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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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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6일(화)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공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9. 8.공주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
  10. 9.공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11. 10.공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유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14. 13.월송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맹석ㆍ이재룡ㆍ서승열 의원 발의)
  3. 2.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 4.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 13.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8월 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맹석ㆍ이재룡ㆍ서승열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이종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시민안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시 05분)


○위원장 이상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개의 안건을 병합심사를 통해 별도의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각각의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이상표 위원장 및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두 안건의 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관계 공무원 설명을……
○위원장 이상표   
관계 공무원 설명? 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이상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임야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여도 상위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공유재산 임야에 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경남도가 경상남도 공유임야 관리 규정이라고 있는데 규정에서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규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1000분의 10으로 요율을 정한 데가 있는데 충남에서는 태안군과 당진시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에는 범위에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산관리 총괄부서 입장은 향후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공유임야의 일반 대부자들로부터 저희가 1000분의 50까지 받고 있는데 이러한 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병합심사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본 위원회의 대안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마이크 꺼짐)부서장에게 설명 요구가 되나요?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표   
예, 부서장님.
○회계과장 이성열   
저는 총괄부서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서장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사항은 해당 그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문화체육과장님, 전천후 체육시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전천후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면 방흥리에 위치해 있고요.
총 6485㎡입니다.
평당 가격을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꼴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리틀야구실내연습장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상당히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가지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6800이 아니고 2000평에 3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2000평 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거기 지주하고 얘기는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주하고 얘기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평당 감정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감정 2군데를 해서요, 그 산술평균을 내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지요? 가감정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6억 1000만 원 이 정도 해서……
○서승열 위원   
가감정을 한 게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금 현 추정가격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냥이요? 용역 같은 것 한 것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것 결정되면 이제 감정업체 2군데를 선정해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이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1955평인데 6억 1000만 원으로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게이트볼장이 아니고요.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요, 리틀야구장실내연습장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건물 1동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건물 1동이 그 가에 좀 맞물려 있어서요, 그것까지…… 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그것도 매입한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농협 저온저장고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조립식으로 된 그 건물이 우리시에서 그것 지원해 준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98년도에 지원해 줬는데 지금 효용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종운 위원   
그런데 효용성이 없으면 그것 지원해 준 것도 우리가 매입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번 추경에 들어온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 사진이 흑백으로 나와 있더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건물이 보조받아서 산 건물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조를 해 주고, 그것 아까 이제 별 효용가치가 없는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것은 감정하면서요, 그것은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내가 지어주고서 그것도 또 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것은 이제 감정하는 과정에서……
○이종운 위원   
아니, 내 말은 감정을 떠나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어주고 나서 효용가치가 없어지면 또 사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종운 위원   
뭐가 그래요? 확인해 보셨느냐 그 얘기예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종운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니, 소유주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것 시에서 지어주고 그것을 다시 대금을 주는 게 옳지 않다는 말씀……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소유주한테 시에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돈 줘서 지어줬는데 소유권이 그 사람으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지금 다시 우리가 그것을 반환받을 수…… 시에서 돈을 줬으니까 돈을 안 주고도 쓸 수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이종운 위원   
자, 각 마을에 옛날에 땅은 소유주가 있고 건물은 지어줘가지고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가 있지요? 농기계 창고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땅은 A라는 사람 땅이고, 농기계 창고는 공동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그것 땅 주인이 팔 수가 없어요.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가, 내가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땅은 내 땅인데 내 땅에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그 얘기예요.
지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해가지고 땅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건물까지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이종운 위원   
못 해 놓고서는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읍면동 각 마을에 한 20~30년 된 농기계 창고가 있어요.
다 쓰러져 가요, 조립식으로 지어놔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때 당시 이장들이나 마을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마당, 뭔 마당 다 지어놓고서는 지금은 쓸모가 없어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것 좀 부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 이제 떠드는 거지요, 그 욕심을 부렸던 것을.
