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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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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6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4. 3.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노인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8. 7.공주알밤한우보호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이맹석ㆍ김경수ㆍ박기영 의원 발의)
  5. 4.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정종순ㆍ김경수ㆍ이맹석 의원 발의)
  6. 5.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종운ㆍ이재룡ㆍ서승열 의원 발의)
  8. 7.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김경수ㆍ정종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8월 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전문위원 강준구입니다.
먼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이거 이제 우리 공주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대행 쪽에 가는 걸로 봐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직접 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직접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우선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른 조례라면 뭐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냥 유보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혹시나 시비 소지라든지 충돌 위험이 있을까 봐 유보조항을 해 놓은 것이지 지금 당장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저촉되는 것은 현재는 없어도 이런 안을 넣었을 때는 그래도 어떤 비슷한 생각하는 게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를 들자면 저희 그 5% 인센티브 주는 것 같은 거에서 혹시라도 선거법 쪽이나 이런 관련 조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을 때 이 우리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하여간 우리 공주시의 어떤 경제 부분, 특히 소상공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소비자들하고의 이 공감대가 많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홍보 전략에 있어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가맹점 등록이 사실은 점포를 갖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등록을 하실 것 같고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노점상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노점상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불법 상인인 거거든요.
공공의 시설인 도로를 점유하고 또 사업자 등록도 없이 영업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공주페이에서 담아가는 것이 과연 법 집행을 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 용인을 하는, 방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이를 봐 가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춰서 개인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개인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 상품권 발행을 하는 게 재래식 시장들이 활성화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떤 독려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인 문제가 저촉을 한다면 그분들이 다 불법으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사실은 그 농산물에 한해서만 취급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축산물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시고 어쨌든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가 되고 또 공주 장날이나 이런 때 보면 그런 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볼거리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왜냐하면 기존에 사업장을 갖고 있고, 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것을 그냥 묵인하는 거거든요, 해드리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 하면 더불어 장사가 되고, 더 주는 그런 분위기나 전통시장의 어떤 정 그런 것들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생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 더 활성화를 해드리고, 그것 권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 용인이 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저도 좀 전향적으로, 하여튼 긍정적으로 가급적 열어드리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할인금액이 1인당 월 50만 원을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인가요, 할인율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5%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 수대로 그 할인을 받아가지고, 월 50만 원씩 1인당 할 수 있으니까 자기 가족 수대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매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특정인…… 다른 판매소에 다시 그 정액 대비 그것보다 더 예를 들어서 5%면 3%든지 2% 또 할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챙긴다든지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을 깡이라고도 표현하고 해서 시중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 이 공주페이의 운영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산상.
우리 관리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요즘은 컴퓨터 좋은 것이 이상한 거래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런 것들은 리스트 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그래서 우리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보면 이상한 거래는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체크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전화 같은 걸로 드려서, 우리가 전화 정보가 있으니까요.
전화 같은 걸 드려서 확인도 하고 종용도 하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정 안 되겠다라는 분들은 우리가 그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조례안에 그래서 담았습니다.
○오희숙 위원   
혹시 그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요즘은 좋아서 우리가 공주사랑 상품권을 사면 그게 계속 추적이 됩니다.
누가 어디에서 사용을 했고, 언제.
그래서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거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계속.
○오희숙 위원   
일단 공주 지역상품권 발행하는 것은 소상공인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성공하려면 일단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지요?
혹시 마케터 같은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홍보 같은 것, 교육 같은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래서 하여튼 불법 환전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막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악용 안 하게 과장님 그 시스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관광지 주말 같은 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를 상품권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입장권을 구입하면 그 입장권의 한 5%든지 10%든지 아니면 입장권의 심지어는 50% 정도를 이 공주페이로 돌려드려서 이분들이 거기에 붙여서 상품 구매를 하든 식사를 하든 숙박을 하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부분을 일단 관광안내소나 이런 주변 분들한테 잘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항상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오희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마디 부탁 좀 드릴게요.
비용을 출연하면서까지 시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공주 재래시장 운영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자기들 의지, 적극적인 노력, 우리시에서 그런 교육들을 더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 의지가 없으면…… 우리시가 수익 창출을 하려고 우리 시비를 투여하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면 자구책이라든가 자기들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것 제고를 위해서도 본인들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봐요.
잘 좀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맹석 위원   
현재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맹석 위원   
지금 보면 26개 자치단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여단체들이.
○이맹석 위원   
이게 현재 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정확한 시작은 언제 정도 했나 모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맹석 위원   
저기도 모르시지요? 우리 경제과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자치단체 협의체 구성된 게 전체 몇 개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데 여러 개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저도 여러 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게…… 우리 경제과 관련으로 인해가지고는 혹시 협의회가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이게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맹석 위원   
여러 가지 함께 논의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서로 나눈다는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상당수 많이 이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재정보다도 과연 시장님이 이런 모든 부분을 이렇게 잘 쫓아다니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협의체가 구성된 데에서 만약에 어떤 안이 나온다든가 할 경우 그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구성돼서 거기서 이뤄내는 결과잖아요.
그런 부분이 각 지자체에 가면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떤 정책 방향으로 이제 세워지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의회를 또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필요할 때는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광역단체 또 기초자치단체가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그런 얼개들이 좀 짜여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방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방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은 없이 갈 수 있는 계획이거든요, 이미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위임해 놓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할 때는 동의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떤 국가정책이 나왔어요.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 어떤 협의체에서 거부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마 건의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이맹석 위원   
건의문 정도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지방자치 이런 것을 중시해 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협의회, 아까 협의회가 여러 개 있다고 알고 계신 걸로 해서 저랑 인식이 아마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협의회도 있고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이런 여러 협의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본인들의 문제를 그 가까이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구로, 그냥 혼자 얘기하면 발언권이 약하니까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각 분야에서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하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까 협의체가 많이 구성돼 있고, 지금 시장님이 그것을 일일이 다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어떤 예산 심의가 됐든 행감 때가 됐든 의원들 입에서도 사실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지자체 간의 협의체가 구성이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협의회의 협의사항 외에 인허가라든가 조례라든가 상위법 같은 것도 손을 댈까요? 댈 수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저는 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김경수 위원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느냐면 저번에 이인에 갔을 때 그 사업설명회를 하시듯이 현재 우리 공주시 조례상 어떤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대체에너지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위해서,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성만 보고 덤비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일단……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선발대라고 말씀드릴까? 그 인허가의 허가를 득하기 위한 그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을 일단 취하고, 뒤에 후속조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받는 입장에서도 일단 거부감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사업발굴이나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어떤 민원의 강제성을 띠어서 일괄 허가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글쎄요, 이게 약간 동문서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가 조례가 사실은 장관이 만드는 규칙보다 더 하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저는 대통령령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대통령령 정도의 지위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협의회에서의 이런 노력들이 아마 그런 데에 많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중앙정부에 있는 사무관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앉아서 어떤 영을 만드는데 약간 탁상행정인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회에서 시장ㆍ군수들이 실지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걸러가지고 건의를 하게 되면 그런 제도도 좀 보완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 위원님.
