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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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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
  4. 3.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통합물관리기본조례안
  7. 6.공주시녹색어머니회지원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용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나드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13. 12.공주시농업기계수리반및임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산림휴양마을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재룡 의원 발의)
  6. 5. 공주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김경수ㆍ박기영ㆍ이맹석ㆍ박병수 의원 발의)
  8. 7.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11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전문위원 강준구입니다.
먼저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상인회 등록은 숫자 상관없이 요건만 맞추면 할 수 있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찾아보니까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김경수 위원   
이제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공주 같은 경우도 상인회나 그런 단체들이 2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갈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대책은 좀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금 산성시장상인회에 있는 등록된 시장이 산성시장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중동상가번영회 그다음에 공주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시장상인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상인연합회는 우리 산성시장상인회뿐만 아니라 신관동지역까지 아우르는데 거기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 의회 때부터 통합 관계를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더 같이 통합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목소리를 내야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석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또 반대급부로 소외를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것들이 아마 등록하는 데에 그런 중점을 두셔서, 주안을 두셔서 선정하는데, 등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국장님 이게 공모사업이 섬유 부분만 가지고 신청하신 거죠?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소공인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큰 틀……
예, 주로 섬유입니다.
○이맹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56억이 섬유 쪽 이쪽으로만 지금 전체가 투입되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다른 뭐 부분하고 또 혹시 나눠질 수도있나해가지고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아니, 그런 부분 없고요. 말 그대로 유구지역에 섬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오로지 그쪽만 하시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이 어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이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것 같은데 우리 자카드섬유연구소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바뀐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분명히 거기가 있는데 왜 또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명칭이 이제 새로운 명칭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오희숙 위원   
이왕이면 공주지역 유구에 그게 있는데 그런 데서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잘 알잖아요. 거기에서 잘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름이 좀 다르길래 다른 지역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그 비용추계서 내용에 공동활용장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이제 그 가공기, 염색기, 분석장비, 자동포장기, PTP 이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염색까지.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생산설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용인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생산설비하고 연구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수 위원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지금 현재 저희 섬유연구센터의 연구동에 그 건물이 한 400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판매장은 마케팅 판매장 그 부분 지금 거기 전시판매장 거기다가 460평되는데 완제품을 거기서 공동으로 판매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효과를 좀 보려면 이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카페도 운영을 할 것 같고, 고객상담실, 뭐 전시판매장 각종 건물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저번에 이맹석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걸 연계해서 사실 가시효과가 나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센터를 방문해서 같이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많이 기대가 되는 거고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성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일단 유구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원단이 생산이 되는데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인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좀 알아보면 가내공업도 활성화가 되어있는 분들 찾으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가내공업에서 홈패션 같은 것도 해서 파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구 기업인들이 좀 의식변화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앞장서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유구가 옛날부터 섬유지역이라 브랜드가치는 있어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점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인견만 예를 들어도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님 하셨고 유구에 계셔서. 아직도 유구 고유의 브랜드가 없어요. 풍기 거 사다가 창피한 얘기지만 팔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 선거직이니까 선거직들이…… 더군다나 다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예리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유구지역에 사시는, 우리 선배님들이지 뭐 선배님들도 자각을 해야 이게 앞으로 발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언제 한번,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위원장 이재룡   
그쪽 자카드센터를 방문할 기회를 주셔서 한번 토론 해보시자고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여기에 지금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갈 텐데 혹시 이 기능들을 추가를 하실 때 어떤 기계들을 들여오는 가에 대해서는 현재 유구에서 교육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서를 따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넣게 되시나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이제 제 생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 신청하는 계획서거든요. 그렇다보면 이게 실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걸 가다보면 세부실행계획을 만들 텐데 이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 그분들도 아마 다 동참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정종순 위원   
그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현재 섬유기업들 말고 이제 또 거기에서 봉제라든가 염색이라든가 배워가지고 또 하시는, 민간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그것도 역량교육파트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복합으로 하는 거라.
