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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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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2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4. 2.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5. 3.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6. 4.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7. 5.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구본길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2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현재 있는 조례잖아요. 
개정하시는 거죠? 
아, 강현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개정 저기가 시의회를 의회로 그냥 일부개정한 거죠?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다른 변동은 없는 거죠? 그냥 문자 저기 한 것 뿐이죠?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더 강하게 한 거지.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송영월 위원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공주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하고는 같이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전문위원 오주영   
예.
김권한 위원   
지금 제가 기억하는 공주시 법률자문 예우와 조금 다르네요? 
확인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공주시는 월 30만 원……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30만 원에 회의비도 10만 원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월 20만 원에 회의비 10만 원으로 지금……
○전문위원 오주영   
예, 자체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물론 이런 데서 아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전문가들을 상대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비 10만 원을 주는 게 변호사들이 좋다고 안 할 것 같은데요? 
얼마입니까, 공주시는?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하고 같은데 자문수당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20만 원에 회의비가 10만 원입니까, 공주시도?
○전문위원 오주영   
예.
김권한 위원   
저는 왜 3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죠?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고문변호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법무규제팀 주무관   강의구
(공무원석에서)몇 건 이상일 때는 10만 원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 그렇게 해서 30만 원인가요? 
지금 임명이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오주영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누구, 누구시죠?
○전문위원 오주영   
입법은 최민수 박사님이고, 법률은 황윤상 변호사님입니다.
김권한 위원   
아, 2명만?
○전문위원 오주영   
예, 2명.
김권한 위원   
의회.
○전문위원 오주영   
의회 것.
김권한 위원   
입법은 교수님이 맞는 거죠? 법률자문이 아니니까요.
○전문위원 오주영   
예, 그렇죠.
입법은 최민수 박사님이라고……
김권한 위원   
최민수 박사님이 누구시죠?
○전문위원 오주영   
전에 국회에서 의회사무처에서 공무원을 많이 하신 분 같더라고요.
김권한 위원   
아, 그래요? 
그분이 입법 조례를 지금 한 실제 사례가 있나요?
○전문위원 오주영   
자문을 받죠, 자문.
김권한 위원   
아,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자문을 받나요?
○전문위원 오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최근에 어떤 자문을 받았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 아니고 실제로 자문을 많이 받나요?
○전문위원 오주영   
자문을 받고 있어요.
김권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조례라든가 의회 일 중에서 자문 필요할 때 전화로 물어보고 질의응답하고 그래요.
전에 의회에서는 했었어요.
○전문위원 오주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도 하고 있는데 잘 모르니까 다시 설명을 해줘요.
김권한 위원   
저는 의회가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 입법자문 한번 얻을 일이 있어서 시 변호사한테 한번 의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문위원 오주영   
의회에도 최민수 그분한테 지금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저희가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조례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면서 이러이러한 조례에 관해서는 좀 여쭤보고 그러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오주영   
자문 수준이죠, 자문.
적법한 건지 그런 거하고 조례가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 맞는 건지, 아니면 형식에 맞는 건지 그런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표 위원   
언제부터 최민수 박사님 우리 입법고문이었죠? 자문위원이었죠? 
우리가 그 전에 여기서 대면할 때는 별 그런 얘기가 없으셨거든.
○전문위원 오주영   
보니까 2022년 8월 1일부터 2년간……
이상표 위원   
아, 그렇구나.
그 전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사실 그분이 여기 직접 오셔서 하기도 하고 우리 제주도 연수 갔을 때도 그분이 강사로 오셔서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으셨거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네?
○전문위원 오주영   
2022년 8월 전에는 다른 분이 했었을 거예요, 아마.
이상표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 그분이 능력은 대단하신 분 같기도 하고, 저희한테 막힘 없이 막 얘기해주고 자문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으신 분 같았었는데, 우리 정책자문위원이 된 거예요?
○전문위원 오주영   
입법……
이상표 위원   
입법자문위원?
○전문위원 오주영   
예, 입법자문위원입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표 위원   
이게 “하여야 한다”와 “해야 한다” 이게 어떤 차이예요?
○전문위원 오주영   
지금 조례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
○전문위원 오주영   
우리 정책자문관……
이상표 위원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고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문위원 오주영   
자문관이 대신……
○위원장 구본길   
예, 자문관님 말씀해 주세요.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정책지원관 한웅희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정비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하여야 한다”보다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고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향후 정비되는 그런 조례안들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가능하면 “해야 한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하여야 한다”보다 “해야 한다”가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거죠? 
