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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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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7월 16일 (목) 오전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2.   1.간사선임의건
  3.   2.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5.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2 면
  3.   2.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면
  4.   3.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면
  5.   4. 공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9 면
  6.   5.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3 면
  7.   6.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면
  8.   7.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 면
  9.   8. 공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尹應洙   
  의사계장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7건이 7월 16일까지 심사 완료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2 면 

(10시 04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난 7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서병철 위원님을 간사로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서병철 위원님을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면 
3.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면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李完洙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심의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의 불편 부담을 해소시켜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공주시장으로 부터 98년 7월 10일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9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토록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등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설치근거를 검토 한 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행정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볼 때 정부의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추진 지침에 의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대상사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 드리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행되어 온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 정하여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전문개정 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7월 10일 동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액여비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안제5조에 규정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98년 2월 24일자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되었는 바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지방자치가 벌써 시작된 지가 91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그동안에 행정부에서는 수없이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문제를 철폐한다고 또 없도록 하겠다고 매년 업무보고나 이런 때 수없이 해나온 얘기들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이제서 설치해서 이게 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된 이래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행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무원들의 내부 편의주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 나중에 감사를 받을때, 어떤 일했다는 근거, 자료같은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첨부서류를 계속 붙여 나갈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를 하면서도 꾸준히 그 문제가 자꾸 대두가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테면 공장을 하나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서류만 붙이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시조례에서 규정되는것 이외에는 첨부서류같은 것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함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기할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로만 해서 구성돼서 추진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민편의를 도모한다고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설계사무소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의견들이 많기 떄문에 민간인들이 과반수이상 참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장도 소집하는 사람이 의장이 돼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돼 있기 떄문에 여기 12명 이내라고 했는데 12명 으로 하면 민간인 7명, 공무원이 5명 그 비율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집하는 사람이 의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선2기를 맞이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않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 이것은 행자부로 부터 건의가 있어서 도에서 연찬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표준안을 내려줬고 시군 관계자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도내 전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가 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李云榮 위원   
  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위원장이 2인인데 상식적으로 제가 볼때는 2인이 아니라 1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 법에 대한 자료는 어때요?
○기획담당관 沈鍾勛   
  여기는 2인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부시장이 혼자 위원장을 한다고 했을때 대개 위원장 뜻대로 몰고 나갈수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우리 행정과 가장 밀접하게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아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될텐데 왜 개선이 안되느냐 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맟지 않을때는 그쪽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인식과 발상을 한차원 뛰어 넘어서 민간 위주로 일반 주민들이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민간 위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이게 그럼 원래 법규상에 나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沈鍾勛   
  그렇습니다.
  법규상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지침을 주는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뜻은 상당히 좋게 출발이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알차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뜻을 두어야 되는데 거의다가 보면 유명무실하게 되고 이런 문제도 여기에 보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든가 각 시민단체에서 각종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문제들이 부의는 되겠습니다만 까닥 잘못하다가는 편의주의를 하다보면 이것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월 몇회라든가 이런 것을 꼭 무슨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물론 개혁위원회가 소집이 되겠지만 앞으로의 위원회의 운영 방법 , 대충은 어느정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이 위원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규제신고 센타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공장허가 낸다고 했을때 서류같은 것을 만들기가 괭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민원실에 규제개혁설치 위원회가 해서 모든 것을 받고 그러면은 주님들로부터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세건이 모여졌다 ,그러면 거기서 규제개혁 심의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사안도 없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딴 회의 같지 않고 사안이 있을때 열려야지 사안도 없을떄는 사람들이 오기만 어렵고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선 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하여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제일 과제로 두고 할 것입니다.
  사안이 생길때마다 그때그때 열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조례 2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9 면 

