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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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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3일 (목) 오전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2.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면
  3.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면
  4.   3.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면
  5.   4.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면
  6.   5.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2 면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생업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회의에 참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사무직원 정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자로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 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등 5건이 의장으로 부터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면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면 
3.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면 
4.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면 
5.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2 면 

(10시 45분)

○위원장 趙旻東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었듯이 5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는데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각 안건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 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모쪼록 높으신 의견제시와 진지한 자세로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는 그동안 간담회및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李完洙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먼저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지역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맞도록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청의 국및 실과의 명칭 변경과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8월 28일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제30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공주시의 행정기구를 현재 3국 23과를 2국 17과로 축소 조정하고 본청에 국과 실과의 명칭변경과 실과의 사무 분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안을 살펴 보면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1080명의 11.2%인121명을 감원함에 따라 본청의 기구를 1국 6과를 감축하여 2국 17과로 개편하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구를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대비 하여 정보통신 분야를 전담하는 정보통신실을 신설하였고 대민행정, 서비스 행정및 복지행정 분야를 보강하여 민선자치 시대에 맞도록 행정기구를 조정하였 습니다.
  반면에 행정지원 기능은 일원화하여 축소조정하였고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오던 발전담당관실, 건축과, 축산과를 폐지하여 업무가 유사한 기구와 통합하였습니다.
  농업지원 업무와 농업기술 보급업무를 일원화하여 농산사무및 양정 유통 사무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여 통합 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21세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정보화시대에 대비 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함은 물론 당면한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 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민선자치 시대 에 부응하는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 수용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체제로 개편하여 종전의계제를 담당제로 바꾸어 행정의 효율 성을 높이고자 행정조직의 계층을 줄인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금번 조직개편안은 지역여건과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부응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직개편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현정원 1,080명에서 121명을 감축한 95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 를 위한 관리기관간의 정원을 조정하고 시군통합이후 운영해온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조직개편 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하여 경과조치 를 두어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기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30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현정원을 1,080명에서 121명을 감축하여 총정원을 959명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로 인하여 사업소의 정원이 현원보다 3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동은 부.읍면장및 사무장제폐지와 봉황, 금흥동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정원이 382명에서 19%인 73명을 감원한 30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정원규정을 삭제하고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2000년 말까지 정원외로 두도록 부칙에 규정하였고 다만 별정직 공무원은 99년말까지 경과규정을 두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정원감축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감원율 11.2%를 적용하여 정원을 감축 조정하였고 읍,면,동의 정원을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의 촉진등으로 인한 업무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원을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경제 사회 환경에 적절 히 대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정원감축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31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집행기관 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를 정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본청의 산업업무중 농산, 유통, 원예특작사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분장하는 한편 유구읍 소재 농촌지도소 북부지구지소를 폐지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8월 28일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공주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본청의 산업업무중 농산, 양정, 유통및 원예특작사무를 농업기술 센터의 업무로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공주시농촌 지도소북부지구지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중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8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촌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청 산업과의 농산, 양정, 원예특작, 유통사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농업유통과 과학영농을 위한 지원과 기술보급 업무를 강화하여 농업기술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구정원규정개정시행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지소나 농민상담소의 지소는 지소의 설치근거 삭제로 폐지하도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지방행정조직의 축소방침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소장직급을 현행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8월 28일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30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 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소장이외 필요한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소장직급이 현재 지방 4급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8월 31일 개정 됨에 따라 동규정 제1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경우 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개정된 동규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의 향상을 기하고 상.하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 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본청의 수도 과를 폐지하고 상.하수도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8월 28일 공주시 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이제출되었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소의 위치를 옥룡동산6 - 1번지에 두었고 사업소의 관장 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정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5급을 소장으로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8월 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장의 직급.하부조직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바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성, 책임성있는 경영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행정조직의 기능을 일원화하여 수도과를 폐지하고 상.하수도 사업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사무국 직원님께서는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시는 중에 대통령령이 8월 31일로 개정이 돼서 정원조례를 여기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한 각종 검토보고에서 8월 31일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직제를 바꾼다든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준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은 배부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시에서 이번에 제출된 공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나머지 4건은 상당히 시급하고 또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느낀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과 의회 시민 전체의 사실 관심사였습니다.
  이 행정기구설치서부터 모든 다섯가지 문제가.