그냥 말만 줄여 놓은 게 아니고 뭔가 무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 상의 의미는 동일한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일상생활에 가까운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권고사항입니까?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 있어서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보다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함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성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럼 우리 조례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렵죠?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다른 부분이어서요.
이상표 위원   
다르죠, 완전히?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명시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와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해야 한다” 부분은 법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면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위원님, 기타 안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죠.
서승열 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있지? 
전문위원하고 정책보좌관께서 검토해주실 일이 있어서 한번 기타 안건으로 만들어봤어요.
뭐냐면, 집행부에도 인사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아시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의회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인사권이 독립됐기 때문에 재작년 말에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벌써 지금……
서승열 위원   
인사위원이 누구요?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의정팀장 이종만입니다. 
저희들도 인사권 독립에 따라가지고 인사위원회는 재작년 말에 구성을 해서 지금 세 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구성 인원이 누구, 누구냐고.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일단 내부 위원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명단 가지러 갔으니까요,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위원회를 원하는 거지, 외부 위원들의 인사위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전체 통일된 의사방안이 있으면 우리는 각자의 집행기관 아닙니까? 기관.
각자 하나하나의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일어나는 인사를 외부인에게 맡겨버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구성 자체를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만들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인사위원회는, 외부에서 하는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 12명의 각자 기관이 있는데 기관의 의사를 묻는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12명의 각자 기관에서 내는 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조례를 만들든지 기관을 설치하든지 하자는 의견입니다.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일단 우리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의원님들은 아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서승열 위원   
공무원은 그렇죠.
우리 의회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우리도 상위법령은 따라야 되니까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법을 검토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일단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조만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사를 지금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해버린다면 의회가 독립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인사를 집행부에서 해버린다면 우리 의회가 독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김권한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의회는 굉장히 특별한 조직입니다. 
사실 의회의 구성원이 집행부와 그 의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통상 의회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의회를 같이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실은 서승열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인사를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지만 의회는 안 그렇습니다. 
의회는 의회의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다른 시군 의회도 한번 참석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 상위법령에 제한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가 있다면 거기 상위법령에 제한이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조언을 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한번 만들어서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를 문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쨌든……
서승열 위원   
이 문제가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여기 각자 기관들이 모여서…… 시민의 뜻이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표기관인데 거기의 인사가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아니, 검토하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게 있는가 검토하라는 얘기지, 그게 뭐……
서승열 위원   
그리고 이 정책지원관님께서는 그것을 잘 찾아보셔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의회에서 일어나는 인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르고, 어디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들도 그 인사안에 따라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배치를 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 꼭 우리 운영위에서 운영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이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 각자 기관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표출한 다음에 돼야지, 내가 알기로는 국회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인원도 뽑고, 거기서 인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하급이 아니라 우리 기관인데 그거의…… 원래 상급 기관에서…… 이 상위 계층에서도 따라가는 건데 하급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것을.
이게 조그맣더라도.
김권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권한 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집행부와 의회와는 그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는 집행부의 인사 권한을 인사 책임자인 인사위원장한테 위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의회의 인사 책임자는 의장인가요?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의장이 인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의원들이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 위임과 권한 위임받지 않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권한 위임을 받지 않아도 본인의 책무를 수행하는 거고, 의회는 의원들이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저 의장은 우리 의원들이 뭐 학급이라면 반장 뽑아놓은 거예요. 
교장 뽑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것은 뭐 의장이 탄핵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요. 
모든 직원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표 위원   
예, ’21년도에 이것 인사위원회 만들어진 거예요?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21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예, 인사권 독립된 이후에 만든 겁니다.
이상표 위원   
’21년도에?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여기 있듯이 의회사무국에서 3명이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웃음)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서승열 위원   
있다고 이걸 발표한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이거 발표한 적 있어요?
이상표 위원   
아니, 구성이 뭐……
서승열 위원   
구성이 잘못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이상표 위원   
이게 그나마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 3명이 들어가 있네, 있기는.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그 상위법령에 내부 직원은 얼마 이상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 넣을 수 있는 인원 3명 넣고, 외부 위원 네 분.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게 의원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왜 그렇지?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아무래도 인사 개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해충돌이라든지.