○오희숙 위원   
어차피 이게 국가정책이잖아요.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지자체에서 가입을 안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이것은 자유롭습니다.
○오희숙 위원   
의무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자치단체끼리 만든 협의회이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다만, 이게 재정도 들어가고 또 대외적으로 시장이 우리 관내의 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지요, 의무는 아니니까.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웃음)
지금 정기회가 연 2회 소집한다고 하고 또 지금 보니까 회비도 300만 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오희숙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참석은 해야 돼요, 대외적으로.
뒤떨어지지는 말아야지요, 정보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정보시대인데 돈 300만 원…… 참여하는 시간이 없더라도, 부단체장 갈 수도 있고.
정보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저는 참석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이맹석ㆍ김경수ㆍ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정종순ㆍ김경수ㆍ이맹석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그 공동주택이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재정비하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허가과장 어윤호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06년도에 처음 제정이 돼서요, 그동안에 사용승인 10년 경과 그런 규정을 두고서 운영을 해 왔고.
2013년도에 그런 사용승인 몇 년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부터 해 오다가 지금 발의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김경수 위원   
대략 대상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공주 시내에 있는 분들……
○허가과장 어윤호   
아파트……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아파트.
○허가과장 어윤호   
예,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그것 다 해당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건물 전까지잖아요, 건물 전.
○허가과장 어윤호   
예?
○김경수 위원   
입구까지지요, 입구? 대상이.
○허가과장 어윤호   
그러니까 보수범위는, 지원대상은 그 아파트 본 건물은 안 되고요, 공용시설에 한해서.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거의 노후 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오래된.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이게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버스요금이 무료라서 온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료로 그 카드를 주니까 좋기는 하지만 부담이 좀 간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반응은 어떠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어차피 이 대상되시는 분들이 고령의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경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그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이고 하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김경수 위원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운송업자,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친절도인데 사실은 그런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불친절하거나 그런 것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교통과장 유흔종   
기존에도 카드사용은 있는 상황이고요.
늘 대두되는 게 기사분들, 이 카드를 떠나서 그 이용객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나 학생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불친절하고 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초기다 보니까 그게 시스템상 정착이 안 돼서 몇 분이 불편함을 호소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카드사에서 도 내에 전체 시행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연결이……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며칠씩 해서 했는데 그런 사항은 이제 다 해소된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 대중교통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연로하시지만 짐을 들고 있고 하다 보면 동작도 느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간혹 그런 분이 불친절하다 아니면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것들을 종종 듣거든요.
어쨌든 그 운송업자 측에서 보면 그게 또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이런 카드를 발행함으로써.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의 어떤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교육이 돼서 친절한 어떤 그런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전액 감면이고, 장애인한테는 시내버스 요금이 일부 감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도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지금 시행은 안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해서 각 시군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이 급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경증, 중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차등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세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앞으로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6조를 보면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ㆍ대여 금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도하고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카드.
시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교통과장 유흔종   
가장 우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혹간 그런 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미리 시행한, 75세 이상 무료는 아니지만.
대도시 서울 같은 데 지하철 카드를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따로 어떤 지도…… 그 운수업체에서도 사실상 일일이 그 카드를 신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전에 어르신들한테 그런 홍보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그 사용정지가 된다는 이런 사항으로 중점 홍보ㆍ계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희숙 위원   
혹시 또 나중 되면 지문인식 카드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그런 게 좀 방지될 수 있겠는데 아직은……
○교통과장 유흔종   
예, 아직은 그렇고.
그래서 당초에도 사진을 넣는 방안까지 검토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라든가 이런 게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생략하고 일반 카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에 관한 혜택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버스를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별도로 버스를 교체하는 그 방법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저희 행복택시도 마찬가지인데 75세 이상 만약에 이게 감면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행복택시도 감면을 하거든요, 어차피 동일한 혜택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은 지금 장애인 콜택시,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
그분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계시고, 어차피 이것을 할인한다고 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버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종순 위원   
저희가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휠체어도 충분히 탈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원래 버스는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게 아니라 탈 수 있는 버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권고사항 같은 것은 없었나요?
이것 지금 도에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도에서 일괄 계획 수립해서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런…… 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는데 좋으신 지적사항이시고, 그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이 정책을 내려 보낼 때 혹시 시에서는 따로 의견 게시한 것은 있으신가요?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 다 이것을 받아들였나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당초 시행하기 전에 실무진들은 몇 번 회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지난 5월 달에 15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서울에서도 지하철 무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노인분들한테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것에 따른 지금 지하철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정종순 위원   
그게 사실은 나라에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큰데,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돈을 쓰신다기보다는…… 사실은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시지요.
인천이나 영종도나 천안이나 이런 데에 그냥 무료로 타고 내려오셔서 장터에서 구경하시고 점심 간단하게 국밥 한 그릇 사드시고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나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없이 그냥 정책적으로 서울은 지하철을 해 주는데 우리 없으니까 그냥 우리 버스 해 주자,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들어가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당초 이 계획을 했을 때, 도에서 입안해서 한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 재정적인 거라든가 시군 관계들도…… 도와 협의할 때 그런 사항도 많이 토론이 됐습니다.
되면서 했는데 어차피 노인분들 복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 복지 차원에서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한 거고.
