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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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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13일(금)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1시 2분 개의)

○위원장 尹建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사무직원 이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자로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지난 19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고 그동안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미비점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도모코자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시관내에 설치 운영되는 모든 주차장에 적용토록하며 공주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기본 30분으로하고 30분 초과시 30분단위로 하던것을 10분단위로 징수토록 하며 부설주차장은 별도의 사용료징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새로이 정하면서 장애인 소유의 비사업용차량 국가유공자 소유의 비사업용차량, 경승용차량에 대하여 50%를 경감하고 모범납세자 및 긴급자동차는 무료 이용토록 하며 부제운행승용차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 읍면지역은 2급지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준농림지역과 도시 및 준도시 지역에설치하는 시설물중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며 주차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표시 및 설치기준, 주차장관리규정등을 정하고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과 과태료처분 규정을 새로이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문제를 완화시키면서 건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중 상위법령인 주차장관련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규정인 자동차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그리고 각 조문간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개정조례안중 도시 및 준도시 지역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과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시 시설물과의 이격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강화하므로서 지역건축경기 부양에 역기능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첨으로 붙인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중 수정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께서는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위원장!
○위원장 尹建炳   
  예,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문제를 완화시키고 또 건전한 교통질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난 다음에 시민들과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입법 예고는 7월 15일날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만서도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崔運鏞 위원   
  같은 집행부내에서도 건축과라든지 교통행정과, 건설과 그런데서 협의 사항이 있었는지 그 협의돼가지고 수정된 내용이 지금 여기있는데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더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실과간의 건축법이 여기 도로교통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을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는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한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각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례안이 확정돼서 의원님들께 상정이 됐습니다.
○崔運鏞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崔運鏞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많이 할것 같아서 다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3조 6항 보시면 본조례안의 개정 사유에 국세라든지 지방세를 성실 신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주차료 경감 또는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주차장의 관리규정등을 개정하기 위해서 본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조 제6항 국세및 지방세를 성실신고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료주차장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한다,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무가 있는데 내시지 않은 분과 낸 분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항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이것은 국세를 성실 납부를 한 사람 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주민들도 성실납부를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많은 국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적시에 성실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요구가 돼서 국세청을 통해서 저희시에 요구가 됐습니다.
  저희 시에는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분이 해당이 되는데 모범납세자는 언제 결정돼냐면 매년 3월3일이 납세의날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납세의날에 국세청장이 표창을 주면서 지정을 해서 국세청장이 시장한테 통보를 하면은 그분한테 저희가 증표를 줘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저희시 관내에는 유구읍에 웅진코웨이 대표 송재식이 한분있고 중동에 김내과 김선환 원장이 이렇게 지정돼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온바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의 조기 납부라든지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인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두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주차장무료이용할수 있다는 안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앞으로는 두분이 될지 여러분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되지요.
  매년 납세의날이 3월 3일날로 확정돼 있기 대문에 그때 국세청장 표창을 받는 분들은 이런 특혜를 주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꼭 두사람이라고 못박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崔運鏞 위원   
  아니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그리고 국세라든지, 시세를 성실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세 납부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지요, 체납되고.
  그러면 국가경제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일을 줘서 라도 유도하는 거지요.
  자진 납부할수 있도록 하고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포상을 받고 하시는 분들, 또 대형사업자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이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선정은 어렵기 때문에 본 제3조 6항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큰혜택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집행부에서 납세를 독려하고 현재 IMF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줘서 납세가 더, 지방세라든지 국세가 빨리 납세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몇분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밑에 7항,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20%, 5부제 참여차량은 40%, 2부제 차량은 70%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너무 세분화돼있어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이 내용은 아마 지금 정부에서 경제 난으로 인해서 유류절약, 또한 환경오염차원에서 강력히 대통령 의지를 가지고 10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별로 더 유도해서 10부제 보다도 5부제를 한다든지 2부제를하면은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현재 10부제로 전부 통일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 해당되는 것은 10부제가 해당이되고 앞으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직원이라든지 시민들께서 5부제라든지 2부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광범위하게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차량 10부제 운행, 5부제 운행, 2부제 운행이 현재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형평성있게 처리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거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신청된 차량에는 10부제 스티커를 전부 배부해서 부착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러면은 10부제에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은 스티커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감할 수 있다, 그런 조항 있습니까?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그뜻이지요.
