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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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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3. 12.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4. 13.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8. 17.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이범수․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4. 2.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권경운․김권한․이범수․이상표 의원 발의)
  9. 7.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규연․임달희․권경운 의원 발의)
  13.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구본길․김권한․임규연․임달희 의원 발의)
  16. 14.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구본길․강현철․임규연 의원 발의)
  19. 17.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송영월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이범수․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제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항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4쪽 되겠습니다.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5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10조 2항에 보면 온․오프라인은 교육을 통해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이범수 위원   
그 교육은 무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전체 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7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이범수 위원   
주요 내용 중에 30년…… 이게 지금 거의 충남 도내 평균 정도를 내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충남 평균은 23.3일인데……
이범수 위원   
30년 이상은 평균이 한 30일 정도 된다는데 25일로 해놨는데 저희들도 이 평균치로 해서 수정 발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30일로?
이범수 위원   
예. 
이범수 위원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9조제9항제3호 “25일”을 “30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30년 이상만 30일로 한다는 겁니까?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지. 
30년 이상이 일단 다른 시군은 30일이랍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25일로 했다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30일로 이렇게……
임달희 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이게 다른 시군에 30년 이상 나와 있는 그 표입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7월 25일 기준으로 파악한 겁니다. 
충청남도도 30일이고요. 
나머지 6개 시군 해서 총 7개 시군이 현재 30일로 돼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그러면 이범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사실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일부 위원들은 한 30일도 얘기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30일로 하는 게 조금은 부담이 돼서 25일로 사실 했거든요.
하여튼 충청남도 평균 정도 되니까, 이 8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원들께서 사기진작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님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9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   
이게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도 보면 이것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그 반은 10 내지 50가구를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하고.
단, 자연마을이라든지 취락형태 등은 고려를 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통하고 리는 4개의 리 내지 6개의 반으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원칙은 돼 있고.
그것 또한 아파트 같은 건물구조라든지 취락형태 등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월송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천년나무 4단지 신축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그 통․반이 달라……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2개 통이 늘어나는 거고요. 
반은 12개 반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 어쨌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리고 앞으로도 연말쯤에 그 지평건설에서 하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이상표 위원   
거기 하면 또 이제 늘어나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것도 일부 의견이 있다고는 올 것으로 보고요.
그때 또다시 거기도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 기준이 10에서 50세대면 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례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렇게 기준이……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에도 이게 그 반을 2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게 되면 이제 반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중에 거기에서 꼭 본인이 이장을, 통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 뭔 내용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말썽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이것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야 이제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봉곡2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봉곡2리 같은 경우에는 2반이 15세대.
85세대, 1반이. 
이렇게 지금…… 15세대면 사실적으로다가 10세대 이상은 뭐 분리를 한다고는 나와 있지만 아직 분리를 안 해도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운영을 할 수는 있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아니요, 저희가 왜 이것을 반을 하는 필요성을 보면 그 리가 늘어나는 게 일단 아니고요.
반이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여기서는 반이 늘어났는데 다른 반포면에는 보통 1개 리에 4개 반, 5개, 6개 반 이렇게 있는데 봉곡2리는 1개 반으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1개 반으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이장님의 어려움이라든지 반이 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1개 반을 더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봉곡2리가 현재는 1개 반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반을 늘려서 2개 반으로 되는 거고요.
이 늘어나는 그 1개 반은 솔바람길이라고 했는데 반포중학교에서 뒤에 가시면 그 고랑이 있습니다. 
솔바람길이라고 전원주택 단지가 상당히 많이 개발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형적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산 밑에 있어서 이 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것하고는 조금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저는 리로다 이렇게 나누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아니, 리가 아닙니다. 
반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반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도면에도 표시해 준 부분인데요, 거기 조정3의 그림을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하실 걸로 봅니다. 
지형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권경운․김권한․이범수․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1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이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맞는데 자격에 관해서…… 이제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자격에 관해서 인원이 너무 없어서, 20인 이상 30인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여기 이․통장은 빼고, 7조에 이런 자격에 관해서 보면……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래서 당초에는 25명 이내라고 했는데 20명으로 낮췄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5명을 낮춘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드문 경우도 있어서.
이상표 위원   
아니, 좀 인구가…… 사람이 적은 데가 많이 있어서 인원을 못 채우니까 문제가 돼서 20인을 채울 수 있을지가 문제네, 또. 
괜찮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이제 해 봐야지요.(웃음)
송영월 위원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예, 저도 이상표 위원님 말에 이제 거의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면 단위에 가면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다 중복이 돼요. 