○정종순 위원   
그분들도 여기 와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사용하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뭐 재료비 정도만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종순 위원   
이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유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구출신기업이나 이런 걸로 한정이 되나요, 아니면 공주시 전체 주민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이제 섬유관계에 해당된다며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아직 뭐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충남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충남직물조합이 유구 계신 분이 조합장이시고 하기 때문에 충남 다 통틀어서 한다고 그래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 유구 쪽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거기에 그거를 한번 꼭 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를 한번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뭐냐면 공주시내나 다른 동네에서 유구에 그걸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아직은 적다보니까 현재 유구에 계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 시내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유구분들이 자신들의 물건인데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걸 배우러온다, 이걸 쓰러온다, 이런 것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정돼서 유구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유구산업을 부흥시키는데 공주시 전체역량이 같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시작할 때 좀 명확히 해주셔서 가능하면 사실은 유구에 브랜드가 생기는 거가 유구브랜드를 가지고 시내에서도 그분들이 배워서 시내에서 자신들이 또 협동조합을 만들 듯, 또 다른 쇼핑몰을 내듯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잖아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정종순 위원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묘하게 생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해주셔서 처음부터 가능하면 폭넓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홈패션한 가지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정종순 위원님.
그게 이준원 시장님시절에 농업기술센터에 홈패션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준원 시장님이 유구로 옮기시면서 다 받으셨더니 똑같은데 유구주민들이 의회에서 거부를 당했거든요. 왜 여기다 옮겨놨는데 자리도 비좁은데다가 공주시내 사람들이 들어오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유구 홈패션이 유구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의 가지로 있으니까 지금 공주시내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들어오면 더 하면 활성화될 거로 생각하니까 과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배워서 체험도 진행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세분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연구소에서도 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유구에는 원단 생산하는 분들이 인프라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복을 만들면 교복에 필요한 원단이 지금 생산하는 거에 틀릴 수도 있고 하면 그 원단의 생산을 하는 분들을 거기에 집중맞춤형 원단생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염색도 말씀을 하시는데 염색도 거기에 필요한 염색에 전문업체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유구에.
그러다보면 이제 그 필요한 원단이 만들어져있으면 거기에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재단사도 필요하고, 봉제업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구에 깔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유기적으로 필요한 제품생산을 완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변확대가 되면 사실은 유구에서 6차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생산·가공·판매까지 된다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연구소에서는 어떤 그런 큰 목표를 설정을 해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주민들이나 유구분들이나 아니면 공주시에 다 소환을 못한다 그러면 유구에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가내공업이라도 파고 들어가야 우리가 본래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연구소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어떤 염색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배우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되 큰 틀에서의 방향제시는 아까 말씀드린 저변확대나 유구섬유의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큰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다 포함되어있거든요. 잠정적으로 교육 그 프로그램에 2억 3500이라는 예산도 잡혀있고 이게 신청할 때 이렇게 사업계획도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공·생산·판매까지 이렇게 다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실행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아까 이재룡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열리지 않는 마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보면 적극 동참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시내에서 소비되는 수건만 생각을 해도 각 단체에 수건 안 주는 행사가 없거든요. 그것만 공주시에서 유구에서 나오는 섬유만 가지고 소화를 시킨다해도 한다고 하면 사실 피부적으로 어떤 그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적극 동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수건뿐만 아니라 기타 애견용품 뭐 강아지 옷 같은 것도 생산하면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공주시민들을 상대로 효과를 좀 보게 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약간이라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제가 염성분 팀장한테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지금 타월 얘기가 나왔는데 타월 유구에 타월 공장이 있어요. 입석에 타월 공장이 있는데 쓰시는 분들도 많이 싸. 그런데 유구에 타월 공장에서 무슨 시민체육대회나 뭐가 공급하는 게 유구, 신풍, 사곡, 우성 정도?
