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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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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2일 (화) 오전 11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7.   6.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8.   7.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

  1. 부의된안건
  2.   1.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7.   6.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8.   7.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 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이 본 위원회로 12월 22일까지 심사완료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의 안건을 제안할 때 관련법 규가 첨부되지 않아 안건심사시 애로가많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 의회 관련부서에서는 이점을 특히 유의하여 안건제출시 관련 법규정을 첨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2페이지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개정되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맞도록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대부, 매각 허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준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개정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료 또는 사용 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시 대부료 납부와 연체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매각범위와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개정, 신설하고 관사정비 계획에 따라 관사의 구분을 조정하고 관사 사용료의 면제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3조 제2항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와의 통일 성 유지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검토내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조 제2항에 토지시가표준액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그본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제23조에는 제7항을 삭제하며 동조 6항및 제8항,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을 삭제하며 제8항,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다음에 7항을 규정해야 하고 8항, 9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또 23조, 38조등에는 대부료율을 규정했는데 현행 조례와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같게 조례주문을 정리했으면 하고요, 제38조의 3, 제5항 외국인 투자산업내의 재산은 공장용지내의 재산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준칙안과 상이하고 또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은 용어 자체가 포괄적인 용어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전문위원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하고 부동산시가표준액에서 과세 문제가 빠지고 들어 가는데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변동사항을 통일적으로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지금 부동산시가표준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공시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제29조요 2항하고 19조 2항을 보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9조 2항하고 23조까지는 외국인 투자확산 차원에서 신설되는 것이고 29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2항을 한번 세밀하게 설명좀 해 보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2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徐丙喆 위원   
  예,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1항의 규정에 준해서 했는데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라는 사실은 어느 경우를 보통 일반 거래할 때 어떤 경우를 매매계약이 변경하였을 때 매매조건을 달리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감면할 수 있나 실례를 들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전문용어기 때문에 저희네가 이해가 잘 안돼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 수가 있나.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22조 1항 4호를 보면요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때, 또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매매시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매매할 경우 어떤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나 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이 얘기에요, 저는.
  용어해설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적용이 될때 이걸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나 궁금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徐丙喆 위원   
  실무자가 설명을 해도 되는데..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가요.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이라면 메밀문화회관,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시장이 자금난으로 해서 매각했을때에 그 산 사람이 자금난으로 해서 제때에 계속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분할납부를 해준다든가 변경계약을 하는 이렇게 설명할수 있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때 못내면 연체이자가 더 높아야 원칙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이 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 봤어요.
  나중에 다시한번 세밀하게 서로 의견 교환이 있길 바래요.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3항,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물으신내용 그 밑에 3항, 시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부과한 대부료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일정기간이라는 것을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1년입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천재지변, 기타 재해라면 그것을 복구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 기간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姜煥敦 위원   
  그 기간내에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죠, 복구해서 정상적인 영업이라든지 또 영농을 할 수 있을 때.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영농하지 못할 때만은 감면을 해 주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기가 완전히 복구가 된 다음에는 다시 연체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56조를 한번 보면 사용료 면제문제 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온 것을, 거기하고 같데요? 보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徐丙喆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동안 에 관리하면서 지금 뭐 시설관리를 결과적으로 국장, 담당관, 과장은 전부 시설관리사로 명칭이 변경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서 사용료를 면제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동안에 그럼 이 조례안으로올라오기 전에 시장이 현재 따로 정하는 사용료 그 내역이 있습니까? 기준내역이.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관사사용료 기준내역요?
○徐丙喆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없습니다.
  관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 에 그것은 부과를 하지 않았었죠, 그동안에...
○徐丙喆 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신문지상에도 한번 났었는데 시장님 관사 외에는 전기료니 뭐니 지키는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사용할 때는 전기료나 모든 것을 수도료를 본인이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 문제는 지금 새로 되는 겁니까?
  면제하겠다니까 이건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공주시에서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우리 저 관사 운영비 부담에 공주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1항에 보면 건물의 신개.축및 증축비, 공작물및 구축물의 시설 및 보일러, 에어콘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시설비등의 기본 시설비, 또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유지 관리비, 보일러 운영비는 이건 1급 관사만 보일러 운영비를 주고요 또 응접세트 커튼 및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이것도 1급 관사만 해당이 됩니다.
  또 전기요금, 이것은 시장, 부시장 관사만 되고요...
○徐丙喆 위원   
  저도 그것 조례안을 다 읽어봤는데 문제는 그렇게 현재까지 지켜져 왔어요.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는 마당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본론으로 얘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관리가 되어 왔느냐 이거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徐丙喆 위원   
  틀림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徐丙喆 위원   
  이것은 제 개인생각인데요 지금 결과 적으로는 충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맞춰서 작성이 전부된 것이고 이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 검토보고한 부분, 이거 보니까 내용은 검토보고한 전문위원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 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토론 및 축조심사에 앞서서 여기서 아까 본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규가 충분히 첨부되지 못했고 또한 설명하시는데 좀 충분치 못한 부분도 있고 또한 검토보고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검토보고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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