75세만 하기에는 너무 저기하다, 중간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대두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 조례를 제정해서 할 때 7월 1일부터 이렇게 차등돼서 하는 걸로 된 것입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 제도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도 50%, 시비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15개 시군이 다 똑같이 이 제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실무진 같은 경우는 저희 상황이 천안이나 아산이랑 똑같을 수가 없는데, 저희는 더 고령화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데 도의 지원을 차등으로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사항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타 시군보다는 저희라든가 금산 이런 데는, 일례로 세종시나 대전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아산이라든가 천안 같은 경우는 기 65세 이상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했는데 각자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편중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다른 사업도 보조금 지원할 때 어떤 편중돼서 매칭 비율을 차등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이 분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통일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선이 많이 빠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정종순 위원   
그리고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이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을 또 하고 계시고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정종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따로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뭐 넓게는 시내버스노선개편이라든가 감축 이런 거까지도 연계되고 재정상황까지도 연계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실무진에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는 중인데 먼저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이 발주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7월 1일부터 늦게 시행한 거지만 노선단축이라든가 감축 연계해서 그다음에 운영실태까지 용역이 끝나면 올 하반기에 해서 끝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체계니 그다음에 노선체계까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상태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 그게 좀 진지하게 토론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정종순 위원   
보고서는 언제 나올 예정이죠?
○교통과장 유흔종   
내년 1월까지입니다.
재정상태는 금년에 하지만 운영체계라든가 노선체계 이거 용역발주한 것은 용역기간이 내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종순 위원   
그 보고서 안에는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유흔종   
그거까지도 검토하려고 과업지시서에 넣습니다.
○정종순 위원   
거기에서는 대중교통을 버스만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택시나 이런 거까지 같이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대중교통 택시는 빼고 시내버스……
○정종순 위원   
그냥 순전히 버스로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버스만.
○정종순 위원   
예. 지금 우선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이게 1월까지긴 하지만 지금 전에 제가 설문조사했던 것도 따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가장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저희가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 문제가 걸리는 거는 지금 택시회사하고도 지금 문제가 하나 걸렸지만 요금 인상하는 거하고 조금 있으면 시내버스요금도 인상이 되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정종순 위원   
청소년들이 한 명이 가정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집은 시내에 살든 시외에 살든 지금 다 이 문제 걸려들게 되어있어요.
설문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지금 면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면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구나” 지금 청소년들한테 공주시가 해주고 있는 얘기가 공주에서는 살 수 없다거든요.
그리고 네 고향에서는 네가 살 수 없다, 너희 부모님까지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네가 부모님이 정안면에서 태어났으니까 정안에서 사는데 너는 여기서 살면 안 된다, 여기서 살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다. 이거를 너무 당연히 지금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러고 저희가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보다 교통과가 물론 이걸 용역을 하실 때 그냥 산술로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조금 더 돈이 덜 들어가는지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이런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이게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노인이 아니고 장애인이 아닌 청소년들도 똑같이 이 서비스를 받고 여기서 살아야지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에도 제대로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 고려대상이 시민들에서 청소년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 청소년들이 절대 빠지지 않고 장애인들이나 아이들 데리고 지금 다녀야 되는 엄마들이 절대 빠지지 않는 다는 거 저희가 그거를 꼭 감안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BIS시스템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죠?
○교통과장 유흔종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정종순 위원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면 운행일지는 교통과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운행일지요?
○정종순 위원   
예, 버스운행일지요
지금 또 민원이 버스시간이 제대로 안 맞는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과장 유흔종   
아, 시간이?
○정종순 위원   
예.
○교통과장 유흔종   
그거는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버스시간 안 맞는다는 저희도 워낙 전체민원을 상대하다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게는 2회, 하루에도 한 건 두 건씩 막 이렇게 들어오고 뭐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신해드리고 하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들은바 있는데 일부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접수되어서 확인한 바로는 그 시스템을 활용할 줄 몰라서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가끔은 버스시간이 안 맞는다는 게 뭐 세종시 같은 경우 혹간 거기가 속도제한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제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은 시청에 민원을 넣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설문을……
○위원장 이재룡   
정의원님.
○정종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문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보정을 학교들 대상으로도 한번 조사를 받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좋으신 말씀이고 그 사항을 먼저도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용역 진행 중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보고 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제가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제가 이제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정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은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러네요. 이게 뭐 선거논리랄까…… 좀 심한 말 좀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 위해서 도에서 내려 보내면 힘 없는 우리 조그마한 지자체들은 따라가는 추세라고요. 정의원님 그죠? 그런 게 불만이죠, 우리 다른 데 재원쓸 것도 많은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다른 자리에서 논의하시기로 하고 오늘 말씀 줄이라고 하신 거 제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종운ㆍ이재룡ㆍ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충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부여부지로 확정된 거 아세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지금 청양하고 부여하고 충남 공공급식에서 2개소가 지금……
○오희숙 위원   
부여로 됐거든요. 7월 13일 날 확정이 되었어요.
○위원장 이재룡   
잠깐만요. 지금 농업정책과장이 어디 교육을 갔으니까 지금 농촌진흥과장이 대신 자리에 앉아있어요. 뒤에 6급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질의 계속 해주세요.
○오희숙 위원   
통합센터가 7월 13일 날 부여부지로 확정이 되었고요. 거기가 이제 남면에 있는 중학교 폐교부지에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쪽에 2023년까지 185억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공주시에서도 지금 보니까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는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오희숙 위원   
근데 사실은 거기에 부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홍성 의회 같은 경우에는 건의안도 채택을 하고 홍성 설치를 위해서,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 농업인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부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됐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 보니까 친환경유통센터, 직거래물류센터, 지역가공센터, 광역인증센터 및 뭐 이런 센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13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하고 51개 로컬푸드매장이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물류를 유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너지효과하고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공주시에서는 노력을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을 하셨나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급식과 연관된 충남에서 도광역단체에서 먹거리지원센터를 설립 결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아쉽게 부여로 가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공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 사통발달이거든요. 부여도 입지조건이 좋겠지만 공주 같은 경우도 오히려 교통부분이라든지 이래서 유리한 측면이 많았었는데 공주시에서 노력을 덜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공주 같은 경우에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혹시 부지 같은 거는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아직 어디 대상지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시에서 지금 폐교부지 있죠?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성 보흥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학교지원센터의 활용방안을 논의를 해볼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보니까 다른 데서도 노력을 할 때 폐교부지를 활용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혹시 공주에서도 폐교부지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왕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백제문화제 뭐 이런 시설물 같은 거 그런 거를 넣어놓고 창고 역할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거 할 때 혹시 폐교부지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해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은 우성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위탁급식을 하면서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특이할 만한 사항이 좀 있나요, 현재 운영상에?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당초에 우리 지금 학교급식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행정주도하고 물류기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지만 안에 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전처리과정이라든지 소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으나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하는 생산자조합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하는 어느 시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셔서?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라든가 식품의 어떤 신선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서 그걸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거기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라든지 잔료농약검사라든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기관의뢰해서?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그리고 참고로 저희도 정책과에서 당초에는 학교급식관련업무가 별도의 팀이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자로 팀원 3명이서 학교급식업무를 맡아보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농산물유통팀에 한 분이 업무를 맡아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용역까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나 지금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공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품이랄까요, 농산물이랄까……
하여튼 그것들이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급식에 한해서.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농산물에 한할 것 같고 축산물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산품 같은 것도 이제……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지역의 농산물이요?