○崔運鏞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는걸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하는데 경감부분이 너무 많으면은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텐데 어떤 일면 혜택을 주면은 일면 시가 어렵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과 같이 생각해 보셨는지....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뭐 시설관리공단은 설치하는 것은 수익사업위주가 아니라 사실은 주민 공익을 위해서 하고 경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것을 민간으로 줘서 운영하므로 해서 운영비절감이라든지 경상비 같은 많은 절감으로 인해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특혜, 목적이 있고 그반면에 여기에 감면을 줌으로 인해서 공단에 수익금은 감소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서도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주민들 스스로 자가용 운행을 좀 자제하도록 홍보성, 캠페인성으로해서 이렇게 시일을 줘가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공단의 수익금이 일부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이런것을 시민에게 권장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崔運鏞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14조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의견을 내주 셨습니다.
  인근설치시 시설물과의 이격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것보다 강화하므로써 지역경기 부양에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거기는 경계선까지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50m 또는 도보 거리 300m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상위법에는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공주시는 지금 IMF로해서 건축경기라든지 모든것이 위축돼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하므로서 모든 부분이 더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되는데 강화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렇게 법령에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이하 내용을 시장 군수가 조례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기존에 직선거리 50m, 또는 도보거리 300m로 이렇게 지금 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까지 소도시에서는 이격거리를 너무 두면은 도시발전에도 저해가 있고 또한 부설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인제 건축을 일방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300m 떨어진데다 위치해 놓으면은 그 주차장을 과연 누가 공주시내에서 이용할것이냐, 그러고 건축법에 건축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시는 시의 여건에 맞춰서 50m, 직선거리 50m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렇게하고 14조에서....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상위법에는 그렇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그렇게 돼있어요.
○崔運鏞 위원   
  그렇게 하고 제14조에 법 제19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그 밑에 3항에 보면은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등을 제외하고는 본 건물이 소멸할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했는데 만약에 이 공동주차장을 임대했을 경우 임대토지주가 용도 변경을 하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토지주가 용도 변경요?
○崔運鏞 위원   
  제14조 제1항 법 제19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렇게 돼있지요 지금요?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그렇게 돼있어요.
○崔運鏞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임대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게 그밑에 제3항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등을 제외하고는 본건물이 소멸할 때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는데 만약에 임대를 해서 부설주차장을해서 건축허가를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을적에 만약에 토지주가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의 주차장 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당초에 지정된 용도가 폐지돼서 건축허가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기 지정됐던 용도는 폐지 되는것이 맞는 거지요.
○崔運鏞 위원   
  아니 본위원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를 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건축허가를 맞잖아요.
  이격기준은 인근거리에 50m에서 300m를 띄워서 건축물을 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주가 임대를 했을때 토지주가 나는 이 주차장 그만 저기를 하고 임대를 해주고 건물을 짓겠다, 그럴경우에 지금 현재의 임차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건축허가 관계가.
  이 내용이....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지금 잘안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제가 연구를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안건 부의된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이미 전임자들이 전부 상정을 해 놓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내용을 죽 들었습니다만서도 충분하게 그내용이 검토가 안된채 상정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도 아까 직감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도 충분히 거기까지는 내용상에 여기에 본 내용대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법령을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이상입니다.
○鄭漢錫 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尹建炳   
  예, 말씀하세요.
○鄭漢錫 위원   
  지금 14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법요지금 IMF이후 모든 허가를 정부에서 부터 완화하고 있는 마당이라고요, 경기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공주는 특히 강남하고 강북하고 강남사람들이 똑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6m이하면 요즘 신식건물로 지면은 5층도 못져요.
  천장에 냉온방 들어가고 하면은 5층도 못지는, 4층을 져야 되고 그 무령왕릉이나 공산성 하나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의 소학동 사람들은 무령왕릉하고 공주 산성동하고는 별개여, 거기는.
  금학동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떤 거리도 안둬서 좋고 그렇게하고도 고도 제한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또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도 이쪽에 안짓습니다.
  건축을 져야, 임대해야 모든 것이 안맞으니까.
