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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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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13일 (금)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2.   1.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2.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2.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사무직원 정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자로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안, 공주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건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반안등 5건이 의장으로부터 ’98년도 11월 13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다음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2.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 국민운동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의 건국에 관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과 추진, 그리고 정부의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등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의 자료와 의견 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개혁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국민적 과제의 추진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설치조례안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조례 제3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아닌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성격이 관주도보다는 민간 주도 인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 위촉대상 즉,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읍'면'동장, 경무과장, 학무국장등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관주도 위원회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4페이지,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밎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 정비계획에 의하여 과소행정동이인접행정동에 통합됨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동장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학동사무소와 봉황동사무소를 통합하여 중학동사무소로 행정동명을 개칭하여 동장 1인을 두고 중동,중학동, 반죽동, 봉황동을 관할토록 하였으며 신관동사무소에 금흥동사무소를 통합하여 신관동사무소를 설치하여 동장 1인을 두고 신관동, 쌍신동, 월미동,금흥동, 월송동, 무릉동을 관할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정비계획에 따라 과소행정동이 인접 행정동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6.4선거시 과소동에 대한 지방의원수가 감축되고 조직개편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 사항등에 대한 보완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조례안 입법예고시에는 중앙 동사무소로 입법예고한 점은 아쉬움으로 사료되며 통합동 명칭은 주민수등의 외형적인 요인도 있겠으나 지역의 여건과 역사성, 주민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공주시청밎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 정비에 따른 과소동 통'폐합 계획 에 따라 인구 5천명미만의 행정동을 인접 행정동에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학동사무소와 봉황동사무소를 통합하여 현재의 봉황동사무소에 중학동사무소로 행정동을 설치하고 금흥동사무소를 신관동사무소에 통합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조직의 정비계획에 따라 과소 행정동이 인접 행정동으로 통합되어 통합동사무 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동사무소 소재지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지역의 인구증가 및 취락구조 형태의 변화와 농촌 지역의 세대수 감소에 따라 지역여건과 현실 에 맞지 않는 현행 통'반의 관할구역을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조항 및 표현이 부적절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주민여망과 시대변화에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조항의 부적절한 문구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통'반의 명칭 과 관할구역 변경시 읍'면'동장의 요구 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공고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여건의 변화와 일부 조문의 부적절한 표현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충청남도지사의 개정모델안을 기초로 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회 조례안 목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새정부 들어서서 이 제2건국범국민운동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로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점입니다만은 공무원 위주로 이 추진위원회가 공무원 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것 같고 또 그동안에 많은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또 소위 관변단체라는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든가 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먼저번에 신문에 한번 보니까 새마을 운동을 앞으로 개혁 주도의 촛점으로 한다고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그동안에 본 뜻에 맞지 않게 변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참 시에서도 주도가 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져야 이것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기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까닥 잘못하면 또 관변단체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과 그런 점들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돼서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실거고요, 또 그 밑에 부시장, 읍.면.동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왜 넣은 부분이냐면 저 중앙에 제2건국추진위원을 구성을 하면서 480명 정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 시장, 군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는데 저희는 만약에 꼭 필요해서 읍면동장을 넣어야 한다고 한다면 읍'면'동장을 전체를 넣고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중에서 시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읍'면'동장들중에 읍장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 정도는 넣고 그렇지 않으면 넣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찰서 경무과장이나 교육청에 학무과장, 이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지금 지적 하신대로 무슨 새마을 단체, 자유총연맹, 뭐 각계각층 언론, 교육, 모든 걸 총망라해서 순수한 민간 주도형으로 그렇게 끌어가라고 하는 것이 저 위에 방침이고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오춘환 위원입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그야말로 참 잘살기 운동으로, 좋은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보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제2건국운동을 국가적으로 또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새마을 운동이 희생이 돼서 앞으로도 제2 새마을운동, 아니면 제2 국민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늘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의 하나로서 이번 건국운동에 이 취지는 대환영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기존에 사회단체나 각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또 건국위원회를 조직을 한다고 하면 그 인원들이 대개가 중복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차라리 현재도 존립하고 있는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 지도자를 활용해서 말단 조직을 하게 되는 경우, 내내새마을 지도자가 또 건국위원회 추진 위원들이 아니겠는가, 결국 중복성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시 단위에 건국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하부조직은 어떤 식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고요.....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이 건국위원회는요 중앙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480명, 우리 충남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100인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30인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그 밑에 하부조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각 사회 단체, 언론, 교육, 뭐 총망라를 해서 그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제2건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할거고 현재로서 무슨 읍'면'동에 옛날 새마을지회 밑에 뭐가 있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吳椿煥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 趙旻東   
  예.
