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7일(월)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7.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 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0.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
- 11.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 13.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4.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5.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
- 16.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17.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 19.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20.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
- 21.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 24.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25.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27.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35.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39.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0.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 41.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 42.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3.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4.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이용성․서승열․김권한 의원)
- o 보고
- 1.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3.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4.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5.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6.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2.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3.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4.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5.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6.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7.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8.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9.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0.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1.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2.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3.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4.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5.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6.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7.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8.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9.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0.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3.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4.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5.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6.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7.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8.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9.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40.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41.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42.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43.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44.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가고 우리 시의 상징인 개나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신 우리 시민분들의 한 해가 더욱 포근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의 택시 수는 총 34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한 해 평균 약 4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공주시민 4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곳까지 촘촘히 교통망을 메워주는 중요한 기능이 택시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 카카오 택시의 시장 점유율은 약 93%에 달하고 있으며 택시 콜 유형에 따라 매출액의 3∼5%까지 카카오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블루를 이용하는 시민 또한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가맹 기사 및 이용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카카오는 이런 불만의 대책으로 무료 일반 택시 사업 철수 또는 공공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겪을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예방하고자 본 의원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 통합 택시콜센터 설치 및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주시는 통합 콜센터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나 공정한 시장 경쟁의 원칙에 따라 모든 콜을 통합하거나 카카오 택시를 제외한다는 상호 협의를 이끌어내라는 요구를 업계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형 배달앱을 예로 들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대기업과의 상호 협의를 진행하거나 통합하여 추진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일에 공평한 잣대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공공재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체계에 관하여 시에서는 손을 놓고 업계에서 합의를 도출하라며 관망만 하고 있어 2년이 넘도록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영 및 관리 효율, 시민의 콜비 절감 등 통합 콜센터 운영으로 인한 시민의 편익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안정화된 추진이 선행돼야 합니다.
협의체를 꾸리고 중재를 해야 합니다.
군산의 새만금콜, 부산의 동백택시 등 다수의 지역들은 여러 택시업체를 통합하여 콜 접수를 진행함으로써 택시와 관련한 민원 처리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을 지역 주민으로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앱 기반 택시 호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독점적 플랫폼 시스템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 시장 경제가 잠식되지 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광객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공주시 관광서비스 앱과의 연계를 하고, 간소화하여 운영한다면 우려되고 있는 실효성 부분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지역 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한 지출을 막고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격차 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본 의원의 제안을 숙고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가고 우리 시의 상징인 개나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신 우리 시민분들의 한 해가 더욱 포근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의 택시 수는 총 34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한 해 평균 약 4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공주시민 4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곳까지 촘촘히 교통망을 메워주는 중요한 기능이 택시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 카카오 택시의 시장 점유율은 약 93%에 달하고 있으며 택시 콜 유형에 따라 매출액의 3∼5%까지 카카오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블루를 이용하는 시민 또한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가맹 기사 및 이용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카카오는 이런 불만의 대책으로 무료 일반 택시 사업 철수 또는 공공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겪을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예방하고자 본 의원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 통합 택시콜센터 설치 및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주시는 통합 콜센터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나 공정한 시장 경쟁의 원칙에 따라 모든 콜을 통합하거나 카카오 택시를 제외한다는 상호 협의를 이끌어내라는 요구를 업계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형 배달앱을 예로 들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대기업과의 상호 협의를 진행하거나 통합하여 추진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일에 공평한 잣대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공공재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체계에 관하여 시에서는 손을 놓고 업계에서 합의를 도출하라며 관망만 하고 있어 2년이 넘도록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영 및 관리 효율, 시민의 콜비 절감 등 통합 콜센터 운영으로 인한 시민의 편익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안정화된 추진이 선행돼야 합니다.
협의체를 꾸리고 중재를 해야 합니다.