나머지는 여기는 송월타월이나 이런 걸 쓰거든. 그러니까 시장 쪽에 계시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을 하든 해서 우리 저기에도 타월 공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마이크 꺼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이맹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맹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집행부하고는 늘 했던 이야기 사실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그쪽 유구에 섬유 부분에 관계된 분들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해서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함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사실은 저 재원조달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그전부터 보면은 자카드섬유연구소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좀 말씀이 많으셨잖아요. 우려 그런 분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게 자생력을 못 갖추잖아요. 저도 한 3, 4년 전에 거기를 답사를 가가지고 섬유연구소하고 곳곳에 보면은 그전부터 염색이라든지 섬유 옛날부터 해 오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거기 가면은 저도 그때 갔을 때 참 신기했어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염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걸 자꾸 신형으로 교체하고 하지 말고 옛날 쓰던 거라도 좀 이게 체험장 같은 거 없지요. 전시장 같은 거 옛날 쓰던 기계라든지 그런 거를 좀 전시해 놓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기서 하는 게 교복사업이라든지 백제복도 그쪽에서 하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오희숙 위원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이랑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건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때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침대 커버, 이불, 수건 정말 가방, 신발 보면은 저희들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 같은 거도 거기서 다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우리 여기 재래시장 유구뿐만이 아니라 여기 산성재래시장에라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데서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 터미널 쪽에 있지요?
그 매장이 하나 있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거기 어때요?
수익이 나나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제가 지금 확인 안 해 봤는데 그때 오픈했을 때는 하루에 한 40만 원 정도씩 판다고 그랬는데 확인을 안 해 봐서……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솔직히 거기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잘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거기 사실 임대료 받나요. 아니면 시에서 한 거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우리가 임대한 겁니다.
○오희숙 위원   
임대로. 거기에 섬유연구소에 임대해가지고.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전체, 아니 우리가 시에서.
○오희숙 위원   
시에서요?
임대해서 시에서 거기다가 전시를 하고 판매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그렇게 위탁 줬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요. 위치도 그렇게 재래시장하고 좀 가깝고 그래서 나쁜 쪽도 아닌데 사람이 있을 때가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오래되고 앞으로 사실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자꾸 시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국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거의 1차년에 20억 이상을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 게 계속 이걸 예산을 퍼붓는다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희숙 위원님 말도 아까도 벌써 시비 또 20몇 억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자구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위원님 모르는 사정이 많아, 우리 직원분들도 모르는 사정이. 나는 거기서 나와서 잘 왔으니까 내용이 문제점이 먼저 아는데 언제 한번 들어가시다 보면 전부 다 오픈해 드릴게. 오픈해 드리기 위해서 원점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유구 섬유인들도 살고 공주시에서도 이렇게 시비 투여하는 그 만큼에 효율성이랄까 그런 거를 기대해 가치가 들어가니까 아까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나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장님 오시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라도 한번 유구 지역 섬유인들하고 모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시자고요,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재룡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맹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김경수ㆍ박기영ㆍ이맹석ㆍ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창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지원에 보면요. 1번에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사업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봉사하는 일비를 드리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이제 일비라기보다도 이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어깨띠라든지 이런 정도 이렇게.
○김경수 위원   
비품.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그런 정도 하지.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 활동에 필요한 어떤 제반비용을 지원한다는 거고.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근거를 마련하는.
○김경수 위원   
일비 개념은 아니고?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창선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5년간 12%씩 인상된다고 그러면 5년간 계속 순차적으로 12% 계속 올린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매년 12%.
○김경수 위원   
그러면 60% 정도 올라가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면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수도요금이 이제 별도개정으로 추가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돈이 아깝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제 지하 수도를 써도 전기요금이 나가는 건데 그거는 인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또 12%씩 이렇게 인상이 되면 불만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지금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데 여태까지 따져보면은 한 12%를 올린다고 하면은 1년에 한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원 정도가 부담이 돼요.