그것 물어본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은……
○이종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추경 심사 때 그때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 좀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시내하고 조금 가깝게 있어야 가기가 편하고 할 텐데, 어쨌든 이 시내 가까이에는 땅값도 비싸지만 또 마땅한 땅 부지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저온 창고인 것 같은데, 그 저온 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짓고 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98년도에 지었으면 명의는 그 토지주한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값어치는 없을 것 같은데 얼마에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매입가격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또다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말이 좀 안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어쨌든 거기에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리틀야구실내연습장도 참 필요한 그런 구장인데 하여튼 잘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공주문화관광지 내 민간호텔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취소 건에 관해서 부서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공주문화관광지 내 민간호텔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취소 건입니다.
이것은 공주시 문화관광지 내에 민간호텔 건설을 위해서 공유재산 용도폐지 안건에 따라서 민간호텔 업자와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주식회사 공주관광개발이 선정되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금난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18년 11월 16일까지는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이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양해각서의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민간호텔 건설사업 추진이 거의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호텔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용도폐지와 매각 건을 취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게 취소가 되어야 다음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의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사업은 그게 총 4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웅진동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이 ’97년도에 수립이 돼서 현재까지 한 2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년 이상 장기 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 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한 2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4단계 구간 중 2단계 구간인 한 9만 3000㎡, 약 2만 9000평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그곳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키즈파크를 유치하고 또 호텔 부지도 그 호텔이 그동안에 민간인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호텔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바로 매각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상업용지 그것을 일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주의 관광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었나요, 관광단지로 묶여 있었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문화관광단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관광단지로 묶여 있었던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집수리도 못 하고, 생활에 불편이 아주 많았던 그런 사안인데 이게 2020년도에 전체 다 해지가 되게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7월 1일자로.
○위원장 이상표   
그것에 즈음해서 좌우지간 이렇게 공주시에서 매입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위치가 고마센터 바로 건너편……
○관광과장 조관행   
예, 거기 대추나무 심어 있는 그곳입니다.
가운데 회전교차로가 나 있어서 이용이 조금 낮은데 양쪽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물론 그쪽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쪽 웅진1통 쪽 아시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거기가 3단계 구역인데 여기 2단계보다는 조금 구역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주택이 좀 많고.
○박기영 위원   
글쎄, 오히려 그쪽에 거주자들이 많고 또 오래전부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준원 시장님 때도…… 그것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그때부터도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하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내년부터?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래서 그 지역은 한옥단지로 이제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4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쪽은 3단계 구간입니다.
1단계 구간은 현재 한옥마을하고 고마센터가 건설되어 있는 그 지역이 되고요.
이번에 매입하려는 2단계 구간이 고마 이쪽 좌측 편인데, 그 우측으로 웅진1통 지역은 3단계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 본예산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는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거기도 그 구역은 적지만 대부분 대지고 또 가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쪽과 거의 같이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기영 위원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적어요.
그런데 웅진1통 쪽에는 거주자들도 상당히 많고 또 오래전부터 그렇게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하고 또 실제 시에 오셔서 항의성 그런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쪽이 오히려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빠짐없이 잘 준비해서 그쪽 주민들과 해결을 해가지고 정리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그래서 저희도 백제문화제 여행라운지라고 해서 현재 200억 규모의 균특예산을 도에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지가 매입이 되면, 여기 한옥마을은 사실 또 민자유치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백제문화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또 활용해서 그쪽에 그런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같이 병행되어야 돼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무조건 사놓기만 하고 어떤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교통과장 유흔종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계획 변경안 의뢰한 것은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신관동 215번지 등 3필지 2298㎡와 건물 2동에 대해서 추정가격 약 38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매입ㆍ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관동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거주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약 74.1%, 일례로 강남지역에 비하면 강남지역은 89…… 약 90% 정도 되는데, 그런 사항이고.
그동안에도 누차 축협에서 저쪽 구) 와사비 자리 그쪽까지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탄원서까지 접수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원룸촌이라든가 식당 이런 게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주변에 공유지가, 일례로 지금 스크린 골프장이라든가 교회 부지 등도 물색해 보고 했는데 그쪽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나마 건물은 있습니다만 나대지 성격으로 있는 구) 와사비 일식집 자리 그 부분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토지주와 협의 매입 가능성이 있어서 매입 의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 필지는 유구 우체국 앞에 시장통에 있는 토지인데 거기도 그 옆에 기존에 쌈지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계제에 그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역에는 참 차 주차할 데가 굉장히 없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어떻게 한번 해 볼까라는 것을 거기 단체장님하고 같이 돌아도 다녀보고.
