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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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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30일(화)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4.   3.공주시도시관리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4.   3.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의원발의 안건인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3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
  의사일정 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조금 변경을 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어떠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선태 위원   
  의사일정 6항하고 의사일정 7항을 우리가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1항을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금 상당히 일정이 바쁘신 것 같아서 먼저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그 부분에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큰 문제가 없겠어요?
○이범헌 위원   
  예.
○위원장 조길행   
  당사자인 발의자는 저희한테 직접 통보를 안 하셨습니다.
  대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본 위원장한테 직접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의사일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공무원 여러분한테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선태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받아들여서 의사일정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4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전문위원 전성훈입니다.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나 이충열 의원님,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고맙습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조례를 늘 생각하고 있던중 이번 회기에 발의를 하게 되었고 최근 몇 년 전에도 폭설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부에서 지원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작년부터 농민들을 위해서... 요즈음 농민들이 농산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기타 등등을 위해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재난이나 이런 기준에 못 미쳤어도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농촌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의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마당에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고 사실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 입장으로서는 농업인에 대해 그동안 관심부족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이충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해서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충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충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의원   
  고맙습니다.
2.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나 박종숙 의원님,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아까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하다보니 다른 일보다 좀 늦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아닌 공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 약자를 위해서 지원을 육성해서 지원해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ㆍ군에도 조례가 되어 있고 하니까 꼭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농업인으로서 농촌에 다니다 보면 농사를 부부가 같이 지으면서 남편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든지 해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농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조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충남도에서 몇 개 시ㆍ군이 조례가 발의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박종숙 의원   
  충청남도, 그리고 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4군데면 어디 시ㆍ군을 얘기하시나요?
○농업정책담당 최정규   
  천안, 아산, 예산, 홍성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이나 아산, 예산, 홍성보다 공주시는 복합형도시로써 농업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얘기한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런 조례를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의뢰하신 박종숙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농업인이 1만2,000세대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여성이 세대주로 있는 농업인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 다수의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여성농업인에게 질적으로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박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박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5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안 제60조의2는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법령개정이나 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던 문제점을 오염배출 수준을 감안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를 한 것 같네요. 다행스럽게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공장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완화되면 공장 설립하는 게 쉬워진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공장이 있는데 기존 공장이 현행법에는 위배가 됩니다마는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특정유해물질이라든지 오염배출량이라든지 폐수배출량이 종전보다 더 많지 않은 업종은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공장증설이라든지 유리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18조 2항 여기는 경사도를 20도로 정해놓고 20도를 넘는 토지도 자문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경사도가 20도면 20도로 정해놔야지 자문위원회의 허가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임야 같은 경사지에 공장이 입지할 때 종전 조례는 경사도가 15도였습니다.
  15도인데 그것을 완화해서 20도까지 되는 경사의 부분도 허용을 해주도록 완화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20도 이상일 경우에 자문위원회의 허가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해놓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종전에는 15도 이상일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도 이상일 경우에, 종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범헌 위원   
  제 얘기는 자문위원회를 안 거치고 20도면 20도, 25도면 25도 이상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놔야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쉽고 그럴 텐데 20도 넘는 거를...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0도 이상이 불가피한 경우, 대지가 협소하다든지 20도 이상이 안 들어가면 공장입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범헌 위원   
  아, 그런 경우 예외지역... 그럼 문구를 그렇게 넣어야지 이 문구 갖고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위원장 조길행   
  경사도가 사실 15도에서 20도로 완화를 했으니까 완화를 하고 20도 이상이 될 경우 부득이 산지전용을 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거친다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이범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문위원회를 거치면 더 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되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0도 미만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안 거쳐도 되지만 넘었을 때는 허용을 해주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완화규정을 주는 거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3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공주시는 쓰레기봉투를 어디에서 갖다가 판매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장애인협회하고 고엽제단체에서 제작해서 우리가 그 물량을 주문해서 갖고 와서 창고에다 보관해놨다가 요청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장애인협회는 충청남도장애인협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공주시장애인협회인데 제작하는 것은 서울에서 대한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제작은 서울공장에서 해서 공주시장애인협회에 와서 공주시장애인협회에서 쓰레기봉투를 시에다 준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뢰를 공주시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내내 고엽제도 그렇고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그런 계통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고엽제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배분율이 몇% 정도...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6 대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장애인협회가 6이고, 고엽제가 4?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고광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업체가 공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서울에서 생산해가지고 장애인협회로 오는 것보다 공주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생산해서 장애인협회나 고엽제에 줘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태여 서울에서 쓰레기봉투 납품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지방자치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공장이 공주시만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경제성이 안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장애인협회는 천안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엽제는 홍성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이게 여러 군데를 합쳐가지고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에다 공장을 한다면 그쪽 단체에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이 맞는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1~2년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공주시에서 판매이윤을 낸다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아까 판매이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그 부분이...
