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1일(목)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1.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 14.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8.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3.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24.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 26.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 27. 공주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28.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9.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30.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강현철․임달희 의원)
- o 보고
- 1.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 의원 발의)
- 6.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 의원 발의)
- 7.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 8.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 9.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 10.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 11.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 12.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임달희․임규연 의원 발의)
- 13.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서승열․임달희의원 발의)
- 14.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 15.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 1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7.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18.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9.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0.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1.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23.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 24.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5.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6.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7. 공주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28.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9.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0.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개의)
○강현철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농막과 텃밭을 조성해서 5도2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키며 잠재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시대에 사람들은 계속 수도권인 메가시티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은 91.8%이고, 이는 전세계 평균 57%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렇게 한국인 대부분은 시골과 도시 중에서 도시를, 특히 수도권에서의 삶을 선택해 왔습니다.
한국농촌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사람 중에 영구히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43%였고, 도시와 농촌 등에 복수의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 44.8%로 더 많았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고 본 의원도 참 좋아합니다.
산골에서 별다른 욕심도 없이 삼시세끼 챙겨먹고 필수적인 노동으로 하루를 보내는 소박한 모습을 보면 인간관계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소하고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연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소유하고 실제로 꾸며보는 일들은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주는 즐거움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취향대로 오롯하게 꾸밀 수 있는 야외공간을 가지고자 한다면 주말 주택이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외에 주말 주택을 갖는 일은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캠핑, 차박은 도시민들이 대자연의 품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누리고자 일시적으로라도 야외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열망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받는 야외활동은 주말 주택을 갖고자 하는 열망의 대체제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민이 일주일 중 이틀 정도는 우리 공주시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5도2촌의 정책사업을 제안합니다.
“도시에 사는 당신을 이틀 농촌으로 초대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치유와 기쁨을 담은 취미 농부들의 놀이터인 6평짜리 농막과 10평짜리 텃밭을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취미 농사를 짓고 도시를 떠나 휴식할 수 있는 5도2촌과 유사한 주말 주택 문화는 전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독일의 작은정원은 국민 90.5%가 참여할 정도로 일상이 되었고, 일본의 시민농원 등 세컨드하우스 형태는 도시민의 여가 선용에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텃밭이 있는 6평짜리 농막의 주말 주택은 두 번째 집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쉼터의 공간이며, 우리 공주시에 주말마다 찾아 치유를 받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대전, 세종, 천안, 청주 등 인근 대도시에 인접하고 있는 이점을 살리면 연중 외지인이 수시로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으며 생활인구를 활용한 신 5도2촌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도2촌 정책사업의 성공을 견인할 6평 농막과 10평 텃밭은 인근 대도시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안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결되는 잠재적인 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주시 농촌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집행부께서는 기존 타 지자체 유사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농막과 텃밭을 조성해서 5도2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키며 잠재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시대에 사람들은 계속 수도권인 메가시티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은 91.8%이고, 이는 전세계 평균 57%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렇게 한국인 대부분은 시골과 도시 중에서 도시를, 특히 수도권에서의 삶을 선택해 왔습니다.
한국농촌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사람 중에 영구히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43%였고, 도시와 농촌 등에 복수의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 44.8%로 더 많았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고 본 의원도 참 좋아합니다.
산골에서 별다른 욕심도 없이 삼시세끼 챙겨먹고 필수적인 노동으로 하루를 보내는 소박한 모습을 보면 인간관계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소하고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연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소유하고 실제로 꾸며보는 일들은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주는 즐거움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취향대로 오롯하게 꾸밀 수 있는 야외공간을 가지고자 한다면 주말 주택이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외에 주말 주택을 갖는 일은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캠핑, 차박은 도시민들이 대자연의 품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누리고자 일시적으로라도 야외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열망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받는 야외활동은 주말 주택을 갖고자 하는 열망의 대체제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민이 일주일 중 이틀 정도는 우리 공주시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5도2촌의 정책사업을 제안합니다.