거기 상가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그 주민들이라든가, 그 시민들이라든가 이분들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관여도 한번 하고 해서…… 그 동의 받은 것도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거기 그 땅을 보면, 거기 와사비 자리를 보면 굉장히 좋은 땅이고,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땅이고, 뭐를 해도 다 잘 되는 그런 요지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땅값이 너무 비싼 데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간담회 때 물어보니까 50대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하신 게 72대라고 했나요?
○교통과장 유흔종   
75대.
○임달희 위원   
예, 75대라고 하더라도 그 좋은 땅에다가…… 쉽게 말하자면 하이마트 앞에 공영주차장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 골목 안에 공영주차장.
거기도 지금 보면…… 3층인가요, 공영주차장이?
이게 3층으로 돼 있는데 반도 안 차고 있어요, 3분의 1도 지금 안 차 있고.
또 제가 그 주변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가끔 가보는데 거의 텅텅 비어 있는데도 거기를 안 쓰고 있는데 여기에 또 그것을…… 그 좋은 땅에다가 1층으로다가 75대를 댈 수 있는 그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싼 땅에, 너무 안 맞는 금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저희도 그 토지 매입비 대비 주차면수라든가 경제적 논리로 접근했을 때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주차장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자리의 토지를 물색해도 그 주변에는 매입할 마땅한…… 매각 의사가 있는 토지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자리를 보고 다니고 또 적정한 위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린 골프장 앞에 구) 태극식당 앞인가 거기, 그리고 또 맞은편에 침례교회인가 있는 그 자리도 쌈지주차장 성격으로 의사 타진도 해 보고 했는데 첫째는 토지주들이 매각 의사가 없고 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면수가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마침 그쪽 자리를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달희 위원   
거기 신관 스크린 앞에 그 교회 목사님도 그전에 한 번 만나서, 그분이 게이트볼 총무를 맡고 있어서 한 번 만났을 때는 본인이 팔 의사가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얘기를 안 해 봤지만.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면수는 적게 들지만 거기에 하나를 만들고, 또 다른 쪽에 물색을 해 봐서 거기에도 또 이렇게 10대, 20대씩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쌈지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색을 해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도 한 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신관지역은 그런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 벗어나 봐야 큰 의미도 없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유료로 주차타워 했는데 실지 그 주차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쪽 강남지역에 중동 구) 박물관 가기 전에 거기도 유료주차장…… 거기는 그나마 조금 주차율은 높은데, 그런 데도 유료주차장은 사용을 안 합니다.
의식의 문제인데,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빼고는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쪽 제민천변하고 구) 터미널 부분 그쪽에 장날이나 이런 때는 주차율이 좀 높지…… 그리고 안 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료주차장으로 할 텐데 유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그냥 불법주차를 하지 거기에 대지는 않아요, 분명 보나마나.
거기에 따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저희가 고민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료주차장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 시민의식이 유료주차장에 안 대고 도로변에 대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주차장을 하고, 그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유료로 하는 방안도…… 만약에 유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는 현대병원에서 이쪽 대학로 주차장까지 주차단속구간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태극식당까지도.
그래야 불법주정차를 안 하고, 설사 유료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주차하고, 주차장을 만든…… 설치한 의미가 있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면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어쨌든 지금 다각도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부지가 없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너무 비싼 땅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매입을 하는 건가요, 그냥 바로?
○위원장 이상표   
여기서 통과되면 되는 거지요.
○이종운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여기 쭉 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동의안을 전체 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임달희 위원님이나…… 우리가 여기서 신관동 주차 그것만 부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는 통과시켜 주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오케이 하면 결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저기에서 우리 전체 다 하겠다 하면 우리 위원들끼리 해서 전체 다 부동의를 하든지 그렇게 일정을……
○임달희 위원   
저도 신관동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인데요.