군산의 새만금콜, 부산의 동백택시 등 다수의 지역들은 여러 택시업체를 통합하여 콜 접수를 진행함으로써 택시와 관련한 민원 처리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을 지역 주민으로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앱 기반 택시 호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독점적 플랫폼 시스템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 시장 경제가 잠식되지 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광객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공주시 관광서비스 앱과의 연계를 하고, 간소화하여 운영한다면 우려되고 있는 실효성 부분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지역 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한 지출을 막고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격차 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본 의원의 제안을 숙고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유구에서 찾아주신 생태보존회 회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공주시의회는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는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분 촉구 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승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공주시의회가 설치․운영 중인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채석단지 개발행위 최종 인허가권자인 공주시장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공주시에 침투한 지 오늘로써 75개월 1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를 날수로 환산하면 2300일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구 7000여 읍민들은 지금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장장 6년 3개월 동안 전쟁 아닌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치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는 첫 삽을 뜨는 순간 7000여 유구읍민의 숨통을 조이는, 공주시민의 숨통을 조이는 저승사자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석산개발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종합세트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시행자인 주식회사 삼표산업이 이미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지정문화재의 복원이 시급한 백제 풍납토성을 점거하고, 송파구를 상대로 벌써 수년째 소유권 분쟁 소송 중에 있고, 전국에 산재한 채석단지마다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 국가대표라는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왜 우리 선량한 유구 주민의 심장과도 같은 관불산을 빼앗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과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세계 환경운동의 트렌드는 지구촌 파괴의 주범인 환경재앙 최소화입니다.
인간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파괴한 자연환경이 77억 인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 최원철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표산업이 불원간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우리 공주시에 제출하게 될 텐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최종 인허가권자인 최원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유구 관불산 생태보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주시의회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는 단 한 평의 땅도 채석단지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주시의 수용 여부를 묻겠습니다.
첫째,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 통보를 받은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시설에 대하여 괴산군과 괴산군의회가 T/F팀을 만들고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의료폐기물 시설을 백지화시킨 사례를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대응 전략으로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 통보를 받았으나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입안 제안을 부결 처리하여 사업자로부터 제소당해 1심을 패소한 금산군은 보조참가자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 3억 원의 송무 비용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굴지의 법무법인 김&장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2, 3심 재판 중에 금산군 주도로 해당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대법원까지 승소로 이끌어낸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유구의 신앙이자 모태인 관불산을 지켜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하겠습니다.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유구에서 찾아주신 생태보존회 회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공주시의회는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는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분 촉구 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승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공주시의회가 설치․운영 중인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채석단지 개발행위 최종 인허가권자인 공주시장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공주시에 침투한 지 오늘로써 75개월 1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를 날수로 환산하면 2300일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구 7000여 읍민들은 지금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장장 6년 3개월 동안 전쟁 아닌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치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는 첫 삽을 뜨는 순간 7000여 유구읍민의 숨통을 조이는, 공주시민의 숨통을 조이는 저승사자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석산개발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종합세트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시행자인 주식회사 삼표산업이 이미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지정문화재의 복원이 시급한 백제 풍납토성을 점거하고, 송파구를 상대로 벌써 수년째 소유권 분쟁 소송 중에 있고, 전국에 산재한 채석단지마다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 국가대표라는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왜 우리 선량한 유구 주민의 심장과도 같은 관불산을 빼앗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과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세계 환경운동의 트렌드는 지구촌 파괴의 주범인 환경재앙 최소화입니다.
인간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파괴한 자연환경이 77억 인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 최원철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표산업이 불원간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우리 공주시에 제출하게 될 텐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최종 인허가권자인 최원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유구 관불산 생태보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주시의회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는 단 한 평의 땅도 채석단지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주시의 수용 여부를 묻겠습니다.
첫째,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 통보를 받은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시설에 대하여 괴산군과 괴산군의회가 T/F팀을 만들고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의료폐기물 시설을 백지화시킨 사례를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대응 전략으로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 통보를 받았으나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입안 제안을 부결 처리하여 사업자로부터 제소당해 1심을 패소한 금산군은 보조참가자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 3억 원의 송무 비용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굴지의 법무법인 김&장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2, 3심 재판 중에 금산군 주도로 해당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대법원까지 승소로 이끌어낸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유구의 신앙이자 모태인 관불산을 지켜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하겠습니다.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주민공청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은 주민공청회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해놓은 말 그대로 강행 규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만 인정되어도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어지간한 건 주민 뜻을 다 반영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청회인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실제로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거면 왜 공청회를 했느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동 감영길은 도로 폭을 확 줄이고 인도 폭을 넓히는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길가 주정차를 아예 못 하게 막았습니다.