지역의 농산물은 한 저희는 그래도 60% 정도는……
○김경수 위원   
60% 정도?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공공급식을 하게 되면 1년 매출, 소비, 구입단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상치가?
지금 보니까……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이제 2월부터 우리 먹거리계획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요. 지금 우리시 전체 먹거리예산을 한 135억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공급식까지?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공공급식까지 포함을 해서.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순수한 식자재구입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한 60% 정도 되면 한 6, 7억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13억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신선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급식을 하는 거에 따라서 먹거리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식자재 구입부터 이제 뭐 유통경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보면 여기 안에 올라온 거 보면 위원님들한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위원 공주시의회 의원하고 공주시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공주시영양사 교사들이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친환경일반농산물생산단체, 공주시민단체 사실은 이게 4, 5, 6번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 6억 정도가 우리 순수농산물, 우리 공주시 물건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단체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제한적일 것 같고요.
뒤에 제8조에 보면 위원회 재척·기피·회피에 보면 위원회 해당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던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지만 심의에 참여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면.
그러다보면 그분이 소속해 있는 단체 물건을 써준다든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되거든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그게 지금 학교급식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자조합에 가입된 분들에 한해서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고요. 공산품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납품업체를 매년 1월에 선정을 해서 그 선정이 된 업체에서만 납품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면 그런 단체들한테 제한적으로 한다고 보면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인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생산농가에서 열심히 생산을 개발을 하고 상품을 친환경이라든가 먹거리 뭐 좋은 상품을 만들면 어쨌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그런 단체 사실은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 그런 단체활동 별로 안 하거든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가 먹거리 계획하고자하는 그 농가들은 저희가 이 생산자조합과 달리 지금 중소농 위주로 아주 영세하거나 취약하거나 아니면 소규모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까지 1000여 농가를 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 농산물 위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6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들까 금액상으로 보면, 이거 그러다보면 계획상품을 개발하다보면 납품하기 위한 생산을 하는 건데 그 외의 다른 상품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선정이 되려면?
그러면 6억이라는 그 매출을 잡으려고 1인당 한 1억 정도가 돼야 1년 생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6명…… 한 5000만 원 정도만 해도 12명도 대개 참여를 못 한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포괄적으로 뭐 가락동에도 나가고, 공동판매장에도 나오고, 또 여기 식품 납품하는 것도 대고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자발적으로 생산·개발에 힘을 쓰게끔 기회를 줘야지, 어떤 특정단체에 납품을 한다 그래보면 사실은 그분들한테도 그 많은 돈도 아닌 거 가지고 안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보면 점점 단가에 구매하는 단가도 문제가 조정이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먹거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을……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위원들의 그런 특정 단체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래 취지대로 우리 공주시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주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식품에 관련한 어떤 전문가들, 또 학부모들.
학부모들 보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수당을 안 줘도 이런 위원회 들어와서 우리자녀들한테 주는 농산물을 어떻게 조리가 되고 구입을 하고 먹게 되는지 과정을 좀 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수당 안 받고도 올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재룡   
김경수 위원님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
먼저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이 설명해주실 거예요?
○위원장 이재룡   
(웃음)나중에 설명 다 드릴게.
○김경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좀 팀장님이 직접 모든 것 대답하시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오희숙 위원님 또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 이제 궁금한 것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질의사항에서 나온 부분을 좀 빼가며 하려니까 조금 질의가 그런데 이 급식관계에서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급식관계로 해갖고 지원 나가는 예산이 총 지금 현재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학교급식은……
○이맹석 위원   
노인이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또 노인분들 도시락배달이라든가 총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까지는 파악 안 되죠?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드린 13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먹거리통합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면 아까 센터 같은 경우 우성 농협에서 현재 학교급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그쪽에다 활용을 한다면 어떤 금액 부분에서 차이는 나겠지만 만약에 그 외의 부분으로 한다고 볼 때는 약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부지를 이제 어떻게 매입을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해서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까도 폐교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우성농협급식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사실 폐교지 않습니까?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폐교고 우성농협에서 그걸 매입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만약에 이 먹거리통합센터를 세운다고 보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급식센터라든가 그 폐교 또 지금 넓게 펼쳐진 운동장 이런 쪽을 잘 활용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좀 걱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타 지역 생산물이 몇 %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그게?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들어온다고……
○이맹석 위원   
타 지역……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60% 정도가 농산물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이 대략 어떤 종류의 농산물입니까?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잎채소류 쪽으로……
○이맹석 위원   
혹시 우리 공주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 데 부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가차이에서의 일입니까?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지금 우성농협에서 제가 업무를 맡을 때까지는 양파하고 감자를 미리 수매를 해서 저렴한 가격 하에 연간 납품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산물 소비순위를 보면 마늘이나 양파나 감자나 이런 것을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잎채류 정도는……
○이맹석 위원   
아니, 외지에서 들여오고 있는 농산물이 그런 부분인 우리 공주시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쌀을 사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쌀이 부족해서 타지에서도 몇 %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예 공주시에서는 쌀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타지에서 가져오는 농산물입니까?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쌀은 전량 우리 공주시에서……