  집행기관을 그동안 대신해서 총무과장님께서 2회에 걸쳐서 배경설명을 잘 해주셨고 또 중앙 권고 사항을 참고했고 또 6급이하 전체공무원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이 그동안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노력하고 고심한 흔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인가 9월 1일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민감한 4개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약 2시간에 걸쳐서 의회와 충분히 질의. 응답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두가지 수정안을 저는 제출코자 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8조 제1항중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8조 2항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집행부의 여성공무원 배려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공무원들에 또 여성 간부들에 많은 배치를 개인적으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전체의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관장하는 기구로서 그동안에 사회복지과가 사회여성과로 변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국한되는 인상이 짙기 때문에 두항을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개정하고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또한가지는 제8조 5항중 사회진흥과장 분장사무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4호, 6호, 21호를 삭제해 주시고 국민운동 관련 사회단체 육성및 지원으로 호수를 넣어주셔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병철위원님께서는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복지여성과장을 사회 복지과장으로 변경을 하고 제8조 5항중제4호 새마을 지도자 관리육성, 6호 새마을 교육및 생활개선 추진, 제21호 바르게 살기운동 업무를 삭제하고 일괄 해서 국민운동관련 사회단체 육성및 지원호를 삽입하고자 하는 구두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정식 동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하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재청합니다.
  이 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는 그 의미를 또 강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업무분장에도 여성업무보다는 사회복지업무가 그 중요성을 잃으면서 그 관장사무가 사회복지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총무과장 朴公圭   
  예. 지난번 그 간담회시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복지여성과 명칭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성들은 사회복지측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점 지원 하는 과명칭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앞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했었고 또한 도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위원님들이 복지측면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저 단한가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과장님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성과장으로 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朴公圭   
  종전에도 사실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 통합해서 가정복지과 였을때는 여성 과장님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또 시장님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복지 과장을 여성으로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능하면 여성과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에서 지금 생각중에 있는 것은 지금 여성계장이 본청에는 일반직 계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를 조정하면서 가급적 계장은 여성계장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도록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과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朴公圭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위원장 趙旻東   
  아니, 인사권자는 아닌데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여성과장님을 시장님한테 추천해서 올릴 용의가 있으신지를 답변해주십시요.
○총무과장 朴公圭   
  예, 사실 인사분야는 또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이 따릅니다.
  저희 지금 여성과장 서열에 있는 분이 두분이 있어요.
  봉황동장, 중학동장, 인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술적으로 했기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한 자리를 놓고 인사를 했을때 두분중에 인사에 형평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운영상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고 이자리에서는 뭐 저희가 여성과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다른 위원님...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제가 이번에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바꾸자는 원칙은 여성을 배려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그동안에 인사에 대하여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인사원칙에 제대로 시험보고 바로 올라가면 여자도 과장이 되실 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때문에 배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복지여성과장이라는 것을 꼭 여성복지로 하라는 , 하나의 그 뭡니까?
  어감이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여성으로서 그 과장을 하자는 것은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장으로 함으로써 꼭 여성이 과장을 한다는 거 보다는 사회복지차원도 내내 섬세한 여성이 과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으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朴公圭   
  서병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합니다.
  단 그러나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방향을 답변드릴수 없는 것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서병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朴公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서병철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설명과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철위원님의 구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서병철위원님의 구두 동의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저 문답식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정원이 어느때는 1080명이 돼 있는데가 있고 1081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 조례에는 1081명이고 지금 개정안으로 재정이유에서는 1080명인데 한명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朴公圭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7월 1일자로 부시장이 국비였다가 지방비로 돌았기 때문에 그 한명의 숫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지방비로 전환되기전까지는 1081명이었는데 그것이 부시장이 지방비로 돌면서 이렇게 숫자 하나가 조정이 된 사항인데 그것을 어느 시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한명이 이렇게 갯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그냥 질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부담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고 감축계획을, 그러니까 조정하시느라고 작업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그런 흔적을 볼수가 있습니다.
  감축계획이 그렇게 따지면 122명인데 거기 결원이 98년도 6월 30일까지 39명 또 2000년도까지 퇴직예상이 36명 그래서 따지면 75명이 알기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자연 감소 인원이고 또 구조대상 인원, 실제로 구조대상이 되는 인원은 47명 그래서 1080대 47를 보면 약4.3%에 감축 비율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도 그런 권고율이고 하기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 직렬,운전원 직렬중에서요 먼저 17페이지인데 운전원직렬중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풀관리 부서 이외에는 기준정원을 적용 할 수 없으므로 차량수에 정원 책정을하고 또 읍면에는 읍면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제 의견같아서는 읍면에는 그럼 저 기준정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유구읍같은 데는 청소차, 사업차 4대인데 운전원은 3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현재도 운전원이 하나가 모자르는 상태인데 또 여기서 한명을 더 줄이면 두명이 차량 4대를 다 움직일 수 있을런지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농업, 같이 일괄로 말씀을 드려도 되죠? 농촌지도소 관계.....