“도시에 사는 당신을 이틀 농촌으로 초대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치유와 기쁨을 담은 취미 농부들의 놀이터인 6평짜리 농막과 10평짜리 텃밭을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취미 농사를 짓고 도시를 떠나 휴식할 수 있는 5도2촌과 유사한 주말 주택 문화는 전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독일의 작은정원은 국민 90.5%가 참여할 정도로 일상이 되었고, 일본의 시민농원 등 세컨드하우스 형태는 도시민의 여가 선용에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텃밭이 있는 6평짜리 농막의 주말 주택은 두 번째 집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쉼터의 공간이며, 우리 공주시에 주말마다 찾아 치유를 받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대전, 세종, 천안, 청주 등 인근 대도시에 인접하고 있는 이점을 살리면 연중 외지인이 수시로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으며 생활인구를 활용한 신 5도2촌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도2촌 정책사업의 성공을 견인할 6평 농막과 10평 텃밭은 인근 대도시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안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결되는 잠재적인 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주시 농촌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집행부께서는 기존 타 지자체 유사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임달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 제65조․66조와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법에 의거, 정치활동과 선거중립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집행부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은 결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중립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자칫 모든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볼 공무원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공개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응당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싶으나, 이번 만큼은 경고 차원으로 끝내지만 앞으로 한 번 더 제보가 들어오면 절대로 좌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는 당 소속의 당원으로서가 아니라 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공주시가 이렇게 정치 편향으로 휘말리고 불미스러운 흐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의회 의원으로서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서 공주시 모 고위직 공무원이 선거개입에 가까운 언행을 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제게 문제의 제보를 해주신 분은 모 지역의 주민이십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이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다음 번 총선 때 아무개를 찍어라, 그 아무개가 일을 잘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민이 그 공무원에게 “저는 그 아무개를 싫어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되레 “그러시면 안됩니다”라며 설득을 하거나 다시 적극 홍보를 하는 등 간부급 공무원의 언행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가 얼마나 지나치면 이 주민이 시의원인 제게 이런 고발성 민원을 냈겠습니까?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 프라이버시와 인격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는 신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 이외의 모든 분들은 엄정하게 선거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만약에 그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계속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 공무원을 고소․고발까지 할 각오로 이 자리에 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현재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공무원께 반드시 전달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이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
지금은 집행부와 공무원과 시민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공주시 경제발전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공주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회가 건강하게 앞장서서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과 국․과장님, 읍면동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불미스러운 제보가 접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 제65조․66조와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법에 의거, 정치활동과 선거중립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집행부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은 결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중립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자칫 모든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볼 공무원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공개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응당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싶으나, 이번 만큼은 경고 차원으로 끝내지만 앞으로 한 번 더 제보가 들어오면 절대로 좌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는 당 소속의 당원으로서가 아니라 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공주시가 이렇게 정치 편향으로 휘말리고 불미스러운 흐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의회 의원으로서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서 공주시 모 고위직 공무원이 선거개입에 가까운 언행을 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제게 문제의 제보를 해주신 분은 모 지역의 주민이십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이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다음 번 총선 때 아무개를 찍어라, 그 아무개가 일을 잘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민이 그 공무원에게 “저는 그 아무개를 싫어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되레 “그러시면 안됩니다”라며 설득을 하거나 다시 적극 홍보를 하는 등 간부급 공무원의 언행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가 얼마나 지나치면 이 주민이 시의원인 제게 이런 고발성 민원을 냈겠습니까?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 프라이버시와 인격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는 신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 이외의 모든 분들은 엄정하게 선거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만약에 그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계속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 공무원을 고소․고발까지 할 각오로 이 자리에 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현재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공무원께 반드시 전달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이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
지금은 집행부와 공무원과 시민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공주시 경제발전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공주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회가 건강하게 앞장서서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과 국․과장님, 읍면동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불미스러운 제보가 접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현철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2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현철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2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권경운 의원과 김권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권경운 의원과 김권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위원
