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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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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8. 7.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9. 8.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1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6. 15.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7. 16.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81호)
  25. 24.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강현철․송영월 의원 발의)
  4. 2.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7.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8.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9.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0.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4. 1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강현철․이범수 의원 발의)
  18. 16.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19. 17.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 의원 발의)
  22. 20.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이상표 의원 발의)
  23. 21.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5. 23.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의안번호 제81호)
  26. 24.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강현철․이범수 의원 발의)
  27. 25.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28. 26.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송영월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11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239회 임시회 시 보류된 공주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강현철․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제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보니까 업무협약이 보통 우리가 MOU․MOA 이렇게 있는 있는데, “사전․사후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마 핵심 같은데, 예를 들어서 MOU를 진행하다가 이 MOU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무래도 보고를 하는 게 맞겠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추진했던 그런 MOU가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어떻게 보면 MOU를 맺어놓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속이 안되고 이런 경우도, 일몰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런 절차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잘못됐을 경우에는 보고보다도 설명을 좀…… 
보고라는 것은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서 MOU라는 것이 진행을 이렇게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사정이 있어서 처음에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설명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아마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데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끌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MOU를 추진할 때 사전 또는 사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MOU를 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해도 된다는 얘기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지금 서승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사전이 됐든 사후가 됐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게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어쨌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그런 형식적인 거라도 진행을 해줘야 대표 기구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2항에 따라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공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과 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과 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의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3명이 산정, 배정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제안한 설명이 아닌 수정안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정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위한 인력증원 및 집행기관의 정무기능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6조에는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감사정보담당관을 폐지, 안 제3조와 제6조․8조에 기구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기획감사실로,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미디어실로, 주민공동체과를 지역활력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4조에 지방의회 의원 정책 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 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현행 정원 1134명에서 113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11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22명에서 25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별표 7과 8에는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서 비서실장 직위․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6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라’번에 일반직 공무원 5급을 별정직 5급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범수 위원   
이게 이렇게 조례안이 되면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이범수 위원   
개정할 때까지?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범수 위원   
그러면 5급이 공무원 중에서 TO가 하나 주는 건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일반직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 5급으로 하고……
이범수 위원   
별정직 5급이 1명이 늘어나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드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일반직 5급을 가지고 별정직 5급으로 바꾸는 거고, 지금 현재는 별정 6급이 되어 있는 거는 일반직 6급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범수 위원   
아니, 전체 TO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전체 TO는 똑같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현재 사무관이 예를 들어서 40명이라면, 정무직 1명이 5급으로 가면 39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별정 5급으로 가는 겁니다.
이범수 위원   
아니, 지금 현 시장님이……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일반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이범수 위원   
현 시장님이 취임을 해서 하시겠다는 일이니까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총원에서 정무직이 5급으로 가니까 일반 공무원이 달았던 5급이 1명이 줄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일반직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범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시장님이 할 때까지만 유효한 거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단, 개정을 할 때까지는……
참고사항으로 별정직의 임기는 시장님의 임기와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현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은 어쨌든 시장님 임기하고 같이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럼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그 별정직이 하나 없어지잖아.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임명된 분만……
이상표 위원   
아니, 공석이 되는 거잖아.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임명된 분만 사직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어쨌든……
자, 별정직이 6급에서 5급으로 됐어. 일단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5급 하나가 5급이 시장님하고 같이 임기를 하니까 그 5급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렇게 되면 5급을 새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다시 채용 절차를 밟아야죠.
이상표 위원   
다시 채용해야 되는 거잖아.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게 별정직이 됐든 일반 공무원이 됐든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별정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상표 위원   
별정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범수 위원   
(마이크꺼짐)조례 개정하면 된다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조례 개정하면 다시 또 원대 복귀도 가능한 거죠. 
그건 조례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는 ‘다’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집행부가 3명이 줄어드는데, 지금 이번에 ’24년도 기준인건비를 우리 정책보좌관 3명 인건비를 주면서 집행부랑 상관없이 우리 정책지원관 3명을 별도로 증원할 수 있게끔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에 대해서는 3명이 안 줄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고 우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저희 7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을 7급을 뽑을 수가 없다고 지금 돌아가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8급을 뽑고 7급 대우의 인건비를 주면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기준인건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공주시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7급을 뽑고 우리 공주는 8급을 뽑으면 다 7급으로 가지 8급으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급을 뽑으면서 7급 대우의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은 7급을 뽑으면서 7급 인건비를 줘요.
