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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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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1일(월)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2.   1.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면
  3.   2.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등 2건이 9월 21일까지 심사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면 

(10시 05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먼저 본회의에서도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간단하게 개정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인 소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농촌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개정내용은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이용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가중되는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99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8일 공주시세감 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3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축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값 안정을 위하여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조례준칙안이 행정자치 부로부터 시달되었는 바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申東植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본 조례에서 동의를 찬성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해 주셨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더군다나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여기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농어촌 경제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만을 참고해서 도축세를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한다, 참으로 뜻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반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을 보면 물론 도움이 얼마나 될지 안될지는 실제로 하고 그 결과 따라서 모든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두가지 의문을 합니다.
  지금 정육점 업자들은 내내 시세, 전부 세금을 내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게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호는 결과적으로 안되고 농촌 입장만 대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이게 상당히 좋으면서 맹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 뜻은 8월 추석과 민속의날까지 한시적으로 시골에서 잡는 도르리한다는 소 성격을 띨 겁니다만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감면해 주자, 뜻은 좋은 데 중요한 것은 시골에서 도축을 했을때 혼자 소비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혼자 먹는 것은 다 허락이 된다고 했지만 대개 소 한마리 잡아놓게 되면 이웃에서 사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는 분명하게 판매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맹점이 많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상당히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 정육업자가 그 뜻에 어긋나게 예를 들자면 시골에서 소를 한마리 잡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나눴다고 고발이 되면 이것은 도축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을 어떻게 보면 더 벌금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단서조항은 어떻게 만들것이며 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게 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가소비용으로 이용됐을 때만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데 자가 소비용이라는 것이 사실상 시골에서 혼자 잡아서 다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 소비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그런 질의셨는데 사실은 판매를 목적으로 일반 정육업자들이 할 경우에는 영업세나, 이런 영업장소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냉장시설을 갖춰서 판매하는 이런 시설은 판매시설에 유통시설로 봐서 영업세도 물고 하면서 저기하지만 자가 소비용은 그날 잡아서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서 잡아서 먹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천상 그것을 나누다 보면 도르리를 해야 될테고 각자 나눠서 도르리를 해서 자기가 가진것 만큼에 대해서는 소값, 원값이 있으니까 그것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뭐 불특정 다수한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사람들이 자가 소비를 하는 그런 개념 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다른 어떠한 일반 정육업자와 또 일반 생산 농가와 같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조례로 해서 했을때는 뭐 일반 생산 농가만 보호되는 그런 측면이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사실 도축세가 지금 소 500㎏을 기준했을때 감면되는 게 18,340원입니다.
  그래서 소 한마리 잡았을때 18,340원이면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가 공주시에서 연간 도축세를 조금 징수 목표가 2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억 4천만원이 징수를 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한 1억 3천만원 정도를 징수할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가 소비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1억 3천만원 정도는 실제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전체 1억 3천만은 아니고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고기를 확산을 많이 소비를 시키야만 소값 안정에 기여할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자가 소비를,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이지, 사실은 산지 소값이 생체가격은 무지 싼데도 불구하고 정육점에서는 소고기 값이 내리지 않는 그런 원인은 유통에 마진이 많고 유통 관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금방 내리지를 못한다는 정육업자의 반발이 있고 그래서 그 소고기값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인하를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자가 소비를 이렇게 좀 확대, 권장해서 싸게 소고기를 먹을수 있게 하므로서 소값 안정에 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이게 개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을 테지만 중요한것은 판매등 유통의 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유통이나 이 판매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판매는 어떤 냉장고라든지 판매시설을 갖추고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경우에만 해당 되는 거고 이런 자체적으로 잡아서 그때 나눠먹는 식의 판매는 판매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축장에서 잡아서 와서 나누어서 먹으면서 그것을 혼자 다 사가지고 나눠 줄 수는 없는 거고 동네사람끼리 판매하는 건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나눠서 판매하는 것은 유통의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徐丙喆 위원   
  과장님이 자꾸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판매가 아닐 것이다 하는데 판매라는 자체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편에서 지금 정육점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 을 초래했을때 그것이 고발이 들어 왔을 때 시에서 대처, 또 행정재판을 했을때의 대책은 어떠냐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제 생각이라고 판매의 저기를 저도 동네서 나눠먹는것까지 어떻게 판매라고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나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경우가 생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농어민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런 고발이 들어 와도 행정재판까지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지금 정의대로 내려서 아무 문제가 없이 이끌어 나갈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그 자가용이냐, 유통의 용도로 저기를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도축을 할 때 그런 것이 판매용이냐, 아니면 자가용이냐 해서 도축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신고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자가용으로 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자가 소비용이냐 아니면 유통이, 목적으로 쓰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신고할 때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축세 감면하고 그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별개의 문제 지만은 연계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축산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면 충분히 처리, 대처할 수 있을 것같이 생각합니다.
