡겨놓고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일이면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고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 상인 몇몇 임원님들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공적 시설물이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물론 시장 상인들한테 맡겨놓는 것도 좋겠지만 일부에서는 시에서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공공물인데 그 상인들의 생각대로 그냥 공적인 일에 쓰일 거면 관계없는데 그 상인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보셔서 누가 주체로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하고, 그분들한테 공적인 거면은 공주시민…… 
아니, 꼭 유구 사람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신풍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다고 해도 사실상 내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유구시장 상인들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를 분명하게 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영역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과장 최병조   
말씀 잘 들었고요.
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민간위탁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꼭 좀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시설물 관리․운영 등에 소요되는 기본 비용이 다 상인회 조직회비에서 충당된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최병조   
공공요금,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여기 인건비가 있는데?
○경제과장 최병조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인회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사무장이나 누가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건비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인건비도 그 상인회 회비에서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최병조   
그렇죠, 저희가 인건비 지원은 없어요.
임규연 위원   
공과금도 그렇고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임규연 위원   
그 시장이 유구시장 가보면 점포도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없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가는 있지만 그냥 무점포로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다 충당이 되나요?
지금은 회비 등에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충당이 안 되면 또 따로 돈을 비용을 대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최병조   
글쎄요, 저희 시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인건비나 공공요금 같은 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만약 부족해도 나가지 않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병조   
그렇죠, 저희 지침은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고 운영이 안된다고 해도 공과금이나 이런 거는 절대 시에서 대지 않는다?
○경제과장 최병조   
지금 시에서 문화복지센터 그런 곳하고 유사한데 다 지금 일단 지원금은 지원을, 인건비나 무슨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면 보통 3 플러스 2 해서 재연장을 하지 않나요? 
여기는 그냥 5년이네요? 왜 그렇게 된 거죠?
5년이면 3년 하고 연장을 한 번 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하던데, 여기만 5년이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는 없고 그냥 5년으로……
○위원장 김권한   
보통 3년하고 연장을 하거든요.
앞에 것도 보면 그래서 섬유역사전시관도 3년 한 거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위원장 김권한   
여기만 지금 5년이길래.
○경제과장 최병조   
어차피 상인회에서 계속 하는 거라 상인회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5년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아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광장은 위탁사항이 아닌 거죠? 시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광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상인회에서 위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네요?
○경제과장 최병조   
운영을 직접적으로 상인회에서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인의 말을 조금 귀담아 듣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권한   
혹시라도 주민 공용으로 광장을 사용하는데 상인회에서 의견이 들어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거는 주의를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지금 이게 정안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운궁리에다가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구본길 위원   
지금 유구에도 1000가구 정도 해서 LPG로 하고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구본길 위원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만약에 탱크 교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시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그쪽에다가……
○경제과장 최병조   
대형 탱크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뭐야…… 
그 탱크는 그 뭐야…… 그게 뭐랄까…… 뭐라고 그러지?
구본길 위원   
시설물……
○경제과장 최병조   
예, 시설물이 그게 그렇게 한 20~30년 넘게 가는 시설이잖아요.
구본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누가 건드려서 다시 배관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돈을 걷어서 이거를 고치는 건지.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입니다.
지금 마을 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 이거는 저희가 시설을 해서 마을로 이관을 하는 거라 시설물 유지관리는 마을에 책임이 있고요.
이따가 사안으로 제시되는 중규모 같은 경우 유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파손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범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는 마을에서 해야 되고 중규모는 시에서 합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유구에 지금 1000가구 들어간다는 거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매년 안전관리도 하고 또 보수라든지 그런 거……
구본길 위원   
운궁리 같은 데에서는 이게 관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비용이 또 꽤 나오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그게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래요?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그거를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는 소규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는 유지관리 할 수 있고 사업 주체가 이거는 충청남도 사업이고 중규모는 산업통상부 사업이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구본길 위원   
앞으로 그럼 공주시에 지금 이 마을 단위의 LPG가 들어간 데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 처음인가요?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석송리하고 신기동하고 두 군데 했고요.
이번에 운궁리 하면 이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속 신청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하게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1년에 한 군데 정도는 되나요, 잘하면?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그게 충청남도에 우리 사업 제출을 했을 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군데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16개 사업이 아니고 한 9개 정도 사업이거든요.
그 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공주시가 많이 못 했더라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많이 신청해서 1년에 1개소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LPG로 되어 있을 때는 보일러도 이 LPG로 다 마을분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정집에 있던 석유 보일러도 다 철거를 하고 LPG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의 30%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 석유보다는 많이 싸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20년을 봤을 때 도시가스는 가정집에 보일러를 교체를 안 해주거든요.
