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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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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4월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尹建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24일까지 심사 완료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1.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먼저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인 상수도요금의 단계별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역물가등을 감안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조정하고 상위 관련법규와 상충되거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을 업종별로 최저 11%에서 최고 31%까지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평균 20%를 인상 조정하고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확대하며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시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수도급수 정지요건을 수도요금 2개월이상 미납시에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공주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입법예고등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은 전체적으로 평균 20%를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현재56%에서 66%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있습니다.
  이는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의 수용을 감안하고 비교하여 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지역경제여건과 장기적인 공주시상수도종합대책등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기준확대와 급수정지요건을 완화한 사항은 관계규정과 연계시키고 과도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시 지역제한규정을 폐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공정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인 하수도 사용요금의 단계별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역물가등을 감안하여 하수도요금을 인상조정하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 사용요율을 전체적으로 15% 인상조정하고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현행 20일이내에서 사용전일까지로 완화하며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을 일반용, 영업1종ㆍ2종, 욕탕용 1종ㆍ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등 9종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산업용 등 6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현행 20일 이내에서 사용전일까지로 하는것은 규제 완화적 개정이라고 판단되며하수도 요율체계의 업종구분을 상수도요율체계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 요율체계를 일반 시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 동시에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할수 있는 바람직한 개선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의 요율체계에 있어 현행업종에 따라 단일 종량제방식과 누진방식으로 이원화된것을 누진방식으로 일원화 하고 초과사용요율 단계를 세분화 함으로써 시민 절수의식 고양과 경영의 합리화를 촉진할 것으로 생각되며 요금인상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과 지방물가를 감안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공주시상수도물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시는 윤진웅 소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번에 간담회에서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들은 바는 75%까지 2001년까지 현실화를 시킨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 검토보고나 내용물을 보면 66%만 올리면 되는 거라고 지금 현재 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2001년까지 현실화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공주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때 20%, 25%, 30%를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억제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를 거기서 채택이 된 겁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지금 적자가 나고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물론 뭐 경제가 어렵고 공주시민들이 어렵더라도 현실화를 맞추려면 조금 더 올리는 게 좋지않을까요?
○위원장 尹建炳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 실무자로서 지금 1년에 저희가 97년도 저희들이 결산을 매년 우리가 회계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연말에 결산을 해서 그 이듬해에 저희가 결산을 하는데 97년도를 결산을 해보니까 16억 7천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이제 그거를 현실화, 정부시책에 의해서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20%, 25%, 30%를 채택 해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해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일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해서 20%를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심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0% 해서 의회에 올린 겁니다.
○金鍾完 위원   
  소장님 그때 참석....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그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못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작년도 12월 3일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97년도 16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올린다는 자체는 시민들이 좋은 눈으로 보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한테 과감하게 현실화가, 그러니까 2001년까지 현실화가 될수 있게끔 조정적으로 올렸으면 본위원은 좋겠는데 거기에 소장님이 앞으로의 대책이나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거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고맙고 고무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로서 실무에서 우리 입장만 내세워 가지고 더 올릴수가, 우리 마음대로 할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시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거기서 검토가 돼가지고 여러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것을 고려를 해서 20%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수 없이 20%로 한거지 실무자로서는 저희가 더 올려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공주시에서 고도정수처리를 89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생산원가에 그것도 굉장히 앞으로 중복이 돼서 생산한다고 할때는 생산원가에 많이 +가 돼서 비쌀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동이 되고 된다고 하면은 물가가 더 올라가야 될 요인이 생기지만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가동을 않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치 않고 당초에 있던 시설로 운영하는 그런 원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적으로는 현실에 맞지않는 낮은 그런 가격으로 됐지만 할수 없이 저희들이 20%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파급되는 영향을 생각해서 20%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20%로 상정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본위원이 물관리대책 수급이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2000년이후에 우리 한국도 물부족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물부족 현상을 우리 공주시민이나 아니면 전국민이 뼈저리게 느껴야만 되고 지금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물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요금에도 관계가 분명히 본위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물론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검토보고와 내용을 잘 봤습니다.