○吳椿煥 위원   
  먼저 지상에도 늘 보도되고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제2건국이라고 하면 기간산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1건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제2건국의 시발점은 언제부터인지.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지금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목적은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목적아래 제2건국에 7대의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를 보면 첫째가 참여 민주주의 실현, 두번째가 자율적 시장 경제의 완성, 세번째가 사회정화의 실현, 네번째가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다섯번째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여섯번째가 협력적 시민 노사문화 창출, 일곱번째가 남북교류 협력시대 개막, 이렇게 해서 7대 국정과제가 나와 있고요 이 밑에 실제 추진해야 할 이런 사항은 현재 중앙에서 실무진의 작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김갑연 전문위원이 출장을 가서 그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창립총회를 갖고 하는 사항이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자세히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목적이나 기능, 구성 이런 모든 것이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게 구성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예, 물론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준칙안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趙旻東   
  예.
○徐丙喆 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되는 것이라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지방에 맞도록 이런 뭐 조금 변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원안 통과를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저 이거 한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예.
○위원장 趙旻東   
  1조에 보면 공주시제2건국이라고 했는데 여기, ‘공주시에’ 라고 장소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공주시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아니라 ‘공주시에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토시가 빠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 공주시하면 된거지 ‘에’자를 넣는다고 하는 건 공문상에 맞지 않는다고 ..
○위원장 趙旻東   
  공문하고는 다른데 도라든가 조문을 한번 보세요, 위에서 내려온 것을요.
  이건 이 명칭이 공주시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공주시에 둔다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공주시에 제2건국.
○吳椿煥 위원   
  아니지, 공주시제2건국......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원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안이 맞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에’자가 들어가야죠?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아닙니다.
○위원장 趙旻東   
  안들어가야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안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다음은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중학동과 봉황동이 통합을 해서 먼저 명칭을 중학동사무소로 행정동명을 개칭한다고 했는데 먼저 공주시보 8월 5일자에 보면 중학동과 봉황동을 통합해서 중앙동으로 행정동명을 개칭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조례안 명칭을 보면 이번에 중학동사무소로 했는데 그 지역 동민과의 충분한 당위성이 설명되어서 절충된 사항 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 다수동에 의거 통'폐합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소동 통합에 따른 이 문제는 양쪽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통합을 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조 5항,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인구 5천명미만의 행정동은 인접동과 통합을 하는 대원칙 아래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7월 21일날 계획을 수립했고 7월 28일날 의원간담회 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8월 5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1일 14일,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11월 6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 8월 5일날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 중앙동으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왜 중앙동으로 입법예고를 했느냐면은 주민간에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그 마찰을 피해볼까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시.군도 지금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앙동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학동이나 봉황동민들 자체가 중앙동을 원치 않고 또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동민들을 나름대로는 조율도 해보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이렇게 해 다오,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원칙적인 합의는 안봤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동에 몇몇 분들간에 이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최종 어지간히 조율을 한 부분이 명칭은 중학동으로 해서 중학동민에게는 명분을 살려주고 봉황동사무소가 그래도 중앙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새거고 거기는 몇대나마 주차할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고 사무실은 봉황동으로해서 봉황동민들에게 실리를 찾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위원회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그동안 이 문제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고 상당히 기일도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 문제의 문제점은 완전히 해 소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처음에도 어차피 중학동이 약 인구가 800명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투표에 부친대도, 물론 불평은 많이 나오겠지만 중학동이 이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고 또 통'폐합 자체가 5천 미만을 통'폐합하는 문제기 때문에중학동에 어차피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봉황동분들이 들으면 참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동안 입법예고도 20일간이나 했었고 제가 사수위원장되는 사람을 한번 만나 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저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했더니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칭은 중학동으로하고 사무실은 봉황동 신청사를 사용하면 갈등속에서도 제일 그것이 나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지껏 고생한 노력의 대가가 이 결과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吳椿煥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이것 당초에 과소동 통합의의가 5천미만인 동은 폐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으면 금흥동은 신관동으로 흡수 통합을 하는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이것을 입법예고를 하고 또 의원간담회 설명까지해서 오히려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의견대로, 이 규정대로, 그 논리대로 따라 가서 봉황동을 흡수하니까 중학동은 중학동대로 또 신관동은 금흥동을 흡수하니까 신관동은 신관동대로 했으면 그런 조문의 무리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와 혼동도 없었을 텐데 이게 참 무식한 말로 긁어 부스럼 만든 그런 격이 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행정이 그야말로 추진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陣蓮東   
  감사합니다.
