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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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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2일(화)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안
  4. 3.공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6. 5.공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이맹석ㆍ김경수ㆍ오희숙ㆍ정종순 의원 발의)
  3. 2.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오희숙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창선 의원 발의)
  4. 3.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3시 58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10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이맹석ㆍ김경수ㆍ오희숙ㆍ정종순 의원 발의) 

(13시 59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전문위원 강준구입니다.
먼저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오희숙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창선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종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정종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센터를 이제 설치해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쪽의 어떤 관련 단체들이나…… 그것 공주에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또 추후에 이제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회의실 겸 교육실이 있고 또 지금 하숙마을에, 현재는 이렇게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저희들이 거점공간이 6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카데미극장 내에 주민공동체를 위해서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추진위원들을 둬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법인화하든지 아니면 조합을 하든지, 마을기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또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받은 분들에 의뢰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통상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그 위탁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현재?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하는 금액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에 있는 것은 어떤 저희 시 차원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라 주민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자꾸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의 사업목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무상임대 쪽으로 가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그게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게 공공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 조례를 찾아보니까 위탁금액 1억 이하면 시장님이 직접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그 선정에 그런 어떤 공정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공공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투입되다 보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협의나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걱정이 좀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옥룡동 같은 경우는 마을조합 교육이 끝나가지고 올해 안에 국토부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거고.
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마을에 대한 그 자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축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은 그런 비슷한 어떤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주만의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과…… 아직 성급한 거지만.
어쨌든 인구감소라든가 지자체 간의 어떤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공주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오려면 좀 공격적으로 업체도 선정을 하고, 경쟁을 좀 붙여서라도.
그래야 어쨌든 공주의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뭐 해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어떤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공주만의 어떤 색깔을 내려다보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좋으신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사용료를 무료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8조가 조례에서 삭제가 되고 9조에서 센터장의 임기라든가 사무국 직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9조의 1항이랑 2항이 삭제가 되네요? 이 부분은 왜 변동이 생기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게 불필요하게 지금 많이 돼 있는 것을 센터의 설치하고 조직 및 인적구성 2개의 조항으로 통폐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종순 위원   
어차피 센터장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사무국 직원수에 대해서의 조항이 빠졌습니다.
또 임기에 대해서 정해 준 것도 빠졌고요.
그러면 혹시 센터장의 임기나 사무국 직원들의 수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입니다.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의 임기가 먼저 기존의 조례에서는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임기하고도 안 맞고 또 2년 이상 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수급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의 임기가 보장이 안 되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지금 센터장 임기는 현재 올해는 1년을 하고서 1년 평가 후에……
○정종순 위원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 형식으로?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다시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활동…… 현장지원센터가 앞으로 이제 생길 거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것을 다 통괄을 해서 중추적으로 가야 될 기관인데 센터장의 임기가 이렇게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업무 연속선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모집을 한 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처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후 검토를 해서 아마 2년 안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사무국 직원수도 혹시 변화가 있나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직원수는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직원수에 대한 변화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현장지원센터가 몇 군데 생기지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현장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뉴딜사업지구인 옥룡동하고 중학동 이렇게 2군데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내년에 언제쯤 생기게 되나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아직…… 지금 건물은 임대를,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운영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되고 나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우선은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도시재생에 저희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원래 저희 목적이 주민참여형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현장지원센터가 좀 늦어지면 저희가 보통은 이미 지원체계가 다 확정이 되고 주민들이 협의체가 다 구성이 돼서 세월이 지나버리면 그다음에 현장지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주민들 수발을 하게 되는 형식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서 그분들이랑 계속 협의하는 지위를 보장을 좀 해 주려면 그전부터 협의체가 운영이 될 때부터 현장지원센터가 같이 운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는 있겠지만 예상해서…… 예산상에서 도시재생 지금 지원받으시는 게 국고에서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받으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정종순 위원   
