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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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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5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용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6월 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동근   
전문위원 노동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동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 로 좀 구성하실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도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이 조례에 적합한 그러한 효과를, 결과를 낳을 수 있다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농민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농업인이 들어 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가, 그러니까 농업을 좀 연구하고 그 현장의 사정을 많이 아는 그런 전문가, 그리고 최대한으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두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비율은 농업인 몇 명, 주무관 몇 명 뭐 해갖고 하실 생각……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그렇게 딱 규정은 지어놓지는 않았고요, 다 이제 전체적으로 문호를 전부 개방을 해놓고 현재 각 읍면에도 전부 공문으로 공개적으로 시달을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왜냐면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어차피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이맹석 위원   
그래 이것을 해놓고서도 사실상 거기에 정말 필요한 위원들이 아닌 분들이라면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없지 않나 그게 걱정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차피 하실 거라면 정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걸맞게 그런 분들로 잘 좀 심사숙고해갖고 선정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전문가들도 이게 참여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여기서 추천을 하나 뭐 이렇게 위촉을 하시나……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천은 하지는 않았고요. 나름대로 그 농업을 연구한다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또 공문을 그쪽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우리 공주 농업·농촌 혁신발전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을 좀 해달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게 농업·농촌 관련해서 전국에 컨설팅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업체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농촌현실에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 지금 보면 농업경영효율화나 역량강화, 인력육성 이런 부분 부분 상당한 어떤 그쪽의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자문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면 농업 특정 단체들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어떤 뭐 보조금 뭐를 하기 위한 그렇게도 쏠릴 수도 있고 어떤 뭐 정책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농업농촌에 전반적인 사항을 현재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골고루 두루 살필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추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기준도 좀 어느 정도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저희가 용역업체에다는 저희가 전문가로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 그대로 그 업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거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보다 지금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공주가 이런 혁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초기보다는 아주 다양한 쪽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요즘 문제가 농촌소득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도 농가당 1년에 5000만 원 정도 소득 이상을 올리는 걸 그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어떤 영농형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보면 이제 일정 부분은 지원이 돼서 예를 들어서 무슨 스마트팜을 이렇게 대량도입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전환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도 이분들한테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어떤 그런 게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지금 지적하신 말씀 그 외에 농업이 참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이 혁신발전위원회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사실 많이 있는데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는 지금 설치되어있는 목적이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 있는 뭐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자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위원회나 다 똑같이 쓰는 문장이라 주로 어떤 회의를 하게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농업도 행정이 더 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같이 협치를 해서 소통행정을 해보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사실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도 여성농업인들이 사실은 농업에서 거의 반을 담당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정종순 위원   
보통은 이제 가족농이 많다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도 있고 지금시골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 라 여기 항목 중에서 3조에 3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금실과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고려한다는 문장만으로도 여성분들을 가능한 한 참여시켜서 그 안에서 여성농업인의 생활을 같이 들으신다고 해도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하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항목을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10분의 4이상을 한 성별이 넘지 않게 그 항목으로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양성평등법에서도 가급적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여성비율을 높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 위원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계속 여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들보다 여성참여율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많이 감해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10분의 4라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은 게 굳이 그거를 안 빼도 신경을 써주신다면 좋은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그에 대한 보완이기 때문에 이 조문만 수정을 하시면 안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혁신발전위원회만 보면 딱 40%하면 좋은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가 되지 않았을 때 또 시에 대한 패널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딱 못을 박아놓으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융통성이 없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어쨌든 40% 그 기준은 지키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사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40% 이상이 되어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위원들 지금 추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물론 전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아직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계속 저희가 권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정종순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공주가 많이 늦은 편이에요, 다른 도시보다.
지금 다른 데서는 농업수당도 여성들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주시가 절대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공주시 여성단체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따로 일부러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본인들이 그런 데들어가서 처음에 그 두려운 마음을 떨치고 말 한마디라도 더 여성들을 위해서 대변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위원회에 여성들이 자꾸 들어가서 얘기 안 하면 밖에서 싸우게 돼요.