  또 수의사가 나가서 검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도축시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한마디만 더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또 국가적으로 이 하는 본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과연 도래가 안된다고 딱 장담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될 겁니다를 가지고서 조례를 통과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도래되면 건의 내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축산 농가를 보호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면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자가소비용 도축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의 용도로 형사고발이나 아니면 나중에 도축세를 추징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다른 위원님...
○申東植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병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혹시 한마리를 도축했을때 그 지역에서 소비를 다 못하고 도저히 한 부분을 못하겠다, 할 때 에 도축을 정육점 업자를 불러서 일부를 좀 사가시요, 그렇게 됐을때는 어떻게 규정하게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이게 자가 도축을 할 경우에는 자가 도살 신고를 먼저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자가 도살을 해서 누구 누구 같이 먹는다 든지 또 동네 사람 이렇게 나눠 먹는다든지 그런 신고를 먼저 사전에 해야만 자가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신고한 대로 그 사람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
○申東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축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도축신고를 받을 때는 그런 게 나오겠지만 도축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글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건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시설을 가진 장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일정한 장소요?
○세무과장 韓相弼   
  일정한 시설을 갖춘......
○吳椿煥 위원   
  마을에서는 잡아먹기가 어려운 .....
○세무과장 韓相弼   
  마을에서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됩니다.
○吳椿煥 위원   
  도축장으로 와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축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조례개정안에 배경 중에서 농촌 경제 불황이 예상되므로소값 안정을 위한 목적이 이런데에 있고요, 참 소비자를 보호 한다는 뜻도, 여러가지 중요한 내포되어 있는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할 때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그 검토의견을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2월 28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도축세, 도축법을 완화해서 소가 많이 소비돼서 소값이 안정이 될 런지 이것이 의문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나 농가에 이익을 준다고 하는 면은 도축세 소한마리 18,340원, 이거 혜택인데 이 18,340원 혜택을 보고자 이 도살을 했을때 서위원님이 의문 제기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오히려 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폐를 줄 수도 있다, 하는 염려가 되는게 사실이네요, 저 본인도 .
○세무과장 韓相弼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축장으로 가서 도축장에서 하면 도축장 사용료가 한 10만원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내고서 거기서 잡아서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끼리 나눠먹는 예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네사람끼리 요새 촌에 가보면 도르리식으로 많이 도축도 해먹고 그러는데 탄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경찰에서 입건한 그런 사례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그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먹는 우리가 축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렇게나 처리했을때 나중에 그 오염된 고기로 인해서 국민건강에 좀 지장을 있을 까 염려해서 그렇게 엄하게 규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고 다만 저희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했을때 그 소는 한마리당 18,340원, 돼지는 1,600원 이거 세금 받을 것을 안받는 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거 받든 안받든 별거아니면 개정 안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그거 도축세 그것만 가지고 제가 지금 논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축산물가공 처리, 절차 이런 것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도축세 문제만 제가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지 다른 문제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할 수 없음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워님들이 질의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지금 조례가 축산물에 대한 소비감소, 소값 하락등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소비 촉진을 하겠다는 뜻은 상당히 좋고 축산인들이 사실은 원하던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때가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에 지금 의견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체계상에도 상당히 의문점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즉, 여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7조 규정을 확실하게 검토해 보셨는지도 제가 듣기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7조 규정에 보면 여기 이 조례의 주안점은 도축세 면제인데 도축세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7조에.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그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위원들한테 지금 자료도 없고 또한 읽어 주지도 않았어요, 아직은.
