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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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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2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5. 4.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1. 10.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9.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1. 10.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10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전문위원 박종석입니다.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명예시민증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주를 근무를 하고 나가면서 공주에 대한 다시 자긍심을 일고, 그다음에 공주를 다시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주시민으로 인정한 거죠.
○이창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시민증을 받고 공주를 떠났을 때 몇 번이나 와요? 확인해보세요, 몇 번이나 왔는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건 확인하기가 좀…… 어쨌든 많이……
○이창선 위원   
그러면 무자비하게 시민증을 주는 거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런 것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다른 데 떠났어도 공주에 대한 애착은 또 갈 수도 있다, 떠났다 그래서 아예 영원히 그냥 보내는 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좀 애정을 느낄 수 있던 그런 향수……
○이창선 위원   
근데 지금 기관장들 여기에 보면 각 기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공공기관의.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창선 위원   
대개 보면 공공기관에 1년, 2년 있다가 발령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올 때마다 지금 여기에 총 34명 더 많은데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년이면 공공기관에 한 몇 십 명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냐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창선 위원   
이거를 그럼 다 줘야 되는데 다 줄 수…… 여기서부터 선별할 거 아니냐…… 그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이창선 위원   
선별하는 기준은?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우리가 기준을 봤을 때 공공기관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원장, 지청장, 세무서장, 경찰서장 그 라인에 보면은요, 국가기관으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 뭐 따로 별도로만 했을 경우는 심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를 절차상으로 좀 단순히 해보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명예시민증을 주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명예시민으로 있어야 되냐……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임기는 끝까지 가죠.
○이창선 위원   
나이 먹어서 공주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데도? 이거를 여기에 주소를 둔다든지 또는 주소가 없으면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진짜 공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공주시민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지, 이미 떠난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이 양반들 계속 돌고 도는 건데 과연 공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안을 공주시에서 임기 중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5년이면 5년 이거는 제한을 둬야지, 이래되면 공주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몇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앞으로 가면서 계속.
그런 제한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한마디로 정안을 떠나왔지마는 정안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평생에 떠났으면서도 정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듯이……
○이창선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정안에 갔다가 와서도 공주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공주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한옥마을이라든지 숙박 이런 거 감면…… 과연 몇 명이나 와서 감면을 받았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봐요.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소를 두고 아니면 공주에 근무하면서 몇 년 동안 있는다든지 공주에서 떠난 후로 유효기간을 뭐 1년, 2년을 둔다든지 이런 제한을 둬야지, 무조건 이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에 시민……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 총계가 34명인데 34명이 공주에 이런 감면을 받고 왔다는 이런 근거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마이크꺼짐)……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과연 공주의 시민이라고 왔을 때는 공주시에다가 나 사실 이만저만해서 시민…… 여기 왔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 한옥마을에 갔다 그러면 한옥마을에 내가 공주시민인데 시민증 가지고 20% 감면을 받았어, 그러면 거기다 적어 놓을 거 아니냐고.
20% 감면된 거에서 공주시민명예증 가져갔기 때문에 20% 감면되었습니다. 그러면 숙박료 감면 되는 게 당연히 수익금에 나타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제한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누가 왔다갔다는지도 파악도 못하면서 이걸 무조건 시민명예증을 줬다고 해서 옳다한다?
그동안에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왜냐면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읍시다. 공산성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내고 갈 수도 있고, 얼마 안 오니까 안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숙박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은 거라도 적다면 적고 크다면 그게 20%인데 그러면 분명하게 시민명예증을 제시를 하고 “시민명예증에 얼마를 감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숙박비의 수임료에서 나올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게 없었다는 것은 여태까지 시민명예증만 줬지 하나도 활용이 안 됐다든지, 또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탁상행정해서 그런 거를 확인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안 나와서 내가 그걸 안 가져왔는데 그것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게 최근 3년 동안 명예시민증 받은 사람이 34명인데 이것을 조례에 시민증 받고 몇 년을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 한옥마을이라든지 문화재 관련…… 이런 데에 시민증을 갖고 왔을 때 파악을 해서 언제 누가 왔다갔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거는 왔다간 거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정안에 있다 와서 공주사람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지마는 외지사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명장을 줬을 때 유효기간을 언제까지 준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느낄 것 같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앞에 명예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명예.
