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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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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28일(수)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尹建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사무직원 이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자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10월 28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 01분)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입니다.
  공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와 공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배경은 지방자치이후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주민보건사업도 그 추진방향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여건 변화등으로 인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와 제4조에서 매4년마다 시장이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 보고토록 새로이 규정되었으며 금번 제안된 계획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1999년~2002년까지의 계획을 98년 9월까지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 제안케 되었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연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알맞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추진으로 시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계획 수립에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토할 사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주시장이 제안한 공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목표입니다.
  첫째 목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장비 개선으로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보건소 증축이 400평 1개소, 보건지소 증축이 4개소, 보건진료소 신축이 9개소입니다.
  장비보강은 보건소는 전염병 예방 및 검사장비등 13종을 보강하고,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장비, 간접흡인치료기외 25종등을 두게 하며 보건진료소는 찜질기, 적외선 치료기등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목표는 유관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먼저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상호보완 관계를 정립하여 보건기관은 1차 진료담당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전문진료담당 및 보건행정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유관기관간 시설, 인력, 장비, 프로그램, 정보등 교류체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목표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사람의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등 13개 분야에 대한 보건 의료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 현황과 전망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인력은 보건지소만 기준인원보다 8명이 적으며 현재 총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한 실정으로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고 보건지소는 11개 보건지소중 탄천을 제외한 10개 보건지소가 노후, 협소, 위치등이 부적합하며 보건진료소는 대부분이 노후, 부실한 상태입니다,
  장비에 있어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임상병리검사장비의 보강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은 85%가 도심지역에 편중하고 있어 도농간 균형있는 보건의료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전망 및 향후 계획은 먼저 인력에 있어서는 2002년까지 138명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충은 2002년까지 국비 45억 800만원과 시비 9억 1,500만원으로 총 54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확충 또는 신축할 계획입니다.
  장비보강에 있어서도 총 2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전염병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내역과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연도별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은 1999년도에 66억 900만원, 2000년에 75억 8,300만원, 2001년에 81억 1,900만원, 2002년에 83억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분야별 재원내역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은 보건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연계방향을 현재 추진업무를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진단이라든지, 질병정보교환, 건강교실운영 초빙강의,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역할분담등을 추가하고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병 검진및 의료자 진료 협조, 지역사회 진단을 연계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계획의 전반적인 내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 검토,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본계획서 49페이지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제반여건상 현지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보건사업에 대한 현지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이 실체적으로 적시되기 보다는 거시적이고 일반론적인 방향 제시에 치중한 면이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보건의료현황과 전망분야입니다.
  각종 통계 자료등을 분석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원조달과 인력확충계획은 상위관련계획인 공주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나 공주시 중기 기본인력 계획과의 연관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력현황과 충원계획, 재정소요와 조달계획등에 있어 단원간 앞뒤 상호 연관계수가 상이하고 인력현황이 96년 7월 30일 현재의 통계로써 계획의 신뢰성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분야는 보건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분야의 진료라든지, 보건행정자문등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체계구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공주시 관내 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반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주시 보건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시행계획 전년도 9월말까지, 즉 금년 9월말까지로 되어있어 시일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6조에 의하면 본 계획 시행결과를 도와 중앙에서 평가하여 국도비 지원에 반영토록하고 있고 본 계획수립이 지연될 경우 도와 중앙 평가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며 도 계획수립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계획 내용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조건으로 심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보건위생과장 우제세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尹建炳   
  예.
○朴壽根 위원   
  예, 박수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은 3조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복사를 해주신데 나와있는데 그 계획안 수립등에 대해서 보면은 지역주민이나 보건 의료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공주시 보건소에서는 이런 단체나 유관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저희 관내에는 문화 대학이 보건관련 대학입니다.
  그래서 교수진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았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상호 유대를 가지면서 검토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다시 질의가 없으십니까?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현재 면에 있는 면장님이 그 직원들을 지시를 안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저희 보건지소요원과 진료소 요원들은 소속이 저희 보건소로 돼있습니다.