제가 이것을 만약에 부동의를 놓게 되면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진짜 너무 좋은 땅에 이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의를 했으면 어떤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부동의밖에 할 수 없는가 아니면 보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요? 그러면 어쨌든……
○위원장 이상표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에서 부동의하는 거죠?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동의를 하고 또 다음번에 만약에 더 한번 알아보고 없으면 또 올라오더라도 이번에는 부동의를 하고 더 한번 심사숙소를 생각을 해서 찾아보고 해서다시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이종운 위원   
(마이크꺼짐)이걸 일괄적으로 전체다 들어보고 나서 위원들끼리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되는 부분……
○위원장 이상표   
다 듣고 난 후에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 끼리 따로 의견을 모아서 다시 속개해서 그때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임달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그래요. 우리 임달희 위원님 말씀도 들어 봤는데 지금 매입금액 38억 3000만 원을 놔서 우리가 75면 75대를 댈 수 있는 걸 따 져보니까 약 5100만 원이에요. 차 한 대 댈 수 있는 주차 5100만 원.
여기에는 이제 주차장시설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시설비.
근데 먼저 이제 우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비, 시설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면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이 차 한 대로 들어갑니다.
이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여기 주민들은 당연히 주차장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저도 지역구가 거긴데 거기서 1분 내지 2분 걸어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30%∼40%.
집행부공무원들도 거기 가봤을 겁니다.
주차장 거기 텅텅 비었어요, 저녁 때 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걸 지어…… 이게 5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짜리라도 이걸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주차장이 있는데 또 지읍니까?
심지어는요, 각 여기 읍면장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공무원들 계시지만 시골에, 마을에 주차장 좀 하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서 땅 내놔라 사라 그러죠? 우리 시가 안 사주죠? 지금 읍면 현실이 그래요. 우리 동네에 주차장시설이 하나 있어서 10대나 20대를 대든 거기다 주차장시설 좀 해달라하면 땅 대라 우리가 포장은 해줄 테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몇 분 때문에 자기들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여기보다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근처 땅이 싸다? 저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라도 이것은 안 맞는다, 심지어는 제가 읍면 얘기를 했어요. 각 마을에 주차장 5대, 10대 그것 좀 하나 해달라고 하면 땅 대라, 마을 돈으로 땅 사달라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절대 안 삽니다.
물론 여기는 도시계획지역 내니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법이 있고 그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마는……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저는 의견을 개진하고 전체 다 들어보고 이따 차후에 정회를 해갖고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또 정회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 산림경영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산림경영과장 김기형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학동 산 61-1번지 7필지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사업비는 50억으로 국비가 25억, 도비가 7억 5000, 시비가 1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도시이며 사통발달의 교통망 구축과 대전, 세종, 천안 등 대도시와 인접하여 여가인구와 산림치유 취업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며, 현재 금학생태공원, 산림휴양마을, 목재체험장, 자생식물원과 연계하여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으로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조성물로써는 치유시설이 치유숲길, 일광욕장, 명상공간, 숲체험장, 체력단련장, 테마숲 조성과, 편익시설로 치유의 숲 센터동, 데크로드, 야외쉼터 주차장, 대피소 등 위생·안전·전기·통신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 사유가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은 면적이 50ha 이상이 돼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유지가 46.3ha와 조성부지 내 교육청 소유임야 48번지 면적 21.7ha를 편입시켜 68ha로 면접확보가 돼야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5월에 산림청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18년 12월17일부터 2020년 8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청 소유임야 21.7ha에 대하여 매각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1차년도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6월에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도에 요청하겠습니다. ’20년 8월에 공사착공하고 ’21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22년도에는 개장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는 우리 팀장님께서 대략 설명을 주셨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사업계획을 2017년도부터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박기영 위원   
지금 2019년도인데 2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 2년 동안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의회에서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설명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하고 공주 연계해가지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동현동으로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장소가 큰 고압선이 지나가고 또 대상지가 부적절하고 사전에 도와 산림청에서 현장답사하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현장답사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여지껏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번 간담회 때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14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사실 깜짝 놀라고 황당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엊그제도 다녀왔어요. 그제도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참 좋은데 너무 많이 훼손해놨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엊그제 가보니까는 숙박동 거기를 몇 동 더 지으려고 거기 포크레인이 있고 또 파헤쳐놨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이상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추진되어있어서 벌써 2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서 참 적지 않게 놀랐는데 이 토지의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지금 공주시 소유가 대부분이고……
○박기영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14억 들여서 매입한다고 토지……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그거는 교육청 한 필지……
○박기영 위원   
교육청 거만 저기하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그래서 회수는 기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숲길 조성이라든가 또 자생식물, 또 일반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지 훼손은 거의 않는 걸로 이렇게 추진……
○박기영 위원   
위치는 거기 바로 지금 환경성건강센터인가?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질환센터.