  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관동하고 금흥동하고 통합하는데는 주민들에 설문지나 이런거에도 신관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신관동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중학동하고 봉황동하고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대원칙은 5천미만의 과소동을 통합한다는 원칙이지만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을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참고로 중학동하고 봉황동을 살펴 보면 인구는 중학동이 1,699명, 봉황동은 1,495명, 세대수는 중학동이 5,364세대, 봉황동은 4,588세대로 동세가 엇비슷한 면적까지도 엇비숫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봉황동 분들은 아주 골고루 잘 나왔고 중학동쪽에는 많은 분들이 중학동으로 전부 사무실, 명칭을 쓰는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공주대학교 이진원 행정학 교수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잠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학, 봉황동의 인구, 면적, 동세가 비슷하고 현재의 갈등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타협하여 처리하는 것 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별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공주시의 기본추진 방침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국적으로 동 통합추진시 통합동 명칭은 새로운 명칭을 신설하는 쪽보다는 기존의 고유지명중 한개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임도 고려돼야 될 것이다. 기존의 고유 지명을 사용할 경우는 시민 대부분이 동명칭에 대한 혼선이 적고 통합추진에 따른 예산소요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조정 및 타협이 어려운 경우 대상 주민들이 선거를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원만한 조정과 타협을 거쳐서 이런 안이 올라온 겁니다.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을 하시고 이 조례안을 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조례 4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8분)

○위원장 趙旻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주차장 시설이 빈약하여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국가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향토사료관을 신축하여 문화예술의 활동공간을 제공하며 시보건소 이전 통합으로 용도폐지된 시보건소 별관을 매각, 지방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매입대상재산은 4필지에 2984.4㎡로 추정가액은 12억 3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시보건소 별관으로 토지가 436㎡, 건물이 660㎡로 그 평가액이 3억 6,9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등을 할 수 없으나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잡종재산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관리는 공주시공유재산조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하고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재산은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매각 대상재산인 금성동 20-13, 구보건소 별관은 적법하게 용도폐지되었으며 취득대상재산인 산성동 142-2번지외 1필지, 공영주차장 설치 예정지와 반죽동 184-2외 1필지, 향토사료관 신축예정지의 취득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영주차장의 확대 설치로 주차난 해소와 도로기능 회복과 향토사료관 신축으로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하는등 매우 뜻있는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토지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공영주차장 부지예정지가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 차량 진입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후의 공익적 활용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실제로 가보시고 한 검토보고인가 묻고 싶고요, 지금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공영주차장의 확대설치로 주차난 해소 및 도로기능 회복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산성동 2필지 문제가 합해 보니까 9억 9,581만 2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약 10억에 가까워지는건데 상당히 지금 긴축재정으로 모든것이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것을 참 사야 되는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납니다.
  첫번째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하는데가 없어서 그 땅이 수십년간 여지껏 그냥 방치돼 오다시피한 땅인데 진입을 하게 되면 관광호텔 입구로 해야 되는데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간다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까닥 잘못할 경우에는 그 관광호텔의 사유화 비슷하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한쪽 구석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공영주차장으로서 만일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만일 이것이 몇년 후라도 다른 마땅한 데가 있어서 그 땅을 만일 매각을 한다고 할때 과연 그땅을, 여지껏 수십년간 팔리지 않았던 땅이 과연 팔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두가지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지금 도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도 18.6% 인가요?
  그 정도 긴축이 되고 우리시에도 할수 없이 아마 긴축을 해서 편성이 돼야 될텐데 이렇게 어려운 때, 여유가 있을 때 같으면 다시 재검토해 볼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입로 관계 라든가 또 나중에 그 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따져서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개인 의견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호텔측과 구두로 협의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입로를 또 우리시에서 취득하는 방안 또한 아니면 교환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먼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리계획안이 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의 답변은 그것을 교환해서 진입로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거기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협의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확보가 되면 매각하는 문제는 앞으로 별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 실정으로 볼 때에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이 큰 간선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찾는 외부 인사들도 주차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서 여기 주차장 부지매입은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徐丙喆 위원   
  그 주차장이 모자른다는데는 동감을 합니다만 저는 지금 물론 담당과장님안 계십니다만은 도로교통과 문제인데 이 주차장 문제는 자꾸 외곽으로 해서 시내 진입을 못하게 앞으로 공주시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 시 한가운데 자꾸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은 그 차가 중앙으로 자꾸 진입하는 문제같은 것은 앞으로 지양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담 부서는 아닙니다만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차장을 외곽으로 해 놓으면은 시내의 혼잡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민들 성향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아주 예사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수시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의하는거 보면 불과 2, 3분, 뭐 30초 이렇게 콩나물 사러갔었다, 두부를 사러 갔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외곽에다 주차장을 해 놨을때에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과연 시내로 볼일을 보러 걸어 들어올 것이냐,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다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해 놔야만이 주차장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申東植 위원   
  신동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치하고 향토사료관 위치를 확실히 어디께인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공영주차장 위치는 현재 산성동 호텔 주차장 바로 뒷편입니다.