강현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44회 정례회 회기 중에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44회 정례회 회기 중에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강현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강현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에서 설치하는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합리성․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및 구성, 위원의 위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긴급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1항제9호에 지원대상을 추가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 기능 및 위원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에서 설치하는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합리성․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및 구성, 위원의 위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긴급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1항제9호에 지원대상을 추가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 기능 및 위원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실효성이 없는 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으로 당선된 날에 해직된 것으로 보는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도록 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권고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 및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실효성이 없는 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으로 당선된 날에 해직된 것으로 보는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도록 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권고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 및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규칙안 및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산업 육성계획․육성사업 및 활용사업의 확대 등을 규정하고 지원센터․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산업 육성계획․육성사업 및 활용사업의 확대 등을 규정하고 지원센터․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6조에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5조~7조에 지원계획의 수립과 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9조와 10조에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연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6조에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5조~7조에 지원계획의 수립과 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9조와 10조에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공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및 분리수거함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공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및 분리수거함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기획감사실장 손애경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이 재개정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법령 불부합 5개 조례에 대하여 법제 부서에서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정부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관계 부서 검토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9건에 24억 23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영 위기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 1건에 4000만 원, 주요 관광지․하천 불법행위 단속 예산 1건에 4500만 원, 지방선거․선거관리경비 추가 납부예산 1건에 1억 389만 원, 가뭄 선제대응 간이용수원 및 관정개발 예산 2건에 2억 6750만 원,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제 지원 예산 1건에 2억 4861만 원,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 2건에 13억 9735만 2000원, 폭설 대응 제설제 추가 구입 예산 1건에 3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이 재개정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법령 불부합 5개 조례에 대하여 법제 부서에서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정부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관계 부서 검토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9건에 24억 23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영 위기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 1건에 4000만 원, 주요 관광지․하천 불법행위 단속 예산 1건에 4500만 원, 지방선거․선거관리경비 추가 납부예산 1건에 1억 389만 원, 가뭄 선제대응 간이용수원 및 관정개발 예산 2건에 2억 6750만 원,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제 지원 예산 1건에 2억 4861만 원,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 2건에 13억 9735만 2000원, 폭설 대응 제설제 추가 구입 예산 1건에 3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타 조례 개정으로 온누리시민제도의 마일리지 적용 부분이 중복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온누리공주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또한 가맹점 모집 방식 변경과 마일리지 사용 전환 등 다양한 시책의 적용으로 온누리공주시민 모집을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의 신규 개념 적용, 적합한 목적으로 재정립하고, 안 제2조에 온누리시민제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제8조제3항과 일치시키고, 안 제6조의2에 마일리지 제공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4에 시가 가맹점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이고, 예산 조치사항은 연도별 평균 1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타 조례 개정으로 온누리시민제도의 마일리지 적용 부분이 중복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온누리공주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또한 가맹점 모집 방식 변경과 마일리지 사용 전환 등 다양한 시책의 적용으로 온누리공주시민 모집을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의 신규 개념 적용, 적합한 목적으로 재정립하고, 안 제2조에 온누리시민제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제8조제3항과 일치시키고, 안 제6조의2에 마일리지 제공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4에 시가 가맹점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이고, 예산 조치사항은 연도별 평균 1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 설치된 행정리 탄천면 덕지2리를 지역주민 요청으로 덕지1리와 통합하고, 월송동 금흥 LH 행복 1단지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탄천면 덕지1리와 덕지2리를 통합하는 안입니다.
현재 덕지1리와 덕지2리는 각 4개 반 총 8개 반으로 되어 있으나, 덕지1리로 통합하여 총 6개 반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월송동 금흥 10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주교도소 앞 기존 금흥 1통 지역에 공주 금흥 LH 행복 1단지 아파트가 총 200세대의 규모로 신축됨에 따라 1개 통, 4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구조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층별로 반을 구분하였으며, 입주현황은 5월 말 기준 현재 143세대에 175명이 입주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적이 뛰어난 출향인 중 등록기준지가 변경된 자 및 생전에 수상요건을 갖추었으나 고인이 된 자에 대해 시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상 부문에서 그동안 특정 부문의 수상 후보자가 편중됨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개편하여 웅진문화대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의 수상대상 중 제1호와 제2호는 동일하며 제3호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공주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특별상 수상요건을 갖춘 자를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를 빛낸 자로서 특별공로상 수상요건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 제3조 수상 부문에서 특정 부문에 후보자가 편중됨에 따라서 기존 5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개발 부문을 지역개발과 사회봉사로 분리하고, 교육문화 부문 중 문화를 문화․예술 부문으로, 교육․체육․청소년을 합쳐 교육․체육 부문으로, 효행상은 선행을 포함하여 효행․선행 부문으로, 특별상은 특별공로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규정에 맞도록 용어 정리, 문구 수정 등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지에서의 불법 개발행위 및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의 권한은 법률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원상회복 명령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불부합함에 따라서 하위 법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지에서의 불법 개발행위 조사 및 시정명령을 농지에서의 불법 개발행위 조사로 하고,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조사 및 복구명령을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조사로 개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시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도시정책과에서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불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 설치된 행정리 탄천면 덕지2리를 지역주민 요청으로 덕지1리와 통합하고, 월송동 금흥 LH 행복 1단지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탄천면 덕지1리와 덕지2리를 통합하는 안입니다.