○李啓周 의원   
  보건소로 돼있으면 보건소에도 어쨋든 시장님 산하에 있는데 그 면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면장님 산하에서 지시를 받으면 더 잘될건데 그게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지역보건법에 의하면은 지역보건법이 96년도 그 시행이 됐습니다만 저희 보건기관에서 전반적인 그 하부 말단까지 전부 그것을 관장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위원장!
○위원장 尹建炳   
  예, 말씀하세요.
○崔運鏞 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조달계획이 이 계획대로 집행이 될수 있는지 또하나는 현재 인원이 152명인데 기준은 160명이고 향후 2002년까지는 138명으로 조정된다고 했는데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면은 상당히 방대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인원이 감축되는데 대한 문제는 검토가 어떻게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이에따른 재원은 국고 지원요청을 해가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수립이 됐습니다만 이 본 계획서가 수립 초기에는 중앙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인력감축 계획이 없었을때 본 지침과 수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에 와서는 과연 우리도 걱정이 되는것이 중앙에서의 보조와 저희 시비 보탬과 또는 그 인력이 저희가 바라는대로 확보가 될런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尹建炳   
  예.
○崔運鏞 의원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걱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기능이 160명으로서의 그 기능을 유지할수가 있는데 오히려 방대한 기구가 더 늘어나고 기구가 새로 필요기구가 더 보강이 되고 하는데 인원은 138명으로 조정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 인력계획하고 연관성이 서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 집행하고의 상의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저희 인력 그 계획서상의 138명과 현재 현인원 160명에 대한 협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원이 160명으로 잡혀있는것이 일용까지 전부 포함이 된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인력 감축이나 이런 계획을 예상을 했었으면 저희가 좀 나름대로의 인력확충 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작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점은 좀 아쉽습니다.
○崔運鏞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더 질의하실....예,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반포 김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안을 잘 하신것 같은데 지금 공주시의회 많은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나는 점, 아니면 그 집중적인 그런 문제점, 또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장비 개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9월달에 의원간담회때 진료소를 2002년까지 폐지한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여기 신축이라고 해갖고 9개소를 여기다 올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정부에서도 매스컴에 보면 2002년도까지는 진료소를 모두 없앤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도 8개 진료소를 없앤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 보강에 있어서도 많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우리 공주시 보건소에서는 야기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 장비 입찰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 그 업자를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유도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하나는 지금 현재 공주시에 보건진료소가 18개 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2군데에 소장님들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언제 보강을 할것이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진료소를 폐지한다는 그런 말씀은 안드린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시나 복지부의 방침도 진료소를 전면 2000년도까지 폐지할 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비 보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업자로서 타지역에 있는 업자와 대항할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얼마든지 저희 지역에 있는 업자를 참여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18개소 진료소중 2개소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만 지난 9월 11일자 2개소 진료소 진료원이 지금 현재 대기발령을 받은 관계로 이 사람들이 정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 그사람들이 퇴직을 해야만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金鍾完 위원   
  다시한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 2002년도까지 진료소를 폐지 시킨다는 것을 못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도 2군데 마암 진료소하고 또 한군데가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장기 장암....
○金鍾完 위원   
  장기쪽하고 두군데 분명히 시장님이 폐지를 한다고 해갖고서 난리가 나고 이장들 및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시장님실 방문하고 해갖고서 보류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과장님은 지금 이런거 대비도 안하고 나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TV에서도 분명히 서산쪽도 그렇고 당진쪽도 그렇고 몇군데가 폐지가 됐는데 그런 방침이 없다는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뭐 메모도 안합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제가 알기로는 그런 폐지 방침은 없는걸로 알고 충원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
○金鍾完 위원   
  충원은 우리 지역만 얘기죠, 앞으로.
  충원은 지금 이장님들이니 아니면 모든 지역주민들이 반대 및 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류가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예요, 보건소에서도 어차피 진료소 얘기 나왔으니까.
  그 건물 자체를 소장 마음대로 다 뜯어갖고서 인위적으로 쓸수 있습니까?