○김경수 위원   
1만 원.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연간 1만 원. 그래서 그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사용을 좀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그런데 인식이 저희들이 그런 면을 지방 상수도가 들어간 거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김경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또 수량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정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넣어달라고 또 하시거든요. 매일 오셔가지고.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일부 탄천 같은 경우 곳은 지하수를 이제까지 사용하면서 인식이 아무 무탈하게 잘 지내셨는데 굳이 그게 필요한 이런 것인데 지금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했지마는 요즘은 우라늄하고 내년엔 또 라돈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우라늄, 라돈, 질산 이런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하수가 그만큼 오염이 되어 있고 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79개 간이급수가 있는데 그게 1개소당 보통 질산이 나오면 한 3500만 원, 또 우라늄이 나와도 3500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한 몇 억이 돼요. 하는 게 그래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수밖에 없고 또 5년간 지금 12%씩 올린다고는 했지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다면 시설개선비에서 누수율을 높이고 그러면은 사실 원가가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있다가 동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과장님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데 과다사업비가 투입되는 관계로 그거 상수도를 못 놔 드리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인상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긴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그게 어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지하수에 오염된 심각성을 좀 알리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상수도 쓰시는 걸로 유도를 하면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런 걸 좀 홍보하고 적절하게 유용하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상수도 부분에서 연간 얼마 정도에 지금 적자가 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저희 상하수도들을 따지면은 한 120억 정도가 들고 있고.
○이맹석 위원   
연간?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공기업 전체를 하면 한 300억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수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평균치 한 19%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정수장 시설 개선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지방비로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 장기 계획에 시설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도 요청할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또 노후 관로가 저희가 136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기술진단 용역을 12억 내려서 발주를 했어요. 하면은 그것이 내년 때 이쪽 시내 지역에 한 300억 정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산해 나가면 좀 나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맹석 위원   
시민한테 좀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작용은 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또 일제히 한 부분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한데 만약에 우리가 연 12%씩 5년간 이렇게 인상을 할 경우 대략 얼마 정도에 더 좀.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5년간 하면은 저희가 한 80억 정도를 좀 보존을 할 수 있거든요.
○이맹석 위원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자꾸 이 상황이.
○이맹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저도 상수도로 먹고 있지만서도 어느 한쪽만 우리 시민만 또 100%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변경된 부분이 1등급에서 3등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그 부분을 변경을 했는데 어떤 차이가 날까요,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그것은 차이보다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용어 자체가 변했어요.
○이맹석 위원   
그러면은 용어가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1, 3등급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등급별로 있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럼 앞으로 그럼 지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만 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어떤 쪽까지를 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게?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글쎄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그 내부적인 정해져 있겠지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수도과에서 일괄해서 그 부분을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와서 대상자들이 얼마 이렇게 감면 요청을 하면을 이제.
○이맹석 위원   
현재 복지과에서 오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복지과 부분에서 장애가 심한 정도가 몇 급까지다 하는 그런 속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그것은.
○이맹석 위원   
우리시에서 이걸 결정할 때 이거를 감면을 해 줘야 되는 장애인이냐 아니면 그 선이 안 되는 장애인이냐 이 기준이 좀 많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이게.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기준에는 1에서 3등급이라는 장애등급이 그런 용어를 1급이 지금 장애가 심하다 그러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장애가 심한 거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지요, 바꾼 거지요, 용어를.
○이맹석 위원   
그럼 쉽게 해서 용어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용어만 바뀐 겁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일 날 시의회하고 세종ㆍ공주 원예농협하고 간담회 가진 거 아시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오희숙 위원   
경제사업소에서.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 잠깐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좀 건의 사항 같은 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의외로 귀농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들이 귀농했을 때 이쪽 농어촌 공사에서 이분들이 땅을 살 때 임대할 때 농어촌 공사에서 계약 체결하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수료를 5%를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도 땅 주인이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더 땅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그것은 농어촌공사 규정에 의해서 어떤 일정 플러스, 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어쩔 수는 없고요.