근데 이런 주소를 갖다 놔라,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몇 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해서 실효가 만료가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평생 와보지도 않고 이런 숙박 하나도 안 하는데 무조건 명예시민만 줄 거냐 이거죠. 그럼 이분들이 공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공주에 뭐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공장을 무슨 설립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를 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뭐 공장 설립한다든지 아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장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서 뭐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득을 줬다든지 이런 건 수치로 나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건 두루뭉술하게 무조건 그냥 웬만하면 내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아, 이분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명예시민증 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래서 기준을 정한 게 공공기관의 장만 정했습니다.
그 외에서 한다고 그러면 심의를 거쳐야죠.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대로 공공기관도 떠나면 과연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에, 진짜 공주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전에 있던 김병현 지청장이라고 그분은 지금 그만둬갖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공주에는 어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공주사람이 공주에 애착이 별로 없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래서 애착을 가져라하는 의미입니다.
좀 더 애착을 가져 주십사하는……
○이창선 위원   
오히려 지금 그런 분 명예시민이 됐어요? 혹시 김병현 씨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이창선 위원   
그런 분이야 필요한 거야. 그분은 공주에 대한…… 보니까 글을 썼더라고 이 양반도.
글을 써서 내가 글을 봤는데 책을 쓴 거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썼는데 참 잘 썼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여기 34명 중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크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외부사람들을 명예시민증을 주는 거잖아요? 외부사람들 중에 공공기관장들인데 이분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대략 어떤 일을 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 건지 혹시 대략……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까 말씀하다시피 여기서 주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장이거든요. 아니면 그 외에 여기에 주소를 안 뒀지마는 시정발전에 많이 했다는, 그러니까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을 따지는데 보통 있으면 기관장이라고 1년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검장, 지청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아마 이 사람들이 되거든요.
어쨌든 공주를 위해서 여기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는 기준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명예시민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재관람료라든지 한옥마을 숙박료 20% 감면 뭐 이런 것들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주를 떠나고 공주를 안온다고 보면 명예시민을 받고 공주를 한 번도 안 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주시가 뭐 손해 보는 거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손해 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명예시민증을 뭐 그냥 막말로 남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주시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을수록 어쨌든 명예시민증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주시를 안 올 것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올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명예시민증이 있으면 “야, 공주 내가 명예시민증이 있으니까 공주 한번 가자”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모시고 오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이창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임달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삼척이라는 데 가갖고 5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무슨 홍보대사, 무슨 홍보위원이라는 걸 한번 맡아본 적 있었어요. 제가 그쪽에 공사하러 가갖고 현장소장이라 맡아본 적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강원도 간다고 하면 삼척으로 가라, 거기 삼척 가면 나 아는 사람도 있고 편의 좀 봐줄 수 있다, 누구한테 연락해주겠다, 거기 가면 어떤 것 어떤 것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강원도 간다는 사람 있을 때는 가고 지금도 무슨 모임에서 간다고 하면 동해나 삼척으로 가서 어떤 거 먹으면 좋다, 강원도 가면 거기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바로 그런 파급효과를……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한옥마을 숙박료 20%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문화재관람료 이런 것도 그분들이 와서 하겠지요. 한 번이라도 와서 하겠지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만회할 요인도 약간 있지만 어떤 자격을 주고 그 사람한테 어차피 공주에다 주소는 못 둘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대전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살면서 여기에 주소는 못 두지만 공주에서 자기가 근무했다는 자부심도 있고 내가 젊어서 공주에 무슨 뭐 기관장을 했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런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원도 “야, 옛날에 인마 내가 거기 삼척시 홍보대사였었다.” 홍보위원이었었는지 대사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지금도 그 얘기를 가끔하고 강원도 간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꼭 “야, 삼척에 가라. 그럼 내가 전화하면 잘하면 너 숙박료도 깎아줄 수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10만 원 받을 거 한 7만 원에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소리를 가끔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임에서 강원도 쪽으로 간다고 하면 삼척에 가면 이씨 조선 목조대왕 중경묘 이런 데를 소개를 해줘요. 거기를 갔다하면 경치도 좋고, 그쪽으로 갔다하면 거기 먹을 것이 거기 뭐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예시민증을 기관장이 아니라 좀 더 광의의 폭을 넓혀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참고로 구리시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홍보대사가 그러니까 구미를 온다든지 그 사람은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자기가 홍보대사로서 공주를 맡은 홍보대사가 있더라고요.
