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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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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6. 5.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용성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4. 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ㆍ송영월ㆍ권경운ㆍ이용성․서승열ㆍ임규연ㆍ김권한 의원 발의)
  5. 3.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송영월ㆍ서승열ㆍ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6. 4.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의안번호 제41호)
  7. 5.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ㆍ송영월ㆍ권경운ㆍ이용성ㆍ구본길․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8. 6.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용성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9. 8.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이범수․윤구병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장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10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238회 정례회 시 보류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용성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ㆍ송영월ㆍ권경운ㆍ이용성․서승열ㆍ임규연ㆍ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이것은 사실은 저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요.
혹시 뭐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설명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적률이 500% 이하, 400% 이하로 된다고 했는데 뭐가 바뀐 거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강현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도시계획 조례 그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은 법적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 완화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이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여기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라는 것은 상업지역이면서 ‘AND’죠? ‘그리고’ 시장.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렇습니다,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구역 지정이 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기존에는 얼마였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기존에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80%입니다. 
80%에 용적률 800인데 이번 경우에는 90%로 건폐율을 10%를 올리는 겁니다. 
완화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현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송영월ㆍ서승열ㆍ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사전에 서승열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시기는 우리가 오늘 11시 반까지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좀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뭐 급하신 분들 안 계시죠?
예, 그것 충분히 검토들 해보고 오셨고.
그런데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아서 저희가 급하지 않게 오늘은 천천히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 중에 특별히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이 사안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임달희 의원님께서 공주시 경관 조례 중에서 소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 37조에 소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언급을 했고요.
또 나머지 경관위원회 구성에서 또 필요한 사항들은 빠진 사항들이라든지 정비할 사항들은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또 별표1에서는 12쪽입니다. 
별표1에서 보시면 심의 대상이 도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 이상 100억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항을 이제 30억 이상 200억 미만까지 상향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때 사무감사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소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위원회 참석 인원이 3명 있는 걸 지적을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위원장 김권한   
지금 예를 들어서 7명이면, 그 위원회 과반 참석인가요? 3분의 2 참석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위원장 김권한   
과반 참석이면 4명이 돼야 되고, 3분의 2 참석이면 5명이 돼야 되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래서 7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참석률이.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참석률은 과반……
○위원장 김권한   
의결 구성요건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과반 참석에 과반 의결해서, 요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4명까지만 참석해도 되는 걸로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의안번호 제41호) 

(10시 43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238회 정례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정례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23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안건은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을 했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개개인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들었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ㆍ송영월ㆍ권경운ㆍ이용성ㆍ구본길․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주요 내용이 뭐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이게 자연재해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황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짜리가 법령에서 30%로 그 개축할 때 다운이 될 경우에 예전 유리한 것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60%짜리 그대로. 
그 각각의 그 용도지역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는데 그것을 예전 것을 적용을 해서 유리하게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적용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권한   
예.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다음에 관습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동 지역에서 막다른 도로 해서 뭐 30…… 그러니까 도로 공고대장에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그것은 도로 공고를 할 때 보면 그동안에는 그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 공고대장에 고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도로 중에서 외국에 나가 계시고, 상속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서 동의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정비사업 활성화에 관한 이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전에 유구시장하고 산성시장 두 군데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과거에서는 만약에 10m를 떨어트렸다, 그러면 건물을 20m까지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 완화를 해서 지금은 이제 3배에서 4배, 그러니까 10m가 떨어졌으면 30m라든지 40m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킨 조항입니다, 이게.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채광 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니요, 여기에서는 채광창은 채광창이 접한 벽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낮은 건물들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것도 시장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시장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것 지금 풀어서 제가 이해하기는 기존의 관습도로를, 지금 관습도로면 몇 년 정도를 도로로 사용해야 관습도로로 혹시 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어떤 법령에도 그 관습도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은 평온무사하게 다니는 길, 마을안길을 보통 관습상 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지목을 그 도로로 바꾸면 바꾸지 않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그냥 현행대로 구거라든지, 전이라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목을 지금 도로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닙니다. 