  앞으로 더짜임새 있는 그런 상수도 관리를 요하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감사합니다.
○崔運鏞 위원   
  위원장!
  공주시민에게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개정조례안이 재정결손을 보충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요금단계별로는 최저 11%에서 최고 31%까지 평균 20%의 인상안이 되겠고 규제완화는 제10조 1항 2호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10조 제1항 제2호를 고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조 제1항 제3호에 공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상하수도 전문업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하수도 사업 전문업체한테 문호를 개방한다고 돼있는데 10조 제1항에는 대행업 허가는 급수상 필요한 경우 제한할수 있다, 허가제한 사항이 됐는데 이사항과 상치되는것 같아서 제가 우선 잠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로 본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적자가 누적돼서 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상안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통일성과 그 기준이 항상 뒤따라야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설명할적에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 봅니다.
  그 자료에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을 위한 분석자료에 보면은 가정용 1톤에서 10톤까지 단계별 사용량 129,044, 그 현행 사용료가 단위 천원으로 해서 2억 7,873만 5천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현재공주시가 상수도 요금이 결손이 나는 그 이유가 1일 총생산량은 얼마고 급수량은 얼마고 해서 대충의 기본적인 것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규제완화해서 제10조에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대행업허가를 받은자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하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를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1항은 지금 대행업을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그런 사항이고 허가를 신청해서 할수 있는 제한사항에서 그동안에는 건축배관기능사로만 제한이 됐었습니다.
  건축배관기능사, 그 사람이 상수도 대행업을 할수 있는거로 제한이 됐던건데시장한테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대행업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지만 건축배관기능사가 그거 하나로 돼있던 것을 지금 많이 풀었습니다.
  건축배관기능사 뿐만아니라 배관관련기능사, 그러니까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로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대상을 허가를 신청할수 있는 배관관련된 기능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축관련기능사로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이 많이 늘어날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인상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수치 근거에 대해서는 이 표가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1년이 지나면은 상수도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사람들에게 용역비를 줘가지고 검토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총 월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일 생산량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급수한 양, 급수한 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한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고 하는 자체를, 회계를 전체적으로 이것은 그사람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전문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적으로 깊이 파고들어가면 저희 실무자로서도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일단 여기에서 표에 드린것처럼 가정용으로 1에서 10톤이 지금 우리가 129,044톤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1년에 받아들인 양, 저희들이 받아들인 양에서 부과한 양을 저희들이 총집계해서 1년동안 집계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대로 집계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과시킨 청구서에 의해서 검침원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부과할때 그 양을 분석해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양이라든지 그런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없는 뭐가 되기 때문에 그관계는 저희들이 믿을수 밖에 없고 그사람들이 또 해야될 의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崔運鏞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예.
○崔運鏞 위원   
  제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 가정용 1톤에서 10톤까지 요금이 톤당 180원이거든요.
  그러면 129,044톤은 180을 곱하면은 현행 사용료가 그래도 맞아야 되는데 어째 이게 아무리 쳐다봐도 수치가 안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사용량이 129,044톤이면은 180원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행.....이것이 12만 9천이라는 얘기가요 한달동안요.
○崔運鏞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달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한달 동안에 곱하기 12가 돼야 되는데....
○崔運鏞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9,044가 사용량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그렇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러면 10톤까지는 180원이니까 곱하면 한달이 됐든, 열달이 됐든 수치는 맞아야지 이 액수는.
  제 생각으로는 액수가 만약에 5톤 쓰는 사람, 6톤 쓰는 사람이 있다하면은 액수가 틀리는게 이해가 가는데 10톤까지 꼭 맞을때는 액수가 10톤까지 맞아야 되는데 안맞는다 이겁니다.