현재 덕지1리와 덕지2리는 각 4개 반 총 8개 반으로 되어 있으나, 덕지1리로 통합하여 총 6개 반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월송동 금흥 10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주교도소 앞 기존 금흥 1통 지역에 공주 금흥 LH 행복 1단지 아파트가 총 200세대의 규모로 신축됨에 따라 1개 통, 4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구조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층별로 반을 구분하였으며, 입주현황은 5월 말 기준 현재 143세대에 175명이 입주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적이 뛰어난 출향인 중 등록기준지가 변경된 자 및 생전에 수상요건을 갖추었으나 고인이 된 자에 대해 시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상 부문에서 그동안 특정 부문의 수상 후보자가 편중됨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개편하여 웅진문화대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의 수상대상 중 제1호와 제2호는 동일하며 제3호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공주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특별상 수상요건을 갖춘 자를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를 빛낸 자로서 특별공로상 수상요건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 제3조 수상 부문에서 특정 부문에 후보자가 편중됨에 따라서 기존 5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개발 부문을 지역개발과 사회봉사로 분리하고, 교육문화 부문 중 문화를 문화․예술 부문으로, 교육․체육․청소년을 합쳐 교육․체육 부문으로, 효행상은 선행을 포함하여 효행․선행 부문으로, 특별상은 특별공로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규정에 맞도록 용어 정리, 문구 수정 등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지에서의 불법 개발행위 및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의 권한은 법률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원상회복 명령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불부합함에 따라서 하위 법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지에서의 불법 개발행위 조사 및 시정명령을 농지에서의 불법 개발행위 조사로 하고,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조사 및 복구명령을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조사로 개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시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도시정책과에서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불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이 국외 출장인 관계로 회계과장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이 국외 출장인 관계로 회계과장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2875억 4400만 원과 특별회계 1428억 6000만 원으로 총 1조 4304억 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4367억 1000만 원, 지출액은 1조 1622억 8800만 원, 잉여금은 2744억 22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이월액 2074억 7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35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4억 1400만 원으로 총 274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4조 1216억 7500만 원, 총부채는 353억 3400만 원으로 순자산은 4조 863억 4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총비용은 8253억 5700만 원, 총수익은 1조 820억 32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2566억 76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으로 총 2건에 취득예정금액 52억 7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창업 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창업 지원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식기반산업 구축 및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지 1필지와 건물 9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예정금액은 45억 원입니다.
두 번째, 우금치전적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재산권 권리행사 보장과 체계적인 문화재구역 관리를 위해 토지 2필지 6673㎡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매입비는 7억 7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4호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및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 중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2875억 4400만 원과 특별회계 1428억 6000만 원으로 총 1조 4304억 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4367억 1000만 원, 지출액은 1조 1622억 8800만 원, 잉여금은 2744억 22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이월액 2074억 7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35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4억 1400만 원으로 총 274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4조 1216억 7500만 원, 총부채는 353억 3400만 원으로 순자산은 4조 863억 4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총비용은 8253억 5700만 원, 총수익은 1조 820억 32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2566억 76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으로 총 2건에 취득예정금액 52억 7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창업 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창업 지원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식기반산업 구축 및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지 1필지와 건물 9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예정금액은 45억 원입니다.
