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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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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5. 4.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7.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송영월․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6. 5.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권경운․구본길․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7. 6.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송영월․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11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용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위탁위원회에 혹시 시의원이 포함이 돼 있나요? 
오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것에 관련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날 발의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서…… 2번이 관계 공무원이고, 1번이 시의회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시면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을 설명해 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공주시의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회의실, 강의실, 공공도서관, 창업비즈니스 공간, 공유창작소, 교육장, 다목적실 등 설치 후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구심.
2. 사업효과로 얻은 쾌적한 주거환경, 동네 일자리, 마을경쟁력 등 이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3. 공주시 관내 각종 사회단체, 공유사무실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구성을 권고함.
2022년 11월 공주시의회 의장.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본 위원장의 의견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송영월․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권경운․구본길․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14시 1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고생하시는데 이 조례가…… 읽어보셨지요? 이것을.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건축물 관리법에서 ……
서승열 위원   
예, 이게 건축물 허가 내줄 때 미리 철거하는 문제에서 나온 조례 아니에요, 그렇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해체할 때.
서승열 위원   
예, 해체.
해체하려면 이제 공사를 허가를…… 해체도 이것을 맡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해체 허가가 있고, 해체 신고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신고는 뭐 몇 평 이하, 그것은 신고.
그다음에 몇 평 넘어서면 허가.
그런데 신고할 때도 해야 되는 거야?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신고할 때도 똑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공사 시에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것 별도로 뭐 추가되고 그런 것은……
서승열 위원   
이걸 해오라고 할 것 아니에요. 
신고하더라도 해와야 되고, 허가 내라고 할 때도 해오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죠.
서승열 위원   
이것 하나의 저기를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한을. 그렇죠? 허가 신청할 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이걸로 해서 별도로 뭐 넣거나…… 책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구가 없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주면 허가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요구사항이 더 생긴다는 거지, 업자들한테.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이걸로 인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것 지금 이미 건축물 관리법에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를 할 때 거기에서 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감리제도라든지.
거기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별도로 뭐……
서승열 위원   
제한받는 것은 없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것 뭐하러 만든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장 김권한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김권한   
이것 사실은 제가 발의한 건데 이 발의한 것에서 수정되고 첨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할 때는 사실은 도시가스 사업 때문에 그랬거든요. 
제가 철거할 때 도시가스를 먼저 완전히 철거한 후에, 안전을 확인한 후에 철거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는 기존에 있는 업자분들이 그것 적당히 알아서 사고 안 나게끔 조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규정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법까지 같이 이제 첨부가 된 사항이죠. 
이것 하나만 하기에는, 이왕 하는 김에 건축물 관리법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같이 첨부된 겁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서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이 어떤 거예요?
○위원장 김권한   
사실은 점검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서승열 위원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 거죠?
○위원장 김권한   
강제 규정인데, 집행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저희 지역구는 계룡․탄천․이인․반포 지역구인데 전원주택을 지어서 공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민원이 와요. 
올 때마다 인근 지역인 유성이나 논산, 기타 등등을 비교하면서 우리 시에다 대고 어필을 해요. 
“왜 이렇게 까다롭냐?” “여러 번 가야 되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를 많이 하는데 혹여라도 이런 굴레를 하나 더 씌워버리면 공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하나 우리가 여기서 토의해가지고 만들어 주면 하나의 굴레를 더 씌워준다는 거지, 뭘 해먹으려고 하면. 
안전도 좋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단 공주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먹고 살아야 되면 외부 인력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집 지어서 살고. 
아무 사고 없으면 별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자기네 집 자기가 짓는데 자기가 사고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런 굴레를 또 씌워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정책 하고 맨날 시장님이나 시의장님이나 누구나 나오면 인구정책 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정책 해주는 거는 대학생들 여기서 월세 살고 주소 이전하면 10만 원, 20만 원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인구정책 하는 거 보면.
다른 거는 표가 안 나요.