  제가 왜 아까도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지금 우리 의회에 넘어온 자료가 97년도 결산검사수치 받은 근거로 해서 요금체계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崔運鏞 위원   
  이 수치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계산기가 한번 있어봐야 되겠는데요....
○崔運鏞 위원   
  아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현행 사용료가 자료에는 2억 7,873만 5천원으로 돼있는데 곱하면은 2억 3,279원 이 정도로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계산해 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아! 이게 나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129,044 곱하기 12 곱하기 180원 하면 2억 7,800만원이 딱 나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러면은 저기 아까 이게 한달치라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월 한달에 지금 12만 9천인데 10톤까지가.
  그러면 12달 곱하기 해가지고, 아니요 12달 곱해가지고 거기에 180원 곱하면 이금액이 딱 나옵니다.
  금액이 틀리지 않아요.
○崔運鏞 위원   
  그러면 아까 이거는 한달치 사용량이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한달치 사용량인데 여기다가 12을 곱해가지고 180을 곱하니까 278,735가 딱 나온다는 그 얘깁니다.
○崔運鏞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전제조건이냐면 지금 이 자료에 타시군과의 원가분석이 우리 공주시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면 여건이 나쁜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공주시가 원가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데 대해서는 원가계산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종별 조정 집계표에 보면은 가정용에서 1톤에서 10톤까지 129,044톤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다가 180을 곱하면 278,735가 지금 숫자가 안맞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한달에 12만 9천톤을 해가지고 12로 곱해가지고 180원으로 곱하니까 278,735가 딱 떨어지긴 숫자가 떨어져요.
  그런데 아니 숫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산출이 나왔는데 이 자체가 제가 하나 뭐 계산기 두들겨 봐가지고 해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걸로 제가 답변드리겠고요, 지금 나눠드린걸 보면 상수도총괄원가 타시도 비교표라고 해서 별도로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봐주십시요.
  그러면 공주시가 지금 연간 조정량이 585만 5천톤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괄 원가를 따져가지고 보니까는 총영업비용이라든가 자본비용, 영업외 비용, 기타 영업의 수익을 따져가지고 해보니까 총원가로 해서 나눠보니까 생산 연간 조정량으로 나눠보니까 톤당 653.9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시는 지금 2,781만 5천톤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는 343원 50전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설을 가지고 투자된 시설이라든가 영업, 그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 드린 자료를 보면은 논산이 싸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논산이 얼마가 나왔냐면 톤당 747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전번에 드렸던 그 수치가 조금 착오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전화로 받아가지고 작성할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어제 다시 저희들이 FAX로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500 얼마가 아니라 747원 80전으로 논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데에 비해서 천안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도 시설 자체라든가 투자되는 운영비가 같은 기계를 돌린다 하더라도 급수하는 보급량이 많아지니까는 생산단가가 따운되고 우리 보다 적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자체를 좀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자꾸 그쪽으로 저희가 책임 회피하는거는 아니지만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나온, 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崔運鏞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산시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급수시설이 조금 취수에 열악한 지역, 우리처럼 금강이 바로 껴있다든지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도 생산원가가 500원대인데 공주만 유독 제일 높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것이.
  물론 위원님들이 인상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적은 동네를 하시고 우리 공주시보다 더 높은 시군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지 몰라도 이 자료에 보면은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당진, 부여, 전부해서 공주가 653.9원 제일 높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총괄원가계산해서 공주시가 톤당 급수원가가 369원입니다.
  369원이기 때문에 653원을 맞출려면은 78%의 인상요인이 된다하는 회계법인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원가가 높게 상하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되면은 항상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부담이 과다하게 하는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면밀하게 업무에 대해서 한번 진찰을 해봐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수도요금이 원가가 10원이라든지 20원 차이가 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천안시는 343.5원, 공주시는 653.9원 거의 80%, 90%에 가까운 원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주시는 급수, 상하수도사업소의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위원님께서...
○崔運鏞 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천안은 대청댐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취수 단가가 조금 쌀수가 있지요.