○이맹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고요. 예를 들어서 쌀이 우리 공주에서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쌀이 나오는 게 부족해.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부족해서 들여오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를 들어서 쌀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고추로 예를 들 수도 있고 한데 타지에서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몇 %가.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이 우리 공주에서 생산되는 게 부족해서 더 추가로 들여옵니까? 아예 생산이 안 됩니까?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부족해서 들여오는 건 아니고요, 생산이 안 돼서 들여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먹거리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선순환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혹시나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이나 이렇게 납품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푸드플랜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납품이 안 되는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먹거리통합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만 대해서 그 어떤 내용만 가지고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론적으로 제대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1, 2푼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또 한번 이게 세우면 앞으로 이게 이제 위탁으로 갈지 우리가 직영으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정말 어떤 큰 예산만 없애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떤 무농약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이죠? 그리고 또 일반우수농산물 같은 부분을 주로 생산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급식부분에 이제 우리가 먹거리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보면 사실 이 학교급식하고는 또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 전체적인 급식이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통합이 되니까 그러다보면 공급가격 부분에서의 문제성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청에 구내식당에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농산물이라는 그 어떤 식품, 가공품 모든 것을 갖다가 들여다가 밥을 만들었을 때 5000원 될 거 앞으로 6000원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친환경이다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들 알아서 어떤 농산물이 되었든 가공품이 되었든 이런 걸 사다가 한다고 볼 때는 좀 더 싼 데에서도 마음대로 사다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로 말하면 그렇지 못 하잖아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하는 가격에서,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라든가 아니면 그 산하기관에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서로 간에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단가는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걱정은 해보셨는지.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먹거리계획에 단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가격에서는 좀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생각은 합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먹거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로 하기 좋은 말로 안전한 먹거리예요. 당연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을 해야 되고 공급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사실 말은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도 볼 수 없고 기라고도(그렇다고도) 솔직히 얘기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이 학교급식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주는 거는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나가고 있죠?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일부 친환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일부 친환경급식으로 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는 급식에서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적으로들 구입해다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데서 어떤 농약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뭐 급식자체에서 않더라도 국가기관에서 뭐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서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단가가 싼 데서 어떠한 농산물을 사다가 급식을 하던 그동안은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먹거리통합센터를 해갖고 그분들하고 어떤 제휴를 맺든 뭐하든 우리 농산물을 팔아줘야갖고 급식을 어떤 급식하는 데 있어갖고 농산물이든 가공품이든 우리가 대주기로 말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분들이 찬성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이재룡   
이맹석 위원님.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지금 이 먹거리계획은요, 저희가 지역농가도 어느 정도 소득보전도 되고 또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경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 농산물이 우리시에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로 공급해주겠다, 공급해서 먹겠다, 이런 약속이 된 그런 공공성을 부여를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한 쪽 면만 말씀하시면 좀…… 거죠
○이맹석 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알고계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한 친환경농산물 중에 이번 검사에서 농약검출이라든가 된 적이 있죠? 알고 계신가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여름철에는 제가 지난해 맡을 때도 있었습니다, 잔류농약 건.
○이맹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앞으로 공공급식을 할 때는 더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올 걸로 봐요.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공공급식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엄청난 이게 노력이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 농사짓는 사람과 솔직히 얘기해서 소비자와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쉬울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로 모든 걸 다 농사짓는 사람들 내놓고 해야 되거든, 이게.
그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거는 차후에 만약에 실행을 한다면 그때 가서 더 논의하는 걸로 그리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그 위원회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토론시간에 그 함께 위원들끼리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릴 게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상품권 발행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거기는 상인들이 의식구조를 개혁을 해야 될 거고 여기는 지금 이맹석 위원이나 김경수 위원이나 저나 완전 촌놈들이이에요.
그래도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농가들이 여기에 따라 올 수 있을까? 농약 검출도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해서 하면 단가도 맞춰야 될 테고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만 부린다고…… 그런 게 전제 지원이 된 다음에 이런 로컬푸드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올라오고 했어야 될 텐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먼저 우리 위원님들은 안 오셨고 마지막 보고회에 저랑 서승열 위원이 들어갔었어요, 그죠?
제가 하는 말도 이맹석 위원하고 하는 말이 전부다 일맥상통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 기본계획수립하는 게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시에서 컨셉을 공공형으로 컨셉을 주셨냐고.
저는 이 공공용으로 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따라 오지를 못 한다 그래. 자기들 욕심…… 모든 게 지금 이맹석 위원이나 김경수 위원이나 저나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지도·교육 시킨 다음에 이런 일을 하셔야지, 그 사람들한테 먹거리위원회를 톡 털어 넣어주면 10억? 1년도 안 가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책임 있는 농업인단체를 창단을 시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잖아. 책임 있는 농업인단체가 지금은 뭐냐, 우리시에 10억을 다 못 대니 돈 댈 수 있는 농업인단체가 농협밖에 더 있냐고. 농협 참석시키고 먹거리위원회 농가들 참석 시켜서 거기서 의견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까지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산 보니까 먹거리추진위원회 운영을 해야 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서 토의를 해야.
그러니까 이거 위원님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조례안이 만족치는 않아 요. 그러고 먼저 이맹석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공주시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도 있어. 그런데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상충이 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먹거리추진위원회 운영비예산을 지금 한시적으로 주려면 이 안은 통과는 시키되 조례안을 통합하는 걸로 해서 먹거리추진위원회해서 해가지고 말이야 농협도 참석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본예산 전에 3회 추경이 됐든 정리추경에 조례안 갖고 와서 우리 심사숙고해서 조례안 통과된 다음에 내년 먹거리추진위원회가 되었든 먹거리센터가 되었든 본예산에 하시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지금 여기서 설왕설래 계속 해봐야……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곡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4, 5, 6번 단체들이 그 단체들의 이득을 위해서 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면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HACCP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증하는 그런 단체 등록을 필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계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거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일단 임기가 2년이니까 거기에 또 허점이 보인다 그러면 추후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어설픈 시작단계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초기단계에 어떤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는 단체들 출연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보면 지금 굉장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2년이 임기니까 시작이니까요, 여기에서 또 뭐 어떤 문제가 되고 진짜 이런 단체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또 그때 넣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4, 5, 6번 그 사람들 또 이해관계가 있고 그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투명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저는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러니까 먹거리추진위원회도 한시적으로 이거 조례안……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이번 조례안은 당초에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 공공급식 지원조례가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안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푸드플랜을 빨리……
○위원장 이재룡   
빨리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시작을 빨리 하려고……
○위원장 이재룡   
아니, 빨리 해서 될 일이 아니여.