두 번째, 우금치전적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재산권 권리행사 보장과 체계적인 문화재구역 관리를 위해 토지 2필지 6673㎡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매입비는 7억 7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4호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및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 중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승인안 및 1건 동의안 및 1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호입니다.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테니스 동호인의 양성은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시설인 시립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현황으로 규모는 1만 4380㎡이며,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 9면과 관리동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안)으로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재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30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금액은 없으며, 수탁기관은 공주시 테니스협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 전문성 있는 안정적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여가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점 등이 바람직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주시 테니스협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호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풋살 동호인의 양성은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시설인 월송풋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현황으로 규모는 1056㎡이며,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은 풋살장 1면과 조명타워 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안)으로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재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금액은 없으며, 위탁기관은 공주시 축구협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여는 물론, 풋살 코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풋살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축구협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호 공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 등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기 결정된 보조경기장 및 일부 녹지를 폐지하고 장애인체육센터 및 풋살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웅진동 300-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변경사유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풋살장 건립사업에 따른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으로 첫 번째, 체육시설 위치를 웅진동 308-1번지 일원에서 웅진동 300-5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체육시설 세부시설 변경입니다.
보조경기장을 폐지하고 장애인체육센터와 풋살장을 신설하며, 도로 및 주차장 그리고 녹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23년 4월 18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전천후 실내 풋살장 기본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5월에 주민의견청취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7월에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호입니다.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테니스 동호인의 양성은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시설인 시립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현황으로 규모는 1만 4380㎡이며,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 9면과 관리동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안)으로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재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30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금액은 없으며, 수탁기관은 공주시 테니스협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 전문성 있는 안정적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여가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점 등이 바람직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주시 테니스협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호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풋살 동호인의 양성은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시설인 월송풋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현황으로 규모는 1056㎡이며,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은 풋살장 1면과 조명타워 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안)으로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재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금액은 없으며, 위탁기관은 공주시 축구협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여는 물론, 풋살 코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풋살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축구협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호 공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 등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기 결정된 보조경기장 및 일부 녹지를 폐지하고 장애인체육센터 및 풋살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웅진동 300-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변경사유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풋살장 건립사업에 따른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으로 첫 번째, 체육시설 위치를 웅진동 308-1번지 일원에서 웅진동 300-5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체육시설 세부시설 변경입니다.
보조경기장을 폐지하고 장애인체육센터와 풋살장을 신설하며, 도로 및 주차장 그리고 녹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23년 4월 18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전천후 실내 풋살장 기본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5월에 주민의견청취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7월에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 및 1건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이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계획 등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안 제19조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이행점검에 관한 내용을, 안 제21조에는 화학사고 예방 및 적절한 감시, 홍보를 위한 화학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효율적․경제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법」 117조, 「공주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민간위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역입니다.
위치는 우성면 평목길 118번지이고,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2만 5678㎡, 건축면적 3522㎡, 처리용량은 1일 250톤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이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계획 등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안 제19조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이행점검에 관한 내용을, 안 제21조에는 화학사고 예방 및 적절한 감시, 홍보를 위한 화학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효율적․경제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법」 117조, 「공주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민간위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역입니다.
위치는 우성면 평목길 118번지이고,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2만 5678㎡, 건축면적 3522㎡, 처리용량은 1일 250톤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의 시험규격 변경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항목을 확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분석 수수료 면제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변경으로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공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의 완공 후 공식 명칭을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으로 확정함에 따라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따른 잔류농약 분석방법이 잔류농약 분석항목 320성분에서 463성분으로 확대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다음 안 제4조․제6조․제7조의 분석의 의뢰, 거부 및 결과통지에 관련하여 쌀 품종검정 분석의뢰 방법 반영 및 별지 결과통보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1조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충남도 내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가 면제 추세이며, PLS 시행에 따른 공주시 생산․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의 증가에 따른 분석의뢰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농가의 부담이 되는 분석 수수료를 관내 농업인에 한하여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의 시험규격 변경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항목을 확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분석 수수료 면제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변경으로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공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의 완공 후 공식 명칭을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으로 확정함에 따라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따른 잔류농약 분석방법이 잔류농약 분석항목 320성분에서 463성분으로 확대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다음 안 제4조․제6조․제7조의 분석의 의뢰, 거부 및 결과통지에 관련하여 쌀 품종검정 분석의뢰 방법 반영 및 별지 결과통보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1조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충남도 내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가 면제 추세이며, PLS 시행에 따른 공주시 생산․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의 증가에 따른 분석의뢰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농가의 부담이 되는 분석 수수료를 관내 농업인에 한하여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