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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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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3. 2. 공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3.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7.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9.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11. 10.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용성․강현철․구본길․송영월․임규연 의원 발의)
  7. 5.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이범수․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8. 6.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임규연․강현철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이상표․서승열․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임달희․이상표․서승열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236회 임시회 시 보류된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36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길 위원   
이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 현수막 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공공성 외에는 다른 거는 다, 개인적으로 붙인 거는 다 불법 광고물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저희가 지정 게시대가 현재 156개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 붙이는 거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길 위원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도…… 
유구에는 지금 관불산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거든요. 
그거 다 불법 과태료로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광고물법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기간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고물이 게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자세히는 못 읽어봤는데요. 
날짜가 며칠 정도는 게시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경찰서에 집회신고가 아마 이 관불산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우리 의원들도 현수막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불법 광고물 아니에요? 사실상은요. 
물론 이범수 위원님이 게시대에다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게시대가 유구에도 읍사무소에 하나 있고 많지 않아요, 사실상은요. 
의원님들 많고 붙일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게시대를 이용하려면 미리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절차가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개인은 아마 못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상업용 같은 경우에도 지정 게시대에다 미리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 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별도의 계획을 저희가 2개 정도 하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타 시군에도 그러면 조례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조례는 공통적으로 다……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것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 기준이 충남도에서 세분화를 해서 이 표준 조례안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다 공통사항입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도시 미관상 따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고 주민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많고 광고물 현수막 떼는 것도 사실상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불편하고 어려운 거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 현안사업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저기 관불산 석산 개발하시는 삼표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거 불법 현수막이니까 떼라” 그렇게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유구 전 지역인데.
집회가 한 군데만 신고되어 있을 테지, 유구 전체가 집회신고 장소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떼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단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회신고 기간에 현재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또 이제 집회장소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조건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건 맞는데요. 
사실 매일 집회는 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고 또 주민들도 생업도 있으시니까요. 
그러한 정서도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기간에는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조금의 유드리라는 게 이런 게……
법은 어쨌든 유드리가 없잖아요. 
유드리가 있어야 될 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권한   
이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성 위원   
입간판도 옥외광고물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입간판도 광고물에 다 포함됩니다.
이용성 위원   
입간판이라고 하면 풍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에어……
이용성 위원   
에어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용성 위원   
그러면 아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처럼 좀 유도리가 없다는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석에 위치한 식당이나 좀 대로변에 위치한 가게에서 입간판을 내건다는 거는 불법으로써 충분히 이해가 간다마는, 구석에 위치한 식당들을 사람들이 보게끔 밖에다가 입간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그러면 다 안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단 여러 가지 보행에……
사실 에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보행이라든지 차량 통행에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입간판도 개수가 영업소 하나에 1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막 동서남북에 다 눈에 띄기 쉽게, 또 크게 해가지고 기존에 그런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원칙은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하나를 하게 된다면 식당에 붙여 놓는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라는 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용성 위원   
그러면 구석에 위치한 식당들, 예를 들어서 맛집이라고 하는 집들 있잖아요. 
소문나지 않은 가게들 같은 경우는 가시성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쪽에 조그맣게 입간판을 해서 안내 표지판, 이쪽으로 오시게끔 하는 이런 것들 자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석구석까지 저희가 다 규제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방침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보신탕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동물애호가 이런 협회 같은 데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업주한테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권한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거를 광고사들이 점령해서 일반인은 전혀 쓸 수 없게 만들어 있어요.
돌리는 자체가 그 광고물 칸이 비어 있어도 일반인이 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단 그 개수가 사실 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56개 해서……
또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 백제문화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수용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그 현수막 게시대가 6장을 쫙 걸잖아요. 6장인가?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제일 꼭대기까지는……
서승열 위원   
6장을 거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5단으로……
서승열 위원   
5단을 집중적으로 많이 붙이는 데는 광고사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한 달이면…… 거는 기간이 한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장 걸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광고사에서 또 갖다가 거기다 또 붙여요, 다음 달 것을.
그러면 이거는 광고사 것이지, 우리 시민들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 공주시에 있는 광고탑이 시골 변두리 지역이나 잘못 쓰여진 광고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광고사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몇몇 개의 광고사들이 점령을 해요.
