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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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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6월 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류근욱입니다.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의당집터다지기한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그것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줄 예정입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유무상이 다 그것 동의를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의회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위탁할 때 또 안 받은 다른 것에 대해……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의를 받고,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종운 위원   
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느냐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향후 수탁자 의무사항인 수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 등 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례로 저희 집 앞 의당면 오인리에 지금 밤가공유통센터가 있는데 그때 산림과에서 밤생산자협회에 이것을 줬다가…… 그때 내가 공증한 것도 보니까 만약에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손됐을 때 밤생산자협회에서 다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낭비를 그때 몇천만 원 했어요.
그때 김일환 과장이 산림과장 했을 때 내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런 업체들한테는 다시 재위탁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무형문화재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타 단체에서 거기를 같이 이용하자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런 계획은 있는 건지.
우리 조례안에 보면 그런 게 다 없거든요, 하나도.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전수교육관의 기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걸로만 할 수가 있지 다른 것으로는 못 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것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현재 건축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지금 지하 1층은 완공을 했고 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건축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그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으로 지정이 돼서 도비받은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국비ㆍ도비ㆍ시비 다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3억 5000이고 도비가 1억 500, 시비가 2억 4500 이렇게 해서 총 7억으로 짓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당집터다지기로만 해서 나온 거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으로 나왔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른 단체에 줄 수도 없는 거고, 줬다 다시 또 재위탁할 때 안 줄 수도 없는 건물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저희가 조례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그 단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단체들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나로 지정할 수 없고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제일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서 주도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서승열 위원   
심사해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단지 그 의당집터다지기 건물로 이 돈이 국비ㆍ도비ㆍ시비 다 해서 결정된 건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아니, 목적은 의당집터다지기로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걸로만 가능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 심사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아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같이 들어오면, 그것을 위탁받으려고 수탁자가 여러 단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단체가 막 들어오면 그때 심사해서 제일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서승열 위원   
일단 지금은 그게 의당집터다지기 건물로 만들고 있으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목적은 그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두는 것뿐이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뛰어나다…… 이게 도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도지정무형문화재로.
○서승열 위원   
40 몇 호인가?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45호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돼 있고, 거기 보존회도 잘 돼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 심사를 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바꾸어서 다른 단체로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탁기간도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다시 재심사를 해서 주려고……
○서승열 위원   
예, 재심사할 때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싹 그만둘 때나 그것을 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아니, 처음 줄 때도 다른 단체는 경쟁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서승열 위원   
어떤 법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지금 여기 만들어진 조례.
○서승열 위원   
이 조례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서승열 위원   
그것도 조금 어폐가 있네요. 그렇지요? 조례가.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아니, 그것 지금은 이렇게 하나로……
○서승열 위원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목적에 안 맞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아니, 이 의당집터다지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의당집터다지기보존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하니까요.
그것을 예상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의당집터다지기보존회가 제일 적합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게 시하고 대응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물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른 단체가 생겼다고 거기하고 경쟁시켜가지고 준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단체를 자꾸 활성화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이 단체가 제일 적합할 겁니다.
○서승열 위원   
예, 현재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해 놓는다는 거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국장님, 여기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지금 전수관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박동진판소리 전수관도 있고요.
봉현리 상여소리도 있고, 선학리 지게놀이도 지금 현재 전수관이 있는데 전수관 운영비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지금 그 단체별로 지원금을 월 100만 원씩 금년부터 도비ㆍ시비 50%씩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지요? 그 외에는 필요가 없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현재 이 조례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급할……
○이창선 위원   
보조금은 모든 단체별로 공주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조례에 다 있으니까 그것은 뭐 관계가 없는 건데, 다만 의당집터다지기에 별도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전수관 있는 다른 데도 별도로 전수관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그 운영비로 지원될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데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아니, 여기 의당집터다지기도 100만 원씩 나갑니다, 금년부터.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1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해요, 매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이 사람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이창선 위원   
교육은 누가 하나?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아니, 보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당집터다지기는 현재 보유자가 없는데 다른 단체들은 보유자들이 있고, 집터다지기보존회장이 전용주 회장님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 마을에서 내부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서로들 연습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창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집기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기류 구입할 때.