그러면 거기를 가지, 여기는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오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7급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청양 같은 시골 같은 데에서 정책지원관을 뽑는데, 거기 3명 뽑고 우리 3명 뽑는데 우리는 8급에 7급 대우고 거기는 7급을 뽑으면서 7급 인건비를 다 주면 거기로 가지 여기는 안 와요. 
그런데 거기도 넣고 여기도 넣었다가 거기가 되면 거기로 갈 테고, 만약에 거기가 안되면 여기로 올 테지만, 결론은 우리 공주시는 유능한 인물이 안 오고 하다하다 안되면 오는 데가 공주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 집행부하고 상관없이 3명을 증원을 해주기 때문에 7급을 뽑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7급을 뽑는 데 있어서는 7급이나 6급이나 이런 인원 배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구분을 해서 7급을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말하면 직급 하나하고 보수 관계가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이 직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는 조례에 정하는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율에 맞춰서 직급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보수는 임기제 같은 경우는 8급의 경우입니다. 
8급의 경우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보수 관계는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 내에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7급과 8급의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 하한선이면 좋은 조건을 하려면 상한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한선을 주는데 똑같이 다 상한선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8급으로 뽑고 저기는 7급으로 뽑으면 7급으로 가지 8급으로 안 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직급별 정원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율에 맞게 다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집행부가?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현재 상태에는 과원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22명으로 되어 있을 때 보면 현원과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우리 의회말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비율에 맞게 다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당연히 맞춰 있죠.
임달희 위원   
하나도 안 틀리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당연히 맞춰 있죠.
임달희 위원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거는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아시겠지만 1월 13일날 인사권 독립되면서 처음 시작됐는데 현재의 정원 22명에 대해서 있는 정원하고 현원을 비교했을 때 현원이 지금 직급이 높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비율을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비율을 맞추라고 아까 말씀대로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맞추는 이유가 왜 대통령령으로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조직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상하관계도 필요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급별로 9급도 있어야 하고 8급도 있어야 하고 직급별로 고루 균형 있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업무 추진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직급별로 조절하게 되어 있다는……
임달희 위원   
업무 처리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9급, 8급, 7급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7급으로 뽑는다고 해서 그 7급의 정책지원관이 6급으로 승진이 돼요?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안 됩니다.
임달희 위원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임기제는 승진 개념이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승진을 시켜주라는 건 아니고.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7급이 3명이 더 늘어난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볼 게 없어요.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는 있지만,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꼭 7급으로 뽑게끔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이것이 저희만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지난번에도 인원 배정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도청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빨리 가는 수준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임달희 위원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정책지원관 뽑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달희 위원   
왜 우리 공주가 빨리 간다고 생각을,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아니,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임달희 위원   
뭔 시기적으로예요? 지금 다 똑같이……
더 빠른 데도 있지, 지금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안 한 시군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달희 위원   
다른 시군은요, 벌써 면접 보고 있고 이렇게 다 빨리 가고 있어요.
우리가 빠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가면 어때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면 되지.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직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규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시를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규칙 제정할 때에 의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사전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걸 의장님하고 상의를 뭐 하러 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규칙에는 일반임기제 할 건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바꾸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사전에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그게 의장님하고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야 돼요.
의장님이 다 그걸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정권은 있지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을 합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강현철․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9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던 조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번에 신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이상표 위원   
지침에 의해서 신설되는 그런 조례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모법을 두고 있고요.