빨리 하다가 이런 제도를 다 준비하지 못 하면 아니한 만 못 하게 된다니까.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요.
추후에 통합적인 그런 조례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여기 지금 저희 보고서에 28페이지에 조직에 관한 게 나오는데 푸드플랜추진사업단이라고 지금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먹거리추진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죠?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먹거리추진위원회는 그거대로 가고 그리고 푸드플랜추진사업단은 또 따로 가는 건가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먹기리추진위는 저희 먹거리계획에 대한 그 심의기구 역할이고요, 먹거리 추진사업단은 저희 지금 팀에 저하고 팀원이 둘이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전까지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종순 위원   
이 3개월 동안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기간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학교급식관리센터를 좀 활용할 방안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당장에 인원 8명에 1.5톤 냉동탑차량이 두 대가 당장 필요한가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기본계획안에 시범적으로 꾸러미사업이나 이런 걸 좀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하는 그런 계획안이 있어서 탑차나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올린 거……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정종순 위원   
제안이 들어왔다?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지금 재단을 만드는 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미 사실은 임직원은 내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정해진바가 없어요?
○위원장 이재룡   
정위원님 거의 묵시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고 제가 아까 제안드렸잖아요.
김경희 팀장님 저건 용역은 용역일 뿐이야. 그 사람들 의견이 다 여기에 용역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우려하는 게.
우리 시에서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하고 이 용역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났죠? 그 사람들 의견이 농가들 의견이 100% 다 반영이 되어있어. 한 70%……
거기서도 국장님도 계셨지만 그 농가들 하는 얘기가 자기들 주장이 100% 반영이 안 됐다고 툴툴대는 얘기까지 내가 듣고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제안드리는 대로 하시자니까. 어차피 산업건설위 위원 여기 조례통과가 안 되면 예산도 없어요. 우리 시간 절약하자고요.
제가 제안드린 대로 먹거리추진위원회 운영할 돈 3000하고 푸드플랜현황조사 DB 구축 3000 예산 올라온 거 이거 쓰시려면 이거 지금 조금 미비하더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예산을 쓰실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위원님들 이 예산 통과시켜드리고 3회 추경 때까지 해서 저희들하고 토론도 같이 하시고 거기 위원회하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조례안 다시 만들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팀장님.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이게 지금 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 왜?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봐왔거든요, 이런 일을.
근데 그렇게 가시지 말고 이렇게 제안해서 위원님들 이거 예산 3000만 원 있긴 있어야 돼요. 이거 하시려면 있어야 되니까 좀 미비하더라도 이거 통과시켜주고 3회 추경 때 조례안 받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먹거리추진위원회하고 해서.
○정종순 위원   
예산을 그때 가서 배정을 하자는 건가요?
○위원장 이재룡   
해서 그게 합의가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시간도 벌써 11시 25분인데.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전 찬성을 하고요. 일단 아까 뭐 발표할 때도 가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대충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는 빼고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쨌든 한시적 운영을 하는 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분들이 빠지는 상태에서 한시적 운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단체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위원장 이재룡   
자, 그러면 제안 또 드릴게. 먹거리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하고 한번 토론하고 협의해서 먹거리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어떻겠어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동의하시죠?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언제 오시나요?
○위원장 이재룡   
지금 교육을 갔어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8월 넷째주에 오십니다. 8월 18일 월요일 날 출근……
○위원장 이재룡   
제가 말씀드릴게. 지금 김일환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리인데 소장이 바뀌면 교육을 일주일간 받도록 되어있죠?
그 교육 가신 거지?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소방안전교육……
○위원장 이재룡   
소방안전교육.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혹시 이거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2000만 원입니다.
○오희숙 위원   
2000만 원이에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오희숙 위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충남도 부여에 부지 선정된 먹거리통합센터가 설립이 되면 도내 13개 학교급식센터가 이쪽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공주에서도 혹시 그쪽에……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학교급식 납품 식재료는 다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다 연관이 돼있죠?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되고 숫자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럼 51개 또 로컬푸드직매장도 이쪽에 납품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도 로컬푸드매장이 그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일부 납품이 될 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광역단체 물류센터기능하려고 하는 그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예. 어차피 우리 지역 농산물이 도 통합센터로 간다고 하면 일단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그마만큼 수익창출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부지가 부여로 간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노력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용역보고 보니까 현안분석 해놓은 게 13페이지 보니까 우리 공주 같은 경우에는 우성·계룡·유구 뭐 다살림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죠? 그렇게 하고 해서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2017년도 하고 매출액을 비교해서 보면 2018년도에 매출이 줄은 데도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 매출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재룡   
오희숙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하시고 그거는 우리 그건 우리 토론하실 때 한번 상의하면 어떨까요?
○오희숙 위원   
예, 한 가지만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 좀 하나드릴게요. 지금 로컬푸드매장이 이렇게 있는 데 혹시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에 이런 관광지에다가 한옥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설치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읍면동 순회교육을 다니고 설문조사도 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의안이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그런 걸 건립을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그런 걸 또 구상을 해볼까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방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맹석 위원   
(웃음)천천히 하시죠.
○김경수 위원   
여지껏 계시다가 왜 이렇게 또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이재룡   
배고파서 그래.
○이맹석 위원   
우리 위원회 부분에서 아까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6번 같은 경우는 공주시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급식하고는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예산안 쓰는 것 때문에 시켜주고 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저쪽 융복합팀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해서 먹거리위원회 만들자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말한 얘기 중에 지금 우려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속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오늘 조례는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룡   
원안대로 줘야 이거를 먹거리추진위원회도 하시고 DB구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6번 같은 경우 수정발의로 결정하려고 하는 걸로 해요.
○위원장 이재룡   
아니, 위원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셔서 그래요. 이거는 한시적인 거고 끝나고 3회 추경에 친환경급식조례안하고 로컬푸드급식조례안하고 합쳐가지고 안이 다시 올라온다고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위원회 정비하고 위원장님 협의하셔서 통합조례안을 내는 걸로……
○위원장 이재룡   
정리추경 때 다시 올라온다고.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폐기를 하고요?