지금 밖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는 여성농업수당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안에서 사실은 같이 협의를 하고 연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는 그냥 여성 일반농업인말고도, 연세 있으신 분들 말고도 젊은 여성들 분명히 있는데 그 여성들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와서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것도 해봐야지 느는 거기 때문에 안 되면 젊은 여성들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명시가 되어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어있어도 제가 어차피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라서 나라에서 그 패널티 주는 거 이상으로도 저희시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들어갈 거라 여기에서 명시를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안 맞춰지면 저는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해 두해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도 임기제이기 때문에 저도 언제까지 시의원을 할지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노력이 계속 따라 가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아무리 그 다음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그렇다고 60%를 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자는 노력이기 때문에 안 맞출 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뺀다는 거는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뺀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최대한으로 40%는 맞추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은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굳이 조문에는 넣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게……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넣을 수 없다기보다는 우선은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제정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꼭 다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그 단계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종순 위원   
아니, 상위법에 이미 그렇게 맞추라고 되어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피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될 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실제적인 거를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첫해에는 맞추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몇%까지 맞출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아직은 제가 지금 결론내기는……
왜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계속 저희가 공개적으로 홍보에 나가는 거는 여성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각 읍면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추천을 해서 좀 해주십사 당부를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 그리고 자율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사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포괄성을 두고 시작을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순 위원   
그거는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 해보면 어려워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그런데 물론 다른 곳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여성농들이 있는데 젊은 여성농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령농이다보니까 고령농 입장에서는 어디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젊은 농업인을 좀 찾아야 되고……
○정종순 위원   
그게 안 해본 게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할 때 위원회 자체에 아예 여성들 들어가는 비율이 거의 10%∼20%였습니다. 그거는 다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놨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가 그 비율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아예 여성들은 자신들이 위원회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물어봤을 때 내가 이런 걸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거를 끌어내줘야 되는 게 행정인데 그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시켜준 적이 없어서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한번 거절을 받고 시켜줘도 안 하는 구나라고 해서 이걸 자꾸 뒤로 뺀다고 하면 조례는 지금 당장 그게 잘되고 있으면 10분의 4라는 굳이 명시를 안했을 거예요, 법이.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처음에 맞췄을 때 농촌에서 더 찾기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이런 걱정도 됩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법적 여성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강제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위원회에 적합지 않은 위원들이 왔을 때는 이 위원회의 그 목적 취지대로 위원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정종순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가 전문가들이 아니고 지금 시민들은 시민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적합지 않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어느 단체 회장이나 이런 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아니고요. 이 취지를 명확히 알고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정종순 위원   
그건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재룡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정종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농협현장에 있었고 지금 공주시도 여성농업인단체라든가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10분의 4 구성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과장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에요. 10분의 4를 맞추려고 하다가 참여는 안 되는데 그걸 맞춰놓은들 참여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위원회 같은 게 필요성이 없지도 않나, 그리고 이맹석 위원이나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위원님 지금정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안은 서있을 거예요.
정종순 위원님이 작년 행감이나 말씀을 드렸으니까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거의 그쪽으로 가긴 가는데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고려라는 말도 그런 심정으로 넣었다고 하니까 그냥 정책과 쪽에 맡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번 이 건은.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뭐 같은 말이 될 텐데 우리 정종순 위원님 뭐 늘 이 위원회 부분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충분히 듣고 또 알고 있고 우리 정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부분은 우리 현재 농촌구조가 예부터 현재까지 거의 남자가 모든 걸 주도해서 해가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만드는 조례의 본래 목적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솔직히 아직은 못 따라가요. 다 못 따라 간다는 건 아닙니다.
단, 여기서 지금 10분의 4라는 그 부분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여성분들을 비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조례를 좀 더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인데 거기에 적합지 않은 좀 부족한 이런 부분에 또 위원들이 들어가다보면 우리의 뜻에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발전성이 또 말만 위원회가 있고 혁신이다 뭐다 얘기만 나오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래서 어떤 위원들로 구성이 되느냐, 여기 뭐 적혀있지 만서도 제가 좀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아까 질의도 드렸던 부분인데 10분의 4라는 이 비율을 가지고 거기에 100%가 차든 아니면 넘쳐나든 그런 부분은 처음 시작이니까 이대로 한번 가보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로 볼 때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기존에 하던 무슨 농업의 일정한 품목에 대한 그런 회의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비율에 따라서 남성이 더 많든 여성이 더 많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위원회 자체가 혁신하자는 위원회잖아요.
근데 지금 저출산 얘기하고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얘기하고 여성농업인이 지금 대우를 해달라고 여성농업인회관을 건설해달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농촌에서 여성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혁신발전위원회예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와 다르게 만들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까지 해오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올 건지 저는 그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외가 되어있던 사람들…… 여기에서 남성들이 물론 나왔었죠.
그러면 그 남성들이 나올 때 그 집에서 그 농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남성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으면 특히나 농업은 여성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
이거를 지금 단순하게 그전에는 위원회를 남자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농가 주로 남자가 많이 등록이 되어있었으니까 지금이거는 기존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원회가 농촌을 정말 바꾸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나와 있는 여성문제를 여기에서 저는 회의를 할까가 고민이에요. 그게 안 들어가는 위원회가 혁신위원회라고 하면 지금까지처럼 남자들이 하던 거 남자들이 결정하고 남자들이 다 받아가고 남자들끼리 커넥션 만들고 그게 혁신발전위원회면 이 안에서 여성들 농촌 안 들어가요. 농촌에서 애 못 낳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 계속 생기는 게 농촌은 특히나 여성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인데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지금 저는 이 조례에 지금 당장 10분의 4 못 맞출 거 저도 알아요. 지금 당장 못 맞춰도 좋은데 그걸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이거를 조문을 넣자는 얘기예요.
당장 못 맞추죠. 지금도 위원회 제가 조사 시켰지만 금년에도 그 안에 다 맞춘 과 몇 개나 되겠어요, 1년 만에.
다 못 맞춥니다.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찾고 그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각 과에서.
○위원장 이재룡   
정위원님 10분의 4 그 문구를 넣는 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분의 4가 안 되면 구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종순 위원   
다른 위원회들도요, 10분의 4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이거는 완전 강제고 규정은 아니에요. 그렇게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전에 임기가 덜 된 사람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차차 바꾸기로 협의들을 다 했었던 거예요.
○위원장 이재룡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과장님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했는데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10분의 4는 지켜주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그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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