그것을 도로 공고대장에다가 그 고시를 한다는 것은 그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위원장 김권한   
도로로 쓰겠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거기를 다니는 길을 도로로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대장에 들어가면 그것은 도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공급대장에 등록된다는 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도로 공고대장이요.
○위원장 김권한   
도로 공급대장이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고대장. 
도로……
○위원장 김권한   
아, 도로 공고대장?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권한   
그 지목을 도로로 바꾸지 않고도……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도로대장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렇다면 개인 사유권과는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까? 사유재산권하고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러니까 오랫동안…… 도로대장에 기재가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도로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권은 제한이 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
○위원장 김권한   
예를 들어서 그 도로대장에 등록이 되면…… 지금 뭐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 그런 문제가 조금씩은 있을 텐데, 지금 그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망인이 되셔가지고 그게 상속이 안 됐거나 또는 상속이 됐더라도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사용승낙 없이 그 공공의 목적을 위한 뭐 굴착이라든지 이게 가능한가요? 도로 등록대장에 등록이 되면.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대한 사용권만 허용을 해 주는 거지, 도로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뭐 굴착하거나 이것은…… 토지형질변경 행위까지는 포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 안 되고요? 
그 사용권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듯이 길을 막거나 그런 걸 못 하게 한다는 뜻인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 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구본길 위원   
아, 동 지역에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구본길 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건축위원회에 심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상 그 입증이 안 되는 부분, 도저히 이분이…… 그 사정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 사용 동의서를 못 받아서 이것을 관습상 도로로 인정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을 때,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구본길 위원   
어쩔 수 없는 것만 일부 있는 거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전체 다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위원장 김권한   
그 어쩔 수 없다는 게 사망하거나 그분을, 토지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이게 보통 저희가 보다 보면 사정토지가 있습니다. 
사정토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건축주가 이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것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허가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잘하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데요. 
그 관습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인 땅이죠? 개인 땅도 있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 관습도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 땅도 있고, 구거도 있을 수 있고. 
그 관습도로 개념이 통상적으로 예전에 그 새마을사업……
임규연 위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쓴, 그냥 걸어 다니면서 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사용승낙서를 안 하거나 주인이 뭐 팔고 싶거나 할 때 그런 것 팔고, 매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 도로를요?
임규연 위원   
예, 그것 자기가 이제 내 소유의 땅이 되면.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길도 매매가 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웃음소리)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사야지, 필요한 사람이.
임규연 위원   
아니, 길을 또 막을 수도 있잖아요, 행여.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중요한 도로가 된다면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사겠지.
임규연 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예, 사줄 수도 있겠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것은 아닙니다.(웃음)
○위원장 김권한   
사줄 수도 있는데 산 경우는 없습니다.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아, 그래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냥 그것은 소유만 개인이 되는 거지 그냥 내 땅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렇죠.
안정적인 대지권을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길을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니는 데에 안정적인……
임규연 위원   
그냥 그것만 마음으로……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것도 일종의 연관돼 있는 건데요.
이 동네에 제가 이장 보고 있었잖아요. 
외지 사람이 땅을 샀어요. 
저희 동네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 길이 그리로 그 사람 개인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이장이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걸 팔아주느냐?” 했더니 아니면 길을 막겠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대답을 못 했어요. 
참 막으라고 할 수도 없고.
막으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하고 시하고…… 이제 우리 주민들은 시에 찾아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머릿속에 갑자기 복잡해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 이장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막으려면 막으라고 해가지고 큰소리쳐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좀 참아주시죠.”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이장님 입장에서는 참아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동네 사람이 그런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외지 사람이 땅을 사놓고서는 동네에서 사라는 거예요, 이 땅을. 
“길 막아버리겠다.” 뭐 “법적으로 하겠다.” 했거든요.