○위원장 趙旻東   
  지도소는 다음에 하십시요.
○吳椿煥 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朴公圭   
  예, 오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명을 감축하는 내용은 저희시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감축 법정 비율이 11.2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1.3%, 저희정원이 총 81명에서 11.28%를 조정을 했을때 959명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저희들이 47명이 현원으로 남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직이 28명이 남고 기능직이 16명, 별정직이 1명, 지도직이 2명, 정무직이 1명, 이렇게 남아서 2000년 이후에는 47명이 우리 기구 정원에 관한 내용보다 현원이 47명이 더 추가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사지침을 시달하면서 우선 5급은 40년생까지 대기를 하고 6급이하는 43년생까지 대기를 하는 것으로 인사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사를 운영하면서 5급 이상은 40년생까지 정리를, 대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러나 6급이하는 6급은 특히 46년생까지 내려가야 이 정원에 나온 숫자하고 현원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인사 지침을 정하면서 도라든가 중앙에서 준 6급이하는 43년생까지 대기를 하고 나머지 는 2000년 이후에 가서 전체적으로 잔여인원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직이라든지 기능직,별정직, 지도직도 전부 중앙에서 준 법정 비율대로 감축을 하고 남는 것이 47명 아까 말씀드린 47명에 대해서 일정 비율대로 전부 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반직은 28명, 기능직은 16명 , 별정직이 하나 , 지도직이 2명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참 의원휴계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도직이 줄지 않는 데도 두명이 더 줄었다고 지도직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는 인원에 대해 일정 비율 대로 하다 보니까 지도소에서 전체적 공무원 비율보다 2명이 더 주는데 우리 딴 직렬도 똑같이 47명이 남기 때문에남은 비율대로 하여 지도직도 2명으로 했다.
  그런데 특히 지도직은 2000년 12월말이면 정년퇴직할 분이 두분이 있고 이번에 명퇴가 한명이 있어서 2001년도에 가서는 결국은 신규채용을 지도직은 한명을 해야할 이런 실정이고요, 일반직 공무원은 감축이 한 45명, 이렇게 감축해야될 대상이기 때문에 지도직에도 감축 비율이 있다는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 감축관계를 위원 님께서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 앞에서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읍면동이 예전하고 틀려서 많은 주민이 감축되므로 인해서 행정수요에 많은, 직원이 현재 읍면동에 배치돼 있다, 또한 교통 ,통신의 발달 ,정보화, 이런 걸로 인해서 1차 산업분야와 읍면동 직원들을 중점적으로 축소를 하도록 중앙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읍면동을 과감히 축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기능직 1명, 일반직 1명평균 2명 정도 읍면동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동의 실정을 보면 대부분의 읍면이 운전기사가 두명있어요.
  하나는 읍면동장이 전용으로 쓰면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하고 청소용차량하나 이렇게 있는데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이 유구읍을 제외한 면은 청소차량 기사가 아침에 한시간 일하면 하루종일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량하고 읍면동장이 전용으로 쓰는 차량을 운전기사 한명을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읍면에 있는 운전기사 1명씩을 전부 삭감을 해서 저희 본청에 배치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 읍면별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운전기사가 남기 때문에 전문 적으로 읍면동에 전면적으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읍면동마을까지 방역소독을 하는데 이런 부서에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인원은 본인 자격소지가 있으면 타 직렬에 부족한 기능직 분야로 전환을 시켜서 이분들을 근무를 시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 능력의 향상이라든지 조직의 유연성을 기하는데 목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구는 어느 지역하고 틀려서 아마 청소차량은 차량 지침에는 사업용 차량이 1.5대당 운전원 한명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유구가 청소차가 3대면 운전원 2명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업무용 차량은 두대당 하나 나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구읍은 운전기사가 3명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유구읍도 운전기사가 이번에 한명, 그런 맥락에서 감축계획에 들어 갔는데 청소차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구는 다른 지역보다 청소량은 많다 하더라도 두명이 전부 청소업무에 매달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구조 조정 대상에서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문제가 있어서 기사가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정원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근무배치를 해서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또 질의하실 ....