한 사람이라도 이사 와서 집 짓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사람들 네 사람이 오고 또 친구가 오면 여덟 사람이 오고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좋은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굴레를 더 씌울까봐 나는 그게 우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7조 보시면 거기 7조에 시장은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한을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한 겁니다. 
참고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권한   
집행부에 우려를 전달하는 걸로 하고, 찬성하는 걸로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고요.
제가 따로 부서에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고, 본 위원장한테 해당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의 위원분들도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때도 선정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좀 나눴었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말씀 들으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승열 위원님 사무실에서 저희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조금 틀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선정관리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당연직은 아니지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있다? 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거는 우리가 최초 처리장을 지었을 때 이거를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공주시에서 운영을 할지, 몇 년 주기로 운영을 줘야 될지 이런 거를 하는 데에는 위원 참여가 가능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엊그제 자꾸 안 된다고 한 거는, 지금 하는 거는 선정위원회 안에 평가를 하는 데에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저희가 자꾸 얘기했는데요. 
오늘 최종 위원님하고 그거 서로 조금 저희도 잘못 전달을 받았고 말씀하신 걸 저희도 우리 평가하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당연히 의원님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을 줄지, 말지 최초 처리장을 지어놓고는 그거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하면 평가를 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대행평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관리대행평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상하수도협회에 가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게 있고요. 
전국을 다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협회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는 최초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공주시 우리 처리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민간위탁에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사항,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사업 수행계획을 평가하는 거라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항목에 보면 기술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술제안서를 갖고 사업수행계획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한 건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서승열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금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서 위원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말씀 동의하셨나요? 
제가 듣기에는……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기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좀 얘기해봐요.
○위원장 김권한   
부결되면 큰일나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부결되면 처리장 스톱되어야 되죠.
서승열 위원   
예비비를 투입해서 해야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승열 위원   
아니, 전문가야 우리 시청에도 기술자들이 잔뜩 있는데……
하수도 관련, 환경 관련 기술자들을 미리부터 다 뽑아서 월급을 주고 여적지 키워온 사람들이 과장도 되고 계장도 되고 팀장도 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운영하고 관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서승열 위원   
운영이야 몇십 년씩 시청에 있는 사무․기무를 다 운영해본 사람들이 그걸 못 한다고 하면 말이나 되나?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실질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도중에 행정용어가 아닌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와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된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위탁과 선정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정을 한 다음에 위탁을 따로 해야 되는데 선정한 다음에 위탁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정위원회가 위탁위원회하고 같은 말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지금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민간위탁, 지금 2021년도 최초……
○위원장 김권한   
그런데 우리 공주시 사무에 관련된,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민간위탁을 어떤 민간위탁 업체에 줄 것이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에 여기에 분명히 민간위탁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들어가 있고, 시민단체 관계자에는 시의원들도 포함할 수 있다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지금 관계 공무원도 여기에 안 들어가신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권한   
관계 공무원과 3배수 안에……
3배수 안에가 아니라, 7명 중에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의원님들 생각이시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 그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7명이면 3배수 하면 21명이잖아요.
○위원장 김권한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명 안에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3배수를 뽑으면 지금 이거 말고 용역 같은 거 해도 3배수로 뽑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1번부터 21번까지를 명단을 확보를 해야 돼요. 
전국으로 가든 충남도 심의위원회든 가서 명단 21명을 확보를 해놓고 그러면 참여업체가 있잖아요. 
10개 업체가 왔다 그러면 10명이 심지 뽑기를 합니다, 비닐봉투에 넣어놓고 
그러면 10개 업체면 1개씩 뽑아요. 
그러면 그게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또 하나씩 뽑으면 11번부터 20번까지.
그러면 누군가 공무원이 뽑든지 하나 더 뽑으면 21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비닐봉투에 넣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놓고 그중에서 1번부터 7번에 뽑힌 사람이 하는 거지, 미리 공무원 하고 시의원 넣고 이거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권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말씀으로 미루고요.