○위원장 이재룡   
한시적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 한시적인 날짜……
○위원장 이재룡   
3회 추경까지라고 했잖아요.
○이맹석 위원   
3회 추경?
○위원장 이재룡   
3회 추경에 다시 안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 정리추경에.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기한을 정하기는 애매하고요. 최대한 시간을 빨리해서 올해 안에……
○위원장 이재룡   
어차피 내년 본예산을 쓰려면……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올해 안에 저희가 통합조례안을……
○위원장 이재룡   
그렇죠. 본예산을 쓰려면 통합적으로…… 이 근거가 올라오셔야 된다는 얘기지.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예,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아예 그러면 팀장님. 그 통합조례 새로 만들어서 올리는 기간이 넉넉하게 잡고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대략?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연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일이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산 때문에 그래요.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농가조직화라든지 저희가 먹거리추진위원회라든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러니까 농가조직화도 해야 되고 DB구축도 하려면 시간 좀 줄일려면 이 조례안 갖고 이 근거로 그 예산을 한시적으로 추경에 받으시는 거라고 이맹석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안을 담아가지고 정리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됐든 조례안에 다시 올라올 거고.
○농촌융복합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그래서 먹거리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협의토록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표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김경수ㆍ정종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36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룡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알밤한우 개별농가에 위탁사육하고 계신 건가요?
○축산과장 류승용   
위탁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김경수 위원   
그냥 공동으로 모여서?
○축산과장 류승용   
모였다고도 볼 수 없고 개별 사육하는 것을 알밤한우 사육농가로 저희가……
○김경수 위원   
지정을 해서?
○축산과장 류승용   
예, 지정을 해서.
○김경수 위원   
그 지정기준은 뭔가요?
○축산과장 류승용   
지정기준은 알밤한우를 사육하는데 나도 이제 가입을 하겠다, 그 가입의사를 밝히면 저희가 어떤 사양관리 면에서 뭐 결격사유가 없다 그럴 때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농가 내 그게 무슨 뭐 법인이나 그런 단체는 안 되어있어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법인은 안 되어있고요. 그냥 가입만 그렇게……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공주알밤한우를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법인에서 사료까지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축산과장 류승용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 뭐 육질개선이라든가 어쨌든 뭐 총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품도 어쨌든 알밤한우의 브랜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려면 일단 사료가 제일 중요한 거고 뭐 사육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그게 정리가 되려면 어떤 그런 단체나 법인이나 이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이 조례도 좀 담겨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뭐 어쨌든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광폭행군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공주알밤한우하면 어쨌든 어떤 그 브랜드에 맞게 상품이 개발이 되고 하려면 그냥 구두 상으로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어떤 개별이라든가 데이터들이 한곳에서 집대성해서볼 수 있고 현황을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단체라든가 이렇게 결성이 돼서 사료나 이런 것들까지도 관리가 돼야 어쨌든 공주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브랜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상품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알밤한우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유통브랜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점차 알밤이라는 그런 브랜드명 알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가 알밤을 먹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서 저희도 그 숙제를 풀고자 지금 알밤한우사료부산물 사료효율성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바로 결론이 날 걸로 보고 이 조례에도 전용사료 보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사료가 만들어지게 되면 명실공히 알밤이라는 그런 단어 넣어도 충분하게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보니까 100% 국산화가 안 되더라고요, 옥수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별 노력들을 다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공주알밤을 이용한 알밤브랜드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좀 지원책도 더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총칙 정의에서 보면 공주알밤한우가 우리 지역에서 꼭 생산된 것보다도 3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주보증등록우”라고 해가지고 타지역에서 생산돼서 6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또 말씀하시는 거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보증등록우는 6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되는 한우인데, 공주알밤한우는 또 3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되는 한우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여기에서 말하는 3개월 이상하고 6개월이라는 것은 그 차이가 6개월은 외지에서 공주로 한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보증등록우로서의 혈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혈통 등록우로서 6개월 이상 외지에서 들어왔을 때는 키워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시장이 선정ㆍ공급한 어떤 정액, 우리가 어떤 A라는 정액을 수정했을 때 타지역에서도 A라는 정액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치하고, 6개월 이상 우리 공주지역에서 키우면 공주에서 보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알밤한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역시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위에서 “공주시장이 선정ㆍ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 또는 3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하잖아요.
3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다, 그러면 이것 역시 똑같은 정액으로 수정을 한 한우 부분을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타지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3개월 있다가 낸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타지에서 다 큰 소 사다가 3개월만 공주에서 키우면 우리 공주알밤한우로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이 문제는 공주알밤한우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타 지자체의 어떤 그런 브랜드에서도 활용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에서 수입 소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키워가지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산 고기다, 그런 기준을 좀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전에 TV에서도 한 번, 언론에서도 한 번 크게 났었던…… 어떤 장어를 그 지역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보름이고 한 달이고 갖다 풀어놓고 키우고서 그쪽 장어라고, 그래서 온갖 어떤 관광객들한테 다 판다 해가지고 언론에도 한 번 크게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주알밤한우에 엄청난 지금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외지에서 다 키워놓은 것 갖다가 3개월 예를 들어 키워놓고 이것 공주알밤한우라고 하면 과연 모든 분들한테 그것 믿음이 되겠습니까?
애초부터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을 해서 키워가지고 공주알밤한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송아지 같은 경우 좋은 것 안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외지에서 송아지를 사오고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은 보통 우리 공주 생산농가에서 2∼3년은 또 키워야 판매를 할 테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공주알밤한우라고 이름을 낼 수가 있는데, 겨우 3개월 갖다가 키워놓고 공주알밤한우라고 판매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체제에서도 맞지 않지 않나.
우리 공주알밤한우에 그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아주 전적으로 송아지를 사오든 내가 송아지를 생산하든 처음부터 보통 몇십 개월이라도 이렇게 키워가지고 공주알밤한우로 이름을 내야 맞는 거지, 타지역에서 다 키워놓은 것 데려다가 한 3개월이고 4개월 키워놓고 공주알밤한우로…… 물론 어떤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 질만 좋다면 나쁜 얘기는 안 나오겠지요.