○趙吉行 위원   
  예, 조길행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잉여 인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국 대과 주의로 인원감축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중앙 정부의 시달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원을 하게 되면 자연히 감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고 보직을 제대로 못받고 일하는 거 보다 보직을 주어서 떳떳하게 봉급을 받아가며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공주시에 이익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잉여인력에 대하여 효율 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朴公圭   
  예. 감사 합니다.
  조길행 위원님이 잔여인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우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고맙게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기구정원 조직이 확정되면은 현원이 남습니다.
  남는 것이 2000년 이후에는 47명이고 현재는 81명이 남아요.
  그 81명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자체로 인사 운영 방침을 정해서 이미 각실과라든지 시달됐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구표에 보시면 많은 프로젝트팀이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을 많이 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원외에 인원은 2000년도 12월말까지 현원을 인정하면서 업무는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남은 81명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 드린 프로젝트팀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은 현인원 배치를 근무배치를 해서 현장에서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운영 규정에 보면 발령은 잔여인원의 81명에 대한 잔여인원은 발령자체는 공주시로 발령내도록 돼 있습니다.
  인사부서인 공주시로, 그리고 근무지를 지정을 해서 근무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근무명령을 나머지 81명에 대해서는 공주시 인사발령을 내면서 예를 들면 산성시장프로젝트팀, 민자유치팀, 그러니까 여러가지 프로젝트팀에 직원을 투여를 하고 또 실과에도 정원이 이번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는 투자를 해서 한명도 그냥 노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인사 운영을 하고 단 한가지 저희가 지금 43년생까지 6급은 대기를 하도록 돼 있고 5급은 40년생까지 대기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대기 명령을 내면서 이분들도 일정 일할 수 있는 근무부서를 지정을 해줄 려고 합니다.
  5급같은 경우에는 메밀문화회관에 대한 관장 , 우리 저 골재장에 있는 경영사업추진단장이라든지, 또 이동민원실, 책임을 주어서 자기 자리를 가지고 출근해서 일할 수 있도록 2000년말까지는요.
  40년이나 43년생은 2000년도가 되면 자연 퇴직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6급이하도 읍면동별로 동 주무라든지 또한 면별로 부읍면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읍면장 혼자 감내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을거에요.
  민원 상담하기, 그래서 43년 대기자중에서 읍면동에 민원 상담원으로 파견을 해서 그분들이 읍면에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도 하고 본인도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공직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申東植 위원   
  신동식 의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5급 과장급에서 ,또 대상자 중에서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과장님들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제에 연고에 배치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킬수 있으므로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타 지역에서 온 과장급 간부들은 하숙을 한다든지 이사를 해서 시민과 대화도 많이 갖고 상호 정보 교환과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근무시간외에는 곧바로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주민과 대화도 할 수 없고 시민과 만날수도 없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서 과장님께 많으신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朴公圭   
  신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 운영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云榮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李云榮 위원   
  이운영 위원입니다.
  이 도의 지침에 보면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제2조에 보면 정원의 총수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본조례가 1995년 2월 28일 제정되어 다섯번이나 개정되었는데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의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지금 1080명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은 이 개정이 여러번 되었는데도 여지껏 시정이 안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이 정원조례해 가지고 보면은 이 감원 대상이 121명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잉여인원 , 그것이 제가 볼 때 어쨌든지 면같은 경우는 ‘부’ 자가 없어 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朴公圭   
  예.
○李云榮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볼때는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상담소 운영이라든가, 민원상담실, 이런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 견해는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朴公圭   
  아까 조길행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면장들이, 특히 사무장들이 이번에 직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령이 높으신부읍.면장들이 본청에 와서 대기하고 근무배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무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읍면에 부읍.면장들은 지금 이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은 공주시로 내고 대신 신풍면이면 신풍면에 민원상담원으로 이렇게 근무하도록 조정할려고 저희가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잘 알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정원감축이 행정자치부 권고안 11.2% 감축율을 적용하여 적절히 감축하느라고 애를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2호 정원총수를 원안처럼 본청 393명, 의회사무국 15명, 직속기관 168명, 사업소 74명, 읍면동 309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 정원 944명 ,의회사무국 정원 15명으로 단순 구분하여 수정 개정하여야 옳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단 이 부분은 그간 공주시기구축소및 정원감축에 관하여 여러차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집행부와 토론과정에서는 거론된 바가 없었을 뿐더러 이 부분은 의회의 권한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의회에서 각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집행기관 944명하고 의회사무국 둘로 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이 개정을 하면서 대통령령이 상위법임에는 틀림이 없기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상위법이 개정되고 개정이 됐을때는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신.구대비표를 갖다달라고 해서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하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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