21명 중에는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위원장 김권한   
여기 지금 들어가게……
더더군다나 관계 공무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 여기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안기술서……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사업수행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구분하여 구성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전문가로 따로 구성하라는 의미로 해서……
○위원장 김권한   
아니, 그런데 이 단서조항이 사실은 앞 조항을 전부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단서조항 때문에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 그거는 구성을 해놓아야……
○위원장 김권한   
구분하여 구성하는데, 그 구분하여 구성한다는 단서조항이 앞 조항을 잡아먹는다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글쎄요.
○위원장 김권한   
아니, 앞에 있는 조항은 필요 없잖아요. 
제안기술서, 사업수행 계획서 평가가 사실은 민간위탁을 실수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렇죠, 처음.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안이지, 지금 우리는 이거는 평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위원장 김권한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안돼서……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기술평가 항목 배점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부에 있는 건데, 이 안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서류상 이거는 이미 다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신용도라든지 회사 운영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거를 하는 거예요. 
배점을 매기기 위해서요, 서류상.
○위원장 김권한   
그래서 이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는 필요 없는 거는 맞는 거였고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단서조항에 “구분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서승열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물어봤잖아요. 그거 대답을 해주셔야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최악은 처리장이 스톱하는 수밖에 없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거를 안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면 동의안을 뭐 하러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동의안을 해줘야 되는 거면 이 동의안을 뭐 하러 올리냐고요.
힘들여서 여기서 회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조건 의원들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의회에 그런 법은 없어요.
동의안 자체를 우리가 해줄 필요도 없고.
아니, 이게 민간위탁 시설이 스톱한다고 협박․공갈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런 동의안을 뭐 하러 올립니까, 여기다?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위원장 김권한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송영월․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5시 0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이게 인원수만 제한하는 건데, 면적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면적은 안 들어가고, 상속에 의한 농지를 제외한 경우는 필지당 7인으로 제한하는……
서승열 위원   
그러면 1만 평인지, 3000평인지, 1000평인지 관계없이 7명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최대.
서승열 위원   
최대 2만 평이면 그거를 필지가……
하긴, 그런 필지는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필지가 나눠진 게 없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작은 필지 소유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규정하는 겁니다. 작은 것 때문에.
구본길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사실상 7인도 많아요.
왜냐하면 몇만 평 이상은 진짜 10명이어도 20명이어도 관계없는데 300평, 500평 갖다 놓고 7인으로 해놓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농지를 농사꾼들이 만약에 팔 때 세금을 250만 원씩, 1년 1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제가 그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0평짜리 5명 앞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300평짜리 하나 팔고 250만 원씩 1250만 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 취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면서 아들, 형제들 다 집어넣는 거죠. 농사꾼들이면. 5명을, 6명, 10명을.
그러면 한 사람당 250만 원씩 세금 감면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나중에 땅은 2000만 원 받았는데 세금 감면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러면 다 공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한 건데, 사실상 7인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사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구본길 위원   
아,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러면 자식들이 이런 게 다 농지원부는 갖고 있다는 건가요?
구본길 위원   
지금 농사꾼들이 그런 사람들 다 있죠.
임규연 위원   
다 나눠줘 가지고요?
구본길 위원   
아, 그럼요.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부도 돼요.
임규연 위원   
부부는 가능하다는 건……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그 뭐야…… 같이 농사짓는 걸 뭐라고 하나? 
그런 걸로 해서 같이 된다고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자식들이 학생이거나 이랬을 때도 농지원부를 갖고 있으면……
구본길 위원   
그거는 안 되죠.
임규연 위원   
성인이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구본길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게 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그마한 것 때문에 저도 이거……
그런데 7인도 많다고, 사실상.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런데 법에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7인이 최대입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으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자유토론 형식은 안 되고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우리 서승열 위원님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자유토론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안 된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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