“아니, 뭐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안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막으면 시에서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것은?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상 다루기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그 사유재산권의 행사인데 이 행정법에서 사유재산권의 그 행사의 제한까지는 어느 법에도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통행방해죄하고 민법에서 다루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이 부분이 행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만약에 그 사람이 땅을 시에다가 사라고 하면 시에서 삽니까, 그 땅을?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기존에 한 군데는 또 막은 데가 있거든요. 
골짜기 들어가는 데 땅을 사가지고 철조망을 쳐가지고, 비포장도로. 
차는 지나가는 도로였는데 지금은 사람만 지나가게 그 사람이 막아놨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지금 시에서 그 땅을 못 사는 이유가요, 지금 그 법정도로로 돼 있는 부분도 미개설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시골 마을안길이 다들 보면 전부 다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도로라 제대로 된……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기간도로, 지금 미개설된 법정도로부터 이제 개설이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 도로 땅 중에 일본놈들 땅도 있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 땅 있지요, 그렇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것 본 적……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시에?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것은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어디는 시청에서 파악한 데가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마 그 부분을 다루기는 아마……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공주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뿐만이 아니고 그 도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그냥 등기만 돼 있고 이전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저도 조금 보기는 봤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은 허가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그것 등기해가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국가에 들어온 것은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해가면 되니까.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아는 사람이 해가……
서승열 위원   
그게 도로에도 끼어 있으면 그게 골치가 아프니까 그게 파악이 됐는지.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마 그런 부분들은 특별법으로 해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특별법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것 공주시에서라도 팔아먹어 버리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게 이것 관련된 것을 저는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위원장 김권한   
서울시는 1년에 10억을 책정을 했어요. 
이런 도로로 사용되는 개인 소유의 그 토지 매입비로.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 10억 책정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요식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기 전에는 야, 그럼 공주시는 1억만 세워서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오수관로라든지 또 도시가스가 매설이 안 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죠? 
경일아파트, 양지마을, 성산4길 또 옥룡동 농협 뒤 토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일부 순위만이라도 하자…… 지금 토지거래가격이 인근 토지거래가격의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도로가? 
인근 토지가격의 30%까지는 나가나요? 그러면……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니, 제가 이것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명확하게 알고서 답변드리지 않는다는 사항은…… 제가 그렇게 전제로 해서……
○위원장 김권한   
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김권한   
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무원석에서)감정을 하면 기존 포장이 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3분의 1 가격으로.
○위원장 김권한   
3분의 1인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무원석에서)예, 감정평가를 하면 무조건 3분의 1.
○위원장 김권한   
예, 그러면 한 1억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겠네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제가 봐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웃음)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이게 사실은 특히, 공주 같은 경우에 그 원도심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새마을 도로하고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이게 워낙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 특성상 이런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사실은 그분들 세금은 내고 있어요.
그것 도로로 쓰고 있는데 나는 재산권을 하나도 행사 못 하고 있는데 세금은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 소유권도, 그 재산권도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쯤, 한 10억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매년 10억씩 100년이 가더라도 해결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100년 안에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추산을 못 하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마 그것은 위원장님이 거기 관계 부서랑 이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현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용성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사실은 쟁점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그 입법 로비라고 하나요? 
혹시 입법 로비를 받아보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권고 및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과장님, 그 쟁점되는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뭐 제가…… 아, 저거?
○위원장 김권한   
예, 과장님이 저한테 그 과 의견도 제시를 해 주셨고, 그 제시해 주시기 전에 이것은 사실은 당초 이 조례안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뭐였느냐 하면 그 산업과 건설과 분리하고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필요한 내용이 몇 가지 첨부가 됐는데, 그 업계의 불편함은 뭐냐 하면 야, 활성화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뭐 실태조사도 한다고 그러고 또……
○건설과장 김진택   
위원장님, 그 6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권한   
예, 5조하고.
