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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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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4. 2.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서승열․강현철 의원 발의)
  5. 3.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임규연․구본길 의원 발의)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승열 위원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구본길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서승열․강현철 의원 발의) 

(09시 33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3쪽입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제15조제5항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으로”를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의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그러면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5일에서 30일로 조금 더 상향하는 건가요?
송영월 위원   
예, 맞습니다. 
30년 이상 근속하신……
이상표 위원   
그 부분만?
송영월 위원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는데, 30년 이상만 지금 현행보다 10일 정도 상향하는 거네?
송영월 위원   
그렇죠.
10년, 20년은 그대로 5일로 하고 30년 이상은 각 충남 시군 통계를 봐도 7개 이상이 3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주가 앞서가지는 못해도 중간은 가야되지 않겠냐.
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30일로 하는 게 좋다 해서 수정 발의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타 시군은 지금 현재 10년, 20년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오주영   
충남 시군 특별휴가 일수 현황이라고 자료가……
이상표 위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오주영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대동소이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로 대개 되어 있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거의 다 20일로 되어 있고 또 30년 이상은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30일도 되어 있고 20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휴가도 근무의 연장이고 또 충전을 해야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휴가일수를 여섯 번에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요.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게 아마 여섯 번 나누는 목적이 30일을 한 달 내내 쉬지 말라는 목적인 것 같은데, 30일인 경우에는 여섯 번 나눠도 주말 끼면 일주일이니까 괜찮은데 15일 같은 경우는 여섯 번으로 반드시 나누게 되면 사실은 특박이지 휴가가 아니거든요. 
이틀 정도밖에 휴가가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 시군과 비교해볼 수……
○전문위원 오주영   
횟수로 정해진 게 아니라요, 범위…… 
아닌가? 횟수로 정해진……
김권한 위원   
여기에는 여섯 번에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위원장 구본길   
잠깐만요, 김권한 위원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본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   
잠깐만. 이거 그렇게 분분한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면 되는 부분을 뭘 굳이 정회까지 하려고 해. 
여기서 잠깐 김권한 위원님 얘기 듣고……
○위원장 구본길   
아니, 또 틀린 내용이시길래……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세요.
이거 뭐, 엄청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김권한 위원님 설명 듣고……
○위원장 구본길   
예, 그러면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권한 위원   
예, 저는 그렇다면 이 여섯 번 기준을 “5일 이하로 한다”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0일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이 되는 거고, 15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섯 번 안 나눠도 세 번으로 나눌 수도 있어서 휴가의 목적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러면 지금 이게 송영월 위원님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이상표 위원   
김권한 위원이 수정 발의하겠다는 이야기지.
송영월 위원   
잠깐 정회를 하죠, 그럼.
○위원장 구본길   
그래요, 잠깐…… 
두 분 다 이게 수정 발의안이 2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송영월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하고 김권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김권한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거는 어떻게,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예.
○위원장 구본길   
그러면 송영월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15조제5항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으로 한다”를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영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임규연․구본길 의원 발의) 

(09시 45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4쪽입니다.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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