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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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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이맹석)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임달희) 인사
  7. 3.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8.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o 보고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6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맹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방금 이상표 위원님께서 이맹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맹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맹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맹석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직무대행, 이맹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맹석) 인사 

○위원장 이맹석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맹석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당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임달희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이맹석   
방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임달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달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달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달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임달희) 인사 

○임달희 위원   
임달희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맹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맹석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맹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이 있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최종예산액이 1266억입니다.
그중에 지출결정액은 3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236억이 됐는데요.
그 내역은 2페이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산림과는 승인을 3500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000만 원만 지출하고 2500은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가뭄 및 폭염피해 때 당초 표고자목이라든가 오미자, 감 이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국비가 5000만 원도비가 1000만 원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3500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밤을 피해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밤이 피해내용이 잘 신고한 거랑 확인이 되지 않아서 밤은 복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표고자목이 8만본인데 이 피해를 조사하다보니까 당초 피해신고한 거보다 피해율이 낮아서 이 피해복구금액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국비 포함해서 9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던 것이 약 7200만 원만 집행되고 여기에 따른 시비가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환경자원과에서 금학생태공원 긴급보수에 4억 원을 지출승인을 받아서 당해년도에 14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이월을 3억 8000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계절썰매장을 개장을 앞두고 시범운영하는 사이에 수원지 제방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어서 개원을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이걸 긴급복구하기 위해서 4억 원을 배정했는데요, 이 실시설계를 끝나고 12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이 총금액이 없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을 발주를 시켜놓고 공기가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킨 것으로써 올해 4월 25일 날 준공처리를 해서 총지출을 하고 나머지 3억 8000을 집행을 해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맹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주시고 지정된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우리 위원님들 예비비 잘 썼나,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비비가 우리 예산에 몇 %를 편성하게 되어있죠?
○기획담당관 조중범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신 재해재난 관련 복구예비비는 1% 범위 내가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지금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편성하는 돈이죠? 쓸 수 있는 돈이죠?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는데 환경자원과에 금학생태공원 긴급보수는 이미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지에 안전문제가 있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미 이것은 기 예측됐던 것 아닙니까?
예측된 걸 갖고 어떻게 이미 설계를 겨울이니 뭐니 했겠지만 이것을 예측된 것을 갖고 예산편성을 4억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을 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걸 갖고 제가 7대 때도 얘기했지만 자꾸만 예비비를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 수원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생각해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걸 갖고서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해갖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재고 좀 해주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뭐 뒤에 있는 분들 실과장님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리고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있어요. 되어있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라든가 했을 때 우리가 긴급 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만들고 이월액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유용이 되어갖고 이렇게 사장이 된다 그 얘기예요, 불용액이. 제가 7대 때부터 자꾸만 불용액 불용액하는데 사장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원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원시는 약 2500억인데 거기서 한 30%∼40%가 그전에는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데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손해지 않느냐,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100억 세웠으면 100억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로베이스 예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금년이라든가 내년이라도 이 예비비만큼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해갖고 해달라고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앞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하는데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가 가뭄 때문에 굉장히 농가들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16억의 예비비 가뭄취약지구나 용수원 확보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발생은 8월, 10월에 승인되어서 공사에 따른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예비비가 비상사태 예측하지 못 한 상황에 쓰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승인이 늦어서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이거 시기를 좀 조절해……
○기획담당관 조중범   
이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게 되면 응급복구가 있고 항구복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구복구를 하려면 그 사업을 설계하고 복구비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간들이 좀 걸리고요.
또 재해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같은 경우 두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응급복구는 응급복구대로 먼저 선 승인이 되었고 항구복구비는 항구복구비가 확정된 다음에 승인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뭄예산은 관정개발하는데 금방 착정해서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진짜 필요할 때 예측이 가능한 어떤 시기에 그게 또 수요가 되어야 효과를 보는 건데 시기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저희가 지출승인할 때 이것이 다음에 예산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금 승인을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은 반드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복구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구만 하는 되는 건데 가뭄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월된 부분 아까 관정착정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맹석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2018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맹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주요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뒤에 있는 부서장이 설명할 계기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3월 19일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ㆍ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공주시의원이신 임달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 전직 의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 23일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폐이지 4쪽입니다.