○오희숙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제가 이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면서 많게는 한 7000만 원까지 이렇게 영농 정착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센터 쪽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정착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으로만 하고 있고 어떤 농어촌공사는 일정 부분 그쪽에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농어촌 공사에서 수수료를 5% 가져간다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도 안정 왜냐하면 개인 대 개인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 공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 같은 거 개인이 와가지고 기능해가지고 땅 계약할 때 그냥 개인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오희숙 위원   
예,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농어촌 공사에서 보면은 이제 보장을 해 준다고 할까 그 차원에서 계약 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서 5% 수수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땅 주인들이 더 받는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오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있더라고요. 한 분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두 분이 또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농업인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시에서 혹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귀농인이라든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관리 감독 차원에서라도 혹시 그런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왔었나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저희로 직접적인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더 살펴보고 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니까 농어촌 공사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시에서 혹시 그런 부분 그 사람들 불편함이 없나 이런 것도 더 너무 많이 받나 임대료를 그런 거를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청년농업인 지원 신청을 해야 되지요, 본인들이?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여기 조례 보면 신청서가.
○김경수 위원   
신청을 하는 건데.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저희가……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1인당 2400만 원 정도.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그것은 이제.
○김경수 위원   
비용에 따라서.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시비만 되는 거고요.
○김경수 위원   
시비만.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이제 국비ㆍ도비ㆍ시비 일을 합하면은 사업별로 다 틀린데 저희가 7000만 원까지.
○김경수 위원   
7000만 원까지?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김경수 위원   
자부담이 50%?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김경수 위원   
자부담이 50%. 그런데 지금 매년 두 명씩 증가 내용이 이게 2명씩 증가해서 지원을 한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2명씩이라는 여기서 2명씩 증가분은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예측이고요. 2명이 더 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어쨌든 이게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귀농 어떤 인구 증가 정책에도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렇게 보면 공모해서 2명씩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미미한 숫자가 아닐까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청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인구유입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을 거 같기는 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여기서 말하는 2명이라는 의미는 어떤 국가정책에 의한 지방비 부담의 차원이고요. 이 청년농업인 조례는 그 위에도 어떤 청년농업인 활동이라든가 단체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숫자 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영농 정착 창업 농업인 영농정착금도 매년 10명씩 선발한다고 3년간 차등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숫자도 좀 요즘 청년들 창업 희망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숫자도 좀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행을 하려고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한 번 결과를 봐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수정 발의 요청드립니다.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5조 제5항 문구 중에서 그밖에라는 단어를 삭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재룡   
정종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정종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1항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나드리센터가 이름만 협동조합으로 바꾼 거지요?
사업 영역도 좀 바뀌었나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나드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드리 협동조합을 법인을 만든 것이고요.
○김경수 위원   
언제 법인이 설립된 건가요, 그게?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그것은 나드리센터 출발 시점하고 같이.
○김경수 위원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걸로 사업을?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김경수 위원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그분들 말씀도 그렇고 좀 유기적으로 본래 목적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 또 지원중간조직 그쪽하고 이제 합류가 되든지 어떻게 돼야 되는 거고 지금 한시적으로 1년 정도 더 보시는 거잖아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좀 보니까 사실은 여기 본래 목적대로 농어촌 간 교류 촉진을 위한 농업 활성 지원 등 이런 거, 또 체험객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상에는 봤을 때는 좀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드리센터가 2014년 5도2촌센터로 출범을 하고 나중에 이제 나드리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나드리센터의 설립의 사실 원 목적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조례도 중간지원조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의 조직 그러니까 현재는 팀장하고 팀원하고 2명이거든요. 그래서 팀장하고 팀은 2명이서 중간지원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저희 농업센터에서 나드리센터에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면은 차선책으로도 어떤 사업을 좀 할 것이냐 그런 주문을 저희가 하면서 뭐를 주문을 했냐면은 도농 교류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도농 교류 역할이라는 거는 체험관광객을 좀 모집을 해서 어떤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든가 농촌 개별 농장에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드리센터 2명 또 역할이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체험휴양마을에서도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제대로 도농 교류를 위한 관광객 모집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이 도농 교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이 2억이었는데요. 6200만 원 그러니까 도농 교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레일그린사업이라든지 팸투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추가를 해서 주문을 하려고 예산을 상향시켰고요.
