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5월 27일(토) 오전 11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최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라인현
의회사무국 라인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라인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곧바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곧바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정만영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금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에 따라 시장직급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거 지방 공무원으로의 정원책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 정원 중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여 현재 403명을 404명으로 하고, 정원 관리기관 중 의회사무국의 정원 16명을 본 조례에 추가하여 책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부칙에 증원된 정원 1인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규직 1명 증원과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서 당연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구 정원운용규정 시행지침대로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며 제정안의 내용, 체제 및 형식 등 특이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만영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금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에 따라 시장직급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거 지방 공무원으로의 정원책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 정원 중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여 현재 403명을 404명으로 하고, 정원 관리기관 중 의회사무국의 정원 16명을 본 조례에 추가하여 책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부칙에 증원된 정원 1인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규직 1명 증원과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서 당연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구 정원운용규정 시행지침대로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며 제정안의 내용, 체제 및 형식 등 특이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 질의·답변과 1문1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 질의·답변과 1문1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정만영입니다.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부터 5월 23일 제출되어 제5회 임시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업무가 읍·면·동으로 위임됨에 따라 동 건축물과 관련된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 업무를 읍·면·동에 사무 위임함으로서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동에만 사무 위임된 공중변소 관리업무를 읍·면까지 포함시킴으로서 행정의 능률 및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변소 관리를 읍·면으로 위임하고,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 신고업무 및 준공검사업무를 사무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고업무가 읍·면·동으로 위임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 및 준공검사를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처리토록함이 타당하고, 공중변소 관리가 기히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읍·면까지 확대 위임함이 바람직하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체제 및 형식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만영입니다.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부터 5월 23일 제출되어 제5회 임시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업무가 읍·면·동으로 위임됨에 따라 동 건축물과 관련된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 업무를 읍·면·동에 사무 위임함으로서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동에만 사무 위임된 공중변소 관리업무를 읍·면까지 포함시킴으로서 행정의 능률 및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변소 관리를 읍·면으로 위임하고,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 신고업무 및 준공검사업무를 사무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고업무가 읍·면·동으로 위임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 및 준공검사를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처리토록함이 타당하고, 공중변소 관리가 기히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읍·면까지 확대 위임함이 바람직하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체제 및 형식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괄 질의·답변과 1문 1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괄 질의·답변과 1문 1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서병철
이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공중변소 관리를 읍·면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전에 1월 1일에 위임된 신고대상 건축물 업무가 읍·면·동으로 위임된 것이 어느 정도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쫓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갖고서 시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이 부서 저 부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도대체 인원도 전문직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이 됐다는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행정적으로 더 불편함이 현재 느껴지는 결과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고대상 건축물 25평 이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관되면서 동에 과연 전문직을 배치했는가 이런 문제를 묻고 싶고 또 정화조설치 업무가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과에 지금 전산화 작업이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산화 작업은 청소과에서 일괄되게 작성했던 보유 정화조 문제를 어떻게 동으로 따로 분산을 해주는 것인지 그 문제를 세밀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공중변소 관리를 읍·면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전에 1월 1일에 위임된 신고대상 건축물 업무가 읍·면·동으로 위임된 것이 어느 정도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쫓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갖고서 시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이 부서 저 부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도대체 인원도 전문직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이 됐다는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행정적으로 더 불편함이 현재 느껴지는 결과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고대상 건축물 25평 이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관되면서 동에 과연 전문직을 배치했는가 이런 문제를 묻고 싶고 또 정화조설치 업무가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과에 지금 전산화 작업이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산화 작업은 청소과에서 일괄되게 작성했던 보유 정화조 문제를 어떻게 동으로 따로 분산을 해주는 것인지 그 문제를 세밀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인근
서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하 위원 질문하십시오.
서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하재하
공중변소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중변소는 각 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원지 등에 있는데, 특히 계룡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관리를 한다면 이것을 계룡산 국립공원 관리공단한테 이관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변소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중변소는 각 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원지 등에 있는데, 특히 계룡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관리를 한다면 이것을 계룡산 국립공원 관리공단한테 이관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서병철 위원님, 하재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서병철 위원님, 하재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먼저 서병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 전문요원 관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문직이 지금 충족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업무를 이관할 것을 검토하면서 건축직을 전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선 연차적으로라도 빨리 확보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연차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본청의 건축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업무는 현재 우리가 요 며칠 한 2,3일 있으면 종합전산업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것을 읍·면·동에다가 완전히 우리가 그 업무를 지금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동반을 해서 관리위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관리공단 계룡산 관리사무소가 공중화장실의 관계는 거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병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 전문요원 관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문직이 지금 충족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업무를 이관할 것을 검토하면서 건축직을 전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선 연차적으로라도 빨리 확보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연차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본청의 건축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업무는 현재 우리가 요 며칠 한 2,3일 있으면 종합전산업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것을 읍·면·동에다가 완전히 우리가 그 업무를 지금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동반을 해서 관리위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관리공단 계룡산 관리사무소가 공중화장실의 관계는 거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간사 서병철
총무과장님이 좀 계셔야 되겠는데.....
청소과장님께서는 안 되겠는데.....
건축신고문제가 현실하고는 상당히 맞지를 않는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하지요.