공주알밤한우 맛 좋더라, 얘기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야, 공주알밤한우라고 해서 아무리 맛이 좋든 뭐하든 겨우 3개월 갖다 키우고, 4개월 키우고 공주알밤한우로 파는데 다 외지에서 들여오더라, 이런 말이 나가서도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주가 한우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에 지금 공주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 숫자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한우가 부족하다면 타지에서 사다가라도 몇 개월 키워서 팔기라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공주 자체적으로 생산한 한우가 엄청 많은데 굳이 이런 것을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 개월 수를 넣은 것은 어떤 한우 거래의 상거래상을 조금……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고요.
또 이 알밤한우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어떤 보증등록우라든가 기초등록우라든가 우량 정액이라든가 이런 거래되는 부분이 공주에만 있는 우량 정액이 아니고 어떤 우량 정액이 있으면 전국에서 다 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맹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공주시장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어도 어떤 그 우량 정액이 결국은 전국에 내내 다 똑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이맹석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은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공주알밤한우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공주의 어떤 브랜드잖아요.
그 브랜드를 놓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주시의 그 공주알밤한우 브랜드를 놓고 겨우 3개월 갖다 키워가지고 공주알밤한우라는 브랜드를 입혀서 팔기에는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공주에 한우가 부족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 지금 한우가 몇 마리지요? 우리 공주시에 지금 등록돼 있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한 2만.
○이맹석 위원   
예, 그렇게 충분한데도 굳이 타지역에서 가지고 와도 3개월이다, 몇 개월이다 있으면 공주알밤한우라는 이름을 덮어씌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축산과 축산유통팀장 한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전같이 한우를 한 마리 잡는다고 하면 한 마리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유통시장의 상황이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소머리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부산물 같은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꺼려하는 편이고요.
가공품으로 해가지고 파우치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형편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도 알밤한우를 근 3년 가까이 이렇게 유통을 하다 보니까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찾는 부분은 구워 먹는 구이류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정육이라든지…… 일반 소비 패턴에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통과정에서 공주알밤한우의 정의를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유통시장에서 골고루 이렇게 수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자, 우리 공주알밤한우가 정말 누구 말마따나 무슨 알밤을 키워서 먹인다든가 특별한 것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냥 공주시의 브랜드 이름을 공주알밤한우로 그냥 넣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 있는 모든 한우가 공주알밤한우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2만 마리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지금 이제 부속물은 크게 안 나가요.
좋은 부위만 많이 먹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래요.
기왕에 우리 공주알밤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또 우리 공주시에서 많은 지원금을 줌으로써 이렇게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에 타지에 가서 갖고 온 3개월 이상 되면 된다, 6개월 이상 되면 된다, 이런 것까지 조례에 넣어서 어떤 밖에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걱정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축산유통 주무관   전홍남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팀 전홍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을 왜 3개월을 집어넣고, 6개월을 집어넣었느냐는 생각할 때에 횡성 같은 경우는 아주 인기가 높은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예컨대 대구에 있는 소가 횡성에 올라가서 내일 횡성한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발전해서 이 알밤한우 브랜드가 정말로 전국적인 브랜드로 뜬다 그럴 때에는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도 우리 공주에 있는 알밤이 섞인 이 보조사료를 먹고 키워야 진정한 알밤한우가 된다, 그래서 이 3개월ㆍ6개월이라는 기간을 일부러 정해준 겁니다.
○이맹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결국은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건데…… 자, 우리 대한민국 쌀이 경기미가 가장 비싸지요?
자, 경기도에서 팔면 경기미가 돼요, 도정을 하면.
또 우리 충남 공주의 쌀이 엄청나게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가을이 되면 와서 사가요.
공주쌀값으로 사갑니다, 벼값으로.
그런데 경기도 가서 경기도 방앗간에서 도정을 하면 경기미로 팔아요.
자, 경기미가 그러면 품질이 저하되겠습니까, 아니면 좋아지겠습니까?
소비자들이 ‘경기미’ 하면 무조건 1등으로 알아주고, 가장 맛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믿음 갖고 경기미를 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장사꾼들의 농간에 의해서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미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대접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똑같은 쪽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진실을 갖고 믿음을 소비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정말 공주알밤한우라면 공주에서 생산하든 아니면 혈통이 좋은 송아지를 사다 공주에서 키우든 최소한도 공주에서 농가들이 몇십 개월 이렇게 잘 키워서 파는 것이 공주알밤한우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그런 뜻에서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짜 경기미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알밤한우가 타지역의 어떤 브랜드하고 비교분석된 것은 있나요?
육질이라든가 어떤 상품성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성한우랑 비교를 해 봤는데 육질이 좋다더라, 마블링이 좋다 뭐 그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나요?
○축산유통 주무관   전홍남
(공무원석에서)사실은 그 육질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공주에서 생산하신 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1979년도부터 이인에 한우개량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 개량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시려면 수요일 날 아침에 우시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전국에서 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하러 옵니다.
그 이유는 이쪽 공주에 소가 좋기 때문에 아침에 더 비싼 값을 주고라도 공주 소를 사러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공주의 소가 우수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백화점 MD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분들이 선택해 준 게 공주알밤한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의 갤러리아타임월드에 이미 들어가 있고, 올 초 4월 달에 진주 갤러리아백화점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압구정동의 갤러리아 본점 명품관에 세일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백화점 MD들의 그 까다로운 품질관리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품질은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료 얘기를 잠깐 하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밤껍질을 먹인다고 그랬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해하기에는 공주알밤한우로 나가려면 외지에 있는 소가 들어오면 한 3개월 정도만 되면 체질개선이 좀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보다.
○축산유통 주무관   전홍남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알밤한우도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특히 백제문화제 때 보면 음식매장 부스 해가지고 하는데 줄 서가지고 먹고 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좀, 외부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횡성이라든지 홍성 같은 데 보면 한우가 유명해서 고기를 먹으러 외부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밤한우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공주의 식당 같은 데서 알밤한우를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신관동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당 같은 데서 이런 한우고기를 팔 수 있는 홍보 많이 해가지고 식당들 많이 팔 수 있도록, 외부인들이 와서 많이 먹으면 한우농가에도 도움이 또 되잖아요, 소득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저희가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3년뿐이 안 됐습니다, 알밤한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 충남, 천안, 세종 포함해서 인지도를 조사해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한 65%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발전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알밤한우 전용식당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지원을 해서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1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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