공주로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백제문화제 때 보니까 차를 한 대를 몰고 한 대를 한 40명 싣고서 같이 와요, 또 보니까.
그런 명예라는 걸 붙여놨지만 어찌 보면 큰 의미로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홍보위원하고 명예시민하고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 의미는 좀 차이는 있죠.
○이창선 위원   
차이가 있죠?
자, 공주에 홍보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홍보위원은 뭐 지금…… 그쪽으로는 제가 파악 못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연예인들서부터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이 자기의 장삿속에서 와서 그렇지 그 양반들이 과연 홍보를 얼마나 해주느냐, 그거 혹시 뉴스라든지 언론에 나서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제가 봤을 때 전에 그 군밤축제 때 가수 한 사람이 군밤홍보대사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에 축제 자기들……
그 사람들 돈 받고 오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한해서 한정되어있다는 얘기죠. 또 이것도 마찬…… 다른 사람 얘기하던데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아니, 공주에 무슨 기관장이라고 해서 아까 내가…… 이거는 너무 포괄적인 거라는 얘기죠, 남발해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진짜 공주의 기관장으로서 공주에 애착을 가지고 공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공주시민증을 줬을 때 공주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시민증을 줘?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딱 테두리 안에서 진짜 공주의 홍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공주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걸로 인해서 해야지 무조건…… 남발해서는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심사숙고해서……
○이창선 위원   
너도 나도 다 할 것 같으면 다 주지,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걱정이 많이 크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박기영 위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는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시정조정위원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박기영 위원   
여기에 시정조정위원들이 누구누구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시정조정위원회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장들하고 과장들……
○박기영 위원   
거의 공무원들로 이루어져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박기영 위원   
근데 공무원들로 이루어져있는데 외부인들도 참여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외부인은……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없는데 심의·의결 자체를 거의 생략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제 기관단체장 말고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이제 기관단체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이 바뀌는 범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생략을 해보자하는 취지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남발우려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막힌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한테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은 최소한 아까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공주 얘기가 나오면 자랑스럽게 공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명예시민증을 주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는 그런 격식과 절차를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되면 그만큼 시민증에 대한, 명예시민에 대한 품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제가 조례를 한번 보니까 경주 같은 경우는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있어서 결정을 심의 ·의결을 시의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의장님과 협의하고 그거를 그냥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우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품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기왕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또 그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시라면 오히려 보류를 해서 다음번에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의장과 협의해서 의장님이 오케이 하면, 승인을 하시면 그냥 시의회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만으로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하는 방향 그런 의견에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류를 해서 다음번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절차를 좀 생략하고 싶은, 또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의장님과 협의해서 그냥 의회에 통과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께서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   
저도 동의하는 거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남발하지 않고 진짜 공주를 위해서 명예시민으로서 홍보도 하고, 명예시민으로서 애착을 갖고 그러면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진짜 내가 공주시민으로서 정확하게 명예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기영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류가 되면……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것이 부결이 되어야만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표   
보류는 이게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고……
○이종운 위원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안이 올라오려면 부결이 되어야 그 안이 다시 올라온다, 그 얘기예요. 보류는 이 안만 갖고 계속 보류가……
○서승열 위원   
찬성반대를 해버려야지.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부결을 시켜갖고 다음 행복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와야 맞다 그 얘기예요.