  공주는 금강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비쌀수도 있고 한데 그런 차이를 떠나서라도 이 원가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것은 아무래도 사업소의 경영에 대해서 진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그중에서 단지 한가지 저희가 공주시내의 저희 유난히 단가가 많은 것이 딴데하고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인상 필요성에 의해서 한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로서는 완전히 저희들이 수긍하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 지금 이 표를 잠깐, 별도로 나눠드린것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같은 시설로 했을때 생산량이 같은 시설해서 같은 운영비를 들였다 할때 생산량이 많아 가지고 보급수가 많을때는 생산양에 따라서 단가가 싸지지요 원가 자체가.
  그런데 지금 천안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경영비가 저기 얼마야 340억, 요금기재라고 해가지고 자본비용에서 340억이 있고 지금 총원가가 105억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105억에서 지금 생산하는 양이 얼마냐면 2,700톤이 됩니다 2,700톤.
  우리는 38억을 들여가지고 생산하는것이 얼마냐면 580만톤입니다.
  그럼 지금 양 자체적으로 본다고 할때 4배이상이 지금, 5배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운영비라든가 영업비용이라든가, 자본비용이라든가 모든 경비가 천안은 105억인데 생산하는 것은 2,700만톤, 우리는 38억인데 500만톤밖에 안된다 그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자체가 지금 같은 경비를 들여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급하는, 급수하는 양 자체가 생산하는 양 자체, 우리가 받아들이는 양 자체가 그것이 적다고 하면 생산원가가 많을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천안같은 경우는 아까 300 얼마입니까, 343원인가요?
  그걸로 했다는 자체는 이것이 지금 분석표 이거에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 말씀드린것처럼 논산은 전번에 500 몇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정산한 것을 저희들이 FAX를 받아보니까는 747원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공주가 제일 많은거는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서산시 같은 경우 지금 29억을 들여가지고 570만톤을 생산한다고 볼때 하면은 509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자체가 지금 공주가 원수대라든지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아산 같은데는 대청댐에서 직접 그런데 하는거고 우리하고 조건이 또 다르고 일단 같은 모다를 돌렸을때 높이같은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양 자체가 틀려지는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생산원가라는 자체는 지금 저희가 653원이라는 자체는 이것은 거기서 전문법인에서 분석을 했고 이것은 제가 자꾸 그쪽으로만 모는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필히 뭐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거는 아니고 일단 공주시에서 상수도요금 인상 자체를 20% 우리는 30%까지 올렸습니다마는 20%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서 20%로로 올렸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저희가 타시군에 7페이지라고 돼있는데 보면 상수도공기업회계 시군 인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것이 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가 343원 50전으로 공주시가 654원이라는 그 표 있는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요금은 아직 지금 뭐는 안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4월경에 결정돼서 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보령시도 저희가 상수도요금은 24.8%로 잠정 확정이 되고 하수도요금이 15%로 의회 결정만 남았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아산시는 상수도요금이 28.9%로 올리고 하수도요금을 40%로 올려가지고 6월부터 하는걸로 결정이 됐답니다.
  또 서산시는 하수도요금이 23%, 상수도요금이 26%로 결정돼서 5월부터 징수하는걸로 됐고 논산시는 상수도요금을 25%를 올려서 지금 3월부터 기왕에 받고 있답니다.
  인상돼서 지금 25%로 해서 올려서 받고 있는데 일단 예산, 당진, 부여는 아직 미정으로 돼있고 서천군이 10월달 30%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다고 했고 연기군은 31.4%를 잠정 결정해가지고 6월달부터 징수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어제 받았는데 이 자체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딴데도 해서 그렇다는 거보다도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참고적으로 지금 돼있는데 일단 이 자료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이것이 정확하고 뭐하다는 자체를 저도 또 확실히 분석을 못해봤고 그런 뭐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정확하다, 이게 꼭 맞는다 그런 얘기보다도 사실적으로 제가 검토를 않고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므로 해서 죄송스러운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상수도요금 20%, 하수도요금 15% 그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꼭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 자원을 아끼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20%를 인상했을때 지금보다 더 들어오는 금액은 3억 9,700이 더 들어옵니다.