○김경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나드리센터가 맞고 처음에도 그렇게 출발을 한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랬는데 사실은 본연의 업무가 좀 빗나간 거 같아요. 뭐냐면 중간지원조직이면 체험휴양마을을 신청하는 마을을 선정하는 것부터 관여를 하고 또 아니면 체험농장을 지도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걸 포괄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서포터해 주는 어떤 그런 조직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체험농장에서 해야 될 고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휴양마을을 하고 있는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휴양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자생력도 생길 수가 없고 또 필요는 하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 계속. 그니까 정말 아까 과장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본연의 일을 못 하는 어떤 그런 단체가 돼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좀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 조직이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2명, 어떤 간판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딱한 상황에 그냥 근근이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좀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는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정된 마을은 자생력이 안 생기고 능력도 실력도 안 늘고 있는 상황을 그냥 근근이 가고 계속 실패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가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저희가 볼 때는 실패한 조직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김경수 위원   
예, 그럼.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지난해에 시 주관 현안조정위원회를 두 번을 좀 상정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나드리센터를 1 내지 2년 동안 운영하는 걸 좀 더 두고 보고 그다음에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자 이런 결정을 했고요. 또 최근에 주민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나드리센터가 정말로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공무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간지원조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드리센터가 되려면 일정부분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서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하고 희망하는 마을,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선정되는 과정, 선정되고 나서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본 취지대로라면.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기껏해야 무슨 체험객 유치 정도 홍보 정도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가.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해당 마을이나 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걸 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게 이 중간지원조직인데 그거가 역할이 좀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제 홍보 예.
○김경수 위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인력 보강이라든가 예산도 보강을 해서 그걸 어떤 거 중간조직의 체계가 확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또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그렇게.
○김경수 위원   
그런데 보강이 안 되면.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팸투어라든가 이런 부분 이게 도농 교류를 위한 그런 사업비를 내년에는 좀 더 그쪽에다 투입을 해서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연의 업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그래서……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실은 그게 1, 2년을 더 보자라는 건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또 어떻게 보면 안 되면 그냥 1, 2년 또 버리는 거잖아요, 예산도 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한번.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버린다고는 생각을 않고요, 저희가 이제.
○김경수 위원   
실패하면 버리는 거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저희가 그래서.
○김경수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제가 7월 달에 농촌진흥과장으로 왔는데 나드리센터를 보니까 상황이 이래서 금년 10월부터 나드리센터하고 간담회를 월 2차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거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간담회를 매월 두 번씩 저희 담당 팀하고 저하고 나드리센터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서 체크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본연의 업무를 하려면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이 더 많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다 보면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 발휘를 해서 진짜 체험휴양마을이나 체험농장들이 활성화가 되고 어떤 지역경제라든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필요한 건데 지금 인건비 정도만 해서 무슨 뭐 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결과가 그냥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계획이 그러시다니까 한 번 더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내년 한 번 더 운영하는 것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한 번 믿어봐 주시고요. 다음 연도에는 정말로 전문조직에 좀 들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위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예산이 배로 늘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뭐 전에 했던 거 말고 다른 쪽으로 특별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6200만 원을 단위사업을 추가를 시켰잖아요?