  그래갖고서 말여 음식냄새니, 진료 받을려면 주민들이 음식냄새 뭐 아니면 생선튀긴 냄새때문에 보통 감기 걸리고 괴로운 사람들은 말이예요 그런 냄새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갈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저희 보건소 지하에 구내 식당이 있는 관계로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환기시설을 저희가 보강을 충분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점은 구내식당은 공무원 이용을 위한 식당도 되겠지만 환자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설을 보강을 해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제 얘기는 우리 공주시 보건소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이 지금 공주시 보건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처에 있는 진료소를 지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각 진료소 한번 방문 다 해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제가 작년에 전부 한바퀴 돈적이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이 참 과장님 무책임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작년에 방문하고서 올해 지금 다 바뀌었쟎아요?
  그럼 한번 정도는 그지역에 가서 그 소장도 만나보고 심지어는 어떤 소장님은 진료 기록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대요.
  예를들어서 8명 봤으면 12명, 13명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왜 딴데로 가기 싫으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이렇게 다니시면서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한 주민들이 냄새나 아니면 음식물로 인해서 진료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바로 제가 전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또 질의하실....
○朴壽根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위원장 尹建炳   
  예.
○朴壽根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이 말 그 자체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朴壽根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나 모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테지만은 그 지금 의료원, 공주의료원이 공기업이지요?
  개인 그...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공기업입니다.
○朴壽根 위원   
  공기업이지요?
  그러면은 이 계획안에 수립을 해가지고 도나 중앙 복지부하고 상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건소하고의 통합관계나 그런것을 계획안에 수립을 해가지고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위생과장 朴壽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요 저희 시군 단위에서 작성되는 계획서가 있고 도 단위에서 또 계획서가 별도 작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의료원과 보건소와의 통합관계는 저희 말단 기관에서 그거는 작성할수 없는 성질이고 도에서 그것은 다뤄야될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런 계획은 수립할수 없습니다.
○朴壽根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공주 현실에서 부터, 지역에서부터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그러면 여기서는 작성이 되는게 아니니까 계획안이.
  여기서 건의를 하고 하면은 도에서도 그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유대 관계를 맺어가지고 할 계획이나....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저희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서 행자부 지침하고 복지부 지침이 지금 상충되는 관계가 그 면입니다.
  보건소 그 소재지 지역에 의료원이 있는 경우는 의료원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방침을 내려보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전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럴수가 없다는 그런 복지부의 안입니다.
○朴壽根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또....
○梁東鎬 위원   
  예.
○위원장 尹建炳   
  질의하세요.
○梁東鎬 위원   
  시설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요 1999년도에 유구지소, 신흥진료소, 진료소가 2군데,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2년도까지 전부 없앤다는 그런 총무과장이 말씀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소를 확장을 시킨다고 한다고 하면은 또 그리고서 이것을 폐지를 시킨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국비도 상당하고 시비도 상당한데 이걸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폐지안을 가지고 이 계획서는 작성할수가 없고요, 폐지가 안되는 측면에서 작성을 했고 또 그렇게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梁東鎬 위원   
  그래 진료소는 웬만하면은 다 아마 지금 현재의 건물가지고 사용할수가 얼마든지 있을건데 차라리 진료소를 참 확충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지소 같은데를 확충을 해가지고 더 크게 해서 만들어주는게 낫지 진료소 같은데 확충해 가지고 뭐한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지역 1개리 아니면 2개리, 많아야 2개리 밖에 그 다니는 곳이 없는데 이왕이면 지소같은데를 크게 확장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제가 너무나 노후된 진료소를 증개축하면서 보건지소도 확충을 하는 그런 안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梁東鎬 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에 올릴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국비 재원 조달을 받을 사안은요,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못올립니다.
  내년에 이게 예산이....
○梁東鎬 위원   
  99년도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梁東鎬 위원   
  그러니까 국비 온다고해서 뭐 국비 가지고서 진료소를 확장시키는 거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소 같은데를 확장시켜 가지고서 오히려 더 크게 만든다면 오히려 더 나을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이 진료소라든가 지소라든가 한번 우리가 순회 한번 날짜 정해서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어떠신지?
○위원장 尹建炳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보건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한번순회를 해보자는 말씀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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