○위원장 조길행   
  표현을 바꿀 수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애매한 부분인데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탁수수료’가 굉장히 적합한 문구 같습니다마는 ‘판매이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구는 이상이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ㆍ군 사례로 판단을 해봤을 때 ‘판매이윤’이라고 문구를 적시한 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본 위원장은 ‘위탁수수료’가 더 적합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판매이윤’을 낸다는 건 문구가 좀 이상하거든요.
  본 위원장이 ‘판매이윤’이라는 문구를 ‘위탁수수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제2항의 ‘판매이윤’이라는 표현을 ‘위탁수수료’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1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분리수거를 20세대 이상에서 할 때 청소요원들이 가서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음식물쓰레기 수거 말입니까?
○이범헌 위원   
  예, 수거.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쓰는 데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우리가 현재 청명산업한테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수거방법이 거기에서 하는 거하고 청소직원들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지역에는 이런 걸 재활용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반포에도 한다는 업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회피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범헌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가축 먹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퇴비화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한데 무조건 모여서 소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를 많이 확장시켜서 그걸 분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그래서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을 같이 혼합해서 배출해가지고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완전히 이번에 정부에서도 올 3월초에 2012년부터는 음식물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그와 무관하게 올해 분명히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요, 갖다 태우는 게 아니고 전량 수거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범헌 위원   
  20가구 미만도 수거를 해온다고 볼 때...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개인주택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인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테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거방법은?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용기를 일괄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합니다.
  그 용기에다가 스티커를 5ℓ면 150원 붙여서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해서 한 군데 모아놓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청명산업에서 차가 와가지고 실어가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범헌 위원   
  용기를 이용해서 한다?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이범헌 위원   
  그건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옆에다 내놓을 수도 없고 여름 같은 때는 가정에 오래 둘 수도 없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냄새 안 나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반기 정도에 전면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범헌 위원   
  용기로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7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보상법을 먼저 정해놓고도 이용을 못한다고 보는 것은 먼저 피해신고를 이장한테 해서 330㎡면 100평 정도인데 한 번에 100평 피해를 보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10만원 미만으로 한 것은 잘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피해신고를 누구한테 해서 누구한테 확답을 받아서 보상을 할 건지.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피해농가가 발생하면 이장 확인을 거쳐서 읍ㆍ면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경작자 입회하에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피해액을 산정해서 보상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10만원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 번씩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 다섯 번씩 와서 10만원 피해를 봤다고 하면 이것으로 산정을 할 건지 한 번 피해본 액수가 10만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지 이걸 명확히...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1회 신고가 10만원입니다.
  누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가 않고 계절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범헌 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고구마라고 하면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품목으로 그것을 정확히 해줘야 나중에 말썽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품목에 10만원을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수확단계...
○이범헌 위원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가.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수확단계에 몇% 지급하고, 처음에 모 심었을 때 몇% 지급하고 이런 것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잘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각 시골에 가보면 아주 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이장한테 얘기해봐야, 또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밤낮 나가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계통을 착 세워가지고 실제로 피해봤다 그러면 실제로 쫓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을 잘 세워놓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현재는 시에서 전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은 아직 편성을 못했어요.
○이범헌 위원   
  이게 10만원 단위로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한 분은 여기만 쫓아다니게 돼요. 그만큼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빨리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계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위원장 조길행   
  실질적으로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돈을 2009년도에 2,000만원 세우고 올해는 1,500 세웠지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위원장 조길행   
  근데도 시행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평 그걸 해제시키면 1평이라도 10만원 이상이면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면적기준은 아예 없앴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이렇게 너무 완화시켰을 경우...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너무 많지 않겠느냐...
○위원장 조길행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셨는지.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종전 기준은 100평, 또는 30만원 이상일 때만 해줬는데 2개 다 충족되어야 했거든요. 2009년도에 127건이 접수됐었어요. 2008년도에도 110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한 건도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어요, 이 두 가지 기준에 미달이 돼서.
  그런데 10만원정도로 하면 농작물 10만원 피해는 사실 많은 피해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중간치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까 건수가 2009년도에 127건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신고된 사항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씩만 쳐도 1,20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잘 알겠습니다.
  저는 피해면적 완화하고 산정총액을 다 일괄해서 완화했기 때문에 혹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물음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저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보십시오. 한해에 1,000만원정도 나갑니다.
  농촌지역 1,000만원? 더 나갑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46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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