  사용료수입 보면은 1안으로 해가지고 3억 9,700이고 하수도를 15%로 인상했을때는 7,800만원이 지금 현재보다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상안으로 했을때는 지금보다는 4억 7,500만원 1년에 저희들이 더 징수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저 소장님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오늘 그 최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주무계장은 혹시 어째 안나오셨나.....
  지금 사업소장님이 좀 신경이 날카로우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아니 저 원계장이 주무계장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이 있습니다서울에서.
  그래서 지금 직접 담당하는 그런....하고 있는데....
○위원장 尹建炳   
  최위원님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崔運鏞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보다도 자료는 항상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줘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지, 자료가 아까도 이 자료하고 전화로 아침에 논산에서 받은 단가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심의한다는 얘깁니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다음부터는 정확한 자료제출 요구를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신구조문 대비표 제10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대행업허가를 받은자로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급수공사에 필요한 경우 제한할수 있다하는 단서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허가를 받는데 거기 자체에서 다 처리가 되는데 제한한다 하면은 그밑에 3호도 공주시에 사무소를 둔 상하수도사업체로 사업을 할수 있게 제한을 하든지 이거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하게된다면은 공주시에 사업체를 두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입찰을 할수가 있고 문호를 개방하는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아까 그 견해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그 단서에 보면은 대행업 필요한 경우를 제한할수 있다는 얘기는 제한할 수 있다, 그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문구가 필요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崔運鏞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그러면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할때는 1항에 보면은, 1호에 보면은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유자, 소지자...
○崔運鏞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자격요건은 대행업허가를 받은자, 시장으로부터 대행업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단서 조항이 필요없다 그런 얘깁니다.
  시장한테 허가를 받을려면은 그러한 자격요건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또 굳이 제한할수 있다하는 규제개혁을 푼다고 하시면서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항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여기서는 어느정도까지 그 여운을 뒀다고 지금 얘기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제한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자격...할수 있는 사람을 명기를 해놓고 또 필요시에 시장이 딴 조건, 그러니까 공사장 한 현장의 조건에 현장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수 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특수사항이라든지 그런 뭐가 됐을때 특별한 지역적으로 우리가 보편성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그것이 이런때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별도로 할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한을 둬가지고 지정을 뒀다고 하면 그걸로 끝날것이지 왜 단서를 붙여가지고 왜 제한할수 있다는 단서를 넣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발생됐을때라든지 특별한 지역에서, 지구에 대해서 조건이라든가 지형상이 됐든 특수한 뭐가 필요할때는 그때는 이거 말고도 별도로 제한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이런 대행업자를 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자격을 줄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崔運鏞 위원   
  그러한 급수공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우리 공주시는 10조 제3호에 보면은 1항 3호에 공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상하수도 전문업체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삭제하는 겁니다.
○崔運鏞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상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한다 하면은 급수상 필요한 경우 제한할수 있다도 삭제하는것이 같이 맞지 않는가, 허가는 어차피 시장님이 그 자격요건은 따로 있는...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아니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못알아 듣는건 아닌데 공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상하수도 전문업체라고 지금 전문업체에서 허가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대행업체로써 허가를 내줄수 있다는 얘긴데 지금 공주시에서 우리 공주시만 하는것이 아니라 딴 군에 있는 사무실을 둔 업체도 공주시에 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딴데가서도 우리가 허가를 낼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완화됐다는 얘긴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단서에 붙어서 제한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는 또 끌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상충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별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자체가 지금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앙서부터 이게 지금 준칙으로 내려온 그 실적을 저희들이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지역에서 형평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할수 있는 거지만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딴지역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정확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는 필요하고 또 제출해야 되는데 정확한 자료가 제출이 안돼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혼돈이 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종별 톤당 급수수익이란 표가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거기 보면은 사용량 1천톤 연해서 1,549, 1에서 10톤까지가 1,549로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아까 그걸로 곱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액수가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1,549요?