그럼 영원히 그 사람들 것이라는 거죠.
그거 끝나는 기간도 알고.
첫 번에 광고사에서 점령했던 것을 만약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다. 
그러면 다음 달 거를 9월 29일날 가서 걸어버리면 그걸 다른 사람이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면에 한계가 있다보니 잘 보이는 장소, 좀 선호하는 장소들은 계속적으로……
서승열 위원   
그래서 다른 광고가 없을 때는 자기네 광고를 갖다가 붙여버려. 
동네 광고면 동네 광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그거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그 현수막 게시대 걸어달라고 할 때까지는 동네 광고 현수막이 곳곳에 다 똑같이 걸려 있어요.
그 사람은 광고를 아직 수주를 못 했다는 거죠.
수주하면 자기네 것을 떼고 그 수주한 사람 것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강북사거리, 전막사거리, 그 농고 앞에 사거리를 뭐라고 하나? 거기에 있는 광고탑들은 몇 개 회사 것이지, 시민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도를 철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저희가……
서승열 위원   
그 광고기간이라든가 신고하고 옥외광고 설치하는 기준은 시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광고사들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신고하고 거는 사람이 있더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없을 걸로 알아요.
광고사나 이런 사람들이 꼭 몇몇 개의 광고회사가 와서 신고를 하고 그거를 붙이고 자기 것 또 떼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신고도 안 하고 자기네 것을 계속 걸고 바꿔치기를 계속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매번 신고를 해요? 그 사람들이?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걸 관리를……
서승열 위원   
그거를 광고하는 사람들만 알지, 일반인이 와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다고? 
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고 들어온 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미리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제가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걸 수 있냐는 거죠, 거기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어쨌든 그 장소가 일단 비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개인이 사실상 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개인이 못 거니까 안 거는 거지, 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라도 걸죠.
이게 없으면, 이거는 광고사에 있는 사람들만 갖고 다녀요. 돌리는 기계. 
시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저희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갖고 있는데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반 개인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빈칸 있을 때 돌려서 거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러니까 위원님, 신고를 해서 신고위치하고 어디 면인지 이거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받으면 그 돌리는 기계는 어디서 빌려요? 빌리는 데가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주로 지정 게시대를 개인이 와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광고사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조작방법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러니까……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 광고탑을 하나 세우는 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156개가 있다는데 이 156개가 시민들 것이 아니고 광고회사 것이든지 그 사람들 것이라는 거죠.
시민들 것을 세워줘야지, 올라가서 묶든 뭘 하든 이거를 기간을 짧게 열흘씩만 걸게 해주고 누구든지 올라가서 열흘 지난 건 날짜 써놓았다가 떼고 그다음 날 걸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광고탑 광고사 주인들만 알아가지고 거기다 안 맡기면 거기다는 못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서승열 위원   
동네광고라는 회사가 맨 위에 좋은 데, 가운데 자리 좋은 데를 딱 점령 한 번 해버리면 이거는 그 동네광고라는 회사라든가 무슨 광고사 것이지, 시민들 것도 아니고 시청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광고사에다 주문하지 않으면 여기는 못 거는 겁니다. 
그거를 파악하셔가지고 이거를 돌리든지, 동네광고는 한 달만 쓰고 다음 달에는 다른 데로 넘기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위원장 김권한   
서승열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의사진행을 또 해야 되니까 관련된 문제는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서승열 위원   
아니, 대답을 하라는데 왜 말을 자르고 그래요?
○위원장 김권한   
그럴까요?
서승열 위원   
예. 대답을 해서 그거를 해결해야지, 시청에서 156개라는 많은 거금을 투자해서 해줬는데 그것이 시민들 것이 아니고 광고사 것이라고 하면 이런 법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조례 있던 것도 없애버려야지.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당연히 지정 게시대는 공공시설이고 시민들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시민들 것이 아니니까 문제라는 거죠. 조사를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반 시민의 경우에도 직접 광고물 현수막을 제작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사에 의뢰를 해서 광고사가 설치하는 것까지는 대응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하게 잘 관리를 해서 하고요.
일반 개인들이 할 경우에도 당연히 광고사 통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한가운데를 맡아놓으면 1년 내내 그 사람들이 것이라니까요, 이게? 