그 주민자치회 하시는 분이 그 새마을도 하고, 이장님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문성이 약간 결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중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이상표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 한번 잘 좀 살펴보고.
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하고 다른 걸 겸하지 않을 분을 해서 그분들한테 더 홍보하고 하면…… 주민자치 쪽에서도 새로운 정책들이나 이런 걸 많이 개발하는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9항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5쪽 되겠습니다.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규연․임달희․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7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자가 하는 일이 뭐죠?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주민참여감독자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상률   
지금 각종 공사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라든가 주민편익시설.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해당 거기의 인근 지역 주민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함으로써 조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든가, 설계에 있지만 조금 편의성으로 해가지고서 수정 같은 것도 이렇게 건의하는 쪽으로.
그런 편의성을 위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감독자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회계과장 이상률   
그렇죠, 예.
임달희 위원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나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상률   
지금 명수는 조례에……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조례에는 사업이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하니까 규정까지는 나열을 안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감독자가 한 번 위촉이 되면 그것도 기간이 있겠죠?
○회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1년인가요, 2년인가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그 기간에 따라가지고…… 아니, 그것은 해당 공사기간이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해당 공사할 때만…… 할 때마다 감독관을 지정을 해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그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다른 분야가 있으면 또 하고요.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감독할 그런 공사가 있으면 그때만 위촉을 했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위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감독자를 위촉을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뭐를 감독을 할 때 그분들이 와서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이상률   
그렇죠. 
이제 분야가 상하수도 분야가 전문이 있으면 토목 분야는 전문이 틀리잖아요.
임달희 위원   
예, 그러면 한 번 감독을 하고 위촉을 한 다음에……
○회계과장 이상률   
해촉이나 자동 해촉으로 한다든가.
임달희 위원   
그것을 전부 한 다음에 바로 끝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8쪽 되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공주학아카이브 사업에 연도별로 들어가는 그 예산……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그전에도 아카이브에 들어간, 소요되는 예산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매년 2억 원에서 2억 5000 이렇게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전에도?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죠? 
예,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교육정책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2015년부터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15년부터요?
○교육정책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15년도부터 ’21년도까지 했나요?
○교육정책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현재 2022년까지 하는데요. 
그동안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2억 원이었고, 금년도에 2억 5000 해서 5000만 원 또 증액돼서 올해는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5000을 더 올려서 이제 2026년까지 2억 5000에 참석 수당 100만 원?
○교육정책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예, 일단은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이 5000만 원 예산을 더 올리기 위한 조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교육정책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그것은 아니죠?
○교육정책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일단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공주대학교가 우리 공주시에서 그 학생들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협조를 같이 해서 공주대학교나 우리 공주시가 협조를 많이 받고, 주고 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구본길․김권한․임규연․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4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5쪽 되겠습니다.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2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이게 조금 포괄적인 내용인데 자세하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어떤 걸 세분화……
이범수 위원   
장애인 가족들 지원한다는 부분의 내역들 있잖아요.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사람들과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 위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득권층에 들어와 있는 그분들 외에, 저희가 장애인 종합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500가구를 선정을 하는데, 그것은 기존의 단체라든가 그런 거 말고 읍면동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활동이 적은 분들 위주로 사례조사, 욕구조사를 통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범수 위원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들 지원하는 부분은 늘 우리가 될 일인데, 선별하는 과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안에도 포함을 시키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이게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수용인원이 여기서 이 센터를 만들었을 때 몇 분 정도……
강남․강북 정도는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는 1개소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상표 위원   
하나 가지고 되겠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거 이용시설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용시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아니, 될 수 있으면 이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옥룡동 쪽에 보면 장애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장애인이시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장애인들이 사실 이동하는 데도 불편함이 많이 있을 테니까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하는데 위치라든가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라든가 범위 내에서 건물까지 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하게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가족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체장애 쪽도 있지만 정신장애 쪽도 다 포함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이범수 위원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신병원으로 직접 가기 전에 쉼터라는 공간으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쉼터 공간을.