(10시 25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공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李完洙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정 운영되고 있는 공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주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공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제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 부터 98년 7월10일 동조례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제29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 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 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공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제정하고 그동안 제정 운영되어온 공주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주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조례안이 도지사로부터 시달되었는 바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정보화 촉진 기본법 이 문제가 99년말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죠?
○총무과장 朴公圭   
  예 ,99년도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그안에 공백상태, 쉽게 해서 한 1년간 공백상태, 할때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와 현재 쓰고 있는 거와 공백은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朴公圭   
  공백은 문제점이 없고요 조례는 의결이 돼서 공포시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의 마무리 단계가 내년말까지 시행이 돼서 그동안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넌도에도 읍면동 , 저희 본청은 랜설치가 이미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소에 대한 랜을 설치하면 정보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1PC운동도 내년도까지 전체 보급을 해서 공무원 1인당 PC한대 내년 종합전상망이 구축이 됨에 따라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이 정보화 사업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텐데 이것이 이 공주, 여기에는 도에서 무슨 결정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가적인 사업을 시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할때 국가에서 지금 어떤 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朴公圭   
  국가 전체적인 정보화 법률이 통과돼서 법률에 우리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국가에는 각종 전산망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저희 행정전산망이라든지 국방 뭐 기타 있어가지고 관리 체계별로 현재 운영중에 있고 또 그에 따른 지방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도 지원을 해서 지금 시군까지 정보화사업을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특히 저희 도내는 전산정보담당하는 부서를 가진 시군이 몇개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저희 시는 시가 설치되면서 전산계가 설치가 돼서 운영중에 이고 또한 현재 조직개편을 지금 구조조정 작업을 하면서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전산정보통신과를 지금 검토중에 있다 ,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徐丙喆 위원   
  내년까지 이게 된다면 물론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 문제가 이뤄지겠지만 공무원들이 현재 1PC 갖고 있겠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현재 컴퓨터나 이 정보화에 대한 인지도 내지 현재 다루는 도는 어느정도로 맞춰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朴公圭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사실 설치만 하고 사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 전산 상설교육장에서 매 기마다 뽑아서 지금 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별관에 삼보컴퓨터에서 공주시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도공무원 교육원 ,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각 기별로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현재 상당히 노력중에 있다 , 그러나 사실 내년도에 전부 시스템이 갖춰 지더라도 100% 풀 가동하기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전 공무원이 정보화에 익숙해 져서 관리 능력을 가질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이걸 추진해 나가자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뭐 지금 현재의 정보사업이라든가 이 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을 주전산기 이런 큰 원래 정보화는 은행에서 상당히 빨리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주도 지금 충청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은행과 협력해서 제3섹타 방법같은 것을 하면 기술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수월하지 안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朴公圭   
  방금 지적해 주신 랜같은 것은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리스방식,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정보 전문기술업체에서 계속와서 장비라든지 점검관리를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공무원 운영 요원들이 운영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만이 최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둬서 실시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빠를수록 좋은 건데.
○위원장 趙旻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3 면 

(10시 33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李完洙   
  공주시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관료적인 행정조직을 탈피한 책임행정 경영체제의 도입으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7월 10일공주시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자본 금을 20억원으로 하고 공주시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하였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 명과 감사를 두는 것으로 안제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은 환경 ,위생, 청소사업, 공영주자장 관리운영,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및 시설물관리,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들과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업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수잉금은 시의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 15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을 설립하여 인력과 예산 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민 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공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를 검토한 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동법 제49조 제2항에 의거 지방공단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설립근거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지방공단을 설립하여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공주시 시설관리공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직진단팀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이것은 상당히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알차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자료를 주신 시설관리공단의
  타당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인원의 절감이라든가 절감 효과라든가 전문성이 사실은 그동안 결여됐던 부분들, 또 예산같은 것도 인력도 줄일수 있고 전문인력이나 이 모든것을 봣을떄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지금 신규 조례안이 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이 내용을 보면 검토할 시간이 그동안 상당히 없었어요.
  또 이 내용을 세밀하게 지금 검토보고서를 이 자리에 와서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조금더 신중하게 빨리 관리공단이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나 다음으로 이것을 미뤘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직진단팀장 魏基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간접 경영방식과 직영 경영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간접 경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간접경영방식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사와 공단이 있는데 전국의 공단이 14개가 있고 공사가 63개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단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공단은 뭐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이 특정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이라든가 시설관리같은 것이 공단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개의 공단중에도 저희 시 단위는 4군테 밖에 없습니다.
  춘천시, 의정부시 그 다음에 저 성남시등 이렇게 우리보다 큰 시고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일상 해오던 업무가 아니고 처음 이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라든가 각 시를 다 다녔고 또 내무부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만 저기도 가서 전부 자문도 받았고요 도에서 가서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것이 준칙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어떻게 정해야 한다는 행자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 준칙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법 에 따랐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李云榮 위원   
  예, 물론 이 7조에 보면 공단에 시장이 두게 돼 있는데 제가 볼떄는 어쨌든 이것을 보류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마음을 두고 계신지는 몰라도 .
○조직진단팀장 魏基範   
  잘못 들었습니다.
○李云榮 위원   
  아니 여기 보면요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조직진단팀장 魏基範   
  이 법을 저희내가 이조례안을 만들때는 상위법이 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시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공문으로 지시됐는데 거기에는 보면 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시장이 그냥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딱 못박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할 때에 사실 그런 것을 검토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이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조직진단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 3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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