회계현황입니다.
공주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볼 때 일반회계, 11개의 기타특별회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개의 기금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시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411억 3600만 원이며 세출은 6694억 9900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3716억 3700만 원입니다.
결산서상 잉여금 중 이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7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18년도의 저희 총세입은 1조 411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입이 1222억 8000만 원이 있고 지방교부세 등으로 이루어진 이전수입은 5835억 6400만 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총세출은 6694억 99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분야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143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83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750억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8억 25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1억 86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반면에 10억 9300만 원을 사용해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재무제표 요약ㆍ분석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서 작성한 우리시의 재정상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4791억 3700만 원, 총부채는 241억 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550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58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8년 우리시의 재정운영 결과를 보겠습니다.
총수익이 6882억 3000만 원, 총비용이 5581억 3400만 원인데 총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마이너스 1300억 9600만 원으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세부현황은 9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많이 늘었나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좀 많이 걷혔습니다.
초과세입이 한 94억 정도 걷혔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아야 되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1455억 정도가 남았는데 의료원 개선사업이 29억 정도 그다음에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지원사업이 한 7억 또 문화관광에서 웅진백제 4대왕 숭모전 건립에서 한 7억 정도, 그런 걸로 해서 한 1455억이 남았습니다.
또 자금 없는 이월액이 16억 원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과세입이 한 94억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을 보면 2018년도 이렇게 이월액 증가가 있는데 그것은 3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도보다는 2% 정도 조금 증가했는데 큰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무 관련 사항이나 그런 것은 해당 부서장이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우리가 지방세를 우리 김영신 세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김영신 세무과장님, 세무과로 가신 지가…… 언제 보임 받으셨지요?
○세무과장 김영신   
(공무원석에서)작년 7월 16일 날 부임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2018년 7월이요?
○세무과장 김영신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래요, 우리 김영신 세무과장님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18년도 14억, ’19년도 32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자원과와 환경과는 우리가 먼저 행정감사기간이었지만 6억 9000 정도를 또 우리가 페널티를 받은 것 아시지요, 과장님?
그것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안 오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공무원석에서)정확히 환경과에 페널티 받은 것……
○기획담당관 조중범   
(공무원석에서)지난 지방합동정부감사 때 그때 페널티 받은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무슨 부서…… 어디 부서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공무원석에서)지금 자원순환과였나……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공무원석에서)예,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
○이종운 위원   
예,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6억 9000만 원을 우리가 받을 것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신 세무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페널티를 이렇게 받았을 때는 우리가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그만큼 약 7억이라는 돈, 또 다른 것 페널티를 받았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입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보조금이.
하물며 또 우리 김영신 세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32억, 금년에.
또 전년도에 14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저는 그 예산전용에 대해서 항상 행감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산전용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2017년도에는 20건에 6억 83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인 2018년도에는 33건으로 20억 6500만 원 해서 전년도보다 훨씬 증가했거든요.
그 예산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산 분야는 원래 기획담당관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전용을 줄이려면 편성을 잘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수요 예측 그런 것을 잘 해서 편성을 잘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 예산전용 하는 사례를 쭉 한번 분석해 보면 거의 1/4분기에, 1ㆍ2ㆍ3월에 전부 다 전용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은 우선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올려놓고.
저희들 생각에는.
실제 꼭 써야 할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우선 올려놓고, 확보해 놓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용해서 쓰는 그런 방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공무원석에서)대부분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던 예산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목 해소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로 쓸 건가, 행사운영비로 쓸 것인가 이런 판단을 잘 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추진하면서 처음에 당초 민간업체에 줘서 하려고 했다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운영방법이 바뀜으로써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적합한 목에 편성을 하면 이 예산전용이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예산편성 하는데 심혈을 다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달리 쓰여지거나 부정으로 사용되는 것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아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건수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또 금액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좀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20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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