총무과장님이 좀 계셔야 되겠는데.....
청소과장님께서는 안 되겠는데.....
건축신고문제가 현실하고는 상당히 맞지를 않는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하지요.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말이에요.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가 그동안에 시에서 취급했던 것을 읍·면으로 위임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읍·면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국한해서 질의를 하든지 혹은 보충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야 우리 분과위원회의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가 그동안에 시에서 취급했던 것을 읍·면으로 위임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읍·면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국한해서 질의를 하든지 혹은 보충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야 우리 분과위원회의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병철 위원님의 보충질의나 강흥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주시의 업무를 원활하게 또 주민의 편의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적합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니까 조금 빗나갔더라도 연장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시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병철 위원님의 보충질의나 강흥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주시의 업무를 원활하게 또 주민의 편의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적합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니까 조금 빗나갔더라도 연장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시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서병철
지금 강홍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고대상 건축물이 벌써 1월 1일부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중변소하고 건축물 신고하고는 당연하게 정화조 설치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동에나 읍·면·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신고업무가 시에서 취급하던 것과 같이 원활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보충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오셨지요?
지금 강홍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고대상 건축물이 벌써 1월 1일부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중변소하고 건축물 신고하고는 당연하게 정화조 설치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동에나 읍·면·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신고업무가 시에서 취급하던 것과 같이 원활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보충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오셨지요?
○위원 강흥주
그러니까 서위원님 말씀은 위임에 따른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서위원님 말씀은 위임에 따른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간사 서병철
위임은 됐는데 도대체가.....
위임은 됐는데 도대체가.....
○위원장 최인근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간사 서병철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임한 건축물신고업무가 이관된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더 가깝게 되고 편리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하게 정화도 설치나 이런게 벌써 같이 넘어갔어야 하는데 안 넘어갔는데요.
다만 제가 총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의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전체적인 공주시 건축직들이 적당하게 배치가 됐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학동 같은 경우에 저희 동네를 말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다른 동네도 아마 비일비재하게 거의 다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동직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시청 별관 뛰어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업무를 다니면서 동사무소직원이 물어가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 건축직을 동에 배치를 해서 전문직으로 그 업무에 전력을 하지 않게 하고는 앞으로 정화조라든가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현재 동에 이관되기 전보다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임한 건축물신고업무가 이관된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더 가깝게 되고 편리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하게 정화도 설치나 이런게 벌써 같이 넘어갔어야 하는데 안 넘어갔는데요.
다만 제가 총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의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전체적인 공주시 건축직들이 적당하게 배치가 됐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학동 같은 경우에 저희 동네를 말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다른 동네도 아마 비일비재하게 거의 다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동직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시청 별관 뛰어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업무를 다니면서 동사무소직원이 물어가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 건축직을 동에 배치를 해서 전문직으로 그 업무에 전력을 하지 않게 하고는 앞으로 정화조라든가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현재 동에 이관되기 전보다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인근
총무과장님.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직에 대한 정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님.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직에 대한 정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박공규
현재 저희 공주시 총 공무원 정원은 내무부에 승인된 것이 1,079명으로서 총 정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시가 되면서 건축과는 한시적 기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99년까지는 건축과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시기구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도시업무가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4개과를 감축하면서도 건축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99년도에 지금 건축과를 폐지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현재 건축과와 읍·면에 건축직이 되어 있는 것이 유구읍하고 계룡면에 건축직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되면서 공무원의 총 정원은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고 그 이하의 조직은 과의 승인이라든지, 혹은 도지사의 승인 사항이고, 그 이하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앞으로 직렬별 조정관계는 우리 시정의 전체적인 전반을 봐가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읍·면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인원 해소를 위해서는 읍·면·동에도 건축직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 규칙을 개정을 하고 직렬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기술직이 읍·면·동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주시 총 공무원 정원은 내무부에 승인된 것이 1,079명으로서 총 정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시가 되면서 건축과는 한시적 기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99년까지는 건축과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시기구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도시업무가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4개과를 감축하면서도 건축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99년도에 지금 건축과를 폐지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현재 건축과와 읍·면에 건축직이 되어 있는 것이 유구읍하고 계룡면에 건축직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되면서 공무원의 총 정원은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고 그 이하의 조직은 과의 승인이라든지, 혹은 도지사의 승인 사항이고, 그 이하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앞으로 직렬별 조정관계는 우리 시정의 전체적인 전반을 봐가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읍·면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인원 해소를 위해서는 읍·면·동에도 건축직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 규칙을 개정을 하고 직렬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기술직이 읍·면·동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와 맞는 인원 배치가 되도록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종전의 공주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지난 2월, 제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에 임하게 되어 의정활동이 활기를 찾는 듯 하였습니다만, 어느덧 초대 의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 초대의회 총무위원회 활동도 오늘을 끝으로 모든 활동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그동안 위원회 제반사항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와 맞는 인원 배치가 되도록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종전의 공주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지난 2월, 제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에 임하게 되어 의정활동이 활기를 찾는 듯 하였습니다만, 어느덧 초대 의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 초대의회 총무위원회 활동도 오늘을 끝으로 모든 활동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그동안 위원회 제반사항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