○건설과장 김진택   
5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권한   
예.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5조가…… 우리가 그동안도 요 조례 개정 이전에도 나름대로 실태조사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시도 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전문건설업에 한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국토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샘플로 해서 해마다 하고 있어요. 
하도 이제 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의 실정에 맞게 그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 실태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5조 제4항에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 금번 제정안에.
○위원장 김권한   
예, 4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가 없기 때문에, 모법에.
「건설산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전문위원님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했지마는 뭐 로비를 받은 것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공개를 안 하더라도 실태조사 결과 어떤 기준에…… 뭐 자격기준이면 자격기준, 그 구성원이면 구성원, 이런 사무실이면 사무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없는 규정을 여기다 만들어서 공개해가지고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런데 저희는 아니, 우선 그 입법 로비라는 것은 그 입법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우리나라가…… 아직 그 입법 로비가 합법은 안 돼 있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권한   
죄송합니다. 
이게 아메리카에서는 합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입법에 대한 의견 개진을 제가 들었다는 뜻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고요.
제가 이 전문가님들하고 또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역 상품을 구매하고.
○건설과장 김진택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권한   
내지는 또 지역 건설 하도급이라든지 장비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가 안 되면 결국은 업자가 찾아가서 너희가 몇 % 줬느니, 우리 이만큼 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시에서 권고한 만큼 안 되니 일을 해달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개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법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위원장 김권한   
공개 여부.
○건설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권한   
공개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그런데 그런 경우 그렇게 돼 있고.
또 공개라는 규정은 이게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어떤 명시된 내용이 없는데 이걸 공개했다가 사실은 뭔가…… 다른 시군 이렇게 조례도 비교해 봤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게 특별히 한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 시만 특별하게 했다가 굳이 무슨 지탄을 받거나 또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다, 차라리 그런 모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니, 저는 그 입법 취지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요, 이게 그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에서 소위 말하는 건설업계의 치부 아니면 건설회사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적발사항을 우리가 공개하자는 뜻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급이라든지 공주시에서 권고하는 공주시 관내 물품구매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것을 하는 데에 포인트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그것 과태료를 했네, 그 회사가 무슨 사정이 어렵네라는 것을 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건설과장 김진택   
그러면 만약에 위원장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개하는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여기다 부기를 한다든지, 단서 조항을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굳이 타 시군 조례상에서도…… 모법에도 없고, 공개하는 규정이. 
그런데 굳이 이걸 공개했다가 혹시라도 뭔가 이의제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왜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제정했느냐?” 뭐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게 지금 공개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 조문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 업계의 반발을,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처분을 내렸다, 이런 제재사항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번에 도 특별감사에서도 하도급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 부실시공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화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다 시군별로 충청남도 시군도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감사위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제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는 뭔가……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을 맞춰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우리 서승열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구본길 위원   
글쎄요, 저도 서승열 위원님이 그것 읍면동 싹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뭐 자재 쓰시는 것은…… 일부는 자재를 시에서 직접 사주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자재라는 것은 지역 업체의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건설공사에 이렇게 수급되는 자재가, 소요되는 자재가 일반 자재가 있고 특수자재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자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설 공사장에 많이 있던 레미콘, 철근 뭐 이런 거.
뭐 이런 일반 자재.
이런 것은 조합이라든지 이 지역 업체에 다 안배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동으로. 