거기에 다른 집기류가 필요가 없나?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전수관 지어놓으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집기류들이 거기에 보관이 되고 다 할 겁니다, 지금 그 단체에서 갖고 있는 집기류들.
○이창선 위원   
그 양반들 의상이라든가 다른 저기가 있잖아, 집기류.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이 집터다지기 할 때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그게 다 보관이 될 겁니다, 전수관에.
○이창선 위원   
그런 것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이 집터다지기가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일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창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의당집터다지기 공개 시연 행사를 위해서 한 750만 원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있고요.
○이창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 금액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의를 하기 이전에 미리 그런 것을 사전에 배포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이것은 의회에서 다 예산 심의해서 예산 편성된 걸로……
○이창선 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거기만 있지, 총괄로만 나가지 우리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모든 예산이 총괄로만 나가잖아.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질의답변 할 때 수월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수교육관이 새로 신설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많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봉현리 상여소리 전수관인가 있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위원장 이상표   
이게 저도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 주셔서 얘기를 접하게 됐는데 거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거기는 농촌체험마을이랑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어쨌든 거기 전체 주민들이 이제 고령화돼서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끌어 갈 사람들이 없어서 아마 그게 신풍면으로 확대시켜서 신풍면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앞으로 이제 집터다지기 전수관도 사실은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위원장 이상표   
예, 뒤에 우리 주무관님 답변을 한번...
○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   
(공무원석에서)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입니다.
봉현리 상여소리 같은 경우에는 신풍면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성면에 보존회라는 조직이 거기 또 있어서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지금 보존회하고 그 관리에 관해서 서로 이견이 조금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   
(공무원석에서)어쨌든 본 보존회는 봉현리에 있어야 되고, 그 면 관내에 있는 보존회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장 이상표   
인구가 줄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실 참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   
(공무원석에서)참여하면 한 70명 이상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봉현리 그 마을 내에서는 그렇게 동원이 안 되고 있으니 우성면 관내에서 그런 보존회가 생겨서 같이 이렇게 협조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직 간에 불협화음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 조직 간에 불협화음이라는 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고 할 텐데요.
여기 상여소리 전수관은 뭔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   
(공무원석에서)상여를 메고 하는 것일 거예요.
○위원장 이상표   
상여를 메야 되는, 그렇지요?
여기 지금 이 집터다지기 할 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잡고서 쿵쿵 다지는 게 있던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인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   
(공무원석에서)현재 그 의당집터다지기는 회원도 많고 해서 현재까지는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점점 농촌 인구들이 줄어들고 연세 드신 분들만 남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아시겠지만 어느 동네에 가면 어떤 전수관이 있는데 그 전수관이 문을 닫아놓은 지 몇 년째 되는 그런 전수관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   
(공무원석에서)선학리 지게놀이는 지난 5월 초에 공개행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선학리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봉현리 상여소리.
○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상여소리 전수관인데 거기가 조금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잘 하셔서 어쨌든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놨으니까 잘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문화재정책팀장 정연만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이 집터다지기 대표가 전용주 씨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한 6∼7년 전에 이걸재 씨가 이 집터다지기를 무형문화재 제45호로 받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던 분이에요.
공주시에 집터다지기를 해서 집을 지은 데가 어떤 곳이 있는 건지 찾아봐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증을 해가지고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이것을.
저희 근처에 있는 한옥을.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안단 말입니다.
물론 이걸재 씨도 이것을 무형문화재 제45호로 받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한 것은 알아요, 제가 그때부터.
아는데 우리 서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고생은 고생이고, 전용주 씨가 집터다지기 대표로 있는데 항간에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걸재 씨가 됐든 아리랑보존회가 됐든 어떤 뭐든 자기들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국도비가 매칭돼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당집터다지기가 해체됐을 때는 타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겠지요, 인원이 없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왜 의회 동의를 얘기하느냐면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필요로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 달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그리고 여기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은 저희 시장 명의로 등기가 나갑니다, 마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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