  그래서 여기보면은 아까 최운용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는 직선거리 300m, 도보로 600m인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공주시에서는 직선거리 50m, 도보 300m이내로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어떤면에서 보면은 주차장 업자하고 결탁한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모든것이 엊그제 우리 업무보고 받는데 엊그저께 허가를 내면은 무슨 3달 걸리는것도 3일하면은 허가 내주겠다 할정도로 모든것이 완화하고 하는 이런 마당에 특히 이런 것을 자꾸 규제해 가지고요 고도제한법이라든지, 지상법 규제하다 보면은 죽은 도시가 돼요.
  타산이 안맞으니까 건물 안짓습니다.
  건축비도 들여가지고 세줘가지고 나옵니까?
  이런것은 좀 다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뭐 법 좋지요.
  건물지하실마다 다 주차장 만들면 싱가폴처럼 거리 한산하고 길거리 대놓은 차 하나도 안보이고 하겠지만은 싱가폴은 GNP가 4만불이상 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6천불 아닙니까, 6,300불?
  내년은 5천 몇백불로 떨어진다는데 이런 규제를 자꾸해 놓으므로 해서 건물은 안짓게 되고 조립된 건물 그냥 살수 밖에 없는거요.
  이런것은 좀 완화를 더해줘가지고 상위법부터 저는 오히려 더 완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잘 살때 그때 주차빌딩도 짓고 주차법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니까요 국장님이 이것은 다시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심의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崔運鏞 위원   
  저기 정한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위법대로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대로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그런데 이게 상위법대로 완화하고 안하고 하는것을 규정을 위원님들이 하시면 되는 사항인데 지역여건을 위원님들이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할것이다, 이것은 공주에서 사실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어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가 국민은행하고 삼성빌딩밖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가 없습니다.
  건축법 규정대로.
  왜냐면 지하주차장 이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안들어가요.
  그런데 인근주차장을 300m로 하면 10m도 지금 안 들어가는 이런 실정에 300m로 부설주차장을 만들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뭐하러 그런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鄭漢錫 위원   
  보충질의를 한마디 할께요.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검토 방안이 수정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하시면은 수정하는대로 저희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저기 말예요 국장님!
  관리공단 앞으로 생기지요?
  공주시관리공단요.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생깁니다.
○鄭漢錫 위원   
  20억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의결해주셨는데 주사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주사업이.
  주차장 사업이 주사업이래요.
  그러니까 그주사업이 뭐냐면 지하주차장이 있어도 안들어가는 이유는 길거리 내놔도 딱지 안떼고 안끌어가니까 대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고, 그냥 대놔도 되니까 누가 먼데까지 가서 그거 댑니까?
  가까운데 대도 안끌어가고 딱지 안떼고 그러는데.
  저 산성동에 삽니다.
  산성동에 유료주차장도 다 없애고 백송다방서부터 전신전화국 사이 가보세요, 한번.
  지금 그안에 상가 조정현씨 건물에 주차빌딩 해놨는데 안들어 가요.
  왜 안들어 가냐면 길에다 대놔도 누가안끌어가니까 안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공익요원이 모자라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관리공단 생기면 주사업이 주차장 사업이니까 끌어가고 딱지떼고 그러면은 다 대지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냥 무조건 그냥 안들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서라는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안하면 나라고 멀리가서 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몇 백미터가서.
  그런것을 법이 못대게 돼있는데 차를 대놓으면은 법을 집행해 가지고 강력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300m 안가겠어요?
  6,7만원 벌금내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뭐 무서워서 장 못담는다는 식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또 질의하실.....
○沈載正 위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운용 위원이 말씀하신 제3조제6항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신고하고 납부를 한자에게는 무료로 이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실한 신고 의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 개인의 그사람을 선정을해 가지고 무료로 주차를 할수 있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야기고 어느 누구든지 다 모범 성실신고 납부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해 주시고요.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그 말씀은 아까 최운용 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는데 사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 아직까지도 못시행하고 있는건 우리 공주시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시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부처간에 협의해서 이런 사항은 감면을 하도록 내부적으로다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넣는 이런 사항입니다.
○沈載正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정책적인 사업이라면은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킨 사람이 어디 그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아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는 분만 면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沈載正 위원   
  국세청장님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두는거예요?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그러니까 그게 매년 3월3일날이 납세의 날인데 그날에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부자로다가 표창을 받는 분만 통지가 옵니다.
  국세청에서.