  또하나 판매하는 판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냉장이나 냉동으로 해서 유통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판매로 볼수있다, 없다 소리는 사실은 저는 과장님한테 처음듣는 생소한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불비한 조례로 인해서 농민들이 생각지 않았던 고소, 고발을 당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상당히 저는 우려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봐요, 이 걸로 봐서는, 이조례는.
  또 여기에 보면 도축장의 도축을 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거가 7조가 사실은 그런 건데 이 조례는 그런 게 없고요 도축세가 아무리 지방세 시세라고 해도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이것은 시에서 받고 안받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도축세를 안받겠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내려왔던 입법체계가 이게 맞아야 됩니다.
  또하나 말씀하신 것중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고 안해 주시면 할수 없다는 식의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조례를 처음에 상정할 때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위원들을 설득시킬수 있게 하셔야지 이런 문제를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점 생각하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셔서 한시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그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축산물처리가공처리법 제7조는 위원님들한테 첨부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축의 도살인데,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및 보관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상이라든지, 또 난산, 산폐진통 ,급성고장증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 趙旻東   
  저기, 과장님!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趙旻東   
  지금 읽으시는것 보니까 연구 안하신게 확실합니다.
  지금 내용을 읽지를 못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趙旻東   
  그러시니까 좀더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연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고 후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徐丙喆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0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98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및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사유는 지방관사 운영대책에 따라 용도폐지된 관사중 공가로 있는 2개동을 매각해서 시재원을 확보코자 하고 또 용도폐지된 옥룡동 복지회관 부지및 계룡면 마을회관을 현재 대부사용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기타 토지는 대부사용하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재산의 표시는 옥룡동 백제맨션과 옥룡동 옥룡빌라, 이것은 관사가 되겠습니다.
  또 옥룡동 424-4, 대지 275㎡는 이것은 한전 부지입니다.
  네번째 이인면 목동리 477번지 1,025㎡는 목동리에 거주하는 최의근이 대부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또 사곡면 호계리 339-2번지에 532㎡는 권봉대가 거기다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계룡면 화은리 485-4, 대지 165㎡에 건물 34.04㎡는 거기 인근토지 소유자 이오목이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관사 운영대책에 따라 용도폐지 된 관사 2동과 옥룡동 복지회관 부지 및 계룡면 마을회관등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8일 ’9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기에 금번 제31회 임시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의 표시입니다.
  공주시 옥룡동 백제맨션 502호, 공주시 옥룡동 옥룡빌라 302호, 용도폐기된 관사입니다.
  공주시 옥룡동 424-4번지,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사유건물 소유토지입니다.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477번지, 농경지로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339-2번지,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485-4번지,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관사 운영대책에 따라 용도폐지된 관사중 공가로 있는 2개동을 매각하여 지방재원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용도폐지된 옥룡동 복지회관 부지와 계룡면 마을회관은 활용 계획이 없어 현재 대부자와 사용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인면 목동리 전 1,025㎡ 와 사곡면 호계리 대지 532㎡는 대부받은 실경작자와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이번 제기된 ’98년도 관리변경계획, 예정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가 현지를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곡면 호계리 339-2번지 532㎡는 매각은 타당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92년도 에 매각신청을 했는데 왜 그때는 기각이 됐는가 , 거기에 동의가 안됐는가, 그점을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339-2는 가보니까 확실하게 매각은 해야 되겠는데 그 옆에 접해있는 시유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339-6에 304㎡입니다.
  약 90평이 되는데 현지 확인한 결과 5필지에 접해서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이.
  그래서 입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339-2를 매각할 때 같이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 돼 버리게 생겼어요.