가능한 한 이것은 빨리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는 옥룡동하고 중학동하고도 지금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편의나 전체적인 것 뭐 또…… 저희들은 주민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현장지원센터는 상반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1월 달부터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계획 잡아서 1월 달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바쁜 와중에 열심히 일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많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이 역량강화하고 사업 발굴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현장지원센터랑 확실하게 업무 분담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리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면제나 감면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랬을 때 일단 지원대상이 하숙마을하고 재생센터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현재는 지금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제10조 2항에 각 호 한번 보시면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제5조의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렇게 지금 5가지 정도가 나열돼 있는데, 그랬을 때 일단은 그 시설을 2개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면제대상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계속…… 면제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도시재생센터라든지 하숙마을 같은 데서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면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일단 부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계속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기업 이렇게 막 범위가 엄청 다양한데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까 6개의 거점공간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지금 마을공동체, 창업, 문화, 문학 이 4가지가 쉽게 말해서 건물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역사문화광장하고 제민천 그것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군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쉽게 말해서 창업을 한다면 청년창업자들이나 해서 일단은 들어오게 하고, 기반은 저희들이 닦아놓는 걸로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은 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들 도시재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것은 최초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공적자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게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목표가 그렇고 일단 기반을 좀 다져줘야 되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숙마을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민간위탁 했을 때에도 이게 지원대상이 되나요, 면제대상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 저기할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따로 저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공유재산이나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것에 의해서 금액은 다시 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일단 수익은 안 나겠지만 보통 숙박계획이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제가……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숙박계획은 지금 데이터로는 자료를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토요일ㆍ일요일 날 주말에는 거의 차고 있고요.
주중에가 조금 사실은 비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다니다 보면 참 잘해 놨는데 이용률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는데 일단 민간위탁을 좀 해서라도 수익창출이 좀 되고 또 거의 민간위탁 하든지 해서 일단 하숙마을이 활성화되면 그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살고 또 하숙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종순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 직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1년 두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러시잖아.
근로기준법상 2년이 지나면 공무직으로 또 채용해야 되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런데 전문성은 떨어지잖아요, 전문성은. 그렇지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적자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급여를 더 주고 앉혀놓음으로써 적자폭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하여튼 상황판단 잘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이 지구 선정이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거고요.
저희들이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건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쪽에서 먼저 해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다시 재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민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한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사실은 국립공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한데,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또 쿼터제라고 하나요, 할당제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해지를 하면 그만큼 또 묶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궁금해서 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이 콜센터가 이제 광역…… 충남도에서 이제 다 컨트롤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엊그제 우리 복지박람회 때 말씀 들어보니까 공주시에서 자체 운영할 때보다 지금은 서비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콜센터가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교통과장 유흔종   
지금 10월 7일부터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 그 센터 사무실을 해서 종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하기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통합…… 이 조례안이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이루어지거든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도 도뿐만 아니라 저희 각 시군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미비한 점이라든가 불편한 점을 저희도 나름대로 체크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지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때보다 광역…… 어쨌든 도에서 그것을 충청남도를 다 컨트롤하려다 보면 인원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어떤 불편함은 어쨌든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용을 받는 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잘 될까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게 지금 엊그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몇십 % 정도 이렇게 혜택을 못 드리고 있다,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얼마 남은 기간에 그게 정비가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이 조금 되거든요.
○교통과장 유흔종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당사자들,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그다음에 그쪽 중앙콜센터에도 그게 정립이 안 돼서 인원수는 충분히 했다고,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각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게 좀 미진한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 시행 초기라 그렇지 크게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어차피 각 시군에도 콜…… 중앙콜센터만 그렇게 운영되지 자체 운행되는 시스템은 여기 내에서 운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75세 이상 노인분들 시내버스 무료 이런 시스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타고 가셔서 예를 들어 청양이든 아산이든 하면 그 내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연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우리 시민이 거기 가셔서 만약에 콜을 부르게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시 내에서는.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게 어쨌든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도 굉장히 차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를 같이 묶으면 더 증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차량 같은 경우도?