  그 뒤에 도면에 나와 있죠?
  주차장관리계획.....
○申東植 위원   
  향토사료관은 어디에요? 위치가.
  공영주차장은 알겠는데 사료관은 지적도 있고 건물...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향토사료관 신축할 예정지는 지금 현재의 문화원 자리입니다.
○申東植 위원   
  거기 부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현재의 문화원 부지를 우리 시비로 매입을 하면 거기다 사료관을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토사료관을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6억 3,500만원이 시설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이고 교부세가 2억, 도비가 2억, 시비가 1억 3,5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문화권 자리가 국유지로서 재정경제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매입을 하면 이 시설비로서 거기다 향토사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申東植 위원   
  연계해서 지을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원하고 같이.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연계를 하는게 아니죠.
○申東植 위원   
  따로.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냥 그 자리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신축을 하자면 그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申東植 위원   
  거기 한옥 하나 돼있는 그 얘기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전체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申東植 위원   
  문화원 전부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吳椿煥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향토사료관을 지금 문화원을 뜯고서 다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주차장 위치가 제가 이게 호텔부지 주차장 바로 밑이네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래서 호텔....
○吳椿煥 위원   
  이거 살려고 하는 면적이 약 600평 정도 되는데.....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655평입니다.
○吳椿煥 위원   
  600평을 주차장으로 확보한다고 하면 주차가 지금 산성공원 밑에 주차장 그 근방입니까, 이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현재 산성공원 밑에 호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 주차장 바로 뒷편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산성공원 호텔주차장을 점유를 해서 그 주차장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사면 우리땅을 일부 호텔측으로 주고 그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吳椿煥 위원   
  거기 보면 142-2, 142-4 같은 필지인데 한필지는 약 100만원 꼴이 되고 한필지는 약 170만원 꼴이 됩니다.
  가격 차이는 감정해서 했을 테지만 한9억이 넘죠?
  한 10억에 가까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인데 지금 뭐 아까도 말씀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예산이 어려워서, 재정이 어려워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그런 관계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생활, 또는 외로 투입되는 관광객의 간접이익도 있을 테지만 우선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좀더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재정형편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에, 시내지역에 주차시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보러 나올 때에 또한 어떠한 사적인 볼일을 보러 온다면 외곽에다 주차를 해놓고 걸어오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정상일 것입니다.
  되도록 이면 좀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볼일을 보는데 최단거리에 주차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불법주차가 지금 계속 성행이 되고 단속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또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장에 가까운 그러한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의 도로교통과가 특별회계는 6천만원밖에 없습니다만은 내년도 1년 세입을 약 3억원을 계상을 하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3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이 7억 해서 약 10억원의 예산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설치계획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서는 약 7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吉行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전에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에 주차장 시설이 빈약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산성동 142-2에 1456㎡와 142-4 708㎡ 취득문제는 과장님께서 현재 진입로 문제가 구두로 협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억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 가고 있는데 현재 확실치도 않는 그런 진입로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득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는 편의상 공영주차장건하고 산성동건 2필지 문제하고 반죽동 이렇게 나눠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세요.
  산성동 공영주차장건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까 제가 불가하다는 그 사항은 몇 가지를 열거했기 때문에 다시 열거를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지껏 수십년간 방치된것 물론 그 문제를 주목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진입로 관계나 모든 문제 를 따져서 또 가장 그것보다 급한 것은 긴축재정에 들어간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라도 미뤄서 불가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서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李云榮 위원   
  보류시키는 쪽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이 원안대로 통과하시기를 찬성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다음은 반죽동 향토사료관 신축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趙旻東   
  반죽동 향토사료관 신축의 건은 반대하는 위원이 안계십니다.
  그러면 산성동 공영주차장 설치는 부결하고 향토사료관 신축은 승인하는 것 으로 이렇게 수정동의가 된 것이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산성동 공영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한 취득의 건은 부결되었고 향토사료관 신축의 건등 나머지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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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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