○崔運鏞 위원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통일성을 같이 가져줘야 하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적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적자가 나고 시민들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될수 있는대로 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인상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자료가 근거해서 우리 위원님이 심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아까 1,500 얼마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崔運鏞 위원   
  사용량.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사용량.....
○崔運鏞 위원   
  15만 4,900톤이라고....1천톤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아! 154만 9천톤이네.
○崔運鏞 위원   
  1에서 10톤이거든요.
○위원장 尹建炳   
  소장님 말씀요 그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부연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기왕에 우리 조례안 심사할때는 주무계장쯤은 휴가같은것도 좀 삼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위원님 더 뭐....
○崔運鏞 위원   
  예, 이상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 질문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다음 분 또 말씀하시지요.
  우리 심위원....예, 예.
○沈載正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위원장님 그리고 최운용 위원께서 다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난번 2월달일 거예요.
  우리가 간담회석상시에 여기보면 상수도공기업회계 시군 인상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료를 한번 배부를 해준적이 있지요.
  그래서 저하고 서병철 위원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생산 원가, 그 원가가 어째서 타시군보다 공주가 비쌀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자료가 왜 이렇게 비싼지 제출을 해줄수 있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본적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하시고 후에 자료를 제출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상수도공기업회계 시군인상 계획 그 자료가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상수도 총괄원가 타시군 비교표가 또 일부가 수정된 상태로 제출이 됐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들이 그동안에 느꼈었던 것, 또 공부를 했었던것, 조사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참 어긋나는 그런 느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비교표라든지 분석할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또 비교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저기....위원장님!
○위원장 尹建炳   
  예,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지금 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본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을 해줄것을 집행부에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尹建炳   
  예, 알았습니다.
  지금 거듭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우리가 우선 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며 또하나 심재정 위원님도 방금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산원가가 딴데보다 더 먹힌다는 얘기가 계속 그 이유를 위원님들도 세밀히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다시해서 우리한테 한번 언제 보여주세요.
  이번에 20%, 15% 인상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큰 뭐 이유는 없으신것 같습니다마는 궁금한 점, 생산원가가 왜 많이 먹히느냐는 문제는 서면으로 해달라는 걸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다음에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다음은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하수도 조례요?
○위원장 尹建炳   
  예, 하수도.
○崔運鏞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尹建炳   
  예,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하수도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시작전에 하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현행은 일반용이 10톤에 450원, 영업용이 1종 10톤에 500원, 영업용 2종이 10톤에 700원, 요금체계가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도요금 체계와 맞추기위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으로 이렇게 나눠놓은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용이 10톤에서 기본요금이 450원, 그런데 인상안은 10톤에 500원 일반용과 가정용이 이름이 바뀌면서 그 요금체계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영업용은 영업1종이 업무용으로 바뀌면서 기본요금이 20톤에 600원, 영업용이 기본요금 30톤에 700원 그러면 요금체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용은 톤당 50원, 업무용은 톤당 30원, 영업용은 톤당 한 23원 정도 이러한 기본요금체계에서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의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 가정용은 지금 본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대로 인상이 되지만 이 요율표에 보면 업무용과 영업용은 인하가 됩니다.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종별로 일정하게 지금 어떤거는 값이 올라가고 어떤것은 도리어 내려가고 이것이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상하는 것은 전체 발생양에 따라서 징수하는 금액이 지금 15%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별로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가정용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하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양에 따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졌을때는 15% 인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그러니까 값이 내렸다고 해가지고서 그사람들이 뭐 가정용 보다 1/100이라고 하면은 값이 내렸다고 해서 그효과 자체는 얼마가 영향 미치는 것은 얼마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얘기가 되는거지만은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 가정용하고 지금 영업용을 따졌을때 그 양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몇 100:1, 뭐 몇 10:1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되는 원인 자체는 영업용이 됐든 업무용이 됐든 이양은 한정이 돼있는 겁니다.