○이창선 위원   
어차피 지금 위원장님 방망이 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수정을 해서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상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종운 위원   
보류는 이거를 갖고 계속 이게 원안이야……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표   
수정이든지 부결을 해야 다시 수정을 하든지 다시 만들어온다는 얘기죠.
○이창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박기영 위원이 수정동의를 해야 되겠네.
○박기영 위원   
보류시키면 다시 그 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못 올라오나? 그 내용만 그대로 올라와야 된다고?
○위원장 이상표   
보류는 말 그대로 보류네.
○이종운 위원   
예, 그 내용만 갖고 올라오니까 이걸 갖고 하려면 부결을 이 자리에서 시켜야 다음에 안이 집행부 안이든 아니면 우리 의회 안이든 조례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의회사무국장 우리가 보류를 시켰잖아? 이것을 우리가 전체 의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결을 시키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어떻게 해야……
○위원장 이상표   
지금 의사봉 두드린 이 상태에서 다시 수정이나 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무국장 김종문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보류로 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재상정을 하잖아요. 그때 수정발의동의안을 내가지고서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들이 옆에서 보고서 보류인지 수정인지 부결인지 얼른 체크를 해주셔야지.
○사무국장 김종문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다음번에 ……할 적에 집행부랑 상의하셔가지고 일단 보류를 상정을 한 다음에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시는 걸로……
○위원장 이상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최인종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 의사봉이 쳐졌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음에 올라오실 때 수정하거나 아니면 바꿀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원만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먼저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먼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모든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를 폐지하거나 조례 상정할 때 보면 얼마만큼 검토보고를 하고 있어요? 의례적으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그냥 올라오는 대로 써준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것인지 어느 정도 알고 검토보고를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문위원 박종석   
(마이크꺼짐)저희가 검토보고를 할 때 법적으로 하자 있는지 없는지……
○이창선 위원   
법적으로만 검토하는 거예요, 잘된 점, 잘못된 점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종석   
(마이크꺼짐)잘된 점, 잘못된 점은 크게 검토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도 그냥 잘된 것처럼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니까 그런 건 앞으로는 전문위원들이 세밀하게 보시고 잘된 점은 잘된 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잘못되면 잘못된다고 그래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전문위원이 그냥 그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좀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낼 때도 다른 때도 이런 게 올라왔으니 우리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거 이렇게 된다 얘기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 다 이렇게 검토보고해서 잘 된 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전문위원 박종석   
(마이크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문위원 박종석   
먼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나)번에 보면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위치변경을 했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변경을 했어요?
○회계과장 이성열   
이제 백룡리지구는 원래 공유재산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창선 위원   
그게 어디 몇 번지예요, 이게?
○회계과장 이성열   
먼저 있는 데가 신풍면 백룡리 327-3번지 2필지가 됩니다.
○이창선 위원   
신풍면?
○회계과장 이성열   
백룡리 327-3번지 외 2개 필지입니다.