○이맹석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산 추계를 보면은 비용을 보면은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나드리센터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미미하니까 이러한 도농 교류를 위한 사업비로 체험운영자 견학이라든가 레일그린사업, 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팸투어 이거를 해서 단위사업비를 6200만 원을 내년도를 증액시켜서 나드리센터가 중간지원조직도 중간지원조직이지만 사업을 진짜 해서 실적을 남길 수 있게 저희가 보완을 한 겁니다.
○이맹석 위원   
예,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예산을 세운 데 있어서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적든 많든 간에 그 부분에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이맹석 위원   
그게 이제 내년도 사업에서 이 단위 사업 부분도 모든 부분에서 늘어났지만 특히나 이 사업 부분에서는 예산이 배로 늘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이맹석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효율을 좀 한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거는 깊이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일몰도 시키려고 했었던 거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안조정의회를 두 번을 했는데 1 내지 2년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판단을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년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장 이재룡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직원 수가 일몰시키라고 하면서 작년에 직원 수를 팀장 하나 팀원 하나로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이 두 명을 가지고 예산 증액된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돼요, 또 한편으로.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이 정도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금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의 단위사업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미리 상의를 한 겁니다.
해서 좀 단위사업적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재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지역경제과 일 소공인이나 시장상인이나 우리 농업인들이나 조금 아까 조금 전에 보급과 임대료 감면 부분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 주체들이 자기들 먹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나쁜 말로 목살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려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상황이 이상하게 막 스텝이 꼬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나드리센터도 그렇고 조금 이따 우리 농업인들이 민사사업 감면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체들 자기들 의식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님?
저도 이제 농협에 있었지만 기계 갖다 쓰고 보면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릴게. 기계 갖다 두면 고장 난 거 알면서도 그냥 갖다 놓고 가시는 분들 많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마이크 꺼짐)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러면 그게 돈이 더 들어가든.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해 놨으면 어디 어디 정보라도 주고 가면 빨리빨리 소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감면하는 거 이런 농업인들 도와주는 거 다 좋지만 의식 교육부터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임대료가 전국적으로 각 기계 가격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자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아니, 지침에 의해서……
○오희숙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다 비슷한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도 숫자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산이나 부여에 비해서 저희가 어떤가요, 가격이?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것은.
○오희숙 위원   
어차피 쓰는 부분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8만원인가? 1일 기준으로 8만 원……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아니,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오희숙 위원   
사실 그것도 또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일단 이번에 감면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분들이 임대를 해 가잖아요, 혹시 그러면 독신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기계를 잘 조작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다른 기계 조작 잘 하는 분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그 기계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그 조작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조작하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 이수를 또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도 사용 다 할 수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분들은 빌려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을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희숙 위원   
그렇지요. 마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한테 하면 그게 또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얼마를 주고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혹시 그 기계 조작을 할 수 있는 전문기사를 양성한다든지 그분들 인건비를 조금 포함시키더라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영농 대행 그러니까 경운기라든가 그런 것 다 하는데도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사적으로 영농 위탁업체들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일거리를 뺏는 그런 형국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부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지요? 이쪽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시에서 나서서 하는 것 보다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먼저 회의에서도 의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의제로는 드론 방제라든가 또 종자 파종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크게 상용화된 건 아닌데 앞으로는 큰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 농기계 직원들도 그렇고 농민들 드론 양성을 금년도에도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도 주기적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쪽에서 양성해가지고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투입을 시켜준다고 하면 오히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시에서 혹시 순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저는 그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오희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이맹석 위원   
거기서 임대농기계 선정 부분 또 구입업체 선정이라든가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위원회에서 제외시킨 부분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그 특별한 이유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기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계속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 하면서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농가들 써 본 사람들 위주 또 타 기관 의향 들어보면서 어느 기계가 더 좋다는 걸 어느 정도 판단한 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거의 전문적인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이맹석 위원   
그분들이 전문적인 농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농기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계를 구입할 때 선정한다든가 할 때 자기와 가까운 어떤 농기계 회사 부분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제가 작년 7월에 기술보급과장으로 오고 나서 금년도 심의회 할 때 그 내용은 없었고요.
