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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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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2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3. 2.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3. 2.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2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사무직원 이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4일자로 공주시소비자조례안 및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22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공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하여 시장은 소비관련정보 제공을 하며 위해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계량의 적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 읍ㆍ면ㆍ동에 소비자고발센타를 설치하고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 시험ㆍ조사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장은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 운영, 조직등을 정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날로 다양해지고 증대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제18조의 공주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공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중 제20조 제3항 “위원은 사회문화국장, 산업경제개발국장이 되며”중 “위원은”을 “당연직위원은”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정한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은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및 서류절차를 정하고 시험ㆍ조사등을 할수 있다 이렇게만 돼있거든요?
  그런데 좋아요.
  뭐 물건도 싸게 사고 또 폭리를 취한걸 고발도 하고 하지만 반대로 이지역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도 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1년이면 몇 십억씩 덤핑장사들이 나와가지고 말예요 그런 그 덤핑행위를 하고 3년차 5년차씩 지난 물건을 갖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충동구매를 시키고 또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하 는데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의원이 그런것을 시정좀 해달라고 수차 건의하면 뭐합니까?
  안해, 그런건 안해주고 맨 그 이런 새로운것만 다시 집행부에서 할안만 하고 의원이 주민대표로서 또 저희동네는 시장이 끼어있는 동네기 때문에 그런것을 시정해서 해달라고 어떻게 방안을 좀 필요하다면 조례법을 좀 바꿔서라도 좀 해달라고 해도 그런건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외지 상인들이 와서 그런 큰 시장을 하나 내면은 거기에 물품이 수억원씩 갖다 놓고 팝니다.
  그런데 그건 허가도 안받아, 아무한테도.
  허가도 안받고 그냥 무허가로 장사하게 그냥두고 설치하고 부실물이니 뭐 니.
  그리고 고발을 하면 1차 경고, 열흘있다가 뭐 고발조치하면 그 사람들 다 떠나가고 뭐 이런 그런 소리만 하시고.
  그러면 지역에서 지금 산성동 금성동만해도 장사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1,200분이 넘어요, 200가구가.
  1,200가구가 넘는데 그런건 전혀 안해주고 소비자보호만 한다...물론 소비자 보호도 하겠지만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것을 만들어서 서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여기 보면 뭐 지원도 할수있고 시장 님이 소비자단체 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있는데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이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상권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어떤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곁들여서.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님께서 사실상 다같이 공감해야되는 또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상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면은 본사항은 소비자보호 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인들을 위한 제도적인 그런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도 좀 추가로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소비자보호 조례기 때문에 여기다는 포함할 수는 없고 단지 정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 외지 상인들이 와서 임시사업장을 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지역경제를 외지로 끌어나가는 그런 요인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제에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상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와서 상품을 판매할때는 기존에 기존건축물을 이용할때는 그 건축주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가지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사업자등록증을 만든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도 저....저희 지방세가 아닌 국세의 세금만, 세무서에 부과하는 세금만 납부하고 떠나게 돼있고요 건물이 아닌 일반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사람들이 천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신곱니다.
  신고 사항으로 해서 해당지역 읍ㆍ면동장한테 신고사항으로 신고만 득하면은 전국 어디서나 그 상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좀 법적으로 제재를 해서 우리지역에 진정한 상인들이 소득을 볼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꿔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상으로는 자유로운 유통 상거래질서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좀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물론 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를 위한 그런 조례를 지금 규정한게 제가 상권얘기를 해서 안됐지만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언반구 뭐 그런것도 없고 시장은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함, 그러면 상인들도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있는거 아니예요?
  자급자족하면 소비자라고 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도 그런 그 시장의 상인단체에다가 시장이 보조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것도 좀 같이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이사람들이 포스터를 부칩니다.
  공주 전지역에다가 허가도 안받고 그냥 부쳐요, 아무데고.
  그런 포스터를 뗄수 있는 사람들을 공익요원들을 그런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부치면 그다음날 싹떼버리면 선전이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한 서너번 하다보면 안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임시가설 건축물신고 뭐 이런거 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아무데 가서나 주거할수 있고, 신고만 하면은 또 판매할수 있지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우리지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편법아닌 편법이 되더라도 그런것을 보호를 해줘야 우리 공주시가 여기와서 살지 말래도 사람들이 와서 살거 아니예요?
  살기 어려워지면 떠나지.
  그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심도있게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조례를 좀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가지 일들을 좀 보호할수 있는 그런 참고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충분한 답변이 돼셨습니까?
○鄭漢錫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梁東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양동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梁東鎬 위원   
  제18조에 공주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공주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로 이것을 명칭을 바꾸면은 어떤가 의견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이것은 당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 도 준칙안에 의하면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돼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저희도 당연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梁東鎬 위원   
  그리고 제20조의 제3항 위원은 사회문화국장, 산업경제개발국장, 이걸 갖다가 위원으로 사회문화국장, 산업경제개발국장이 되는 것으로 이걸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 또 묻겠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그사항도 문맥상으로 당연직을 삽입하는 것이 내용을 명확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梁東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양동호 위원님께서 제18조 공주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공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제20조 제3항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수정하자는데 구두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동호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양동호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호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건은 양동호 위원님의 구두동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주시 수도사업의 관장부서가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건설도시국 산하의 수도과에서 부시장 산하의 상ㆍ하수도사업소로 바뀜에 따라 공주시 수도사업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변경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 제2항의 관리자를 건설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도 부시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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