○이창선 위원   
327번지?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근데 저희가 두 개 업체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눠서 감정가액을 선정하는데 당시에는 큰이의가 없었는데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가격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못 나왔다, 적다 그래서 수용에 응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려면 보통 우리 공유재산관리 관련 법규를 보면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리기는 조금 뭐해서 설득을 많이 했는데도 본인은 그 가격에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어서 기술보급과에서 차선책으로 거기 관련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더 지금보다 위치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소재지권인데 거기를 이렇게 위치를 변경해서……
○이창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하던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한테 온 것은 금년 봄부터 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농업기술센터 오셨나요, 여기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이게 실제 언제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금년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금년 봄?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전 시장 있을 때 했던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아니에요. 현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이창선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면 다 해야 되나?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전에도 민선6기에서도 그게 일부는 얘기가 덜 됐었는데 채택은 되지는 않고 민선7기에서 그게 다시 대두가 되다 보니까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뭘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할 그런 걸 확실하게 각 부서에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농기계가 현재 지금 594종 정도 되거든요.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현재는 남부하고 본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원거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그거를 설치를 예전부터……
○이창선 위원   
내내 여기다 이제 임대사업소하는 그 창고를 짓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야?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주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으냐……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그 정도는 그거 장비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가벼운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변 이동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창선 위원   
혹시 계룡 쪽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그거 이인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인 복룡 쪽에 있는 건 알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계룡 쪽에.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그게 이제 남부권역을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인에서 복룡으로 해서 계룡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예, 탄천까지.
○이창선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그쪽 남부지역에 이쪽에는 뭐 복룡 쪽이 있어서 거기로 넘어가도 된다고 하지마는 정안 쪽에는 혹시 있어요, 정안 쪽에?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정안은 현재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정안·의당 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왜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있기 때문에 신풍·유구 그쪽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공무원석에서)오히려 지금 정안하고 이인·의당 쪽보다는 신풍·유구 쪽이 더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밑에 한번 농업기술센터 했고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쌈지주차장하는 거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교통과에서 올라와서 하는 거죠, 그게?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일정금액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시내를 거의 도보로 걸어 다니는 편인데 오늘도 도보를 걸어오다 보니까 오거리에 옛날 그 옛집이라는 식당을 매매를 해서 쌈지주차장을 해놨죠, 거기?
○회계과장 이성열   
옛집 자리요?
○이창선 위원   
예, 오거리다리 옆에.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일반승용차가 5대를 받치고 소형차를 1대를 받치게 되어있어요. 그럼 총 6대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어제도 걸어올 때 보니까 거기에 그 차가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쌈지주차장을 해주고 나서 장기적으로 개인주차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쌈지라는 것이 명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실제 필요에 따라서 이게 금방 받쳤다가 자기 필요해서 또 빼가고 이렇게 해야 쌈지주차장 그 주변에 대는데 ……
이거는 어제 받친 차가 오늘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거 쌈지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개인주차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 그 이준원 시장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시작이 되어갖고 했는데 저는 허가과장이 지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평방미터별로 주차장을 들어가게끔 건축을 하죠?
○회계과장 이성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죠? 그건 뭐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허가과에서 준공이 떨어지거나 끝나면 어떻게 해? 그 준공 끝나면 그 주차장을 막아서 창고라든지 다시 또 리모델링해서 점포를 임대를 준 데가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허가과에서 강하게 해야 주차장에 들어가고 도로에 차를 안 내놓고 쌈지주차장이 많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면은 허가과하고 그런 걸 협의를 해야 돼. 강하게 안하면 우리가 일본 같은 데 왜 견학을 갑니까?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맨날 정신대 때문에 욕을 하고 그러지만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넘어가는 거 하지 말고 기사라든지 뭐가 시끄러우면 그때서 바뀌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밖으로 나가면 허가과장을 만나서 전달을 하고 저희가 만든 공영쌈지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기사 같은 게 나오면 그거 빼기 위해서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한꺼번에 못 변하더라도 변하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옥룡동…… 과장님 옥룡동 왜 거기 11필지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디어디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먼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이게 시각장애인만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세무과장 김영신   
예. 다른 장애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으로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각장애인이면 안 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영신   
이거는 됐었어요. 근데 장애인복지법이 내용이 바뀌면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한 19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감면해주도록 이렇게 바꾼……
○이창선 위원   
빠졌던 부분을 다시 그럼 해주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영신   
아니요, 법명이 바뀌어서.
○이창선 위원   
법명이 바뀌어서?