이상표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 조례안은 위원장 본인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2조제6호 중 “안전관리요원”을 “안전관리요원 등”으로 하고,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이 경우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지역치안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경찰서장과 주최자가”를 “경찰서장과”로 수정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위원장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1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전에 한 차례 좀 문제가 있었던 안전체험공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이상표 위원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위탁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위탁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러니까 9월까지는 사실 풍수해라든가 지진․소방 체험관을 더 증설하느라고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못 했고, 10월에 재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운영업체가 세종충남어머니안전지도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사실 뿌리는 안전생활실천협의회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안전생활실천협의회가 전국의 시도마다 지회망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분들은 대부분 다 공주분들……
이상표 위원   
공주분들? 강사분들은?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위탁단체가 만약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강사에 관한 채용 문제였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쨌든 공주분들이 강사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7항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13쪽 되겠습니다.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내내 그동안에 쭉 있었던 50억, 40억 이 정도 예산으로 권역별로 했던 그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보면 주민들로 이루어진 권역법인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죠, 위탁기관에 대해서?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이범수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뭐, 물론 좋은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선례도 있듯이 거기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상표 위원님 말씀처럼 하시고, 3년으로 기간을 조정을 해서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하고 다 얘기가 된 거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이범수 위원   
왜 그러냐면, 5년이라는 거를 해놓으면 뭐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이거 비용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 어떤 운영하는 주체에서 사고가 나면 경고도 할 수 있고 주체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년으로 수정 발의하려고 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범수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3호 민간위탁 추진개요안 중 위탁기간 “2022. 12.~2027.12. / 5년간”을 “2022.12.~2025.12. / 3년간”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범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의 찬성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8항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6쪽 되겠습니다.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여기 직원 수 15명인데 앞으로도 계속 15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직원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이제 거기에 고용하는 주민들이겠죠.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이에요, 이게 15명이?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직원 수하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른 것 아닌가요? 직원 수는 거기 통상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것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표 위원   
예, 따로 좀 알려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주민공동체과 지금 4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 위탁기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올린 그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애당초 할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기간을 너무 오래 주지 않는 거니까, 4건 다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걸로 다 수정 발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범수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3호 민간위탁 추진개요 중 위탁기간 2022년 11월에서 2027년 11월 5년간을 2022년 11월~2025년 11월 3년간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의 찬성 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9항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8쪽 되겠습니다.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그동안에 수탁해 왔던 그 업체가 내내 수탁하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처음에는 아주 상당히 잘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대책을 우리 과장으로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로 염려됐던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그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5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줄여서 조금 긴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민간위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그것 이용하는 사람이랄지 또 여러 가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염려스럽잖아요. 
그런 것을 잘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도 계속 민간위탁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염려를 안고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데,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이게 주민들하고 잘 상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그것 똑같이 그 위탁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3호 민간위탁 추진개요안 중 위탁기간 2022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 5년간을 2022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3년간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범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의 찬성 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0항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1쪽 되겠습니다.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위원장 송영월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참 민간위탁 저희들이 해 주면서도 늘 걱정이 많이 되는 게 같은 얘기지만, 여기도 제가 이 동네를 잘 아는데 전부 다 고령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령화되신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체험시설 뭐 이렇게 쭉…… 앞에 소랭이권역도 그렇고.
이것은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과는 다르게 뭔 체험이다…… 비슷한, 식상한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여기 올 사람도 없거니와 이 시설물 정말 나중에는 정말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는 또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과장님, 하여튼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런 시설물에 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뭔가 벤치마킹할 만한 게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관행적으로 쭉 해오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 안도 똑같이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범수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3호 민간위탁 추진개요안 중 위탁기간 2022년 12월 1일~2027년 11월 30일 5년간을 2022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3년간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의 찬성 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4쪽 되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지금 올린 것 중에 저는 이 재산을 취득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 또한 민감한 편이라 그것 잘 상의를 해서 올리셨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부탁에 의해서 쌈지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냉정하게 객관성을 갖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과장님하고 참 많이 얘기를 나눴죠?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석에서)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변경안만 갖고 하는 겁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것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26쪽 되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   
예.
○위원장 송영월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회계과장님은 이것 그냥 사주기만 하는 거죠? 그 담당 과장님들한테 여쭤봐야죠?
○회계과장 이상률   
사준다기보다도요, 사전에 매입하기 전에 세부 계획이나 적정성,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부서 회계과 협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타당성이 있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편중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교통과 소관에서 쌈지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지금 며칠 동안 몇 통의 전화가 왔는지 모릅니다, 반영되게 해달라고. 
이것 뭐 객관성이 좀 결여돼 있거나 그분들이 꼭 진짜 해 줘야 될 곳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와요.