○박기영 위원   
환경성건강센터 그 앞에 그 산이더라고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박기영 위원   
어젠가 그저께도 또 우리 팀장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예정이 500m²나 되는 건물 한 동이 들어가기로 예정되어있는데 보니까 한 150평 정도 되는 건축물이 들어갈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 들어가려면 그 건축물까지 또 이동을 하고 그러면 차도도 배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기존에 있는 그 도로 거기로 해서 들어가는 그 건축부지……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환경성질환센터 그 앞에 있는 거기 차도까지에서부터 또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일부 편입……
○박기영 위원   
혹시 이 지금 환경성건강센터에 그전에 이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박기영 위원   
그거 기억이 나세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박기영 위원   
뭐가 기억나세요, 거기 가보셨으면?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일부 습지 그 형태로 해서 일부 잡목하고……
○박기영 위원   
지금 거기에 건강센터에 있던 그 자리가 옛날에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가보면 집터도 있었고 집은 없었지만 거기에 돌담도 있고 돌탑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그냥 놔뒀으면 그게 치유의 숲이 되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그것만 깨끗하게 정리만 해놨으면 그래서 조금만 가미해놨으면 정말 좋은 치유의 숲이 됐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건드려놓고 큰 건축물이 덩그러니 들어와 있어서 사실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갈 때 마다.
팀장님께도 말씀했지만 이게 우리 공주만의 국한된 장소가 아니거든요. 이게 중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충남·북, 대전, 세 도시까지 아우르는 그런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공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학생들, 또 거기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또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만 오셔서 족욕도 하고 뭐 체험도하고 이러고 가시는 건데 지금도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또 이거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팀장님께 따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는 건축물일랑 최소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성건강센터 거기와 연계해서 또 이런 치유의 숲을 운영한다니까 그 건축물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혹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동의를 해주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고, 또 그런 건축물도 최소화시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치유의 숲이라고 하니까 숲에서 자연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면서 이렇게 아마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산림훼손이나 자연환경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기왕에 그렇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돼서 거기에 가서 갔다 오신 분들이 뭔가 치유가 됐다하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부서장님께 더 설명들으실 만한 게 혹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부서장님 와계시니까 듣도록 하고요. 없으면 여기까지 얘기 듣고.
캐릭터테마공원이요? 예, 캐릭터테마공원 부서장님 와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상표   
예, 오동기 과정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캐릭터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36억 원의 총사업비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적인 것은 어린이안전체험공원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체험시설이 극히 다양하지를 못해서 체험시설을 확대해서 또 이제 부모님들 같이 오는 어린이들 자체적인 것을 관광과 연계해서 좀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번 공유재산 자체적인 걸 올린 것은 지금 지구 계가 비정형화 되어있습니다, 한쪽이.
그래서 정형화를 통해서 한 필지를 매입하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 한 필지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매입을 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얘기하세요.
○임달희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면 파란색 부분을 매입을 한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 필지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억 1000만 원이고 건물 18억이라는 거는 이 어린이안전교육체험장을 매입을 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아뇨, 이 관리계획변경 자체적인 조례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계획변경안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건물을 조성할 때도 우리 관리계획변경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매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총사업비 내에서 그 부지 내에다 앞으로 체험시설을 확충하는 건물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축비용입니다, 이거.
