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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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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 징계요구의 건
  5. 4.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이종운)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이맹석) 인사
  7. 3.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임달희ㆍ이종운ㆍ이재룡ㆍ서승열ㆍ박병수 의원 발의)
  8. 4.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이맹석ㆍ김경수 의원 발의)

(10시 01분)

o 보고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2건을 9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종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운   
임시위원장 이종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이종운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운   
예, 방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윤리특별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으므로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위원장(이종운) 인사 

○위원장 이종운   
먼저 불미스러운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위원님들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부담되고 어깨가 무겁지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맹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방금 이상표 위원님께서 이맹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맹석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맹석 위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이맹석) 인사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맹석 위원   
이맹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의원 징계와 윤리특별위원회 진행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징계 관련 규정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계의 종류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종류입니다.
본회의에서 제명 의결 시에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기타 징계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의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ㆍ의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징계대상 행위요약입니다.
요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징계대상 건은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과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계의 순서입니다.
보통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1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는 징계요구서가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오늘 윤리특위 심사ㆍ의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징계의 효력발생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포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다음 징계업무 추진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원의 행위로 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의회의 징계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법원에 행정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며, 1심 법원은 고등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만한 구성을 위하여 운영위에서 사전 협의함이 좋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리특위 심사는 징계요구사항이 과연 법이나 조례ㆍ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대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2건 이상의 징계안이 발의된 경우 징계가 중한 것부터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본회의에서는 윤리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징계의 종류와 다른 종류의 징계를 주자고 동의를 발의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심사보고한 의원의 제명의 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 의원동의로 윤리특위에서 보고한 징계안보다 낮은 종류의 징계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받지 아니합니다.
그다음 제명 이외의 징계는 병과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징계대상 의원은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단,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변명하기 위한 출석은 가능하나 변명이 끝나면 즉시 퇴장을 명하여야 합니다.
징계결과 발표를 위한 공개회의로 전환 시에는 참석 가능하며, 윤리특위 구성 시에도 징계대상 의원은 제척과 회피의 대상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징계 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쪽과 5쪽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임달희ㆍ이종운ㆍ이재룡ㆍ서승열ㆍ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등 퇴장)
또한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은 회의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35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종운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 발표를 위해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창선 의원의 징계요구 건에 대하여 징계수위가 제명으로 가결되었으므로 다음 징계수위는 표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 징계의 건은 징계심사 결과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이맹석ㆍ김경수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등 퇴장)
또한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은 회의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17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종운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 발표를 위해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 징계의 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 및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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