이것 좀 더 그 객관성을 갖고 교통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하고도 이것 많이 대화를 나눴죠?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그 인구소멸정책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사업계획이 같이 올라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이범수 위원   
그 사업계획이 올라갔던 걸 저희들한테 미리…… 거기에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실이 돼 있는 여관이나 여인숙 또 원룸을 이제 구입을 해서 다음에 2024년도에는 한 30 몇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리고 이제 강남의 제민천 부근 일대에서 사업하시는 청년들한테 그 우선권을 주고자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의 설명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했고 그랬던 사항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소멸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했으면 그냥 저기가 됐을 텐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자세한 설명이 없는 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그 위치가 좀…… 그 매입을 하려고 하는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는 게 한 군데 빼놓고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입주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저 공실이 나서 미관에 안 좋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 같아요.
어차피 그 청년 사업자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일 테고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하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별도의 기준을 저희들이……
이범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지방소멸기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설명 좀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하신 거겠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서, 공주에서 그 시설원예 스마트팜 사업은 처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이런 여러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지만 스마트팜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제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아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스마트팜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그런 농업 분야인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게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서 지역 소득창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혹시 보여주기식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다가 지지부진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드리고.
우리 공주시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꼭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예, 내실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저도 한 가지 교통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웅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송영월   
여기에다 왜 주차장을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가 꼭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거기가 처음에 2021년에 웅진동을 통해서 당초에 저희들에게 사업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은 못 했었고.
그래서 올해 저기하면서 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다 보면 거기가 금성여고가 있는데 그 주변에 저희들 택배회사라든지 여기에서 불법 주정차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서 저희들이 보행자나 아니면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송영월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주차장을 하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주차…… 거기 주택이 몇 집이나 돼요? 
거기 차량 있는 집이 몇 집인지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혹시?  
그 앞에 통일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관 앞에 보면 그 골목, 골목 주차시설이 양쪽으로 잘 돼 있거든요. 
저도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몇 번 다녔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불법 주차, 거기 왜 불법 단속 안 하나요? 
거기도 주차선 긋고 거기 주차 단속을 해야죠. 
그러면 택배회사가 거기 못 하고.
그 앞에 보면 저기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또 백제체육관.
거기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주차하고 걸어오면 되지 왜 항상 거기다 놓는지.
거기에 불법 주차 단속 해야 돼요. 
그리고 택배회사에서 만약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면 주차장을 택배회사에서 만들어야지 왜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것 몇 번 가봤지만…… 잘 아실 거예요, 가보셨으니까. 
그 밑에 그 건물 아래 보면 쑥 내려가 있죠? 왜 꼭 그걸 사려고 하는지.
땅값보다 매립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것 평평한 데, 도로하고 똑같은…… 차라리 그 땅을 사세요, 그러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 목적에 맞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주차장이 목적이 아니라 땅을 팔아주기 위한 것, 땅을 팔기 위한 목적…… 이런 말이 돌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정말 그것은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게 거기 불법 주차 단속 관리하고요. 
관리하고, 통일관이 지금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밤에도 텅텅 비어 있는데 왜 거기다 주차를 안 하느냐, 했더니 어둡대요. 
거기가, 통일관이 밤에는. 
그러면 가로등 설치 몇 개만 해주면 되잖아요, 가로등 설치해서 환하게 해주시고. 
일단은 주차 단속하고, 가로등 설치해가지고 좀 환하게 해주고.
해보고서 꼭 필요하다면 다음이라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시내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것 여기 이분들이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에서 만약 된다면 문제도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좀 이것은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당연히 시에서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사들이면 이제 시유지, 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꼭 필요해요. 
주차는 차라리 여기 시내나 신관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가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 꼭 필요한 곳에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36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37쪽 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공주는 없지요? 공주는 사망자……
○세무과장 한시덕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강현철․이범수 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39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장 본인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 4항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김권한ㆍ구본길 의원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박물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4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박물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   
과장님, 우리 사립박물관하고 사립미술관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5개가 있고요, 사립박물관이.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미술관은 저기 임립?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박물관은 저 동학사에 있는 것……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자연사박물관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자연사박물관…… 이게 박물관이 몇 개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총 11개, 지금 그것 국공립도 있고요.
이상표 위원   
그동안에는 예산지원 근거가 없었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지원 근거가 있었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2호하고 5호가 좀 추가되는 사항이었고요. 
저희에서 거기에 따른 그 부서 의견을 낸 것이죠.