다만, 여기서 지역 업체한테 배정을 해 주라는 얘기는 그런 걸 거예요, 특수자재.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 지자체가 되고부터는 지자체장 자체도 지역 업체를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명문화를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저는 서 위원님이 그것 다 조사했을 때 그것 사실상 하자발생을 막 어마어마하게 잡아내더라고요,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물론 일을 잘하는 업체한테 일을 더 줘야 되고, 못 하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퇴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 지역에 업체가 없으니까 등록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서는 잘 못 하면서 면장 찾아가서 “나 여기에 업체 등록돼 있는데 왜 일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그게 제가 이장을 보다 보면 그것 우리 동네 “면장님, 누구 줄 거예요, 이것?” 우리가 이렇게 이장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업체를 우리 동네의 이 공사하는 데 해달라고 얘기하는 이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몇몇 개 업체가 하면 “아휴, 거기 골치 아픈데.” “일 못 해주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조사를 서 위원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지역 업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골고루 나눠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잘 못 하는 업체들은 벌점을 줘서라도 좀 덜하게 하고, 좀 잘하는 업체들…… 그래야 서로가 경쟁에서도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그렇고, 여기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지금 이 조례에도 그런 사항을…… 실태조사라는 절차를 둬가지고 당연히 영업정지, 뭐 폐업 조치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조치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이 저번 회기 때…… 저번 의원님 할 때부터 계속 이 건설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정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 다 잡아서 뭐 영업정지 시키고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감독들이 가서 지켜 서 있어야 돼요, 현장에 가서.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핑계인 것 같지만 제가 건설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주 업무가 설계 감독부터 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품질 관리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을 뭔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안 돼요.
구본길 위원   
그럼요
○건설과장 김진택   
그것은 뭐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저희들 일 못 하는 업체에 우리는 주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그것 뭐 줘야 요새 불편한 것만 많아요, 사실은. 
그게 저희들도 그런데, 참 그런 걸 하려면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가서 경고도 하고 또 그걸 문서 근거로 남겨놓고 해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받아가지고 딱 계약부서에 통보해서 “얘는 이런, 이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 “몇 번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문서로 근거를 남겨놓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려면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 감시하는 것도, 우리 감독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게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큰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떤 공사 현장에서 이런 붕괴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안전사고가 났다, 이런 것은 다행히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공사업체 보면 그 면허를 산다고 그러나요? 임대해서 쓴다고 그러나? 
사실상 그런 것의 인원을 제대로…… 서승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저는 옆에서만 지켜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맞는 말씀이셔요.
토목을 하고 축대를 쌓으면 축대 전문가가 와서 쌓아야지, 그냥 면허만 데려다놓고 다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인력들도 좀 잘해야 되는데, 물론 그분들이 돈이 안되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일거리가 많이 있으면 전문적인 사람 데려다가 잘 쌓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거 잘 고려하셔서 직원들이나 설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설계하는 분들도요, 아유……
설계하러 왔대요. 이장님 전화하고 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배수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될 일을 갖다가 설계라고 하면 기본인데 그런 걸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장님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택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맨날 잘한다고는 하는데 충족을 시켜드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장이 정회 시 협의된 대로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발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70% 이상
2. 시 지역 내 생산건설자재 구매비율 70% 이상
3.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그리고 5조 제4항은 삭제한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다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진택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자재를 70% 이상 이렇게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는 방법은 애매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해서 지역업체가 수혜를 입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과 8항을 순서를 바꿔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요청사항입니다.
8.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이범수․윤구병 의원 발의) 

(11시 58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바깥에 계신 것 같으니까요, 없어도 진행되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도 그냥 진행해도 되나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권한   
예.
강현철 위원   
강현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내년 초에 예정된 직제 개편에 따라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후에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방금 강현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강현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위원님 미리 약속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시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0분)


○위원장 김권한   
다음은 제7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   
누수 감면율이 상향됐다고 여기 밑에 써 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종종 시골 같은 경우 요즘 많이 오는 게 저기가 있어요.
노인분들 치매 때문에 수돗물 틀어놓고 한다든지……
임규연 위원   
아, 그런 것도 누수로 그냥 해서 감면을 해주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원칙은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건 조금 감안을 해주고 있고요.
겨울 같은 때에 동파돼서 누수되면 저희들이……
임규연 위원   
그것도……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평소 1만 원 쓰던 게 막 5만 원~1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는 50% 감면인데 상향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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