○임달희 위원   
아, 18억이 그러면 신축비용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철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추가로……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하고요, 그 교통안전체험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을 하는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얻고 받아서 심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거기에다 다양한 체험시설을 저희들이 짓는 과정에서 건축물은 신축으로 지금 짓게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여기는 위탁을 준 상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저는 건물 18억이라길래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건데 이걸 또 우리가 산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면적이 건물은 저희들이 600m² 뭐 이렇게 했는데요. 평당 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건축물비용을 그렇게 추정해서 저희들이 잡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건축을 신축을 해서 하여튼 다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다시 위탁을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결해서 그냥……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탁 체제인 게…… 올 연말까지 이제 끝나는데요. 재위탁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받아서 규정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올해 끝나면 시설 다시 한 다음에 위탁을 줄 때는 동의를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동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토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건 중 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앞으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께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1건 중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부동의 하자는 수정동의 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운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예,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저희가 11건의 안건을 올려드렸는데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단지 공영 쌈지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일단 부동의보다는 보류 쪽으로 해서 담당부서 차후에 더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만 제외하고 나머지 10건은 동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찬성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본안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서승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공주시 공공지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8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문화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융자한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올해는 없었고 2018년도, 2017년도에 각각 1건씩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2건만 아직 미회수 된 걸로 남아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아닙니다. 미회수는 현재 51건이 미회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이걸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매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대출을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상환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51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수총액은 얼마나……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미수총액은 3억 970만 원이 현재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에 상환해야 될 의무자가 상환을 못해가지고 철회된 건도 여러 건 있죠?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현재 강제회수한 건은 없었고 보증인들이 조금 일부 대납해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미수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채권 확보를 위한 그런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3억 9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동안에 예로 보면 한 어느 정도 몇 %정도 회수가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이중에서는 아직 상환…… 체납이라기보다도 3년 거치고 5년 균등상환입니다.
아직 거기에 해당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0% 정도, 80% 정도는 회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2000년도 이전에 대출되었던 것이 5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앞으로 채권확보만 하고 있지 어떤 실질적인 회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 이 생활에 상당히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폐지되면 그분들이 어떤 이렇게 생활자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자금이 필요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저 자금을 융통해서 쓸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지금 LH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1000만 원이 최상한선인데 거기서는 6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자도 1% 내지 1.5%해서 저렴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미소금융. 미소금융도 이것은 11인당 창업자금 7000만 원, 운영자금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자도 4.5%인데 이자만 계속 내면 그 이율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기금은 그 기간이 지나면 연체이자가 10%입니다.
오히려 이자만 상환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부딪혀보면 녹록치가 않거든요. 이게 단 돈 1000만 원만 어떻게 융통해서 쓰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걸리고 또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래도 이 제도를 그냥 잘 활용해서 생활자금이나 아니면 어떤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활용해서 쓰셨던 분들이 제 주변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들 하셨었는데 뭐 그분들이 몇 분은 안되지만 그런 분들이 잘 활용하는 제도가 폐지된다니까 좀 아쉬움은 있는데, 또 실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폐지되는 그런 사안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부서에 어떤 문의를 해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경로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를 기관을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안내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필요로 하다는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연수관계로 국장님이 대신 설명해주실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상표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게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한 과정인데 그 여성친화도시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신청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다 해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것이 전반적인 업무 전체입니다. 뭐 도로나 그 도시공간부터 시작해서 노인을 위한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그걸 이행해간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뭐 특별히 친화도시가 지정된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 지원이 특별히 따르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 우선권을 부여해서 그런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그런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렇게 예산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관계공무원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설명해주실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상표   
일단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다함께돌봄사업은 금년부터 매년 1개소씩 그렇게 해서 2021년까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함께 돌봄은 개소당 한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 5000만 원 지원받고, 도비, 시비를 보태면서 하고 기자재비용은 전액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구에 돌봄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다음에 심의할 위탁관계에 유구위탁관계를 심의하는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지원센터라는 건 지역아동센터랑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맞나요?
틀린 게 뭐죠?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가정이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갈 때까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다함께 돌봄은 전적으로 초등학생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19시까지 저희가 안전귀가까지 책임지는 그런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돌봄센터는 여기도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런 학생……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그분들도 갈 수가 있지만 우선은 일반 맞벌이가정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냥 평범한 가정도 가고 싶으면 가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올 수가 있고 이용료는 거기에 의해서 10만 원 정도 실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달희 위원   
한 달 10만 원 이내?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부를 가르치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보육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도 하지만 아이들 안전하게 거기서 보호하고 있는 게 주 임무입니다.
○임달희 위원   
내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지역아동센터는 수급자,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그런 학생들을 받는 거고 여기는 거기 포함 그냥 평범한 일반학생들도 다 가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맞벌이,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일하는 가정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도 정원이 있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정원이 있습니다.
