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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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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28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면
  3. 2. 공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면
  4. 3. 공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2 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趙吉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許熙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자로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10월 28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면 
2. 공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면 
3. 공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2 면 

(10시 41분)

○위원장 趙吉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의원정수가 감소되고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이 개정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위원회, 산업키퓬냅㎰廢맛� 명칭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칭하고 위원정수를 9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1명 감축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맞도록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재조정하며 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치시 활동기간을 정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시 직무대행권자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기구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의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부서를 기능에 맞게 재조정하고 특별위원회 설치근거등을 명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13일 의원 간담회의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전문위원의 직무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고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원의 분장사무등을 규정하여 입법활동등 의정운영을 적극 보좌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공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의 직무를 명시하고 의회 조직을 명시하고 전문위원의 직무 범위를 명문화하고 사무직원의 정수규정을 삭제하고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모델안을 참고로 하여 제안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무직원의 정원을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국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조례와 지방공무원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을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으로서 본조례에 정원을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공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부조직인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담당제 조직으로 변경하고 담당 소관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규칙안은 행정자치부의 규칙모델안을 참고하여 제안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규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전문위원의 직급을 삭제한 것은 공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에 직급별 정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1개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吉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沈載正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吉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3조 제2항 각호중에서 제1호를 의회운영위원회라 하고 제2호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제3호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吉行   
  방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재청이 있으시므로 심재정 위원님의 구두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沈載正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吉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공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개정조례안중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3조의 제목, 사무국장을 사무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吉行   
  방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공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의 발의가 있으십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徐丙喆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趙吉行   
  재청이 있으시므로 심재정 위원님의 구두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설명과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장에게 일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발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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