그게 변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광고가 빌 때는 자기네 광고를 걸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어떤 광고사에서 어떤 면을 차지했으면 공주시내의 광고사가 20개면 세 번 나눠가져야 돼요. 
그렇죠? 6개니까.
한 기간 동안 사용하면 그 광고사는 그 면을 1년 내내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1명이 차지해가지고 1년 내내 차지하고 있으면 여섯 군데밖에……
그 사람이 1면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2면, 3면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위원님께서……
서승열 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거 조치를 취해놓고 이거 옥외광고물법을 만들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시민들이 걸 데가 없으니까 광고 거기에다 4만 원~5만 원씩 받는데 다른 데 광고사에서는 1만 원~7000원 짜리도 있어요, 현수막이.
걸고 싶어도 못 거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사가 자기네 광고를 계속적으로 걸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신고하실 때 모 광고회사는 1번을 한 달 사용하면 그 다음 달에는 못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같은 장소에 같은 광고를 또 제공할 때는 “그거는 안됩니다” 하고 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바꿔서 다른 데…… 그 칸에는 못 세워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이거 시내 중요한 데에 광고사가 싹 점령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은 가서 못 붙인다는 거죠.
일반인도 언제든지 시간이 지난 광고물을 보면 그걸 떼고 거기다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고만 하면.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런데 아까도……
서승열 위원   
그런데 광고물 이거 일반시민들은 신고할 줄도 모르고 언제 기간에 그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광고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붙여 놓아버리면 이게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붙이는 건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뗄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도르레가 없으니까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르레 자체를 시청에서 1~2개 갖고 있고 광고사만 갖고 있지, 일반인들은 어디서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그 옆에다 묶어놓으면 그걸 돌리고 있는데 묶여 있는 데 한가운데도 없던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광고물 현수막을 직접 개인이 제작을 못 하기 때문에 광고사 통해서……
서승열 위원   
아니, 지금 현수막 형태를 알아보면 알겠지만 공주시내에서 하는 건 4만 원~5만 원씩 받고 외부에서 해가지고 오는 건 5000원짜리도 있어요, 1장에. 똑같은 건데.
택배로 붙여서 도착합니다. 우체통에 갖다줍니다. 
5000원짜리도 가서 붙이면 돼요.
5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까지 있어요, 많이 시키면.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어쨌든 게재할 때는 장소하고 기간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서승열 위원   
그거를 받는 데가 넌센스 퀴즈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광고사밖에 없어요.
일반시민들이 배워야 되는데 시민들은 배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가서 해보려고 하면 까다롭고, 어렵고.
만약에 신고기간을 정해서 했다고 한들 붙일 데가 없고. 면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일반 광고사가 1면을 차지했을 때는 그 해에는 그 사람 한 번만 붙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붙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한 번만 차지해야지, 일반시민처럼 하나 붙이는 사람은 1년에 1개 딱 붙이는 사람은 한 번만 붙이고 광고사들은 수십 번 갖다가 6개 다 붙여놓고 그 광고물 게시대마다 다 점령하고 1개 점령했는지 2개 점령했는지 6개를 다 점령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파악해서 “일정 수가 넘으면 몇 개 이상 광고사에서 못 붙입니다”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 조례에 이런 거를 담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벌금만 지금…… 시민들 어려움은 그 게시대에다 못 붙이는 바깥에다 어쩔 수 없어서 붙이는 사람들만 벌금 매기겠다는 거야, 이 법이.
이게 올바른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옥죄겠다고 하는 법밖에 더 됩니까? 
시청이 시민들만 모가지 조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기존에 과태료……
서승열 위원   
광고를 최고 많이 붙이는 사람들은 광고업자들이에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 편하게 지들이 맡아놓은 데에다 이번 달 28일까지 했으면 다음 달 것도 신고하고 또 게시하고 그 다음 달 또 없으면 지네 광고 갖다가 신고해서 붙이고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걸 파악을 했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옥외광고물 게시대에다 걸 때 그 광고사에서는 시간을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몇 개만이라도.
그렇지 않을 바에는 시민들만 벌금 내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벌금을 안 내고.