공청회를 세 번 열었고, 전문가 회의도 세 번 열렸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 게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주민공청회가 사업설명회로 바뀐 건데 막상 참여한 분들은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또 한 번의 주민공청회라고 생각하고 역시 대부분 도로 폭을 넓혀달라는 그런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는 발주된 상태였고요.
도로 폭은 맨 처음 공청회 때 시에서 제시한 안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넓어진 인도를 포장할 포장석까지 구매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요.
결국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충남역사박물관 환경개선사업은 요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없앤 이유가 좀 웃깁니다.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안 쓰니 여기 있는 주차장을 없애겠다, 뭐 이런 건데요.
누구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눈 앞에 돈 안 내는 주차장이 있는데 멀리 있는 공영주차장 갈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고 30대의 주차장을 없앤 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니까요.
가림막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없애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무슨 공사를 하겠거니 한 거죠.
저도 매일 사실은 그 앞을 지나가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생각도 못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관기관 분들을 모시고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서도 몇 분은 “야, 주차장 없애는 건 좀 안 돼.”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렇지만 공사는 시작되었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혹시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닌가, 아닐까요?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특히, 공모사업이거나 국도비를 받는 사업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심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 처음 사업과 방향이 달라지고,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 공모사업이 취소되거나 국도비를 반납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공청회도 많습니다.
공청회가 평일 업무시간에 열리면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석 못 하죠.
또 아는 사람만 하는 공청회도 문제입니다.
공청회 전에 동네에다가 현수막 크게 하나 걸면 사람들이 많이 오실 텐데 동네분들이…… 뭐 일부러 막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민감한 공청회일수록 현수막을 잘 안 거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정보고 앞의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인데요.
직선으로 개설된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생겼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실제로 설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공청회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토지주의 반발은 당연하겠습니다.
이상 절차상 형식만 취하는 공청회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도의적 구속력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해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설득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주민공청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은 주민공청회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해놓은 말 그대로 강행 규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만 인정되어도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어지간한 건 주민 뜻을 다 반영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청회인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실제로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거면 왜 공청회를 했느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동 감영길은 도로 폭을 확 줄이고 인도 폭을 넓히는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길가 주정차를 아예 못 하게 막았습니다.
공청회를 세 번 열었고, 전문가 회의도 세 번 열렸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 게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주민공청회가 사업설명회로 바뀐 건데 막상 참여한 분들은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또 한 번의 주민공청회라고 생각하고 역시 대부분 도로 폭을 넓혀달라는 그런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는 발주된 상태였고요.
도로 폭은 맨 처음 공청회 때 시에서 제시한 안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넓어진 인도를 포장할 포장석까지 구매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요.
결국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충남역사박물관 환경개선사업은 요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없앤 이유가 좀 웃깁니다.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안 쓰니 여기 있는 주차장을 없애겠다, 뭐 이런 건데요.
누구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눈 앞에 돈 안 내는 주차장이 있는데 멀리 있는 공영주차장 갈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고 30대의 주차장을 없앤 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니까요.
가림막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없애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무슨 공사를 하겠거니 한 거죠.
저도 매일 사실은 그 앞을 지나가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생각도 못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관기관 분들을 모시고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서도 몇 분은 “야, 주차장 없애는 건 좀 안 돼.”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렇지만 공사는 시작되었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혹시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닌가, 아닐까요?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특히, 공모사업이거나 국도비를 받는 사업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심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 처음 사업과 방향이 달라지고,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 공모사업이 취소되거나 국도비를 반납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공청회도 많습니다.
공청회가 평일 업무시간에 열리면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석 못 하죠.
또 아는 사람만 하는 공청회도 문제입니다.
공청회 전에 동네에다가 현수막 크게 하나 걸면 사람들이 많이 오실 텐데 동네분들이…… 뭐 일부러 막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민감한 공청회일수록 현수막을 잘 안 거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정보고 앞의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인데요.