또 내부 공사까지 안 해주고 앞에 대문까지만 공사를 해주는데, 이거는 집에 배관 공사부터 시작해서 보일러까지 다 교체해 주는 사업이라 도시가스 상당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공주시에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많이 돼서 시골에 사는 분들이 사실상 겨울에 어르신들 두 분, 한 분 사시는데 저희도 가보면 15도 놓고 사세요.
전기장판 안방에다 하나만 켜놓고.
왜냐? 석유가 워낙 비싸서 한 번 600L 넣으려면 한 요즘 돈으로 한 80만 원 돈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 가정집이 한 달에 25도로 떼려면 60에서 80만 원 난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 사시는데 전기장판 하나 끼고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은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도시가스는 언제 못 오니까 LPG라도 이렇게 마을에 많이 보급이 돼서 주민들이……
이런 게 보급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런 게 되어 있다 그러면 마을 땅값이 틀려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도로하고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저도 처음 와서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도시가스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도시가스는 보일러를 안 해주는데 이거는 보일러까지 다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LPG 가스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비싼 저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튼 저희 과에서 계속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이거는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소규모 하는 거를 지금 운궁리에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최병조   
마을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임규연 위원   
다른 지역은 신청을 안 했나요? 접수 같은 거.
○경제과장 최병조   
저번에 계룡도 했었는데 중간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운궁리에다가 같이 한 번에 하려고 다 그렇게……
임규연 위원   
이 사업이 관내에 좀 홍보가 많이 됐나요?
○경제과장 최병조   
이제 시작이니까요.
홍보는 됐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임규연 위원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들었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많이 홍보해서 사람들이 접수를 많이 하면 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비를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어려운 지금 시절에 좀 많이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경제과장 최병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LPG 사업관리원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건데요.
지정된 기관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민간에서 지정되거나 산업자원부에서 꼭 지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지정한, 협회에서 지정한 기관이라든가는 없는 겁니까?
그냥 대한민국 다 이걸로 그냥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병조   
가스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딱 지정한 업체 거기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절차상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그냥 다 넘어가면 되는데,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가 지난해 말에 저희 위원회는 아닌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게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매입 신고를 하는데 이미 예산안은 올라와 있고 지금 다 똑같은 문제인데 원래대로 한다면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 후에 다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하고 사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건데 이거는 절차상 잘못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마 예산안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절차상은 잘못된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자꾸 저만 질문하게 돼서 좀 이상한데, 이게 다 제 지역하고 또 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주차장 쪽에다가 탱크를 원래 한 다섯 군데 정도 설치한다고 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별 표시한 게 이게 주차장 구역입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제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저번에 마을에 가서 탱크를 어디다가 크게 하나 설치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팀장님하고 여쭤보고 그때 오셨을 때 들어보니까 한 네다섯 군데의 유구 주차장을 활용해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주차장 1면 정도를 활용해서 거기다 탱크를 놓는다고 하는데 안전하지 않냐 이게 그런 거에 염려가 있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안전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스 폭발하면 우리 집 바로 옆인데.
어쨌든 이런 거에 있어서 주민들 불안이 좀 없게 주차장 근처의 사람들한테는, 탱크 설치할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직접 찾아가서 그 주위에 이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아니, 공청회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탱크를 우리 집 옆에다 묻을지는 모르거든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그래서 그 주위 분들한테도 좀 미리 가서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여기다 탱크 설치한다고 공사 막 들어가는데 막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장님이 대개 석남리 1구 쪽에 이장님하고 탱크를 “여기다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주위 분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서 공사가 차질없이 이렇게 진행돼야지, 여기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는 가스 공급까지 포함되어 있던데, 아마 그래서 그 가스 공급 비용으로 아마 보일러도 설치해 주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역 가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경제과장 최병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주어서 입찰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권한   
저희가 조례에도 있어서 강력하게 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방법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임규연․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어차피 지금 환경 측면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태양광으로 인해서 위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그런 연구 결과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줄이지는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윤구병․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이게 제5조제3항에 보면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공이나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가고 나중에 단서조항에 있어서 꼭 이게 안 될 경우에만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런 수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는 그게 예산상에 조금 부담이 갈 수는 있는데, 일단 공공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는 우선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규연 위원   
여기 제6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경비를 지원하는지.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도시경관팀장 허인애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조금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익단체 등에 대해서 폐현수막 재활용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 폐현수막 갖고 시장바구니 이런 거를 저번에 보니까 만들기도 하잖아요.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그럼 만들 때 만들어가는 소요 경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100% 지원하는 거예요?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얼마나 지원이 가는 거예요?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봉사의 개념으로 많이 현수막을 갖다가 만들고는 있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면 개소당 한 300에서 500만 원 소액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지면 다른 단체들이나 개인들도 뭐 걸을 때 막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이거는 공익단체 위주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냥 단체에서만 거는 걸로?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그게……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그리고 폐현수막을 이용한 사업이다 보니 소재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그 소재 자체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깨끗하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나 에코 바구니를 만들더라도 큰 호응이 있지는 않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냥 환경 때문에 그냥 이거 저기 한다라는 거죠?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사업을 해볼 수 있다고……
임규연 위원   
그냥 만들 때는 그냥 얼마의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좋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기관 단체 현수막을 강제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현재는 권고로 가는데 향후에는 강제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기관 단체까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죠? 공주시는 당연히 포함될 테고.