전에 그런 내용을 아직 전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게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않게 되면 우리 부서 자체 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농업인들 상대로 또 농기계를 많이 사용해 본 분들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있는데 많은 농기계를 이렇게 접하신 분들을 상대로 선정할 때 이렇게 도움받는 것이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그 기계 구입할 때 기종이라든가 업체 이런 것은 그 담당자라든가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니터링하든지 많은 의견을 이렇게 듣고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각 회사별로 어떤 장단점을 조사한다든가 하면 1, 2, 3등 등급이 나오든지 순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더 깨끗하고 낫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농업기계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족욕체험 사용료를 인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됐었지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지금 저희들이 올부터 이 족욕탕을 시작했는데 저희 휴양사업소가 처음 생기면서 족욕탕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봄에는 못 하다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름에는 두 달간 또 휴장을 했어요, 워낙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지금 15세 이상은 3000원, 15세 이하는 2000원이거든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것 온수에서 그냥 족욕만 체험하는 거지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거기에 족욕하고 샤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욕 하시고, 등산하고 오시는 분들은 샤워까지도 가능합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물값도 안 될 것 같아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당초 조례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숙박객에 한해서는 3000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5000원이 왜 5000원이냐면 공주시민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숙박비부터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저희 관내 목욕탕료가 6000∼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족욕 하기에는 5000원이 좀 비싸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30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등산객을 상대로 해서 족욕 아니면 숙박하시는 분들하고 병행을 하는 그런 건데 일전에 어디인가 족욕체험을 제가 한 번 갔었어요.
가보니까 1인당 12000원인가 얼마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았고, 단체로 족욕체험을 동시에 60∼7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족욕체험시설을 해놨는데 뭐냐 하면 거기에 단순하게 온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로마를 사용해서 각질 제거, 뭐 해가지고 족욕체험은 족욕체험이지만 거기에서 팔고 있는 판매가 부수적으로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왔었는데 10몇만 원이 넘는, 몇십만 원씩 하는 그 아로마 상품을 병행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 시설을 유료로 사용을 할 거 같으면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숙박ㆍ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용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나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홍보용 기념품을 제공한 적은 없지만 볼펜이라든가 간단한 기념품, 1000원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숙박객에 한해서는 지금 우리가 족욕체험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명 오시면 한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같이 가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요즘 소비자의 심리들이 보면 퀄리티가 높으면 비용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요즘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게 활용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지금 우리도 유명한 식당들 보면 사람들이 구석진데도 줄을 서서 먹는 어떤 그런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념품 같은 것들도 1000원짜리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퀄리티를 조금 높여서…… 그래서 하여튼 건강에 좋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셔서, 이용하셔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저희 족욕장은 일반 물이 아니고요.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호응이 좋습니다.
의당에 가면 해물목욕탕이 있는데 거기가 특허받은 거거든요.
그 해물탕 약재를 사다가 저희들이 해물탕을 만들었고요. 또 쑥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화도에서 사자발쑥을 사다가 달여가지고 지금 넣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편백나무탕, 그러니까 이게 일반 물은 없고요.
그것은 다 약재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3000원, 2000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묶어서 이제 가격을 좀 높여서 또 고급화를 하는 게, 어쨌든 지금 보면 약재도 강원도에서 사오고 하면 이게 제가 봐서는 100% 적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쑥 같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싸요. 사자발쑥이 싸기는 싼데……
○김경수 위원   
싸도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면 그게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 공주시에 그것 권장해서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효과가 좋고 건강에 좋다고 해도 3000원짜리면 그것 가보지 않고도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고생을 하시는데 퀄리티를 좀 높여서 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그것은 여러 가지 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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