이상표 위원   
그동안에는 어쨌든 시설 개․보수, 신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지금은 저희가 그동안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운영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에 관해서는 지원을 못 했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상표 위원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추진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어쨌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잘 신경 써서 조례의 그 제정 취지는 좋은데 혹여 또 그렇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이 임립미술관하고 그 박물관은 5개가 어디, 어디예요? 자연사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동산박물관이 있고요.
이범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동산.
이범수 위원   
동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동산.
반포면에 있죠. 
동산 그다음에 공주기독교박물관 있고요. 
한국민속극박물관 의당에 있고요. 
저 사곡에 LX국토정보박물관이 있고요. 
임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저기 탄천에…… 거기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거기는……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거기는 폐쇄됐어요.
이범수 위원   
폐쇄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 중에 무상으로…… 무료로 이렇게 개방하는 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무료 개방은 없죠.
이범수 위원   
무료 개방이 없는 곳에 시설 개․보수, 신축 이것 해 줘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게 저희도 부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좀 있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한 사항인 2조 2호.
2호 같은 경우에 보면 당진시에만 제정이 돼 있고요. 
박물관․미술관의 조사, 연구, 학술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5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대한 것은 아산시에만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그 기본 경비는, 운영비는 지금 지원해 준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전기요금 쪽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게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입장료를 받고 있고.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 신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신축은. 
개인 재산 증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개․보수에도 안 해 주고 싶어요, 개․보수에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범수 위원   
이것은…… 그래서 저는 수정 발의하는데…… 5조인가요, 이게?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다 없애고 싶어요. 
그렇게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5조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럼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범수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 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7항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41쪽 되겠습니다.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조금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이제 바뀌면서 기존에 그 수익사업을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수익사업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는 것은 다시 시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아니,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이게 9조에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렇게…… 전에 있던 거고. 
그 후에 이렇게 보면 이게 14조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아니, 제가 이걸 잘 못 봐가지고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잘 못 봤어요, 이것.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4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 의원 발의) 

(11시 4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4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4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어쨌든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겠다는 변경 내용이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지금까지는 그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했었는데 고도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고도보존지역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지정 해제를 심의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고도보존…… 고도…… 
그러니까 근대 건축물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공주시에서 한번 근대건축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문화재과장 조병철   
전체 일제 조사를 했고 금년 10월 1일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3건을 지금 지정을……
이상표 위원   
조사를 했어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3건?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이상표 위원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건조물이라고 하면 한 70년, 80년 이렇게 돼서……
○문화재과장 조병철   
대개 ’60년 이전에 설치가 돼서……
이상표 위원   
아, 1960년 이전에?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역사적이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
이상표 위원   
여기 13건에는 저기도 들어가 있나요? 개인주택들도 들어가 있나?
○문화재과장 조병철   
13건은 전체가 다 개인 사유시설입니다.
이상표 위원   
개인 사유시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주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이상표 위원   
맞아요.
일반주택 같은 것도 사실은 아까운 건물들……
신축하는 것은 쉬운데 보전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6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정말 보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런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전에도 제가 발의한 조례도 있었는데……
근대건축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건물주하고 협의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맥시멈이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개인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소멸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이상표 위원   
잘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근대건조물로 보전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매각할 의향이 없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대개 매각 의사는 거의 없고요.
근대건조물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유주분들이 보전을 좀 해야 된다는 판단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고, 옛날에 오래된 가옥 위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금방 매매나 그게 진행되지는 않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범수 위원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수리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아예 매입을 하는 방안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매각을 원한다면 그렇게 매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듯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45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아주 좋은 조례안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여러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그렇죠.
이상표 위원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한 50% 올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20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주는 것보다는 좀 더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이게 지금 이렇게 10만 원 올리고 보훈명예수당 5만 원을 올려도 9억 9600이 소요되는데요. 
이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또 너무 앞서 가면 다른 시군에 부담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춘 액수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표 위원   
(웃음)뭘 이런 걸 또 형평성을 맞춰?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웃음)아니, 저희가 보훈단체들한테 수당 지원하는 거며 장제급여 지원하는 거며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상표 위원   
이게 이 정도 인상을 해줘도 10억 예산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그 정도 해드리면 2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지.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6․25만 그렇습니다. 6․25 참전하신 분들만.