  지금 사용량에서 발생되는 양 자체는.
  그런데 지금 가정용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가가 딴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될수 있으면 효과면이라든지 우리가 거기서 올라갔을때 15%라면....영업용,업무용이라는 것은 너무 극소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 자체가 얼마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수 밖에 제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주종을 이루는 금액에서 양에 따라서 거기에 금액에 대해서 15% 가깝게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릴수 있겠어요.
○崔運鏞 위원   
  위원장!
○위원장 尹建炳   
  예, 예.
○崔運鏞 위원   
  지금 소장님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용량이 많든 적든 하수를 사용하는 양은 배출양에 의해서 요금이 되기 때문에 영업용들이 총사용량이 적다고 해서 지금 인상안이 오히려 인하가 되는 요금체계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업종 구분해서 가정용에 경노당, 노인회관, 탁아소, 양노원, 마을회관등 이런 유사 시설이 가정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지금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의 상수도료하고 하수도료가 상당히 많은 인상분이 되는데 그러면 가정용에 경로당, 노인회관, 양노원 이런것을 빼고 업무용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타당성과 형평성 이런것이 서로 맞아 돌아가줘야 되는데 어떤 가정용은 인상이 되고 영업용은 인하가 되고 이러한 요금체계는, 또 요금이 현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 상태가 유지가 안되고 오히려 지금 경영적자를 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오히려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은 본조례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尹建炳   
  그래서 그부분....영업용이 오히려 인하한다는 것이 난 이해가 잘 안가는데....담당자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지금 최위원 말씀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柳燦烈   
  예, 사업소 관리계에서 근무하는 유찬열입니다.
  최위원님께서 하수도 단계별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하수도는 그동안에 결산하고 어떤 요금 인상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처음에 하수도요금이 조정됐을때 계속 유지해오다가 이번에 인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설치하면서 투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산업연구원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금요율표라든가 인상요인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30%이상 인상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다가 물가심의위에서 15%로 조정을 해서 올렸는데 당초에 30%했다가 15%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정용이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15%지만 인상은 20% 정도 됩니다.
  왜그러냐면 가정용이 사용량이 가장 많고 오수량이 제일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산업연구원에서 말하는거에서는 실질적으로 물 억제를 시키고 줄일수 있는 것은 가장 가정용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요율표를 거기서 조정받은대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쭉 보시면 저희가 인상요율에서 -15%이렇게 쭉 뽑아 드린게 있습니다.
  저희가 업종별로 사용량을 가지고 요금을 부과시킨대로 해서 따지면은 요금이 늘어나는 것은 가정용이 20%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했을때는 한 16% 정도가 요금이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용 같은 경우는 6%, 욕탕 1종 같은 경우는 9%, 욕탕 2종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용량을 가지고 급수수익을 따졌을때 15% 인상을 가져온다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드린겁니다.
○위원장 尹建炳   
  아니 인상요율을 영업용이다, 가정용이다 왜 구분을 두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런 말씀예요.
  같은 20%인데, 지금 왜냐면 가정용은 15%라고 여기서 인상안을 냈으면 사실 가정용은 내용적으로 20%이고 딴데는 6%, 뭐 12%, 0% 그렇다며.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런 말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 안해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거 들으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이러네요.
  지금까지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기왕에 했다는 그 자체, 요금을 부과해서 업종별로 했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실하고 안맞았다는 얘기밖에, 결론적으로 얘기할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비율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시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해야되겠다는 하나의 기준이 이번에 처음 내려와가지고 적용시켰다고 보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딴 그런 이유가 있고 뭐.....