보통 20명 범위고 1인당 3.3m²의 법정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3.3m²에 1명?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20명이니까 한 66m²이상을 실을 갖추어야 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돌봄지원센터는 시에서 운영비를 5000만 원 지원해준다고 그러셨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아까 말했듯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임달희 위원   
국비 5000만 원?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임달희 위원   
그럼 국도비 다 합쳐서 5000만 원?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5100만 원.
○임달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10만 원씩을 받으면 그 수입은……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그 수입은 보통 본인들 실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급·간식비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유구에다 설치하려고 한다매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 수요가 있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유구가 현재 250명, 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해보니까 20명 아이들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실이 오후 5시면 다 끝납니다. 그 2시간 퇴근시간 그 사이가 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사각지대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서 부모님이 7시 이후에도 끝날 수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그 이후에는 사실상 모든 저기는 7시까지인데 안전귀가까지는 책임집니다, 다함께 돌봄에서.
○서승열 위원   
7시부터 8시까지라도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데리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아니, 안전귀가까지니까 부모님들의 여건에 맞게 데리러오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귀가시키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늦게까지도 해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운영시간 원칙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만 아니면.
○서승열 위원   
글쎄 그게 목적인데 방과 후 학교 끝나면 사용도 하지만 학교 끝나는 시간하고 부모님 퇴근시간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에 따라서 수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수요가 나오는데 그 수요 외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조정하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법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사실은 19시가……
○서승열 위원   
어렵다는 거고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탄력적으로 2, 30분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자꾸 수요가 유구만 생기는 건지, 공주시내로 와서 생겨야 되는 건지, 다른 기타 읍면동에도 생길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아까 국장님께 설명해드렸듯이 신관에 우선 내년에 1개소, 그다음에 강남에 1개소 그렇게 해서 우선 2021년까지는 3개소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어민 자녀를 위해서 사곡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도 각 분야에서도 별도로 사업이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문화도 거기에 포함되어있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다문화요?
○서승열 위원   
다문화는 어디로 포함……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다함께 돌봄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맞벌이가정,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일하는 가정 아이들이면 초등학생 아이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 들어가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법정 저소득이면 다 들어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저소득층이 다문화들 애들 있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 다함께 돌봄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내에 9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다 차있어 가지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 외의 수요층이다 이거죠?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표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19시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몇 시부터 19시……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오후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고요.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맞벌이한다든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든 중학생 학생들이……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초등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임달희 위원   
예. 초등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집에 혼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한데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제8조에 위탁에 보면 위탁기간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박기영 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대표발의했던 공주시 사무의 민관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3년으로 하고 재위탁 시 꼭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이 5년으로 간다고 그래서……
아예 법령에 정해져 있네요, 따로?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생인데 저소득층 가정만을 상대로……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일반학생 모든 초등학생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근데 1시부터 7시까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맞벌이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일 경우에 1시까지 그러면 어디서 뭐……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아니,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이 1시부터……
○위원장 이상표   
주말에는 안 되는 거고?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주말 안 하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위원장 이상표   
9시부터?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관에 하고 2021년까지 강남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한다는 계획이시죠?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게 몇 평 정도 규모라고 하셨죠?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이게 아까 말했듯 1인당 3.3m², 66m²의 실을 갖추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요에 따라서? 강남에도 그런 수요가 많이 있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저희 방학 중에는 문의는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혹시 약간의 예비번호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계는 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가장 급한 데가 신관 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2개 초등학교 한 2000명이 있는데 거기 신관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를 저희가 모니터링해보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1, 2학년밖에 못받는데요, 교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관 쪽에는 내년에 서둘러서 한번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신관에는 1개 가지고서는 안 되겠는데?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그것은 비율을 봐가지고 서……
○위원장 이상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2항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한 가지 빠졌네요. 이게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모집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 공급자들이?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조례에 의해서 비영리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하면서도 유구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개모집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개모집은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현재는 유구 사회복지협동조합이에요?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사회적협동조합……
○서승열 위원   
그쪽에서 해보겠다고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그쪽에서 본인들이 한다고 의사를 저기 했는데……
○서승열 위원   
그쯤해서 공모한 건 아니죠?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모든 절차를 끝나고 나서 9월 넘어서 9월 달에 모집공고를 냅니다.
○서승열 위원   
공개모집한다 이거죠?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어떤 사람이든 하겠다고 하면?
○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3항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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