○교통과장 유흔종   
차량 관계도 지금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 장애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1ㆍ2급하고 65세 이상, 저희 시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됐는데 장애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그다음에 경미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 대상 인원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충 따져보니까 아직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 봐야 되는데 장애인 200인당 1대꼴로 해서 저희가 11대가 그동안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법 개정되기 전에.
그런데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배 정도, 적게는 17대, 많게는 20대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7대를 확보한 상태고, 그런 어려움으로 해서 국도비로 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도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1대 더 하고.
이거와 관계없이 사실 한 거지만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2대를 이렇게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더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날 실무자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공주시가 5대에서 7대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하고 같은 그런 어떤 연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본다면 그 이상이 증차가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2~3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10월 초에 충남광역지원센터가 내포에 개소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저희 시도 맞춤형 교통정책이라고 할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용대상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도청을 간다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또 갈아타야 되지요?
아니면 한 번에 갈 수 있었나요?
○교통과장 유흔종   
관외로 갈 때는 미리 예약해서 이렇게, 진료를 충남대학병원이나 을지대학병원…… 대개 장애인분들은 병원 가는 게 주니까.
그다음에 혹간은 서울까지 가시는 분들은 미리 2~3일 전에 예약을 해서 가시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예약을 해서 한 번에…… 만약에 충남도청, 병원이 아니라.
예산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청양하고 예산을 경유하잖아요.
그랬을 때 공주분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도청을 갈 때 한 번에 갈 수 있느냐.
○교통과장 유흔종   
예, 갈 수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갈 수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이동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유리한 점이 뭔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관외 가실 때에는 미리 예약해서 본인이 그 차를 타고 가고 대기시켰습니다, 병원을 간다면.
그런데 이 바뀐 광역콜센터 저기를 한다면 거기까지는 여기서 가시고, 우리 차로.
그다음에 현지에서 움직이실 때는 현지 차로 콜을 불러서 하면 그 차가 공주시까지 오는 걸로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대기하지 않고.
○오희숙 위원   
그것 말고 또 유리한 부분은 뭐가 있나요, 센터가 생김으로써?
○교통과장 유흔종   
가장 큰 틀에서는 노인교통수단 그런 체계로 저희 시에서 만약에 차를 하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7대 가지고 한두 분이 서울 가고, 대전 병원 가신다면 5대 가지고 운영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차가 차 회전율이 높아지고 또 현지에서도 다른 볼일이 있어서 움직이신다면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이동지원센터에도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하고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교통과장 유흔종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를 하면 거기 광역콜센터에서 다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고객이지요, 우리 이용자.
우리 시민이 만약에 홍성에 가셨다, 그러면 “나 어디를 차량을 이용하게 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 홍성 차가 저희 공주까지 오는 거지요.
만약에 홍성 분이 여기 와서 차는 갔는데 또 움직이시려면 우리 공주 차가 홍성을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광역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러면 많이 편리한 부분이 있겠네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이용요금은 뭐 달라지는 것 없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이용요금은 똑같습니다.
관외는 관외 시외버스의 2배, 관내는 우리 관내 시내버스의 2배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조례로서 정해서 공히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소찬섭 팀장, 뭐 보충할 것 있으면 보충하세요.
○교통행정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갈 때는 항상 전 조례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 때는 여기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쪽 광역콜센터에서 연결을…… 예산이다, 홍성이다 하면 홍성으로 지령을 내려주면 홍성에서 바로 또 콜택시를 이용해서 공주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그동안 요금이 택시요금을 적용해가지고 거리요금하고 시간요금도 거기다 합산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관내는 시내버스요금 2배, 관외는 시외버스요금 2배 이렇게 해서 요금도 좀 저렴하게 저희가 했고.
크게 보시면 콜센터는 지금 컨텍센터의 기능이고, 우리시의.
광역이동센터는 거기서 지령 받으면 바로 배차를 내가지고 장애인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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