옥외광고물 붙이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적용이 되냐? 이 적용되는 거는 1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붙이는 거는 광고회사 책임이 아니고 일반시민 책임이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권한   
서승열 위원님.
사실은 서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같은 말씀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의사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보류를 하실 건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가 이런 법을, 시민들을 옥죄는 법을 굳이 만들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이 안건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김권한   
일단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권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승열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위원님의 보류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권한   
방금 서승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승열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용성․강현철․구본길․송영월․임규연 의원 발의) 

(14시 55분)

김권한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이범수․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김권한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규연 위원   
여기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예약제인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규연 위원   
예약제는 그러면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비어있는 시간을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당일 1~2시간 후에 필요해서 부른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 1~2시간 후에도 올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죠.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2대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16대가 이제 돼 있는데요. 
내년까지 18대인데 솔직히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공주시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6억 4000이잖아요, 위탁금액이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구본길 위원   
내년도에는 10억 2000이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10억 2000입니다.
구본길 위원   
상당히 이게 증액이 돼서, 차량이 2대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인건비하고 또 추가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2대에 비해는 상당히 폭이 많이 늘어나는데.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현재 6억 4000은 14대분이고요. 
내년에 이제 2대가 확보되면…… 올해 지금 추경에 2대 해서 16대,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2대 해서 18대가……
구본길 위원   
4대가 이제 결국은……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임규연․강현철 의원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김권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이상표․서승열․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15시 06분)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인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요. 
이왕이면 관광객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들어섰으면 참 좋았을 뻔 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두 번째, 이 민간 영역과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구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주변에 알밤을 상품으로 한 카페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굳이 공주시에서 알밤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카페를 또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어서 집기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지금 한창 집기도 준비 중에 있고요. 
하여튼 관광객에게 그렇게 잘 띄는 곳은 아닙니다. 
공산성하고 공산성 주차장 맞은편인데요. 
그래서 그 관광버스가 많이 우리 관광객이 오면 그 장소에다가 주차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관광지에다가 안내판을 잘 설치해서 공주알밤센터를 이렇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주변에 카페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알밤을 주 소재로 해서 거기서 개발해서 하여튼 성과 있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성과 있게 추진해도 걱정이고, 계획대로 안 돼도 참 걱정이고.
그것 뭐 잘되면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불편해할 테고, 안 되면 또 비싼 돈 들여서 한 게 잘 안 돼서 걱정일 테고.
제가 그래서 시설이 준비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집기들이 다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집기들이 들어가 있고.
또 카페뿐만 아니라…… 2층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센터가 1층․2층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층에는 전시 겸 판매장을 하고요. 
2층에다가 카페 겸 또 알밤을 소재로 한 어떤 가공 그런 체험장까지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페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그냥 병행해서 이렇게, 어떤 주변에 피해 없이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지금 3년간 직영할 예정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그 알밤센터를 서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갈등 같은 게 많아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 검토해서 직영으로 계속할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할지는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알밤센터 편의시설, 이런 상품 판매도 아울러서 청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로등에 청양고추를 광고물 형태로 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알밤센터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지역은 공주밤이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가로등에 알밤 형태를 좀 가미를 해서 차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다른 광고 효과보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부위원장님 좋으신 의견 아무튼 검토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규연 위원   
그 카페 관련해서인데요. 
거기다가 아까 그 체험하는 것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임규연 위원   
그 체험은 어떤 게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주로 밤 관련해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양갱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임규연 위원   
저는 카페에다가요, 체험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예 그 레시피를 개발해서 밤을 더 판매를 촉진하게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랑 같이……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죠. 
거기서 같이 만들어서 시음하게끔 하고, 거기서 먹어봐서 밤을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요, 우리가 전국 밤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매년 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거기에서 입상하신 그 레시피를 갖다가 우리 알밤운영센터에서도 이렇게 아무튼 취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요리뿐만이 아니라 뭐 음료 같은 것도…… 우리가 흔히들 알밤라떼 이런 것 빼고 쉽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걸 개발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주부들이 많이 사갈 것 같은데.
그런 음료를 개발해서 이렇게 먹인 다음에, 시음을 한 다음에 사 가게끔 홍보를 해준다면 카페 운영보다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임규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인데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임달희․이상표․서승열 의원 발의) 

(15시 15분)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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