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9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7월 16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간사선임의건
  3.   2.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3.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3.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尹建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사무직원 이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 16일까지 심사 완료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 10시 01분 )
○위원장 尹建炳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7월 14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이계주 위원님을 본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이계주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할 3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초지조성심의 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黃寅璨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1980년 초지법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본법에 따라 95년 1월 3일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97년 4월 10일 법률 제324호로 동법의 개정으로 동조항이 삭제되어 설치근거 효력이 상실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98년 7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동조례중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시 초지조성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설치 또는 시행에 있어서는 제반법규를 근거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상위법령이 개정 삭제되므로 인하여 하위법령인 조례도 폐지되어야 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조례중 폐지조례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과장 鄭泰熙   
  축산과장, 정태희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黃寅璨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하수도 사용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 9월 8일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하여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환경부 훈령으로 97년 12월 30일 제380호로 시달되어 개정부문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자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98년 7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된것을 신고사항으로 변경 시행하는 안 제7조, 제17조에 게재가 돼있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 외에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안이 제10조에 게재가 돼있습니다.
  하수법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하도록 안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게재가 돼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 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이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제15조 제2항 과목 5에 게재가 돼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 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인 한국산업규격 KS F1507에 의하도록 안 제15조 제3항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토록 하고 사용료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안 제21조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퇴폐적이고 권위주의 방식으로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토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지않은 지역은 하수관리 유지비만 사용료로 징수토록 된 점도 현 시점에서 볼때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을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한 경우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이 필요할시 본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한것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때 잘 되었다고 판단되고 요즈음 환경오염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사항으로써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韓相弼   
  수도과장, 한상필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黃寅璨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령 제58호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규칙이 개정되므로 인하여 동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발급수수료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98년 7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중 별표2 제증명 발급수수료 요율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수수료는 2천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 2천원속에는 X-선, 간염검사료가 포함이 됐고 개정안은 수수료가 기본료가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단 간염검사시에는 추가로 1,400원을 더 받는걸로 돼있어서 간염검사를 하게되면은 기존 금액보다 900원이 인상이 되는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IMF시대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실정인데 공공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啓周 위원   
  제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 이계주입니다.
  현재 2천원인데 이게 합하면 2,900인데 900원을 올리는 동기에 대해서는 그 무슨 자재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올리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보건소 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鄭斌洪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첨부를 보시면은 위생 분야 종사자등이 건강진단규칙 그 98년도 1월 10일자 보건복지부령 제58호로 인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실은 88년 7월 4일자로 금년도 1월 10일 그 이전인 88년도 7월 4일자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외국에서 의약품은 수입품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만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그 예방기관이고 활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 10여년동안 계속 이것을 인상을 못해왔는데 이번에 IMF 를 맞이하여 도저히 인상을 하지, 다만최소한의 이 수수료라도 인상하지 아니하면은 이 검사 업무를 할수가 없는 그런 절정에 이르렀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위원회 재가를 받아가지고 국회에 통과해가지고 전국으로 1월 10일자로 개정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저 김종완입니다.
  여기 보면 그 현행에 2천원의 수수료를 500원을 삭감시키고서 난 다음에 다시 개정이 1,500원인데요 단 여기 간염검사를 추가 한다고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鄭斌洪   
  예.
○金鍾完 위원   
  그럼 사실 올린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내린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염검사를 지금 그 종사자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때는 권고사항을 하지 말고 그 냥 이 저.. 보건증 발급에 그냥 통체적으로 들어가는 품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간염은 많은 국민이 대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을 부치지 말고 그2,900원.. 그러니까 2,900원속에서 전체를 이렇게 할수 있는 그 그런것을 마련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鄭斌洪   
  예, 저기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염검사를 하게 된 사람에게는 유흥업소, 다방, 여기에만 국한된거고 나머지는 이 1,500원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성병이라든지 윤락 이런데 가까운 업소에만이 간염검사 이런것들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이외에는 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원만 수수료가 받게 되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모르는게 아니고요, 여기보면 그 1,500원속에 X-선하고 간염검사가 포함이 돼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鄭斌洪   
  아, 저 현행은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鄭斌洪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지금 1,400원을 더 추가를 해 갖고서 X-선 검사하고 간염검사를 그 포함해서 해서 그러니까 2,900으로....
○보건위생과장 鄭斌洪   
  2,900원.
○金鍾完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鄭斌洪   
  예, 예.
○金鍾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다시 질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