  또 이 땅이 그동안 뭐 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관리부실로 인해서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나도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짓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를 한다든가 무슨 확실한 것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인면 목동리 477번지입니다.
  1,025㎡ 전입니다.
  이것은 96년 가을부터 97년 봄까지 그근방이 전체가 경지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게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만일 축사가 시유지에 접해 있다고 치면 그 축사가 왜 거기에 접하게 됐는데 허가를 내 주었는가, 축사를 철거하더라도 경지정리가 꼭 돼야 될 땅인데 거기만 이상하게 이렇게 빠져서 쏙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지정리가 왜 안됐는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토지 대장상을 보면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보면 97년도, 작년도 얘기입니다.
  1월 23일날 경지정리 시행신고가 됐습니다.
  그러고 동년 작년도 6월 19일날 시행 신고가 폐지됐습니다.
  그러고 그다음날 20일날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일날 , 그 다음날 또 폐지됐습니다.
  이래서 신고했다, 폐지하고 신고했다 폐지한 이유를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입니다.
  계룡면 화은리에 34.04㎡, 이 건물은 확인결과 대장에서는 마을회관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누에치는 사람들이 공동창고로 이용했던 건물로서 건물 이 자체가 다시 쓰러졌던 것을 기와를 다시 언고 한 상태에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또 한가지는 각 지금 현재 변경하는 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토지등급수를 대조해 봤습니다.
  사곡면 호계리 대지는 ’95년도 1월 1일날 토지등급이 하고서 끝이 냈습니다.
  그런데 계룡면 화은리는 똑같이 대지 면서도 90년도 1월 1일 토지등급을 하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우선은 95연도도 3년차이가 났는데 뭐 5년마다 그 비교를, 등급을 한다고 하면 농촌지역은 등급을 한다고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왜 같은 대지인데 사곡하고 계룡하고 5년차이로 어디는 등급을 매기고 안매겼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번째입니다.
  관사매각중 백제맨션 502호입니다.
  이것은 93년도서부터 그 건물은 사실은 매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로 쓸모도 없는 건물을 그냥 갖고 있다가 물론 당연히 매각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불경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최고 저가로 내려왔을 때 이것을 꼭 매각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와 그동안에 93년부터 했는데 이제서 정리된 원인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공무원들께서 좀 나태해서 여지껏 끌어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두건물만 매각을 할 것이 아니고 물건의 용도 폐지된 중학동224-2 단독주택, 봉황동 153의 단독주택, 옥룡동 금강빌라 아파트, 같이 관리변경계획에 포함시켜서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네번째, 옥룡동 424-4, 275㎡는 이것은 매각이 하루빨리 매각이 해야 된다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취득및 처분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라도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세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승인받은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매각계획이 이것이 돼 있는가, 두번째는 본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이미 추경예산이 18일날 끝났는데 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의결된이후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 에 지금 관리계획변경안을 내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점을 묻고 싶고요, 세번째는 본건은 정기회의시 99년도 본예산 편성전에 몇가지 지적해 드린 점, 그 계룡면이라든가 사곡면이라든가 지적해 드린점을 참고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곡면 호계리 339-2번지에 532㎡, 이것는 권봉대가 오래전부터 이것을 대부을 받아서 거기에 가옥을 짓고 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2년도에 그 사람이 요구시에 왜 매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가 400㎡이하는 매각하게 돼있고 400㎡ 이상은 그 당시 조례는 매각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8월 16일날 조례가 개정이 돼서 700㎡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400㎡가 넘어가 매각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700㎡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접해 있는 토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339-6번지에 304㎡, 이것은 사곡면 호계리 김종희가 대부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대부계약자가 매각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지금과 같이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후에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인면 목동리 477번지 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25㎡, 이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경지정리 시행신고 폐지를 2회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전산입력작업시에전산기계의 오류가 생겨서 그 일대 500여 필지가 재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오가 생겨서 시행신고를 하고 또 폐지를 하고 시행신고를 하고 폐지한 원인은 지적전산 오류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어째서 그것이 경지정리 지역에 빠졌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인접에 최의근이가 축사를 경영하고 있고 그 아래필지쪽에서는 길에서 볼때 상단에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빠졌는지 저 역시도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면 화은리 건물, 이것 485-4에 165㎡ 인데 이것은 서위원님이 현지 확인한 결과 누에를 치는 공동창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다시 확인해본 결과 그 부락에서 누에고치등 공동창고였으나 폐지돼서 마을회관으로 일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는 그 대부받아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존가치가 없어서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 관사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옥룡동 백제맨션 93년부터 공가로 있었는데 왜 인제서 매각을 하느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관리계획이 인제 우리가 용도폐지를 