경찰서, 유관기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렇죠,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또 나중에라고 하면 또 개인도 우선 할 수 있게끔 친환경 현수막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본 조례하고 딱 맞는 질문은 아닌데 제가 건의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체장애, 그러니까 차량을 탑승하거나 이게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용하기가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가벼운 질병은 있지만…… 가벼운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청각장애 입으신 장애우들이 특별교통수단을 굳이 사실은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교통 지원 수단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일반 택시도 운영할 수 있게끔. 같은 비용으로.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보조해주면 되니까요.
오히려 경비 면에 있어서도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각장애라든지 시각장애 입으신 분들이 지금 리프트가 있는 특별장애 운송수단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차량은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시내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구읍이다, 유구읍에 내가 시내 나갈 일이 있는데 굳이 그 리프트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유구읍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시내 나오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비용을 시에서 대준다면 예를 들어서 특별운송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 택시에 붙이는 방법도 좀 있겠고요.
아니면 전 택시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만하시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진택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결론은 특별교통수단은 18대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뭔가 혜택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 차량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이동지원센터라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무조건 우리가 65세 이상……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명문 세분화는 하지만 그냥 무조건 이거에 해당되면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심사를 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 규정에. 상위법에.
그럼 일단은 상위법이 뭔가 그런 것을 먼저……
○위원장 김권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위원님 취지는 저희도 공감해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당연히 이동 차량이 많이 있으면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위원장 김권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왔기 때문에 가벼운 장애는 특별운송 차량 이용 대상자가 안 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진택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도 조례에도 명문화는 했지만 당연히 장애인은 다 해당이 되고 노약자 65세 이상도 해당이 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 취지대로 리프트 차량 이외에도 택시 같은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예산 관계도 있을 테고. 
일단은 상위법령이 뭔가…… 그것에 우리가 하위법령이 쫓아갈 수 있도록 개정이 돼야지만이 될 것 같다,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이상표․권경운․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과장님의,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반려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공주시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반려동물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요즘에 나라도 시끄럽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 취지는 반려동물 좋아하고, 같이 기르는 거니까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학대하면 안 되고 잘 키워야 되죠.
저도 사실상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노인, 어르신들은 병원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반려동물은 보험료도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동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여러 가지 보유세를, 어떤 데서는 벌써 반려동물을 키우면…… 5000만이 금방 될 거라고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물을 잡지 않고 끝까지 놔뒀을 때 대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개의 경험을 보면 그렇게 가는데, 지금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존중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게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많은 법들이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상은요.
동물복지를 그렇게 생각할 거면 인간복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있어서 어쨌든 좀 지켜보고, 반려동물 이 조례안을 지켜보고. 
여기에 비용추계서라든지 나중에 이제 되면 그때 좀 더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데라,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본인이 발의하시고, 본인이 질의하시면 어떻게 해요.(웃음)
예.
이용성 위원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게 사실 용어 정비 수준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게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이 관련 시책이나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아예 전무하죠, 우리 공주시에서는?
○축산과장 진영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물보호소 운영하는 것하고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이용성 위원   
동물보호소 관련해서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기동물 관련이나 보호소 운영 이런 게 여기 안에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보호소 운영 관련해서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되고 계신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가 유기동물이 20마리당 1명을 관리 인원으로 하는데 현재 지금 87마리 정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 조례를 만들면서도 참 안타까웠던 게 이게 관련돼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책이나 이런 준비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례를 정비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책 준비나 이런 시책에 있어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이상표․권경운․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의견은 사계절 썰매장 운영시간을 지정하고, 확대하면서 이용요금의 공주시민과 온누리시민을 타 지역 거주자하고 이제 차등 적용하는 이런 개정사항이고요.
또 산림휴양마을 야영 내에 글램핑장이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숙박료를 얼마 받을지 없었는데 숙박료를 이제 지정하는 사항이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휴양마을 숙박료 감면기준을 완화하고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본 조례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요금 관련돼서는요.
그냥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만 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권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큰 변동은 없고요. 
하여튼……
○위원장 김권한   
감면기준만 새로 만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감면기준 새로 되고. 
또 우리 공주시민하고 온누리시민이 타 지역분들보다는 조금 감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감면기준도 설정했고. 
또 현실적으로 현재 이용요금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 이렇게 상향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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