이상표 위원   
어쨌든 참전 유공자분들은 돌아가시니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점점 줄어들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것은 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힘쓰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올려주실 때 좀 더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고, 차후에라도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자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참전하신 분들 사망 시 배우자 수당이 10만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범수 위원   
그것도 사망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그런 거죠.
이범수 위원   
이분들은 사실 존경을 받아도 될 분들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범수 위원   
그러면 사망할 때 그 배우자분들도 연세가 많은데 그 10만 원 갖고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한번 배우자 복지수당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자꾸 만드는 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다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건가?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지금 어디를 수정하시려는 건지……
이범수 위원   
지금 배우자 부분이 없는데……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그거는 개정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 부분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30만 원이면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한다든지 그것만 수정이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음번에 개정안이 다시 올라와야……
이범수 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돼서 시행을 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우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6․25 참전에 대한 배우자를 또 파악을 해야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래요? 조례를 자꾸만 만드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때 다 해야지.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다음에 이범수 의원님이 발의하세요.
이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 좀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46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수 위원   
먼젓번에도 말씀 많이 했는데, 위탁을 맡겠다고 하시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범수 위원   
찾아는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아유, 그럼요.
저희도 공고도 많이 하고 다른 단체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합니다.
이범수 위원   
자꾸만 먼젓번에도 3년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단체에서 하든 진짜 이거는 긴장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할 때 여러 업체들 올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이 내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범수 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만 계속적으로 독점하다시피 하는 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공개모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주시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하니 참여 좀 하셔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잠깐만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   
여기는 아예 3년으로 해가지고 오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수탁을 하겠다고 하시는 단체가 없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확실해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업무 수급자 대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만 주로 들어오고 다른 단체들은 응모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이상표 위원   
여기는 지금 소진원 대표님께서…… 신부님이신가?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성공회 신부님이시죠.
이상표 위원   
성공회 신부님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시작돼서 소진원 대표가 대표를 맡은 지가 꽤 오래됐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꽤 되셨고요.
이상표 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아니, 신부님들은 조금 순환이 있어서……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에 수탁을 한 게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꽤 오래됐어요.
이상표 위원   
꽤 오래됐죠? 다른 데가 없었죠? 계속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실 테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그래요. 
3년이면 뭐 3년 해보고 또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의안번호 제81호) 

(11시 5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3항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범수 위원   
이범수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4호 민간위탁안의 주요 위탁내용 중 위탁기간 “2022. 12. 1일~2027. 11. 30일 / 5년간”을 “2022. 12. 1일~2025. 11. 30일 / 3년간”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기관 경고를 맞았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데, 노인분들이 수당을 받는 거를 수를 깎지 않고 재위탁 기간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범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의 찬성으로 표명이 있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와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저번에 말씀 나왔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분들의 수당이라고 하나? 가져가시는 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임금입니다.
이상표 위원   
임금? 그게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강현철․이범수 의원 발의) 

(12시 0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4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2시 0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49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표 위원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효행 장려금인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효행 장려금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외지에 나가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효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우수한 학생인 것도 효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사람들은 안 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원칙적으로 저희는 주소가 3대가……
이상표 위원   
아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데 학업 때문에 주소 이전은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주소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상표 위원   
그런 사람도 효행 장려금 대상자가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3대가 됐을 때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7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세대주.
그다음에 3대가.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3대가 됐을 때 1년에 두 번 20만 원씩 4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아, 20만 원씩?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설날하고 추석 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얘기했던 좋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장려금 이런 거는 이쪽에서는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 거는 아마 다른…… 
평생교육과에서 장학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장학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등록금에 한해서만 해주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데 여기서 효행……
이상표 위원   
등록금에 한해서 200만 원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여기에 일단 부합한다고 보면 외지에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효도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효도 잘하는 건 아니고……
(웃음소리)
이상표 위원   
여보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 3대고 70대고 이런 거 얘기할 것도 없는 거여.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런데……
이상표 위원   
우리나라 전체로 봐야지, 무슨 공주에서 3대가 살고……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이번에 금년 두 번을 지급해 봤잖아요. 
지급했더니 문제점이 있는 게, 마지막 손자 같은 경우 신청 시기에 주소 옮겨놓았다가 신청만 해놓고 다시 가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모든 3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이상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6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50쪽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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