○위원장 尹建炳   
  여기로 말씀드려서 먼저는 그럼 징수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결론적으로 처음에 했을때 그렇게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가 일 시작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일단 지금 얘기한것 처럼 전국적으로 하수도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업종별 비율자체가 그동안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가 이번에 생기면서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맞춘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崔運鏞 위원   
  지금 소장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긍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요금 체계를 구성하고 시민들한테 요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국 통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수도요금 체계 요율표가 기존에 돼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조례에 요율표가 지금 돼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돼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돼있는거를 상수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가정용, 업무용 이걸로 단순화 시키면서 요금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면서 그동안에 재정적인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도요금 평균 20%, 하수도요금 평균 15%인상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체계가 요율별로 맞아 돌아가야지 지금 오히려 그전에 받던 돈보다 적게 받으면서 어떻게 인상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가정용은 많이 쓴다고 해서 지금 의원들이 시내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적에 그런식의 얘기는 시민들한테 통하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尹建炳   
  최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볼때는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가 하수도 요금은 15%로 알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때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가정용은 20%라고 하잖아 지금 담당?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안맞지.
  위원들이 여기 뭐 앉아서 그런 일은 할수가 없지요.
  껍데기로는 15%를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내용은 20% 사실은 인상이 된다매.
  그런 얘기를 위원들 앞에서 할수가 없는 얘기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 보세요.
  제 생각에는 전부 영업이다 뭐다 할거 없이 6%, 15%, 뭐 내용적으로 20%로 하지 말고 15%로 전부 수정을 해요.
  시간 자꾸 끌을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 우리가 2001년도까지 현실화 하는데 워낙 이게 부족하다면 전부를 20%로 하든가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위원님들?
○沈載正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위원장 尹建炳   
  예,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최위원님 하고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애당초 안이 올라온것이 15% 인상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그대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거 알고서 보니까 저도 멍한 그런 어떤 기분입니다.
  어떤거는 20%고 어떤것은 16%, 8% 한다는데 이건 있을수가 없는 얘기고 일괄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괄적인 15% 인상안에 대해서 그렇게 확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尹建炳   
  예,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지금 본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이 요율표를 상향조정하고 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는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지금 요율표를 상수도와 맞추다 보니까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영업용 1종 2종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이렇게 구분됐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보다 잠시 시간을 주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거를 대충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대안을 제시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많은 적자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형평성 과 균형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요금요율표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돼야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최운용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께요.
  제생각은 아까 상수도 20% 인상하는데 3억이든가 얼마가 인상효과가 있고 하수도는 7천만원이라고 했지요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위원장 尹建炳   
  우리가 불가피 이것이 뭐 아까 원가에 비해서 뭐 현실화 할려면 70 몇 %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얼마 안가서 인상요인이 나올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괄 15%로 해서 이번에 인상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해봅니다.
○崔運鏞 위원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것이 세가지가 변경되는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표를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율표를, 대안을 저희가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타당하다고 해서 아까 제가.....
○위원장 尹建炳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시간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지금 이거 말씀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업종별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우리가 20%, 15%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자신이 이것이 똑같이 15%다, 가정용도 업종별로 하는건 아녜요.
  평균적으로 20%, 15% 올랐다고 그렇게 말씀드린건데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20% 올리고 뭐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다고 할때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야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될일이 아니고 또한가지는 지금 하수도에서 가정용이 지금 20%가 됐고 딴데는 조금 다운돼 가지고 평균 15%가 됐는데 만일 15%가 되고 20%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수입 잡히는 것은 말도 못하게 줍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거 보다.
  그러면 혹시나 또 그러면은 그 금액을 어느정도까지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20%라고 해가지고 한다고 할때....
○위원장 尹建炳   
  소장님! 알았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안은 유보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예, 좋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좋지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보 합시다, 상수도는 원안대로 하고 하수도는 유보.
○崔運鏞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소장님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尹建炳   
  그러면 더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는걸로 알고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그럼
  동조례 1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 말씀예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전 말씀드린 하수도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尹建炳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하는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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