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9회 공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7월 16일(목) 오전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간사선임의건
  3. 2.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3분 개의)

○위원장 趙吉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尹應洙   
  의사계장, 윤응수입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어 오늘 위원회에서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 16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11시 55분)

○위원장 趙吉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7월 14일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심재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심재정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6분)

○위원장 趙吉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錫萬   
  전문위원, 윤석만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주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중 여행시 지급되는 국내여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별표6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중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동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15,715호가 98년 2월 28일 개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된 우리시 조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상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는 국내여비 지급기준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종전과 동일하며 다만 일반의원의 경우 숙박비 1박 지급기준이 현행 19,500원을 22,000원으로 2,500원 상향 조정하고, 일부 중복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과 관련된 별표6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비고3과 공주시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과 관련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비고3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된 우리시의회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중복된 조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98년도에 적용할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물가인상등을 고려할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감안하여 ‘98년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소폭 조정한 만큼 동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중복된 부분에 대한 삭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어 하위법인 우리시 조례에 부득이 규정하지 않아도 동조항에 대한 효력은 지속되므로 상위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吉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吉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현재 여비지급 기준이 2월 28일, 금년도 2월 28일날 개정되었다고 돼있습니다.
  대통령령 15,715호로.
  그러면 2월 28일 이후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지요?
○전문위원 尹錫萬   
  안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현재까지는?
○전문위원 尹錫萬   
  지금까지는 구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2월 28일하면은 약 그 5개월, 4개월이 넘는 기간인데 여지껏 이 조례안으로 개정 안한 원인이 무엇이며, 또 한가지는 왜 그 2대에서 약 3~4개월 차이가 있었는데 개정을 안하고 있다가 3대 개원초에 이거를 조례안을 올려서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하게 조례안으로 정했으면은 2월달이든가 3월달이라든지, 4월달에 올려서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했어야지, 어째 지금서 뒤늦게 올리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尹錫萬   
  몇개월간 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원의 그 출장 사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문제가 지금에 와서 인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난 4월 이후에는 이 개정령이 도착하기전까지 한 한달 이상 걸리는데 지난 4월 이후에는 사실상 그 의회를 소집할 시기가 못됐습니다.
  의원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申東植 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급한 것은 어떻게 소급해서 지급 하게 되나요?
○전문위원 尹錫萬   
  아니 그런, 지금까지 출장이 없었습니다.
○申東植 위원   
  없었어요?
○전문위원 尹錫萬   
  예.
○申東植 위원   
  이게 지금까지 시행돼 있는데도 조정은 돼요?
○전문위원 尹錫萬   
  예, 그렇죠.
○위원장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沈載正 위원   
  질의 있어요.
  지금 숙박비가 18,00천원에서 22,000천원으로 인상분이 4천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22,000원이라는 숙박료가 그 맞습니까?
○전문위원 尹錫萬   
  예, 맞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전문위원 尹錫萬   
  맞습니다.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2,500원이 상향 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22,000원으로 숙박을 할 수가 없을 거같아요, 제생각에는.
  그리고 그 현지 교통비도 지금 현재로는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봐요.
  그런데 왜 교통비는 인상을 안시키고 숙박비만 인상을 시키는 겁니까?
○전문위원 尹錫萬   
  지방의회 의원의 그 여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게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沈載正 위원   
  상위법이예요 이게?
○전문위원 尹錫萬   
  예, 그 규정을 상향해가지고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沈載正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7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