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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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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4월 13일(목) 오후 14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간사선임의건
  3. 2.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지방의회비교견학시찰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지방의회비교견학시찰협의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라인현   
  사무국직원 라인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7일 제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14시 16분)

  
○위원장 최인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방법은 구두로 호선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본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욱   
  경험이 많으신 서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병철 위원을 본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병철   
  경륜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간사로 선임된 서병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같이 다짐합시다.
  2.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14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기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부터 95년 4월 10일 제출되어 제4회 임시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 ‘94년 8월 13일 공포에 의거 기존 공주시. 군이 폐지되고 공주시가 발족됨에 따라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였고 시기의 규격과 모양에 관한 사항을 제2종에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문장 천인의 규격과 사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휘장의 규격과 모양 그리고 수여대상을 정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공주시를 상징하는 시기로서 제정하려는 것은 당연하며 제정안의 체계, 형식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3조 1항의 조문과 제4조 1항의 내용이 중복됨으로 제3조 1항의 “하되 휘장 또는 철인”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괄 질의. 답변과 1문 1답 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서병철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병철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 휘장 또는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중복된 부분만 삭제하고 이대로 원안 통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인근   
  네.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욱   
  서병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 하재하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대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조정을 해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공주시 정신과 지역의 특성, 공주시 미래의 발전이나 시민의 희망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시” 하고 영문자 표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특징에 외래어를 거기에 표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세계화라 하더라도 공주시의 이미지를 함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공주 영문자를 삭제하는 것을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 권태욱   
  지금 위원장께서 제의하신 영문표기 삭제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로 생각되는데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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