이상표 위원   
개입은 여기 있는 의회사무국 사람들도 들어가면 그것도 개입이지, 무슨.
우리가 개입하는 거와 그 경계가 모호한 거야.
정확하게 잘 관심을 갖고 보는 거하고 개입하고…… 그걸 개입이라고 보면 그것은 개입인 거예요.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여기 지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원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고, 이상하게 의회사무국 직원은 또 3명이 들어갔어.
의회사무국 직원이 3명이 들어간 것도 개입이에요, 그러면.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의장님도 여기 못 들어가시고.
그리고 상위법령에 아예 지방의회 의원은 위촉될 수 없다라고……
이상표 위원   
못 들어가게……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의원님이나 뭐 이런 정치인분들은 못 들어가시니까.
이상표 위원   
집행부도?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예, 시장님이 못 들어가세요.
이상표 위원   
집행부하고는, 집행부는 그냥 공무원이지만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아니, 투표에 의해서 우리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관계 규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뭔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의견을 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심의자료를 만들거든요. 
그걸 공개해서 그렇게 한 번 더 협의를 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상표 위원   
만약에 이게 의원이나 이게 인사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어떤 법에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법에 있어? 의원은 아예 못 들어가게 아주 막아놨어?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예,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에.
거기에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명시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개입을 해야 되겠네? 방법이 없네.
(웃음소리)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심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다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걸로, 그런 방식……
김권한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권한 위원   
당연직 의장이 규정이 돼 있어요?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여기 보시면 의장님도 못 들어가신다니까요.
김권한 위원   
아니, 지금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 아니, 인사 총책임자는 의장이라면서요. 
시의회 의장.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아까 상위법령에 의원님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인사위원회일 뿐이지,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김권한 위원   
최종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최종 인사권자는 의장님이시지만 인사위원장은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집행부도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예, 부시장님이…… 최종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지만 인사위원장만큼은 부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부시장은 공무원 아니야? 
부시장도 공무원이고, 우리…… 내내 똑같은 것 아니야? 
거기 부시장이 개입하면 다 개입하는 거지, 개입이라고 따지면.
그런데 시의회는 완전히 또 막아놓고.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부시장님은 일반직 공무원이시고, 의원님들은 선출직 공무원이시고 좀 틀리신 거죠.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시장도 선출직이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예, 시장님도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못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하는 걸로.
그게 상위법령 뭐 이런 거 따질 것 없으니까.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이게 집행부도 그 국장단이 다 들어가요, 인사위원회. 
그런데 여기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사무관까지 들어가는데.
○의정팀장 이종만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우리 그 내부 위원이 몇 분 들어가시는 이유는 외부 위원님들은 사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뭐 이런 특성이라든지 업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이상표 위원   
사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할 일도 별로 없지만 가끔 이렇게 뭐 할 때 그런 때는 정말 우리의 무슨 뜻이 조금 반영이 돼야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구본길   
그래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김권한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2022년 공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귀국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국외정책연수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기간은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3박 5일이었고요. 
연수인원은 의원 7명, 직원 7명, 총 14명이었습니다.
연수를 간 주요 방문지는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말라카, 프탈링자야 시의회 산하 재활용센터, 계획도시인 푸트라자야 등이며, 기타 방문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암팡시의회 공식 방문이 예정은 돼 있었는데 연수 출발 당일에 현지 기관감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프탈링자야 시의회 산하 재활용센터로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수국 현황 및 연수활동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연수 결과는 행복위와 산건위로 나누어서 작성하였으며, 정책 제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적 소감을 말씀드리면, 개인적 소감은 제가 직접 작성해서 첨부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라는 도시가 동남아에서는 수부권 도시라고 해서 꽤 좀 사는 동네였다라고는 하지만 그 신도시는 너무 계획도시라 좀 우리가 그 감흥이 없었고요. 
더운 날씨를 제외하면 특징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지역은 막 도시 지역의 편차가 심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지저분했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을 즐기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노랗고, 파란 물결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인종들이 모여서 관광을 했는데, 그래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날 것은 날 것대로의 맛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분들이 지저분하니까 다음에는 안 와!” 이게 아니고 정말 꾸미지 않은 것도 우리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새롭게 만들고 꾸밀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주만의, 우리나라만의 그런 특색을 간직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귀국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귀국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보고서에 대해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귀국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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