그런 공간에서 자생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보면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부분들이 같이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장애 쪽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어떠신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종합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먼저 보건소 측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시내버스 앞에 그게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쉼터라는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는 이게 보건소 쪽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 쪽의 쉼터는 마련이 되어야……
이게 지체장애 쪽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환자들이에요. 장애인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과 같은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구본길․강현철․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3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31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3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그냥 단순하게 관광 목적이면 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을 사육하는 목적이 사육을 통해서 어떤 업을 하거나 사육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상표 위원   
관광? 레저?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수단으로 쓰는 경우를 일부 허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 뒷장 4페이지 보면 돼지, 닭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소, 젖소 1000m 이내, 가축분뇨 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소 사육시설 이전 500m 이내 이것은……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 경계선이 있고요.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주거밀집이라 하면 5가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5가구 정도가 50m 이내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를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로부터 돼지나 개, 닭, 오리, 메추리 등은 1700m 이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소, 젖소 같은 경우가 1000m 이내 뭐 이렇게 규제를 다 해놓았는데, 기존에 있는 법률 규정 상 보면 조금 알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제한에 대한 완화 조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내에 이렇게…… 축사시설이 아니죠, 사실은. 
어떤 관광이나 레저를 위한 것은 허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간다 뭐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 부분은 관광․레저 목적에 한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예.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이범수 위원님.
국장님이 직접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아니, 전혀……
이범수 위원   
이게 애터미 때문에 이렇게 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애터미가 원포인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애터미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떤 동기부여는 됐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말 사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광 목적이라든지 지금 사육하고 있는 공주에 가구들이 얼마나 있나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말을 사육하는 가구는 지금 없습니다.
이범수 위원   
거의 없는데, 말 사육법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하는데, 물론 공주 활성화를 위해서 애터미 측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가 사육을 해서 승마에 대한 그걸로 해서 공주에 관광 인프라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선이 그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풀어주고 그네들이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돼서는 안되고, 그네들이 하고 나서 이런 규제가 공주의 발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이 불편하실지 알면서도 “애터미 때문에 그럽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아니기를, 제가 생각하는 우려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애터미가 어떤 논란의 쟁점이 되기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쟁점과정에서도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키는 게 맞고요.
관광․레저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되는 것이 맞죠.
이범수 위원   
애터미에서 말을 사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말들은 대소변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보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범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우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사육이 아까 전문위원님들이 검토의견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 당연한 겁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이 정말로 레저라든가 관광을 위한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가차 없이 허가를 안 해주게 되는 거고요. 해줘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레저라든가 관광을 위한 시설까지도 막으면 되겠느냐 해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좀 보니까 여러 시군에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관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로 풀어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저는 자꾸만 애터미를 거론하는데, 애터미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애터미라는 곳에서 얼마나 공주한테 큰 세수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꾸만 어느……
우리가 특혜, 특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지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비이락 식으로.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끼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위한 조례는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조례는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애터미 부분은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때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듣고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애터미 부분, 뭐 꼭 애터미라는 사업체에 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심의위원들이너무 꽉 막혀 있어요. 
이것은 벽입니다. 아주 그냥 철벽이에요, 철벽. 
그래서 무슨 백제고도이미지 뭐 이런 걸 얘기할 정도로……
아니, 공주가 지금 백제고도이미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고요.
애터미는 어쨌든 경제논리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도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 당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말도 안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것을 부결시켜서…… 
수십 년 끌어온 공주의 숙원사업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자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큰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때 당시 봤을 때.
이게 이범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광․레저는 공주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는데 해야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우리 개정안에 보면 “「말산업 육성법」 제2조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2호에 따른 승마장업, 「관광진흥법」 제2조6호에 따른 관광지 내 동물원․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까지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보니까 어느 정도 상한선을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좀 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정으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단, 사육시설 면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의 1/2까지로 한다” 이런 내용이 단서로 들어가서 우리가 나름의 우려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 넣는, 삽입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단, 사육시설 면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의 1/2까지로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고대상이라는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별표로서, 이러이러한 규모까지는 신고하도록 허용된 기준인데요. 
그 상한선의 2분의 1 정도까지만, 다 허용하지 말고 그 정도까지만 하자 이런 단서를 붙이고 싶은 겁니다.
이범수 위원   
(마이크꺼짐)오히려 이 부분이 더 이상합니다. 
어차피 말 사업 해서 어쨌든 관광이나 레저 이런……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꼭 어느 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거 반대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이상표 위원님께서 애터미 회의에 관여하셔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 공주시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말씀을 하셔서 반대의견은 안 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주를 길들이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나빴거든요. 
기업이 왔으면 공주에다가 뭔가를 본인들이 하고 나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하고 나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공주시에서 뭐 안 해주면 나 기업 옮길 거야, 본사 옮길 거야” 이러는 기업한테 공주시가 과연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공주에 많은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제가 반대를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애터미를 위한 거는 아니고요.
이상표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국장님도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지금 수정 발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송영월   
그래서 위원장 본인이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2항제6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사육시설 면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의 1/2까지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다른 의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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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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