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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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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5월 11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6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제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일 제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제출되어 5월 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30일 제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6월 2일부터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용실적이 미미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주민감사청구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0분의 1이상의 주민수 비율로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200인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15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공보전산실장 윤석형입니다.
  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공주시에 설치된 인터넷 시스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마당을 운영토록 규정합니다.
  이어서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주소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규정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시스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참고로 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7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한 공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장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존치사무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이관사무는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2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신설위임 되는 사무 21건, 일부 변경되는 사무 2건, 삭제 이관되는 사무 19건과 다음 장입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신설 위임되는 사무 12건, 일부 변경되는 사무 7건, 삭제 이관되는 사무 8건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공주시폐기물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환경부의 청결유지책임 시행지침에 의하여 동 조례에 청결유지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중 가연성폐기물과 매립대상폐기물의 조정 및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도우미 지정 및 공공용봉투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일반용 봉투값에 상응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부여와 청결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과 함께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2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의 규정 및 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0일 의원간담회시에 협의된 대로 대표위원을 윤건병 의원님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에 의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이우종 세무사, 신현오 회계사, 정의순 현 사곡농협전무, 유광열 전 농협봉황지소장 이상 다섯 분을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대표위원에 윤건병 의원님, 위원에 이우종 세무사, 신현오 회계사, 정의순 현 사곡농협전무, 유광열 전 농협봉황지소장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 24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4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장이 심재정 의원님과 조길행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심재정 의원님과 조길행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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