직선으로 개설된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생겼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실제로 설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공청회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토지주의 반발은 당연하겠습니다.
이상 절차상 형식만 취하는 공청회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도의적 구속력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해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설득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0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15건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5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 제시의 건 심사 결과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의견 제시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44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0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15건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5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 제시의 건 심사 결과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의견 제시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44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본길
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고문료, 회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와 통합하여 자치법규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조례의 조문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많은 내용으로 열거되어 있는 조문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고문료, 회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와 통합하여 자치법규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조례의 조문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많은 내용으로 열거되어 있는 조문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공주시 주민의 공주시 행정에 관한 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의 뜻을 반영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대면 회의 증가로 인한 서면회의 수당을 신설하고, 공무원과 공주시의회 의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 홍보 및 지역 여론 수렴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명예기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명예기자 운영의 효율성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공주시 시민명예기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 마스코트의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 상표권의 독자적인 권리행사와 관리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홍보 확산을 위한 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허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지역 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배포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현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공주시 한마음장학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장학금 지급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사업이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 수준의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중심지를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인수 받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학생이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열둘째,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 따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공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을 신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셋째,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마을의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조성된 계룡산도자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권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에게 시설의 중장기적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넷째,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다섯째,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여섯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장품 관리 및 학예업무 등 박물관 역할과 기능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박물관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열일곱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효율화 용역 및 현안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공주시 사적 가치 위상을 높이며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효과적인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여덟째,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아홉째,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공주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유도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전시설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스무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현수막, 폐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며, 공동 청소에 사용되는 대형폐기물 봉투에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스물한째,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스물두째,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물셋째,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공주시 주민의 공주시 행정에 관한 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의 뜻을 반영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대면 회의 증가로 인한 서면회의 수당을 신설하고, 공무원과 공주시의회 의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 홍보 및 지역 여론 수렴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명예기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명예기자 운영의 효율성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공주시 시민명예기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 마스코트의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 상표권의 독자적인 권리행사와 관리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홍보 확산을 위한 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허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지역 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배포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현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공주시 한마음장학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장학금 지급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사업이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 수준의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중심지를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인수 받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학생이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열둘째,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 따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공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을 신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셋째,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마을의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조성된 계룡산도자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권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에게 시설의 중장기적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넷째,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다섯째,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여섯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장품 관리 및 학예업무 등 박물관 역할과 기능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박물관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열일곱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효율화 용역 및 현안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공주시 사적 가치 위상을 높이며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효과적인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여덟째,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아홉째,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공주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유도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전시설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스무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현수막, 폐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며, 공동 청소에 사용되는 대형폐기물 봉투에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스물한째,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스물두째,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물셋째,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와 절차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상생 발전 및 자립적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과 토지분할 제한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가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반환된 옥외광고물의 폐기와 폐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 마련에 관해 규정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기정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및 2030년 공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국토 공간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과 해체공사 현장 점검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구획 1대당 표준규격의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내 동지역의 유료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유림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산림분야에서 경험과 운영능력을 축적해 온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기 수립된 2020년 공주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롭게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초중고 학생들의 농촌유학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의 활력과 도농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공주푸드가 공공급식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단계부터 물류․유통 및 정책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기 운영 경험이 있는 공주시 먹거리사업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소득 증대 및 생태계 보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휴양마을이 개장된 이래 6년간 동결되었던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숙박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관리를 위해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와 절차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상생 발전 및 자립적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과 토지분할 제한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가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반환된 옥외광고물의 폐기와 폐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 마련에 관해 규정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기정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및 2030년 공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국토 공간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과 해체공사 현장 점검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구획 1대당 표준규격의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내 동지역의 유료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유림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산림분야에서 경험과 운영능력을 축적해 온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기 수립된 2020년 공주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롭게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초중고 학생들의 농촌유학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의 활력과 도농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공주푸드가 공공급식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단계부터 물류․유통 및 정책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기 운영 경험이 있는 공주시 먹거리사업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소득 증대 및 생태계 보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휴양마을이 개장된 이래 6년간 동결되었던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숙박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관리를 위해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