○세무과장 김영신   
예. 법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각장애 4급이라는 그런 장애등급이 없어진 건가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장애등급이 개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 그렇게 바뀌고요, 장애인복지법이. 4급에서 6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장애인복지법에서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좋은 눈은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만 그 사람이 시각장애 4급……
○세무과장 김영신   
4급에 해당되는 사람.
○임달희 위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병원에 가서 시력을 재서 그 증명서를 갖고 해당이 된다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먼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 수수료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공주시가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같은 거를 그것도 많이 없어요. 그게 쉽게 말해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보면 시각장애인이 가다 보면 위험성이 있는다든지 끊어진 데가 많아요. 그게 말로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이런 혜택보다도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실질적 그런 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거 뭐 몇 푼 되도 않는 걸 갖다 감면 이런 것도 물론 자기도 기쁘겠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선진지역에, 저도 해외를 운동을 통해서 많이 나가보지만 많이 공주가 부족해요. 또 다른 타 시도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서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담당부서에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먼저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먼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먼저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고령화시대가 공주가 전체가……
특히 공주는 강남지역에 고령화시대가 많이 됐는데 어른들을 모시고, 고령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창선 위원   
공주에 어른이 있어요? 공주에 어른이 있느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어른입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공주시에서는 어른을 대접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어른이 있다고 하면서 어른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주는.
앞에서 제가 다른 부서에 얘기했지만 전에 있던 여기 지청장님 가시면서 공주에 어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을 썼어요, 그 양반이. 내가 그걸 봤는데 공주에 어른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만큼 예우를 안 해준다는 거야, 어른을. 쉽게 말하면 엊그제 복지박람회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창선 위원   
거기에 공주의 노인회장이 전대규 씨?
제 옆에 앉았었거든요. 소개를 마지막에 한 거 혹시 아세요? 그게 어른이 없기 때문에 어른을 말로만 고령화시대지, 안 해주니까 앞으로 그런 거를 진짜 어른으로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몸과 행동으로 어른을 대접해주고 어른을 공경해야만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먼저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공주에 가장 많이 시끄러운 게 환경 쪽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환경에……
○이창선 위원   
시정질의에서도 의당에 저쪽에 냄새나는 것들도 시정질의를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게.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자기 수익금을 내기 위해서 기계도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점검을 환경과에서 많이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고 혹시 오홍석 씨인가?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 한번 보셨어요? 제가 어제 이것을 보내줬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전단지?
○이창선 위원   
예,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전부 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이창선 위원   
과태료를 막 매기세요.
안 하니까 공주는 뭐냐? 그냥 호구인 줄 알고 막 뿌려요, 아침저녁으로.
저는 이분들하고 많이 다퉈요.
그래서 우선 이것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해서 해야만, 지금 환경과가 많이 열심히…… 오홍석 씨 같은 경우는 진짜 표창 줘야 할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과가 좀 움직여서 그런 것도 좀 하고, 이런 조례를 해서 감시ㆍ감독해야 공주가 환경이 깨끗하고, 공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공주로 서로 이사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유관 부서장인 자원순환과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환경과니까 같이 그쪽에 협의 좀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통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나는 이 과가 아니오.” 저런 과로 밀더라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공공하수처리도 그 주변의 사람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런데 비 오는 날은 이상하게 냄새가 더 나서 의당 도축장도 마찬가지고 약품처리를 더 많이 넣어서…… 단속을 나가면 미리 얘기를 해 주는가 봐.
미리 하지 말고 그냥 급속도로 가서 그 약품처리 하는 것을 막고, 냄새 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그것을 처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민간인들은 자기들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든지 해 주면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환경 쪽이든지 모든 것을 보면 미리 그쪽에 제보를 주더라고.
우리 의원들도 가보면 미리 제보를 주니까 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되더라고, 그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건대 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서 단속을 할 때 어떤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0%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징계요청을 해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먼저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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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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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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