금년도 8월달에 관사를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해야 하고 또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시에는 추경 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또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매각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관리계획변경안이 추경이 18일날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후에 이 변경계획안이 의결요청을 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재산매입시에는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당연히 승인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계획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전에 이것을 먼저 의결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추경이 끝난 이 다음에 지금 이 상임위원회가 진행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98년도 정리추경에 이 재산을 팔은 것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도 재정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도 간부회의시에 시장님께서 도비, 국비가 지금 약 80여억원이 오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지적을 하셔서 관계 부서에 조속히 도비보조가 빨리 수금이 되도록 촉구하라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시에 지금 시수입도 시세도 상당히 많이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위원님께서 관리계획변경안을 ’99년도 본예산 편성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시 재정이 지금 결함이 상당부분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헤아리셔서 우리가 이 정리추경에 이 재산 매각 대금을 정리추경에 반영할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예, 현재 매각된 백제맨션과 옥룡빌라를 제외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청관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 관사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시장, 부시장 관사 또한 교향악단단장 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향악단단장 관사는 도비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6동은 현재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중학동은 현재 사회문화국장이 거주하고 있고, 참 봉황동이죠?
  중학동은 지도소장이 지금 임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그런데 이것은 익년도에는 계속 거기서 국장들이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그외에 공가로 있는 중학동 관사는 금년말까지는 집을 비워준다고 했으니까 공가로 돼 있는 네동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 추세를 봐가면서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申東植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다른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두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 계시는데와 사회문화국장이 계시는데 여기도 용도폐지가 돼 있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돼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강화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출퇴근 할 수 데는 다 폐지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徐丙喆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내년도, 금년에 뭐 IMF 이 사태가 1, 2년에 끝나지 않는 다는 것은 누구도 아는 것이고 예산이 빠듯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내년도에는 매각을 해서 어려운데 쓸 수 있게, 자꾸 왜냐하면 누구는 특권층 비슷하게 인식이 되고 하니까 금년도에 다시한번 또 올리시고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데 사실 과연 조례를 어겨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지금 매각을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것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徐丙喆 위원   
  맞죠?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현재 매각하는 거요?
○徐丙喆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정리추경에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徐丙喆 위원   
  이 문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따라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나머지 관사들도 전부 용도폐지된 것은 정기회의 전에 다시한번 올려서 내년도에, 그 어려운 살림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서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관리변경계획에 올라온 이물건도 여기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에 포함되는 재산이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통과될 때는 이미 전위원이 우리 총무위원뿐만 아니라 전의원이 충분히 알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한건 한건에 대해서 매각할때는 또 별도의견을 또 받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제가 별도의 ....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원래 관리계획을 통과되면 매각하는 것은 별도로 또 의결하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아니,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알겠습니다.
  의결을 하여간 안받은 거죠? 아직까지는 예산 전에.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위원장 趙旻東   
  예산전에, 그리고 서병철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문제도 나옵니다.
  어떤 것은 92년에 신청을 했다가 어떤 이유로 안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각 면에 또는 보면 매입을 하고 싶은데 불하를 받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안됐는지는 자세한건 모르지만 살래도 사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한 게 아니고 또 본예산을 바로 11월 말쯤에 들어 가는데 그때 지금 각 읍.면이나 시내에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불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규정에 매각 기준에 포함된 공유재산중에서 불하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올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보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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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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