○沈載正 위원   
  그러면은 고액납세자만 한정되게 기준을 정하는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든지 모범납세자가 될 수 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 부처간에 국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대기업들이라든지 많은 납세자들이 성실히 납부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분들에게 시혜를 줌으로 인해서 재정에 원활히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분들을 시혜를 주는 제도로 부처간에 협의해서 시혜를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시군에 조례로 정해서 혜택을 주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시만 시행 못해서 이번에 주차장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삽입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것이 시책적으로 협조요망이라면 물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안배로 봐서는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나는 그런 어떤 조례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鄭漢錫 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해야되겠어요.
  지금 3조 6항 국세 및 지방납세 성실신고, 이것 지금 국세청장이 인정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안가진자나 가진자나 똑같은 국민 아니예요? 그렇지요?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그거야 같지요.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예 말씀하세요.
○鄭漢錫 위원   
  지금 국세청장 얘기했는데요 얼마전에 보건사회부장관님한테 편지가 한장 날라왔어요.
  봉투에 넣어서 정한석 이름 써서.
  의료보험법을 이제는 현실화를 해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꺼꾸로 적게 낸다, 날라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산성동에 142번지에 사는 정한석한테까지 이런 편지까지 보내고 세상이 달라지는가보다.
  나가서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딴사람도 받았어요, 저만 받은게 아니라.
  여기 뭐 위원님들도 받았을 거예요.
  3일 있다가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거 받기전에는 4만 7천원을 냈는데 그거받고 3일후에 얼마가 나왔냐면 7만 6천원이 날라왔어요.
  그래 내가 제가 의료보험조합에다 전화를 했어요.
  담당과장 좀 바꿔주쇼.
  그 과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저 산성동 시의원하는 정한석입니다.
  저 밝히고 저 재산은 1원도 없습니다.
  부도 난지 3년이 돼가지고, 3년 6개월전부터 재산 1원도 없는데 땅한평도 없는데 어째 거꾸로 떨어져야 하는데 더 올라갔습니까, 1만 6천원이?
  이 사람 얘기가요 이거는 조사를 어디서 하는 거요, 조사 거기서 한데.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인정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만큼 낼수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되면 조사가 돼면 먹인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싸웠냐면 1시간 20분을 싸웠어요.
  그러면 니들 보건사회부 장관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 제 주민등록을 불러달래서 불러줬어요.
  컴퓨터를 두르려 보면 아나봐요.
  그러더니 하나도 없네요, 우리처를 주민등록해서 또 대줬어.
  역시 하나도 없네요.
  없는데 이양반아 어떻게 해서 1만 7천원이 더 올라가냐, 그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나중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런 능력이 인정이 될 때는 먹인다고 해서 제가 쌍소리를 좀했습니다.
  나같은 사람도 이렇게 먹이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너희들이 불이익을 주겠냐, 내가 니들 한번 의료보험 얼마나 내나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요 여기 지금 성실납부 그러면은 정한석이나 자동차를 하나 조그만걸 하나 타고 다닌다고 칩시다.
  재산이 없으니까 돈낼것도 조금밖에 없을거 아니예요, 몇만원, 몇천원.
  꼬박 꼬박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월달에 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저같은 사람한테 도 성실납부자라고 오냐 이말예요.
  벽돌쌓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서민들도 요즘에는 다 마이카 시대니까 승용차는 아니더라도 화물차라도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법이 성실납부, 부자들한테만 적용되는 법이냐, 아니면 서민들한테도 적용되는 법이냐, 사치가 아니라 요즘 차 50만원이나 30만원짜리 잔뜩해요.
  타고다닐만한 차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세금을 못벌고 없으니까 조금 안내지안냐,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오냐, 제가 볼때는요 상당히 불합리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법 1항 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준수해야될 의무도 있고.
  엊그저께 업무보고하는데 세무과장님말씀하시데요.
  세금 안내는거 이제 압류해서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런 얘기를?
  징수하면 될거 아니예요?
  차압 부치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이법은 모르겠어요, 뭐 타지에도 다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전국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여부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볼 때 공주가 지금 여러가지로 어렵고 뭐 이런것이 그러다보면은 매년 이러다보면은 나중에는 전부다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이것 좀 검토 좀 다시 좀 해보셔가지고요 다시 삭제를 하든지 딴걸 넣든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다른 위원 말씀하실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및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崔運鏞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예,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고난 다음에 축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尹建炳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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